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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 안전 ’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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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안전’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연구

Analysis of the Sensibility about the Fundamental Value of ‘Safety’

of Police Officer

강 희 창* ․ 이 대 희**

Ⅰ. 서 론 1)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논의

Ⅴ. 결 론

Ⅰ국 문 요 약Ⅰ 본 연구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의 근거로 임무와 기 능적 측면에서 국민에 대해 명령, 강제함으로 서 개인의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 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축 하는데 치 안 전반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안전’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안전과 경찰조직의 기본가치, 문화의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서울 지역 경찰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기본가치, 주요목표, 공통가치 등으로 구분하여 15개 항

목을 구성하여 안전에 대한 감성체감도를 측 정하였다.

나아가 질서유지, 민생치안, 권위 있는 법집 행, 시민봉사, 생활안전, 시설보호, 시국치안, 정보보호 등 경찰공무원의 안전의 공통가치를 설정하여 어느 목표에 강력한 긍정적 감성 반 응을 보이는 가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감성체감도 측정 결과를 통하 여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있다.

Ⅰ. 서 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은 자신의 주 업무인 ‘안전’의 기본가치

* 제1저자, 광운대학교 범죄연구소 연구원

** 교신저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범죄연구소장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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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이해하고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경찰공무원들은 이런 기본가 치나 목적들을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시 참조하고, 반영하며, 실천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가치와 목 적들로 몸소 체화(體化)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성적으로 이런 가치, 목적들에 동화되어 있어야 하고 항시 체감하고 있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들에 ‘안전’의 기본 가치나 목적에 대한 감성적 체감도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영석⋅조부월(2003)은 감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외부의 물리적인 자 극에서 발생되는 감각 또는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 도의 심리적인 체험보다 적극적인 정서상태 또는 소극적인 정서상태 등 복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1)

감성(感性)은 인간의 감관지각(感官知覺)을 통해 어떤 대상을 느끼고, 이해하며, 반응하는 성질을 말한다. 감성은 느낄 감(感), 성품 성(性)을 합친 말로서, 사람들이 감각기관에 의한 지각 현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지식을 말한다.2)

경찰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료제 속에서, 주어진 업무를 헌 신적으로 수행하며, 공익달성에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이들은 특별히

‘안전’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안전’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와 안전의 목적을 한시라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생각과 행동, 의사 결정, 대인 관계 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는 당장 눈앞의 과제나 긴급 현안에 묶여서 종종 이를 소홀히 하게 된다.

안전 분야에서 감성 경찰이나 경찰에 미치는 감성의 영향 특히, 안전

1) 전유정 · 이수범, “특급호텔 종사원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제25권 제3호, 한국관광연구학회, 2011, 111면.

2) 이대희, 감성정부, 대영문화사, 2007, 65-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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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연구물은 그리 많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가치나 이념, 안전 목적에 대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성 체감도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식품안전, 의료안전, 방사능안전, 교통안전, 영유아안 전, 학교안전, 소방안전, 항공안전, 재난안전, 기업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전 관련 선행논문이 검토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안전’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안전 체감도(安全 體感度)’로 보고자 한 다. 체감(體感)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체감도(體感度)는 몸으로 느끼 는 정도이다. 유식론(唯識論)에서는 오관과 연계된 지각을 안식(眼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이식(耳識), 신식(身識)으로 부른다(이대희, 1999: 159-162).3) 이 다섯 가지 식(識)은 외부 사물과 직접적인 접촉 을 전제로 하지만, 의식(意識)은 이런 감각적 경험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의식은 자율적 지각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체감은 우리가 외 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인식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인식까지도 포함한다.

‘안전’에 대한 감성 체감도는 ‘안전’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적, 의식적 인식 정도를 말한다. 안전의 체감도에는 그 대상인 경찰공무원의 순찰, 치안서비스, 진압, 수사, 홍보 등 안전 관련 실체들에 대한 감각적 느낌도 포함되고, 편안함, 보람, 아쉬움, 위기감, 두려움과 같은 무형(無 形)의 상태를 의식하는 것도 포함된다. ‘안전’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안전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분석에서부터 ‘안 전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가치 논쟁, ‘중요정책의 목

3) 이대희, 한국의 인식론, 대영문화사, 1999,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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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무엇인가?’ 라는 목표, 목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안전체감은 어떠한가를 연구하기 위해 첫째, 안전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며 둘째, 현대의 치안 쟁점 사항에 대한 가치는 어떠한지 셋째, 국가에 대한 신뢰는 어떠한지 넷째, 현재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중요 순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연구 질문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체감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안전에 대한 감성체감은 국가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의 가치에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지 가치체계에 대한 순응과 동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의 가치, 문화, 특성을 알 아보고 서울지역 경찰공무원 152명을 대상으로 안전의 기본 가치, 안전 관련 치안정책의 주요 목적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안전을 담당하 는 경찰공무원 대한 감성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 기본가치 : ‘안전’

안전이란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서 안전에 대 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securitas4) 에서 유래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외부적 위험 이나 위협으로 부터 야기된 외부적 위험에 대한 평화를 의미하게 되었 다.5)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독일어에서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위험이

4) ‘국내’, ‘근심없음’, ‘보호됨의 감정’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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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 또는 ‘수인할 수 있는 침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위험 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로 정의 된다. 영어에서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Safety와 Security 2가지로 사용된다. Safety는 ‘물리적・사회적・정신적・재정 적・정치적・감정적・직업적・심리적・교육적 등 모든 형태의 실패・상 처・실수・사고・손해 그 밖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유형과 그 결과로 부터 보호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Security는 ‘위험이나 공격으로부터 보 호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차이는 외부로부터 야기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에 있다고 한다.6) 이러한 안전의 개념은 위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자연적 혹은 인적·인위적 위험 요인이 없거나,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7) 교통안전, 건설안전, 화재안전, 보건안전, 인체안전, 금융 안전, 총포, 화약으로 부터의 안전, 범죄로 부터의 안전 등의 의미로 매 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국 공통적으로 위험이라는 상 대개념과 함께 이해할 때 그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 하여 치안활동 하는 국가조직이다.

경찰조직의 기본가치(value)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순적 의미를 지닌 정의들까지 있다. 이런 가치는 개인 의 행동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이 부여하는

5)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1호, 한독 사회과학회, 2011, 144면.

6) 정문식, “안전에 관한 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 기준”, 법과 정책연구 제 7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07, 219면.

7)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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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의미한다.8) 가치를 가지고 문화를 분석한 Kluckhohn(1951)9) 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개인의 특징이든 집단의 특성이든 가치란 가능한 행동양식, 행동수단, 행동목표로부터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의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가치를 특정한 행동 유형 혹은 존재의 궁극적 상 태가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선호되는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정의 내린 Rokeach(1973)10)는 가치들을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때로 는 서로 모순 또는 충돌 관계를 가지기도 하며 어떤 가치는 다른 가치 의 수단적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이런 가치를 정리해 보면 옳은, 좋은, 믿는, 정당한, 보람있는, 바람직한 등 개인의 판단과 행동을 이끄 는 힘이다. 즉,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11)

Rokeach와 그의 동료들(1973)은 재직연수라고 하는 경찰조직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을 활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 증하였다. 그는 경찰서 내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 사이에 가치관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경찰관들은 그들의 세계 관에 있어 매우 친밀한 집단으로 보여 줄 수 있다.12)

Sherrid(1979)13)는 뉴욕 도심지역에서 근무하는 384명의 경찰관들

8) Richmon, Malcolm J. Values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m's Fighting Word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VOL. 7, NO. 4, 2004, pp. 339-356.

9) Kluckhohn, C. Values and Value-orientations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p. 388-433.

10) Rokeach, M. The Nature of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3, pp. 5-7.

11) 권인석, “공공조직에 있어서 가치의 유형과 구조 : 논의의 제기”, 한국조직학회 보 제2권 제2호, 한국조직학회, 2005, 4-7면.

12) 신성원, “경찰관의 가치관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9호 제8호, 한국콘텐츠학회, 2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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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Rokeach의 궁극적 가치관을 조사하였다. 그는 Rokeach에 의하여 발견되었던 궁극적 가치지표들의 배열 순위와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경찰관들은 평등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배열하였 다. 그러나 Sherrid는 경찰관들이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성의 중요성을 강 조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6개월 동안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에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변화되지 않았던 반면에 평등성에 대한 집단적 우선순위가 16번째에서 11번째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Rokeach 척도를 활용하여 경찰관의 가치관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한상암 ․ 정덕영(2007)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관의 가치관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미국의 연구결과들과 비 교하여보았다. 그 결과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4)

이대희(1991)에 의하면 가치15)는 일반적으로 욕구, 동인, 성격, 태도 들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치는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교육 수준에 따라 가치의 다양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식 과 교육의 차이는 어떤 분야에 대한 접근방법, 문제의식, 해결 방향들에 차이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치는 성, 나이 차이도 중요한데 사람 들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치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경

13) Sherrid, S. “Changing Police Values,” in Spielberger, C., (ed.) Police Selection and Evaluation: Issues and Techniques, New York, Hemisphere Publishing Co, 1979, pp.167-176

14) 한상암 ․ 정덕영, “경찰공무원의 가치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연구”, 한국콘텐츠 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7, 191-201면.

15) 요인(motives)은 사람의 욕구, 소망, 충동으로 그의 활동을 일으키거나 계속시 키며, 또 방향을 설정해 준다. 이 동인, 욕구의 발현에 의해 가치개념이 발생한 다. 여러 형태의 욕구들의 강도, 방향, 충족 여부들이 사람 마음속에 이러저러 한 모습으로 자리잡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그의 가치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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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16)

이한검 외(2001)는 가치는 시대와 환경, 세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 해 가치의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치-가치관-태도-행동17)) 그 뿐만 아니 라 퍼스낼리티와 지각의 기초가 된다. 둘째, '무엇이 옳고 좋으며 바람직 한가' 하는 규범(norm)과 관련된다. 셋째, 가치에 대한 평가체계로서 지 혜 또는 구원(salvation)과 같은 최종적인(terminal)가치와 정적, 야망, 사랑 등과 같은 바라는 바 목적 성취를 위한 도구적(instrumental)가치 로 구분된다. 넷째, 개인 가치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 적이며 우선순위를 가진 일정한 가치체계(value system)를 지닌 점이다.

다섯째, 가치는 변화의 특성을 가진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개인 이나 집단은 모두 일련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지향을 알면, 그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18)

16) 이대희, 앞의 글, 161-162면

17) 손인주(1978)는 가치란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어느 것이 옳고 중요한가를 무의식적으로 굳힌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였고, C. Hodgkinson (1978)는 여전히 동기가 가치의 근원을 제공해 주듯이 가치는 태도의 근원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한편,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일 뿐 아 니라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 쉽게 변하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의 마음속 에 형성된 심리적 준비상태임을 의미한다. 반면 송관재 외(2005)는 행동에 관 하여 그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종합해 보면 가치는 곧 태도의 선행요인이며 태도는 행동의 심리적 소인임과 동시에 행동 예언의 기초임을 알 수 있다.

18) 이한검 · 이수광, 인간관계론, 형설출판사, 2001, 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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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조직문화의 기본가치

Burger와 Luckman은 조직문화를 조직구성원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 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창조되고 재구성되는 인간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인 동시에 상호작용의 결과적 산물로서의 사회적 실재로19), Ouchi는 조직 의 전통과 분위기로서 조직의 가치관과 신조, 그리고 행동패턴을 규정하 는 기준이 되는 것,20) Shiel과 Martin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 믿 음 ․ 기대들로서 특정유형의 의미의 공유를 통하여 조직을 결속시키는 접착제 같은 것21)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상일, 2006: 424).22)

또한 조직문화를 “권력지향형, 역할지향형, 과업지향형, 인간지향형”,23)

“시장 문화, 관료제 문화, 동류 문화”, “편집병적인 문화, 회피적인 문화, 카리스마적 문화, 관료제적 문화, 정치화된 문화”,24) “과업지향문화, 관계 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등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5)

경찰조직문화는 경찰의 전반적 생활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가치관, 태도 등 경찰관의 행동에 규제하는 가치적

19)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Doubleday, 1967.

20) Ouchi, William. Theory Z. Reading, Mass: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81.

21) Siehl, Caren & Joanne Martin, “The Role of Symbolic Management : How can Managers Effectively Transmit, 1984.

22) 최상일, “경찰조직문화의 진단과 변화에 관한 연구: 충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 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10호 제4호, 한국정책학회, 2006, 424면.

23) Harrison, R. “Understanding your organisation's character”, Harvard Business Review, VOL 3, 1972, pp. 119-128.

24) Kets De Vries, M. F. R. & Miller, D. “Personality, culture and organization,”

Academy Management Review, 1986, pp. 266-279.

25) 김태곤, “조직문화에 대한 일선경찰관의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 집 제7권 제1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0,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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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서 경찰환경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 로 창조되어 조직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는 신임 경찰관들에게 전승되 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26)

또한, 경찰문화는 경찰에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써 한 사람이 경찰의 생활양태를 습득하는 하나의 사회화 과정이다. 경찰로서의 가치, 태도, 경찰 활동 속에 받아들여지는 행태이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직업 (하위)문화와도 유사하다.27)

그리고 경찰문화는 국가, 사회, 국민과의 관계에서 경찰이 어떻게 행 동하고 국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경찰이 지니는 신념이나 태도 및 가치, 경찰의 전통 및 관습 등을 포함 하여 경찰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상 징체계로서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집단문화,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경찰의 사명과 역할을 인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 하여 그러한 변화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하려 노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상징적 체계 로 정의하고 있다.28)

3. 경찰 조직의 특성

경찰조직은 공공조직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특수한 영역의 업무를 수

26) 김상호, “경찰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한국공안 행정학회, 2004, 101면.

27) 이재호, “경찰문화의 쟁점과 변화의 모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1권, 호남대학 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161면.

28) 이시우·정갑영, “경찰문화 창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15집, 치안정책연 구소, 1999, 364-3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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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조직이다. 업무의 성격상 폭력을 다루는 위험성을 지닌 경찰은 군조직과 다를 바 없는 무장을 하고 전투를 수행한다. 집단성과 계급성 을 특징으로 하는 경찰조직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통해 강제 적으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경찰조직은 복잡성과 공식화, 집권 화 정도가 높은 기계적 조직에 속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자율보다는 철저한 통제를 가하고 강제적으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한다. 설득하기보 다는 명령하고 보상수단보다는 벌을 가함으로써 조직 관리를 한다. 경찰 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며 상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제되 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계급에 의해 획 일적으로 통제되고 집단성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획일적 통제와 강한 집단성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게으르고 무능력 하다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인 식이기 때문에,29)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 원에서의 접근이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30)

29) 김호균, “조직공정성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 회보, 제41호 제2호, 한국행정학회, 2007, 70면.

30) 김희석 · 김동현 · 이동규, “경찰조직의 공정성 인식과 조직효과성 관계에서 개인 성격의 조절효과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201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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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범위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증 분석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방법(self-reported questionnaire)을 사용하여 방 문조사와 E-mail을 통해 감성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설문기간은 2011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였으며 총 180명 중 152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 연구방법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감성체감도는 표 1과 같이 안전 의 기본가치, 주요목표, 공통가치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감성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는 부정적 감성을 (-5)로 하 고, 무감각을 0, 긍정적 감성을 (+5)로 하여 측정하였다. 근본적 가치 주요쟁점 성향에 대한 질문도 (-5)에서부터 (+5)까지의 척도로 측정하 였다. 그러나 주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물어보는 식으로 중요성 체감 정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의 분석방법으로는 설문대상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고 본 연 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들을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전 체표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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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 문

기본 가치 체감

“안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롭다.

모든 사안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안전하다.

우리의 목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최고의 정책 목표이다.

주요 목표 체감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들은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사회 질서 확립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이 없다.

“범죄는 사악한 것”으로 철저히 제거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경찰은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동반자, 친구”이다.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경찰은 힘이 세고 강력해야 한다.

공통 가치 체감

우리 사회에 속에 범죄, 범죄인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표 1> 경찰 공무원의 ‘안전’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목록

3.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화적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 성이 138명(90.8%), 여성이 13명(8.6%)로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전체 경찰공무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6.8%로 성별 비율은 유사하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54명(35.5%)로 가장 많았고, 30대 52명(34.2%), 50대 이상 31명 (20.4%), 20대 10명(6.6%)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대 졸이 89명(58.6%)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 55명(36.2%), 대학원 재학 이상 7명(4.6%)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기혼은 106명 (69.7%), 미혼 43명(28.3%)으로 조사되었다. 가족수는 4명 이상이 97

(14)

명(63.8%), 3명 이하가 55명(36.2%)로 조사되었다. 근무경력의 분포는 26년 이상 34명(22.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6 년~20년 이하는 29명(19.1%), 11년~15년 이하는 27명(17.8%), 6 년~10년 이하가 22명(14.5%), 21년~25년 이하 19명(12.5%), 5년 이 하가 21명(13.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항 목 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자 138 90.8%

여자 13 8.6%

미응답 1 0.7%

합계 152 100%

연 령

20대 10 6.6%

30대 52 34.2%

40대 54 35.5%

50대 이상 31 20.4%

미응답 5 3.3%

합계 152 100%

학 력

고졸 55 36.2%

대졸 89 58.6%

대학원 재학이상 7 4.6%

미응답 1 0.7%

합계 152 100%

결혼여부

기혼 106 69.7%

미혼 43 28.3%

미응답 3 2.0%

합계 152 100%

가 족 수

3명 이하 55 36.2%

4명 이상 97 63.8%

합계 152 100%

근무경력

5년 이하 21 13.8%

6년~10년 이하 22 14.5%

11년~15년 이하 27 17.8%

16년~20년 이하 29 19.1%

21년~25년 이하 19 12.5%

26년 이상 34 22.4%

합계 152 100%

(15)

Ⅳ. 분석결과 논의

1. 안전의 기본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분석

경찰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감성 체감도 중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 감도에 관한 결과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최고의 정책 목표이다.”(3.11)가 경찰공무원의 안전의 기 본가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의 목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2.65), “모든 사안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 면 안전하다.”(2.61), “안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롭 다.”(2.34)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이 범죄통제를 위한 유일한 공권 력을 나타나는 전통적 경찰활동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측면에서 지역사 회와 치안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의 협력자로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 을 통한 서비스 지향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안전에 대한 기본가치로 감성체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질 문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안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잔잔하고 평화롭다. 152 -3.00 5.00 2.34 1.987 모든 사안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 안전하다. 152 -5.00 5.00 2.61 2.026 우리의 목표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다. 149 -3.00 5.00 2.65 1.91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가

최고의 정책 목표이다. 151 -4.00 5.00 3.11 1.855

(16)

<그림 1> 안전의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 -4 -3 -2 -1 0 1 2 3 4 5

안전의 기본가치

안전 기본과 원칙 안전한 사회 국민편안

2. 안전 관련 주요 목표에 관한 감성 체감도 분석

안전 관련 주요 쟁점에 관한 감성 체감도를 표 4에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 수사에 임해야 한 다.”(3.80)가 경찰공무원의 안전 관련 중요쟁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는 95%이상의 사건이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즉 수사현실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독자적 수 사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능률 향상과 책임수사가 가능질 수 있다. 범죄가 급증하고 불안요소가 증가할 수록 일반 시민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찰에 의한 신속한 범인체포 및 구금과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기대한다. 이에 시민들의 감성만족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신속한 수사가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의 수 사권 조정에 관하여 최근까지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경찰과 검찰

(17)

간의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현재와 다를 바 없이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에 지휘를 받아야하고 경찰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내사까지도 지휘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사경과 경찰관이 집단행동 을 하는 등의 경찰 내부 갈등을 보면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경찰 공무 원의 안전 관련 주요쟁점으로 감성도가 가장 높게 난 것은 당연한 결과 이다.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이 절실히 필요하다.”(3.60)는 수사권관련 쟁점 보다 간소한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경찰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 종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경찰청장이 재임 중 비리로 구 속되고 최근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비리로 구속 되는 등 경찰조직 내 인사청탁, 뇌물수수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도 국가권익위 원회의 경찰청등 13개 수사 · 단속 · 규제(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가 이뤄졌으며,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경찰청은 8.08점으로, 14개 조사기관 중 11위를 차지했다31).

- 외부청렴도는 8.21점으로 전년도 8.30점보다 0.09점 하락 - 내부청렴도는 8.71점으로 전년도 8.30점보다 0.41점 상승

지금까지 경찰 조직의 청렴도 관련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경찰공 무원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몇몇 조직원의 문제로 인해 조직 전체의 문 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느끼는 청렴도 관련 감성은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찰은 힘이 세고 강력해야 한다.”(3.37)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의 권력적인 작용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31)【 2011년도 13개 기관 청렴도 순위】(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 과, 2011.)

1. 공정위  2. 관세청  3. 식약청  4. 환경부  5. 국토부  6. 노동부  7. 방통위 8. 금감원  9. 국세청  10. 해경청  11. 경찰청  12. 농림부  13. 검찰청

(18)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경찰작용이라는 점에서 최근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지역사회경찰 활동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경찰공무원의 기본가치는 전통적 경찰 활동의 가치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찰은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동반자, 친 구이다.”(3.30)는 경찰공무원은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32)에서 명시 하는 바 국민의 기본권 즉,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경찰활동은 법집행과 인권침해를 주고받는 과정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이 인권 관련해서 느 끼는 감성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범죄는 사악한 것으로 철저히 제거되어야만 한다.”(2.92),

“국민들은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낀다.”(2.46)순으로 경찰공무 원들은 범죄에 대하여 아주 사악하고 꼭 제거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의 대상인 국민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옆에 있어 안전함을 느끼는 것으로 긍정적인 감성체감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회 질서 확립이 잘 되어 있어 걱정이 없 다.”(0.72)는 가장 낮게 측정 되어 경찰공무원은 사회질서 확립 관련해 서는 부정적인 감성을 나타냈다.

32)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10조)

(19)

<표 4> 안전 관련 주요 목표에 관한 감성 체감도

질 문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정하고 깨끗한 경찰”이 절실히 필

요하다. 151 -4.00 5.00 3.60 1.905

국민들은 경찰이 옆에 있으면 안전함

을 느낀다. 152 -4.00 5.00 2.46 2.074

우리나라는 사회 질서 확립이 잘 되

어 있어 걱정이 없다. 152 -5.00 5.00 .72 2.595

“범죄는 사악한 것”으로 철저히 제거

되어야만 한다. 152 -5.00 5.00 2.92 2.668

우리의 “경찰은 안전을 보장하고, 인 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동반자, 친구” 이다.

151 -4.00 5.00 3.30 1.821

경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장 수사에 임해야 한다. 152 -5.00 5.00 3.80 1.644 경찰은 힘이 세고 강력해야 한다. 150 -4.00 5.00 3.37 1.891

<그림 2> 안전 관련 주요 목표에 관한 감성 체감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5 -4 -3 -2 -1 0 1 2 3 4 5

안전의 주요목표

공정한 경찰 국민 안전보장 범죄 없는 사회 국민 인권 수호 질서확립 강한 경찰 수사권 독립

(20)

3. 안전 관련 공통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분석

공통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를 표 5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3.01),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 다.”(2.71),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이다.”(2.59), “우리 사회 속에 범죄, 범죄인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다.”(2.03) 순으로 경찰공무원의 공 통가치에 대한 감성도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5> 안전 관련 공통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질 문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우리 사회 속에 범죄, 범죄인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다. 152 -5.00 5.00 2.03 2.493 대한민국은 안전한 국가이다. 152 -4.00 5.00 2.59 1.903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다. 152 -2.00 5.00 2.71 1.869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152 -2.00 5.00 3.01 1.772

<그림 3> 안전 관련 공통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 -4 -3 -2 -1 0 1 2 3 4 5

안전의 공통가치

범죄 증가 우려 안전한 국가 좋은 나라 자랑스러움

(21)

4. 경찰공무원의 중요정책 우선순위

경찰공무원의 중요정책 목표들에 대해서는 표 6과 같이 일일이 측정 지표를 제시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어 느 목표에 대해 강력한 긍정적 감성 반응을 보이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경찰공무원들은 중요도 1순위 정책은 질서유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민생치안과 권위 있는 법집행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민생치안, 질서유지, 권위 있는 법집행, 3순위는 시민봉사, 민생 치안, 권위 있는 법집행/생활안전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중요정책 우선순위

중요도 1순위 정책 중요도 2순위 정책 중요도 3순위 정책

정책 빈도 비율(%) 정책 빈도 비율(%) 정책 빈도 비율(%)

질서유지 57 39.3% 민생치안 46 31.3% 시민봉사 29 20.%1 민생치안 35 24.1% 질서유지 32 21.8% 민생치안 23 16.0%

권위 있는

법집행 30 20.7% 권위 있는

법집행 31 21.1% 권위 있는

법집행 22 15.3%

생활안전 7 4.8% 생활안전 14 9.5% 생활안전 22 15.3%

시설보호 6 4.1% 정보보호 7 4.8% 질서유지 15 10.4%

정보보호 3 2.1% 시국치안 7 4.8% 정보보호 14 9.7%

시국치안 5 3.4% 시민봉사 7 4.8% 시국치안 11 7.6%

시민봉사 2 1.4% 시설보호 3 2.0% 시설보호 8 5.6%

(22)

Ⅴ. 결 론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안전에 관한 감성체감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의 안전의 기본가치에 대한 감성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평균3.11) 체감하고 있다. 이는 국 민이 범죄로부터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 을 추구하는 인간존엄성과 함께 더불어 사회정의 가치와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새롭고 획기적인 전략과 방안이 모색되어져 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사회’(평균2.65), 기본과 원칙(평균2.61), ‘국민 평안’(평균2.34)에 대한 감성체감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목표에 관한 감성체감은 ‘수사권 독립’(평균 3.80)이 긍정적 감성체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정한 경찰’(평균 3.60)이 긍정적인 감성체감을 나타냈다. 고위직을 불문하고 끊이지 않는 경찰조직내 부정부패에 따른 안전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강한 경찰’(평균 3.37), ‘국민인권 수호’(평균 3.30), ‘범죄없는 사회’

(평균 2.92), ‘국민안전 보장’(평균 2.46)순으로 긍정적 감성체감을 나타 냈다.

그러나 사회질서에 대한 공감은(평균0.72) 부정적 감성체감으로 나타 났으며 이것은 우리사회가 아직은 보편적 사회질서 확립에 신중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가치에 대한 감성체감으로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 다.”(평균 3.01),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이다.”(평균 2.71),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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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가이다.”(평균 2.59), “우리 사회 속에 범죄, 범죄인이 자꾸 많 아지고 있어 걱정이다.”(평균 2.03)순으로 긍정적 감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사회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국가이고 이러한 국가에서 살아가며 국 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는 보 람, 범죄로 부터는 고민을 느끼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안전에 관한 중요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 감성체감 1순위 중요정책은 ‘질서유지’로 나타났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 조인 목적과 직무범위가 부합함을 의미한다. 2순위, 3순위 모두 중요정 책으로는 ‘민생치안’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찰의 목적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중요하다는 가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의 가치에 대한 감성체감 연구를 통하여 안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들의 안전에 관한 가치를 고찰해 보았다. 경찰공무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신뢰하고 동반자로서 본연의 임무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 지를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범죄없는 안 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합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하여 경찰의 공정 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수사권 독립 등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감성경찰(sensibility police officer), 경찰 안전 (safety of police officer), 경찰 치안(security of police officer), 감성체감도(sensibility)

< 논문 접수 : 2012. 5. 14, 심사 개시 : 2012. 5. 16, 게재 확정 : 2012. 6. 18 >

(2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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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BSTRACT]

Analysis of the Sensibility about the Fundamental Value of ‘Safety’ of Police Officer

Kang, Hee-Chang Lee, Dae-Hee

This study examined the sensibility about the fundamental value of ‘safety’ of police officer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curity to establish peaceful and comfortable communities. For maintaining the welfare and order of the public, police officer enforce the order in the functional and dutiful perspective based on the general supreme power, to prevent harm against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ies.

First, previous studies on safety and the value and culture of the organization of law enforcement have been investigated. And then, for 152 police officers in Seoul, sensibility about the safety has been assessed with 15 items classified into fundamental value, primary goal, common value of the safety, etc.

Furthermore, order preservation, public safety, authoritative law enforcement, civil services, situational safety, information security, etc. were set up for common values of the safety of police officer and investigated which factors they show substantially positive sensibility. Lastly, with the result from sensibility assessment, this study aims for setting up the policy direction for establishing safe communitie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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