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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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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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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Young-Hee Kim, Dept. of Horticulture, Graduate School,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139-774, Korea, Tel.: +82-01-2895-3323, Email: [email protected]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현황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Landscape Planning by the Landscape Law

주신하* ․ 김영희**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조경학전공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예학과 Joo, Shin-Ha* ․ Kim, Young-Hee**

국문요약

본 연구는 경관법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경관계획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하 ‘ 지자체' 로 통일) 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그 특징을 분석하였다.연구 방법으로는 경관계획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와 경관계획의 현황 조사로 이루어졌으며,경관계획 수립 현황 조사는 국내 지자체 1 7 2 개소 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 경관계획 담당 부서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진행되었다.경관계획의 수 립 현황은 경관계획의 진행 및 완료 여부와 위계별,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또한, 계획수립 기간 및 담당 부서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은 3 1 . 9 8 %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며,향후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어 앞으로 늘어나는 경관계획 수요에 대비가 필요하다.둘째,시 지역은 4 4 . 0 %,군 지역은 1 4 . 8 1

%의 수립 현황을 나타내 시 지역과 군 지역 사이에 경관계획 차이의 극복이 요구되며,이를 위 해 경관계획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셋째,경관담당 부서는 여전히 기존의 ‘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비율이 높으며,앞으로 경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늘어나야 하겠다.넷째,경기도의 시 급지제체의 수립 기간은 계절적 변화를 반영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고 려해볼 때,수립 기간을 1 년 6 개월~2 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다섯째,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위계적 경관계획이 필요하며,이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 관계획 수립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관계획의 양적인 수립 현황만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질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하 였으며,실제 경관계획을 진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는 의미 있는 일 이며,앞으로 경관법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Abstract

Thepur pos eoft hi ss t udyi st ohe l ps e t t l edo wnt hel a nds c a pel a w a ndpr ovi det heba s i c da t at os e tt hel a nds c a pepl a n.Weha ver e s e a r c he dpr e s e ntc o ndi t i o no fl a nds c a pepl a nni ng b y l a nds c a pel a w a nd a na l yz e d i t s 'c ha r a c t e r i s t i c s .I twa sa c c ompl i s he d b y r e s e a r c hi ng t he e x i s t i ngs t udyr e l a t e dt ot hel a nds c a pepl a na ndi nve s t i ga t i ngt hes t a t usofl a nds c a pepl a na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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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 t ho d o ft hi ss t udy.Thei nve s t i ga t i o n o fpr e s e ntc o ndi t i o n wa spe r f o r me d a ga i ns t1 7 2 l oc a lgo ve r nme ntb yc onne c t i ngt het e l e pho newi t hr e s po ns i bl ede pa r t me nta spe rl oc a lg o- ve r nme nt .Thee s t a b l i s hme nts t a t uso fl a nds c a pepl a nwa sa na l y z e dwhi l es e pa r a t i ngt hepr o- gr e s sa ndc o mpl e t i o nofl a nds c a pe ,a spe ra r e ae t c .Wea l s ol oo ke di nt ot hepl a ne s t a bl i s h- me ntpe r i o da nds t a t usofe s t a bl i s hme ntbyr e s po ns i bl ede pt .

Ther e s ul t so ft hi ss t udya r ea sf ol l o wi ngs .Fi r s t ,a sf o rt hee s t a b l i s hme nts t a t uso fl a nd- s c a pepl a n,i twa ss ho wnt ob eve r yhi ghwi t h3 1 . 9 8 %.Al s oi ti se x pe c t e d t ha tmor ea nd mo r el o c a lg ove r nme ntt r i e st odos oi nt hef ut ur e .The r e f o r ewene e dt oha veapl a nt ode a l wi t ht hi sde ma nd f o rgr o wi ngl a nds c a pepl a n.S e c o nd,t hec i t ya r e aha ss ho wn4 4 . 0 % a nd guna r e a1 4 . 8 1 %,a ndwene e dt oove r c o met hedi f f e r e nc ei nl a nds c a pepl a nb e t we e nt hec i t y a ndgun.Fo rt hi st hef i na nc i a la s s i s t a nc ei sne c e s s a r y .Thi r d,a sf o rt her e s pons i b l ee x c l us i ve l a nds c a pede pt ,t he r ewe r ehi g hpe r c e nt a geo fe x i s t i ngde pa r t me ntr e l a t e dt ot he" Ur b a nPl - a nni ng " ,a ndwene e dt oi nc r e a s et hepe r c e nt a g eo fr e s pons i b l ee x c l us i vel a nds c a pede pti n t hef ut ur e .Fo ur t h,c o ns i de r i ngt hei nve s t i g a t i ono fl a nds c a pema t e r i a lr e f l e c t i ngt hes e a s o na l c ha nge ,r e vi e w a ndt hea dmi ni s t r a t i vepr o c e dur e ,i ti sde s i r a bl et os e tt hee s t a b l i s hme ntpe - r i od o fGye ong gi - doa so nea nd ha l fye a r ~t woye a r s .Fi f t h,i tne e dst oha veas ys t e ma t i c l a nds c a pepl a nbe t we e nl a r gea nds ma l ll oc a lgo ve r nme nt ,a ndi tha st ober e f l e c t e di nt he l a nds c a pee s t a bl i s hme ntpl a ni no r de rt oa c c o mpl i s ht hi spr o c e s ss y s t e ma t i c a l l y.

Thes t udya na l yz e dt hee s t a b l i s hme nts t a t uso fl a nds c a pei nnumb e r ,a nddi dno tha ndl e d t hequa l i t ypa r to fi t .F ut he r mo r ei tha sal i mi twhi c hdi d notr e f l e c tt heo pi ni o no fs pe - c i a l i s t .Ho we ve ri ti sme a ni ngf ult oi nve s t i ga t et hel a nds c a pepl a ne s t a b l i s hme nts t a t usa ga i ns t t hena t i o nwi del o c a lgo ve r nme nt ,a ndi nt hef ut ur ei ti se x pe c t e dt obeab a s i cda t ane e de d f ore f f e c t i ve ne s sa nds t a b l es e t t l e me nto fl a nds c a pel a w.

주제어 : 경관법, 경관계획, 수립 현황

Key words : Landscape Law, Landscape Planning

1. 연구 배경 및 목적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시민의식의 성숙은 경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1 9 9 0 년대 이후의 개발 사업은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 지역의 지속적 인 양적 팽창을 이루었다면,최근의 개발은 환경,생태,삶의 질 등과 같은 질적 요인 들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기존의 계획 개념은 경제성장과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점진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 중에서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경관가치’ 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은 점점 증대하고 있다.이러한 경관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 일으 켰다.

경관계획 및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행정에 비중

을 두어 1 9 9 0 년대 중․후반부터 경관과 관련 있는 부서가 마련되기도 하고,자연경관

및 환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관 관련 연구 및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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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한 쾌적한 생활 및 도시경관을 지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하지만 이러한 도시경관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경관 관련 예산 확보는 물론 경관조례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리나라의 경관 관련 법 규정은 4 0 여개에 이르며,국토해양부,환경부,문화체육관 광부,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실행되고 있다.이러한 경관 관련 규정들은 각 소관 부처가 추구하는 경관관리의 정책 목표,추진 방향 및 실행수 단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으며,이러한 단편적 계획은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의 중복,연계적 시너지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2 0 0 6 년 7 월 ‘ 경관법( 안) ' 이 국회에 제출되었고,2 0 0 7 년 4 월 ‘ 경관법' 이 국회에서 의결,5 월에 공포되었으며,이후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도 마련되었다.그러나 아직 경관법은 걸음마 단계로 경관 계획에 대한 구체적 방향제시나 모범적인 사례가 없으며,경관법 시행에 따른 도시들 간의 수준과 편차가 심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하 ‘ 지자체' 로 통 일) 의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경관법 시행의 초기단계에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의 현황파악은 앞으로 경관법의 실효성과 안정 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2. 연구 동향 및 연구사

도시경관에 관한 연구는 1 9 8 0 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2 0 0 0 년대에 들어서 경관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고「경관법」이 제정되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도시 경관에 관한 연구는 연구 주제 및 연구 관점에 따라 크게 ① 경관에 대한 개념적․이 론적 연구,② 도시경관의 계획적 측면에 관한 연구,③ 도시경관 관리방안에 관한 연 구,④ 해외 경관계획 및 운용실태에 대한 선진사례 연구,그리고 ⑤ 유형별 요소와 관 련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본 연구는 ② 도시경관의 계획적 측면에 관한 연 구로 볼 수 있으며,그 중 계획에 관련한 법․제도에 관한 논문이라 할 수 있겠다.

경관의 법․제도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경관법 제정 논의가 있기 전인 2 0 0 4 년 이전 의 논문인 1 9 9 0 년대 후반부터 국토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부산 발전연구원 등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하천,수변,산림에 관한 경관관리 연구와 2 0 0 0 년 이후에 경관지구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경관의 법․제도적인 분야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경관법 제정 논의가 가시화된 2 0 0 4 년에서부터 시행되기 이전인 2 0 0 7 년 전반기의 논문은 경관시책 혹은 경관관리와 관계된 연구들,예를 들면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국외 사례 연구,경관시책 및 경관계획의 전반적인 현 황 파악 등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학술발표 및 세미나,워크샾 등을 통해 발표되었 다.

4)

경관법 제정 이후인 2 0 0 7 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의 논문으로는 경관시책 전개에 앞 서 지자체 경관시책의 현황과 특성,경관시책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경관법 시행이전

1)정태일,오덕성.2003.우리나라 경관관련 법․제도 및 계획 속에 나타난 경관유형과 제어요소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9,n.10,p.

111.

2)(사)한국경관협의회.2008.경관법과 경관계획.pp.39-40재구성.

3)이여경.2007.지자체 경관시책의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경관법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10재구성.

4)최정선,이희정(2006)도시계획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경관관리제도 정비 방향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지 v.7,n.2,pp.59-60재정리.

(4)

에 수립된 경관기본계획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여경( 2 0 0 7 ) 은 1 6 개의 광 역지자체와 5 3 개의 시급 기초지자체의 경관시책의 현황실태를 조사․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경관법 적용방안 및 지자체 경관시책의 바람직한 전개방향을 제안하였다.

김희재 등( 2 0 0 8 ) 은 경관법 제정 이전의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지자체의 경관기본계획 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경관수립지침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앞으로 경관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문지원( 2 0 0 9 ) 은 2 0 0 2 년에 작성된 대구광 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을 경관법,경관계획 수립지침과 비교를 통해 앞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내용의 보완 사항과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들은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그 러나 김희재 등( 2 0 0 8 ) 과 문지원( 2 0 0 9 ) 은 경관법 이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한정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적용에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 된다.한편,이여경( 2 0 0 7 ) 은 기초지자체의 경관시책 현황 조사를 하였지만,일부 지자 체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경관법에 근거한 경관계획이 아닌 비법정 계획으로 현재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 제정 이후로 진행된 경관계획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우리나라 경관계획의 현황을 진단하고,그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경관계획 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크게 경관계획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는 문헌연구 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이중 경관계 획 현황 조사를 위해서 국내 전체 지자체 2 4 8 개소 중 경관계획 수립권이 없는 특별 시․광역시 관할구역의 구와 군,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시 7 6 개소를 제외한 1 7 2 개소 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 수립 현황을 파악하였다.조사는 각 지자체별 경관계 획 담당 부서와의 전화연결을 통해 진행되었다.

경관계획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진행 및 완 료 여부를 파악하였으며,경관계획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별,지역별 등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또한,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소요되었던 계획수립 기간 및 담당 부서의 설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이러한 조사와 분석 과정을 통해서 국내 경관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고찰

4.1 위계별 경관계획 수립 현황

2 0 1 0 년 1 0 월 현재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자체는 광역시 6 개소,도

1 개소,시 1 2 개소,군 6 개소이며,수립 중인 지자체는 광역시 1 개소,도 2 개소,시 2 1 개

소,군 6 개소로 조사되었다.경관계획이 수립 가능한 지자체 수 1 7 2 개소 중 수립된 지

자체수는 2 5 개소( 1 4 . 5 3 %) ,수립 중 지자체는 2 9 개소( 1 6 . 8 6 %) 로 경관법에 의거한 경

관계획이 3 0 . 1 7 %가 진행되고 있었다.경관법이 2 0 0 7 년 1 1 월부터 시행되었고,경관계

획 수립 기간이 1 ~2 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판단된

다.더구나 현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계획이 의무계획이 아닌 상황에서 이와 같은 비율

(5)

구분 수립가능지자체 수립된 지자체 수립 중 지자체 경관계획 진행률

광역시 8 6 75.00% 1 12.50% 7 87.50%

8 1 12.50% 2 25.00% 3 37.50%

75 12 16.00% 20 26.67% 32 42.67%

81 6 7.41% 6 7.41% 12 14.81%

합계 172 25 14.53% 29 16.68% 54 30.17%

* 서울특별시, 제주도특별자치도는 광역시에 포함한다.

<표 1> 위계별 경관계획 수립현황

은 경관에 대한 매우 높은 지자체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향후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의 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이중 광역 시는 8 7 . 5 %로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시의 경우도 4 2 . 6 7 %로 높은 수립 현황을 보여주었다.반면,군은 1 4 . 8 1 %로 상대적으로 적 은 수립 현황을 나타내었다( < 표 1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서의 경관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결과로,도시 지역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반면에 현재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제정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도시 지역 기초지자체의 경관관련 예산 확보 의 어려움도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다.

4.2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 현황

도내 기초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5 4 . 8 4 %로 절반 이상 수립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 뒤로 전라남도( 4 0 . 9 1 %) ,경상북도( 3 4 . 7 8 %) ,충청북도( 3 3 . 3 3

%)순으로 나타났다.반면,강원도( 1 1 . 1 1 %) 와 충청남도( 6 . 2 5 %) 는 낮은 수치를 보였 으며,경상남도는 수립 진행 중인 지자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 >참조) .이처 럼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가장 높은 수립 현황을 나타낸 경기도는 군보다 시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시 지역에서의 경관계획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요구가 전체적으로 높은 경관계획 진행률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 다.또한,경기도의 경관계획 시행에 따른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전라남도 의 경우에는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 관계획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이는 여수세계무역박람회와 순천만 세계정원박람회 등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로 인해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도별 기초지자체를 시와 군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시의 경우 충청북도가

6 6 . 6 7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뒤로 전라남도( 6 0 . 0 %) ,경기도( 5 9 . 2 6 %) ,전라북

도( 5 0 . 0 %) ,경상북도( 5 0 . 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2 >참조) .군의 경우 전라남

도가 3 5 . 2 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경상북도( 2 3 . 0 8 %) ,경기도( 2 5 . 0 %) ,충청북도

( 2 2 . 2 2 %) 로 나타났다.대부분 시가 높은 수립 현황을 나타낸 경우,군도 높은 수립 현

황을 나타내었다.전라북도만 예외적으로 시는 절반이 수립에 참여하였지만,군은 수

립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군 지역에서는 역시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수치

를 보여주었다.

(6)

<그림 1>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 현황

*기타에는 서울특별시, 제주도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를 포함

구분 수립가능지자체 수립된 지자체 수립 중 지자체 경관계획 진행률

경기도

27 3 13 16 59.26%

4 0 1 1 25.00%

강원도

7 1 1 2 28.57%

11 0 0 0 0.00%

충청북도

3 2 0 2 66.67%

9 1 1 2 22.22%

충청남도

7 0 1 1 14.29%

9 0 0 0 0.00%

전라북도

6 2 1 3 50.00%

8 0 0 0 0.00%

전라남도

5 3 0 3 60.00%

17 5 1 6 35.29%

경상북도

10 1 4 5 50.00%

13 0 3 3 23.08%

경상남도

10 0 0 0 0.00%

10 0 0 0 0.00%

기타 16 7 3 10 62.50%

합계 172 25 29 54 30.17%

*기타에는 서울특별시, 제주도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를 포함한다.

<표 2>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현황

(7)

4.3 경관계획 담당 부서 현황

기존의 경관계획은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 주로 담당해 왔었다.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련 부서가 아닌 경관을 전 담하는 전문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진행한 지자체 중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담당 부서를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경관계획 담당 부서는 매우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는데,크게 ‘ 경관' 을 부서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디자인' 을 부서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시계획과 건축 또는 도시개 발 관련 기존 부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각 지자체별 담당 부서의 구분은 다음

< 표 3 > ,< 표 4 > 와 같다.

시 지역 경관담당 부서는 ‘ 경관'관련 부서가 8 개 지역( 2 4 . 2 %) ,‘ 디자인'관련 부서 와 기존' 도시계획․건축'관련 부서가 각각 1 1 개 지역( 3 3 . 3 %) ,기타가 3 개 지역( 9 . 1 %) 으로 조사되었다.한편,품격도시 추진과( 고양시) ,아트폴리스과( 전주시) ,테라노바팀 ( 포항시)등과 같이 독특한 명칭을 가진 부서에서 경관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최 근 다양한 분야에서 경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다.

군 지역 경관담당 부서는 ‘ 경관'관련 부서가 2 개 지역( 1 6 . 7 %) ,‘ 도시계획․건축'관 련 부서가 9 개 지역( 7 5 . 0 %) ,기타가 1 개 지역( 8 . 3 %) 으로 조사되었다.군 지역에서는 기존 ‘ 도시계획'분야의 부서가 경관을 담당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이는 군 단위의 행정조직이 세분화되지 못하여 기존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경관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 지역 경관담당은 도시계획과 디자인 관련 명칭의 부서가 나란히 3 3 . 3 %로 나타 나서,전통적인 계획담당 부서와 새로운 트랜드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부서에서 경관 을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였으며,경관을 독립적인 대상으로 다루는 부서 명칭도 2 4 . 4 %나 되어 늘어나고 있는 경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4.4 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 기간

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 기간을 살펴보았다.분석 대상은 가장 많은 수립 현황을 나 타낸 경기도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경기도는 2 0 1 0 년 9 월 현재 과천시,시흥시, 의왕시 3 곳에서 경관계획 수립이 되었다.이 3 개 지역의 계획수립 기간을 살펴보면, 과천시는 2 0 0 8 년 6 월부터 2 0 0 9 년 6 월까지 1 2 개월 예정으로 계획이 진행되었으나,3 개 월 연장된 후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다시 5 개월이 연장되어 2 0 1 0 년 2 월에 수립이 완료 되었다.시흥시는 2 0 0 8 년 6 월부터 1 2 개월 예정이었으나,경기도 경관계획의 반영과 도 심의과정에서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2 0 1 0 년 6 월에 완료되었다.의왕시도 비 슷하게 2 0 0 8 년 6 월부터 2 0 0 9 년 6 월로 1 2 개월 예정이었으나,3 개월 연장과 도 승인절차 과정에서의 지연 등으로 최종 2 0 1 0 년 6 월에 수립이 완료되었다( < 표 3 >참조) .아직 수 립되지 않은 안산시,이천시,의정부시 등도 당초 1 2 개월 예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경기도 경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계획수립 중지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계획수립 기간은 대체로 1 년을 예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나,시 자체의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경관위원회의 심의절차상 연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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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분류 기초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분류

경기도 

고양시 품격도시추진과

강원도

동해시 도시경관과

과천시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춘천시 경관과

군포시 도시계획과

충청북도

청주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김포시 도시디자인과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성남시 도시디자인과 충청남도 보령시 도시주택과 도시디자인 담당

수원시 도시경관과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디자인과

시흥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팀 익산시 경관기본계획과

안산시 도시경관과 전주시 예술도시국 아트폴리스과

안성시 도시개발과

전라남도

목포시 경관사업과

양주시 건축과 미관정비팀 순천시 도시건설국 건축과

용인시 도시디자인과 여수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디자인

의왕시 건축과 도시경관팀

경상북도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의정부시 도시관리국 도시과 구미시 도시디자인과

이천시 지역개발과 경관팀 김천시 도시주택과

평택시 도시계획과 안동시 도시계획과

화성시 도시관리과 포항시 전략사업본부 테라노바팀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개발사업단

* ● : 경관, ◎ : 디자인, ○ : 도시, 건축, ◈ : 기타

<표 3> 시 지역 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기초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분류 기초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분류

경기도 연천군청 도시과

전라남도

곡성군청 지역경제과

충청북도

증평군청 도시교통과 무안군청 지역개발과

청원군청 건축과 광고물 담당 보성군청 도시경관계

경상북도

고령군청 도시과 완도군청 지역경제과 경관관리

청도군청 도시과 장흥군청 지역경제마케팅과 도시계획담당

청송군청 지역개발과 도시담당 함평군청 전략경영과 토지계획담당

* ● : 경관, ◎ : 디자인, ○ : 도시, 건축, ◈ : 기타

<표 4> 군 지역 지자체 경관담당 부서

경우가 많으며,특히 도 심의로 인해 중단상태에 이르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경관법에는 도와 시,군이 동등한 수립권자로 되어 있으나,실제 행정에서 는 도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기가 되기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의 위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또한,도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9)

구분 예정기간 연장기간 최종계획 수립 기간 연장사유

과천시 12개월 8개월 20개월 자체연장, 도심의 절차

시흥시 12개월 12개월 24개월 도계획반영, 도심의 절차

의왕시 12개월 12개월 24개월 자체연장, 도심의 절차

<표 5> 지자체별 경관계획 수립 기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도 반드시 필 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4.5 경관계획 진행상의 문제점

기존의 연구와 경관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된 경관계획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조 사 분석하였다.한상욱 등( 2 0 0 9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과 관련 세미나

5)

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그 내용은 < 표 6 > 과 같다.

경관계획 진행상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경관 관련 법․제도 간의 체계상의 혼란,중복의 문제이다.경관법에서는 기존 법체계화의 연계 및 통합적 활용이 필수적이다.그러나 아직까지 관련법과의 관계 설정 및 위상정립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타법률들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관련 계획들과의 중복 및 혼란으로 인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대한 체계적인 역할과 범위 설정 및 구체적인 연계방안 마 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상․하위 계획 간의 범위 설정 문제이다.현 경관법 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동등한 수립권을 갖기 때문에 도경관계획과 시경관 계획의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경기도 관할의 기초지자체들이 경기도의 경 관계획을 반영하고자 경관계획 수립을 중지한 사례만 보아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상․하위 계획 간에 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이 러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경관관련 행정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 담당 전문부서 를 설치하여 관련업무를 운용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아 직까지 소관 부처가 마련되지 않았거나,기존의 건축,도시,환경,개발 등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특히,군 지역의 담당 부서들이 시 지역에 비해 경관 담당 전문 부서의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며,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 하여 타부서와의 유기적인 체계 정립도 필요하다.

넷째,경관계획의 실행력 부족 문제이다.경관법은 국계법 등의 관련법의 규정을 연 계 운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지자체 부서간의 협의 및 공동작업을 기대하기는 상당 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실행 구조는 유도․지원 위주의 경관법의 문제점이나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할 부분이다.이를 위해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또한,경관계획 실현을 위한 재정의 확보 또한,중요하다.

5)2010년 한국경관학회 특별세미나 "경관관련법제도의 발전방안".주최 :(사)한국경관학회

(10)

구분

경관계획 진행상의 문제점

한상욱 등 (2009)

① 경관법 구조 및 체계의 문제 : 경관법 자체의 법 틀 속에서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

② 실행수단의 미비 : 국계법 등의 관련법의 규정을 연계 운용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지자체 부서간의 협의 및 공동작업의 어려운 현실

③ 자율성과 위임조항 미비 : 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제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와 충돌의 한계

④ 경관조례 제정의 문제 : 실행수단의 규정이 미흡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⑤ 경관사업의 문제점 : 경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구체화 필요

⑤ 경관협정의 문제점 : 정부 주도로 제도를 결정하고 시민들에게 일방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

김복환 (2010)

① 경관관련 법령간의 위계 및 역할정립의 미흡 : 상위계획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경관계획과 경관법의 기본경관계획, 특정지 구의 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법의 특정경관계획 간의 역할, 위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계획수립항목이 중복되고, 계획 간의 연계성이 저하

②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비 : 주관적 관념인 경관을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강제 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들의 반발의 우려

김세용 (2010)

① 유사법률과의 체계상 혼란, 중복의 문제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병렬적 계획으로 인한 정합성의 문제와 지역, 지구 운용상의 중복문제

② 법 조항의 모호함 : 유도, 지원법규로 실제적인 관리수단의 실행력 및 효율성 확보의 어려움,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구체적 인 관리방안이나 적용 가능한 세부 방향이 필요

③ 형식적, 획일적인 법 ․ 제도의 양산 : 단시간 내에 만들어지면서 자기지역의 고유성보다 획일적이고, 유사한 내용의 경관사례가 많으 며, 계획으로만 끝나는 결과를 초래

④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상 ․ 하위 계획 간의 범위 설정 문제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의 수립이 모두 가능하므로 중 복되거나 상충되는 등의 문제 발생

⑤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부족

⑥ 경관관리 행정상의 문제 : 경관 관련 업무는 기존의 건축, 도시, 환경, 개발 등 다양한 관련 부서에서 담당, 경관관리를 위한 행정체 계 구축의 선행 필요,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체계 정립 필요

<표 6> 경관계획 진행상의 문제점

5. 결론

본 연구는 걸음마 단계인 경관법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경관계획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지자체의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을 파악하고,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비율은 3 1 . 9 8 %인 것 으로 조사되었는데,경관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 라고 판단된다.또한,향후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지자체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늘어나는 경관계획 수요에 대비하여야 하겠다.

둘째,위계별 경관계획 수립 현황 분석 결과,시 지역은 4 4 . 0 %,군 지역은 1 4 . 8 1 %가 경관계획을 수립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시 지역과 군 지역 사이에 경 관계획 수립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시 지역,군 지역의 경관계획 차이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현재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볼 때,경관계획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특히 군 지역 등 재정여건이 좋지 못 한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경관계획 담당 부서 현황 조사 결과,현재 ‘ 경관'관련 부서는 시 지역 2 4 . 2 %,

(11)

군 지역 1 6 . 7 %,기존의 ‘ 도시계획․건축'관련 부서는 시 지역 3 3 . 3 %,군 지역 6 6 . 7 % 로 나타났다.경관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나고 있지만,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군 지역에서는 기존의 ‘ 도시계획'관련 부서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경관을 전 담하는 부서가 늘어나야 하겠다.또한,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타부 서와의 유기적인 체계 정립도 필요하다.

넷째,경기도의 시급지제체의 수립 기간은 대부분 1 년 내외로 계획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하지만 계절적 변화를 반영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나 시자체의 심의,공 청회,경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볼 때,수립 기간을 1 년 6 개월~2 년으 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위계적 경관계획이 필요하다.기초지자체들 이 광역지자체의 경관계획을 반영하고자 경관계획 수립을 중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상․하위 계획 간에 범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이러한 과정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절차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늘어나는 경관계획을 위한 인력보충이 필요하며,보다 원할 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본 연구는 경관계 획의 양적인 수립 현황만을 분석하여 경관계획의 질적인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으며, 실제 경관계획을 진행하는 전문가에 대한 의견은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그러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는 의미 있는 일이며,앞으로 경관법의 실효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 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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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한국경관협의회( 2 0 0 8 )경관법과 경관계획.보문당.

원 고 접 수 일

게 재 확 정 일 3인 익 명 심 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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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7일 2010년 12월 3일 2010년 12월 13일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