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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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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한 다자 및 양자간 에너지협력의 조화방안

2004. 3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3)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 역내 국가에 대한 다자 및 양자간 에너지협력의 조화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3월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이종훈 공동의장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 연구책임자: 백 훈 연구위원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 연구참여자 : 이재윤 유희문 주재우 김영식

연구이사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 연구보조원 : 이만규 김우규

연구원 연구원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4)

요 약

제1장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추진 현황

제1절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과 전망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이 증대되고 있음.

0

[그림 1-1] 아시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 전망

자료: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〡アウトルク",IEEJ, 2004年.

(5)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빠른 에너지소비 증가로 2020년경 현재의 2배에 가까운 1차 에너지 소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높은 석유수입의존 도와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의 공동의 노력이 요청 되고 있음.

2. 동북아지역 에너지 주요 현안

○ 2001년 이후 일ㆍ중간 갈등 관계의 표출

○ 중국의 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 러시아 석유자원 비중의 증가

○ 동북아 에너지 시장구조의 불균형 문제

<표 1-2> 한ㆍ일ㆍ중 3국의 아시아 프리미엄(2002년)

국 가 원유수입(천b/d) 중동 의존도(%) 프리미엄(천$)

일 본 4,061 0.78 1,734,250

한 국 2,143 0.73 856,504

중 국 1,394 0.38 290,022

합 계 7,598 - 2,880,775

주:  일본과 중국 통계는 BP 통계, 한국 원유수입은 OPEC 통계, 중동의존도는 KNOC 통계;

‘2002년의 배럴 당 아시아 프리미엄은 小川芳樹, “エネルギ〡を巡る國際情勢の展望”, IEEJ, 2004년 자료를 적용함.

제2절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추진 현황과 평가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논의 현황

○ 우리나라의 중심적 역할

(6)

- 2003년 4월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UNESCAP 주 관으로 SOM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provisionary meeting)이 개최됨.

이 회의에는 한국, 러시아, 몽골, 및 북한 등 4개국과 ADB, IEA, UNECE, APERC 등 국제에너지 관련 기구들이 참석하였음.

2.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하바로프스크 공동합의문(Khabarovsk Communique)이 체결되었음.

- 동북아 지역내 에너지협력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체 의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제2장 다자주의의 이론적 접근

제1절 다자주의의 개념

1. 다자주의의 현황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진한 다자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자주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규범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 다자주의의 개념

○ 다자주의의 정의

(7)

- “3개 이상의 국가간에 '특정 원칙에 입각해 (with certain principles)' 관계를 조정하는 행위”.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의 개념 과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할 것임.

제2절 다자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소유권 문제

○ 최초의 다자주의

- 국가 주권(state sovereignty)과 관련되어 영토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에서 다자주의 태동됨.

2. 조정(coordination) 분야

○ 조정과 다자주의

- 예상되는 결과가 모든 국가들에게 균등한 혜택(또는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관련국들은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됨.

이러한 현상을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라고 함.

3. 협조(collaboration) 분야

○ 협조 분야와 다자주의

- 관련 국가간 협조(collaboration)가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있 음. 이 경우, 각국은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보다 나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8)

[그림 2-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영역 구분

자료: Ruggie (1993), pp. 15-23.

3. 다자주의의 변화

○ 국제기구와 다자주의

- 1950년대 이후 국제기구의 발달이 다자주의의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었고, 국제기구가 불필요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 문제(the principal-agent problems)'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됨.

제3절 다자주의의 특성

1. 포괄적 호혜성

○ 포괄적 호혜성(diffusive reciprocity)의 개념

(9)

- 다자주의에서 적용되는 포괄적 호혜성은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대상 적 차원에서 폭넓게 호혜성이 적용될 수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제 도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줌.

○ 시간적/공간적/이슈적 차원의 포괄적 호혜성 [그림 2-5] 공간적 호혜성

2. 안정성

○ 제도적 관성

- 다자주의적 제도는 형성이 어려운 만큼 일단 형성되면 포괄적 호혜성 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적 관성으로 인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 는 경향이 많음.

○ 조정 기능

- 다자주의적 제도는 국가간 관계를 규율하는 장치인 동시에 국가간 갈 등이 표출되는 ‘조정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안정성 을 유지할 수 있음.

3.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다자주의

○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변화

(10)

- 동북아지역내에서 다자주의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 따라서 동북아 지역 에너지협력을 위해서 역내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화된 원칙의 설정을 통한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함.

제4절 사례분석: 유럽공동시장

1. 배경

○ 역사적 개요

○ 단일유럽법(SEA: the Single European Act)

2. 의의

○ 다자간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 이해관계의 조정

○ 유럽공동시장을 통한 경제회복

3. EC 공동시장의 주요 내용

○ 유럽 공동시장은 유럽공동체의 주요 협약과 법안에 의해 명시됨.

○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의 주요 원칙

○ 1957년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의 주요 원칙

○ 1986년 단일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의 주요 원칙

(11)

제3장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1절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1. 개요

○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에너지 협력체가 존재함.

- 에너지협력체(energy cooperative bodies)란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작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따라서 에 너지협력체는 그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원칙, 기구, 조직, 예산 및 의사결정 과정을 가짐.

- 따라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목적에 부합되는 형태의 에너지협력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2. 커뮤니티형

○ 특성

- 개별회원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High Authority(HA)' 기 구를 설치함.

3. 헌장형

○ 특성

- 에너지분야에서의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인 틀(a legal framework)'로 인식되어짐.

- 일종의 ‘행동원칙(a code of conduct)'으로서 기능함.

(12)

4. 정부간기구형

○ 특성

- 정부간기구형 에너지협려체는 좁은 범위의 목표(narrow objectives)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예로 들어,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경우, 대(對) OPEC 정책이 주요 분야임).

- 제한적 대상에 국한됨(containing).

- 경제협력기구와 연계시 회원국 정부간에 공동정책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능함(예로 들어, IEA의 경우는 OECD와 연계됨).

5. 지역에너지통합기구(REIO)형

○ 특성

- 지역에너지통합기구(REIO: regional energy integration organizaton)형 에너지협력체는 에너지정책의 통합(policy integration)을 추진함.

6. 비정부기구(NGO)형

○ 특성

- 비정부기구형태의 에너지협력체는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에 기 초함. NGO형 에너지협력체는 주로 기술협력, 전문가 훈련 및 교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13)

제2절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기본원칙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기본 목표1)

- 공동시장(a common market) - 공동 목표(common objectives) - 공동 기구(common institutions)

2. 에너지헌장협약(ECT)

○ 기본 목표2)

- 개방되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장의 개발.

- 민간투자와 민간 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

-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원칙.

- 천연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soverignty) 존중.

-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정책의 상호 인식.

3.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과 다자주의원칙

○ 기본 목표

- 동북아지역의 지정학적 특성 상 공동시장의 추진을 기본 목표로 함.

- 공동시장에 대한 안정적 공급

1)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1951.

2) The Energy Charter Treaty, 1994.

(14)

- 수입세 및 수출세의 점진적 폐지.

- 생산자간, 구매자간, 및 소비자간 차별금지.

-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제4장 다자간 및 양자간 에너지협력의 조화: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

제1절 한ㆍ일 에너지시장의 비교

1. 한ㆍ일 에너지 구조의 유사성

○ 저조한 한ㆍ일간 에너지협력

○ 높은 한ㆍ일 에너지 소비량

○ 한ㆍ일의 높은 에너지 대외 의존도

[그림 4-2] 주요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

(15)

○ 한ㆍ일 에너지 공급구조의 유사성

○ 한ㆍ일 양국의 보수적인 협력 자세

2. 한ㆍ일 에너지 시장 구조

○ 원유수입 분야

○ 천연가스 수입 분야

○ 전기와 가스 시장 구조

제2절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효과

1. 에너지 시장통합의 조건

○ 한ㆍ일 에너지 시장구조의 유사성

- 한ㆍ일 양국간 에너지 시장구조는 높은 유사성을 나타냄. 한ㆍ일 양국 은 시장통합의 전제조건(preconditions)을 충족시키고 있음.

○ 시장통합의 정의

- 시장통합이란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의 ‘조화(harmonization)'을 통해 양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마치 하나의 시장(a single market) 안에 있 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2.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효과

○ 한ㆍ일 양국의 에너지 시장통합의 규모

○ 협상력의 제고

(16)

- 한ㆍ일간 통합된 에너지시장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의 29.2 퍼센트 가량 을 구입하게 됨. 그렇게 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고객이 됨.

- 미국과 EU는 각각 24.3 퍼센트와 21.2 퍼센트 수준에 머무름.

- 쿠웨이트의 경우에도 한ㆍ일 양국의 비중이 41.2 퍼센트 수준이 되어 최대 고객이 되며, 이는 미국과 EU의 22.0 퍼센트와 16.5 퍼센트의 2 배에 가까운 수준임.

[그림 4-4]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대상국

자료: OPEC; IEA

○ LNG시장에서의 이익

○ 독점가간의 경쟁 제고

○ 수요 추세의 변화

(17)

제3절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방안

1. 에너지 시장통합을 위한 요건

○ 한ㆍ일ㆍ중국간의 논의

- 구체적인 안이 제안되지는 않은 상태임.

○ 정부의 역할

- 에너지 시장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ㆍ일 정부간에 공식적인 공표 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 규칙의 조화(harmonization)

- 정부의 시장통합 의지 천명이 있은 후에는 양국간 규칙을 조화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양국간 국제기구의 설치

- 이러한 조화작업(harmonization)을 위한 양국간 기구 설립이 필요함.

○ 에너지 산업의 통합

- 시장의 통합과 함께 에너지 산업의 통합도 필요함.

2. 에너지 시장통합의 의의

○ 집단적 협상력의 제고

- 한ㆍ일 양국의 에너지 시장통합은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미국과 EU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게 할 것임.

(18)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출발점

- 한ㆍ일간 에너지 시장통합은 비록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개 념 상 ‘일반화된 원칙’에 입각한 공동시장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주의 성격을 가지게 됨.

- 따라서 추후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한ㆍ일 에너지 시장 통합은 ‘양자간 협력을 통한 다 자간 협력’을 이루는 방안이 될 것임.

(19)

Summary

○ The multilateral form have adaptive and even reproductive capacities which other institutional forms may lack. At core, multilateralism refers to coordinating relations among three or more states in accordance with certain principles. That is to say, the issue is not the number of parties but the substantive or qualitative characteristic of multilateralism that concerns us.

○ In Europe, a large number of multilateral groupings are involved in shaping the continent's collective destiny, However, in Asia-Pacific there is no such arrangement at work.

○ Successful cases of multilateralism in practice generate expectations of "diffusive reciprocity." That is to say, the arrangement is expected by its members to yield a roughly equivalence of benefits in the aggregate and over time.

○A brief historical survey will yield a standard typology of institutional roles of multilateralism: defining and stabilizing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solving coordination problems, and resolving collaboration problem. In specific, people can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of coordination problem by engaging in multilateral relations. Thus, careful examinations of roles played by multilateralism can produce a useful conduit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Despite the fact that both Korea and Japan share similar concerns

over their energy issu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20)

two countries has remained undeveloped for the most part. The majority of Japanese energy dialogues have been undertaken with energy exporters located outside Northeast Asia, including Indonesia, Australia and various Middle Eastern countries, with the objective of securing the stable trade of oil and gas. By contrast, the energy policy dialogue between Japan and Korea has fallen place within relatively limited context of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via the IEA and APEC.

3)

○ Similarities are found in many aspects of energy market in Japan and Korea, such as high import dependency of energy supplies, and also heavy reliance on the middle east. However, the integrated Japanese and Korean energy market would make the two a top client for Middle Eastern Oil, leaving the US and EU behind.

○ Thus, the central issue is to identify the possible benefits of such a market integration, and in the process, attempting to answer "how market integration can contribute in achieving policy challenges in the countries?" Following the understandings we have from this study, one can suggest the harmonization of market system both in government and industry levels.

○ The energy market integration of Japan and Korea based on appropriate principles can serve as an effective way of multilateralistic approach to an energy cooperative bod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3) 橋本道雄, “日韓エネルギ〡市場統合: その可能性と効果“, ECT, 2004年.

(21)

<제목 차례>

제1장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추진 현황 ··· 1

제1절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 ··· 1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과 전망 ··· 1

2. 동북아지역 에너지 주요 현안 ··· 4

제2절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체 추진 현황과 평가 ··· 9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논의 현황 ··· 9

2.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 11

제2장 다자주의의 이론적 접근 ··· 15

제1절 다자주의의 개념 ··· 15

1. 다자주의의 현황 ··· 15

2. 다자주의의 개념 ··· 16

제2절 다자주의의 역사적 배경 ··· 22

1. 소유권 문제 ··· 22

2. 조정(coordination) 분야 ··· 23

3. 협조(collaboration) 분야 ··· 26

4. 다자주의의 변화 ··· 28

제3절 다자주의의 특성 ··· 29

1. 포괄적 호혜성 ··· 29

2. 안정성 ··· 32

3.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다자주의 ··· 32

(22)

제4절 사례분석: 유럽공동시장 ··· 33 1. 배경 ··· 33 2. 의의 ··· 35 3. EC 공동시장의 주요 내용 ··· 36

제3장 다자간 에너지협력 ··· 39

제1절 에너지협력체의 유형 ··· 39 1. 개요 ··· 39 2. 커뮤니티형 ··· 40 3. 헌장형 ··· 43 4. 정부간기구형 ··· 45 5. 지역에너지통합기구(REIO)형 ··· 48 6. 비정부기구(NGO)형 ··· 52 제2절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기본원칙 ··· 56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56 2. 에너지헌장협약(ECT) ··· 58 3.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과 다자주의 원칙 ··· 59

제4장 다자간 및 양자간 에너지협력의 조화: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 ··· 61

제1절 한ㆍ일 에너지시장의 비교 ··· 61 1. 한ㆍ일 에너지 시장구조의 유사성 ··· 61 2. 한ㆍ일 에너지 시장구조 ··· 64

(23)

제2절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효과 ··· 68 1. 에너지 시장통합의 조건 ··· 68 2.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효과 ··· 69 제3절 한ㆍ일 에너지 시장통합의 방안 ··· 72 1. 에너지 시장통합을 위한 요건 ··· 72 2. 에너지 시장통합의 의의 ··· 73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 79

<참고자료> ··· 81

(24)

<표 차례>

<표 1-1> 주요국의 원유수입 비중 ··· 8

<표 1-2> 한ㆍ일ㆍ중 3국의 아시아 프리미엄(2002년) ··· 8

<표 1-3>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논의 현황 ··· 10

<표 3-1>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 42

<표 3-2> 에너지헌장협약(ECT) ··· 45

<표 3-3> 국제에너지기구(IEA) ··· 48

<표 3-4> 유형별 에너지협력체 ··· 55

(25)

<그림 차례>

[그림 1-1] 아시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 전망 ··· 1 [그림 1-2] 한ㆍ일ㆍ중 석유수급 ··· 2 [그림 1-3] 한ㆍ일ㆍ중 석유 중동의존도 전망 ··· 3 [그림 1-4] 동시베리아 앙가르스크 원유 파이프라인 루트 ··· 4 [그림 1-5] 동시베리 Kovykta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루트 ··· 6 [그림 1-6] 동북아지역 에너지 시장구조 ··· 7 [그림 1-7]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전략 및 추진사업 ··· 12 [그림 1-8]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에너지협력 ··· 13 [그림 2-1] 양자주의(bilateralism)의 예: 독일 1930년대 ··· 18 [그림 2-2]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예: 국제무역 ··· 20 [그림 2-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예: 집단안보 ··· 21 [그림 2-4]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영역 구분 ··· 28 [그림 2-5] 시간적 호혜성 ··· 30 [그림 2-6] 공간적 호혜성 ··· 31 [그림 2-7] 이슈적 호혜성 ··· 31 [그림 3-1] 지역에너지통합위원회(CIER) ··· 54 [그림 4-1] 주요국의 1차 에너지소비(한ㆍ일 비교) ··· 62 [그림 4-2] 주요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 ··· 63 [그림 4-3] 주요국의 에너지 공급구조 ··· 64 [그림 4-4]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 대상국 ··· 70

(26)

제1장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추진 현황

제1절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현황과 전망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현황 및 전망

-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이 증대되고 있음. 2000년 현재 중국(9.1억톤), 일본(5.3억톤), 및 한국 (2억톤) 등 16억톤에서 2020년 중국(21억톤), 일본(6억톤), 한국(3억톤) 등 30억톤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

0

[그림 1-1] 아시아지역의 1차에너지 소비 전망

자료: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〡アウトルク",IEEJ, 2004年.

1)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〡アウトルツク",IEEJ, 2004年.

(27)

- 중국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석유소비국 지위(570만 배럴/일 소비).

2002-2004년 기간 75만 배럴/일 증가로 미국의 증가치(51만 배럴/일) 을 초과하는 수치임.

- 한ㆍ일ㆍ중 3국의 원유수입의존도는 2002년 기준, 일본(78%), 한국 (73%), 그리고 중국(38%) 평균으로 68 퍼센트 수준을 나타냈음. 2010 년에는 평균 76 퍼센트, 그리고 2020년에는 평균 85 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2)

[그림 1-2] 한ㆍ일ㆍ중 석유수급

자료: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〡アウトルク",IEEJ, 2004年.

- 2020년 한ㆍ일ㆍ중 동북아 3국의 석유소비량은 9.8억톤(1,970만 배럴/

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수입량은 8.3억톤(1,670만 배럴/일)에

2) 앞의 자료, p. 60.

(28)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 동북아 3국의 원유수입의존도는 2020년에 80 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단, 2010년경부 터 시베리아 원유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연간 1억톤 기준), 원유수 입의존도는 약 10 퍼센트 가량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3)

[그림 1-3] 한ㆍ일ㆍ중 석유 중동의존도 전망

자료: 伊藤浩吉, “アジア/世界エネルギ〡アウトルク",IEEJ, 2004年.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 이상에서처럼 동북아지역은 중국 에너지소비의 빠른 증가로 2020년경 현재의 2배에 가까운 1차 에너지 소비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높

3) 같은 자료.

(29)

은 석유수입의존도와 석유의 중동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의 공동의 노력이 요청 되고 있음.

2. 동북아지역 에너지 주요 현안

○ 일ㆍ중간 갈등 관계의 표출

- 2001년 이후 일본과 중국간 동시베리아 앙가르스크(Angarsk) 유전의 원유 파이프라인 루트를 두고 정치적 갈등관계 표출. 2001년 7월 다 칭(Daqing, 大慶) 루트에 대한 러ㆍ중간 타당성 조사 착수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었으나, 2003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러시아 방문과 75억 달러 자금 지원 약속으로 러시아 동부 태평양 항(港)인 나홋카 (Nakhodka) 루트가 우선적으로 고려됨.

[그림 1-4] 동시베리아 앙가르스크 원유 파이프라인 루트

(30)

- 결과적으로 일ㆍ중간 외교적 갈등관계 표출로 나타나 동북아지역내에 서 일ㆍ중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중앙아시아 관계 강화

- 2003년 6월 중국 후진타오(湖錦濤) 주석의 카자흐스탄(Kazakhstan) 방 문으로 카자흐스탄의 국영 석유회사 KazMunayGaz와 중국 국영 석유 회사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간에 카스피해의 Atyrau로부터 중국 서부 Xinjiang 자치구까지의 원유 파이프라인 계 약이 체결됨.

- 이 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350만 배럴/일에 해당되는 원유 수송될 전망임. 중국은 이외에도 카스피해 연안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략 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러시아 석유자원 비중의 증가

- 2003년 1월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846만 배럴/일)이 사우디아라비아 (830만 배럴/일)를 추월하여 1위 산유국이 됨(2003년 9월 기준 846만 배럴/일).

-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중동과 OPEC에 대한 의존도 감축을 주요 정 책 목표로 설정하고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영국의 석유 메이저 BP(British Petroleum)는 러시아와 합작으로 TNK-BP 설 립하는 등 대 러시아 협력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내 국가들의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 에 대한 에너지 자원 개발을 둘러싼 역내 국가 및 강대국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 한ㆍ중ㆍ러 동시베리아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의 전망

- 2003년 11월 한국, 중국, 및 러시아간 동시베리아 이르쿠츠크(Irkutsk) 의 Kovykta 가스전으로부터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어지는 3,960km 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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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쿠츠크~심양~대련~서해해저~평택 노선과 이르쿠츠크~심양~단동~

북한~평택의 두 가지 노선 중 북한 내부 사정과 북핵 문제 등에 따른 불안정으로 서해 해저를 통한 PNG(pipeline natural gas) 사업으로 추 진하기로 함.

-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 중국내에서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 연안으로 수송하는 서기동수(西氣東輸) 프로젝트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수준으 로 공급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

- 한국가스공사(KOGAS)는 Kovykta 천연가스에 대해 러시아와 1:1로 협 상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러시아 정부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1-5] 동시베리아 Kovykta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루트

자료: 『天然ガスレビュ- 』, 2003年.

(32)

○ 동북아 에너지 시장구조의 불균형 문제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구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급측 면의 독점(러시아)와 수요측면의 경쟁적 과점(한ㆍ일ㆍ중간의 ‘competitive monopsony')이라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그림 1-6] 참조).

- 이러한 시장구조는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장구조로서 생산량은 낮고, 가 격은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수요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ㆍ일ㆍ중 3국간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수요측면에서 ‘협력적 과점(corporative monopsony)' 형태로 시 장구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림 1-6] 동북아지역 에너지 시장구조

자료: 신아시아경제기술연맹, 『동북아에너지협력체와 국제기구의 협력방안』, 2003.

○ ‘아시아 프리미엄(Asia premium)' 해소의 필요성

- 한ㆍ일ㆍ중 3국이 세계 원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도 기준 으로 21 퍼센트에 달하지만, 지난 10여년간 중동산 원유수입에 대해

(33)

미국과 EU보다 배럴 당 1달러 이상의 아시아 프리미엄을 지불해 오고 있음.

- 한ㆍ일ㆍ중 3국의 아시아 프리미엄은 2002년도에 29억 달러에 달함. 우 리나라의 경우, 연간 9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지불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ㆍ일ㆍ중 3국의 협력이 요청됨.

<표 1-1> 주요국의 원유수입 비중(2002년)

(단위: 1,000 b/d)

국 가 원유 수입 비 율

일 본 3,953.6 0.10(0.13)

한 국 2,143.0 0.06(0.07)

중 국 2,040.0 0.05(0.02)

소 계 8,136.6 0.21(0.21)

미 국 9,606.9 0.25(0.28)

세 계 37,668.8 1.00

주: 괄호안 숫자는 1998년 수치

자료: OPEC, Annual Report, 2003. 중국 통계는 한국석유공사.

<표 1-2> 한ㆍ일ㆍ중 3국의 아시아 프리미엄(2002년)

국 가 원유수입(천b/d) 중동 의존도(%) 프리미엄(천$)

일 본 4,061 0.78 1,734,250

한 국 2,143 0.73 856,504

중 국 1,394 0.38 290,022

합 계 7,598 - 2,880,775

주:  일본과 중국 통계는 BP 통계, 한국 원유수입은 OPEC 통계, 중동의존도는 KNOC 통계;

‘2002년의 배럴 당 아시아 프리미엄은 小川芳樹, “エネルギ〡を巡る國際情勢の展望”, IEEJ, 2004년 자료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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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추진 현황과 평가

1.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논의 현황

○ 주요 논의 현황

- 일본 민간기업과 단체를 중심으로 ‘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추진 논의 가 진행되어 왔음.

- 특히, ‘아시아파이프라인연구회’는 일본의 에너지, 철강, 및 종합상사 등을 회원으로 '동북아시아 가스ㆍ파이프라인포험(NAGPF: Northeast Asia Gas and Pipeline Forum)‘을 통해 ’북동아시아천연가스파이프라 인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2004년 3월 중국 상하이에서 제8차 국 제회의가 개최됨.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천 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의 역할이 논의됨.

- 일본내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로는 전 외상이며 일본 중의원(衆議員)인 나까야마 타로(中山太郞)에 의해 제창된 ‘아시 아에너지공동체추진기구’가 있음. 이 기구에서 논의되는 협력의 범위 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Countries)를 포함 하는 전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함. 현재도 많은 정치인들을 회원으 로 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 선언의 의미를 크 게 벗어나지는 못함.

- 그 밖에도 일본의 니이카타(新鴻)를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북동아시아경제포럼’과 APEC 산하의 에너지워킹그룹(Energy Working Group)에 의한 동북아 에너지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동북아지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유엔 산하 아시아ㆍ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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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 주관하고 있는 ‘동북 아시아 에너지 고위관료 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이 있음.

<표 1-3>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논의 현황 조직 명칭 (활동 기간) 성격 및 활동 내용

광 역천 연 가 스 파 이 프 라 인 연 구 회 (1989∼)

민간임의단체. 일본 동경대 平田賢(히라타 켄)교수가 제 창한 아시아ㆍ태평양 에너지공동체 구상을 지원하고, 관 계 각국에 대한 제안, 구상추진의 프로그램으로서의 북동 아시아천연가스파이프라인 국제회의를 1995년부터 개최 함.

아시아파이프라인연구회 (1997∼)

민간임의단체. 광역천연가스파이프라인연구회의 국제활 동을 계승하기 위해 발족. 일본 도시바(東芝)(주) 사토 후 미오(佐藤文夫)회장이 초대 회장. 북동아시아천연가스파이 프라인 국제회의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음.

아 시 아 에 너 지 공 동 체 추 진 기 구 (1997∼)

정계ㆍ관계 중심의 임의단체. 中山(나카야마) 전 외상 (外相)이 제창한 아시아에너지공동체 구상의 추진 모체로 서 설립되었음. 관계국의 정치가의 참가를 통한 국제포럼 개최. 각국 정치가의 협의회를 추진.

북동아시아경제포럼 (1991∼)

미국 East-West Center에 사무국을 둔 학계ㆍ민간의 임 의 조직. 경제전반, 지역사회개발, 교통, 에너지 등 넓은 범위의 문제를 다룸. 1991년 이후 매년 관계국들이 순차 적으로 회의 개최함. 북동아시아개발은행의 설립 구상 등 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

APEC (1989∼)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조직으로 기능함. 경제각료회의로 서 출발하였으나, 1994년부터는 정상회의가 시작되었음.

에너지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천연가스에 초점을 맞춤.

UNESCAP

UN 산하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기구. 200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 전문가 회의는 ESCAP이 SOM(senior officials meeting)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브라디 보스토크의 SOM 회의 주관.

자료: アジアパイプライン 究 、『北東アジアの國際パイプライン』、1998년; UNESCAP 항목은 추 가되었음.

(36)

○ 우리나라의 역할

- UNESCAP이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고위관료 회의(SOM)는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동북아 에너지 국제 심포지 엄에서 동북아 역내 에너지개발과 시장 기능의 촉진을 통해 역내 에 너지 안보와 수급구조의 합리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제안을 토대로 같은 해 10월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Khabarovsk)에서 동북아 국제 에너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공동 합의문 ‘Khabarovosk Communique'가 채택됨.

- 2003년 4월 러시아의 브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UNESCAP 주 관으로 SOM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provisionary meeting)이 개최됨.

이 회의에는 한국, 러시아, 몽골, 및 북한 등 4개국과 ADB, IEA, UNECE, APERC 등 국제에너지 관련 기구들이 참석하였음.4)

2. 동북아지역 에너지 협력체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 기반조성 사업

- 2001년~2003년 기간 동안 동북아지역 에너지 시장 조사 및 국가별 에 너지정책에 대한 연구가 수행됨.

- 동북아 역내 국가 에너지 시장 현황과 정책 현안에 대한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부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04년부터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임.

4) ADB(Asia Development Bank),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그리고 APERC(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37)

- 동북아 역내 국가의 에너지 전문가 및 관료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 기 위한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CERNA: Center for Energy Research, Northeast Asia)' 설립함.

[그림 1-7] 동북아 에너지협력: 추진전략 및 추진사업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38)

○ 참여정부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상

- 동북아 역내 국가간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위한 틀의 부재 문제를 극 복하고 공동의 장(場) 형성 노력함.

-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공동의 ‘주체성’ 결여로 민족적 갈등 가능성 상존함.

-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를 토대로 한 동북아 공동 경제 번영과 한반도 평화 기반 구축을 도모함. 동북아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적 요소로서 에너지협력을 추진함.

[그림 1-8]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 에너지협력

자료: Bae, Soon Hoon, "Prospects of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Business Hub, 2004.

(39)

○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 2001년부터 진행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 동북아 역내 국가의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정책에 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됨.

- 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조사된 자료들은 향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통해 하바로프스크 공동합의문(Khabarovsk Communique)가 체결된 것은 의미가 있음.

-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CERNA)’의 설립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에너 지 전문가 및 관료들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임.

-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 사업의 핵심에 에너지협력이 자리하고 있 는 것은 엔너지협력을 통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유리하게 할 것임.

- 이상과 같은 성과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존재함.

- 동북아 지역내 에너지협력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체 의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시장 구조를 수요자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켜나 갈 필요가 있음.

- 에너지협력 정책을 위한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03년 4월 브라디보스톡(Vladivostok) 회의에 일본과 중국이 참가하 지 않았던 원인과 대책이 검토되어야 함.

- 참여정부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구상’은 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갖춰야 할 것임.

(40)

제2장 다자주의의 이론적 접근

제1절 다자주의의 개념

1. 다자주의의 현황

○ 서구사회와 다자주의

- 다자주의 규범과 제도(multilateral norms and institutions)가 국제 문 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실제로 그러한 규범과 제도들은 세계체제(the world system) 안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및 글로벌 변화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유럽 대륙의 경우, 유럽공동체(EC: the European Communities)를 비 롯해 십 여개의 다자주의가 활용되고 있음.5)

- 과거 50여년동안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이 크게 증가한 것은 다자주 의 규범과 제도를 기초로 한 국제경제활동이 기여함.

- 글로벌 안보(the global security) 영역에서도 다자주의 규범은국제적 분쟁과 갈등 해소를 가져옴.6)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진한 다자주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다자주의 경험이 부재하기 때 문에 이러한 규범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5) Ruggie, J.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 G. Ruggie (ed.),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p. 4-47.

6) 1960년대 세계 각국은 1980년대가 되면 핵보유국의 수가 12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핵 확산방지조약(NPT: the Nonproliferation Treaty)으로 실제 그 수는 예상의 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 음. Ruggie(1993), p. 5.

(41)

- 미-일 양자(bilateral)간 『안전보장조약』이 중요한 지역적 안보의 기 본틀을 제공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도 EC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규범이나 제도가 미비함.

2. 다자주의의 개념

○ 명목적(nominal) 정의

- 명목적 정의에 따르면 ‘다자주의’는 “3개 이상의 국가로 형성된 그룹 이 국가정책을 서로 조정하는 행위(the practice of coordinating national policies in groups of three or more states)"로 정의됨.7) - 이러한 명목적 정의는 다자주의가 가지는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내용적(qualitative) 정의

- 내용적 정의에 따른 ‘다자주의’는 “3개 이상의 국가간에 '특정 원칙에 입각해 (with certain principles)' 관계를 조정하는 행위”로 정의됨.8) - 이러한 관점에서 명목적 정의는 다자주의의 ‘형식적(formal)' 정의에

해당되며, 내용적 정의는 ’질적(substantive)' 정의에 해당됨.

- ‘무차별주의(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에 기초한 국제무역이 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등이 ‘내용적 다자주의’의 예가 됨(집 단안보의 경우, ‘한 국가가 공격을 받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 격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채택함).

7) Keohane, R. O.,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Autumn 1990, 8) Ruggie, 앞의 논문, p. 8.

(42)

-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가 다자 주의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자주의란 국가간의 관계를 정 의하는 행위가 특정 원칙에 기초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다자주의는 국제기구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 기구의 등장에 앞서, 영토와 영해(領海)를 포함한 국가의 ‘소유권 (property rights)' 정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역사 적으로 존재해 왔음.

-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다자주의는 국제적 변화를 안정적으로 도모함으 로써 변화에 대한 적응력(adaptive)과 창의적 대응력(reproductive) 면 에서 다른 형태의 제도와 규범이 가져올 수 없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고 있음.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자주의의 개념 과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할 것임.

○ 양자주의(bilateralism)의 개념

- 양자주의는 단순히 ‘두 개의 국가간에 나타나는 조정 행위’의 의미보 다는 ‘다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193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의 경우, 독일과 상대 국간에 합의된 ‘호혜성(reciprocity)’에 기초하고 있었음. 이 원칙은 인 위적으로 독일의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는 방식이었음. 독일과의 무역에 있어서 상대국은 독일에 대한 초과 수입에 대해 독일 내에 재 투자(reinvestment)하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높게 책정된 독일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았음([그림 2-1] 참조) .

- 이러한 무역 관계는 독일과 무역상대국 간의 특정한 통화거래 방식을 필요로 했는데, 독일의 수입업자들은 상품 수입에 대해 수출국에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중앙은행(the German Reichsbank) 에 마르크로 지불하였음. 수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에 대해 자국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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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서 자국 화폐로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제 외환시 장을 거치지 않고 독일과 무역 상대국 간의 인위적인 환율제도를 운 영하였음. 양국간 거래 대금의 청산은 국가간 협상 방식으로 해결되 었음.

[그림 2-1] 양자주의(bilateralism)의 예: 독일 1930년대

사안별,

차별적 대우 경상수지 불균형

인위적 환율제도 독일

- 당시 이러한 무역관계는 다수의 동유럽국가들뿐만 아니라 라틴 국가 들을 포함하므로 명목적 다자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음. 독일과 무 역상대국 간의 양자주의에 따른 거래 관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양자 간 협상은 다자주의의 형태인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하에서도 채택된 것임. 다만, 차이점은 GATT의 경우, 양자간 합의된 사항은 '최혜국대우(MFN: the most favored nation)' 대우 원칙에 의해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것임. 결론적으 로 양자주의는 관계된 국가의 수 또는 당사자간의 협상 방식보다는 그러한 관계가 ‘특정한 원칙(specific principles)'에 기초한 것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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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에 따라 정의되는 것임. 독일을 중심으로 한 무역관계의 경우, 특 정한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대상 국가와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차별적 대우(treatment)라고 할 수 있음.9)

- 이 예에서 나타나 있듯이, ‘다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자주 의’는 개념상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다른 조 건이 적용되는 관계를 의미함.

- 따라서 ‘양자주의(bilateralism)'은 ‘양국관계(binational)'와는 구분되는 개념임. 양국관계는 두 국가가 관계된 현상을 의미하며, 반드시 특정 한 원칙에 입각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최혜국대우의 원칙

-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국가간 차별하지 않는다”는 최혜국(MFN)대우 는 다자주의에서 채택되는 가장 고전적인 원칙임.

- 최혜국대우는 국제무역을 무역자체의 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회원국 간의 집단성(the member collectivity) 안에 불가분(indivisible)한 것으 로 만듦.

- 반면에 양자주의는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수많은 당사자간 분할된 관계 (s e g m e n ts r e la tio n s )를 형 성 하 며 , 국 제 무 역 을 분 할 화 (compartmentalization)함.

9) 같은 논문, p. 9.

(45)

[그림 2-2]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예: 국제무역

○ 다자주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사례

- 집단안보체제의 경우, 관련국들의 평화가 불가분(indivisible)하다는 것 을 전제로 하며, 한 국가에 대한 전쟁은 모든 관련국들에 대한 전쟁 과 동일시함. 따라서 관련국들은 그러한 경우에 정치적 수단의 사용, 경제제재,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 등 공동 대응 의무를 가짐.

- 집단안보체제 하에서 가상의 적국은 관련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 부담 감을 가지게 되어,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하게 됨.

- 집단안보체제는 3개국 이상을 전제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가국의 숫자가 아니라 ‘미지(未知)의 적(unknown enemy)'에 대한 확고한 동 맹 의지 원칙임.

- 양자간 안보동맹과 집단안보체제는 “C국이 B국을 공격하면, A국이 B 국을 돕는다”는 점은 같지만, 차이점은 집단안보체제하에서는 “B국이 C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도 A는 C국을 돕는다”는 원칙임.

(46)

- B국과 C국은 모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국이지만, A가 B와 C 에 대해 동일한 동맹국의 지위를 가지며, B도 A와 C에 대해 동일한 의무를 지며, 마찬가지로 C도 A와 B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면, 궁 극적으로 관련국이 확대되면 될 수록 더욱 전쟁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됨.

○ 다자주의의 조건

- 결론적으로, 다자주의는 3개국 이상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넘어, 그 핵 심에는 ‘목적과 부합되는 일반화된 행동의 원칙(the appropriate 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이 존재하는 개념임.

- ‘관련 당사자들간에 기대가 수렴될 수 있는 원칙, 규범, 규칙 및 의사 결정 절차(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around which actor expectations converge)'을 뜻하는 '레짐(regime)' 은 자동적으로 다자주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다자주의로서 국제 무역 레짐의 경우, 최혜국대우, 관세양허의 호혜성, 그리고 세이프가 드(safeguards), 및 규칙을 적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모든 절차들이 ’일반화된 행동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3]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예: 집단안보

(47)

- 이런 관점에서 모든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oins)가 다자주의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 또한 ‘다자간 기구(multilateral organization)'라는 표현은 투표 또는 합의도출 과정에 관한 일반화된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표현이며, 다자주의와 같은 개념은 아님.

- 따라서 단순히 관련국가의 수가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다자주의 개 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 1970년대 개도국이 추진한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는 이 러한 이유로 다자주의 규범으로서 정착하는데 실패했음.

제2절 다자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소유권 문제

○ 최초의 다자주의

- 국가 주권(state sovereignty)과 관련되어 영토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필요성에서 다자주의 태동됨.

- 특히, 영해(領海) 문제에 있어서 인접국과의 갈등 문제 표출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소유권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양국간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함(예로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양국간 협상을 통해 포르투갈은 동쪽 항로를 가지고, 스페인은 서족 항로를 차지하기로 합의했으나, 주변국들과의 관계로 무산됨.) - 따라서 해양에 대한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주의 접근이 불가피

해짐.

(48)

○ 국제해양질서

- 17세기초 채택된 ‘국제 해양 질서(an international maritime order)’는 첫째, 3마일 영해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당시 영해는 대포가 발사될 수 있는 거리가 3마일이었음).10)

- 둘째, 영해를 넘어서는 해양은 누구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단, 소유하지는 못함.

-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타국의 정당한 이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공해(公海)에 대한 이용이 보장됨.

- 또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함.

○ 치외법권의 인정

-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내부에 존재하는 영역에 대해서 외국의 소 유권과 주권을 인정해 주는 치외법권(extraterritoriality)이 받아들여짐.

2. 조정(coordination) 분야

○ 조정과 다자주의

-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결과를 대하게 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 각 관련국은 실제 나타나게 되는 결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게 됨.

- 즉, 예상되는 결과가 모든 국가들에게 균등한 혜택(또는 비용)을 수반 하게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관련국들은 효율적인 조정이 가능하 게 됨. 이러한 현상을 ‘조정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라고 함.

○ 국제전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의 사례

- ITU는 1865년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선전신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 해 설립되었음.

10) 같은 논문, p. 15.

(49)

- 당시 프랑스의 Straasbourg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Baden 간의 전신 전 달을 위한 중계소(station)가 설치되어 있었음. 양국에서 전달되온 전 신은 이 곳에서 번역되어 최종 목적지로 전달되었음.

- 그 후 주식시장이 발달하면서 런던, 파리, 그리고 베를린으로부터의 신속한 주식 정보가 필요해지게됨. 또한 외교관계의 확대로 이와 같 은 방식의 전신 전달 체계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처음에는 양국간 협약에 의해 전신 전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유럽대륙의 복잡한 통신 구조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게 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주의에 따른 제도가 만들어졌고, 1865년 국제전신연합이 출범하게 됨.

- 이 다자주의 제도는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음. 우선, 도로체계와 전신라인 체계를 일치시키고, 사용되는 코드에 관한 규칙, 전송 우선 순위, 사용가능한 언어, 세금, 그리고 수익금의 분할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되었음.

- 두 번째로, 전신전달체계를 운영하는 사무국(secretariat)을 설치하였음.

- 세 번째로, 각국의 관계자들의 정기적 회의를 통해 새로운 체제의 도 입과 발전을 도모하였음.

- 국제전신연합은 무선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무선통신을 포괄적으로 취 급하게 되면서, 1932년 오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으로 새롭게 태어났음. ITU는 1947년 UN 의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전기통신, 전파통신, 그리고 방송 등 국제정 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50)

○ 유럽의 하천운송 분야

- 라인(Rhine)강과 다뉴브(Danube)강 등은 유럽 내륙의 여러 국가들을 경유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이들 강을 통한 물류를 위해 다자주의가 도입되었음.

- 하천운송을 담당하기 위한 위원회(commissions), 사무국(secretariats), 및 사법기구(judical bodies) 등이 도입되었고, 비록 하천이 지나는 국 가는 달라도, 이들 기구에 근무하는 관리들은 같은 복장을 착용하도 록 하는 경우도 있음.11)

○ 공증보건 분야

- 19세기 후반 유럽은 공중보건(public health) 분야에서 다자주의를 도 입하였음.

○ 조정과 다자주의

- 이상과 같이 상호 조정이 관련 당사국들에 동일한 수익(또는 비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상호조정이 가능하며, 따라서

‘일반화된 행동의 원칙(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입각한 관계 설정에 대한 동기가 높음.

- 상호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전신의 경우, 번역의 문제, 중개소 설치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자 주의를 도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됨.

-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분야에서 다자주의 레짐이 가장 발 달하였음.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은 조정(coordination)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 일 수 있는 분야임. 한ㆍ일ㆍ중 3국이 부담하고 있는 ‘아시아프리미 엄’도 그 한 형태임. 따라서 다자주의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은 분야라고 할 수 있음.

11) 같은 논문, p 17.

(51)

3. 협조(collaboration) 분야

○ 협조 분야와 다자주의

- 관련 국가간 협조(collaboration)가 다자주의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각국은 자신의 이해를 주장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 조를 통해 보다 나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Concert of Europe

- 19세기 오스트리아, 영국, 독일(프러시아),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왕정 (monarchy) 간에 형성된 Concert of Europe은 상대방의 일시적 약점 을 공격하기 보다는 상호 협조하여 공동의 적에 대항하였음.

- 이들 5개 국가는 다자주의에 입각하여 견해를 교환하였고, 벨기에와 그리스에 대한 중립국 지위를 부여하였음.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 국 가들이 이해국들에 의해 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 당시, 나폴레옹 혁명과 프랑스혁명이 가져오는 왕정에 대한 위협이 개 별국들이 가지는 종교적 차이를 극복하게 만들었음.

- 진보적인 프로테스탄트 영국과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및 정교 러시아 간에 사회적 구성의 차이를 해소하고, 이들 국가들 간에 체제 안정이 라는 공통의 규범을 강화하였음.

○ 국제무역 질서와 국제통화제도

- 19세기 국가간 경제활동에서 다자주의가 크게 확산되어, 자유무역(free trade)와 금본위제도(the gold standard)가 채택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당시 지배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음.

- 자유무역이 가져온 의미는 첫째,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완화이 며, 둘째 무역에서의 무차별 대우의 원칙임.

(52)

- 금본위제도는 각 국이 자국의 통화량 공급과 금보유고를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며, 동시에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따른 금의 유출입을 허용해야 함.

- 19세기 중반의 영국은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최종상품을 수출하고 있었음.

- 1846년 곡물법(the Corn Laws)를 폐지하는 등 영국은 일방적으로 자 국의 시장을 개방하였음.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 지 않았음.

- 그 후 프랑스와의 양국간 거래를 확대한 영국은 최혜국대우를 통해 실질적으로 다자주의를 채택하였음. 즉, 영국과 프랑스가 제 3국과 합 의한 관세양허는 그대로 상대국에 적용하도록 합의하였음. 영국과 프 랑스의 최혜국대우 채택은 국제무역에서 다자주의가 받아들여지는 계 기가 되었음.

- 동시에 영국은 파운드화를 바탕으로 다자간 태환성(convertibility)이 허용되는 금본위제도를 앞장서 채택하였음.

- 영국은 세계 1위 채권국 지위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본위 제도의 원활한 작용을 위해 금보유고의 확대를 추구하기보다는 금보 유고를 통한 외국 투자와 대부를 확대하였음.

- 그 결과, 금본위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으며, 영국은 자신에 대해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통해 부채를 변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자주의 결제시스템(a multilateral clearing of payment balances)을 도입하였음.

- 영국이 이러한 방식으로 다자주의를 확산시키게 된 배경은 다자주의 가 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임. 영국은 변화되는 국 제 경제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국제무역과 국제통화제도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였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영

(53)

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조(collaboration)을 통해 다자주의의 확산을 도모하였음.

[그림 2-4]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영역 구분

자료: Ruggie (1993), pp. 15-23.

4. 다자주의의 변화

○ 국제기구와 다자주의

- 20세기는 공식적인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s)의 발달을 가져옴.

-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은 다중목표(multipurpose)와 보편적 회원자격(universal membership)을 추구하는 형태를 나타냄.

- 조약문을 작성하고,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절차, 그리고 투표 방식의 변 화 등 과거 ‘양자간’ 외교에 머물렀던 수준을 ‘회의 외교(conference diplomacy)를 통해 ‘다자간’ 수준으로 변모시켰음.

(54)

- 국제기구의 발달이 다자주의에 가져온 첫 번째 영향은 다자주의의 절 차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그에 따라 국제기구가 불필요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인 문제(the principal-agent problems)'에 따른 비 용이 높아지게 됨.

- 또한 합의사항을 도출해 낼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기구가 개 입하게 됨으로써 국제적 협의 과정을 정치적 문제로 전락시키게 됨.

○ 전후 미국의 역할과 다자주의

- 2차 대전 이후에 다양한 주제에 관한 다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음.

- 전후 미국의 영향력 증대와 그에 따른 전략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자 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 미국은 전후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데, 다자주의를 폭넓게 채택하였음.

이는 소련을 다자주의 틀에 포함시킴으로서 소련을 견제해야 할 필요 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또한 미국은 통화제도와 국제무역에 있어서 다자주의 제도(regime)를 채택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많은 국제기구 의 창설을 지원하였음.

제3절 다자주의의 특성

1. 포괄적 호혜성

○ 포괄적 호혜성(diffusive reciprocity)의 개념

- 다자주의에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서 ‘포괄적 호혜성'이 작용함 - 포괄적 호혜성은 양자간 관계에서 상대방을 적시(摘示)하고 주고 받게

되는 ‘구체적(specific) 호혜성’과 대조되는 개념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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