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는 국가와 사회는 국가와 기업을 구분 짓는 불분명한 경계선을 고착화 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시각에서 바라보 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 북한의 기업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국영기관과 기업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환상 에 불과하다. 해외에 등록된 기업의 오너가 사실상 북한 고위급 관리이기 때문에2)북 한 기업이 국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비록 북한이 일반적 의미의 국가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거대재벌에 훨씬 가깝다 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이다.3)폴란드에서는 북한과 합작 투자를 하고 있거 나, 북한 관리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등 북한과 상당 부문 연계되어 있는 민 간기업 및 국영기업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이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강제노동 인력 을 관리해왔다.4) 이 기업들의 중재로 나우타(Nauta)나 크리스트(Crist)와 같은 국제
렘코 브뢰커 (Remco Breuker) 라이덴대학교 한국학 교수
임꺼 판 할딩엔 (Imke van Gardingen)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덴대학교 라이덴아시아센터
1) 본 논문은 Remco Breuker et al.,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LeidenAsiaCentre, 2016)의 요약본이다.
2) Remco Breuker, "Noord-Korea is geen staat, maar een bedrijf," NRC Next, (2016.2.11); Jim Walsh & John Park,
"To Stop the Missiles, Stop North Korea, Inc.," New York Times, (2016.3.10).
<http://www.nytimes.com/2016/03/10/opinion/to-stop-the-missiles-stop-north-korea-inc.html?_r=0.>
3) 강홍구(Kang Honggu)는 이에 꼭 맞는 인물로 보인다. 세부 정보를 보려면 Remco Breuker et al.,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참고.
4) 20% 이상이 북한 노동자의 불법 고용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유럽연합 내 북한 해외 강제노동 1)
조선업체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하지만 한 조선업체에서 북한 용접공이 강 제노동을 하던 중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 다.5)
북한 정권은 릉라도(Rungrado)와 같은 기업(국내 및 해외 자회사 형태를 포함)을 통해 대규모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고도로 정교한 체제를 구축했다.6)이 정교한 체제는 국가가 갖고 있는 특권(근로자 모집・조사・파견, 비자 신청 관리, 금융 관련 제반사항 준비, 감시체제 구축)과 에이전트(폴란드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는)의 현장 전문지식이 결합된 형태이다. 제반 준비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전 북 한 노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7)
북한은 인내와 시행착오를8)통해 유럽연합의 수요에 꼭 들어맞는 혁신적이고 결 합된 형태의 해외 강제노동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밖 세상이 어떻게 돌 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국가라는 명성에도 불
구하고 말이다. 북한 노동자는 다양한 최신 메커니즘을 통해 고용이 된 덕분에 자영업 자 형태의 하도급업자로 둔갑되어 있다. 이는 고용주의 책임을 상당 부문 경감시켜 준 다.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가 보장받는 법적 지위는 가짜 자영업 관행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논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건설업계의 고용주가 납세, 사회보장혜택, 명 절상여금 및 연금납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그림자 형태의 불완 전 고용을 하는 현 상황은 광범 위한 정치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 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 한 많은 소송에서는 특정 건이 위장취업인지 여부와 근로자가 실제 일하는 직원인지 여부가 반드시 판명되어야 한다. 북한 노동자 사례의 고유한 특 성으로는 이들이 정권의 끊임없는 감시를 받는 점과 벌어들인 수입이 곧바로 국가에 게 예속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어떠한 법적 권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침 (Directive) 91/533의9)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 내 고용주가 계약 당사자에 대한 정보, 근무 장소, 업무의 성격, 계약시작일 및 계약기간, 급여 및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에 대해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함을 의무화하 고 있다. 북한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급여명세서의 서명은 직접 하는 대신 위조된 서명으로 대체된다.10)
유럽연합 내 북한 노동자의 작업 환경은 비인간적이다. 북한 노동자는 EU 국가 에서 일하는 제3국 국민으로서 인권 침해를 겪는데 이들의 법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
북한은 폴란드 기업과 합작 또는 연계를 통해 노동 인력을 제공,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려
9)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1L0533:EN:HTML> 참고.
10) Regional Labour Inspectorate, Control Protocol PIP Aramex 2014, no.03273-5303-K047-Pt/14. (2014.11.28) 참고.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1)
지난 6개월 간 북한에 내려진 제재조치로 인해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첫 번째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되었 듯이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광물판매나 광물채굴권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감소했다. 2013년 북한은 중국에 광물자원을 판매하 여 18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2015년 상반기의 광물판매수입 6억 달러와 비교되 는 수치이다.12) 2016년 5월 초 제7차 당대표 대회에서 북한 정권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해외 외화벌이를 늘려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13) 김정은 정 권 하에서 해외 강제노동이 증가하는 현상과 점점 악화되는 북한 경제 상황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14)
본 프로젝트에서는 북한 해외 강제노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 및 수치를 다수 밝혀냈다. 전체 수치는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다. 비록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입증이 필 요하긴 하지만 폴란드에는 400명에서 800명 사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상당수의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48명의 신원과 배경이 확실 하게 밝혀졌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기준에 의거해 판단했을 때 북한 노동자들은 그들의 동료와 마찬가지로 강제노동을 하고 있었다. 강 제노동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자유롭게 모집되지 않았음.
•떠나는 것이 불가능함.
11) 이는 제3국 근로자가 법적으로 회원국에 거주할 수 있는 공통적인 권리에 관한 것으로, 회원국 영토에 거주하고 일하는 제 3국 국민이 하나의 신청 절차로 단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이다. 본 지침에서는 근로 조건, 급여 및 해고,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art. 12, 1a) 제3국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회원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명시한다.
지침 시행 일자는 오래 전에 지났지만 북한 노동자는 본 지침에서 공표된 모든 권리와 관련해 폴란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 를 받고 있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12)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5~17.
13) 해외 외화벌이에 대한 명예 훈장을 판매하는 정도로 까지 14) 김석진,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pp. 33~45.
•제한된 자유
•감금 상태에서의 주거 및 노동
•의존적인 개인
•의존적인 가계
•노동권 침해
•강제성/폭력
•강제노동 후견인15)
아직까지 관련된 돈거래를 추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국 경제에서 국제노동기구 기준 피해자 한 명 당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이용해 결론 내린 첫 번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한 명의 북한노동자는 연간 약 3만 4천 8백 달러의 이득을 고용주에게 가져다준다.16)북한과 유럽연합간의 2015년 무역수지가 3천만 유로란 사실을 견주어 볼 때, 폴란드내 북한 근로자들을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이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총 수입은 무역수지 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17) GDP 추정치가 140억 달러에다가 자금을 모을 기회가 매우 한정된 북한과 같은 국가에 서는 이렇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할 처지가 못 된다.18)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비록 강제노동이라는 점이 명백하더라
1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rofits and Poverty, The economics of Forced Labour (2014) <http://www.ilo.org/
wcmsp5/groups/public/---ed_norm/---decla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243391.pdf>
16) 국제노동기구의 일반적 통계자료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강제노동 피해자 한 명 당 평균 3천 9백 달러를 벌어들이고, 아태 지역에서는 한 명당 5천 달러, 중동 지역 국가에서는 한 명 당 1만 5천 달러, 흔히 말하는 선진국 경제에서는 3만 4천 8백 달러를 벌었다. 상황에 따라 정확한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수입의 총 상대 분포는 정확하다. 국제노동기구는 총 수입은 아 시아에서 518억 달러로 가장 높고, 선진국은 469억 달러로 그 뒤를 따랐다고 추가로 밝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데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선진국에서 피해자 한 명 당 올릴 수 있는 수입이 높기 때문이다.
17)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september/tradoc_113428.pdf> 참고.
18) 북한이 처해 있는 경제적 내핍을 EU 노동자 파견으로 해결 방법을 찾은 북한의 처지를 고려해 보면, 유럽연합은 북한에게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설득할 수 있는 유리한 처지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EU에서는 이 이점을 활용할 어떠한 의지 도 보이지 않았다.
도 북한 해외노동이 조직되고 실행되는 방식을 보면 해외노동은 당사자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혜택을 입는 수익성이 큰 사업이라는 점이다. 노 동자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북한 노동자 상황은 북한에서 유사한 일을 하 는 것과 비교해 보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북한에서 해외 파견 근무 대상 후보자로 이름 을 올리려면 뇌물은 필수라는 점
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해외 강 제노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는 함의를 지닌다. 노동의 대가 로 벌어들인 수익은 곧바로 북한
당국으로 흘러가고, 이는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강화에 외국자금 유입 을 막기 위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이행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럽연 합 지역 펀드가 비록 간접적이라 해도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기업에 자금 을 지원한다는 사실은 분명 큰 문제이다.
당사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북한 해외노동은 강제성 유무에 관계없이 필연적으 로 북한체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북한체제가 그대 로 유지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가 해외에서도 발생함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외국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EU 법률 및 국제조약의 위반까지 추가된다. 유 일영도체계 이념을 해외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일 영도체제를 추종하는 수령주의가 북한의 핵심적인 지도이념이기 때문이다. 외국이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북한 이념의 근본 교리는 충실히 지켜져야 하고, 최고 지도 자의 위상은 매일 같이 재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지도자 숭배, 이념적인 신화 교육, 자
북한 노동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곧바로 북한 당국으로 송금되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유용
19) 인터뷰 (2016.5.13~15, 장소 밝혀지지 않음) 참고. 다양한 민간 사회단체 보고서에는 이러한 뇌물 공여 관행에 대한 목격자 증언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Overseas Labor, The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n Overseas Labor, (2012.12.) 보고서도 포함된다.
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생활총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하는 상호비판을 통해서, 혹은 최고 지도자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용될 자금을 모음으로써 이뤄진다.
이 모든 것은 국가안전보위부 (State Security Department)의 감시자(minder)가 관리 한다.20)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ission of Inguiry: COI) 보고 서에서21)인권 침해라 지적된 구 조와 관행이 외국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된다는 주장은 처음 제기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자가 해외 어느 곳으로 파견되든지 간 에 축소된 형태의 북한체제를 그 대로 가져가는 구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해외 북한 노 동 관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해외에서도 북 한체제를 그대로 도입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자 그룹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 키는 데 필요한 억압적인 규율을 유지시킬 수 있다. 둘째, 북한체제를 그대로 도입하여 노동자를 북한체제 밖 외부인들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등 이들을 이념적으로, 또 사회 적으로 일과 보수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체제에만 철저히 복종하 게 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를 노동, 법적인 지위, 보수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지속시 킬 수 있게 된다.
본 연구팀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폴란드에, 혹은 적어도 폴 란드 조선소에 파견된 노동자는 북한정권의 총애를 받는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라는
북한 노동자가
해외 어느 곳으로 파견되든지 북한체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구조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가 해외에서도 발생함을 의미
20) 전 북한 노동자와의 자세한 인터뷰는 다음 (2016.5.13~15, 장소 밝혀지지 않음) 참고.
21)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5/273/17/PDF/N1527317.pdf?OpenElement> 참고.
점이다. 해외 파견 노동자 절반이 평 양에 거주하였고, 평균보다 5배나 많 은 수치인 노동자의 76%가 조선노동 당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첫 번째 조사 보고서에서는 북한 의 강제 노동력 수출 및 수출구조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추진요인 및 유인요인을 밝혀냈다. 이 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외국 경화를 벌어 들일 기회의 부재, 광산업과 같이 외 화벌이에 특화된 산업의 쇠락, 가능한 최대로 경화를 벌어야 할 필요성 항상 존재
2. 해외 노동의 역사 - 북한은 해 외 노동력을 송출하여 얻는 조직적인 이점이 있음. 보통 인민들은 과거 해 외 노동과 연관되어 부자가 된 사례를 기억22)
3. 해외 강제노동 체제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현재 북한이란 국가와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22) 특히 60대와 80대: Larisa V. Zabrovskaya , "Economic Contacts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ar East:
1992-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2 (2006), pp. 95~111.
사회는 이에 꼭 들어맞는 체제를 갖고 있음.(북한의 국내법을 준수하면서도 노동자를 모으고 이들을 해외에서 일하도록 강제할 역량, 해외주재 외교관을 통하여 비자발급 절차를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 국가에서 임금을 수령하고 이를 국 가의 판단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상태, 북한의 엘리트층이 해외에 등록되어 에이전 트 역할을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
4. 북한의 국가 감시 체계를 그대로 해외 노동자 그룹에 적용시켜 노동자들이 어 느 국가로 파견되든지 소형화 된 북한을 실질적으로 재창조하고, 그런 방식으로 탈북 이나 외부오염을 최소화 함.(하지만 이 경우 유엔 COI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권의 구조적 침해가 성립됨. 단지 장소만 북한에서 해외로, 그 중에서도 EU 국가로 옮겨갔을 뿐임.)
5. 다수의 노동자를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 파견해서 일인당 상대적으로 한 정된 이익을 축적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거나, 또는 EU 등 선진국으로 훨씬 적은 수의 노동자를 파견시켜23)일인당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익을 올림.(평양의 소위
“비행기로 왕진을 다니는 의사”를 예로 들 수 있음.)24)
이러한 추진 및 유인요인으로 귀추할 수 있는 것은 북한 해외 강제노동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U에서의 북한 노동자 착취는 전세계적으로 발 생하는 현상이 지역적으로 발현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제시장에서의 값싼 노 동력에 대한 수요가 이러한 노동력 공급에 제격인 체제의 인력으로 충족됨을 의미한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인권유린 관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시 정되어야 한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자세도 필 요하다. 북한 해외 강제노동 문제는 인권유린 종식뿐만 아니라 신뢰성도 확립할 수 있 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데, 결국 전자와 후자가 모두 이뤄져야 한다. 전략적으로 관리
23) 명확한 이유로 인해 미국은 북한 해외 노동력 송출이 이뤄지는 국가가 아니다.
24)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1968> 참고.
만 된다면 북한을 설득하여 유 럽연합과 더욱 진지하게 대화 하도록 기회를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유럽연합과 북한이 외 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속되 어 온 말 뿐인 교류 대신에 말 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 한 인권유린 관행에 대한 격분
의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려올 때에도, 유럽의회에서 인권 침해에 관한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에도, 폴란드 정부는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등 소극적 인 대응으로만 일관했다. 애석하게도 북한 노동이 만들어낸 EU의 전략적 기회는 잘 활 용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U 외에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의 고용주나 지 도자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다. 이들 또한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인 권 침해의 공범이라고 말이다.
권고사항
프로젝트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을 도출해냈다. 권고 사 항은 예방책, 단기 방책, 장기 방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목할 만 한 결과는 바로 북한 노동자가 그들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점 이다. 이로써 첫 번째 권고 사항이 도출된다. 회원국 및 관련국은 노동자에게 법적 지 위와 권리에 대해 알릴 책임을 갖는다. 이는 노동자의 의식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북한 메커니즘에 완전히 종속적으로 의존하는 데 익숙한 노동자가 해외
북한 해외 강제노동 파견 시스템은 유럽 뿐 아니라 이미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국의 시급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에 나오면 북한 내에서의 그들의 지위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노동자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동법 측면에서도 중요하 긴 하지만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더욱 더 중요하다. 노동자는 북한 밖에서는 개 인이 실제 이행 가능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다. 다른 권고 사항은 관련된 법 체제(legal instrument) 적용 및 추가 연구 시행에 대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고사항 1:
EU 회원국과 고용주는 고용한 노동자에게 이들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대해 알려 야 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취업 허가증을 발급하는 이민 국과 노동조합 및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통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고사항 2:
중간지주회사(intermediate company), 계약자 혹은 도급업체 및 고용주는 각자 자신의 공동 책임(chain of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처 벌을 받아야 한다.
•권고사항 3:
EU 내 북한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관한 노동법 위반 및 인권 침해는 국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노동자 혹은 노동자 대표에 의한 사법 구제 (judicial remedy)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권고사항 4:
국제노동기구 및 국가 노동 감시 기관이 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수립 되어야 한다. 대표는 독립적이고, 피해자에 위험을 끼치지 않게 행동해야 할 역량과 스스로 조
직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권고사항 5:
어떠한 상황에서 민사 혹은 행정적 소송 혹은/그리고 형사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 할 수 있는지 정의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시정 및 보상을 진행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6: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잠재적 탈북자에게 피신처 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7:
북한 노동자의 EU 파견이 유럽연합 그리고/혹은 유엔 제제의 위반이 될 수도 있 는 이유와 관련된 추가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권고사항 8: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 및 해외 노동권 침해에 대한 국가로서의 책임에 관한 심 층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권고사항 9:
북한 노동자가 고용이 되었다고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모든 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에 북한 노동자를 할당하는 관행에 관한 추가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스스로 전세계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적인 운동을 이끌기에 최적의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비추어 판단했을 때 ILO는 정통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전략의 개발과 이행을 촉진
하고, 유권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뛰어난 글로벌 센터로서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 로 한다.25)북한 노동력 수출 사례는 이러한 야심찬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다. 적어 도 국제노동기구 19개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엔 북 한인권 특별 보고관에 따르면 해당국에는 중국,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고, 알제리아, 앙 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디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이지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또한 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26)
노동권 침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상당한 증거가 존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스 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사법 구제에 대한 접근권이 없으며, 더 나아가 이 러한 관행은 전례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국제 노동기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번역: 임여원 연구원>
2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Reports of the Committee on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 Resolution and conclusions submitted for adoption by the Conference." (2016.6.9.)
26) The Guardian, 2015.10.2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oct/29/north-korea-workers-forced- labour-abroad-un-report.>
<참고문헌>
김석진. 『북한외화벌이추세와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15.
Breuker, Remco et al..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the Polish case:
How the supply of a captive DPRK workforce fits our demand for cheap labour. Leiden:
LeidenAsiaCentr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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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 "Reports of the Committee on Decent Work in Global Supply
Chain: Resolution and conclusions submitted for adoption by the Conference." 20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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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15, no.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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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bour Office. <http://www.ilo.org>
Korea JoongAng Daily.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The Guardian. <http://www.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