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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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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1598-1142 (Print) / ISSN 2383-9066 (Online) https://doi.org/10.7738/JAH.2019.28.6.067

1916년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제정 배경과 계획적 적용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주 상 훈*

1)

Joo, Sang-Hun

(공학박사, 한헤리티지센터 정책연구팀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are as follows; First, One-third are general rules of common application,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cold resistance are set up separately, last, each of the 21 articles was equally divided for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The standard reflect the times of the mid-1910s. The Trend of using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in the 1910s, The need for building construction against cold weather, and Actual conditions of renovation, extension and new plans by fac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standard design were enacted and used in various Japanese institutions around the 1910s may have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eanwhile, after checking the status of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on the planning drawings of the government facilities around 1916,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and that the items already applied before the enactment had been organized into architectural standards.

주제어 : 조선총독부, 건축표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시설

Keywords :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Japanese Colonial Period, Government Facility

1. 서 론

<조선총독부건축표준 (朝鮮總督府建築標準 )>(이하 건축표준)은 1916년 11월 2일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 督府官報) 제1275호로 공포된 규정이다.

1)

이 건축표준 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조선총독부에서 신축하는 관립 시설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실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 은 1910년대의 시설 계획에 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헌사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몇의 한국 근대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내용이 부분적으로 인용되었을 뿐, 규정 전체에 대하여 구체 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 Corresponding Author : [email protected]

1)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鐵道局及遞信局ヲ除ク)朝鮮總督府建築標準 左ノ通定ム 大正五年十一月二日 朝鮮總督 伯爵長谷川好道

2) 이정우는 학교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주상훈은 통칙, 방한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축표준의 장절별 조항 의 내용과 구성 체계를 검토하고, 1910년대 중반의 시 대적 상황 속에서의 제정 배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 다. 그리고 제정을 전후한 시설 계획의 변화상을 살펴 실제적인 적용 상황을 검토하고, 1910년대 식민통치시 설 계획과 건축표준의 시대적 의의를 고찰해보았다.

2.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조항 구성과 내용

건축표준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 통

칙(通則)과 제2장 방한구조(防寒構造), 제3장 청사(聴

舎)는 “철도국과 체신국을 제외한 조선총독부 본부 소

관의 신축 건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조항이

구조, 학교 관련 조항을 검토한 바 있다. (이정우, 「한국 근대 초등 교육시설에서 표준화 교사의 전개과정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09 ; 주상훈, 「조선총독부의 근대시설 건립과 건축계 획의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

며,

3)

제4장부터는 학교(學校), 의원(醫院), 감옥(監獄), 관사(官舍)를 대상으로 조항이 편성되어 있다.

제1장의 제1조와 제2조는 건축표준의 적용 범위와 제정 목적을 밝히는 조항으로, 그 목적이 비용 절감과 함께 사용상 편리와 위생 및 유지 보존에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4)

이하 제3조부터 제30조는 시설의 신축 계 획과 설계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 체적으로 부지, 배치 계획, 주요 건물, 부속 건물, 기타 설비 및 시설, 건축 재료 관련 순이나, 조항별로 규정 된 내용의 분량과 구체적인 정도는 모두 상이하다.

구분 조항 주요 내용

통칙

1∼2 적용 범위와 목적

3 기후 대응과 방한 고려

4∼6 부지 선정

7∼11 배치 계획

12∼17 건물의 상세 계획 (지반, 기초, 바닥면, 지붕, 외벽, 환기구 설계) 18∼19 방화 및 방습 설계 20∼23 청소구, 음료정, 폐치장 설계

24 건구재 사용

25 피뢰장치 설치

26 방화설비 설치

27∼28 부지의 문병과 배수설비 설치 29∼30 건축 재료의 사용 기준 표 1. <조선총독부건축표준> 제1장 통칙의 주요 내용

각 조항은 규정된 내용의 구체성과 적용 단계에 따 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계 획적 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조항과 구체적인 치수 등 의 상세한 설계의 기준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 항, 공사 단계에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1장 통칙의 30개 조항 중 절반이 넘는 18개 조항 이 계획적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고, 7개 조항은 상세 한 설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나머지 3개 조항은 공 사 단계에서의 내용으로,

5)

제24조와 통칙의 마지막 2 개조인 제29조와 제30조가 공사 단계에서의 규정으 로,

6)

각종 건축재는 품질 좋은 것을 충분히 건조하여

3) 第一條 本府所管建物ノ新築ハ鐵道局及遞信局ニ屬スルモノヲ除ク ノ外本標準ニ依ルヘシ但特別ノ規定アルモノ又ハ本標準ニ依リ難キ特 殊ノ事由アルモノハ此ノ限ニ在ラス

4) 第二條 建築ハ虚飾ヲ省キ冗費ヲ節シ實用堅牢ヲ旨トシ且使用上ノ 利便、衛生及維持保存ノ關係ニ注意シテ其ノ設計ヲ爲スヘシ 5) 특히, 공사 관련 조항은 이외에는 제6장 감옥의 1개 조항만이 확 인된다. 제6장 제101조는 감옥 공사에 관한 조항으로 가급적 직영으 로 수인을 사역하여 공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 第二十四條 窓及出入口ノ枠其ノ他建具材等ハ歪生シ易キ品質ヲ避 ケ且十分ニ乾燥シタルモノヲ使用スへシ, 第二十九條 建築材料ハ成ル ヘク地方生産品又ハ内地品ヲ使用スへシ, 第三十條 建築材料ニ關シ官 營供給ノ途アルモノハ成ルヘク其ノ供給ニ賴ルヘシ

사용할 것(제24조)과 건축재료로 가급적 지방생산품 또는 일본제품을 사용할 것(제29조), 가급적 관영공급 품

7)

을 사용할 것(제30조)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장별

조항 수 조항의 구체성에 따른 유형 계획 원칙 설계 기준 공사 단계

통칙 30 18 7 3

방한구조 4 2 2 -

청사 5 3 2 -

학교 21 14 7 -

의원 21 15 6 -

감옥 21 6 14 1

관사 3 3 - -

[계] 105 61 38 4

표 2. <조선총독부건축표준> 조항의 유형

제1장 통칙 다음에 제2장 방한구조가 편성되어 있다 는 점은 건축표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제2 장에 속하는 조항은 4개뿐임에도 별도의 장으로 독립 편성된 것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한반도 전역에 관 립통치시설을 보급하면서 중북부 지방의 혹한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제2장 제31조는 방한구조 적용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부 지방의 건축물은 방한구조로, 중부 지방 의 건축물은 절충방한구조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33조는 15항으로 구성되어 다른 조항보다 규정 된 내용이 매우 많으며, 건물의 부분별로 상세한 방한 설계의 내용

9)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 이 규정될 수 있었던 것에는 1912년부터 시작되어 1915년에 종료된 조선총독부 청사의 신영을 위한 조사 사업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0)

7) 당시 관영 공급의 건축 재료는 목재와 벽돌(煉瓦)이 대표적이다.

조선총독부는 1807년 설치된 영림창(營林廠)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 하여 압록강ㆍ두만강에서 관영으로 생산된 건축용 목재를 지속적으 로 공급하였다.(박운정, 「일제강점기 건축용 목재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5∼18쪽) 벽 돌의 관영 공급도 1906년 설립된 탁지부건축소 연와제조소부터 시 작되었으며,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는 각지의 감옥(1900년 이후 형 무소)에서 운영하던 관영 벽돌공장에서 관영 생산이 지속되었다.(조 홍석, 김정동, 「근대 적벽돌(赤甓乭) 생산사에 관한 연구」, 건축역 사연구, 제19권, 6호, 2010, 106∼110쪽)

8) 제1장 통칙의 제3조에서도 “북부지방에서는 방한을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한 구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제33조는 15개 항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조항에 비하여 규정된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그 대상은 基礎, 外壁(構造, 木造外壁, 下見板 受ケ間柱, 下見板張), 内部眞壁, 屋根, 床板, 疊敷, 天井, 開口部(大サ, 二重設備), 廊下, 空氣拔, 井戸流シ場 등이다.

10)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청사의 신영을 위한 조사사업을 시작 하였는데, 1912년에는 기사 1명을 구미 각국에 파견하였고, 1913년 에는 방한방서의 설비 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사 1명을 대만, 남지 나, 만주의 각지에 파견하였으며, 1914년에는 건물의 약설계, 난방장 치, 철근콘크리트구조 관련 설계 등의 대체 조사를 종료하고, 1915

(3)

구분 조항 주요 내용

학교

40∼42 부지 선정 및 배치계획

43 교사의 층수

44∼46 배치 계획

47∼50 복도와 계단 계획

51∼53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계획

54∼56 세부 의장 계획

57∼59 기숙사 계획

60 봉안소 계획

의원

61 부지 선정

62 하수 설비

63∼64 의원의 청사 계획

65∼67 약국, 수술실, 엑스레이광선실, 현상실

68∼76 병동 계획

77∼78 전염병동 계획

79 약품창고, 시실, 해부실 계획

80 문병 설치 계획

81 개실별 세부 설계 기준

감옥

82∼83 입지 선정 및 배치 계획

84∼87 담장 계획

88∼96 감방 계획

97 공장 계획

98 피병감 계획

99 보안 계획

100 난방 계획

101~102 공사 시행 기준과 설계의 원칙

관사 103 관사의 구분

104 관사의 표준 규모

105 목조 단층 계획

표 4. <조선총독부건축표준> 제4, 5, 6, 7장의 주요 내용

구분 조항 주요 내용

방한 구조

31 방한구조 적용 기준

32 방한의 구조와 재료

33 방한구조 설계의 상세

34 난방설비 사용 기준

청사 35 청사 건축의 유형

36∼38 사무실 계획의 원칙

39 부지 선정의 기준

표 3. <조선총독부건축표준> 제2장과 제3장의 주요 내용

제3장 청사의 조항은 별도로 규정된 학교, 의원, 감 옥, 관사 외의 모든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 의원, 감옥의 경우에도 일반적 사무실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5조는 청사를 2종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석재, 벽돌 등의 내구재로 된 청사이고 하나는 목조청사이다.

11)

제36조와 제37조 는 계획적 원칙으로 칸막이(間仕切) 없이 통으로 계획 할 것과 장식을 하지 말 것을 보여주며, 제38조와 제 39조는 구체적인 설계 기준으로, 사무실의 면적은 1인 당 평균 1평5합(약 4.96㎡)으로, 부지면적은 건평의 10 배 이내로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부터는 각각 학교, 의원, 감옥, 관사에 대한 규 정이다. 이중 관사 관련 조항은 3개뿐이나, 학교, 의원, 감옥 관련 조항은 각 21개조로 모두 동일하다. 각 시 설별로 조항의 구성과 내용이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1개 조항을 구성한 것은 특징적인 부분으로 이를 위해서 여러 조항으로 나누어져야 할 사항이 하 나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12)

한편, 관사 조 항이 매우 소략한 점도 특징적이다. 동시기 일제의 철 도원, 육ㆍ해군성에서 제정된 표준설계 규정 중에는 관사 관련 규정이 다수인 것과는 대비되는 점이다.

13) 년에는 부지 지질의 조사, 재료의 시험 등을 실행하고 조사사업을 완결하였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5, 168쪽) 11) 第三十五條 廳舍ノ建築ヲ分チテ左ノ二種トス 第一種 石材、煉 死其ノ他ノ耐久材料ヲ以テ構造スルモノ 第二種 木造トスルモノ 第 一種廳舍ハ二階以上ノ建物トシ第二種廳舍ハ平家建又ハニ階建トス 12) 제81조는 제5장 의원의 마지막 조항으로 9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통칙이나 제6장 감옥에서의 유사한 내용이 개별 조항으 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서 구성되어 있다. (第八十一條 建物各部ノ構造ニ付テハ特ニ左ノ事項ニ注意スへシ, 一 天 井ハ漆喰塗又ハ板張トシ成ルヘク高クスルコト, ニ 光線ノ射入及換氣ヲ成ルヘ ク良好ナラシムルコト, 三 手術室、醫化學試験室、病理研究室等ハ成ルヘク窓 ヲ廣クスルコト, 四 手術室ノ周圍腰高四尺通ハ白色ノ瓦又ハ人造石張ト爲スコ ト, 五 各室ハ手術室ヲ除クノ外腰張ヲ廢シ天井、額縁等ニ繰形ヲ施ササルコト, 六 外科診察室、繃帶交換室、手術室、準備室、消毒室、醫化學試験室、病理研 究室、磨工室、歯科作業室、水治療室、屍室、解剖室、浴室、炊事場、湯沸所 等ノ床ハ「コンクリート」叩キト爲スコト, 七 病理研究室、解剖室、隔離室及 炊事場ノ窓ニハ蠅ノ侵入ヲ防止スへキ金網戸ヲ設クルコト, 八 病理研究室ハ北 面シテ之ヲ設クルコト, 九 屍室ハ成ルヘク人目ヲ避クル位置ニ設クルコト) 13) 본고의 3-3절 참조

각 시설별 조항의 순서는 시설의 기능에 따른 조건 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학교의 조항은 입지와 배치, 교사(복도, 계단, 일반교실, 특별교실, 세부 의장), 기숙 사, 봉안소 관련 조항 순이며, 의원의 조항은 입지와 배치, 하수설비, 청사(전반, 주요실), 병동 및 전염병동, 기타 건물, 세부 설계 기준 순이다. 감옥의 경우에는 입지와 배치, 담장, 감방, 공장, 피병감, 보안시설, 난방 시설, 공사 시행 기준, 계획의 원칙 순이다.

중요 사항이 먼저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 면, 입지 및 부지 선정에 관련된 조항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는 학교 계획에서는 전체적인 배치 계획이, 의원 계획에서는 하수설비와 각 개실의 기능별 계획이, 감옥 계획에서는 전체 배치와 담장 계 획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축표준의 조항을 해당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사항, 부지의 선정 등에 관련된 사항, 특정한 건물의 계획에 관련된 사항, 세부적인 부분의 설계 내용 관련 사항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장에 비하여 통칙과 감옥의 경우에 세부에 대한

설계 관련 조항이 다수 편성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4)

이는 통칙의 조항은 전체 관립시설의 신축에 일반적으 로 적용되기 때문이며, 감옥의 경우에는 보안 관련 설 계 기준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 교와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 건물에 대한 조항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학교는 강당, 우천체조장, 해부실 등 특별교실 등이, 의원은 약국, 수술실, 병실, 전염병 동, 시실 및 해부실 등 고유한 기능을 요구하는 별도 의 건물이 요구되는 시설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분 조항 수 조항의 내용

일반 부지 건물 세부

통칙 30 11 3 5 9

방한구조 4 3 - - 1

청사 5 4 1 - -

학교 21 6 1 8 6

의원 21 4 2 12 3

감옥 21 4 1 6 10

관사 3 3 - - -

[계] 105 35 8 31 29

표 5.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장별 조항 내용의 특징

3. <조선총독부건축표준> 제정의 시대적 배경

조선총독부는 1910년 강점 이후 한반도 전역에 식민 통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14년부터는 재정독립에 대한 본국정부의 요구

14)

에 따라 경제적 수탈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재정독립5개 년계획(財政獨立五個年計劃)

15)

이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통치시설의 건립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16년에는 조선총독도 교체되었 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가 총리대 신에 취임하면서, 1916년 10월 제2대 총독으로 하세가 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가 부임하게 되었다.

3-1.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시설 건립 과정 건축표준이 통칙, 방한구조, 청사 외에 학교, 의원, 감옥, 관사에 대한 개별적 장으로 구성된 것은 1910년 대의 식민통치시설 건립 과정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제는 1906년 탁지부건축소를 설립하면서 식민통치

14) 일제는 강점 직후 1910년 10월부터 조선총독부 재정을 특별회 계로 운영토록 조치하였는데, 이는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되 는 보충금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현지재정을 독립시키 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최태호, 「조선총독부의 재정정 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486쪽)

15) 재정독립계획은 후발제국주의의 식민지 재정정책으로, 현지에서 의 증세정책을 전제로 계획된 것이어서, 당시의 일본인들까지도 조 선총독부의 재정독립계획에 대하여 그 약탈성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최태호, 앞의 글, 1992, 487쪽)

시설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1909년의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재된 317건의 공사

16)

를 건수 순으로 살펴보면 관사가 81건으로 가장 많은 수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찰서(51건), 각부청사 (26건), 재판소(23건), 재무청사(19건), 의원(17건), 학교 (16건), 인쇄국(15)건, 감옥(9건) 등이다.

17)

1911년 『조 선총독부시정연보』에도 동년도에 준공된 식민통치시 설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18)

신·증축 건수와 소요 금액을 살펴보면, 감옥, 재판소, 병원, 학교 등에 대한 공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19)

즉, 건축표준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학교, 의원, 감옥, 관사는 1910년대 일제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건립한 시설들이며, 건축표준이 조선총독부의 실제적인 시설 건립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1910년대 양풍목조구법을 사용하여 ‘비늘판 벽유사서양풍(下見板系擬洋風)’ 건축물로 식민통치시설 을 보급했던 시대적 특수성도 반영되었다.

20)

건축표준 의 제2장 제33조는 방한구조 설계의 상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양풍목조구법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항에서는 “부득이하게 목조를 사용 할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아래 부분의 벽은 반드시, 돌, 벽돌,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구조로 한다.”라고 하 여 양풍목조구법의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제3 항에서는 “목조외벽(木造外壁)은 오오카베(大辟) 구조 로 하고, 외부를 비늘판벽(板長)으로 할 경우에는 펠트

16) 제3장 ‘건축공사(建築工事)’ 편의 제10절 ‘집행공사일람(執行工事 一覽)’에서는 1906년부터 1909년 상반기까지 시행한 공사 중 500원 (圓) 이상의 공사금이 소요된 317건의 공사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度支部建築所, 『建築所事業槪要 第1次』, 1909, 91∼113쪽) 17) 잡공사(24건)와 창고(20건) 제외 (주상훈, 앞의 논문, 9∼11쪽) 1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195∼196쪽 19) 창고를 제외하고 신축과 증축을 합한 공사 건수 별로 살펴보면, 재판소(25건), 감옥(20건), 경찰서 및 분서(18건), 순사파출소 및 소 방수힐소(18건), 종묘장 및 조림묘단(17건), 총독부병원 및 자혜의원 (12건) 등의 순서이다. 반면, 공사에 소요된 지출금액은 감옥 (189,352엔), 재판소(167,670엔), 병원(121,438엔), 총독부(117,168엔), 학교(90,109엔), 창고(86,280엔), 경찰서 및 분서(82,486엔) 등의 순이 다.(주상훈, 앞의 논문, 2010, 9∼11쪽)

20)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시설(사법, 행형, 중등교육, 세관, 관측소 대상)은 1918년까지 양풍목조구법으로 계획되었으며, 1919∼1924년 사이에 벽돌조구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1910년대 양풍목조구법 은 빠르고 저렴하게 다수의 식민통치시설을 보급해야 했던 일제의 의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비늘판벽유사서양풍(下見板 系擬洋風)’ 건축으로 계획되었다. 양풍목조구법은 벽돌조건축보다 화재예방이나, 방한, 유지수선비용 등에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재료 자체의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습식공법인 벽돌 조구법보다 건식공법인 목조구법이 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재료 의 운송비도 목조구법의 경우가 저렴하였다. (주상훈, 「일제강점기 洋式建築構法 사용의 특징과 계획적 변화」, 건축역사연구, 제21권, 5호, 2012, 60∼62쪽)

(5)

(フェルト) 또는 건축용지의 종류를 사용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 또 제4항은 “비늘판벽(下見板)을 지지하 는 간주(間柱)를 조밀하게 배치하고 비늘판벽은 휨이 적은 것을 사용할 것”을, 제5항은 “비늘판벽을 서로 결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

또, 제3장 청사의 제35 조는 청사를 2종으로 구분하면서 제2종을 목조로 규정 하고, 목조청사는 단층 또는 2층으로 할 것을 규정하 고 있다.

22)

이렇듯 모두 15항으로 구성된 방한구조의 상세 규정인 제33조에서 앞부분의 4개 항이 양풍목조 구법을 사용할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은 벽 돌조구법이 방한에는 훨씬 유리함

23)

에도 불구하고 양 풍목조구법으로 식민통치시설을 보급했던 1910년대 초 중반의 시대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1915년 6월 5일 제정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된

<전염병예방령(傳染病豫防令)>

24)

도 건축표준 내용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계획적 조항으로는 제5장 의원의 제77조와 제 78조 및 제6장 감옥의 제98조가 확인된다.

25)

제77조는 전염병동을 다른 병동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전용의 욕 실, 세면소, 변소, 취사장, 시실, 소독실 등을 설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전염병실 및 관련 시설 을 소독하기 좋은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6)

제98조는 감옥에서 피병감(避病監)을 보통병감과 격리 하고, 복도 등으로 연속될 경우 연결부를 완전히 소독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7)

21) 二 建物ノ外壁ハ成ルヘク石、煉瓦又ハ「コンクリート」ノ類ヲ以テ 構造スヘシ已ムヲ得ス木造ト爲ス場合ト雖其ノ腰廻リハ必ス石、煉瓦、

「コンクリート」又ハ「モルタル」ノ構造ト爲スコト 三 木造外壁ハ大壁 ト爲スへシ必要ニ依リ外部ヲ板張ト爲ス場合ハ「フェルト」又ハ建築用紙 ノ類ヲ以テ下張爲スコト 四 下見板受ケ間柱ハ成ルヘク間隔ヲ狭クシ板ノ 反リヲ少ナカラシムルコト 五 下見板張ハ相決リノ方法ト爲スコト 22) 第三十五條 廳舍ノ建築ヲ分チテ左ノ二種トス 第一種 石材、煉 死其ノ他ノ耐久材料ヲ以テ構造スルモノ 第二種 木造トスルモノ 第 一種廳舍ハ二階以上ノ建物トシ第二種廳舍ハ平家建又ハ二階建トス 23) 1909년의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 제12장 「煉瓦製造所」편 에는 벽돌조 건물이 방한에 유리하고, 내구성이 좋아 유지수선에 유 리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161쪽) 24) <傳染病豫防令>, 朝鮮總督府制令 第2號, 1915, 朝鮮總督府, 『朝 鮮總督府施政年報』, 1916, 307쪽

25) 이러한 조항은 <전염병예방령> 제20조의 “관청 및 관립의 학교 ㆍ병원ㆍ제조소 등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 는 때에는 그 수장은 경무부장과 협의하여 이 영에 준하여 예방방 법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응하는 것이다.

26) 第七十七條 傳染病棟ハ他ノ病棟ト隔離シ患者専用ノ浴室、洗面 所及便所ノ外特ニ左ノ設備ヲ附置スへシ 専用ノ炊事場屍室消毒場 消 毒場ニハ汚物置場、同焼却場及洗濯場ヲ附属スへシ

第七十八條 傳染病室ハ各室三坪以上トシ病室ノ床、側壁、間仕切及 浴室、洗面所、便所、消毒場、炊事場、屍室ノ側壁竝便壺、汚物溜等 ハ病毒ノ散逸ヲ防キ尙嚴重ナル消毒ヲ施ヌニ足ルヘキ構造ト爲スへシ

3-2. 학교, 의원, 감옥의 설치 및 운영의 변화상 건축표준이 제정된 1916년을 전후하여 학교, 의원, 감옥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구체적인 변화도 건축 표준 조항의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건축표준은 ‘본부 소관 건물의 신축’을 대상으로 하 므로 관립학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제는 1911년 8 월 23일 <제1차 조선교육령(第1次 朝鮮敎育令)>을 공 포하고 4년제 보통학교와 소수의 고등보통학교를 중심 으로 하는 교육제도를 형성하였다.

28)

이중 보통학교와 소학교는 공립으로 설립된 반면, 고등보통학교와 중학 교(일본인 대상)는 관립으로 설립되었다.

29)

1916년 이 전에 설립된 관립학교는 경성제일고보, 경성여고보, 평 양고보(이상 1911), 부산중(1913), 평양여고보(1914)의 5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16년 이후부터 관립 운영이 종료되는 1924년까지는 20개교가 더 설립되었다.

30)

한 편, 학교의 설립과 별개로 본교사의 실제적인 신축은 19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음도 확인되고 있 다.

31)

이렇게 관립 중등교육시설의 설립과 교사의 신 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은 학교 건축의 표준을 독립된 장으로 제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옥외운동장, 이화학실험실(理化學實驗室), 해부실, 수 공(手工)ㆍ금공(金工) 등의 실과교실(實科敎室), 강당, 우천체조장, 기숙사 등 고등보통학교에 일반적으로 설 치되는 시설에 대한 설계 내용이 순차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중등교육시설의 신축 공사를 대상으로 건 축표준이 제정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편, 1916년 4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전문학교관제 (朝鮮總督府專門學校官制)>가 제정되어, 경성전수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가 관립으로 설립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각 1개교씩만 설립되었으므로 건축표준의 제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

27) 第九十八條 避病監ハ普通病盛ト隔離スへシ廊下ノ類ヲ以テ連絡 スル場合ハ其ノ連絡部分ヲ完全ニ消毒シ得ヘキ構造ト爲スへシ 28)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 연구」, 한국 교육사학, 제29권, 제1호, 2007, 1∼24쪽

29) 소학교와 보통학교, 중등교육시설 중 고등여학교와 실업학교(경 성공업학교와 경성농업학교 제외)는 모두 공립으로 운영되었다.

30) 25개의 관립중등교육시설에는 공ㆍ사립으로 설립된 이후에 관 립으로 전환된 학교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 관립학교는 1924년 시 행된 행정정리에 의하여 1925년 4월 1일부터는 공립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었다. (주상훈, 전봉희, 「1911-1924년 관립 중등교육시설의 본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5권, 제11 호, 2009, 170∼171쪽)

31) 국가기록원 소장 건축도면의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24년 이전 관립 중등교육시설의 본교사 신축 계획은 1915년 2건, 1917년 2건, 1918년 1건, 1919년 2건, 1920년 1건, 1922년 6건, 1923 년 2건, 1924년 3건이다. (주상훈, 전봉희, 앞의 글, 2009, 171쪽)

(6)

인다. 실제로 전문학교에 관련해서는 제47조에서 교실 의 복도와 입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전문학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32)

자혜의원(慈惠醫院)은 1909년부터 각 지방에 순차적 으로 설립되었다.

33)

1909년 전주와 청주에 설립된 이 후 1912년까지 18개의 자혜의원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로는 1916년 소록도, 1920년대 초반에 6개 자혜의원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34)

하지만, 자혜의원의 설립과 의원 건물의 신축이 동시에 진행되지는 못하여, 1910년을 전후한 설립 초기에는 각 지방에 있는 관아 등의 한옥 (朝鮮式官有建物)에서 운영되었다. 이후 1913년부터 의 원의 개증축이 점차적으로 시작되었고,

35)

1916년부터 는 5개년의 ‘도자혜의원원사개축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자혜의원의 개증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36)

즉, 각 지방의 자혜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증축이 진행되어 야 하는 시기적 상황이 건축표준에 반영되어 의원에 대한 규정이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구성된 것이다. 한 편, 제64조, 제76조 등에서 시료진찰실(施療診察室) 및 시료병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건축표준이 조선총독부가 건립하는 관립의 자혜의원에 대한 제한 적인 계획적 표준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선총독부의 감옥은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감옥 관제(朝鮮總督府監獄官制)>가 공포되면서 총독부령 제 11호에 따라 본감 8개소와 분감 13개소 등 21개소가 운영되었다.

37)

설립 초기에는 기존 감옥서 등의 조선 식 건물에서 운영되었지만, 1911년부터 순차적으로 새 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38)

32) 第四十七條 敎室ノ廊下ハ片側廊下トシ入口ノ扉ハ成ルヘク引戸又ハ 外開ト爲スへシ但シ専門学校其ノ他特種ノ校舎ニ在リテハ比ノ限ニ在ラス 33) ‘자혜(慈惠)’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는 지방에 시혜적 구호 및 진료기관을 설치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주상훈, 전봉희, 「1910-20년대 관립 자혜의원 계획의 시기적 특징과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11호, 2011, 240쪽)

34) 자혜의원의 관립(官立) 운영은 1925년 4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 29호로 <도립의원규정(道立醫院規程)>이 공포되면서 종료되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 『朝鮮道立醫院要覽』, 1937, 諸表 .1∼3) 35) 1913년 제주, 안동, 초산, 강릉, 평양 등 5개 자혜의원에 대한 개 증축이 완료되었고, 1915년에는 광주와 대구 일부의 신축 및 개수가 시행되었다.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5, 313쪽) 3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6, 325쪽

37) 근대적 의미의 감옥은 1908년 4월 본감 8개소, 분감 8개소의 설 치로 시작되었으나, 1909년 7월 행형사무를 일제가 장악하면서 2개 소를 추가하여 18개소가 운영되었다. 감옥은 경성, 영등포, 공주, 함 흥, 평양, 해주,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었고, 분감은 인천, 춘천, 청주, 원산, 청진, 신의주, 진주, 전주, 목포에 설치되었다.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81∼82쪽, 86∼88쪽)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임시적인 시설로 운영되어 오 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1915년부터는 공비 절약의 목적으로 수인(囚徒)을 사역(使役)하여 직영으로 공사 를 시행하였는데, 서대문감옥의 구치감, 해주감옥과 함 흥감옥의 개축이 그 시작이었다.

39)

이러한 수인 사역의 공사 추진은 1914년부터 추진된 재정독립5개년계획의 영향이며, 건축표준에도 관련 내 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건축표준 제6장 감옥의 가장 마지막인 제101조와 제102조는 공사의 시행에 대한 내 용과 계획의 전체적인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제101조 는 가급적 직영으로 수인을 사역하여 공사할 것을 규 정하고, 제102조는 각 부의 구조를 검박(質素)하고 견 고(堅牢)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0)

한편, 계획적 원칙이 장의 마지막에 편성된 것은 특징적인 부분으 로, 학교나 의원에 대한 장에서는 앞쪽에 계획적 원칙 이, 뒤쪽에는 설계의 상세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3-3. 표준설계 관련 규정 제정의 시대적 상황 1906년 제정된 <철도국유법(鐵道國有法)>에 따라 설립된 일본의 철도원(鐵道院)은 1907년부터 철도 시 설에 대한 표준을 꾸준히 제정하였는데, 1918년도 7월 까지 49종의 표준설계 관련 규정이 확인되고 있다. 특 히, 1916년 12월에는 철도 관사에 대해서 <관사등급 및 을호 이하 관사 표준(官舍等級及乙号以下官舍標 準)>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철도원 조직의 변화와 궤 를 같이 하는 일련의 표준설계 강화 과정으로 이해되 고 있다.

41)

일본 해군성의 경우에는 1914년에 <해군건 축공무규칙(海軍建築工務規則)>을 제정하였다. 이 규 칙은 해군성의 공사와 관유재산의 취급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사를 포함하여 해군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한 표준 사항을 제도화한 것이다.

42)

38) 1910년 8월 강점 이전에 신축 이전한 감옥은 영등포감옥(신설), 부산감옥, 청주분감, 대구감옥 등 4개소이며, 1911년 신의주감옥, 1912년 공주감옥, 광주감옥, 1914년 진주분감, 목포분감, 원산분감, 1919년 청진분감, 해주감옥, 1923년 춘천분감이 각각 신축 이전되 었다.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115∼116쪽)

39)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5, 79쪽,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6, 299쪽

40) 第百一條 監獄ノ建築工事ハ成ルヘク直營トシ囚徒ヲ使役スヘシ 第 百二條 各部ノ構造ハ最モ戒護上ノ閣係ニ注意シ質素、堅牢ヲ旨トスへシ 41) 崎山俊雄, 飯淵康, 安原盛彦, 「大正5年国鉄『官舎等級及乙号以 下官舎標準』の制定経緯とその内容 -正5年国鉄『官舎等級及乙号以 下官舎標準』の制定経緯とその3-」,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78卷 第689号, 2013.07

42) 崎山俊雄, 飯淵康, 永井康雄, 「近代日本の住宅建築における標準 設計の成立過程に関する研究 〜海軍省官舎建築を例に〜」, 『日本建 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542号, 2001.04

(7)

본 육군성도 1901년의 <육군관사취급규칙(陸軍官舎取 扱規則)>, 1910년의 <건축요령초안(建築要領草案)>,

43)

1912년의 <조선, 대만, 화태, 만주 및 지나주차군 육군 부대 숙사가구비부규정(朝鮮、臺湾、樺太、満州及支那 駐箚陸軍部隊宿舎家具備付規程)>, 1917년의 <중소위 합동숙사 범례의 건(中少尉合同宿舎範例ノ件)>을 거쳐 1920년의 <관사기준의 건(官舎基準ノ件)>에 이르기까 지 표준설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였다.

44)

이렇듯 일본에서는 1910년대를 전후로 철도원, 해군 성, 육군성 등을 중심으로 표준설계 관련 규정이 다양 하게 제정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준설계 관련 규 정의 제정 추이는 조선총독부가 건축표준을 제정하게 된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 건축표준의 적용과 관립시설 계획의 변화

국가기록원은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이브>를 통 해 약 22,000여 매의 근대건축도면을 공개하고 있다.

45)

이중 건축표준의 대상 시설이자 1916년 전후의 계획적 비교가 가능한 지방법원 지청 청사, 측후소 청사, 중등 교육시설 본관, 자혜의원 본관의 도면

46)

을 대상으로 건축표준의 적용상을 확인해보았다.

47)

4-1. 지방법원 지청 청사 계획의 변화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각 지역에 다수의 관립시설 을 건립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시설이 지방법원 지 청이다. 도ㆍ부청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옥을 개수하여 사용되다가 1920년대 이후 신축되는 반면,

48)

지방법원 지청(1912년 이전의 지방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지부)은

43) 1910년의 『건축요령초안』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군비의 확장 의 결실로, 일본의 근대에서 가장 빠르고 매우 상세한 내용에까지 표준화가 제시된 대규모의 규범으로 알려져 있다.(崎山俊雄, 飯淵康, 永井康雄, 安原盛彦, 「近代日本の官舎建築に関する歴史的研究 - 旧 陸・海軍省における官舎建築を中心とした一考察 -」, 住宅総合研究 財団研究論文集, 33, 2006, 283쪽)

44) 崎山俊雄, 飯淵康, 永井康雄, 安原盛彦, 「旧陸軍省における官舎 建築の供給制度と平面構成について - 近代日本の官舎建築に関する 歴史的研究 -」,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第595号, 2005.09 45) 전봉희, 「근대 건축도면 아카이브 현황과 국가기록원 소장 자 료의 의미」, 기록인, 29권, 2014, 19∼20쪽

46) 대상 도면의 원 출처는 국가기록원의 <일제시기 건축도면 아카 이브> (http://theme.archives.go.kr/next/plan/viewMain.do)이다.

47) 감옥의 경우에는 제정 전후의 상황을 유의미하게 비교 분석이 가능한 도면이 없어서 제외하였다.

48) 김명선, 박정대, 「일제강점기 도청사ㆍ부청사 건립의 배경과 성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8

191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신축되었다.

49)

지방법원 지청에 관한 1910년대의 표준설계도는 모 두 7종이 확인되고 있는데,

50)

건축표준과 관련하여 1915년의 지청사기타신축공사설계도와 1916년의 지청 사신축기타공사설계도의 계획적 차이가 주목된다.

제일법정 서기과 서기과 제이법정

그림 1. 1915년의 지청 청사 공통도면 (부속가 및 입면 제외) (출처: ‘支廳舍其他新築工事設計圖’, 일부 재편집)

법정 판사실 법정

서기과

그림 2. 1916년의 지청 청사 공통도면 (부속가 및 입면 제외) (출처: ‘支廳舍新築其他工事設計圖’ 일부 재편집)

1915년과 1916년의 계획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 은 건물의 중앙부에 두 곳으로 나뉘어 있던 서기과(書 記課) 사무실이 건물의 단부로 이동하여 하나의 사무 실로 통합된 것이다. 건물의 양 단부에 법정을 배치하 는 것은 1909년 『건축소사업개요 제1차』에 기재된 도면부터 시작하여 1911년, 1912년, 1915년의 공통도면 에서 반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계획적 내용인데,

51)

1916년의 공통도면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1916년에 시작된 계획적 변화는 1년 후인 1917년에 계획된 밀양지청 청사의 계획에 좌우만 바뀌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서기과 사무실이 청사의 한쪽을 통합되 어 배치되는 계획 방식은 이후의 청사 계획에도 지속 적으로 적용되었다.

52)

이후 1918년의 수원지방법원 지 청과 순천지방법원 지청 청사의 계획에서는 서기과 사 무실이 더욱 큰 단일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다. 즉,

49) 1912년 이전 전통 건축물을 전용하여 운영되기 시작한 30개소 의 지방사법시설 중, 21건에 대하여 후속 신축계획이 확인되었으며, 국가기록원의 건축도면을 통해 구체적인 신축계획과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13건 중에서는 1910년대 5건, 1920년대 5건, 1930년대 3건 이다.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106∼107쪽)

50) 지방재판소와 지방재판소 지부에 대한 공통도면은 1909년의

『建築所事業槪要 第1次』에서도 확인된다.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270∼272쪽, 282쪽)

51)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271∼272쪽, 275쪽, 283∼284쪽 52) 주상훈, 앞의 논문, 2010, 287쪽

(8)

1916년 제정된 건축표준 제36조의 칸막이(間仕切) 없 이 통으로 계획할 것의 규정은 이후의 지방법원 지청 청사의 계획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4-2. 측후소 계획과 방한구조 규정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기상관측을 위한 측후소를 모두 13개소 운영하였는데,

53)

강점 이전부터 운영되던 경성, 대구, 목포, 부산, 성진, 용암포, 원산, 평양의 8 개소에 더하여 1911년 강릉, 1914년 웅기, 중강진, 1918년 전주, 초산에 측후소를 신설하였다.

54)

건축표준 과 관련해서는 1915년 이전에 계획된 중강진측후소 청 사의 계획(1914년경)과 1916년 이후의 초산(1918)과 성 진(1919) 측후소 청사의 계획을 비교해 볼 수 있다.

55)

그림 3. 1914년경의 중강진측후소 청사 정면도 (출처: ‘中江鎭 測候所新築工事設計圖’ 일부 재편집)

그림 4. 1918년의 초산측후소 청사 정면도 (출처: ‘楚山測候所 新築設計圖’ 일부 재편집)

중강진과 초산, 성진은 모두 한반도의 북부지방에 위치한 곳이어서 방한구조의 적용 대상 지역이다.

1914년경의 중강진측후소와 1916년 이후의 초산 및 성 진측후소의 청사 계획을 비교해 보면, 중강진 청사는 목조비늘판벽으로 계획된 반면, 초산과 성진의 청사는 모르타르바름방식으로 계획되고 있어, 제31조의 규정 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강진측후 소의 기초는 3척(약 0.91m) 깊이로 계획된 반면, 성진 의 기초는 4척(약 1.21m), 초산의 기초는 4.5척 깊이로

53) 1910년 강점 당시, 대한제국이 운영하고 있던 지방의 8개 측후 소는 그대로 승계되었으며, 이후 1925년 <측후소규정(測候所規程)>

의 제정으로 도립으로 전환되기 이전까지 점차적으로 신설되어 13 개 측후소가 운영되었다. (전봉희, 주상훈 외,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Ⅴ』, 국가기록원, 2011, 31∼32쪽)

54) 김영분, 김기수, 「釜山測候所를 중심으로 본 근대기 측후소 건 축의 입지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23권, 2 호, 2014, 40쪽

55) 전봉희, 주상훈 외, 앞의 책, 2011, 33∼35쪽

계획되어 1.5배 이상 깊어졌다.

56)

이 역시 제2장 방한 구조 제33조의 1호와 2호 규정

57)

의 적용으로 인한 계 획적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58)

4-3. 중등교육시설 본관 계획과 건축표준

현재 1916년 이전에 계획된 관립의 중등교육시설 본 관으로는 부산중학교 본관(1915)과 평양여자고등보통 학교(1915) 계획도면만이 확인되는데,

59)

이를 통해 건 축표준에 규정된 학교 관련 조항들이 대부분 일반적으 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1915년의 부산중학교 본관 계획 (출처: ‘釜山中學校 校舍其他新築設計圖’ 일부 재편집)

그림 6. 1919년 계획된 대구와 함흥고등보통학교 본관 (출 처: ‘大邱高等普通學校校舍其他新築工事設計圖’, ‘咸興高等普 通學校校舍其他新築工事設計圖’ 일부 재편집)

한편, 1919년의 대구와 함흥고등보통학교 본관 계획 은 건축표준이 시설계획에 영향을 준 대표적 사례이 다. 두 학교의 본관은 동일한 형태로 설계되었는데, 1 층과 2층의 규모가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다른 관 립중등교육시설의 본관 계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 특한 계획으로,

60)

“2층에 3개 학급 이상을 수용할 경

56) 中江鎭測候所新築工事設計圖, 楚山測候所新築設計圖, 城津測候 所廳舍其他新築工事設計圖에 기재된 청사 전면부의 기초 깊이 참고 57) 第三十三條 建物各部ノ構造ハ左ノ標準ニ依ルへシ 一 建物ノ基礎ハ其 ノ地ノ結氷深以下ト爲スコト 二 建物ノ外壁ハ成ルヘク石、煉瓦又ハ「コン クリート」ノ類ヲ以テ構造スヘシ已ムヲ得ス木造ト爲ス場合ト雖其ノ腰廻リ ハ必ス石、煉瓦、「コンクリート」又ハ「モルタル」ノ構造ト爲スコト 58) 목조외벽을 모르타르바름방식으로 마감하는 것은 1910년대 후 반 조선총독부의 관립시설 건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기 도 하다. (주상훈, 앞의 글, 2012, 65쪽)

59) 주상훈, 전봉희, 앞의 글, 2009, 171쪽

(9)

우 2개소 이상의 계단을 설치”하라는 제49조

61)

의 규정 을 지키기 위한 계획적 변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계단 1개로 설치 가능한 2층 교실의 수에 맞추어 면적 을 축소한 것이다. 또, 동일한 형태임에도 두 학교에서 보이는 설계상의 큰 차이는 복도의 위치이다. 대구고 보 본관의 복도는 전면에, 함흥의 복도는 후면에 계획 되었는데, 이 역시 북향을 피하라는 규정인 제51조

62)

를 준수하기 위한 변용으로 보인다.

4-4. 자혜의원 신축계획에의 반영

자혜의원에 관련해서는 1909년 설립 이래 시기별로 다양한 증축 및 신축계획도면이 확인되고 있다. 자혜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신축계획은 1914년 작성된 ‘광 주자혜의원증축공사배치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실 소독실

해부ㆍ시실

간호기숙사 시료병실 이등병실

병실 재래시료부 진찰실

본관 본관

그림 7. 1914년의 광주자혜의원 배치계획 (우측상단이 전염 병실) (출처: ‘光州慈惠醫院增築工事配置圖’ 일부 재편집)

이 배치도는 전체 부지의 북동쪽에 전염병실과 소독 실, 소각실 등이 다른 건물들과 분리되어 계획되었음 을 보여준다. 또, 1915년 작성된 ‘대구자혜의원병실기 타신축공사배치도’와 ‘제주자혜의원부지배치도’에서도 전염병동이 별도로 분리되어 계획되었음이 확인된 다.

63)

즉, 전염병동 관련 규정인 제77조는 1916년의 건 축표준과 1915년의 <전염병예방령> 제정 이전부터 이 미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사항이 제도화된 것이

60) 일제강점기 관립중등교육시설의 평입면 계획은 ‘주상훈, 앞의 글, 2009, 172쪽’ 참조

61) 第四十九條 階段ハ階上三學級以上ヲ收容スル場合ニ二個所以上ヲ 設ケ特ニ非常ノ場合ニ於ケル避難ノ關係ニ注意シテ其ノ配置ヲ爲スヘシ 62) 第五十一條 教室ノ構造ハ特ニ採光、換氣ニ注意シ且左側光線ト シ特別ノ必要アル場合ノ外北面セシムルコトヲ避クヘシ

63) 전봉희, 주상훈, 장필구,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Ⅳ - 의료·

세관시설편』, 국가기록원, 2010, 97쪽, 169∼170쪽

다. 하지만 이 규정이 모든 자혜의원에 동등하게 적용 되지는 않아 진주자혜의원의 경우에는 1922년까지도 독립된 전염병실이 설치되지 못하였다.

64)

그림 8. 1915-17년 증축 계획된 대구자혜의원 본관 1층 평 면도 (음영부분이 시료공간으로 증축된 부분으로, 왼쪽부터 외과, 내과, 대합실, 시료환자입구) (출처: ‘大邱慈惠醫院廳舍 其他新築設計圖’ 일부 재편집)

한편, 시료공간과 보통진료공간의 분리에 대한 규정 인 제64조

65)

도 건축표준의 제정을 전후하여 본격적으 로 적용되었다. 1912년경까지 계획 및 건립된 초기의 자혜의원 본관에서는 시료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 지 않았으나,

66)

1914년의 광주자혜의원 배치계획이나 1915-17년에 작성된 대구자혜의원 본관의 증축 계획에 서는 시료공간의 분리를 위하여 기존의 본관 측면에 부속가를 증축하는 계획이 확인되며, 이는 이후 1919- 23년 사이에 벽돌조로 계획되는 자혜의원 본관에도 엄 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67)

마지막으로 온돌 설치에 관련된 규정인 제72조와 제 76조

68)

의 적용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15년의 대구자 혜의원 증축 계획

69)

에서는 병동을 증축하면서 타다미 병실(疊敷病室)과 온돌병실을 별도로 설계하였으며, 1920년 나남자혜의원의 증축 계획

70)

은 시료병실을 독 립적으로 증축하면서 온돌난방을 적용하였음을 보여준 다.

71)

이러한 양상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료병 실 위주로 온돌이 설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4) 전봉희, 주상훈, 장필구, 앞의 책, 2010, 212쪽

65) 第六十四條  施療患者診察室ハ普通診察室ト出入口ヲ區別シ薬局 ハ共通ト爲スヘシ

66) 1910-20년대 자혜의원 본관 계획의 주요 사항에 관해서는 ‘주상 훈, 전봉희, 앞의 글, 2011, 244쪽’ 참조

67) 주상훈, 전봉희, 앞의 글, 2011, 245∼246쪽

68) 第七十二條 病室ハ北部地方ニ在リテハ成ルヘク温突ヲ主トシタ ル構造ト爲スへシ, 第七十六條 施療病室ハ成ルへク温突ト爲スへシ 69) 大邱慈惠醫院病室其他新築工事配置圖, 1914

70) 羅南慈惠醫院傳染病室其他新築配置圖, 1920, 羅南慈惠醫院施療 患者病室其他新築工事設計圖, 1920

71) 기존 두 병동이 벽돌조에 난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음에 비해, 신축된 시료병실은 목조에 온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계획되었다.

((羅南)慈惠醫院廳舍其他新築設計圖, 1919 참조)

(10)

5. 결론

이 연구는 1916년 공포된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의 조항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관계된 시대적 상황과 제정 배경을 고찰하고, 각 시설 계획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 상황을 확인하여, 1910년대 식민통치시설 계획과 건축표준 제정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건축표준은 총 7장 105조로 제정되었는데, 구성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전체의 30%에 달하는 30개 조항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는 점, 둘째 방한 구조 관련 조항을 별도 구성하고 있다는 점, 셋째 학 교, 의원, 감옥에 대해서 각 21개 조항을 동일하게 편 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내용적으로는 계획 적 원칙과 구체적인 설계 기준, 시공 관련 규정이 각 시설에 대한 장 속에서 모두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과 함께 각 조항의 분량 차이가 심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건축표준의 제정에는 1910년대 중반의 시대적 특수 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1910년대 양풍목조구법 을 적용한 관립시설의 보급 추세, 1913년부터 추진된 자혜의원의 개증축 계획, 1915년의 전염병예방령 시행, 1915년의 감옥 직영공사 추진, 1910년대 중후반 고등 보통학교의 지속적 증설 과정 등의 시대적 상황이 건 축표준의 구성과 내용에 반영되었다. 나아가, 일제의 철도원과 육ㆍ해군성 등에서 1910년대를 전후로 표준 설계 관련 규정을 다양하게 제정·사용하였다는 점도 건축표준의 제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916년을 전후한 관립시설의 계획도면을 대상 으로 건축표준의 적용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건축표 준의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 계획이 진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제정 이전에 이미 적용되고 있던 사 항이 건축표준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즉, <조선총독부건축표준>은 관립시설별로 적용되 고 있던 계획적 내용을 정리하고, 식민통치제도의 정 착을 위한 관립시설의 전국적인 보급과 정비,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한구조 적용의 필요성 등 1910년대 중 반의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요 사항을 종합하여 향후 의 시설 계획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으로, 관립시설 계획 건수의 증가 추세 속에서 비용 절감과 사용의 편리, 위생 및 유지보존성 증대와 더불어 계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건축표준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개별 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 토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시설별 구체적인 설계 관련 규정의 내용도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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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2019. 11. 12)

수정(1차:2019. 12. 20)

게재확정(2019. 12. 28)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