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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가제도 조사 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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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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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이름 비고 위원 김용덕 (숭실대 경영대학 교수)

연구회

윤두섭 평가관리팀장 연대흠 기획총괄팀장

이경진 전문위원

2015년도 연구기관 평가 포럼

일본 평가제도 조사 출장 보고

1. 조사목적

◦ 일본 평가제도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에의 시사점 도출

- 기관 및 사업평가 추진체계,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조사하여, 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에의 시사점 도출

※ 추진근거 : 제198차 임시이사회(2015.6.30.) 권고 사항 반영

2.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 ‘15. 12. 9.(수) ~ 12. 11.(금)

◦ 조사지역 : 일본 동경

-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ESRI) - 총무성 행정관리국

- 내각부 정책총괄과(CSTI)

3. 조사팀 구성

(2)

기관 기능 조사내용

(행정관리국 총무성 기획조정과)

-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운영 총무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 평가

-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조사

- 변화된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 조사

경제사회총합연구소 (ESRI)

- 경제활동, 경제정책, 사회 활동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등 정책연구 수행 및 인재 육성

- 국민경제계산 추계 등

- 기관운영 현황 - 관련 평가제도 조사 내각부 정책총괄관 - 기관평가, 연구개발평가, 연구개발과제(프로젝트) 평가 시행 - 기관평가, 연구개발평가,

연구개발과제(프로젝트)평가제도 조사

일자 일정 비고

12.09.(수) ◦ 김포 → 하네다

◦ 내각부 및 총무성 관계자 사전 회의

12.10.(목)

◦ 경제사회총합연구소(ESRI) 방문

◦ 총무성 행정관리국 방문

◦ 내각부 정책총괄관 방문 12.11.(금) ◦ 일본 국회의사당 방문

◦ 하네다 → 김포

4. 방문기관 및 주요활동

5. 주요 일정

※ 첨부

1. 일본 평가제도 조사 결과(요약)

※ 이번 일본 평가제도 조사내용은 ‘일본 평가제도 조사보고서’로 별도 발간

예정(2016년도 1월 예정)

(3)

첨부1 일본 평가제도 조사 결과(요약)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ESRI)

1. 방문목적

◦ 일본 중앙부처 소관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 거버넌스 조사

◦ ESRI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2. 면담장소 및 면담자

◦ 면담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10:00~

◦ 면담장소 : 도쿄 중앙청사 제8호관 13층

◦ 면담자 : Saeko MAEDA(총무부 총무과 과장보좌) Daisuke NAKAMURA(총무부 총무과 연구관)

3. 기관개요

◦ 경제사회총합연구소

1)

는 중앙성청재편의 일환으로 2001년 1월 종래의 경제기획청 경제연구소의 기능과 규모를 확충하여 출범된 내각부 산 하 기관임. ESRI는 내각부의 싱크탱크로 이론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담당함. 이른바 ‘지혜의 장’ 속의 ‘지혜의 장’임.

- 경제활동, 경제정책, 사회 활동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를 수행 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정책연 구를 담당하는 인재의 육성

- GDP통계를 대표하는 국민경제계산체계(国民経済計算体系, 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추계, 분기별 GDP 속보(QE : Quarterly Estimates) 및 연도별 공표, CI(경기동향지수) 등 경기동향 통계 작성 및 공표

1) 경제사회총합연구소 (http://www.esri.go.jp/jp/esri/main.html)

(4)

◦ 근거 법령

-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1998년 6월 12일 법률 제103호)

◦ 기관연혁

- 1958년 7월 경제기업청 직속 경제연구소 설치 - 1990년 6월 연구교류부 설치

- 1996년 5월 국민소득부와 국민경제통계부 조직개편 - 2000년 4월 연구교류부와 정보연구교류부 조직개편 - 2001년 내각부경제사회총합연구부로 재편

4. 조사내용 요약

□ 조직운영 거버넌스

◦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는 내각부 직속으로 운영

◦ 연구소장은 차관급으로 2년 임기제임. 운용인원은 140명이며, 이 중 연구관이 40명임. 대부분 공무원 신분임.

◦ 경제사회총합연구소는 총 6개 부서(총무부, 연구관실, 정보연구교류

부, 경기통계부, 국민경제계산부, 경제연수소)로 구성

(5)

< 조직도 >

□ 주요기능

◦ 연구

- 경제사회관련 정책 계획 및 입안을 위한 이론연구 및 확증분석 실시 - 「ESRI Discussion Paper」,「경제분석」등 발행

◦ 심포지움, 포럼

- ESRI경제정책포럼 및 각종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지원

◦ 국민경제계산

- 사분기별GDP연보, 국민경제계산 작성 등

◦ 경기통계

- 경기동향지수 작성, 기업활동 및 소비동향에 관한 조사 실시 등

◦ 연수

- 경제이론연수, 계량경제연수, 기능연수, 외국정부직원연수 등

-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와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실시 - 연수 시, 강사는 내부강사와 외부강사를 병행, 내부강사는 계량경제·

통계 분야 담당

(6)

□ 평가

◦ 기관행정평가

- 행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정책부국과 같이 정 책평가 진행

- 평가기관은 2곳 총무성 제작평가국과 행정개혁추진사무국에서 시행 - 평가기준은 3년마다 재검토, 2014년부터 2016년까지가 동일 기간이

며, 해당년도에는 같은 방법과 척도로 평가함.

- 국가정책에 공헌했는지 여부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연구 결과가 외부에 얼마나 열람되었는지, 심포지엄/포럼 등에 참가자 수 등의 자료를 이용해서 평가하고 있음.

◦ 연구사업 평가

- 연구사업평가는 연구소 내부에서 진행

- 정성적인 부분이 많아, 평가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표시 정책 적인 함의가 있는가, 내부의 실증분석이 충분히 이론에 근거하는가 등을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 기관장 평가

- 내각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인사평가로 진 행됨. 내각부의 간부가 연구소 소장을 담당

◦ 연구자 평가

- 내각부 전체 범위에서 인사평가가 이루어짐.

- 연구직이라는 분류가 없으나, 시설등기관이라고 하여 정책부국과는 별도로 평가함.

- 평가가 높을 시에 보너스에 반영되나 그 차이는 매우 미비한 정도 - 인사평가의 경우 평가가 낮을 경우에 권고를 받는 경우는 있으나,

퇴직 등의 사례는 없음.

◦ 예산심의 관련

- 예산획득은 재무성과 직접 교섭, 해당 연구가 내년도에 얼마나 도움 이 되는지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어필

- 예산편성 외의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 전체 수준에서의 예비비는 있

으나, 예산 배분 이후의 부국에 대한 예비비는 없음. 필요한 예산은

(7)

보충예산으로 연도 중에 집행 가능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는 공모와 의뢰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한국과의 공동연구는 서울대 송교수에게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음.

□ 기타 논의

◦ 양 기관의 지속적 협력 관련 업무 협의

- 직접적인 MOU 등의 체결은 관련 제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단, 필요시, 실무수준의 협조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8)

총무성 행정관리국(독립행정법인평가 담당)

1. 방문목적

◦ 일본 독립행정법인 평가 거버넌스 이해

◦ 일본의 변화된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 및 지표체계 조사 검토 및 경 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제도에의 시사점 도출

2. 면담 장소 및 면담자

◦ 면담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13:30~

◦ 면담장소 : 도쿄 중앙청사 제2호관 지하2층 1, 2회의실

◦ 면담자 : Susumu KAMIMURA(행정관리국장) Seiichi ARAI(관리관)

Natsuko KURODA(부관리관) Yochi TAGAMI(부관리관)

Eiyu HOGASAWARA(부관리관) Shiori KOMORI(총무사무관)

3. 기관 개요

◦ 2015년 4월 1일부터 총무성 행정관리국 독립행정법인 평가담당국은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을 운영하며 독립행정법인을 평가함

◦ 2015년 4월 1일부터 총무성 산하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운영·

관리 개정(2015년 4월 1일 시행 2014년 법률 제66호)

2)

◦ 각 부처의 주무대신이 계획 수립과 동시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총 무성 관할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에서 평가시행

※ 2001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독립행정법인 평가는 독립행정법인 소관 부성에 설치된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独立行政法人評価委員会)에서 1차 평가를 실 시한 후, 총무성 관할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하 여 왔으나, 2015년 4월 1일부터 기존 이원화된 독립행정법인 평가가 일원화됨

2) 일본 총무성 (http://www.soumu.go.jp/main_sosiki/singi/dokuritugyousei/index.htm, 접속일 ‘15.11.9)

(9)

※ 부성별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는 2015년 3월 31일부로 폐지

3)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330817.pdf)

- 독립행정법인평가제도위원회령(2015년 3월 27일 정령 제 96호) - ‘15년 11월 9일 기준, 총 3번의 독립행정법인평가제도위원회 개최

4. 조사내용 요약

□ 독립행정법인

◦ 독립행정법인제도는 정책의 기획부분과 실시부분의 분리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2001년 중앙부처 등 개혁의 일환으로 전 정부적으 로 도입된 제도

◦ 독립행정법인은 공공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무·

사업 중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민간 주체에 위임하게 되면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사무·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임

◦ 2015년 4월 현재, 독립행정법인은 총 98개 법인

- 2001년 제도발족 당시, 총 57개 법인이었으며, 2005년 10월 112개 법 인으로 최대 수를 기록, 현재 총 98개 법인임

- 2005년 이후 국가기관이나 특수법인의 전환에 따라 법인 수가 증가 하는 한편, 중기목표기간 종료시의 재검토 등에 의한 통폐합 등으로 총 법인 수가 변경됨

◦ 독립행정법인은 중기목표관리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행정관리법인 이상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중기관리법인은 3~5년의 중기목표관리

- 국립연구개발법인은 5~7년의 중장기목표관리, 연구개발위원회의 의 견 반영

- 단년도관리,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구성

◦ 독립행정법인 제도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는 ① 각 법인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통칙법 및 ② 각 법인별 사항을 정한 개별법 2단 구성, 기타 예외 사항으로 ③ 특수법인 단독 개별법에 의해 규정하는 법

3) 위키디피아 재팬

(https://ja.wikipedia.org/wiki/%E7%8B%AC%E7%AB%8B%E8%A1%8C%E6%94%BF%E6%B3%95%E4%BA%BA%E8%A9

%95%E4%BE%A1%E5%A7%94%E5%93%A1%E4%BC%9A)

(10)

자료: 독립행정법인 평가의 개요, 총무성 행정관리국 제공자료

형식이 있음

□ 독립행정법인 평가체계

◦ 주무대신은 달성해야 할 업무운영의 목표로 법인 당 3 ~ 5년의 중기 목표 (중기 목표 관리 법인의 경우)를 정하고, 각 법인이 중기 목표 에 따라 중기 계획 및 연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적 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주무대신 책임하에 PDCA(계획-실시-평가-개선) 사이클 운영

(11)

자료: 독립행정법인 평가의 개요, 총무성 행정관리국 제공자료

□ 독립행정법인 평가체계

◦ 총무성 행정관리국은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의 메타평가를 실시

- 총무대신이 정하는 목표책정평가의 지침, 주무대신의 목표책정 업무 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

◦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총무성에 설치

- 평가부회와 회계기준등부회 2개 부회로 구성

- 평가부회는 중장기 목표 기관의 실적평가 및 사무·사업의 검토, 행 정 집행 법인의 효율화 점검, 중장기 목표안 점검, 평가 실시에 대 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평가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함 - 회계기준등부회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의 개정 검토 및 이에 따른

중장기적 과제 등을 심의함

◦ 평가결과의 활용

-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는 기관평가이고,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평가가 이루어짐

- 기관평가의 결과는 임직원의 보수와 퇴직금 지급에 관련이 있음. 임

직원의 인사평가는 이사장이 행하지만, 임직원의 처우, 급여, 퇴직금

(12)

은 법인 전체의 상황에 따라 이행되기 때문

- 법인의 임원은 기관운영 및 평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간주 하여, 법인임원의 퇴직금에 법인 업무의 실적평가를 5단계로 계수하 여 차별 지급

□ 기타 논의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 평가 관련 질의응답

- 한국의 국책연구기관과 일본의 독립 행정 법인의 차이

- 한국 연구회에 설치되어있는 기획평가위원회와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제도위원회의 차이 등 의견 교환

(13)

내각부 정책총괄관(과학기술·이노베이션 담당)

1. 방문목적

◦ 일본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체계를 이해하고 한국 경제인문사회계 평가체계 중 연구사업 평가체계에의 시사점 도출

2. 면담 장소 및 면담자

◦ 면담일시 : 2015년 12월 10일(목) 16:00~

◦ 면담장소 : 도쿄 중앙청사 제8호관 6층 615호 회의실

◦ 면담자 : Kei Narisawa(참사관보좌)

Nobuyuki MATSUI(참사관보좌)

Konosuke MATSUSHITA(참사관보좌)

Masaaki KANNO(선임과학기술정책펠로우) 외 1명

3. 기관개요

◦ 내각부 총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위원회(CSTI)

- 내각부 정책관리관(과학기술・이노베이션담당)은 종합과학기술・이 노베이션위원회의 사무국

- 담당업무 : 연구 개발 평가의 규칙

작성,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 발 평가 등

※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헤세이24년 12월 6일) 등 작성

4. 조사내용 요약

□ 연구개발사업평가

◦ CSTI는 각 성의 상위에 위치한 위원회의며, 국가의 중요한 기술정책을 평가함.

- 복수의 전문조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평가전문조사회가 있

(14)

음. 평가전문조사회의 임무는 평가규칙을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대규모 연구사업의 평가임.

◦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을 작성하여 각 성청에 제시하 고 있고, 이 지침에 근거하여 각 성청에서 연구사업을 평가함. 300억 엔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각 성청의 평가와 동시에 CSTI에 서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

◦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은 4~5년 단위로 개정하고 있 으며, 과거 4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짐.

◦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 하여 평가를 진행함.

- 대강적 지침에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 병용하도록 제시. 정 량적 지표는 평가하기 쉽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정량적 지표에 지 나치게 의존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가의 의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구개발에 연결하는 것, 국민에의 설명/책임을 완수하는 것, 예산 등의 자원배분에 평가결과를 반영하 는 것임

□ 연구부정

◦ 일본학술회의 연구자커뮤니티에서 연구윤리의 지침, 연구상의 부정에 대한 규정을 작성, 학술회의, 대학 등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미리 연 구부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관계성청에서 연구비를 배분할 때, 연구부정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

◦ 2006년 2월에 연구부정에 대한 통지(가이드라인)를 만듦. 연구부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대응해도 없어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2014년도 연구부정에 대한 통지를 다시 만듦.

◦ 연구부정에 대한 통지를 통해 연구자 커뮤니티에 대해 연구부정에 대한 확실한 대응을 촉구

-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예방적 조치로서 연수를, 사후대응으로서 연구

부정이 발생했을 때의 적절한 대응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15)

- 연구자금 배분 기관에 대해서는 연구자금 신청을 받을 때, 윤리 검 수를 실시할 것을 권고함.

※ 한동안 일본에서 연구부정문제에 대하여 연구부정이 없어질 정도의 확실한 통지를 만들 것을 요구받았으나, 과학기술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 들어 명령하는 것은 과학자를 신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일부러 통 지문는 구체적인 사항을 넣지 않음. 연구자, 연구자 커뮤니티에서 자정작용을 하면 서 연구부정문제를 해결하도록 진행하고 있음.

◦ CSTI에서는 연구부정을 직접적으로 평가/발견하는 부서는 없음.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각 성청의 연구기관에서 직접 대응하고 있음.

연구기관은 보고, 적발/고발 창구를 통해서 신고받거나, 최근에는 인 터넷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로서 교육 이외에, 심포지움 등 많 은 연구자가 참가하는 자리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 더불어,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쓰고 있음. 예를 들 어, 짧은 연구기관 내에 성과를 보일 수 없는 과제들은 연구기간을 늘 려서, 연구자가 연구부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붙임 1. 독립행정법인 일람(2015년도 4월 1일 기준)

2.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끝.

(16)

구분 행정집행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중기목표관리법인 내각부 소관(3) ∙국립공문서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북방영토문제대책협회

소비자청 소관(1) ∙국민생활센타

총무성 소관(3) ∙통계센타 ∙정보통신연구기구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

외무성소관(2) ∙국제협력기구

∙국제교류기금 재무성 소관(3) ∙조폐국

∙국립인쇄국 ∙주류총합연구소

문부과학성 소관(23)

∙물질·재료연구기구

∙방화과학기술연구소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과학기술진흥기구

∙이화학연구소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해양연구개발기구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국립특별지원교육총합연구소

∙대학입시센타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국립여성교육회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문화재기구

∙교원연수센타

∙일본학술진흥회

∙일본스포츠진흥센타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일본학생지원기구

∙국립고등전문학교기구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국립대학재무·경영센타

후생노동성 소관(18)

∙의약기반·건강·영양연구소

∙국립암연구센타

∙국립순환기질연구센타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타

∙국립국제의료연구센타

∙국립성육의료연구센타

∙국립장수의료연구센타

∙노동안전위생총합연구소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

∙고령·장해·구직자고용지원기구

∙복지의료기구

∙국립중도지적장해자총합시설희 망원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노동자건강복지기구

∙국립병원기구

∙의약품의료기기총합기구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

∙연금적립금관리운영독립행정법 인

농림수산성

소관(13)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 센타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 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타

∙삼림총합연구소

∙수산총합연구센타

∙종묘관리센타

∙가축개량센타

∙수산대학교

∙농축산업진흥기구

∙농업자연금기금

∙농림어업신용기금

경제산업성

소관(10)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 구

∙경제산업연구소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일본무역보험

∙일본무역진흥기구

∙정보처리추진기구

붙임1 독립행정법인 일람(2015년 4월 1일 현재)

(17)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국토교통성 소관(19)

∙토목연구소

∙건축연구소

∙해상기술안전연구소

∙항만공항기술연구소

∙전자항법연구소

∙교통안전환경연구소

∙항해훈련소

∙해기교육기구

∙항공대학교

∙자동차검사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원기구

∙국제관광진흥기구

∙수자원기구

∙자동차사고대책기구

∙공항주변정비기구

∙도시재생기구

∙아마미제도진흥개발기금

∙일본고속도로보유·채무반제기구

∙주택금융지원기구

환경성 소관(2) ∙국립환경연구소 ∙환경재생보전기구

방위성 소관(1) ∙주류군등노동자노무관 리기구

(18)

붙임2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국가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

2012년 12월 6일

(2014 년 5월 19일 일부 개정)

총리 결정

(19)

목차 소개

제 1 장 기본 개념 1. 평가의 의의 2. 본 지침의 적용

3. 평가 관계자의 책무

(1)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의 책무 (2) 평가자의 책무

(3) 피 평가자의 책무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의 실시 (1) 중층 구조 평가의 효율적 실시

(2) 평가의 실시, 활용 등에 관한 책임 주체의 명확화

(3) 평가 관련 정보기관 횡단적인 활용 촉진과 평가를 위한 전자 시스템의 도입

5. 평가 실시 체제의 확립 (1) 평가 실시 체제의 충실 (2) 평가 인력의 양성·확보 6. 평가의 국제적인 수준의 향상 제 2 장 대상별 평가의 실시

Ⅰ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1.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의의 등 (1)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의의

(2) 연구개발 프로그램 설정의 기본 개념 (3)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설정 추진 2. 평가의 실시 주체

3. 피평가자 4. 평가자의 선임 5. 평가의 실시시기

(20)

6. 평가 방법 (1) 평가 방법

(2) 평가의 관점 및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3) 자기 점검의 활용

7. 평가 결과의 취급 (1) 평가 결과의 활용

(2) 평가 정보의 대국민 적극적인 발신

Ⅱ 연구 개발 과제의 평가 1. 평가의 실시 주체 2. 평가자의 선임 3. 평가의 실시시기

4. 평가 방법 (1) 평가 방법

(2) 평가의 관점 및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3) 자기 점검의 활용, 연구개발 프로그램과의 관계

5. 평가 결과의 취급 (1) 평가 결과의 활용

(2) 평가 정보의 대국민 적극적인 발신 (3) 평가 결과 피평가자에 대한 공개 등

(참고) 연구 개발 과제의 주요 유형의 평가의 실시 방법 (1) 기초 연구의 평가

(2) 응용 연구 및 개발 연구의 평가 (3) 국가적 프로젝트의 평가

Ⅲ 연구자의 업적 평가

Ⅳ 연구 개발 기관 등의 평가 1. 평가의 실시 주체 2. 평가자의 선임 3. 평가의 실시시기

4. 평가 방법

(1) 연구 개발의 실시 · 추진면에서 실시하는 평가 (2) 기관 운영 측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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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결과의 취급 (1) 평가 결과의 활용

(2) 평가 정보의 대국민 적극적인 발신

6. 연구 개발 기관 등의 성격에 따라 평가의 실시 (1) 대학 등의 평가

(2) 연구 개발 법인 등의 평가

(3) 기타 국비 지출을 받아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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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평가 위치설정)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과학기술기본법」(1995년 법률 제130호)을 제정했다.

법에 따라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1996년 7월 각의결정),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헤세이 13년 3월 각 의결정)이 책정되었다.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 기술 혁신 정책으로 과제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을 전략적으로 활 용하여 그 성과의 사회 환원을 더욱 촉진하는 동시에 과학기술 근원이 되는 과학기술을 꾸준히 진흥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또한, 이러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의 추진부 터, 이 성과의 이용, 활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해서 그것을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창조에 연계하는 것이 제언되었으며, 이들을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시스템의 개선과 충실이 자리 매김 하고 있다.

(연구 개발 평가에 대한 대처 경과)

연구 개발 평가에 관하여는,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전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평가의 실시 방법에 대한 대강적 지침」(1997년 8월 총리 결정)을 책정해서 이 대응의 정착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연구 개발 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2001년 11월 내각 총리 대신 결정)을 책정해서 엄정한 평가의 실시를 추진해, 이후, 개정을 이행(2005 년 3 월 내각 총리 대신 결정), 격려 성과를 묻는 평가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대강적 지침」(2008년 10월 총리 결정)을 수립하여, 평가의 연속성 확보, 평가의 효 율화, 국제수준에 의한 평가 등의 평가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연구 개발 평가의 개선에 대한 새로운 대처)

연구 개발 평가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다음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① 우수한 연구 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에 단절없이 연속해서 연결돼, 연구 개발성과의 국민·사회에 환원을 가속화하는,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 할 것.

② 연구자의 연구 개발에의 적극적·과감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한 과중한 평가 작업 부담을 피하는, 기 능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연구 개발의 국제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세계적인 지식의 창조 등에 이 바지하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관점 이외에,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취지를 근거로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면 과제를 해결함 과 동시에 과학 기술을 꾸준히 진흥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을 일체적,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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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④ 연구 개발 정책 각 계층(정책 체계)의 상호 연결을 명확화하고, 가장 실효성이 높아지는 계층에서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확립하는 것.

⑤ 연구 개발의 추진에서 그 성과의 이용, 활용에 이르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응 한 목표(결과 조치 등에 의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할 것.

이상의 관점에서, 더욱이 평가 시스템을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의 대강적 지침의 수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본 지침의 성격)

본 지침은, 국가 연구 개발 평가에 대한 기본 방침을 나타낸 것이며,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가 그 특성과 연구 개발의 성격에 따라 본 지침에 따른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의해, 연구 개발에 적합 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평가를 해, 우수한 연구 개발이 효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본 지침은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주 1)가 실시하는 평가 및 본 지침이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주 2)이 수행하는 평가에 적용된다.

(정책평가, 독립행정법인평가 및 대학 등의 평가와의 관계)

본 지침에 의한 평가는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정책평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86호. 이하「정책 평가법」라고 한다.)에 근거한 정책 평가와 대상 범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같이하 는 것이다. 본 지침은 정책 평가에 요구되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또한 연구 개발 출발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본 지침에 의한 평가의 실시에 있어서는 동법에 근거한 정책 평가 일치하도록 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연구 개발 기관 등의 평가 중 연구 개발 법인 등에 하나 내용 「독립행정법인통칙법」(1999 년 법률 제103호)에 따라 평가 또한 국립 대학 법인 및 대학 공동 이용 기관 법인에 대해서는 「국립대 학 법인법」(2003 년 법률 제 112 호)에 따라 평가와 일치하도록 임하는 것으로 한다.

(본 지침의 후속 등)

종합 과학 기술·혁신 회의는 엄정한 평가, 평가 결과의 적절한 활용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본 지 침에 따른 평가의 실시 상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면 함께 필요에 따 라 본 지침의 재검토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함.

(주 1)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로서 다음의 것이 예상된다.

· 각 부처

· 대학(국공사립을 포함한다) 및 대학 공동 이용 기관 연구개발법인 등(「연구 개발 시스템의 개혁의 추진 등에 의한 연 개발 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 등에 관한 법 률」(헤세이 20 년 법률 제 63 호) 제2조 제8항에 규정하는 연구 개발 법인 및 동항에 규정하 는 독립행정법인 이외로서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국립 시험 연구 기관 등

(주 2) 제3자 평가 기관으로는 다음이 예상된다.

· 종합 과학 기술 혁신 회의

· 독립 행정법 인 평가위원회, 국립대학 법인 평가위원회 대학 평가·학위 수여 기구 등

(24)

제 1 장 기본 개념

1. 평가의 의의

연구 개발 평가는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 개발,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 연구 개발 등의 우수한 연구 개발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구 개발 평가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 개발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원 배분 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에 연속해서 연결되는 등에 의해 그 성과의 이용, 활용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일체적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한다.

② 평가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유연하고 경쟁적으로 열린 연구 개발 환경의 창출 등 더 나은 정책·시책의 형성 등의 효과가 얻어진다.

③ 평가 지원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 개발의 전진과 질 향상,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 개발 및 연구자 의 발굴, 연구자의 의욕 향상 등 연구 개발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④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우수한 연구 개발을 사회에 주지하여 연구 개발에 국비를 투입해 나가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 널리 국민의 이해가 얻어진다.

⑤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예산, 인력 등의 자원 배분에 반영하여 연구 개발을 중점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2. 본 지침의 적용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연구 개발 평가는 연구 개발 시책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 개발 과제, 연구자의 업적 및 연구 개발 기관 등의 평가를 가리킨다. (주 3)

연구 개발의 범위는 국비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연구 개발 전반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 연구 개발 법인 등 대학 (국공 사립 포함) 및 대학 공동 이용 기관 (이하 "대학 등"이라한다) 및 국립 시험 연구 기 관 등이 스스로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연구 개발이 대상이 된다. 또한 민간 기관이나 공설 시험 연구 기 관 등에서 국비 지출을 받아 실시되는 연구 개발, 국비 의해 해외에서 실시되는 연구 개발 등도 대상으 로 한다.

각 부처는 연구 개발 평가 지침에서 본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평가 목적 및 평가 결 효과 취급 평가 자의 선임, 평가시기, 평가 방법 등 연구 개발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정 한다. 또한 연구 개발 기관 및 제 3 자 평가 기관은 본 지침 및 각 부처 지침에 따라 유사한 사항에 대 해 명확한 규칙을 정한다.

이 지침서 등은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사후 평가 실시 계획​​독립 행정법에 관한 평가 기준 등 과도 일치하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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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관계자의 책무

(1)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의 책무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는 본 지침을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의 특성과 그 진전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고 뛰어난 성과를 다음 발전 단계에 꾸준히 이어지기 위한 평가의 구체적 인 구조(평가 지침, 요령 등의 수립,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를 정비하고 엄정하게 평가 실시한다. 또한 그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평가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보 제공 을 실시한다. 그 때, 연구자가 높은 목표에 도전하는 등을 통해 그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촉진하고 연구 개발의 질 향상과 효율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평가 실시에 따른 작업부담에 있어 연구자가 본래 연 구개발활동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연구개발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의 활용이 적절하고 책임을 가지고 이뤄지도록 소관 관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2) 평가자의 책임

평가자는 연구 개발 평가에 있어서 평가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평·공정해서 엄정 한 평가를 실시 할 것을 항상 인식하고, 연구자 및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의 책임을 엄격히 질문 받는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독창적이고 유망한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 개발을 발굴하거나, 더 좋은 것이 되도록 적절한 조언을 한다.

(3) 피 평가자의 책임

피평가자는 국비에 의한 연구 개발을 할 즈음 의욕적인 연구 개발 과제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 연구 개발의 성과를 거둘 것, 연구 개발의 성과가 궁극적으로 납세자인 국민·사 회에 환원되도록 도모하거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부과 되는 책임과 결과 책임을 중요하게 받아 들일 것, 연구개발의 목적에 따라 자원 배분을 적절히 보고 치유하는 등, 그 책임을 충분 히 자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스스로의 관련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자의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 또는 정보 제공을 하는 등, 적극 적으로 평가에 협력한다.

4.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실시

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연구 개발의 평가는 그 대상에 대해 미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 정도 및 연구 개발 성과에 대한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연구 개발 평가는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와 평가 대상, 평가시기 등에 대해 다한 다양 하다. 따라서 연구 개발의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각각의 특성과 역할 등에 상응

질 높은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평가 연구원 등에게 과중한 부담이 없도록 평가의 실시 체제의 정비와 구체적인 구조를 구축하고 평가를 효과적 ·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26)

또한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실효성 및 효율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적절한 시기 에 검증을 필요에 따라 실시 체제나 구조의 개선에 노력한다.

(1) 중층 구조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국비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연구 개발은 그들을 실시 또는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 개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계층 구조로 되어있다. 평가는 이러한 계층 구조 아래에서 각 계층 레벨에서 중층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 개발이 여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동일한 연구 개발에 대한 평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도 연계하 고 평가 결과 등의 상호 활용 및 평가 방법의 조정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효과적·효율적으로 운영한다.

(2) 평가의 실시, 활용 등에 관한 책임 주체의 명확화

연구 개발 평가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 관리에서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평 가가 제대로 실시되며, 또, 평가 결과가 목적에 따라 확실하게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또한 평가 결과 누가 어떻 게 활용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등에 관하여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관 계자에게 주지 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3) 평가 관련 정보기관 횡단적인 활용 촉진과 평가를 위한 전자 시스템의 도입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자의 선임, 평가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 개발 성과, 평가가, 평가결과 등의 평가관련정보에 있어, 기준화해서 축적하고 이를 횡단적이고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편 리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평가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 서면 심사, 평가 결과의 공개 등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 다.

5. 평가 실시 체제의 확립 (1) 평가 실시 체제의 충실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 부서를 설치하여 국내외에서 연구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 를 적성에 따라 배치하는 등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효과적·효율적인 평가 적절한 운영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평가의 고도화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평가의 실시와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심지어 평가 체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해서 는, 연구 개발을 실시하거나 추진하는 주체의 책임으로 한다.

(27)

(2) 평가 인력의 양성·확보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자와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인재로 독창적이고 우수한 연구자 ·연구개발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재 및 평가에 관한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식 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확보하고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우수한 평가의 도입과 보급, 평가방법 등의 고도화를 위한 조사 연구의 실시, 평가 부문에 전문 경험이 축적하는 인사 제도에 대한 배려, 평가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평가에 참여해야 할 평가자 개 인에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검토, 평가자를 평가하는 구조의 정비에 다른 평가 지원 체제의 전반적인 정비에 노력한다.

연구자는 연구 개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에 평가자로서의 평가에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편, 특정 연구자 평가 실시 의뢰가 집중하는 경우에 는 평가 참여가 큰 부담이 되고 또한 평가자가 되는 다양한 인력 양성 확보에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해외 연구자와 신진 연구자 평가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등에 의해 평가자 확보의 대상에 대한 저변 확대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대학 등 연구 개발 법인 등의 연구 개발 기관이 연구자의 임용에 있어 연구 개발 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한 것을 내역 중 하나로 인정 하는 등 평가가 될 수있는 것에 인센티브를 높임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 다.

6. 평가의 국제적인 수준의 향상

경제 사회의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국비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과학 국제적인 수준의 향상, 산업 등의 국제 경쟁력 강화, 지구 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추진 등 국제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개발 국제화에 대한 대응에 따라 평 가자로 해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평가 항목에 국제적인 벤치마크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연구 개발 평가에 관해서도, 실시 체제 및 실시 방법 등 전반에 걸쳐 평가가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에서 실 시되도록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 3)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연구개발의 정책 체계는 정책 - 시책 - 프로그램·제도 - 연구 개발 과제의 네 계층으로 되어 있다.

· 「시책」이라 함은 특정의 행정 과제에 대응하기위한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분 바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활동의 정리를 말한다.

· 「프로그램」은 상위 시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과제를 포함한 각 수단을 조립한 계 획 및 절차에 따른 대응이다.

· 경쟁적 자금 제도 등의 연구 자금 제도는 본 지침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파악 하고 평가의 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포함 정리한다.

· 「연구개발 과제」라 함은 구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 개별 실시 단위이며, 부처가 정한 명 확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실시되어야 경쟁적 자금제도 등에 제안된 여러 후보 중에서 뛰어난 것이 채택되어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연구 개발 과제나 여러 연구개발 과 제로 구성된 것 등은 「프로젝트」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28)

제 2 장 대상별 평가 실시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또한 그 평 가 대상마다 해당 평가 연구 개발 활동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위치 선정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미리 명확하게 한다. 그 위에, 평가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을 피평가자에게 사 전에 공지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연구 개발 시책의 평가 내용은 정책과의 일관성을 확인하면서 연구 개발 시책의 구성 요소(연구개발 프 로그램, 연구개발 과제 등)의 진행 상황과 정책 평가법에 표시된 정책 평가의 관점을 토대로, 미리 평가 목적 및 평가방법(평가수법, 평가의 관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과정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 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그 때, 연구개발 프로그램 또는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결과를 활용하면서, 필 요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에 준하여 실시한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 과제, 연구자 등의 업적 및 연구개발 기관 등의 평가실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Ⅰ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 내용은 연구 개발의 목적과 목표, 정책상의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한 후,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체인 부처 또는 연구개발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의의 등 (1)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의의

현재의 연구개발은 연구개발 과제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구개발 시책의 목표에 대 한 각 연구개발 과제의 위치 설정, 관련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연구개발 과제의 총체로 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쟁적 자금제도 등의 연구 자금 제도는 제도로서 종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나 목적은 나와 있지만 제도 전체의 목표가 나와 있지 않은 것도 많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과제와 경쟁적 자금 제도 등의 연구 자금 제도를 프로그램화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연구 개발로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연구개발 과제보다 상위 계층인 연구개 프로그램 계층의 평가를 도입·확대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일체적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력」으로의 성과와 「아웃컴」으로의 성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각각을 구분한 다음, 특히 아웃컴 지표에 의한 ㅁ고표에 대해 검증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4)

(2) 연구개발 프로그램 설정의 기본 개념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 및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 및 시간축을 명확히 하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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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상위 계층인 시책의 위치가 명확한 것.

②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 및 필요에 따라 연구 개발 이외의 수단 정리에 의하여 구성된,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표(수단 및 프로세스)가 명시되어야한다.

③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주체와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또는 추진 주체의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④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연구 개발 과제에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프로그램 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⑤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재검토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다.

(3)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설정 추진

위의 기본적인 생각에 따라 부처 또는 연구 개발 법인 등은 각 조직의 기능 및 부문 제목 달성을 위한 목표 등에 따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설정에 가급적 신속하게 대처한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설정에서 다음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아)연구 개발 과제의 유기적 인 연결을 통해 프로그램 화시책의 기획 입안 단계에서 미리 연구개발 프 로그램을 설정하고 그 아래에 필요한 연구 개발 과제 등을 배치하고 실행하는 것 (여러 관련 연구 개발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 밖으로 설정하는 것을 포함).

(이) 경쟁적 자금 제도 등의 연구 자금 제도의 프로그램 화 상위 시책 목표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연구 자금 제도의 목적에 따라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특성에 따라 특히 프로그램 디렉터 (PD)

해당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전임 화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추진 주체 등의 체제를 강화한다. (주 5)

2. 평가의 실시 주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평가는 그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체 인 부처 또는 연구 개발 발행 법인 등이 실시한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체 인 부처 또는 연구 개발 법인 등의 사업 추진 부서가 피평가자 하기 때문에 평가 부문 운영의 독립성 확보에 배려하는 등 더욱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3. 피평가자

연구개발 프로그램 피평가자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체인 부처 또는 연구개발 법인 등의 사 업 추진 부서를 말한다.

피평가자는 자신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개선 방향 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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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등의 자원 배분을 적절하게 검토할 것을 통해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한 다.

4. 평가자의 선임

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자로 하는 외부 평가에 의해 실시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의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 나이, 소속 기관, 성별 등에 얽매이지 하고, 평가 대상에 대해 충분한 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 등을 평가자로 선임한다. 특히 연구개발 프로 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회 · 경제적 요구를 적절하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나 인문 · 사회 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선임한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가 가해지지 않도록하고, 평가자 이름을 공표해야

있다. 또한 시작 전에 평가에서 추적 평가까지 일련의 평가에서 평가자로 새로운 평가자를 추가하면서 일부 공통 평가자를 남겨 등에 의해 평가 체제의 유연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5. 평가의 실시시기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시작 전에 상위 시책이나 다른 시책과의 관련에 기반해, 정 량적 목표·기능 등, 달성해야 할 정책 과제를 명확하게 한 다음 국가의 시책이나 기관 등의 설치목적으 로 비추어 실시의 필요성, 목표·계획·실시체제·집행관리·비용 효과 등의 타당성, 연구개발 과제 구성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고, 예산 등의 자원 배분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사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종료 시에 목표 달성 상황과 성과 목표 설정 및 공정표의 타당성 등을 파악 하고 후속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전개에 활용 등을 위한 평가(종료 시의 평가)를 실시한다. 종료 시의 평 가는, 그 성과 등을 다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이어 가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종료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의 기획 입안 등에 활용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 프로그램 실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5년마다를 기준으로 정세의 변화나 목표 의 달성 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 중단 또는 중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필요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해 중 간 평가를 실시한다. 중간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체계 및 방법의 타당성, 진행 상황을 감안 한 공정표의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한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종료 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그 파급 효과와 부 다음 효과의 파악, 과거 평가의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해서, 결과 조치 등을 이용한 추적 평가를 실시한다. 추적 평가 내용은 국비 투입 금액이 큰 중점 추진 분야 등의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대상을 선정 해 실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적 평가의 결과는 후속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형성과 평가의 개선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시계열적인 평가에서는 그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에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 게. 또한 정책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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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방법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의 신뢰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리 평 가목적 및 평가방법(평가방법, 평가관점,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평가과정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 정한다. 이 경우 평가의 목적, 평가대상, 평가시기와 연구개발의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방법의 설정을 하는 등 평가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진전과 사회와 경제의 큰 정세 변화에 따라 평가 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적절 하게 검토한다.

(1)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그 대상과 시기, 평가의 목적과 가용 정보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조사·분석 및 평가 기 법을 선택한다. 그 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아웃풋 지표와 아웃컴 지표에 있어 평가 방 법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에 따른 평가 내용은, 총체적으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성패 판정 기본으로 한다.

또한 함께 조사·분석을 충실히 하여 실시한 프로세스의 타당성과 부차적 성과 또한 이해 증진과 연구 기반 향상 등 다음 이어지는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한다. 이 경우 성패 요인을 밝히고, 개별 과제 의 연구개발 성과 등에 대해 반복 중복 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각각의 개별 과제 등의 평가 결과를 활 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의 관점 및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평가는 정책 평가법에 표시된 정책 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또한 대상 연구 개발의 국제적인 수준의 향상 관점에서 실시한다. 특히 시책 목표와 일관성을 중시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특히, 여러 개별 연구개발 과제 등으로 구성된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의 개별 연구개발 과 제 등의 목표가 달성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목표가 달성되는 등의 관련성이 명확히 되어 있는가, 또한 관련 시책과의 연계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에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중시한다.

(3) 자기 점검의 활용

평가는 부처 등 피평가자 등이 스스로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실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명한 목표와 그 달성 상황의 판정 지표 등을 명시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 시작 후 목표 달성 상황, 향후 발전 전망 등의 자기 점검을 실시 평가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실시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7. 평가 결과의 취급 (1)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리 명확하게 설정된 평가 목적 및 평가의 활용 방법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실하게 활용 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체는 그 평가 결과에 대해 연 구개발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의 재검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신설 또는 중지 등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개선 또는 중지에 반영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이

(32)

러한 활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공표한다. 또한 연구 개발에 관계하는 시책의 기획 입안 및 그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활용한다.

(2) 평가 정보의 대국민 적극적인 발신

연구 개발에 국비 투입 등에 관한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완수하고, 연구 개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고, 또한 연구 개발의 성과와 평가 결과가 사회와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평가를 실시하 는 주체는 그 실시한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표한다. 이 경우 개인 정보의 비밀 유지, 지 적 재산권 보호, 국가 안보 등을 배려하면서 평가의 결론만으로는 연구 개발의 목표, 실시 내용, 얻은 성과, 자기 점검 내용,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새로운 연구개발의 전개와 정책에 반영 등을 포함하여 알 기 쉽게 정리하여 공표한다.

(주 4)

·「출력 지표」라 함은 성과의 현상적 또는 형식적인 측면이며, 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활동 결과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결과 조치」라 함은 성과의 본질적 또는 내용적 측면이며, 활동의 의도한 결과, 정량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주 5)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 또한 연구개 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프 로그램 책임자라 한다.

Ⅱ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는 그 연구개발의 성격(기초, 응용, 개발, 시험 조사 등) 및 분야, 그 목적, ​​정책상 의 자리 매김 규모 등에 따라 평가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 평가 항목·기준 등을 정확하게 설 정하고 또한 필요한 평가 실시 체제 등을 정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의 실시 주체

연구 개발 과제의 평가는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부처 등 경쟁적 자금제도 등을 운영하는 부 처 또는 연구 개발 법인 등이 실시한다.

2. 평가자의 선임

평가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평가자로 하는 외부 평가에 의해 실시한다.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의 객관성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 나이, 소속 기관, 성별 등에 얽매이지 않고 평가 대상에 대해 충분한 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 등을 평가자로 선임한다. 특히, 연구개발 성과 를 혁신을 통해 국민과 사회에 신속하게 환원 해 나가는 관점에서 산업계 전문가 등을 적극으로 선임한 다.

또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평가자 이름을 공표한다. 또한 시계 열적인 일련의 평가에서 평가자로 새로운 평가자를 추가하면서 일부 공통 평가자를 남기는 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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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체제의 유연성과 평가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연구자 사이에 새로운 이해 관계를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자에게 평가 내용 등의 비밀을 철저히 한다.

3. 평가의 실시시기

평가는 연구개발 과제의 시작 전에 실시의 필요성, 목표와 계획의 타당성 등을 파악하고, 예산 등의 자 원 배분 의사 결정 등을 위해 실시한다. 또한 그 연구 개발 과제의 종료 시에 목표의 달성 상황과 성과 내용 등을 파악하고 그 과제 개발에 활용 등을 위해 실시한다.

종료 시의 평가는 다음의 발전이 예상되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끊김없이 다음에 이어 가기 위해 서,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 결과를 다음 단계의 연 구 개발 과제를 시작하기 전 평가에 활용하거나 실시 기간이 짧은 경쟁적 자금에 있어서는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 과제를 시작하기 전 평가시 이전에 실시한 연구 개발 과제의 실적에 따른 종료 시의 평가를 함께 실시하는 등의 효율적인 실시에 노력한다.

이 밖에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 기간이 장기에 걸치는 경우에는 3년 정도마다를 기준으로 정세 변화와 진척 상황 등을 파악하고 그 중단·중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필요 여부의 확인 등 실시를 위해 중간평 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실시 기간이 5년 정도로 끝나기 전에 종료시의 평가가 예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에 대해서는 계획 등의 중요한 변경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실적보고 등을 통해 적절하게 진행 관리를 실시해, 중간 평가의 실시는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또한 종료 후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 추적 평가를 실시한다. 추적 평가에 있어서는 그 파급 효과 및 부가 효과 등의 파악, 과거 평가의 타당성 검증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구 개발 과제의 검토 및 평가의 개선 등에 활용한다. 추적 평가 내용은 국비 투입 금액이 큰 중점으로 추진하는 분야 등의 주요 연구 개발 과제에서 대상을 선정 해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 평가의 기초 자료로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그 때, 연구 개발 수행 주체에 과도한 부담을주지 않도록 배려하고 효과적인 이행 방법을 사용하고, 연구개발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추적 조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효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두는 등의 연구를 수 행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계열적인 평가는 연구 개발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각각의 실시시기, 평가 목적, ​​방법, 이전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등을 결정하고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평가에 연속성과 일 관성을 갖게.

4. 평가 방법

평가를 실시하는 주체는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실효성있는 평가가 실시되도록 미리 평가 목적 및 평가 방법 (평가 방법, 평가 관점,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평가 과정 등)을 명확하고 구체 적으로 설정하고 피평가자에게 주지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 평가 동위 대상, 평가시기와 연구 개발의 성 격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방법의 설정을 하는 등 평 가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진행 전시회와 사회와 경제의 큰 정세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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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등을 적절하게 검토한다.

(1)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그 대상과시기, 평가의 목적과 가용 정보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조사·분석 및 평가 기법 을 선택한다.

특히 성과에 관한 평가에서는 연구 개발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 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기 때 문에 성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질을 중시 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 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아웃풋 지표 및 결과 조치에 의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지만, 기초 연구 등에서 양적 평가 방법의 획일적 인 적용이 전투적인 연구 개발 노력 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량적 인 평가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국제적인 벤치 마크 의 도입과 그 학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학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발전 가능성 등의 통찰력을 활용하는 등 질적 평가 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과에 관한 평가에서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 판정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울러, 실 시한 프로세스의 타당성과 부차적 성과 또한 이해 증진과 연구 기반 향상 등 다음에 이어지는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파악한다. 그 때, 성패의 요인을 밝히고, 다음의 연구개발 개선 등에 연결한다.

(2) 평가의 관점 및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평가는 정책평가법에 표시된 정책평가의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관점에서부터 또한, 대상이 된 연구개발의 국제적인 수준의 향상의 관점에서 실시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 하에 연구 개발의 특성이나 평가 목적 등에 따라 적절한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한다.

3) 자기 점검의 활용, 연구개발 프로그램과의 관계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 등의 주체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또한 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 부 처 연구 개발 기관 및 연구자 등 피평가자 등이 스스로 연구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명 확한 목표와 그 달성 상황의 판정 지표 등을 명시하고 연구 개발을 시작한 후에는 목표 달성 상황, 향 후 발전 전망 등의 자기 점검을 실시 평가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실시하여 평가 실시한다.

또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각 연구 개발 과제의 평가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하거나 단순화 할 수 있다.

5. 평가 결과의 취급

(1) 평가 결과의 활용

평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리 명확하게 설정된 평가 목적 및 평가의 활용 방법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실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결과는 평가를 실시한 주체 및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주체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예산, 인력 등의 자원배분에 반영, 연구개발의 질 향상을 위한 조 언 등을 활용한다. 또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시책, 정책 등의 기획 입안과 그 효과적·효율적 인 추진에 활용한다.

또한 연구개발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에 연속해서 연결 되는 등의 관점에서, 기관, 제도를 넘어 상호 활용하도록 노력한다. 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내각부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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