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여국의 원조관리 체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공여국의 원조관리 체제"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1 -

공여국의 원조관리 체제

□ DAC 회원국들의 원조관리 체제(Managing Aid)에 대한 상호 비교는 원조의 정치적․법률적 기반유무, 관련 정책들간의 일관성, 중앙정부 조직, 원조전문 인력, 원조배분, 양자 및 다자원조, 원조효과성 원칙 추구, 복합영역 원조, 성과 평가, 인도주의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분석가능

□ 그러나 22개 DAC 회원국의 원조체제는 규모, 주요 원조수단, 지원대상 활동, 재원조달 및 배분방식, 지원대상 국가, 지원 영역 등의 면에서 상이

o 이러한 다양성은 각국의 정치적․전략적 선택, 비교우위, 역사적․문화적․

지정학적 이해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로서 수원국의 개발 전략형성과 실천 양식도 이에 따라 형성되는 경향

o 원조 효과성을 높이고 원조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여국간 체제와 내용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협력, 조율(alignment)과 조화(harmonization) 추구노력이 필요

□ DAC 회원국 원조행정체제의 유형 분류

① 외교부 장관이 주도하여 정책을 입안․집행(지역국 단위): 덴마크, 노르웨이

② 외교부내 개발협력국 또는 기관이 정책을 입안․집행: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③ 특정 부처가 총괄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집행기관 설치: 오스트리아, 벨지움, 프랑스,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④ 외교부가 아닌 부처 또는 기관이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수행하는 형태:

호주, 캐나다, 영국

□ 어떠한 원조행정체제 유형이든 조직의 리더쉽, 관리조직의 부단한 개선, 분권화, 원조기관간 상호조율,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계, 관련자간 의사소통이 중요

(2)

- 2 -

□ 수원국 주재 자국 외교관의 개발협력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집행능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ODA의 법적 기반(legal framework)

o ODA기본법은 자국이 추구하는 개도국 개발협력의 목적과 개념을 명시하고 관련조직과 재원조달을 체계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을 위한 ODA의 법적 기반(legal foundation)

□ ODA기본법은 의회의 정치적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고 재원 전망 등 장기적 기반을 구축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제정 후 운영상 경직성이 초래될 경우 개정과정에서의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인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o 원조기본법 보유 여부는 각국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루어짐

- 22개 DAC 회원국 중 10개국은 원조관련기본법을 가지고 있지 않음(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o 재원과 원조사업의 안정성 등 원조기본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기본법이 아닌 개별

원조사업 관련 입법, 내각결정, 백서, 정책문서 등을 통하여 실현하는 회원국도 있음

□ 22개 DAC 회원국은 각기 ODA 입법여부, 기본계획수립, 주관부처, 시행기관, 관련 부처간 협의구조 등은 상이하나 대부분 원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교부처가 주관

< DAC회원국의 대표적 개발협력기관 >

호주 AusAID 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오스트리아 ADA The Austrian Development Agency

캐나다 CIDA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독일 BMZ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 Cooperation & Development 일본 JICA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뉴질랜드 NZAID New Zealan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포르투갈 IPAD Institute for Portugese Development Support

스페인 AECI The Spanish Agency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스웨덴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스위스 SDC Swiss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영국 DFI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3)

- 3 -

o ODA 관련 주요사항의 국가별 대비

DAC 원조기본법 원조기본계획 부처간협의체 중점대상 지역 중점분야 호주 없음 (작성중) 개발효과성위 중동, 남중아 보건, 교육 오지리 개발협력법 3개년개발정책 ADA이사회 동유럽, 남사하라 물, 위생 벨기에 개발협력법 국제협력계획 중앙아프리카위 북사하라, 남사하라 보건, 교육 캐나다 ODA책임법 세계속의 캐나다 외교안보각료위 (재조정중) 지배구조 덴마크 개발협력법 협력2000 .. 북사하라, 남사하라 SOC 핀란드 없음 개발정책정부결의 외교안보각료위 남사하라, 중남미 빈곤 프랑스 없음 .. 국제협력개발위 북사하라, 남사하라 교육, 보건 독일 없음 2008개발정책백서 실무자협의회 동유럽, 북사하라 지배구조 그리스 법2731/99 개발협력5년계획 대외경제조정위 동유럽, 북사하라 기초교욱 아일랜드 없음 2006개발정책백서 부처간개발위 남사하라, 동남아 보건, 교육 이태리 법49/87호 .. 부처간경제위 동유럽, 북사하라 환경, 자원 일본 없음 2003ODA헌장 대외경협위 아시아 빈곤, 성장 룩셈부르크 개발협력법 .. 부처간협력위 남사하라 보건, 물 네덜란드 없음 공통의 관심 국제관련조정위 동유럽, 북사하라 교육, 보건 뉴질랜드 없음 빈곤없는 세계로 대외관계각료위 인니, P.뉴기니 교육, 환경 노르웨이 없음 빈곤과의 투쟁 각료위원회 남사하라, 중남미 기후, 평화 포르투갈 법5/03호 포르투갈협력전략 부처간협력위 남사하라, 남중아 지배구조 스페인 개발협력법 4개년계획 부처간협력위 북사하라, 남사하라 사회서비스 스웨덴 없음 글로벌개발정책 .. 동유럽, 남사하라 민주, 인권 스위스 개발협력법 2008합동전략 부처간협력위 동유럽, 남사하라 보건, 교육 영국 국제개발법 세계빈곤추방 .. 남사하라, 남중아 지배구조 미국 해외원조법 2007∼12전략계획 국가안보위 우선순위 없음 농업, 분쟁 EC 없음 유럽개발합의 비공식네트워크 우선순위 없음 민주, SOC

― 주OECD대표부 정봉근 공사(원 소속: 외교통상부) ―

참조

관련 문서

매입계정 잔액 당기 총매입액을 나타냄 매입계정 없음 매출원가계정 잔액 매출원가계정 잔액 없음 매출원가를 반영 상품계정 잔액 기초상품 잔액 반영 기말상품 잔액

교육 목표 지식의 전수 지식의 전수, 창출 및 활용 교육 내용 전통적 지식 교과 중심 다원적․확산적 교육내용 교육 방법 획일적 집단수업 중심 개별화 수업, 사이버 수업

한국 기독교 대안학교의 비전과 목표, 설립 바탕을 살펴 보면서 네덜란드 교육과 비슷하게 가정, 학교, 교회(혹은 선교센터)의 세 영역에서 아이들을 관리한다.

고흥군은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고흥읍 호형정수장에 고 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수 돗물을 공급할 수

고령화 사 회 도래에 따른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 며, 교육시장 개방은 특성화 되고 차별화된

스포츠 교육 모형의 기초... 스포츠

호흡기 보호: 공학적 관리로 공기 중 오염물의 농도를 근로자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인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신입사원 역량 개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 통섭형 창의 인재 육성.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교육 확대 자기 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