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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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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252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개념이 부상하기 시 작한 것은 2014년으로, OECD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개발 재원의 지각 변동에 발 맞추어 ODA외의 개발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지속 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동원 극대화 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공적개발재원 측정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에 ODA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재원 의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ODA 이외의 외부 개발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비교 분석을 위한 통 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표 1> ODA와 TOSSD 비교

ODA TOSSD

지원 주체 •OECD DAC 회원국 (선진 공여국) •선진 공여국,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등

지원범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

• 평화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의 범분 야 이슈(Cross cutting-issues)일부 포함

•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 뿐만 아니라 평화와 안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 범분야 이슈 모두를 포괄

지원동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

• 문화, 무역, 상업 교류 확대 등 개발도상국과 공여국의 호혜적 이익(mutual Benefit)창출

재원의 성격 •양허성 자금 •구분 없음

측정방식 •증여등가액 산정 •액면가

자료: OECD (2016). TOSSD Compendium for Public Consultation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TOSSD는 개발도상국 국내 공공자원, 민간재원 등 ODA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들을 포괄한다. OECD(2016)에 의하면 “TOSSD 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응 하기 위해 공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TOSSD의 도입과 함께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혼합 금융 등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 상된다.

ODA는 DAC 회원국이 지원하는 양허성 공적지원에 증여율을 반영하여 측정되는 반면, TOSSD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주체의 재원지원규모를 지원 조건에 대한 구분 없이 액면가로 측정 한다. 또한 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ODA와 달리 TOSSD는 개발의 선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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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 환경, 평화, 안보관련 지원까지 지원범위에 포함하며,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고려 등 복합적 지 원동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 하는 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은 ODA로 계상되지 않으나 TOSSD에는 포함될 수 있다(박수영, 2017).

<그림 1> TOSSD 적격성 판단

해당 활동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되었는가?

지역적 혹은 국제적 수준

YES NO

국가수준

해당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TOSSD 적격 TOSSD 부적격

YES NO

국제적 도전과제 대응활동:

해당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게 돌아가는가?

TOSSD 적격 TOSSD 부적격

YES NO

다자기구의 활동:

해당 기관이 TOSSD 적격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가?

TOSSD 적격 TOSSD 부적격

YES NO

출처: OECD (2016) TOSSD Compendium for Public Consultation

글로벌 공공재(Global Public Goods)

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환경오염, 식량안보 등 전 지구적으로 대응 해야 할 글로벌 도전과제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는 이러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방 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개념이다. 세계은행(2000)은 글로벌 공공재를 개발 및 빈곤 저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국경적인 외부성(Cross-border externalities)을 가진 상품, 자원, 서비스, 규 범, 정치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들 글로벌 공공재는 오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과 집단적 행 동을 통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 으나, 대체적으로 ▲지식의 생산 및 전파, ▲전염병 퇴치, ▲범죄 통제 및 평화 구축,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통신 등이 글로벌 공공재로 분류되고 있다(조한슬, 2012b). 표 3은 원조목적에 따른 글로벌 공공재의 분류를 보여준다.

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글로벌 공공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① 글로벌 공공재의 비공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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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로 인한 피해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고, ② 개발도상국의 경우 스스로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여력이 없으며 ③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지원이 빈곤 감소 및 개발도상국 발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과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1980-1990년대 들어 원조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원 조피로(aid fatigue)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원조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 다. 이때 원조 정책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등장한 개념이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이다. 국제 사회는 2005년 파리에서 개최 된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의에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를 채택하고, 원조효과성 이행을 위한 핵심원칙과 성과측정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했다. 파리선언에서 채택한 5개의 핵심 원칙은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성과중심관리(Managing for Results), 상호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등이다.

파리선언의 출범 이후 원조효과성은 원조정책의 핵심적 기제로서 역할 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 는 파리선언의 이행 기한인 2010년까지 주요한 지표에 대해 만족할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일

<표 2> 글로벌 공공재 분야의 구분

글로벌 공공재 분야 CRS 코드*

국제경제안정성 및 자유무역시스템 구축

금융 정책 및 행정 관리(24010), 중앙금융기관(24020), 통상정책, 행정 관리(33110), 다자간무역협상(33140), 마약 관리(16063)

범죄통제 및 평화 구축 농업관련 마약대체 소득원 개발(31165), 비농업분야 마약대체 개발(43050)

인류공동자산 및 지속가능성

전력 생산·재생가능 자원 사용(23030), 수력 발전소(23065), 지열 발전소(23066), 태양 에너지(23067), 풍력 발전(23068), 조력 발전(23069), 생물자원 에너지(23070), 임업 정책·행정·관리(31210), 임업 개발(31220), 어업 정책·행정·관리(31310), 어업 개발(31320), 환경정책·행정·관리(41010), 생물권역 보호(41020), 생물 다양성(41030), 자연문화유산 보호(41040)

전염병 퇴치 전염병 관리(12250), 성병 대책(HIV·AIDS 포함)(13040)

지식생산 및 전파

교육 연구(11182), 의료 연구(12182), 통계능력 강화(16062), 에너지 연구(23082), 농업 연구(31182), 임업 연구(31282), 어업 연구(31382), 기술연구 개발(32182), 환경 연구(41082), 연구·과학기관(43082), 미디어 및 자유로운 정보유통(15153)

*CRS 코드: 공여국 보고 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에서 원조목적을 분류하는 코드 출처: 조한슬(2012a).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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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포럼, 글로벌발전연구원. 201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Issue Brief 1호.

박수영. 2017. 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개발과 이슈 31호.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2013.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국제정치논총 53(1): 7-40.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2): 1-30.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조한슬. 2012a.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조한슬. 2012b.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31-51.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OECD. 2016. TOSSD Compendium for Public Consultation. Paris: OECD.

World Bank. 2000. Poverty Reduction and Global Public Goods: Issues for the World Bank in Supporting Global Collective Action. Development Committee in September 2000. Washington D.C.: World Bank.

부에서는 원조효과성 원칙이 공여국 중심의 기술적·절차적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의 등장, 신흥공여국, 다자기 구, 민간부문 등 개발협력 주체 다변화 등 국제개발협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이고 장 기적인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상하기 시작한 개념이 바로 ‘개발효 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1으로, 원조 중심의 접근을 넘어 무역, 투자,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통합적 관점을 반영한 개념이다. 개발효과성 담론은 원조는 한 국가의 개발 혹은 발전(Development)을 위해 필요한 무수한 요소들 중 하나이므로 제한적 의미의

‘원조’에서 보다 포괄적 개념인 ‘개발’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따라서 개발효 과성논의는 원조 이외의 개발재원과 민간기업과 같은 새로운 개발협력 주체의 활동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포괄하며, 공여국의 원조지원과정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해 개발협력 활동의 수혜자 중심의 매커니즘을 지향한다.

김민지│국토연구원 연구원(minjeek08@krihs.re.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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