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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contract)
- 개념 : 사법(私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와 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 (간단히,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당사자의 합의(약속))
구 분 예 시
물품매매계약 자동차 수출, 원유 수입
용역제공계약 외국로펌의 법률자문, 외국회계법인의 컨설팅, 기술수출 플랜트수출계약
(해외공사계약) 원유시추설비 수출, 발전소 건설, 원전건설, 담수설비 수출 신용장계약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특수계약 위탁가공계약, 구상무역계약, 임대차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 무역의 개념(대외무역법)
- 개념 : 서로 다른 국가간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또는 지적재산권)의 거래
(무역계약론 제1주차)
제 1 절 무역계약의 의의
1. 계약(Contract)의 개념
2.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무역계 약은 물품매매계약(contract for sale of goods)이며, 그 외 용역제공계약(기술이전 계약), 플랜트수출계약, 해외건설계약, 신용장계약 등도 무역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 다.
3. 무역계약의 종류
1) 거래대상에 따른 분류
(무역계약의 종류)
- 2 - 2) 기타 계약의 분류
① 전형계약(유명계약)과 비전형계약(무명계약)
- 전형계약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종류의 계약(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사 용대차, 소비대차, 도급 등)
- 비전형계약 : 그 밖의 계약
②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쌍무계약 :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당사자의 채무가 상호의 존관계에 있음) (예 : 매매, 임대차, 교환)
-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 가적 의미가 없음) (예 : 증여, 사용대차 등)
③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유상계약 :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예 : 매매, 임대차, 교환)
- 무상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또는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가 서로 대가 적 관계에 있지 않음) (예 : 증여, 사용대차 등)
④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낙성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 요물계약 :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 (예 : 현상 광고)
⑤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 계약의 성립에서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느냐에 따른 구별인데, 민법은 계약방식의 자유를 채택하여 채권계약 중에는 요식계약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제 2 절 무역계약의 특징
1. 영미법원칙의 우세
세계의 법률체계는 대륙법계
(civil law system)
와 영미법계(common law system)
으로 구분 된다. 대륙법계는 성문법을 주된 법원(source of law)
으로 하고, 영미법계는 판례를 주된 법원(source of law)
으로 한다. 국제거래(특히 해상법, 보험법, 금융법)
는 영미법계국가 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해 왔기 때문에 영미법이 우세하다.- 3 - 2. 당사자자치의 적용
당자자자치의 원칙
(principle of party autonomy)
이란, 계약(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준
거법)
을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국제사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자 치의 원칙은 의사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계약자유의 원칙의 하나이다. 일반적 으로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는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3. 주권간섭의 가능성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므로 각 해당 국가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간섭을 한다.
법규의 제정 또는 행정조치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를 제한하며, 법원은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4. 법에 의한 강제의 곤란
국제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법에 의한 강 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상대국의 법원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국이나 제3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그 판결을 승인받고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국제적 통일규칙 또는 국제협약의 확산
국제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준거법)은 획일적이지 않고, 자국 이외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그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법적용의 불확실성에 노 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에서는 통일규칙 또는 국제 협약의 제정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