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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관련 예상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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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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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권이란?

ㅇ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여기에는 그러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됨(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참고 공연 저작권료의 구성

▪공연 저작권료는 ①공연 사용료(저작권자에게 지불)와 ②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으로 구성되며,

구 성 공연 사용료 공연 보상금 공연 보상금

지 급

대 상 저작권자

(작사·작곡·편곡자 등) 실연자

(가수, 연주자 등) 음반제작자

(기획사, 제작사 등) 결 정

방 법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승인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 불성립 시 문체부 장관이 고시(공연 사용료의 50% 수준에서 결정)

좌동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

2. 공연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이유는?

ㅇ 세계무역기구-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WTO-TRIPS),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등의 “예외적 제한” 국제규범과 달리 우리는 반대급부 없는 상업 용 음반재생 공연권의 원칙적 제한, 일부시설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ㅇ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관련 예상 질의 및 답변

(2)

ㅇ 유럽연합(EU) 측도 우리 공연권 제한 규정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분쟁절차 개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온바, 창작자의 권익 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것임.

3. 공연 저작권료 부과대상은?

ㅇ 현행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시설 에서만 권리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기존에도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등에서는 공연권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ㅇ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설(업종)을 확대한 것임.

ㅇ 음악의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을 포함하고,

ㅇ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3,000㎡ 이상)’ 중 기존 징수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하였음(전통시장은 제외).

분 류

(시행령 제11조) 기존 공연 저작권료 징수 대상 공연권 확대 신규 업종

1. 식품위생법 △단란주점

△유흥주점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 2. 한국마사회법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전문체육시설 △체력단련장

4.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 △사업용 선박

△여객용 열차 5. 관광진흥법 △호텔 △휴양콘도

△카지노 △유원시설 6.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공연권 범위 확대 업종]

(3)

4. 추가되는 공연권 행사 대상시설(업종)은 어떻게 선정했는지?

ㅇ 주요 업종의 음악사용 실태조사 및 경제적 분석(‘16. 10.~‘17. 2.) 결과*

를 반영하여 음악이 영업과 밀접한 업종과,

* 음악사용률: 비알코올 음료업점 97.5%, 기타 주점업 81.8%, 스포츠시설 운영업 76.7%

ㅇ 공연권 제한으로 저작권자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5. ‘18. 8. 23.부터 공연권이 확대되는 음료 및 주점업, 체력단련장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은 얼마인지?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18. 3. 개정)을 보면 해당 업장의 공연사용료를 알 수 있음

ㅇ 음료 및 주점업(카페, 호프집 등)의 경우 50㎡ 이상의 경우에만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차등해서 공연사용료가 부과됨. 따라서 약 15평 미만의 소형 가게들은 여전히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ㅇ 다만, 동 징수규정상의 요율은 공연 사용료(작사·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지불)에 해당하며 공연 보상금(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지불)은 한국음악 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를 통해 별도로 청구될 예정이며, 통상 총 공연 보상금액은 공연 사용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됨.

※ 공연권 확대(‘18.8.23. 시행)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예상 금액

① 음료점 및 주점업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0,0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사용료(월) 보상금(월) 비고

- 50㎡미만 면제

o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1등급 제외)

1 50㎡~ 100㎡미만 4,000 2,000 2,000

2 100㎡~ 200㎡미만 7,200 3,600 3,600

3 200㎡~300㎡미만 9,800 4,900 4,900

4 300㎡~ 500㎡미만 12,400 6,200 6,200 5 500㎡~ 1,000㎡미만 15,600 7,800 7,800

6 1,000㎡이상 20,000 10,000 10,000

(4)

② 체력단련장(11,400원~59,600원)

등급 영업허가면적 총액(월) 사용료(월) 보상금(월) 비고

- 50㎡미만 면제

o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 (1등급 제외)

1 50㎡~ 100㎡미만 11,400 5,700 5,700

2 100㎡~ 200㎡미만 22,000 11,000 11,000 3 200㎡~ 300㎡미만 28,800 14,400 14,400 4 300㎡~ 500㎡미만 37,000 18,500 18,500 5 500㎡~ 1,000㎡미만 46,400 23,200 23,200

6 1,000㎡이상 59,600 29,800 29,800

③ 복합쇼핑몰·기타 대규모점포

- 기존 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에 적용하던 징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최저 월정액(사용료) 80,000원(영업장 면적 3,000㎡ 이상 5,000㎡

미만), 다만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

6.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CD 또는 디지털음원을 구매하여 그 음원을 매장에 트는 것은 소유권 등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정당하지

않은가(공연권료 징수가 이중부담 아닌지)?

ㅇ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행사가 가능하기에 저작권자는 복제권 또는 전송권만을 허락할 수 있음 ㅇ 권리자는 CD 판매를 위해 복제, 배포를 허락하거나 음원서비스사업자에게

복제, 전송(또는 디지털음성송신)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이지 매장에서 그 음원을 트는 행위(공연권, 저작권법에서는 이처럼 음원을 재생하여 불특정 다수인 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으로 정의)에 대하여는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임.

ㅇ 따라서, 서비스비용과 별도로 권리자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이중 징수가 아닌 지금까지 보장 받지 못했던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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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음악저작권의 종류]

7.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음악 홍보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지?

ㅇ 음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권리(공연권)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음반 판매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8.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한편,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을 두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ㅇ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한편, 상업용 음반에 대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

ㅇ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의 해석상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점포 이용객들은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즉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

ㅇ 다만,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는 이러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예외를 두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하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열거되어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등의 업종에서는 상업용 음반 재생은 제한 되며, 이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징수규정을 두고 공연사용료를 부과 하고 있음.

복제권 음악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공연권 음악을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할 권리

공중송신권 방송, 스트리밍 등을 통해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배포·대여권 원본 혹은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및 대여할 수 있는 권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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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17. 8. 22.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공연권이 확대됨에 따라 ‘18. 8. 23.부터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음.

9.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증가에 대한 대책은?

ㅇ 공연권 확대 시행에 따른 시장 부담 증가 등 충격 완화를 위해 50㎡

(약 15평) 미만 영업장은 공연권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바,

-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50㎡ 미만 영업장에 해당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

* 국내 음료·주점업 면적 기준 사업체수

총 사업체수 30㎡ 미만 50㎡ 미만 66㎡ 미만 비알코올음료점업 55,693개

(100%)

9,749개 (17.5%)

24,891개 (44.6%)

31,592개 (56.7%)

주점업 98,040개

(100%)

10,128개 (10.3%)

42,913개 (43.7%)

56,565개 (56.7%) (출처: 통계청 서비스산업총조사, 2014)

ㅇ 또한, 4개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와 합의하여 제도 초기임을 고려하여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10. 문체부가 승인한 공연사용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ㅇ 지난해 공연권 범위 확대에 따른 공연사용료 책정은 ▲업종별 음악 사용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 ▲한국 저작권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권리자단체와 합의*한 사항 중 하나임.

* ▲소규모(50㎡미만) 영업장 징수 제외, ▲기존보다 낮은 저작권료 책정, ▲통합징수,

▲1년 유예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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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번 공연권 확대 시행 관련 준비사항은?

ㅇ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 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음.

ㅇ 특히, 공연권료 납부 신규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리플릿을 영업장에 단계적 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9. 3., 1차 설명회 개최, 한국저작 권위원회)

ㅇ 영업장에서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홈페이지*를 제작 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하였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홈페이지(18. 8. 23.부터 게재)

12. 클래식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ㅇ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 저작권법 시행일인 2013. 7. 1.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므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음.

ㅇ 다만,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가 등 저작자 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므로 공연보상금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

13. 비신탁 음악을 재생하면 저작권료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ㅇ 비신탁 음악*의 경우 저작권료가 면제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권리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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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가 허가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은 음악을 의미

ㅇ 다만,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관리규약을 적용한 음악 등일 경우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아닐 수 있음.

* CCL: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의미하며, 주요한 사용조건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2차 변경금지, ▲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이 있음.

14. 외국곡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ㅇ 국내 신탁관리단체에서는 해외 저작권단체와 상호관리계약 체결을 통해 외국곡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음.

15. 업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의 음악이 아닌 멜론 등 음악사이트의 음악을 사용하면 불법인 것인지?

ㅇ 멜론 등 개인용 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영업장이 다수 있으나 해당 음악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상 ‘서비스 내에서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공장소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는 영업장에 영업장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공연 사용료 ․ 보상금 징수, 사용내역 확인 등이 용이하여 사용료 징수 ․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 영업장 분위기에 맞는 맞춤형 음악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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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업장에서 이용내역을 저작권단체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ㅇ 원칙적으로 저작물 이용자는 그 이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는 계약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해당 이용내역은 권리자에 대한 투명한 분배를 위하여 사용되며, 참고로 매장음악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된 음악로그 기록으로 이용내역을 대신할 수 있음.

17. 공연권료 납부 방식은?

ㅇ 권리에 대한 이용계약은 각 신탁관리단체별**로 진행되지만, 납부는 유형별 통합징수 단체를 통해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작곡·작사·편곡가 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수, 연주자 등), 한국음반산업협회(제작사)

ㅇ 우리 부는 ‘17년부터「저작권법」제106조에 따라 저작권료 납부 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최대 4개*의 신탁관리단체에 각각 납부 하던 저작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를 1개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일괄 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18. 문체부에서 지정한 통합 징수 주체란 어느 단체인지?

ㅇ「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 상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업종은 매장 음악서비스 사용 여부에 따라 2개 유형으로 구분이 됨.

ㅇ 매장음악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업종(제1유형: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합징수단체이며,

ㅇ 매장음악서비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업종(제2유형: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지정한 매장음악 서비스사업자*(매장음악서비스 사용 영업장) 혹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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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영업장)가 통합징수단체임.

* ㈜브랜드라디오, ㈜샵캐스트, ㈜씨에스비, ㈜에이디엔노뜨, ㈜원트리즈뮤직, ㈜위프엔터 테인먼트, ㈜이노크리에이션, ㈜이스트비트, ㈜토마토뮤직, ㈜펌프스테이션, ㈜플랜티넷,

㈜엠텍크루, ㈜씨제이파워캐스트

19.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음악 재생 시 본사가 책임을 지는지?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에는 누가 내야 하는지?

ㅇ 해당 업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 직영점일 경우는 본사에서, 가맹점일 경우는 업장별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즉, 원칙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내야 하지만, 계약을 통해 본사가 매장 음악 저작권을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는 프랜 차이즈 본사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 이번에 대규모점포 중 복합쇼핑몰 등이 공연권 대상이 확대가 되었는데 만약 임차점포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 지급 주체는 대규모점포인지, 아니면 임차점포인지?

ㅇ 임차점포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그 음악이 해당 매장에만 울려 퍼질 수 있을 정도로 대규모점포 내 다른 공간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작권료의 지급주체가 대규모점포 또는 임차점포로 달라 질 수 있으며,

ㅇ 지급주체가 임차점포일 경우 실제 저작권료 등의 지급여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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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커피 전문점에서 베이커리를 겸하고, 생맥주 전문점에서 치킨을

판매하는 등 업종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금번 공연권 확대업종인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에 포함되는지?

ㅇ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 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주된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하고 있음.

ㅇ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실제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계청 홈페이지→통계분류 포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하여도 자세한 분류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22.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ㅇ 법률상 저작권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즉, 「저작권법」

에서는 타인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제123조, 제125조 내지 제126조) 및 형사고소(제136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를 통해 구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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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사용료 소급 징수 관련, 지금까지 징수규정이 없어서 내지 않았던 공연사용료에 대해 소급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ㅇ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60여 개 프랜차이즈업체에 지난 5~7년간의 공연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이는, 2016년 8월 하이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소송에서 당시 공연 사용료의 징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으로 제기가 되었고,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5년(2009~2014년)간의 공연사용료 9억 4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근거로 한 것임.

24. 공연사용료 및 보상금 관련 계약,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처는?

신탁관리단체 사무실 번호 누리집

(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사용료) 02-2660-0532~4 www.komca.or.kr (사)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사용료) 02-333-8766 www.koscap.or.kr (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보상금) 02-2659-6947 www.fkmp.kr (사) 한국음반산업협회(보상금) 02-3270-5956 www.riak.or.kr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