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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3.0과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개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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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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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정부2.0의 판올림으로 가능

세상만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듯 세상에 대한 정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기술이 월드와 이드웹(이하 웹)이다. 웹 브라우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항해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도구다.

웹은 영국의 컴퓨터과학자 팀 버너스리(Tim Berners-lee)가 처음 개발하였는 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1.0, 웹2.0, 웹3.0 그리고 웹4.0으로 발전하리라는 전망 을 내놓은 바 있다. 웹1.0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방향으로 제공하는 기술이고, 웹2.0은 정보의 제공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기술이다. 블로그, 사회관 계망서비스와 같은 서비스가 그것이다. 웹3.0은 정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 아 여러 웹사이트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든 기술이다. 즉, 컴퓨 터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주는 의미기반 정보제공기술(시맨틱 기술)을 가리킨다. 웹4.0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보기기이건 필요한 정보를 맞 춤형으로 제공해주는 유비쿼터스 기술이다.

정부3.0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2.0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2.0은 웹2.0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가 국민과 상호 작용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정부2.0의 핵심내용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의 개방과

정부3.0과 창조경제를 위한 공간빅데이터 개방방안

김대종|국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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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라는 점이다. 정보의 공유 없이는 의사소통 이 불가능하고, 참여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3.0 은 이러한 정부2.0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정부3.0에서 추구하는 맞춤형 정책 및 서 비스는 정부2.0에서 개방·공유되는 정보를 과 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가능해진다. 정부3.0에서

개방공유를 강조하는 것은 정부2.0이 제대 로 기능해야 정부3.0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해야 하는 이유

1. 서울버스 앱을 다시 생각하다

2009년 한 고등학생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개 방한 버스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앱을 개발한 적이 있다. 물 론 앱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스마트폰의 활 성화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공공부문은 누 구나 접근해야 할 공공정보를 개방한 것이었지 만, 누군가는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뛰어난 앱을 창출했던 것이다.

서울버스 앱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는 데 도 움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개방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누군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활용처를 만들어 낸다. 셋째, 정보개방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애써 짜낸 아이디어와 그것대로 진 행시킨 개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정보, 누구의 것인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에 근거하여 공공정보를 국민에 게 개방해오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개방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공공(public)정보는 공공(public)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국 가안보와 개인정보 등은 제외한다.

2009년에 들어선 오바마정부는 열린정부 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열린정부지침(Open government directive)으로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와 품질 향상을 추진하였고, 부처별 데이터

<그림 1> 개방된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울버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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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를 data.gov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각 기관별로 중점추진계획 (Open government flagship initiatives)을 발표하게 하였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무결성, 웹으로 공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계획 중 등으로 평가하여 그 진척상황을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열린정부 상황판(dashboard)을 운영하 면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영국은 2008년 정보의 파워(Power of Information: POI)라는 전담팀을 만들 어 데이터와 정보는 지식경제의 원천이라는 보고서에서 25개의 권고안을 제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POI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공공정보를 시민에 게(making public data public)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국토지리원(ordnance survey)의 경우에는 2010년 4월 지리공간정보를 무료로 개방하였다.

이밖에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같은 맥락 에서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무엇을 개방할 것인가

1.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정보들

우리나라의 공공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인 data.go.kr을 통해 개방되고 있다.

2014년 3월 현재 약 8천 건 으로, 8만 5천 건 이상의 데이 터셋을 개방한 미국에 비하 면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양보다는 자료의 품 질이 중요하다. 즉 현실을 얼 마나 정확하게 표현하였는가 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것이 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 혼란과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정보개방의 목 표인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

<그림 2> 우리나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공공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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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되는 정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중앙행정기관 주요 직위 명부와 같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려주 는 정보와 유동인구 DB실시간 버스정보 와 같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현상에 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둘 째, 여전히 활용보다는 실적 위주의 개방이 많다.

셋째, 다른 정보와 융합하기 어렵다. 특히 많은 정보들이 특정 위치나 지역에서 특정 시간 또는 날짜에 발생한 정보인데,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 하지 않다. 넷째,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 는 정보는 아직 개방되지 않았거나 유료다. 마지 막으로 데이터를 웹에서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기능이 충분치 않아 일반 시민들은 실제 접근성 이 떨어진다.

2.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정보

창조경제는 인력, 토지, 자본뿐만 아니라 정보 가 생산의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정보에 아이디어와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다.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공공정보를 개방하 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공공정보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보 자체가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있고,

다른 정보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해 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표 1>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맛집 정보인데, 그 자체 로서 부가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 보다 자세한 주소정보가 표준화된 형태로 존재 한다면 지리공간정보와 융합(또는 매쉬업)할 수 있어 네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에 소비자들의 평가까 지 축적된다면 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정보 소 비자도 서로 혜택을 볼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갖는 정보는 일상생활이 나 기업활동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활동에 필 요한 정보이고, 공간정보가 바로 이러한 정보와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여준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람이나 토지, 건 물, 자동차, 기업 등의 등록정보와 같이 세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부문이 관리해야 하는 대 상에 대한 정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개인, 기업, 공공부문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데 토지이용계획, 토지가격, 토양과 같은 토지에 대 한 정보, 도로와 전기·상하수도망과 같은 인프

<표 1> 상세한 위치정보가 있으면 지도와 융합이 가능한 모범음식점 정보

순번 읍면 업소명 전화번호 전문음식 기타

1 해남읍 한성정 533-1060 한정식

2 해남읍 송학 537-6600 활어회

3 해남읍 진일관 532-9932 한정식 도지정명가 4 해남읍 향원 534-2100 생고기, 갈비살

5 해남읍 땅끝기와집 536-2102 한정식 6 해남읍 해진 533-7475 쇠고기로스 7 해남읍 김영희강남동 537-1414 동태찜

8 해남읍 천변 536-2649 추어탕

9 해남읍 돌고래가든 537-7100 토종닭 10 해남읍 장수통닭 535-1003 토종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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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축현황, 교통량, 기후와 같은 정보다. 또한 이러한 활동결과로 축적되고 있 는 통화(유동인구),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그 종류 가 방대하여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센서와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 에 의해 새롭게 생산되는 정보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 로 발굴·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공간빅데이터 개방이 중요한 이유

국토교통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지리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공간빅데이터를 구축하 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간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공공정보를 지리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보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렇게 구축한 공간빅데이터는 기존의 빅데이터가 제공하지 못하는 통찰력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그림 3>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서울시 구 단위로 분석 한 결과다. 큰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그림 4>는 임대차 계약정보를 지리공간정보와 융합하여 2013년 전세가격이 2012년에 비해 얼마나 상승·하락 했는가를 공간에서 보여준다. 지역별로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려간 지역은 어 디인지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빅데이터는 그 종류가 방대하다. 트윗한 위치정보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 정보와 부동산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정보, CCTV나 교 통량 센서는 위치정보를 명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간빅데이터로 구

<그림 3> 서울시 구별 전세계약가 동향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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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성동구 중구 도봉구 중량구 은평구 금천구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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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 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빅데이터도 위치와 관련 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출(마이닝)하 여 지리공간정보와 융합할 수 있다. 특히 행정 정보는 약 80% 이상이 위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 문에 공간빅데이터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 게 구축한 공간빅데이터는 미시적인 통찰과 직 관적인 이해를 도와주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과 국민행복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정부3.0의 핵심 이 될 것이다.

공간빅데이터 개방방안

1. 정보개방에 따른 면책제도와 대중 참여 자료갱신체계 마련

정보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여 러 담당자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정보가 부정확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오래전에 만들어 진 정보가 현재의 주소나 현황으로 갱신되지 못 한 경우도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

를 개방하는 담당자가 정보의 오류로 인 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정보의 오류는 현재의 담당자만의 문제 가 아니라 오랜 기간 여러 원인에 의해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정보를 개방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는 잘못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 다. 즉, 대중이 참여하여 정보를 갱신하 는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2. 공간정보와 융합할 수 있는 표준화와 시맨틱 기반 필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정보는 위치와 관련되 어 있고, 공간정보와 융합하면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정보도 갖고 있다면 더욱 풍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보다 정교하 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정보 중 위치정보는 필지, 읍·면·동, 시·군·구, 시·

도 및 지명과 결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생산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는 Data.gov에 서 제공하고 있는 범죄정보로 공간정보와 융합 하여 어느 도시가 범죄가 많은지, 구체적으로는 어디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에 사용자가 연관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공공정보를 시맨틱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고 있다. 즉 링크드오픈데이터(Linked Open Data:

<그림 4> 전세계약가 변동률

가격변동률 감소

가격변동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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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형태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소비자는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포털에서도 LOD 시범서비스인 국가DB피디아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모든 정보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작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데이터는 현실을 이해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원천이다. 이를

<그림 5> 거시적·미시적으로 분석 가능한 범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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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하다. 특히 공간빅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지식과 저작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도구를 습득·활용하기 위해서는 많 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활용성이 높은 공간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데이터만 개방하 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단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다. API서비스도 한 가지 방 법이나 정해진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 롭게 창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 방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새로운 부가가 치를 쉽게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서비스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맺음말

정부2.0은 영미에서 시작하였지만 정부3.0은 대 한민국에서 시작하였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 나 생산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협 력과 참여가 핵심내용이자 방법론이다.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정부의 행정을 투명하게 만들어 소통하자는 것이고, 이를 통해 맞춤형 정책서비 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 조경제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우선 개방해야 하고, 공간정보와 융합할 수 있도록 표준 화해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플 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개방에 따른 담 당자의 면책제도와 대중이 참여하여 정보를 보완 해가는 상호작용체계가 필요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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