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후보자 정보」 및 「정당 후보자 공약」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① 본인여부 확인(신분증명서 제시)
투표장소 및 기간
③ 기표 및 봉투 봉함 ④ 투표함 투입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 투표장소: 주니가타총영사관재외투표소 (新潟市中央区万代島5-1万代島ビル8階)
▶ 투표기간: 4. 1.(수)∼4. 6.(월)
▶ 투표시간: 오전 8시∼오후 5시
▶ 원거리 거주 투표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안내(4.4.(토))
- 나가노, 이시카와, 도야마현에서 투표소 까지 셔틀버스를 운행예정이니 참고하 시길 바랍니다. (상세사항은 별지참조)
▶ 자가용 이용자는 가급적 반다이지마 주차장 (A~E)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투표 안내문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 국외부재자 중 주민등록자 : 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재외 선거인 :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②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재외투표용지의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
※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③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
①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② 다만,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함.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투표방법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수령
在外投票のご案内
① 本人確認(身分証明書提示)
② 投票用紙及び回送用封筒を受け取る ③ 記入し、封筒に入れて封をする ④ 投票箱に投函する
する※ 在外選挙人は在外投票管理官が公告した国籍確認書類の 原本を提示
投票場所及び期間 投票方法 在外投票所に行く際に必ずご持参ください 次の場合は無効と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 投票場所:駐新潟韓国総領事館在外投票所
(新潟市中央区万代島5-1万代島ビル8階)
▶ 投票期間:4.1.(水)~4.6.(月)
▶ 投票時間:午前8時~午後5時
▶ シャトルバス運行案内 (4.4.(土))
- 長野、石川、富山県から投票所までシャトルバス を運行する予定なので、参考お願いします。(詳細事 項は別紙参照)
▶ 車でお越しの場合、なるべく万代島駐車場(A~
E)をご利用ください。
①在外投票所で身分証明書を提示し、本人確認を済 ませます。その後、投票用紙の受領確認を行い、投票用紙 と回送用の封筒を受け取ります。
※国外不在者のうち、住民登録者:地域区及び比例代表選挙 の投票用紙
※国外不在者のうち、在外国民住民登録者、在外選挙人
:比例代表選挙の投票用紙
②投票用紙記入所に入り、1人の候補者(比例代表 国会議員選挙では、1つの政党を意味する)を選択し、
在外投票用紙の該当の記入欄に記載をします。これを回 送用の封筒に入れて封を閉じてから記入所から出ます。
※記入用具は投票用紙記入所の中に用意されております。
※封筒に氏名は記載しません。
③封をした回送用封筒を投票箱に入れます。
①パスポート、住民登録証、公務員証、運転免許証など、
写真が貼付され、本人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大韓民国 の官公庁もしくは公共機関が発行した身分証明書、または 写真の貼付と氏名や生年月日の記載がされており、本人 確認ができる居留国政府が発行した身分証明書(外国人 登録証明書など)。
②但し、在外選挙人は在外投票管理官が公告した国籍 確 認 書 類 の 原 本 を 持 参 し な け れ ば な ら な い 。
※国籍確認書類に写真が貼付された場合、別途身分 証明書は不要。
▶ 在外投票所で交付した投票用紙、または回送用の 封筒を使用しないもの。
▶ 投票用紙に記載した後、回送用の封筒に封かんを せず投票箱に投函し発送されたもの。
▶ どの欄にも記載がないもの。
▶ 2つの欄にまたがって記載したか、2つ以上の欄に 記載したもの。
▶ どの欄に記載したか、識別できないもの。
▶ の印以外に、他の文字や形状を記入したもの。
▶ の印ではなく、他を記入したもの。
▶ 選挙管理委員会の用意した記入用具ではないもので 記載したもの。
☞ 第21代国会議員選挙の「政党・候補者情報」及び「政党・候補者公約」は、候補者登録が終了した後、中央選挙管理委員会のホームページ(www.nec.go.kr)に掲載する予定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