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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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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 제18권 제3호 2016년 9월,한국응용경제학회

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

김윤희

**

초록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이다.본 연구에 서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와 산출방법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다.생명가치에 대한 산출방법은 인적자본접근법,조건부 가치 측정법,회피행위법 등이 있으나 실제 적용 시 자료의 한계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생명의 가치를 산출할 때 생명의 가치를 성,연령,분야마다 다 르게 적용해야 할지,관찰되지 않는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할지,할인율을 어떻 게 적용할지 등에 대해서 고려가 필요하다.따라서 산출방법에 대한 분야간 교 류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할 경우 분야간 합의된 산출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JEL:I10,I19

핵심주제어:생명의 가치 평가,통계적 생명가치,지불의사금액,인적자본접근법

투고:2016년 8월 28일;수정:2016년 9월 12일;게재확정:2016년 9월 13

*본 논문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당시 작성된 것으로 현재 소 속기관과 무관하며,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임재영 교수님과 서울대학교 류근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사무관

주소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의정관

전화 :02-788-3738,팩스:02-788-3743,E-mail:jio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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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이다.따라서 가치 평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인간 생명가치(value oflife)는 조기사망을 감소시키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 할 때 핵심 변수로 활용되지만 실제로 환경,보건,교통 분야마다 적용 값이 달 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철희 등(2012)에 따르면 생명가치는 개인의 생명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효용(utility)을 반영하는 개념이다.즉,생명의 연장으로 얻게 되는 효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생명가치라고 할 수 있다.류근관⋅전계형 (2014a,2014b)에서는 Murphy and Topel(2006)의 수명연장의 경제적 가치 분석모형을 소개하면서 연령별 생명의 가치는 예산 제약 하에서 해당 연령시점 부터 미래까지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최적 소비 흐름의 현재가치로 설명하고 있다.한편,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사망에 따른 비용 또는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편익으로 대체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인간생명가치를 추정하는 데 있어 연구마다 산출방법 및 관점이 다르고,이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존재함에도 국내에서 인간생명가치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화폐가치로 전환되어 활용되고 있 는 생명가치를 폭넓게 검토하고자 한다.이에 한국교통연구원,한국개발원 등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명가치 산출방법을 간단히 언급 하고,실제 활용되고 있는 생명가치와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명가치에 관한된 쟁점을 다루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대 해 제시하고자 한다.

I I .인간생명가치 산출방법

인간생명가치 산출방법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인적 자본접근법,조건부 가치 측정법,회피행위법 등으로 구분한다.

첫째,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Method,HCM)은 개인이 소득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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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사회적 후생 증가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사망으로 인한 임금 또 는 소득의 손실을 인간생명가치로 간주하며,일반적으로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 을 때 그 생명이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합하 여 추정하는 방법이다(김동건,2012;이호준 등,2012).

이미 통계자료로 구축된 성,연령별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연구 예산으로 안정적으로 지표를 생산해야 하는 연구기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인적자본접근법은 사망 당시의 연령,고용률,소득,기대 수명 등 여러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값을 적용하고 자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조건부 가치 추정법(ContingentValuation Method,CVM)은 진술선 호방법(Stated PreferenceMethods)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상의 상황을 토 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WTP)을 도출 하는 방법이다.사망위험을 낮추는 특정 행위나 서비스에 대해 최대지불의사금 액을 설문조사한 후 계량모형을 통해 생명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본 산출방법은 설문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가능한 상 황에서 활용이 가능하다.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설계할 경우 주어진 상황에서 얻 고자 하는 가장 정확한 생명가치를 얻을 수 있으나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연 구 결과의 활용범위가 달라지고 설문내용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연구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위험회피 접근법(Averting BehaviorMethod,ABM)은 현시선호방법 (RevealedPreferenceMethods)의 일종으로 실제 시장 거래와 관찰된 행위로 부터 개인들의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즉,사 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관련 자 료로부터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이다(김동건,2012).예를 들어 암 검진 이라는 회피행위에 대해 지불한 금액(검진비용)과 이로 인한 사망위험감소분을 분석하여 생명가치를 도출하게 된다.또는 사망률 또는 재해율 차이에 따른 임금 의 차이를 측정하여 사망위험감소와 관련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제 현실에서 사망위험감소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임금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두 요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사망률 과 관련한 자료가 충분해야 산출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이수형 등,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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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가치는 적용 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편익이 되기도 한다.

아래에서 제시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비용으로 접근하 여 산출하였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특정 사업의 편익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교통연구원의 산출 사례

교통사고는 사망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비용 산출시 사망에 따른 비용 산출이 필수적이다.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정립’(심 재익⋅성낙문,2013)에 따르면 사고비용을 크게 물리적 비용과 심리적 비용으로 구분하고 물리적 비용을 총생산손실접근법,정신적 피해 비용을 조건부가치측정 법의 지불의사금액(WTP)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다.총생산손실접근법으로 추정 하는 물리적 비용 항목은 크게 생산성손실비용,의료비용,물적 피해비용,행정 비용 등으로 구분되며,이 중 생산성손실비용은 사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그 생명이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아래의 수식 으로 산출한다.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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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 :연령과성별의 사망자의 생산성 손실비용

:사고당시 연령 ≤ ,:사망자의 성별

:성별의 평균수명

:연령과성별 사람의연령에서의 생존율

:성별의 사람이연령에서의 취업할 수 있는 확률

:성별의 사람이연령에서의 연평균 소득

:노동생산성 변화율,:할인율

자료:심재익⋅성낙문(2013)

1)Productivity costs는 생산성 비용,생산손실비용,생산성손실비용 등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본 장에서는 생산성손실비용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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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을 토대로 살펴보면,첫째,취업률(고용률)을 고려함으로써 노동활동 을 하지 않는 사망자는 생산성손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둘째,고용률은 65세 이상으로,임금은 60세 이상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70세 이상에 그 대로 적용하였다.노동활동을 하지 않는 사망자의 생산성손실비용은 없는 것으 로 한다면 70세 이상의 사망자의 생산성손실비용은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존재 한다.셋째,장래 임금상승률을 노동생산성 변화율로 대체하여 적용하였다.연구 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증가율 0.0271을 적용하였 다.넷째,이미 생존율을 고려하여 평균수명이 산출된 것이므로 수식에 생존율 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산출 사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의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신 호 등,2008)에서는 조기사망예방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기 위해 인적자본접근법 을 적용하여 생산성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이 때,경제활동 연령대가 아닌(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19세 이하 연령군의 경우 15~19세 이하 임금의 50% 를 적용하고,70세 이상의 경우는 60~64세 이상 임금의 50%를 적용하여 생산 성손실비용을 추정하였다.또한 분석의 통일성과 편의성을 위해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식에서 상쇄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이신호 등(2008)에서는 예방가능사망감소에 따른 간접 편익으로 장례비 용 절감 및 사망보험비용 절감을 통한 편익을 포함하고 있다.

3 .한국개발연구원의 산출 사례

한국개발연구원의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이호 준 등,2012)에서는 우리나라 응급사망자 1인당 평균 생명가치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생산성 손실비용 및 정신적 피해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 비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출한 값을 적용하고 생산성 손실비용은 인적자본 접근법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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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

:연령,:기대여명,:연령 에서의 연평균임금,:할인율 자료:이호준 등(2012)

위의 수식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고용률)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노동활동을 하지 않는 사망자의 생산성손실비용도 고려하였다.이호준 등(2012) 은 유아,청소년,노인 등도 비근로시간에 따른 효용을 누리기 때문에 노동시장 비참가자들도 인적자본을 가진다고 보았다.예를 들어 노인은 잠재적으로 생산 활동이 가능하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 에 노동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그러나 유아,청소년,노인 등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자료가 부재하여 이들의 생 산성손실비용을 산출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이호준 등(2012) 에서는 유아,청소년,노인 등의 잠재적 임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 다.우선 2010년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8~75세 각 세별 연평균 임 금의 로그값(종속변수)을 연령과 연령의 제곱값(설명변수)에 회귀분석하고,회귀 식을 적용하여 0~100세의 연평균 임금을 추정하였다.연령에 따른 2차식은 임 금이 특정 연령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한편 해당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시간 당 평균임금을 추정하였으나,회귀식에 성별 정보를 포함하거나 별도로 구분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ln        (3)

:연도(연구에서는

=2010)

Age:노동시장 참가가능하거나 임금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연령(18~75세) 자료:이호준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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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임금은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고,0세와 100세로 갈수록 0에 가 까운 값으로 기대임금이 추정되었다.

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례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산출방법’(김윤희 등,2013)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생산성손실비용 추정시 인적자본의 범위를 임금⋅소득을 발생 시키는 자본으로만 국한한 협의관점으로 볼 것인지,여가를 포함한 후생의 모든 종류가 인적자본에 포함되는 광의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생산성손실비용의 산출방법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즉,시간을 유급 근무시간 손실,무급 근무시간 손실,여가시간의 손실 세 가지로 구분하고 협의의 관점에서는 유급 근무시간 손실만 포함하며,광의의 관점에서는 세 가지의 시간 손실을 모두 포함하는 것 으로 보았다.김윤희 등(2013)에서는 자료의 제약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 시 협의의 관점으로 생산성손실비용을 추계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윤희 등(2013)에서 제시한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손실비용 산출 수식은 다음과 같다.

조기 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

  

  

   ×

   (4)

  사망자의 기대수명과 사망시 연령의 차이(  ⋯  ),

:성,

:연령

  사망시 연령,

 

할인율

  성 ·연령별   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소득

  성 ·연령별    시점의 고용률

자료:김윤희 등(2013)

위의 수식에 따르면 산출과정에 고용률(=경제활동 참가율×취업률)을 포함하 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의 생산성손실비용만을 고려하고 있다.또한 연령 을 임금소득이 파악되는 15~69세로 한정하여 추정하고 있다.

한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협의의 관점에 따른 생산성손실비용과 광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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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생산성손실비용간 여러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상 질환이 여성 특이적인 경우 가사노동의 손실을 생산성 손실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5 .기타 국내 연구사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인적자본 접근법으로 생명가치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생명가치를 추정하여 보고한 연구논 문에서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과 위험회피접근법 등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조건 부 가치 측정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연구로 신영철⋅조승헌(2003),이용진 등 (2008),이수형 등(2016)이 있으며,위험회피접근법을 이용하여 생명가치를 추 정한 연구로 신영철(2008),이철희 등(2012)이 있다.신영철⋅조승헌(2003)은 10~30년 이후 사망가능성을 5/1,000만큼 감소시켜 주는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조사하였고,이용진 등(2008)은 환경오염으로 암 사망 가능성을 10년간 5/1,000(연간 5/10,000)감소시켜 주는 제품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이수형 등(2016)에서는 기후변화 폭염발생으로 인한 초과사망 위험감소(0.06%) 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여 통계적 인간 생명가치(ValueofaStatistical Life,VSL)를 추정하였다.

신영철(2008)에서는 위험회피접근법을 이용하여 암검진이라는 회피행위에 대 하여 지출한 비용을 암검진에 따른 사망위험의 감소로 나누어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하였다.이철희(2012)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재해사망률 및 임금에 관한 자 료를 이용하여 생명의 가치를 추정한 바 있다.

한편 류근관⋅전계형(2014a,2014b)은 Murphy and Topel(2006) 방법과 Halland Jones(2007)의 방법을 수정 보완하여 연령별 생명의 가치를 제시한 바 있다.류근관⋅전계형(2014b)에서는 MurphyandTopel(2006)과 Halland Jones(2007)의 방법에 따라 연령별 생명의 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주어진 외생변수로 적용하고 있으며,통계적 생명가치(VSL) 는 신영철⋅조승헌(2003),신영철(2008),이용진 등(2008)의 연구 결과 등을 고 려하여 5억원으로 설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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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간생명가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는 대부분 인적자본접근법으로 산출한 결과를 생명가치로 활용하고 있다.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망자 1인당 교통사고비용이다.한국교통연구원의 사망자 1인당 교통사고 비용은 인적 피해비용(생산성 손실비용,의료비,장례비),물적 피해비용,행정비용(경찰,보험기관의 사고처리비용),정신적 피해 비용(PGS)으 로 구성된다.‘교통사고비용 추정 방법론 정립’(심재익 등,2013)에 따르면 사망 자 1인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6억 5,131만원(정신적 피해비용 제외 시 3억 7,035만원)으로 추계되었다.이 중 생산성 손실비용은 1인당 평균 3억 5,699만 원(남성 사망자 1인당 4억 4,141만원,여성 사망자 1인당 1억 2,922만원),의료 비용은 797만원,장례비는 203만원 등이었다.이 때 남성과 여성의 생산성 손실 비용의 차이는 임금수준과 고용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편익을 추정할 때 생명가치를 다수 적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설립지역 인근 주민들의 응급 후송시간 단축으로 응급환자 사망이 감소함으로써 편익이 발생하게 된다.양산 부산대학병원 건립사업(문형표,2003),국방의료원 신축사업(김정호,2007),마 산의료원 신축사업(이호준,2011)등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망감소에 따른 편익 산출 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산출한 사망자 1인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적용하였다.분석시점을 보정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정신적 피해 비용을 제외하기도 하고 포함하기도 하여 연구에 따라 생명의 가치는 2억원에 서 5억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후에 이루어진 권역외상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1)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신호 등,2008)에서 산출한 조기사망예방의 사회적 편익 을 적용하였다.이신호 등(2008)에서 산출한 조기사망예방의 편익에는 생산성 손실비용 절감 뿐 아니라 장례비용 절감과 사망보험비용 절감을 통한 편익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생산성 손실비용만 고려하였다.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이호준,2012)예비타당성조사 이후부터는 한국 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산출한 생명가치를 적용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의료시설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이호준 등,2012)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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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응급사망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생산성 손실비용 및 정신적 피해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명 적용생명가치

(적용시점) 비고 자료원

양산 부산대병원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조사(2003)

2억 5,600만원 (2002년 기준)

한국교통연구원 (2001년 기준) 국방의료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2007)

3억 9,600만원 (2006년 기준)

한국교통연구원 (2004년 기준)

경북대학교 임상실습동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09)

5억 5,219만원 (2008년 기준)

정신적 피해비용 1억 1,304만원

포함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기준)

경상대학교 분원 건립사업 예비 타당성조사(2010)

5억 5,219만원 (2008년 기준)

정신적 피해비용 1억 1,304만원

포함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기준)

마산의료원 신축사업 타당성 재조사(2011)

5억 6,700만원 (2009년 기준)

정신적 피해비용 1억 1,607만원

포함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기준)

권역외상센터 설립사업 예비타당 성조사(2011)

1억 5,511만원

(2009년 기준) 장례비용 제외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08년 기준)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2)

2억 2,569만원 (2010년 기준)

정신적 피해비용 8,480만원 포함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기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2014)

2억 4,317만원 (2012년 기준)

정신적 피해비용 9,011만원 포함

한국개발연구원 (2011년 기준)

<표 1>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용한 인간생명가치:

병원 설립 사례

실제 적용 사례를 볼 때,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한국교통연구원(심재익⋅성낙문,2013)의 도로교통비용 및 한국보건산 업진흥원(이신호 등,2008)에서 사망비용에 장례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조 기사망 예방에 따른 편익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호준(2011)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장례비는 조기사망 감소에 따른 절감비용으로 볼 수 없다.조기 사망예방으로 생존한 개인은 현재 장례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결국 언젠 가 사망하게 되면 장례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다만 장례비의 증가율과 현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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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환산하기 위한 적용 할인율이 다를 경우 장례비의 발생시점(사망시점)에 따라 현재가치가 달라진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과 연구에 적용하는 할인율이 서로 다른 기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장례(사망)의 발생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상승률보다 할인율 (예를 들어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우 5.5%)이 더 높은 편이므로 장례(사망)가 미 래에 발생할 때보다 현재 발생할 때 현재가치로 환산한 장례비가 더 높게 된다.

이와 별도로 생명가치가 추가적인 생명으로부터 얻는 효용을 화폐가치로 환 산한 개념이라고 할 때 개념적으로 장례비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 인다.

둘째,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용하는 생명가치에는 정신적 피해비용을 포 함하고 있다.그러나 정신적 피해비용이 설문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선행연 구에서 산출한 값을 그대로 적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분석시점 보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적자본접근법으 로 산출된 생명가치의 경우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이 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환경 분야 연구(채여라 등,2011)및 류근관⋅전계형(2014b)등 일부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산출한 통계적 인간생명가치를 적용하고 있다.다수 활용된 통계적 생명가치로는 신영철⋅조승헌(2003)의 연구결과인 4억 6,600만 원(2000년 기준)과 신영철⋅조승헌(2008)의 3억 2,110만원(2001년 기준)등이 있다.또한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신동희 등(2015),이수형 등(2016)에서 산출 한 통계적 생명가치 또한 각각 4억 8,110만원,3억 6,976만원으로 일부 극단값 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통계적 생명가치는 3억원에서 5억원 사이로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증사례를 볼 때,조 건부 가치 측정법,회피행위접근법 등을 활용하여 산출된 통계적 생명가치가 인 적자본접근법으로 산출된 생명의 가치보다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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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관련 이슈

1 .인간생명가치는 성,연령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 질문은 생명가치를 인적자본 접근법으로 산출했을 때 특히 제기될 수 있 는 문제이다.인적자본접근법에 따르면 생명의 가치는 사망 당시 연령 및 사망 하지 않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성,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그런데 기대수명이 85세인 여성이 75세에 조기사망할 경우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이 때 인적자본접근법에서 본다면 생명가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적용해야 한다.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한다면 동일한 비용으로 동일한 생명 수를 구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결 론이 도출된다.

- 노인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보다 어린이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프로 그램이 더 경제적이다.어린이는 장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0세 영아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사업보다 경제활동이 많은 30~

40대의 성인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더 경제적이다.0세 영아의 경우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의 절대적인 금액은 더 높을 수 있으나 임금상승률보 다 할인율이 더 높은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 다.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할인율(5.5%)이 더 높다.

- 여성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사업보다 남성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사업이 더 경제적이다.남성의 임금수준이 여성의 임금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이 외에 인적자본접근법을 적용하여 생명가치를 산출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대상인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이미 산출된 생명가치를 적용하는 경우 선행 연구에서 적용한 성⋅연령군의 분포와 수행 중인 연구에서의 성⋅연 령군의 분포가 다를 경우 평균적인 1인당 생명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결 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도로교통사고에서 사망자는 청장년이 많은 반면, 응급질환 사망자는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많다.따라서 성⋅연령 분포가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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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비용에서의 1인당 사망비용의 평균을 응급사망감소에 따른 1인당 비용으로 대체할 경우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사망원인을 고려해야 한다.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 히 이루어지는 건강한 사람이 다수인 반면,응급후송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젊은 연령층이더라도 이미 질환을 앓고 있어 노동활동을 하지 않는 환자들이 상대적 으로 더 많이 존재할 것이다.

셋째,임금 자료가 존재하는 않는 연령에서의 생산성손실비용을 다루는 문제 이다.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70세 이상의 연령의 임금을 60세 이상의 임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하였고,보건산업진흥원은 임의로 50%만 적용하였다.그러나 이 경우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관찰되는 18세 이상 75세 이하 연령에서의 임금자료를 토 대로 회귀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0~17세,76세 이상 연령에서의 임금수준 을 외삽하여 추정하였다.이는 임금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도 인적자본이 존재하 므로 이를 추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산출과정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취 약하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협의의 관점으로 인적자본을 정의함으로서 고 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14세 이하 및 70세 이상의 경우 생산성손실비용에서 제 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넷째,국제비교에서 각 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어디까지 반영할지의 문제이 다.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경우 이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 여 계상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아동의 노동을 인정할 경우 아동의 생명가 치는 높아지게 된다.또한 생명의 가치는 임금수준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에 따라 달라지는데 노인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청년 고용률이 낮은 국가 등의 경우 국제비교 시 보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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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생명가치를 산출할 때 어떤 방법이 적절한가?

주요 연구기관에서는 인적자본접근법에 근거하여 생명의 가치를 산출하고 있 다.그러나 인적자본접근법에 근거할 경우 영유아 및 청소년,노인의 생명의 가 치를 추정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특히 노인 등 취약연령을 대상으로 사 망의 감소효과가 있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생명의 가치 를 인적자본접근법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편익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신호 등,2008),한국개발연구원(이호준 등,2012)에서 관 찰되지 않는 임금 수준을 추정하는 여러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론적 근 거가 미약하고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당 생명가치는 성⋅연령군의 평균값으로 산 출되는데 평균을 다른 연구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 왜곡된 결과가 산출될 수 있 다.생명가치는 임금수준 및 고용률에 의존하여 산출되는 만큼 이들 분포를 반 영한 평균을 성⋅연령 분포가 전혀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된다면 과대 또는 과 소 추계의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인적자본접근법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의 상황에 적합한 인구분포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직접 산정하는 것이다.그러나 사망이 발생하거 나 사망이 감소하는 집단의 성⋅연령군의 분포를 알지 못할 경우 산출이 어렵 게 된다.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감소하는 사망자수에 대한 정보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생명의 가치를 조건부측정법 또는 위험회피법으로 추정할 경우 과대 추 계될 가능성이 있다.신영철⋅조승헌(2003),이용진 등(2004),신영철(2008),신 동희 등(2015),이수형 등(2016)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적자본접근법에서 산출한 생명가치보다 높게 산출되었다.이철희 등(2012)에서는 위험회피법으로 추정한 인간생명가치가 남성 27억원,여성 35억원이었다.참고로 이 때,남성에 비해 여성이 생명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은 여성의 기대여명이 더 길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 가능한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적용 후 임금수준과 고용률을 반영하 는 인적자본접근법에서 일반적으로 남성의 생명가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이다.조건부측정법 또는 위험회피법으로 통계적 생명가치 를 추정할 경우 과대추계의 가능성은 산출 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통 계적 생명가치는 지불의사 금액(WTP)을 특정 정책으로 기대되는 사망위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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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분(△Death)으로 나눈 값 

∆

 으로 산출하게 된다.그런데 사망확률과 지불의사간 비선형관계에 있다면 사망위험의 감소분(△Death)의 낮은 상태에 대하여 산출된 WTP를 조기사망위험의 크기가 1일 때의 WTP로 환산하는 경 우 생명가치를 과대추계하게 된다.예를 들면,0.1%의 사망감소에 대하여 연간 50만원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을 경우,이를 1의 사망감소에 대하여 환산하여 5 억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또한 특 정 상황에서 조사된 지불의사금액을 토대로 산출된 인간생명가치를 전혀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3 .과거 산출한 인간생명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가?

적용시점과 다른 (과거)시점에서 산출된 생명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용시점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연구자는 인접자본접근법으로 산출한 생명가 치는 명목 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위험회피접근법을 통해 산출한 생명가치와 조건부가치 측정법을 통해 산출한 생명가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에 대한 지불금액을 도출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보다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분석시점과 실제 적용 시점간 차이가 클 때(예를 들어 생명가치 분석시 점은 2001년,적용시점은 2016년인 경우 16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과거에 산 출된 생명의 가치에 16년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여 사용하 는 것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편익 발생시점이 먼 미래인 경우(예를 들면,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 성조사의 분석기간은 30년이다)보정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최근의 경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므 로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한다고 할 때,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중 어느 값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30년 후 시점에 추정된 생명가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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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야마다 인간생명가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가?

한국개발연구원(2012)에서 OECD 보고서 등(OECD,2012)을 통해 검토한 바에 따르면 환경,보건,교통 분야에서의 1인당 생명가치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마다 생명 가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익 또는 비용이 발생하는 대상군의 특성이 분야마다 달라 적용하는 생명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면,보건 분야의 경우 1인당 생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보건 분야의 사업 대상이 이미 환자 또는 질병 등에 취약한 대상군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반면,교통 분야에서는 건강한 취 업자가 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선행사례를 보면 교통 분야의 경우 1인당 교통사고 비용에 인적 피해비 용(생산성 손실비용,의료비,장례비),물적 피해비용,행정비용(경찰,보험기관 의 사고처리비용),정신적 피해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보건 분야에 서는 일반적으로 생산성 손실비용만 포함하고 있어 분야마다 고려하는 비용항 목 간에도 차이가 있다(심재익 ・성낙문,2013;정해관 등,2014).보건 분야에 서는 대부분의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생명과 관련한 것으로 이들 사업간 효율 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생명가치를 보다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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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최근 분야의 예외 없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 면서 사업 또는 프로그램 도입 시 경제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되고 있다.생명가 치는 보건,환경,교통 분야의 비용 또는 편익 산출 시 적용되는 수치이나 우리 나라에서 산출방법에 대한 연구 및 분야 간 교류가 부족하였다.또한 생명가치 는 통계적 생명가치(VSL),사망비용,생산성 손실비용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이들 용어들이 동일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대체되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용 상황에 적합한 생명가치를 직접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 상적이나 시간 및 예산 제한으로 국내에서 보고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이다.그러나 적어도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 어지는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생명가치를 산출할 때 정확성 및 신뢰도 제고 를 위한 자료원 및 산출방법,유의사항 등을 다룬 지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인적자본접근법 적용 시 임금이 관찰되지 않은 연령군에서의 생명가치 산출방법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며,조건부 가치 추정법 적용 시 설문에서 제시하는 사망위험감소분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을 사망위험감소로 나누어 생명가치로 그대로 환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층의 사망감소를 가져오는 사업의 편익 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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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t i ma t i n gt h eVa l u eo fLi f e : Me t h o da n dl i mi t a t i o n s

Younhee Kim

Abstract

Life is a typicalnon-marketgood,and does nothave a market price.Thispaperreviewsthevalueoflifeanditsestimationmethods in South Korea and raises related issues.The main methods are human capital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averting behaviormethod.However,there are a lotofconsiderations due to datalimitation and uncertainty.Forexample,theresearchersneed to considerwhetherthe value oflife depends on sex,age,and sector, how anunobservablevaluecanbeestimated,andwhichdiscountrate is to be used.Therefore,itis necessary to explore the applicable estimation method for the value of life, especially in the policy makingprocessbymultidisciplinaryapproach.

JEL Classification:I10,I19

KeyWords:ValueofLife,ValueofaStatisticalLife,Willingness toPay,HumanCapitalMetho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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