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
조 은 래*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법연구소
The Liability on the Damage of Soil Pollution
CHO, EUN´ RAE*
Institute for comparative law,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Soil is polluted by an agricultural chemicals, the effluence of a crystal and sewage sludge, illegal discharging of waste water or waste matter and so on. Soil pollution that accompanies a groundwater and the crops contamination has a large effect on people´s living. By polluters pay principle, when a soil was polluted, polluters take the responsibility of clean-up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is a strict liability. When joint polluters exist in a soil pollution, they bear collective responsibility. But they are exempted from obligation in case of a natural calamity and war.
The polluters who are poor contribution of pollution take a partition responsibility but it is not easy to prove that. The concerned parties of purification liability in a soil pollution are polluter, an owner or occupant of a contaminated site, and a grantee. But when we do not appoint the polluter or he cannot do a cleanup, municipal must put in effect the purification.
In such a case, another parties who are related to the contamination should take upon themselves a liability. The province of responsible parties, therefore, is required to extend to an owner or operator of a facility, a carrier and lender.
Key words :
Soil pollution, Polluters pay principle, A strict liability,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concerned parties of liability
요 약 문
토양오염으로인해피해가발생하면그피해배상과 토양오염정화에대한책임을진다
.
이러한책임은민사상의일반적 책임과는 다르다
.
토양환경보전법상으로는 피해에대하여 과실책임이아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공동의 책임인 경우에는연대책임(
부진정연대책임)
을지우고있다.
이것은피해자의구제를 용이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그 리고 토양정화책임과그에따른 비용책임에대하여도소급책임,
엄격책임,
연대책임을지게하고있다.
다만천재지변과전쟁으로인한경우에는면책하고있다
.
책임당사자는오염유발자와토양오염시설의소유또는점유자및운영자,
그리고그시설을양수한자및인수자로규정하고있다
.
이와관련하여책임당사자가불명하거나무자력등으로인 하여 책임을질수없는 경우에결국국가가 책임을짐으로써국민의조세부담을가중시킬염려가있다.
따라서책임당사자의범위를확대시키거나정화비용에대한 기금제도의활용이요청된다
.
주제어 :토양오염
,
오염원인자부담의원칙,
정화책임,
무과실책임,
연대책임1. 서 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
,
수질오염과 함께 환경오염의 중요부분을 차지한다
.
특히1998
년 초IMF(
국제통화기금)
금융사태 이후산업폐기물처리업체의 도산·휴업으로수 만톤의산업폐기물을소각하지못하고방치하여
,
폐수가*Corresponding author : [email protected]
원고접수일
: 2005. 10. 5
게재승인일: 2005. 11. 10
질의및토의
: 2006. 2. 28
까지흘러나와 하천 및 토양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
또한 공장이나금속광산지역
,
군부대 및각종 종합사격장 등에서의 중금속과쓰레기에 의한 토양오염이근래에 증 가하고있다.
토양이오염되면지하수를함께 오염시키는 것이대부분이다.
따라서토양오염으로인한피해가발생하면그로인한지하수오염에의한피해도동반하게된다
.
현행토양환경보전법제
10
조의3
에서는 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무과실책임으로토양오염피해에대한배상책임 과정화책임을규정하고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
조3
①토양오염으로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당해 오염원 인자는그피해를배상하고오염된토양을정화하여야한 다
.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오염원인자가2
인이상있는 경우에 어느오염원인자에 의하여제
1
항의 피해가 발생한것인지를 알수없을 때에는각오염원인 자가 연대하여배상하고오염된토양을정화하여야 한다.
③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 자는제1
항의 규정에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
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제4
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 상시설을 인수한자가선의이며과실이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된토양오염관 리대상시설을소유·점유 또는운영하고 있는자
3.
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을양수한 자및합병·상속그밖의 사 유로 제1
호및 제2
호에 해당되는자의 권리·의무를 포 괄적으로승계한 자4.
민사집행법에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 세법 또는지방세법에 의한압류재산의 매각그밖에 이 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즉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공동행위에 의 한연대책임,
토양정화책임,
그리고책임의주체범위등을 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상의책임을 중심으 로그내용과 주체를고찰하고자 한다
.
2. 토양오염피해의 배상책임 2.1.무과실책임
토양오염으로인하여 피해가 발생한때에는 당해 오염 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
조의3
제1
항).
이것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재산상의 피해에대하여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을인정함으로써 민법제
750
조의 불법행위책임을확대시킨것이라 할수있다
.
따라서 생명·신체및재산상의토양오 염피해에 관하여 무과실책임의원칙을 입법에의하여 정립한 것이다
. 1977
년에 제정된환경보전법 제60
조제1
항에서는 사람의생명 및신체에대한 피해에 대해서만무 과실책임이 인정되고 있을 따름이고
,
재산피해에 대해서 는인정되고있지않아재산피해의구제에관하여는민법 상의 과실책임의원칙이 적용되었다.
이법은환경오염으 로인한피해의구제에대하여최초로무과실책임을인정 한것으로그의의가있으나당시의재산피해에대해서도 거의무과실책임에가까운배상책임을인정하게된판례·학설보다도 뒤떨어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
洪 天龍, 1992, “
環境汚染被害의救濟”,
환경법연구제14
권,
한국환경법학회
, 10
면).
무과실책임이란고의나과실 없이부담하는손해배상책 임을 말한다
.
근대법은자기의고의및과실에의한행위 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서만책임을지는과실책 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으며,
현행의 우리 민법도 과 실책임주의를취하고있다.
그러나자본주의가고도로발 전함에따라생기는여러가지폐해의시정책으로사회정 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무 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환경오염을 수반하는기업이 막 대한 이윤을취하는반면,
그로인하여손해를입는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그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는 사회적불공평이생기게 되었기때문이다.
그리하여이러 한사회적불공평의시정책으로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 게 되었는데,
그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오염 을 발생케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와,
또한 이익을얻는과정에서타인에게손해를끼쳤다면그이익 중에서배상을시키는것이공평의원리에맞는다는보상 책임주의가있다.
이러한무과실책임주의는 과실책임으로 는손해배상책임을지울 수없는 광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특수분야에서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묻고 있으며,
판례에서도이를 채택해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대하여 과실을 입증하지않고 배상책임을 주장하면된다
.
2.2.연대책임
2.2.1.
복수원인자의관련공동성토양환경보전법제
10
조의3
제2
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2
인이상 있는 경우에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것인지를 알수없을 때에는각오염원 인자가연대하여배상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즉이것은2
인이상의복수오염원인자가 공동으로토양오염피해를발 생시킨 경우에 그 피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알수없는때에는 각자가연대하여 배상책임을지는 것 이다
.
이러한연대책임을지기위해서는복수의 오염원인 자간에는관련공동성이있어야하는바,
그것은 공모나공동의 인식 등이 필요 없이
,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족하다.
또한,
공동책임을 부담함으로써피해자를두텁게보호할수있으므로복수원인자의주관적공동 유무를 묻지 않고
,
객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
관련공동성의 범위에대해서는 일본의 四日市공해판결
(
津地四日市支判昭和47
年7. 24.
判時672
號30
면)
에서의 내용을 참고할 수있을 것이다.
이판결에서는 「기업이 집단적으로입지하여,
시기를대체로 같이하여조업을개 시하여,
매연의배출을계속한다고하는객관적인사실이 있으면객관적관련공동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관련 공동성을가지는기업사이에서는각자의행위가단독으로 피해를발생시키고있지않아도다른것과합쳐서피해발 생의 원인으로 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각연대하여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고하였다.
게다가 동판결은「통상의관련공동성을넘어서 보다긴밀한 일 체성이인정되는기업간에있어서는,
어느공장의매연이 소량이므로 그 자체로서는 결과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주목되고 있다
(
原田尙彦, 1995,
環境法,
弘文堂,
41-42
면;
淡路剛久·寺西俊一, 1997,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
,
日本評論事, 167
면).
이것에 의해,
자본계통을 같이 하는콤비나이트(
기업결합)
등은환경오염책임에대 해서는 소위,
하나의 기업체로 간주되어지고 그것으로부 터 발생한 복합오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콤비나이트 를구성하는 각기업에게공동불법행위를적용할 가능성 이있는것이다.
2.2.2.
연대책임의성질환경정책기본법 제
31
조 제2
항에서는 사업장 등이2
개 이상 있는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피해가 발생 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 제10
조의3
제2
항에서도동일하게규정하고있다.
이것은 민법 제760
조제2
항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과실책임주의 가 적용됨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1
조제2
항과 토양환경보전법 제
10
조의3
제2
항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라는 점 에서는 같다.
그리고 가해자가불명인 경우의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그 중 한 사업자 또는 원인자가 자기는 전혀오염피해를 야기하지 않았음을증 명한 경우에는책임을면할수있다
.
그러나어느 지역에 서피해의정도가위험한도를초과하였지만,
각사업장또는원인자 단독으로는그위험한계에 미달하는 오염물질 만을 배출한 경우에는
,
각사업장이 단독으로 당해 피해를발생시키지 않았다는것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않 고 연대책임을진다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있다
.
환경법상배출허용기준 이내의 배출 은허용되므로 어떠한사업장이라도 공장을 가동하지않 는 한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니 아니한 사업장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하천은 어느 정도는 오염되어 있다
.
그 런데 어느 사업장에서당해 사업장의 배출만으로는하류 에 있는 양삭장의 어패류를 폐사시킬 수없지만,
기존에 약간 오염되어 있는 수질과결합하여 어패류를 폐사시켰 다고할때에배출허용기준이내로배출한사업자에게연 대책임을 지워 손해액전부를 배상하라고할수있는가?
만약연대책임이 인정된다면어떤사업자도연대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운사업자는없다
.
이러한 논리라면반월공단 이나인천공단에서악취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가 있다 면피해자는시화공단이나인천공단에 있는악취배출업소 전체를상대로하여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고연대책임 을물을 수있을 것이다.
또다른예로서갑은
1%
의오염물질을배출하고,
을은99%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갑에게 공동불법행위 자라는 이유로연대책임을 물어100%
배상하라고할수 있는가?
또한 갑은9
년전에토양오염물질을 토양오염대 책기준의10%
를배출하였고,
갑이 그후사업장을 양도 하여을이5
년전부터토양오염대책기준의30%
배출하였 으며,
을이 병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여 병이3
년 전부터 대책기준의70%
를배출하여대책기준이초과되었다고할 때,
병으로부터 다시 사업장을 양수한 정이 갑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구나 환경피해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므로 갑에게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게 된다.
을과 병이 부도로 무자력자라면 갑은 구상권도 행사 할수 없게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연대책임을인정하는것은 타당하지만,
환 경피해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인정에 신중을 기하 여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연대책임으로부터자유로운사 업자는 없다.
이는 기업을 너무 위축시켜 산업발전에 장해요인이 된다고한다
(
趙顯權, 1999,
環境法,
法律文化院,
303
면 주15)
참조).
그리고 연대책임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판례
(
대판1983. 5. 24, 83
다카208;
대판1991. 10. 22, 90
다20244.)
와 다수설의 입장 이다.
부진정연대채무란연대채무자
(
즉복수의 오염원인자)
의 의사와관계없이우연히 발생한채무를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여러명의 채무자가 동일한내용의 채무에관해 각 각독립해서그전부의급부를이행할의무를부담하기로 하고
,
그 중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 든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같다.
그러나 채무자사이에 주관적관련성이 없으므로그중한 사람에대해생긴목적도달이외의사유는다른채무자에 게영향을미치지않는다
.
즉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한 사람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그것이 채권을 만족시키는것이아니면모두상대적효력이있을뿐이다.
그러나연대채무에있어서는절대적효력있는사유의범 위는 반드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
상 당히넓은범위의것이절대적효력을가진다(
민법제416
조
~
제422
조).
즉이행청구는시효중단의효력에의하여채 권을 강화시키는것이되지만,
그이외에경개·상계·면 제·혼동·소멸시효등은 모두 채무의소멸에관한 것으 로서 그것이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채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결과 우리 민법상 연대채무 보다는 부진정연대채무가 채권담보의 작용에 있어서 더 강력하다.
즉 부진정연대채무에있어서의 채권의 효력이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채권의 효력보다 강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가용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경우에 그운전기사 는불법행위자로서당연히책임이 있으며,
자가용소유자 는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서 자가용 소유자 는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우연히연대책임관계가성립 하게 되는데,
이를부진정연대채무라한다.
그런데이경 우에피해자가 사고를낸자가용운전기사에대해손해배 상에 관한 권리를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할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다른 채무자인 자가용 소유자에대해서 는그효력이미치지않는다.
즉,
피해자는운전기사와소 유자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자력 이있다고 판단되는소유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청구 할수도있는것이다.
또운전기사와소유자가운데어느 한쪽과 합의를 했더라도다른 한쪽에 대해서는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각원인자의 손해 에기여한 비율 여하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의 원인자에 대해서손해액전액에대하여배상을요구하는것이가능하므로
,
공동불법행위책임의성립이인정되면피해자는유리한 지위에놓여지게 된다
.
한편
,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채무자 사이에구상권이 발생하지않는다
.
단,
판례에서는 채무자사 이에 내부적으로 특별한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공동 불법행위자상호간에구상권을 인정하고있다(
대판, 1996.
3. 26. 96
다3791;
대판, 1997. 12. 23, 97
다42830).
3. 토양오염의 정화 및 비용책임
토양오염의 원인자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
복수의오염원인자는연대하여정화할책임이있다
.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또는 전쟁으로인하여 발생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이것은환경정책기본법제7
조 의오염원인자책임의원칙에입각한 것이다.
정화책임을 부담하는 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원의제거 또는 회복조치
,
회복조치를실시하기위하여지출한모든 비용과 이 비용에 의거하여 기타의 자가 지출한 필요한 대책비 등을부담하여야 한다.
생각건대자원에기여한손 상,
파괴,
손실에 대한손해 및손상등의 평가에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인체 또는건강에대한영향조사에 필요 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그사정이 곤란한 것 등으로 인 하여현실적으로는그기능을하기가매우어렵다고여겨 진다.
이에 대하여는 연구와 검토가 더요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책임당사자중오염물질의방출또는 그위 험에 대해서 책임을가지고 있는자는 상기의 비용또는 손해에대한 책임을지는것외에,
행정명령에정당한이 유 없이 따르지 않고서 제거조치 또는 회복조치를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때문에 지출된 비용과 일정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가능성이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정화작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책임당사자에게 정화작업을 실시시킬 수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책 임당사자에 대해서,
후자의경우에는명령에따른 책임당 사자가 다른 책임당사자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 을것이다.
한편 지하수오염의경우에 지하수를오염시킨 자는 자 기비용으로 오염된 지하수를직접 정화해야한다
.
환경부 는 최근 지하수수질보전을 위한 淨化命令制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2001
년 하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16
조의
2
제1
항에서「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을 규정하고제
16
조의3
에서는「환경부장관 또는시장·군수는제
16
조의2
제1
항의 규정에의한수질측정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정한 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 의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 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
이에 따르면 주유소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지하수오염 유발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오염방지시설과 지하수 오염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수질관측정을 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지하수 수질측정 결과 수 질이환경부 기준을 초과하게되면 오염을유발한 시설 관리자 등은빠른 시일안에오염정화계획을 세워 오염 된지하수를 직접 정화해야 한다.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하지 아니한 자는
2
년이하의 징역과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1
년 이하의 징역과500
만원이 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지하수법 제37
조의2,
제37
조의3
참조).
또지하수오염을 직접 유발하는 방치 폐 공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원상복 구해야한다.
3.1.토양정화에대한소급책임
현재의 토양오염이과거의 행위에 의하여오염된 경우 에
,
무과실책임으로그정화에 대한책임을소급적으로물 을수가 있다.
예컨대 오염된 땅의 매입자는 정화책임과 함께 오염물질의 처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토양오염이나지하수오염이과거의행위에의하여 오염이 된경우에는 그과실의유무를 묻지않고 책임을 부여할수있다.
즉무과실책임으로그정화에대한책임 을소급적으로물을수있는 것이다. 2001
년3
월28
일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0
조의2
를 신설하여 토양환경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
항에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이설치되어있거나 설치되어있었던부지를 양도·양수 하거나 임대·임차하는경우에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당해 시설이설치된 부지 및그주변지역(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같다)
에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 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
이하“
토양환경평가”
라 한 다)
를받을 수있다」라고규정하고 있다.
소급책임을인 정하는 사례로서대표적인 미국의 판례를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加藤一郞외3
인, 1996,
土壤汚染と企業の責任,
有斐閣
, 144
면이하;
稻田仁士, 1995,
アメリカ環境法,
木鐸社
, 128
면이하 참조).
3.1.1. Ohio v. Georgeoff(1983
년오하이오북부지구연방지방법원
)
사건이 사건은 수송자인 피고가 슈퍼기금법은 입법이전에 실시되어진행위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라는것을 다툰 사건이고
,
소급책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초기의 것이다.
슈퍼기금법이란
1980
년12
월에성립한포괄적환경대처보 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 nsation and Liability Act : CERCLA
라고 한다)
을가리키는데동법은
1986
년10
월에「슈퍼기금법수정·재수권법」(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 :
SARA
라고한다)
에따라대폭적인수정을받아,
현재에는이
SARA
에따라 수정된CERCLA
를 슈퍼기금법이라고부르는것이보통이다
(
稻田仁士,
アメリカ環境法, 123
면;
多賀谷晴敏
, 1996, “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
世界の環境法
,
國際比較環境法センタ, 48
면.
이에 관한 상세는졸고,
1999, “
美國의 슈퍼基金法(Superfund Law)
에대한 考察”,
比較法學第
10
集,
釜山外國語大學校比較法硏究所,
참조).
사건의주요한내용은다음과같다
.
원고인주정부는슈 퍼기금법은 계속하고 있는 공적 뉴센스(public nuisence)
를완화하기위한것이고
,
이법률에근거해서부과된책 임은 성질적으로소급적인 것이아니라고주장했다.
그러 나법원은본건에서 제소되어있는공적뉴센스를발생시 키는 행위는 모든 슈퍼기금법의입법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을 과하는것에는 법률을 소급적용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후,
법원은 슈퍼기금법의 소급책임이 절차적으로 허용되 는가 되지않는가를검토했다.
이점에관해서원고인주 정부는절차적인법률,
구제적제정법의 경우에는예외적 으로 소급적용이 인정되고 위헌이 아니라고 한 후,
시민 의건강프로그램으로서슈퍼기금법은이것에해당하고따 라서 위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것에 대해서 법 원은 슈퍼기금법은 공공의복지를 실현하기 위한법률이 기때문에소급적용하는것은절차적으로는바람직하지않 지만,
허용될수있는것으로정부의주장을받아들였다.
3.1.2. United States v. Conservation Chemical Co
(1985
년몬타나서부지구연방지방법원)
사건이사건은슈퍼기금법의소급적용이헌법의
due process
(
適正過程條項,
즉 법의 적정한 과정을 의미한다)
조항에 저촉되지않는다는것을 보여준대표적판례이다.
법원은 슈퍼기금법은 시행일이전에 성립된 행위에 대해서새로 운책임을 과하는 것이기때문에 소급적이라고 판단했지 만,
이와 같은 경제법의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강하게 추정되어진다고 하였다
.
그리고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을정당화할사유를검토한 결과
,
슈퍼기금법을유 해폐기물처리업계및유해물질을발생시킨업계에게과거 의잘못된행위를교정시키고,
폐쇄 후의폐기물처분장으 로부터발생된위험에대처시키는수단으로서입법화되어 졌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입법목적을 보면 슈퍼기금법의 소급적용에는타당한이유가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하더라도헌법의
due process
조항에저촉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
거기에 법원은 법률이due process
조항에 저촉되고있다고주장하는자는의회가책임안을규정할때 에자의적으로입법했다는것을증명하지않으면그주장 은인정되지않는다고하였다
.
3.2.토양정화에대한연대책임
토양오염에대한 책임당사자가 수인인경우에 그정화 책임에대하여연대하여 책임을져야한다
.
그리고연대책 임자 간에는 상호의 정화비용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정부당국으로부터 정화의 책임주체에 지정된 자는,
같은 형태로 지정을 받은 연대책임자 또는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책임자에게비용을청구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한 편오염유발의기여도에따른책임의분담이문제가된다.
예컨대 책임당사자는 각자 자기의 분담비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
각각 단독으로 당해 오염시설 정화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장 기간에걸친 축적성의토양오염의경우에,
그관련당사자 가다수이고 그들의정확한 분담비율을 과학적으로판단 하는 것은 어렵고,
또이미 도산하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책임당사자가있다면 오염정화에 지장을초래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多賀谷晴敏,
앞의 논문, 50
면;
東京海上火災 保險株式會社 編, 1995,
環境リスクと環境法(
美國編),
有 斐閣160
면).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결과의환경에 대한 손해가완전히 분리될수있으면 연대책임은 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분리는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나오염에관한기여도가적은일부의당사자가정 화비용전액지불의책임을부담하는것은불공평하다고비
판되고 있다
(
志田 愼太郞, 1996, “
美國における土壤·地下水汚染の淨化對策
”,
環境硏究No. 104, 62
면).
여기에대 한미국의판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加藤一郞外3
인,
앞의책
, 137
면이하;
稻田仁士,
アメリカ環境法, 128
면).
United States v. Chem-Dyne(1983
년오하이오남부지구연방지방법원
)
사건은 슈퍼기금법에 근거한 책임에 연대 책임을 적용해야하는가를나타낸 최초의 판례이다.
원고는대책비의회수를요구해서
24
사의 발생자및수송자를피고로서소송했었다
.
이사건으로연대책임이인정된이 래,
연대책임은 넓게 인정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손해가분할가능한가 아닌가는
,
피해를 발생시킨폐기물,
폐기물 의 분량,
손해를 발생시킨 폐기물이 피고가 방출한 폐기물자체이었는지아닌지
,
폐기물의상호작용,
폐기물의이 동성등의사실문제에대한판단에의하는것으로보았다.
본사건에있어서피고는전문가인증인을사용해서손해 가분할가능한것을증명하려고했지만법원은그증명이 불충분한 것으로연대책임을인정하였다
.
분할불가능한 손해
(harm)
에 대한 연대책임의 적용은1983
년의이Chem-Dyne
사건이래,
판례상일반적으로되고있다
.
연대책임을면하기 위해서는책임분할의기준이되는 손해가분할가능한것을증명해야한다
.
손해가분할 가능하다는 것으로연대책임을 과할 수없었다는판례는United States v. Marisol, Inc.(1989
년 펜실베니아중부지 구연방지방법원)
사건(United States v. Marisol, Inc., 725
F. Supp. 833(M. D. Pa. 1989)
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기여도가근소한책임당사자가당사자이고
,
연대책임의적 용은 부적절하다고판단되었다.
생각건대정화비용을분할할때에는형평이라는관점을 고려하여 기여도가적은당사자가 그부분을증명한때에 는책임을 경감하여야 할것이나
,
손해를 분할 할수없 는경우에는 연대책임을부담하여야할것이다.
단,
책임 당사자들 사이에서비용청구를할수있는지없는지의문 제는 책임당사자들이 원고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와는별개의문제이다.
3.3.자력정화조치의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
5
조에서사업자의책무로서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스스로이를방지함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환경보전시책에참여하고협력 하여야 할책무를진다고하여
,
자력정화조치의책임을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업 등의 시설에 서 유해물질 등이 현실적으로 방출되어 환경오염(
토양오 염)
및환경훼손이 야기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그로 인 하여 시민의건강,
공공의 복리에긴급또는중대한위험 이존재할가능성이 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그러한위 험과 염려에 대하여 책임당사자가 자력정화조치를 위한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재량에의해책임당사자와협의하여정화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있으며,
또 책임당사자에게정화조치를실시할것을 행정명령에의해서할수도있다
.
단,
이 경우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력에 의한 정화조치나 행정명령
,
어느 쪽이나 모두 취할 수가 있을것이다
.
또정화대상이되는토양오염지역은현재조업중 인것만이 아니라,
과거에 오염된 지역도 포함한다고 해야할것이다
.
이것은책임당사자에게 정화조치라는행위 를행하도록하는 것에 비해오염을 없애라고하는 작위 명령적 유지명령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것이다(
加藤一郞 외3
인,
앞의책, 77
면).
자력정화조치의적용요건으로는
“
사업활동으로인한유 해물질의방출로환경오염(
토양오염)
및환경훼손을한경우와그로 인하여시민의건강
,
공공의복리에긴급또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이것에 해당하는 것인지가문제이 다
.
이점에관해서“
긴급 또는중대한위험의존재”
라는 요건은엄격한것은아니며,
긴급사태에한정되는것도아 니다.
B. F. Goodrich v. Murtha (1988
년Connecticut
지구연 방지방법원)
에서는 위험(endangerment)
은 잠재적 손해(potential harm)
와같은것이며,
그위험이긴급한것이면현실의 손해는 몇년간이라도 발생하지 않아도무방하다
고 한다고 하였다
[B. F. Goodrich Co v. Murtha, 697
F. Supp. 89, 19 ELR 20357 (D. Conn. 1988)].
또한 긴급 또는중대한 위험이 있는것을 입증할필요는 있지 만,
손해가 회복불능인것을 입증할 필요는없다.
손해를 입을위험이있는것만으로요건은충분히갖추어져있고,
그위험이어느정도의것인가수량화될필요는없고
,
시 민의 건강또는 공공의 복리에대한 위험이있으면 그것 으로 충분하다고 한다[United States v. Conservation Chemical Co., 619 F. Supp. 162, 16 ELR 20193(W. D.
Mo. 1985)].
더욱이 「공공의 복리」의 해석에 대해서는건강및안전
,
레크레이션,
미적인것을감상하는이익등 의환경상의이익과경제적인이익을포함하는것으로한다.
3.4.면책사유
토양환경보전법 제
10
조의3
제1
항 단서에서 토양오염 이천재·지변또는전쟁으로인하여발생한 경우에는책 임당사자는 정화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슈퍼기금법에서정한 면책사유보다더엄격한 것 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미국의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United States v. Stringfellow, 661 F. Supp. 1053, 17 ELR 21134(C. D. Cal. 1987)
참조],
전쟁[United States v. Shell Oil Co., 23 CWLR 770(C. D. Cal. Jan. 16,
1992)
참조],
제3
자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가장많이다툼이되어온것이「제
3
자」에 대한것이다. United States v. Monsanto Co.(1988
년제4
순회항소법원)
사건에있어서 법원이 표시한 것과 같이
,
제3
자를 근거로 한면 책을 주장하기위해서는 피고가 「전혀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후,
비록 방출이 피고와는 전혀무관한 제3
자에 의해서초래된 경우에있어서도
,
피고가「상당한 주의」를 태만히하지 않은것을입증할 수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United States
v. Monsanto Co. 858 F. 2d 160, 19 ELR 20085(4th Cir. 1988), cert, denied 490 U. S. 1106(1989)].
예컨대오염되고있는사실을모른채오염토지를 매수 하고스스로는전혀오염을발생시키고있지않는현재의 소유자입장에서보면
,
오염은 「제3
자」로 인한것이므로,
자신은 이조항에의해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다
.
그러나이전의 소유자나관리자가 오염당사자인경 우,
그당사자는 그곳에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한 현재의 소유자로부터보면,
제3
자아니라고하는입장을EPA(
미국 환경보호청)
가취해,
대부분의법원이이것을인정했기때 문에,
오염에 어떤 책임도없는 현재의소유자,
관리자가 책임을면하는 방법이사실상없어졌다.
이러한불합리를고칠목적으로
SARA(
수정기금법)
에의해도입된것이선의의 매수자의 항변
(innocent purchaser defense)
이다.
이 를The Innocent Landowner Defense
라고도 한다(Kelley Drye, The Innocent Landowner Defense Under CERCLA : An Emerging Doctrine, http://www. Kelly drye. com/
104210. htm.).
그러나 이 새로운 항변을 이용하여 책임을면하는것은 사실상대단히 곤란하다
.
4. 책임의 주체토양오염에 있어서그피해 및정화책임의 주체문제는 구체적으로 오염을발생시킨책임당사자가분명한경우나 개인에 의한경우에는별도로하더라도
,
오염발생의기업 활동에 있어서 책임당사자가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누구 에게 정화책임을물을 것인가,
또는책임당사자(
여기서는 주로 기업당사자를의미함)
가분명한경우에도당사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책임을 부담할수없는 경우에있어 서책임의주체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참고로 미국에 서의정화책임은 당해오염물질의배출자만부담하는것은 아니며,
그러한의미에서책임당사자의범위를좁은의미 로서 오염원인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인자와는 별도로 책임당사자라고하는용어를 사용하고있다.
통상적으로정화책임의 주체는 토양환경보전법제
10
조의
3
제3
항에규정된 오염원인자를의미한다.
4.1.토양오염유발자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투기·방 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이다
.
이에는 오염물 질을 방출한시설에 있어서그오염물질의 처분또는 처 리를담당한자도책임을진다.
일반적으로유해물질을처 분하고싶다고하는의도가 없고,
단순히유해물질을제3
자에게 원재료 또는완성품으로서 매각한자에게는 책임 이 없다고 한다
. United States v. Monsanto Co.(1989
년)
의판결에 있어서는제
4
순회항소법원은 피고가오염물질 의발생자에해당하는것을입증하기위해서는원고가① 피고이외의자가소유또는관리하는시설에있어서피고 가 오염물질의 처분 또는 처리를 하는 준비를 했을 것,
②방출의시점에있어피고가발생시킨오염물질이당해 시설에 존재할 것
,
③ 오염물질의 방출 또는 그 위험이 존재했을 것,
④방출이 정화비용의 발생을 초래했을 것 을증명해야한다라고 했다.
단,
원고는 피고가오염물질 을소유하고있었다는것까지증명하지않아도되고단순 히방출된 오염물질이피고가 발생시킨 물질과과학적으 로유사한 점을 증명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加藤一郞외3
인
,
앞의 책,
土壤汚染と企業の責任, 131
면).
4.2.소유및점유자또는운영자
소유및운영자란토양오염의발생당시토양오염의원 인이 된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소유자
(
점유자 포함)
또 는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을가지고 있었던 자를 의 미한다.
이때소유자및운영자의책임의유무를판단하 는기준은소유의사실과지배의유무라고말할 수있다.
참고로 미국의슈퍼기금법에서는「소유자또는운영자」
(owner or operator)
는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i)
선박에 대해서는 당해선박을 소유
-
운항(
관리),
또는 나용선하고 있는자
, (ii)
육상 또는 해상시설에대해서는당해 시설의 소유자또는운영자
,
그리고, (iii)
소유권 또는지휘·감독권이 도산
,
저당유,
조세의 체납,
유기,
또는 유사의 이유로,
州또는 지방정부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양도가 발생된 직전의 소유자,
운영자 또는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권을가지고 있었던자
.
「소유자또는운영자」에는 당해선박 또는 시설의경영에는 관여하지않고 담보권보 전을 제1
의목적으로 소유권의징빙을 보유하는자는 포 함되지 않는다(
제101
조(20) (A)-
이하생략). United State v. Moore, 703 F. Supp. 455, 18 ELR 21272(E. D.
Va. 1988)
에서는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에는 시설을현재소유하고있다는사실만으로충분하고
,
소유또 는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한편 운영자의 의의에 대해서는당해 시설을 「자기의 계산으로」운영하는자로보고자 한다
.
이렇게본다면오 염유발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고있는사람과 같이,
자기 자신이직접그운영으 로인한이익과손실의주체로서 시설을운영하는사람은 운영자에게 속할 것이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 또는 운영에 자문
(consulting)
을 해준 사람등은운영자에속하지않을것이다
(
趙弘植, 1998, “
土壤環境被害 관한法的 責任
”,
환경법연구 제20
권,
한국환경법학회
, 306
면).
4.3.양수인및인수인
양수인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양수한 자
,
합병·상속
”
그밖의사유로오염유발자및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 로승계한자를 의미하며,
경락인이란민사집행법에의한 경매,
「채무자회생 및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법에의한 압류재산의매 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토양오염관리대상시 설을 인수한 자를 의미한다
.
단이들은 토양오염에 있어 서선의이며과실이없는때에는책임을 지지아니한다.
주의할 것은 토양오염에대한 책임의 주체는 이상에서 규정한 자가 아니더라도 책임당사자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에주의할필요가있다
.
이에는첫째당해 시설에 융자를해서 담보권을취득한대주및금융기관등,
둘째 당해 시설소유자 등의모회사·주주,
경영자·임원·종 업원,
승계자,
셋째지방자치단체의책임 등이그것이다.
최근에
,
미국의 슈퍼기금법에 관계된 판례에서는 「정 화비용은 누가부담해야하는가」라고 하는문제에초점을 맞추어왔다.
따라서승계회사,
친회사,
융자자,
또는 기업 경영자 등이 책임당사자에해당하는가 아닌가에대한 격 한 논의가 있었다.
의회가 당초에 상정하고 있던 책임당 사자의범위를 법원에서는확대해서해석하고 있으며,
미 국에서의 책임당사자의해석을 둘러싼 판례의수는 매우 많다.
예컨대United States v. New Castle County, 727
F. Supp. 854(D. Del. 1989)
에 있어서 관대한 법해석은책임당사자의범위가공장관리자
,
부동산소유기업의경영 진·주주,
사업창업자등에도 미칠가능성을 시사하는대 표적인 판례로되었다.
5. 결 어
토양오염은다른환경오염에비하여농작물 및과수
,
지하수 및하천등의 오염으로이어져 국민의생활에 밀접 한영향을 주는 특질이 있다
.
따라서 토양오염의 피해에대한책임은통상의과실책임보다엄격한책임을묻는것 은당연하다고 할것이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10
조의3
규정
,
즉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규정은환경정책기본법제31
조의 규정(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과 더불어헌법상의 기본권인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있다
.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는 그원인자가 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구제되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또는 정화비용
)
책임을 부담한다.
토양오염의피해는 농작물의오염 과지하수오염을수반하며,
이로 인한사람의건강,
신체,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
이때오염원인 자는 그러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을 지며,
공동의원인자가존재하는경우에는연대하여책임 을진다.
이경우에 연대책임의 성격은 통상의 연대채무 가아닌 부진정연대채무를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렇게 함으로써 토양오염에대한 피해의 구제와정화조치 가원활히이루어질것이다.
다만토양오염이천재지변또 는전쟁으로 인한 경우에는그 책임이 면책된다.
그리고 오염원인자의기여도가낮은경우에는책임당사자의입증 이있는 경우에,
그부담부분만큼의 분할책임을진다.
그 러나이러한경우는현실적으로입증이용이하지않기때 문에 분할책임을지는것이 어려울것이다.
토양오염피해에대한책임당사자는토양오염유발자
,
토 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 및 점유자와 운영자 그리고 양수인 및인수자이다.
그러나 현행의 토양환경보전법상 으로 토양오염에대한 책임을 부담할 오염원인자를특정 할수 없는 경우,
또는 정화비용부담능력이없는 경우에 대처할수있는방법이규정되어있지않다.
이에대하여 는오염원인자의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책임당사자의범 위를확장할필요가있다.
즉토양오염시설의담보권자및 소유자 등의모회사·주주,
경영자·임원·종업원,
승계 자,
또는지방자치단체 등에대하여책임을지울 수있을 것이다.
주의해야할것은토양오염의 책임에대하여오염원인자 가존재하지않거나무자력등에 의해책임당사자가책임 을 질 수 없는 경우가 문제이다
.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할 수있다
.
그러나이경우에 자력이 준비되지않는 지방자치단체는정화의 실시를 연기하여토양오염을더욱 악화시킬위험이있다
.
따라서 그러한상황이발생하면대부분의경우
,
국민의조 세에 의해정화가이루어지지않을수없다.
이에 대비하여 정화비용에대한 기금제도 등의 활용이 요청된다
.
향 후이에 대한진지한 연구가요구되는바이다.
참 고 문 헌
趙顯權, 1999, 環境法, 法律文化院
趙弘植, 1998, “土壤環境被害에 관한 法的 責任”, 환경법연구 제 20, 韓國環境法學會
洪天龍, 1992, “ 環境汚染被害의 救濟”, 환경법연구, 14, 韓國環 境法學會
加藤一郞·森島昭夫·大塚 直·柳憲一郞, 1996, 土壤汚染と企 業の責任, 有斐閣
多賀谷晴敏, 1996, “包括的環境對處補償責任法(슈퍼基金法)”, 世界の環境法, 國際比較環境法センタ
淡路剛久·寺西俊一, 1997, 公害環境法理論の新たな展開
,
日本 評論事稻田仁士
, 1995,
アメリカ環境法,
木鐸社東京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編
, 1995,
環境リスクと環境法(
美國編
),
有斐閣植田和弘
, 1990, “
ス一パ一フンドの中間決算書-CERCLA
からSARA
へ",
公害硏究志田愼太郞
, 1996, “
美國における土壤·地下水汚染の淨化對策
”,
環境硏究,
104.
野村好弘
, 1993, “
公害被害者救濟のあり方-
公害法と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擔法を素材とし
"
ジュリスト, 1015
號原田尙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