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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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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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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안 번 호 제 3 호 보 고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4. 7. 28.

(제 8 차)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사 회 보 장 위 원 회

제 출 자 보건복지부장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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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라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경과를 보고하고자 함

*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①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요 내용

○ 그간의 추진 경과

- ’14년 상반기 협의건수 총 34건(중앙 9건, 지자체 25건) 중 사업변경 권고 5건, 추가협의 8*건, 원안수용 18건, 반려 3건(협의대상 아님)

* 사업계획 폐지 2건, 사업내용 변경 2건,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협의 4건으로 구성

- 주로 저소득층 지원, 노인 지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14.5∼11월) 진행 및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14.12월)

- 협의기준 지자체 공지 및 기획 단계에서 동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토록 지원

- ‘협의·조정 사례집’ 발간(’1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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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도 개요

○ (협의개요) 개정「사회보장기본법」(‘13.1월 시행)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협의절차) 각 부처·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검토 및 협의 진행, 협의결과는 위원회 보고 후 기재부에 통보

* (협의·조정 지원단) 사회보장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업건별 검토 수행 (단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박사)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검토협의회) 사회보장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지원단의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확인 수행

○ (협의기준) ‘사업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5대 분야 1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

(법 제26조 제②항)

검토영역 검토사항

사업 타당성 ① 사회보장 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② 사업 추진 근거 및 목표

③ 목표에 따른 사업설계의 적정성(기대효과 달성 가능여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 중복성)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사업 여부

⑤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⑥ 유사사업과의 연계계획 사회보장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⑦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⑧ 집행기관의 접근성(수혜자 편의성 등)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⑨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적정성)

⑩ 국고에 미치는 영향

기타 ⑪ 급여기준의 적정성(급여기준 표준화 등)

⑫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련 사항

⑬ 업무분장의 정합성(부처간 업무 통합 조정시 고려)

< 신설 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기준 >

(6)

- 4 -

II ’14년도 주요 협의내용

v ’14년 상반기 협의건수 총 34건(중앙 9건, 지자체 25건) 중 사업변경 권고 5건, 추가협의 8*건, 원안수용 18건, 반려 3건(협의대상 아님)(참고1)

* 사업계획 폐지 2건, 사업내용 변경 2건,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협의 4건으로 구성

□ 저소득층 지원 분야

○ (기초생활 특별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자 중 부양비 부과율 완화, 학생자녀 실제․추정소득 미부과(광주시)

⇒ (협의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명 변경 필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재협의 필요(권고)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신설) 취약계층에게 생계·의료·교육·

주거비, 체납공공요금,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품 등 지원(군산시)

⇒ (협의결과)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삭제하기로 협의(추가협의)

□ 노인지원 분야

○ (성남시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신설) 기초연금 시비부담분 8만원* 균등지급(부부가구는 20% 감액)(성남시)

⇒ (협의결과)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재정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함(추가협의)

*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시비부담분(40%)인 8만원을 일괄지급

(7)

○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신설) 만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세대주 등에게 봉양수당(1명 월 3만원) 지급(홍천군)

⇒ (협의결과)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도입시기 연기 방안 검토(권고)

○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지원 신설)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의 15%, 30%를 3만원 한도 내 지원(기장군), 100세 이상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지원(부여군)

⇒ (협의결과)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 시행 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

○ (방문교육서비스 변경)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다문화가족 대상 방문교육서비스를 4구간으로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적용(여가부)

⇒ (협의결과) 본인부담금 적용 도입 시 소득구간을 단순화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권고)

○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신설)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일정소득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에게 건보료 반액 지원(통일부)

⇒ (협의결과) 취업 탈북민은 의료급여 취업특례가 적용되므로 지원 필요 없음, 미취업 탈북민으로 대상자를 변경하기로 협의(추가협의)

(8)

- 6 -

○ (탈북민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탈북가정의 자녀를 위한 24시간 보육시설 3개 설치(통일부)

⇒ (협의결과) 영유아보육법 상 탈북민 자녀만 위한 보육시설*은 설치 불가능, 탈북민 자녀에 대한 분리교육보다 일반아동과의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함(추가협의)

*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상

‘입소우선순위(기초수급자·한부모·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족의 자녀)’ 준수 필요

* (참고) 협의결과의 유형

○ 협의완료(협의 성립)

- (수용) 사업을 원안대로 수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

- (추가협의 후 수용) 필요성, 재정 및 전달체계, 타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시행

- (권고) 사업 재검토 또는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나, 불수용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위원회 상정

- (불수용)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주체가 사업내용 변경 등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9)

III 향후 추진계획

○ (협의기준 구체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협의·조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보고(’14.12월)

- ʼ15년부터는 위원회에 보고된 협의 기준을 미리 지자체에 공지하고, 기획 단계에서 동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설계토록 지원

○ (협의 절차 개선) 협의·조정 결과 지자체와 의견이 불일치하는 사업은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견수렴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

○ (협의결과 사후관리) 그간의 협의·조정 결과를 모아 ‘협의·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협의기준 및 사례 안내 등 제도홍보(’14.12월)

- 협의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권고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기 시행중인 지자체에 대하여는 협의·조정 결과안내 및 자율적 사업정리 유도

(10)

- 8 -

기관명

제도(사업명) 협의

결과 협의내용

1 홍천군 신

설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권고 기초연금 확대 시점에서 지자체 재정상황 감안하여 도입연기 검토를

권고 2 기장군 신

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권고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3 부여군 신

설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권고 복지부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이 기시행중이므로 사업필요성 재검토 권고

4 광주시 신

설 기초생활 특별지원 권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기준의 전국적 통일성을 위하여 명칭변경에 합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이후 재협의 필요 5 여가부 변

경 방문교육서비스 유료화 권고 본인부담금 적용 도입 시 소득구간을 단순화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권고

6 통일부 신

설 북한이탈주민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3개 설치 추가 협의

탈북민 자녀만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불가능,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이 바람직하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

7 군산시 신

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추가 협의

명절위문금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에 미해당되므로 삭제하기로 합의

8 통일부 신

설 북한이탈주민 건강보험료

일부지원 추가

협의

취업 탈북민은

의료급여 취업특례가 적용 되므로, 미취업 탈북민으로 대상자 변경에 합의 9 산업부 신

설 에너지 바우처 추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10 강남구 신

설 저소득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추가

협의 선정기준 명확화, 유사제도와의 차별성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협의 중) 11 강남구 신

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추가

협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도와 우선협의 필요(협의 중) 12 복지부 신

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추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재협의 필요

13 성남시 신

설 기초연금 시비부분 확대지급 추가 협의

수급자와 비수급자간 소득 역진 심화,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발생, 복지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지방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불수용 14 농식품부 변경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변경 원안

수용 지원대상을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수급 금지 명확화 15 국토부 변

경 주택 매입전세임대사업 원안

수용 다가구주택의 정부 매입·전세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16 강남구 신

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원안 수용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17 동두천시 신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원안

수용 임신출산 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

참고 1

참고 1

’14년도 상반기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11)

기관명

제도(사업명) 협의

결과 협의내용

18 충주시 신

설 입양가정지원 원안

수용 입양장려 및 축하차원에서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이므로 중복문제 없음

19 여수시 신

설 출산장려금지원 원안

수용

출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심 제고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필요성 인정

20 서산시 변

경 효도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원안 수용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변경 가능

21 서산시 변

경 장수노인수당

지원대상자 변경 원안

수용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 미지급자로 지원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수용

22 진주시 신

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격려금 지급 원안 수용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불임원인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1회 20만원

내로 지원하므로 중복 문제 없음, 격려금도 1회성으로 문제없음 23 강남구 신

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원안 수용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필요성 인정

24 함양군 신

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원안

수용

발달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외 직접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음

25 서산시 신

설 어르신 상담센터 설치 원안 수용

만 65세 이상 및 그 가족의 심리상담,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치 필요성 인정 26 창원시 신

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원안

수용 여가부에 동일 사업이 존재하나, 사업규모·지속기간을 고려 시 문제없음 27 부천시 변

경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원안

수용 조례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급항목을 구분한 것으로 문제없음 28 고용부 변

경 구직급여 상하한 조정 원안

수용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원안수용

29 상주시 변

경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원안

수용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수용

30 곡성군 신

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원안 수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조례에 중복수급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용

31 도봉구 신

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원안 수용

복지부, 서울시 등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하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업설계

32 경기도 신

설 저소득가정 화상환자

의료비지원 반려 민간단체가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화상환자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협의대상으로 보기 곤란 33 성남시 신

설 기초노령연금

시비로 지원 확대 반려 ‘기초연금법’ 통과로 협의요청서 접수 당시와는 상황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려 34 교육부 신

설 기초수급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료 지원 반려 국고지원사업이 아니므로

협의 대상이 아니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필요

(12)

- 10 -

참고 2

참고 2

’13년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결과

호 기관명 구분 제도(사업명) 협의

결과 협의내용

1 부산

사하구 변경 출산지원금 지급사업 수용 사하구의 낮은 출산률을 감안하여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2 충남

계룡시  

변경 어린이집 교사수당

장기근속수당 인상 수용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 인정

3 대구시 신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수용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순위설정에 따른 대상선정의 합리성 마련 4 울진군 신설 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수용 사업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 행복e음을 통한 대상자 관리방안 마련 5 전북 변경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 수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인정

6 울산시 신설  아동복지심의윈원회 설치 수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따른 지자체 결정 존중 7 경북 변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 수용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시 재협의 8 강화군 신설 정주생활지원금 신설 수용 도서지역 주민에게 월 현금 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자체 결정 존중 9 충남 신설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사업 수용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인정

10 인천시 신설 주택바우처사업 시범사업 권고

수용 ’14년 국토부 주택바우처 도입 이후 사업조정을 권고

11 복지부 신설  사회복지종사자

단체상해보험지원 수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성이 높으며 재정부담이 낮음(예산10억원) 12 복지부 변경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지원 수용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이관의 타당성 인정

13 복지부 변경 나눔문화확산 수용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이관의 타당성 인정 14 복지부 변경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지원제도 수용 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혜택일원화, 근로능력에 따른 혜택 차등화

등의 형평성·합리성 인정 15 복지부 변경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지원제도 수용 의료급여, 건강보험 간 산정특례 대상 인정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타당성 제고 16 복지부 신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수용 사회보장재정·전달체계에 미치는 부담이 크지않고, 유사·중복 가능성도 낮음 17 복지부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신설) 수용 인력확충 및 유사·중복서비스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 18 복지부 변경 희망키움통장사업 확대 수용 전달체계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부담 최소화

계획 제시, 사업필요성 인정(국정과제57-1) 19 복지부 변경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국고지원 중지 수용 국고지원 20%를 사업주 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타당성 인정

(13)

호 기관명 구분 제도(사업명) 협의

결과 협의내용

20 복지부 변경 노인일자리 대폭확대 수용 노인빈곤 해소 및 자립자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 인정(국정과제47-2) 21 복지부 신설 노후설계서비스 수용 정부 차원의 공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 인정(국정과제47-3) 22 복지부  

변경 기초연금 도입 수용 별도 논의체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므로 제도확정시 통보요청 23 복지부  

변경 장애인연금대상자확대

및 급여인상 수용 장애수당 및 기초(노령)연금 등과의 조정·연계계획에 따른 사업타당성 인정

24 복지부 신설 장애인평생건강지킴이 수용 장애인 질병예방 관점에서 사업필요성 인정 시스템·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중복방지 및

이력관리 가능 25 복지부 신설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수용 취약계층 간병비 부담 고려 시

사업필요성 인정(한시적 시범사업) 26 복지부 신설 혁신형 건강플랫폼구축

지원사업 수용 만성질환관리, 보험재정관리 측면에서 필요성 인정(한시적 시범사업)(국정과제49-2) 27 복지부  

변경 만12세이하아동

필수예방접종 무상지원 수용 저출산해결·아동건강증진을 위한 사업필요성 인정(국정과제 62-1)

28 복지부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수용 별도 논의체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므로 제도확정시 통보요청 29 복지부  

변경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수용 장애인 사회적응지원 및 의료비 부담완화의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

30 복지부 신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수용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고려 시 사업필요성 인정(한시적 시범사업) 31 교육부 변경 만3~5세 유아학비 변경 수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부분에 대한 지원은

기재부 검토사항

32 국토부 변경 주택 바우처 도입 수용 별도 논의체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되므로 제도확정시 통보요청

33 옹진군 신설 노인 보행기기지원 수용 타법에 의해 지원받는 노인 제외계획을 마련하여 수용

34 경남 신설 암검진 본인부담 지원사업 수용 국고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용

35 복지부 신설 단기가사서비스 수용 행복e음 등을 통해 기존사업과 연계할 것을 협의하여 수용

36 부산시 변경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 수용 개별시설별로 협의를 거쳐 CCTV 설치를 지원할 것을 적시하여 수용 37 미래부 신설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저소득층 전용 DTV보급사업 수용 자격조사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을 협의하여 수용

38 제천시 신설 상이군경 목욕비지원사업 수용 수급이력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수용

39 제천시 신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특별구호비, 긴급구호비) 수용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한 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수용

40 세종시 변경  사회복지개인운영시설지원 수용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조례 승계사항으로써 수용

41 세종시 신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수용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센터설치·운영사업으로써 수용

(14)

- 12 -

호 기관명 구분 제도(사업명) 협의

결과 협의내용

42 세종시 신설 아동 및 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 수용 성인권 상담센터 운영 및 관련 사업으로써 수용 43 인천시 변경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간병비 지원) 추가

협의 중앙 유사사업과의

중복수급 방지방안 마련 44 전라남도 변경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추가

협의 중앙 유사사업과의

중복수급 방지방안 마련

45 복지부 신설 고위험임산부지원 추가

협의 선정기준 구체화 및 건보재정 활용 검토

46 복지부 신설 입양가족자녀 고교 교육비지원 추가

협의 고교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중복 방지 및 단계적 축소

47 세종시 신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추가

협의 지원대상 차상위로 확대 등 지원편중 방지방안 마련

48 강서구 신설 사상체질 웰니스사업 신설 추가

협의 전달체계 상 건보공단과 별도로 진행할 것

49 교육부 변경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추가

협의 수익분석, 지역수요조사 등을 거쳤는지 확인하고 협의완료

50 서울시 신설 입양축하금 및

입양고교생 교육비 지원 추가

협의 중앙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를 위한 사업재검토

51 복지부 신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추가

협의 선정기준 구체화 및 전달체계 재검토

52 산업부 변경 에너지 바우처 도입 추가

협의 개별급여 연계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활용을 위한 추가협의 중

53 문체부 신설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통합이용권(바우처) 사업 추가

협의 ‘선착순 지급’에 따른 일시적 수요집중 발생시 대책 마련 등을 추가협의 완료

54 영암군 신설 무료임대주택 설치 및 운영 추가

협의 ‘주거급여’와의 중복수급 방지방안 마련을 추가협의 완료

55 강화군 신설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추가

협의 중복수급 금지조항 및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을 추가협의 완료

56 강남구 신설 손주돌보미사업 권고 사업시행 및 평가 후 재협의 필요

57 함양군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권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시행중이므로, 사업 재검토를 권고

58 군산시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권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시행중이므로, 사업 재검토를 권고 29 세종시 신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반려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60 세종시 신설 아동의빈곤예방 및 지원 반려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61 세종시 신설 지역아동센터지원 반려 구체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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