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과거 보수 수준
최저임금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규모가 큰 시설이나 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을 제외하면
월 평균 140만원 미만인 곳이 많았다
. 2015년 당시 기준 으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월급이 110~120만원인 곳이 태반이었고, 요 양원 등은 140만원이면 양호한 축에 낄 정도였다.같은 시기 복지관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은 164만원이 권고 수준이었으며 법인 및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을 합하면 190만원 정도가 된다. 직급이 부장 20호봉쯤 되면 가족수당 등까지 합하여 월 400만원 정도가 되고 배우자가 비 슷한 경력의 사회복지사라면
두 사람의 보수를 합쳐서 월 700~800만원
수준이 된다. 만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이보다 훨씬 대우가 좋을 것이다. 이처 럼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가에 따라 사회 복지사의 보수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02 최근의 변화
03 정부보조금으로 보수 지급하는 시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직
위와 경력(호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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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부보조금으로 보수 지급하는 시설
03 정부보조금으로 보수 지급하는 시설
호봉은 사회복지시설 경력에 따라 책정된다. 사회복지 시설 경력이 전혀 없다면 1호봉부터 시작되는데, 시설장으 로 임명된 사람이 사회복지 경력이 전혀 없다면 원장 1호 봉이 되고, 실무자로 20년 동안 근무하다가 원장이 되었다 면 20년 경력을 인정해서 원장 21호봉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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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
인건비
지출비율
최저임금
05 지역평균 인건비 파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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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역평균 인건비 파악 방법
06 인건비 지출비율
인건비에는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 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까 지 포함. 즉, 종사자에게 일한 대가로서 지 급한 모든 형태의 급여나 수당이 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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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시간 단축
02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 만18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법정근 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대기하거나 작업 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9시 출근 30분 전에 출 근해야 한다는 요구하려면 퇴근 시간을 30분 일찍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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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소정 근로 일에 정규 적인 업무 개시와 종료 시간 사이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총수
03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지불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 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 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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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04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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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휴게시간
2018년 7월에 고양지법에서 이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고, 판결 결과는 휴게시간으로 정한 야간에 이루어진 간호행위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휴식·수면시간이라고 해도 잠재적 업무 수행의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간대별 교대 형태로 야간 근무조를 편성하긴 했으나, 실제로는 입소자 방 앞에 모여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구역을 나눠 야간 업무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법원, 요양보호사 대기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첫 인정'경향신문, 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