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이 확대될 경우 맞벌이 취업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나, 현행 보육정책은 맞벌이 중소기업 취업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모를 위한 개선 대책이 요구됨.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 모들이 기존의 우수 보육시설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시 설 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보육 지원이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 람직함.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기초 보육여건이 양호한 경우 에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민간 보육시설들이 분양 및 임대방식 으로 보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중소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보육과 교육의 통합 지원 강화, 중소기업 맞벌이 자 녀의 보육순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보육만족도를 제고 해야 할 것임.
제3 9 3호 (2008-19) 2008. 4. 14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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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육환경 조성의 필요성
우리 경제의 노령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여성인력을 흡수하여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 요성이 커지고 있음.
여성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여성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원만한 보육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임.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보육환경 조성 능력이나 제반 여건들이 취약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여성근로자의 대부분은 중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여 성 고용 흡수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2005년 말 기준의 여성근로자 수는 453만 명으로 전 산업 고용의 39.0%, 제조업 고용의 28.4%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전 산업의 여성근로자 중 89.8%는 종업원 규모 299인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 10.2%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근무 하고 있음.
<그림 1> 중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비중
자료: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7. 10.
89.8 10.2
83.2 16.8
0 20 40 60 80 100
전 산업 제조업
299인 이하 사업체 300인 이상 사업체 (%)
- 2005년 제조업의 여성근로자 중 83.2%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 면에, 대기업 여성근로자는 1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흡수력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50.3%에서 2016년에 54.9%로 증가할 전망이어서1)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예상임.
- 그러나 2016년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6년 OECD의 평 균 60.8%에도 못 미쳐 정부 지원 시 여성 경제활동이 확대될 여지가 큼.
-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 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현황
정부는 가정과 취업의 양립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시설 운영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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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07. 10).<그림 2>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 및 고학력자의 비중 변화 전망
자료:노동부.
41.7
42.3
43.4 37.6 41.0
33.7
40.5 41 41.5 42 42.5 43 43.5 44
2006 2011 2016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
여성 비중 전문대졸 이상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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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비용을 보조하여 사 회 전반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 층, 장애인의 자녀를 우선 보육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정부는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관 련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 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등을 통해 보육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
-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보육시설비(토지매입비 제외)의 80%까지 저리로 융자하며, 유구비품 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임금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이와 같은 정부 지원사업에 힘입어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는 2006년에 2만 9,233개소에 이르고 있음.
- 2006년 유형별 비중을 보면,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 여 민간보육시설이 52.7%,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이 40.5%를 각각 차지
<그림 3>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단위:개소
자료:노동부.
1,330 1,643
12,679
15,405
199 298
7,939
11,828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2 2006
국공립 민간(가정, 직장 제외) 직장 가정
하여 이들 두 시설이 전체 시설의 9 3 . 2 %를 차지함.
- 다음으로 국・공립보육시설(5.6%), 직장보육시설(1.0%), 기타( 0 . 2 % )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직장보육시설의 수적 취약
취업모를 위한 보육시설인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정부가 대상 사업장을 지정 하여 시설 설치를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2 0 0 6 년에 여타 유형의 시설보다 수적으로 적은 2 9 8개소에 불과함.
- 2 0 0 6년에 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중 보육시설 설치(20.0%), 보육수당 지급(9.3%), 위탁보육(5.9%) 등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3 5 . 2 %에 불과한 실정임.
- 직장보육시설 설치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이유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강제 이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보육 대상 아동 수의 확보 곤 란,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보조 어려움, 물리적 공간 확보 곤란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기 때문임.
여성근로자 밀집지역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직장보육시설은 전국적 으로 2 4개소에 불과한 실정임.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려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제도는 사회적 보호대 상자의 자녀 보육을 중시하고 있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에 친화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높은 보육 순위를 설정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수준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맞벌 이 부부 자녀의 실제 보육순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직장보육시설의 경우에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순위는 여섯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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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근무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향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명목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맞벌 이 가정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보육대상을 선정 할 경우 맞벌이 취업모 자녀의 보육순위가 낮아져 고용친화적 속성이 더 욱 퇴색할 우려가 있음.
직장보육시설은 현재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 여성은 대기업 취업 여성에 비해 보육환경의 상대적 악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
- 중소기업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하는 직 장보육시설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 금활용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봄.
- 그나마 중소기업 취업모의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공공직장보육시설은 수적 으로 매우 부족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모의 자녀와 저소득 계층의 자 녀 간 공공보육시설 입소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수준이 있는 중소기업 취업모의 자녀가 우선 보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모들은 보육비용 부담이 크고 보육만족도가 떨어지 더라도 민간 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피함.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어려움
중소기업은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제도적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 지만, 보육 아동 수 확보, 비용 보조 등의 제약이 대기업에 비해 더욱 심각하 여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시설 설치 비율 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 설의 설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들은 산업단지와 같은 집적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 부분 지리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추진하 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취업모들은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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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 동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장 간 지리적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보육대상 아동 수를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지원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의 탄력적 근무조건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미흡
여성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시차출근제, 시간제 등 과 같은 탄력근무제에 적응하면서 자녀 보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보육지원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기혼 여성일수록 시간제 등과 같은 탄력근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탄력근무제를 감안한 보육지원 서비스가 크게 강 화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행 보육지원 제도하에서 보육시설들이 탄력근무제를 반영한 보 육서비스를 도입할 유인이 많지 않아 2 0 0 6년에 전체 시설 중 시간연장형 시설은 6.9%, 휴일보육 시설은 0.3% 수준에 각각 머물고 있음.2 )
영유아보육법은 2세 이하의 영아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련 지원 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아를 둔 취업모들은 보육시설보다 친인척 보육을 압 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어 영아보육을 위한 기존 제도와 실제 보육수요가 불 일치하는 것으로 보임.
-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취업모들은 육아휴직제도, 산전후 휴가제도 등 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영아 보육시설을 이용해야 할 필요성 은 더욱 큼.
- 그러나 영아 전담 보육시설이 많지 않고 보육시설보다 친인척, 가사 대리 인이 영아 보육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하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을 꺼리 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 취업모들이 기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별도의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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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12).감수하면서 친인척이나 가사 대리인을 통한 영아 보육을 실시하고 있음 을 보여줌.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을 반영하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구분하기 쉽지 않아 사전적으로 우수 보육시설을 선별하여 자녀를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음.
-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결과는 중소기업 취업모들이 자신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선별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기에 미흡함.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보육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육과 교육이 통 합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이와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나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영유아보육법은 원칙적으로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어 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할 수 있음.
-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보육보다는 교육을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맞벌이 취업 모의 기대 수요에 못 미칠 수 있음.
- 보육과 교육 간 제도적 장벽이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임.
국가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집적지의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어 보육시설 설치 여건이 양호 한 경우 단지 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민간 전문 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관리주체가 명확한 경우 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 단지 조성 시에 보육시설 용지를 별도로 지정하여 민간 보육기관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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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에‘보육시설’을 명시하여 국가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확보 및 관련 지원의 근거 규정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토지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주 의 부담이 크지만, 산업단지 조성 시에 보육시설 용지가 확보될 경우 보 육시설의 초기 비용이 낮아져 단지 내 민간 시설의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 로 기대됨.
- 민간 보육전문기관이 분양, 임대, 위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공장과 같이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지 만, 단지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기초 보육여건의 확충이 힘든 경우 단 지 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선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적지의 실질적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보육시설 설치 사업 추진 및 관 리가 여의치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통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쿠폰제의 민간 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한 보육만족도 제고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경우 쿠폰제 방식으로 기존에 설 립된 민간 보육시설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 지역적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 아동 수의 확보가 쉽지 않고 물리적,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 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함.
-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수의 공공직장보육시설만으로 중소기업의 보육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다 수의 민간 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중소기업이 직장 내 보육시설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민간에 다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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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는 보육시설 중 중소기업 취업모들이 근무여건에 적합한 시설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민간 보육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보육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모 대상의 쿠폰제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 토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취업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 시설 중 중소기업의 근무조건에 적합한 우수 보육시설을 선별하면서 쿠폰제로 보육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보육시설 간 중소기업 친화적인 보육서비스 경쟁 이 촉진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별로 회수되는 쿠폰만큼 사후 정산하여 비용을 지 원하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와 취업모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쿠폰제 지원은 중소기업 취업모의 보육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게 되어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한 민간 보육 위탁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정부는 쿠폰제 보육지원제도를 통해 비자격 대상을 지원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보육지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정부는 자체적인 보육시설 평가와 보육시설별로 회수되는 누적 쿠폰의 규모 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친화적 우수 보육시설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 활성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동 보육시설 설치 추진 시 우선대상 기업에 해당하 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육 협력 사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이를 협동 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 부 담액에 대해 고용보험기금과 함께 협동화 자금을 통한 병행 지원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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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소기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사업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도 공동 직장보육시설 의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협동형 직장보육시 설 설치 지원을 강화함.
중소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강화
중소기업 맞벌이 부부와 단독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공공보육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 고용 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맞벌이 여성근로자는 기초생활수 급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공공보육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 에 중소기업 맞벌이 취업모의 보육순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공공보육의 최우선 자격이 맞벌이 여부임을 감안하 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민간보육시설이 중소기업 여성인력의 취업이나 근무 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영아 보육, 조기 및 야간 보육 등 시간 연장 보육, 휴일 보육 등)의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자격 및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가 있음.
- 영아 보육은 주로 가정에서 친인척을 통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3 ) 중소기업 여성근로자들이 협동하여 단기간 동안 영아 의 가정 내 보육을 희망할 경우 관련 지원을 실시하고 시설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직장보육시설 위탁 지정 요건(현재 총보육인원 중 근로자 자녀가 1/3 이 상)을 완화하여 중소기업들의 보육 전문 민간기관에 대한 위탁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보육과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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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모의 영아보육은 시설( 2 8 . 5 % )보다 혈연( 6 1 . 9 % )에 의한 비율이 매우 높고 가사 대리인에 의한 보육도 9 . 6 %로 높은 특징을 보임(서문희, 최혜선, 「영아양육지원 종합대책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12. 참조) .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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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모의 보육만족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보육대상 연령을 1 2세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 이 보육시설의 관심과 관리 속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전문학원 프로그 램을 연계 활용하게 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공직장보육시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들이 지역 보건소를 전담 주치 의로 지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의 정기적 보육시설 방문을 통해 보육아동의 정기적 예방 접종, 건강 검진 등과 같은 건강관리가 체계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영 주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 [email protected] (02-3299-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