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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통합조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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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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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통합조정방안 연구

Na tio na l Te rrito ria l De v e lo p me nt Stra te g ie s fo r Disa ste r Pre v e ntio n 김경석・진광성・박진호・김호영・손병석・남기찬

2001. 1/3책(최종보고서 251면, 자료집 357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국내외 물류수요 및 물류비 부담의 급증으로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간 물류비는 1998년 기준으로 74조 2,000억 원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 )의 16.5%로서 미국의 10.1% (1998년), 일본의 9.5%(1995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1) 국가물류기 본계획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물류체계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물류시설의 공급 부족, 물류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복잡한 유통구조, 물류산업의 낙후, 폐쇄적 정보이용 등으로 나타난다.

현재 물류시설계획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관세청, 보 건복지부, 국방부, 조달청 등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물류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 며, 총괄적 통제가 없는 개별 물류시설 계획은 결국 시설간의 기능중복을 발생시켜, 일 관된 물류정책의 부재, 기 개발된 물류시설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화를 어렵게 하고 있 다. 또한 물류시설에 대한 부처별 중복, 과잉투자로 자원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유기적 물류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이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건설교 통부에서는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물류정책 종합조정기구로 활용하고 있 다.

본 과제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 진하여 국가적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시설・투자의 중복 등을 방지하자는 필요성에서 요구되었고, 이러한 수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물류시설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시 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시설수요추정을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 로 하고 있다.

1. 건설교통부, 국가물류기본계획 , 2000

(2)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중인 부처별 물류시설 확충계획 검토

② 시설종류별 원단위 조사 및 최적 원단위 도출

③ 권역별 물동량 예측 결과의 검토

④ 권역별 시설수요 산출 및 시설과부족 판단

⑤ 시설계획의 조정 및 물류시설 투자 기본계획 수립

⑥ 관계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부처별 물류시설의 확충계획 검토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운영・계획중인 물류시설을 시 설종류, 설립연도, 소관부처, 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약 7,111개 시설을 취합・정리하였 다.

시설종류별 시설수요 원단위 조사 및 최적 원단위 도출에서는 취합된 7,111개 시설 중 약 670개 시설을 시설종류, 지역, 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샘플링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운영실무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된 자료는 물류시설 종류별, 지역별, 규모별, 설립연도별, 이용률별 등으로 특성을 살펴 보았고, 샘플조사로 모수를 검증하였으며,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물 류시설의 원단위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물류시설원단위는 산출목적에 따라 가변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원단위를 이용목적,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치와 최대치까지 범위를 두었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에 대한 중간값을 제시하였다. 산정된 원 단위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0.018~0.152㎡/톤, 창고의 경우 0.055~0.336㎡/톤, 대 규모점포의 경우 0.067~1.843㎡/톤, 집배송센터의 경우 0.018~0.398㎡/톤, 농수산 물 도매시장의 경우 0.019~0.229㎡/톤, 농수산물관련시설의 경우 0.018~0.220㎡/

톤, 기타 물류시설은 0.002~0.064㎡/톤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만시설의 원단위는 항문부문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범위는 0.0.13~2.083㎡/톤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때의 적용 원단위는 0.028㎡/톤으로 산정되었다.

물동량 산정을 위해서 2000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정한 물동량 예측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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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등의 자료 등을 취합하여 산정하였다. 최종 물동량은 앞서 산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물류시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 께 현재 우리나라에 산존하는 물류시설의 총면적과 향후 설치예정인 물류시설 계획을 총 망라하여 물류시설의 공급규모를 산정하였다. 도출된 물류시설 수요 및 공급면적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물류시설에 대한 시설별 과부족을 산정하였다. 물류시설의 과부족 산정시는 향후 물동량의 증가가 매우 가변적임을 감안하여 기술도입으로 인한 처리능력증가, 경유비율에의 도달여부, 물류시설 이용률에 따른 변화 등을 변수로 각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과부족을 산정하였다.

시설별 과부족 면적을 살펴보면 2001년의 경우 전국에 걸쳐 약 3,270만㎡가 부족한 것 으로 산정되었으며, 2006년의 경우에는 약 4,990만㎡ 정도의 물류시설이 부족할 것으 로 예측되어 물류시설 부족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물 류시설 부족분은 각 권역별로 분리・제시하여 장래 물류시설 계획에 참고가 되도록 하 였다.

권역별로 물류시설의 부족분이 가장 심한 곳은 수도권으로 약 1,840만㎡ 정도가 부족 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남권 약 1,066만㎡, 경남권 약 1,097만㎡ 정도가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어 타 지역에 비해 그 예상되는 부족면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별로 분석된 예상 과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책적 해결방안과 물리적 확충방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류시설의 공급 원칙은 부족현상 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한 시설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원칙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물류시설의 법적 기능을 재정립하 고, 현재의 물류관련 법규들의 상충부분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 법규를 단일화하여 물 류시설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시설과 기능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물류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설이용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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