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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법의 지배(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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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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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1. 법이란?

<법에 관한 기본개념 연구>

법이란 무엇인가?

법관련 기관의 종류

법의 기본개념과 원리

법률정보와 법률정보의 이용

(2)

• 법이란 다.

(3)

법이란 무엇인가?

사회는 ‘법의 지배(rule of law)’

위에서만 유지, 존속.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4)

법의 기능

분쟁해결 질서유지 공익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5)

법의 기능

•입법작용을 하는 기관

입법절차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발의

제출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상정 이송

대통령이 15일 이내 환부거부

직접 상정 국회의 폐, 휴회시

내용, 체계, 자구 등 심사

• 심사보고

• 질의토론

• 가부결정 국무회의

국회의장이 5일 이내

(6)

• 제안

•제안권자 : 국회의원,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함.

•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 에는 생략),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표결)의 순서로 심사

(7)

•법제사법위원회 내용 · 체계 · 자구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내용

· 체계 · 자구 등 심사를 거치게 됨.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 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당해 안건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위 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 원회의 심사를 거침.

•본회의 심의 · 의결

체계 · 자구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고, 질 의 ·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됨.

•정부이송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 이 공포함.

(8)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음.

•재의 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확정됨.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됨.

• 공포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함.

•법률로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함.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9)

•사법작용을 하는 기관

법의 구조

헌법 법률

명령·조례·규칙

(10)

법원의 조직

대법원

고등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11)

•행정작용을 하는 법 관련기관

(12)

법의 분류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조례, 규칙

• 조약

불문법

• 관습법

• 판례법

(13)

성문법 관습법

(14)

보충설명1. 명령, 조례, 규칙

명령

• 법률에 따라 행정권에 의해 정립되는 규범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규칙

•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정립되는 성문법의 한 형식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15)

특별법 일반법

법령의 적용순서

(16)

신법 구법

일반법 신법

특별법 구법

(17)

•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법

• 기본적으로 사법에 속해야 하는 것이지만, 자본주의 진전에 따른 폐해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게 된 법 규범.

사회법

(18)

법의 기본개념

법률관계

• 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들의 권 리·의무관계

권리능력

• 살아있는 사람

• 일정한 사람의

모임·재산

(19)

보충설명2. 권리 vs 의무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

의무

•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법적인 구속

(20)

법률행위

• 권리의 변동을 가져 오는 행위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의 능력

• 예외: 미성년자, 피

성년후견인.

(21)

보충설명3. 능력

권리능력

• 법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행위능력

•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능력

• 자기가 하는 행위의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

• 민법상 유효한 행위를 하기 위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 한 경우

(22)

보충설명4. 피성년후견인

과거 후견제도 새로운 후견제도

용어 금치산, 한정치산 등

부정적용어사용 부정적 용어 폐지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치매노인 등 고령자에 까지

확대

보호범위 재산행위 의료, 요양 등 복리영역까지 확대

독자적행위권 •금치산자 : 독자적인 법률행위 불가

•한정치산자: 모든 법률행위에 후견인의 동의필요

•피성년후견인: 일용품 구입 등 일상행위 가능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에만 후견인 동 의 필요.

후견인선임 일률적 순위 규정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의 혈족) 가정법원이 전문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임

본인의사 반영절차 없음 후견 심판 시 본인의 의사 청취

감독기관 친족회(실질적인 활동 없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자격 1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

(전문 후견인 양성 불가)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전문후견인 양성 가능)

후견계약 불가능

(법원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가능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내용 결정)

(23)

법의 기본 원리

• 두 이해 관계가 충돌할 경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게 양자를 보장하기 위 한 원칙.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

•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집행 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적법절차원칙

•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것만 처벌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형벌 이외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할 것을 규정한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 겉으로 보기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행 위를 막기 위한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4)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의 이용

(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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