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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유물 관리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훈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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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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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2014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 - 2014 시립박물관 종합감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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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서

(2)

일 련

번 호 건 명 관련부서 처 분 요 구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비 고

[ 본 처분 ] 16 건 시정 12

주의 4 2,934 훈계 11

1 소장유물 관리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훈계 3

2 수장고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시립박물관 주의

3 외부강의 겸직허가 및 신고 부적정 시립박물관 주의 훈계 3 (1)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1,006

5 물품관리 업무 소홀 시립박물관 시정 훈계 6

6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시립박물관 주의

7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166

8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시립박물관 시정

9 공유재산 사용허가자에 대한 공제금

부과 소홀 시립박물관 시정 부과

21 10 외부집필 원고료 지급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480 11 연가 및 공가 운영 부적정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405 12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 소홀 시립박물관 주의

13 세입예산 편성 누락 시립박물관 시정

14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106 1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업무 처리 미흡 시립박물관 시정

16 공사 준공시 보험료 등 정산 소홀 시립박물관 시정 회수 750

□ 처분요구 목록

(단위 : 천원, 건, 명)

※ 훈계대상자 총 12명중 1명은 중복으로 총 11명임

(3)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3명)

[제 목] 소장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1. 유물관리 부적정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35조에 따르면 시립박물관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립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에 따라 박물관장은 소장유물의 보존·관 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유물관리관이 되며 유물관리부장 및 분 관장은 분임유물관리관, 유물관리 담당 학예연구사는 분임유물관리관보가 된 다.

❍ 분임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과 유물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수집된 유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소장유물의 분실·도난·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임유물관리관은 지체없이 유물관리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또한 격년마다 유물관리관에게 유물전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등록유물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은 분임유물관리관으로써 소장유물의 대여상태를 확인하 고 대여사유 등이 만료가 되면 즉시 반납토록 조치하거나 적정 관리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격년으로 진행되는 유물 전수조사 시에는 대여유물 에 대한 보존·관리 및 취급상태 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유

(4)

물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은 아래 <표>와 같이 유물관리카드에 ◙◙◙◙◙ 등 3 점의 유물이 1993. 5. 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시장부속실 및 부시장부속실 에 대여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은 ◬◬◬◬◬◬에 전 시, ◩◩◩는 ◭◭◭◭◭◭에 전시, ◪◪◪ ◪◪는 시 ◮◮◮◮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들 유물 3점은 IN2IN ‘미술품관리 전산시스템’ 등록현황에 의하면 미추홀도서관, 종합건설본부, 총무과의 미술품으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등 대여유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특히, 2012년 등 격년으로 실시된 유물 전수 조사에서도 대여유물의 보존·관리 및 취급상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유 물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대여유물 현황

유물

번호 유물명 대여기간 대여

장소

현 보관 현황

보관장소 부서*

취득일 보관형태

1 1340 ◙◙◙◙◙ 1993.5.27.

부터

시장 부속실

◬◬◬◬◬◬

전시

2001.

10.18

◬◬◬◬◬◬미술 품으로 구입등록 (129)

2 1374 ◩◩◩

1993.5.27.

부터

시장 부속실

◭◭◭◭◭◭

전시

2000.

1.10

◭◭◭◭◭◭ 미 술품으로 관리전 환 등록

(123/◸◸◸◸)

3 1377 ◪◪◪ ◪◪

1993.5.27.

부터

부시장 부속실

시 ◮◮◮◮

보관

1990.

1. 1

시 ◮◮◮ 미술품 으로 구입 등록 (466/86◹◹◹)

■ 부서 취득일은 미술품관리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일자임

2. 유물등록 관리 부적정

❍ 「분임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과 유물카드 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수집된 유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공부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제6조(등기·등록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제49조(물품의 분류)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물품분류번호)에 의하면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 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하며

❍ 유물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물의 등록 및 관리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유물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 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는 2013. 10. 4.에 유물 144건 590점을 76,820천원 에 구입하고, 2013. 12. 11.에는 유물 16건 31점을 10,570천원에 구입하는 등 2013년도 2회에 걸쳐 인천 근·현대사와 관련한 유물 총 160건 621점을 87,390 천원에 구입하였다.

❍ 그러나 유물관리부에서는 구입 유물을 2개월이내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 유 물번호를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유물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붙임] 현황과 같 이 50건 175점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유물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대여목적 및 대여기간 만료된 대여유물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철저히 하시 기 바라며, 타부서에 등록되어 전시 및 관리하고 있는 대여유물에 대하여는 유물의 가치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전환 등 효율적 관리방안 을 마련하고, 미등록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관 리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유물 미등록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유물명칭 수량 시대 구입금액 구입일 유물등록

번호

50건 175점 25,340

1 인천내용이 수록된 朝鮮總督府鐵道局 연

락선,열차 時刻表 1 1911년 300 2013.10.4 미등록

2 천문도 나침판 2 조선 1,860 2013.10.4

3 절단 철로 및 철로밀대 2 일제강점기 500 2013.10.4

4 카메라 2 1920년전후 2,000 2013.10.4

5 포스터 1 1960년대 500 2013.10.4

6 표지판(송도-수원) 1 1991년대초 330 2013.10.4

7 통표휴대기 1 일제강점기 200 2013.10.4

8 전호등 1 1950년대 330 2013.10.4

9 월간 관광교통 시각표(1977.5) 1 1977년5월 40 2013.10.4

10 근무상황카드(송도역 등) 11 1974년외 240 2013.10.4

11 송도역무임승차증청구및발행부(1985) 1 1985년 100 2013.10.4

12 사진(철도동호회 단체) 1 1995년 - 2013.10.4

13 레일단면 2 1995년 190 2013.10.4

14 표어 2 1980년대초 20 2013.10.4

15 수인선승차권(1995.12.31) 6 1995.12.31 20 2013.10.4

16 차내승차권 2 1993년 100 2013.10.4

17 수인선승차권 각종 21 1989년외 340 2013.10.4

18 경동철도주식회사화물운송통지서 1 1933년 100 2013.10.4

19 약진조선 1 1939년 100 2013.10.4

20 조선여행안내 1 일제강점기 100 2013.10.4

21 조선만주여행안내 1 1933년 200 2013.10.4

22 여러분의철도 1 1950년대말 190 2013.10.4

23 조선철도시간표 1 1941년 230 2013.10.4

24 경성,인천, 수원, 개성 1 1938년 200 2013.10.4

25 조선철도12년계획 1 1927년 200 2013.10.4

26 관광교통시각표(1982) 1 1982년 30 2013.10.4

27 삐칭코대 1 1960년대 2,530 2013.10.4

28 철도청회보 및 공보 40 1981년외 400 2013.10.4

29 송도역관서당경비증빙철 외 18 1983년외 320 2013.10.4

30 철도청규정류찬 외 5 1966년외 500 2013.10.4

31 조선총독부관보외 3 1937년외 110 2013.10.4

32 승차증청구서및 발행부 외 7 1980년외 710 2013.10.4

33 Transportationof Korea외 2 1957년외 150 2013.10.4

34 조선풍속인형세트 1 강점기 1,630 2013.10.4

35 1940년朝鮮總督府 발행 [施政三十年史] 1 1940년 1,000 2013.12.11

36 仁川사진수록 [淸韓戰時風景寫眞帖] 1 1905년 1,700 2013.12.11

37 시세일람,인천시 1 1956년 330 2013.12.11

38 신판교동지 1 1957년 260 2013.12.11

39 인천ASCOM관련자료 6 1957년외 1,060 2013.12.11

40 슬라이드 3 1952년 300 2013.12.11

41 지나인집단지분포도 1 일제기 860 2013.12.11

42 부평조병창 관련(미쯔비시 모자 및 컵) 2 일제기 350 2013.12.11

43 배다리관련 수필문 및 한국전쟁 피난중 편지 1 강점기1951 730 2013.12.11

44 인천상륙작전기념동판 1 1960~ 300 2013.12.11

45 목재막걸리통 1 1950년대 460 2013.12.11

46 인천조일양조 명문 술통 1 일제강점기 1,060 2013.12.11

47 인천조일양조장 술병, 잔세트 3 일제강점기 600 2013.12.11

48 인천미두 취인소 장부 2 1921년 800 2013.12.11

49 인천조선제강소 영업보고 5 1940년 400 2013.12.11

50 조일양행물감상표 1 구한말 360 2013.12.11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7)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장고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시립박물관 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유물을 격납할 수 있는 시설 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또한, 「시립박물관 유물관리 지침」에 따르면 수장고 관리책임자인 분임유 물관리관은 수장고 열쇠출납부 및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하고 필요한 기록 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직무상 수장고를 출입하는 때에는 분임유물관리관 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고 분임유물관리관이라도 단독출입 을 금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관리사무와 직원열람 이외의 목적으로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와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는 분임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수장고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12. 1. 1.~2014. 5. 현재 까지 수장고 출입일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일상적인 관리사무외에 154회에 걸쳐 해충방제, 유물 대여·운 송, 공사·수리·점검 등을 위해 한국○○○○, ●● 등 외부업체가 수장고를

(8)

출입하였음에도 출입대장에 기록하지 않거나, 업체명만 기록하고 출입자 실 명 등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또한, 직무상 수장고 출입기록에는 출입자를 기록하지 않고 분임관리관에게 결재를 받거나, 1인 단독으로 출입하는 등 수장고 출입 및 출입대장 기록 관 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수장고 외부인 출입현황(2012. 1. 1 ∼ 2014. 5.현재)

(단위 : 회)

구 분 해충

방제

유물 운송·점검

공사·

수리 시설점검 견학등

외부인 출입 154 64 28 30 27 5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관련규정에 따라 수장고 열쇠출납부 및 수장고 출입일지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수장고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3명)

[제 목] 외부강의 겸직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 아야 하며, 우리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대가 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 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의 장(임용권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에 따르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직 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그러나 [붙임] 현황과 같이 2012. 5. ~ 2014. 5.까지 12건에 대하여 강의료

(10)

등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면서 전시◎◎◎◎ ◇◇◇, 유물◆◆◆◆ □□

□, 학예■■■ △△△는 겸직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민 사▲▲▲▲ ▽▽▽은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하대학교 등에 출강한 사 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붙임] 외부강의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12)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006,9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 연간계획 미수립

❍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 진을 위한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 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 거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립박물관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감사일 현재 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2. 부서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립박물관에서는 <표 1>와 같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 없는 전 출자들에 대한 방석 등 구입비로 총 5건 201,96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13)

집행일자 사용자

(사용부서) 예산과목 지출금

지출내용 비고

    201.96    

2012-09-06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76 인사발령직원 격려 및 부서운영 물품구입  

2013-03-05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 전시교육과 방석 구입  

2013-07-26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 ◀◀◀◀◀◀◀◀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방석 구입  

2013-09-24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4 ◀◀◀◀◀◀◀◀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방석 구입  

2014-01-07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2 ▼▼▼▼▼ 인사발령 직원 격려품 및

부서운영 물품 구입  

<표 1> 인사발령에 따른 방석 등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3. 클린카드 사용 부적정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 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무적 제한업종은 아래와 같다.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 테일 ,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그런데도 시립박물관에서는 <표 2>와 같이 남구 도화동 ▷▷▷▷▷▷▷는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주점”으로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에 해당함에도 2012. 11. 18. ~ 2014. 3. 6. 까지 6건 805,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14)

사용부서 거래일자 지출금액 사용처 업종명 비고

  805      

◼◼◼◼◼ 2012.11.18 100 ▷▷▷▷▷▷▷ 일반대중음식(까페,생 맥주,치킨) 남구 도화2동 ◺◺-◻◻ 2013.02.20 100 ▷▷▷▷▷▷▷

2014.01.17 270 ▷▷▷▷▷▷▷

2014.02.13 100 ▷▷▷▷▷▷▷

2014.03.06 90 ▷▷▷▷▷▷▷

2014.03.12 145 ▷▷▷▷▷▷▷

집행일자 사용자 (사용부서) 관련사업 (예산과목) 지출금액 지출내용 집행대상 비고 6/1,160 2012-10-08 ▼▼▼▼▼ 시책 업무추진비 370 ▼▼▼▼▼ 2012년 특별기획전 개최 관련 간담회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 라 공개하지 않 음.   2012-10-09 ▶▶▶▶▶ 시책 업무추진비 198 박물관 발전방안 및 당면 현안사 항 논의를 위한 간담 경비 지출 2012-10-09 ▶▶▶▶▶ 시책 업무추진비 120 박물관 하반기 특별전 및 현안사항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 경비 지출 2012-12-18 ▼▼▼▼▼ 시책 업무추진비 270 용역 및 청원경찰 노고 격려 간담 2013-08-16 ▶▶▶▶▶ 시책 업무추진비 77

♠♠♠♠♠♠♠ 발전방안 협의에

따른 간담 경비 지출  

2014-01-07 ♤♤♤ 시책

업무추진비

125

박물관 운영방향 협의를 위한 간담

경비 지출  

<표 2> 클린카드 사용현황

(단위 : 천원)

4.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시책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한 비용으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을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소속 상 근직원이 아닌자와 함께 격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표 3>과 같이 6건 1,160,000원을 시책업무추진 비에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시책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15)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부적절하게 집행 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1,960원 및 클린카드로 사용한 805,000원 총 1,006,960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6)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6)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지 적 사 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9조(물품의 분류)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 조(물품분류번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 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등재하여 관리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및 「같은 조례 시 행규칙」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효 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립박물관(3개 분관 포함)에서는 [붙임]과 같이 그랜드피아노 등 56종 114점 41,577,780원의 물품을 구입․사용하면서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물품관리 전 자시스템을 통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 물품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 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키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된 물품(56종 114점)에 대하여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에 즉시 등록․관리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 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연번 물 품 명 규 격 명 구입일자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14 41,577,780

1 피아노 삼익악기, GS-160, 그랜드 2014-01-15 1 10,900,000 10,900,000 전시교육부 2 엔진브로워 공랭 2행정, 62cc 2012-01-27 1 935,000 935,000 관리부

3 블랙박스 MD-3000P 2012-05-29 1 210,000 210,000 관리부

4 기계톱 조경용, 40CC 2012-05-29 1 550,000 550,000 관리부

5 선풍기 이마트 EF-3014 2012-07-30 3 45,000 135,000 관리부

6 미니전기오븐 OV-001 1300w 2012-04-26 1 128,000 128,000 전시교육부

7 선풍기 좌식용, 40cm 2012-09-27 1 52,000 52,000 전시교육부

8 신발장 1,000*2,000 2012-08-30 1 114,800 114,800 전시교육부

9 노출계 Flashmate, 세코닉 2012-05-18 1 321,500 321,500 유물관리부

10 네비게이션 rs 마하 8‘’ 2012-10-23 1 400,000 400,000 송암미술관

11 후방카메라 2012-10-23 1 110,000 110,000 송암미술관

12 하이패스 삼성눈 set540 2012-07-30 1 139,000 139,000 검단선사박물관

13 선풍기 대우, 460m, 스텐드형 2012-07-30 5 55,000 275,000 검단선사박물관 14 블랙박스 MD-700P, 2채널 2012-12-28 1 380,000 380,000 검단선사박물관

15 선풍기 NF-N2601 2012-07-30 3 51,000 153,000 한국이민사박물관

16 관장실 가구 퍼즐R형 책상 1,600*1,200*720 2012-08-30 1 269,000 269,000 한국이민사박물관 17 관장실 가구 이동서랍 402*591*600 2012-08-30 1 150,000 15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18 관장실 가구 사무용 의자 670*650*1,130 2012-08-30 1 294,000 294,000 한국이민사박물관 19 관장실 가구 5단 캐비넷 800*410*1,850 2012-08-30 1 298,500 298,500 한국이민사박물관 20 관장실 가구 옷장 500*410*1,850 2012-08-30 1 180,900 180,900 한국이민사박물관 21 학예실 가구 책상 1200*800*720 2012-08-30 1 143,000 143,000 한국이민사박물관 22 학예실 가구 5단 캐비넷 800*415*1900 2012-08-30 1 251,800 251,800 한국이민사박물관 23 학예실 가구 소형캐비넷 500*415*1900 2012-08-30 1 180,900 180,900 한국이민사박물관 24 비데 노비타 BD387R, 397R 2012-12-31 18 277,500 4,995,000 한국이민사박물관

25 선풍기 칼맥 업소용 40cm 2013-08-28 1 49,000 49,000 관리부

26 사진인화기 포켓포토, silver 2013-05-29 1 156,000 156,000 전시교육부

27 전시가구 목재, 전시용받침대 2013-08-25 3 280,000 840,000 전시교육부

28 전시가구 3인벤치 1,450*450*50 2013-08-25 2 209,000 418,000 전시교육부

[붙임] 물품관리대장 미등록 물품 현황

(단위 : 천원)

(18)

29 전시소품 러그 1,600*2,400 2013-08-25 1 380,000 380,000 전시교육부 30 전시가구 스툴 1,000*500*430 2013-08-25 1 400,000 400,000 전시교육부 31 전시가구 스툴 520*520*420 2013-08-25 2 225,000 450,000 전시교육부 32 전시가구 책걸상 600*400, 11호 2013-08-25 6 72,420 434,520 전시교육부

33 유물가구 물품정리대 2013-03-28 2 143,000 286,000 유물관리부

34 업소용청소기 VC-R934D 2013-06-27 1 144,340 144,340 유물관리부

35 니콘세로그립 D600 2013-06-27 1 113,900 113,900 유물관리부

36 가구 좌대 1,500*800*150 2013-03-28 2 300,000 600,000 송암미술관 37 온습도기록계 Testo 175H1 2013-04-26 2 507,000 1,014,000 송암미술관

38 조도계 Testo 540 2013-04-26 1 274,000 274,000 송암미술관

39 외장하드 Xpress XE3 2013-05-29 1 189,000 189,000 송암미술관

40 휴대용엠프 기가폰 D-850 2013-04-25 1 190,000 190,000 검단선사박물관

41 휴대용엠프 에펠폰 FC-730 2013-04-25 1 290,000 290,000 검단선사박물관

42 모빌랙 2련6단고정식 2,435*650*2,315 2013-04-29 1 1,200,000 1,200,000 검단선사박물관 43 모빌랙 2련6단이동식 2,435*650*2,315 2013-04-29 5 1,530,000 7,800,000 검단선사박물관 44 선반 경량랙 2,100*1,200*600 2013-11-29 3 176,000 528,000 검단선사박물관 45 선반 경량랙 2,100*1,200*600 2013-12-30 3 198,000 528,000 검단선사박물관 46 폴라로이드

카메라 11.9*12*7 2103-04-26 8 93,300 746,400 한국이민사박물관

47 제본기 링, RS-1300 2013-05-29 1 130,000 13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48 조도기 testo540 2013-10-30 1 291,500 291,500 한국이민사박물관

49 카메라(삼각대) MANFROTTO 190CXPRO3 2013-11-29 1

662,200 한국이민사박물관 50 카메라(볼헤드) MANFROTTO 324RC2 2013-11-29 1

51 삼각대전용가방 MANFROTTO 190 2013-11-29 1

52 전자렌지 700W 2013-11-29 1 183,720 183,720 한국이민사박물관

53 가구 TV 선반 2013-11-29 1 210,000 210,000 한국이민사박물관

54 엔진브로워 공랭2행정 49.4cc 2013-12-30 1 547,800 547,800 한국이민사박물관 55 선반 경량랙 1,200*600*2,100 2014-04-30 3 200,000 600,000 전시교육부 56 폴라로이드

카메라 후지 INSTX ×미니 7S 2014-04-30 5 71,000 355,000 검단선사박물관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9)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액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 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 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 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추 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며, 계약담당자는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은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 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 할 수 있 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시립박물관(분관 포함)에서는 유해생물로부터 소장유물의 생물학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 및 훈증 소독 용역인 “종합해충관리시스템(IPM)

(20)

년도 사 업 명 설계금액

⒜ 계약

일자 계약금액

⒝ 계약율 통합발주시

낙찰예상금액

예산절감 가능금액

⒝-⒞

비 고

총 계 97,672,000 94,565,300 96.8 85,702,280 8,863,020 2012년 소계 27,438,000 26,217,400 95.5 24,075,470 2,141,930

2012

2012년도 시립박물관 종합

해충관리시스템(IPM)실시 9,900,000 12.03.21 9,405,000 95.0

♧♧♧♧

♧♧㈜

2012년도 검단선사박물관 종합해충관리(IPM)용역실 시

3,872,000 12.03.21 3,678,400 95.0

송암미술관

종합해충관리(IPM)실시 2,270,000 12.04.12 2,200,000 96.9 〃 유물관리과 수인선

특별전

관련유물 훈증소독 실시

1,155,000 12.04.20 1,100,000 95.2

송암미술관 2012년 수장고

훈증소독 8,041,000 12.06.29 7,634,000 94.9

송암미술관 하반기

종합해충관리(IPM)실시 2,200,000 12.10.31 2,200,000 100.0 〃 2013년 소계 48,774,000 46,887,900 96.1 42,796,740 4,091,160

2013

한국이민사박물관 훈증소독

실시 7,942,000 13.02.12 7,544,900 95.0

한국이민사박물관

종합유해생물관리(IPM) 실시 4,840,000 13.03.28 4,695,000 97.0검단선사박물관 2013

종합해충관리(IPM)실시 4,026,000 13.04.04 3,900,000 96.8

2013년도 시립박물관 종합

해충관리시스템(IPM) 실시 9,647,000 13.04.04 9,357,000 96.9

2013년 송암미술관 종합 해충관리(IPM) 및 야외유물

세척작업 용역실시 5,049,000 13.04.30 4,884,000 96.7

2013년도 시립박물관 소장

유물 훈증소독 실시 2,353,000 13.07.05 2,235,000 94.9

송암미술관 2013년도 수장고

훈증소독 실시 9,977,000 13.10.11 9,482,000 95.0

2013-2차 송암미술관

종합해충관리(IPM) 용역실시 2,300,000 13.10.29 2,230,000 96.9한국이민사박물관 소장 유물

훈증소독 실시 2,640,000 13.10.29 2,560,000 96.9

2014년 소계 21,460,000 21,460,000 100.0 18,830,070 2,629,930

용역”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위 용역을 통합발주 하지 않고 각 박물관별로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래 <표>와 같이 2012년도는 2,141,930원, 2013년도는 4,091,160원, 2014년도는 2,629,930원 등 통합발주시 낙찰 예상금액과 비교하여 3년간 총 8,863,020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종합해충관리시스템(IPM) 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원)

(21)

2014

2014년도 검단선사박물관

종합해충관리(IPM) 실시 4,360,000 14.03.20 4,360,000 100.0

한국이민사박물관 종합

유해생물관리(IPM) 실시 5,150,000 14.03.24 5,150,000 100.0

송암미술관 2014-1차 종합

해충관리(IPM) 용역실시 2,950,000 14.03.27 2,950,000 100.0

2014년도 시립박물관 종합

해충관리시스템(IPM) 실시 9,000,000 14.04.01 9,000,000 100.0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반드시 통합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 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66,0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 르면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위원회 참석수 당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대하여는 예 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실비 지급이 가능하고,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 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 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립박물관에서는 구입한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의 평가를 위한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를 아래 <표 1>와 같이 개최ㆍ심의하고, 참석한 위 원에 대한 참석수당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된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표 2>의 인천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각종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 통보(기 획정책관-921호, 2013. 1. 28.)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지급기준을 초 과(166,000원)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하였다.

(23)

구 분

참 석 수 당

심사수당 비 고

기본(2시간) 추 가 서 면

지급액 70 30 50 50 원격지 참석자 여비 지급기준

일비 20, 식비 7

<표 1> 박물관자료평가심의회 개최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표 2>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인천시 예산편성 기준)

(금액단위 : 천원)

■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개선 기준 통보(기획정책관-921, 2013. 1. 28.)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연도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참석수당 166,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하자검사 업무 소홀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 용), 「같은 법 시행규칙」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 자)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하자보 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며,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 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 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시립박물관(분관 포함)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 5월 감사일 현재까 지 [붙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 친 후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하자 검사와 하자담 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실시해야 하는 최종검사를 전혀 실 시하지 않고 있다.

(25)

[처 분 요 구] 시립박물관 관장께서는

①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 후 업체로부터 즉시 하자보수보증금 을 징수하시기 바라며,

② 정기하자 검사 및 최종검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반드 시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연번 건 명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하자보증

책임기간 보증금액 보증기관 비 고

480,703 11,813

1 시립박물관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공사 12.05.17 5,400

※ 개인정 보 등이 포 함 되 어 있어

「 공 공 기 관 의 정 보 공 개에 관

률」 제 9조 제1 항의 규 정에 따 라 공개 하지 않 음.

12.06.12~

14.06.11 108 보증서 미제출

하자검사 미실시 2

2012년 한국이민사박물관 흡수식 냉 온수기 화학세관

공사시행 공사 12.05.17 2,895 12.06.13~

14.06.12 57

3 검단선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시설물보수 공사 실시 공사 12.06.05 3,443 12.06.25~

14.06.24 68

4 시립박물관 해넘이방 및 자 원봉사자실 프로젝트 창문 교체

공사 12.06.11 1,428 12.06.27~

13.06.26 28

5 송암미술관 관용차량 보관

소 설치 시행 공사 12.06.15 2,860 12.07.02~

14.07.01 57

6

시립박물관 화장실양변기 (비대) 대기전력차단설비설

치공사 공사 12.06.27 1,550 12.07.10~

14.07.09 31

7 송암미술관 지하 배수펌프.

집수정 수위조절기 및 스틸 그레이팅 교체

공사 12.06.29 1,364 12.07.19~

13.07.18 27

8 송암미술관 관리동 배수펌

프 및 위생설비 교체 공사 12.07.16 1,089 12.08.22~

14.08.21 21

9 송암미술관 청사 외벽 발수

재 도포공사 공사 12.08.16 9,500 12.10.16~

14.10.15 190

10 송암미술관 자동조명제어기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설 치공사 시행

공사 12.09.25 3,510 12.10.30~

13.10.29 70

11 송암미술관 야외철포 시설

유지보수 공사 12.10.23 1,825 12.11.15~

13.11.14 36

12 인천시립박물관 LED형광등

교체공사 공사 12.11.12 5,332 12.12.23~

13.12.22 106

13 한국이민사박물관 방호셔터

설치공사 공사 12.11.26 2,310 12.12.10~

13.12.09 46

14 검단선사박물관 제2전시실

보수공사 실시 공사 12.11.30 5,700 12.12.24~

14.12.23 114

15 검단선사박물관 CCTV 카

메라 교체 공사 공사 12.12.07 4,000 12.12.24~

13.12.23 80

16 한국이민사박물관 화장실

비데 설치공사 공사 12.12.18 4,995 12.12.26~

13.12.25 99

17 송암미술관 도로 사설안내

표지판 개보수 시행 공사 12.12.21 1,573 13.01.29~

14.01.28 31

18

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유 물관리과 칸막이 설치 및

부대공사 시행 공사 13.01.23 6,952 13.02.05~

14.02.04 139

19 송암미술관 야외전시장

LED보안등 설치 공사 13.01.23 1,723 13.02.26~

14.02.25 34

20 유물관리과 보존처리실 후

드 설치 공사 13.02.20 3,297 13.03.13~

14.03.12 65

21 한국이민사박물관 기계실

및 강당 누수보수공사 시행 공사 13.03.12 5,164 13.04.09~

15.04.08 103

22 송암미술관 수장고 계단 및

여직원휴게실 환기설비설치 공사 13.03.27 1,089 13.04.15~

14.04.14 21

23 검단선사박물관 제2전시실

체험교육 기자재 설치 공사 공사 13.04.05 4,990 13.04.08~

14.04.07 99

24 검단선사박물관 수장고내

이동식수납장 설치 공사 13.04.05 9,603 13.04.23~

14.04.22 288

[붙임] 시립박물관(분관 포함) 하자보수증권 보유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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