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
2017. 6.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결과··· 2
1. 처분요구사항··· 2
(1)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불철저(시정·주의)···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국가재정, 경제정책 및 외환관리 등 주요 사업 과 함께 조직․인사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획재정부 기관운영의 투 명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본 감사사항을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대상 및 중점
이번 감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집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태, 인사․조직 관리 및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부 당사항을 시정․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감사원은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사항 등을 수집·분석한 후 예 비조사(2017. 2. 22.~2. 28., 5일간)를 거쳐 2017. 3. 6.부터 같은 해 3. 24.까지 감사 인원 1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3. 28.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해 의견 을 교환하였으나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업무처리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 제13조에 따라 별 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이 추가로 제시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2017. 6.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 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가. 목차
(1)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불철저(시정·주의)
나. 명세: 별첨
감 사 원
시정·주의요구
제 목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불철저 소 관 기 관 ① 한국은행 ②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① 한국은행 ②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 입․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 는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1)의 잔액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2) 부과․징수 업무를 한 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 외환건전성부담금 = (부과 대상 부채* - 공제액) × 부과요율, *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
2. 관계법령 등(판단기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르면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1) 금융회사 등의 외화부채 중 예금을 통해 조달된 금액을 제외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발행하여 조달하거나 국 내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부채와 이와 유사한 것(「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20호) 2)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시 채권발행·해외차입 방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예금 등 안정적인 외화조
달을 유도하여,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입·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8월 도입함. 미 달러화로 징수 후 외국환평형 기금에 기존 재원과 구분계리하여 적립하고 있음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 를 성실히 수행하며 위탁기관은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5. 2. 27. 보도자료를 통하여,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3)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에 한해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의 시장조 성자4)(이하 “위안화 시장조성자”라 한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침과 2015년 연간 시장조성 실적(일평균 거래금액 등)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부채에서 공제해 주는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표]와 같이 같은 해 7. 1.부터 위안화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부채 공제는 같은 해 1. 1.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부과 대상 부채에서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금 액(이하 “일평균 거래금액”이라 한다)과 부과 대상 부채(잔여 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 중 위안화로 표시된 금액(이하 “위안화 표시부채”라 한다)의 합계액 을 공제하는 내용의 위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2015. 4. 17. 입법예고하였다.
[표]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15. 4. 17.)
구 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부과 대상 부채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 잔여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
부과요율 만기별 차등 적용(2~20bp) 단일요율(10bp)주1)주2)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일평균 거래금액’ 및 ‘위안화 표시부채’의 합계액
주: 1. bp는 ‘basis point’의 약칭으로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단위, 1bp는 0.01%(1만분의 1)를 의미 2. 단일요율(10bp)을 적용하나 장기외채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보유한 전체 외화부채의 가중
평균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요율(2~4bp)을 차감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3) 원화를 위안화로, 위안화를 원화로 바로 환전할 수 있는 외환시장으로 2014. 12. 1. 개장. 원화(위안화)를 달러로 바꾼 뒤 달러를 위안화(원화)로 교환하는 기존 환전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음
4)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어 상․하반기에 총 14개 은행이 선정됨. 상반기는 ◐◐은행 등 7개 국내은행, 은행 등 5개 외국은행 지점 등 총 12개 은행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는 상반기에 선정된 은행 중
은행과 ◒◒은행 등 2개 은행이 제외되고 ◑◑은행과 ◓◓은행이 추가 선정됨
그러나 법제처 법령심사 과정에서 2015년의 경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하 반기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한 후 해당기간의 비중(1/2)을 반영하여 이를 합산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에서 일평균 거래금액을 공제하여 부담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상반기의 경우 부채 만기별로 일평 균 거래금액을 대응하기가 곤란하고5) 부과요율도 만기별로 차등 적용6)되어 부담 금 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7)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전체에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제도를 적용하되,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상반기 실적까지 포함한 일평균 거래금액 및 위안 화 표시부채(이하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이라 한다)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부담금 산정 시 해당기간의 비중(1/2)을 곱하게 되 면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만큼 공제해주려는 시행령 개정 내용과 달리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의 절반만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평균 거래금액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위 개정령안을 보완하였고 이같이 보완된 내용대로 위 시행령이 2015. 6. 30. 개정·시행되었다.8)
위안화 시장조성자 하반기 공제 시 일평균 거래금액을 2배로 규정한 이유
◼ 상·하반기 모두 시장조성자인 경우(예시)
▸ 일평균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 × 하반기 부과요율 (10bp) ]×(1/2)이 되어,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의 절반만 감면
▸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경우
-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 × 2× 하반기 부과요율 (10bp) ]×(1/2)이 되어, 연간 일평균거래금액만큼 감면
5) 예를 들어, A은행의 부채 만기가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만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일정한 연평균 거래금액을 각 부채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곤란
6) 하반기는 외화부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10bp로 동일하게 적용되나, 상반기는 외화부채의 만기에 따라 부과요율이 2~20bp로 차등 적용(만기 1년 이하 20bp, 1년 초과 3년 이하 10bp, 3년 초과 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
7)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중 위안화 표시부채는 만기별로 구분이 가능하여 상반기에 공제 가능 8) 위안화 표시부채는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을 유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 부 장관은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에 한정하여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 액(잔여 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서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및 위안화 표시부채를 공제하되, 사업연도 중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9)
그리고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2015. 1. 1.부터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 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2015. 1. 1.부터 6.30.까지의 기간에만 원·위안화의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의 일평균 거래금액 및 위안화 표시부채는 같은 해 7.1.부터 12. 31.까지 기간에 대 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 산정 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은행에서 위 시행령 개정에 맞춰 개정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한국은행 내규)(이하 “취급세칙”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의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상반기) 및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하반기)에 대한 부담금을 해당 규정 에 따라 산정한 후 사업연도의 해당기간 비중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9) 부과요율은 단일요율(10bp)을 적용하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보유한 전체 외화부채의 가중평균 만기가 2년을 초과하 는 경우 일정요율(2~4bp)을 차감하여 적용
2015년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 산식
{
부과 대상 부채-[ (일평균 거래금액×2+ 위안화 표시부채)× (활동기간) ]}
× (부과요율) ×(하반기 비중)* 부과대상 부채는 잔여 만기 1년 이하 비에금성 외화부채 잔액
** 활동기간은 위안화 시장조성자로 활동한 개월 수(N/12), 부과요율은 10bp, 하반기 비중은 6개월/12개월=1/2
따라서 한국은행은 시행령 부칙 제4조 및 취급세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에 각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되, 하반기 부담금 산정시 연간 일평 균 거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서 해당기간의 비중(1/2)을 반영하 여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만큼 감면되도록 하는 등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을 적 정하게 산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한국은행 국 팀의 J과 K는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부과 업무를 담 당하면서 시행령, 취급세칙 및 이를 구체화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보고서 작성 편람
」10)(이하 “편람”이라 한다)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편람 “제5절 부담금 산정”에 따르면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부 과 대상 부채(잔여 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 대해 해당기간의 비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절 보고서 제출 및 세부 작성기준”에 따르면 외국환은행은 같은 해 7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 개편을 반영하여 상반기와 하반 기로 각각 나누어 “외환건전성부담금 연간보고서”11)(이하 “연간보고서”라 한다)를 제 출하고, 2015년 전체 부담금은 상·하반기 각각 산정한 부담금을 해당기간 비중에 따라 합산12)하도록 되어 있다.
10) 시행령 개정내용과 부담금 산정 시 발생 가능한 주요 오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 의무 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5년 9월 발간
11)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18조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를 위해 제출하는 현황자료로서 총외화부 채, 부과 대상인 공제 전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 공제 후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 총부담금 등으로 구성 되며 사업연도 결산 후 3개월 이내 제출
그런데 위 사람들은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산정과 관련하여 연간 일평균 거 래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이유로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 정 시 해당기간의 비중(1/2)을 반영해야 하는 내용을 제외한 채 연간 일평균 거래금 액을 공제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라는 내용의 안내 이메일을 2016. 2. 19. 각 외국환 은행의 담당자에게 발송하였다.13)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부과 대상 부채(잔여 만기 1년 이하인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에는 하반기 비중을 반영하였으나,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일평균 거 래금액 및 위안화 표시부채)은 하반기 비중을 반영하지 않고 과다 계산하여 외환건전 성부담금을 산정한 후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였다.
이후 위 사람들은 각 외국환은행이 제출한 연간보고서를 기초로 2016. 4. 28.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을 2배만큼 감면하는 등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을 과다하 게 산정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기안해 팀장 L에게 상신하였다.
한국은행의 2015년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 시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 산식
<정당 산식>
{ 부과 대상 부채-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 × 10bp(부과요율) × 1/2(하반기 비중)
= (부과 대상 부채 × 10bp× 1/2) -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 10bp × 1/2)
<실제 적용 산식>
(부과 대상 부채 × 10bp× 1/2) -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 10bp )
→1/2(하반기 비중) 미반영
* 부과대상 부채는 잔여 만기 1년 이하 비에금성 외화부채 잔액
**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은 [ (일평균 거래금액×2 + 위안화 표시부채)× N/12(활동기간) ]
한편 위 L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사람들이 시행령 부
12) 전체 부담금은 해당기간 비중에 따라 상·하반기 부담금을 가중평균한 값을 합산해 구하는데, 상반기 부담금은 ∑ (2015.1~6월까지 181일간의 일별 잔액)/365, 하반기 부담금은 ∑(2015.7~12월까지 6개월간의 일별 잔액)/12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르면 상반기 비중이 181/365(≒0.496), 하반기 비중이 6/12(=0.5)가 되어 각각 1/2의 비중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
13) 위안화 표시부채는 2016년 3월 각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상반기까지 고려한 부채잔액을 제출하도록 안내
칙 제4조 및 취급세칙 부칙 제3조 제2항과 달리 하반기 비중(1/2)을 반영하지 않고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을 산정하여 결재를 상신했는데도, 시행령 부칙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6. 4. 28.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별표 1]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과다 내역”과 같이 ◐◐은 행 등 12개 은행에 대하여 2015년 하반기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미화 2,581,061,757달러가 과다하게 산정14)되어 [별표 2]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감면액 과다 내역”과 같이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 미화 2,244,101달러15)가 과소 부과․징수되었다.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감면액 과다 산정 내용
▸ ◐◐은행의 경우 2015년 한해 동안의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이 [별표1]과 같이 미화 1,220,960,668달러이므로 여기에 1/2을 곱한 금액(미화 610,480,334달러)을 비예금성 외화부 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여야 했으나, 1/2을 곱하지 않고 바로 공제함으로써 미화 435,832,315 달러가 과다 공제됨
- 그 결과 [별표2]와 같이 부담금 미화 435,833달러가 과다 감면되었으며, 나머지 11개 은행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부담금이 과다 감면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외환건 전성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위탁 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절히 지도․감독
14) 과다 산정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중 미화 2,495,886,719달러(96.7%)는 일평균 거래금액, 나머지 미화 85,175,038달러(3.3%)는 위안화 표시부채 과다 공제에서 비롯됨
15) 2015년 전체 위안화 시장조성자 감면액은 미화 6,778,254달러(14개 외국환은행)이며, 2015년 하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미화 21,978,308달러(12월 결산기준)로서 2016. 4. 28. 상반기 외환건전성부담금 과 합산하여 외국환은행에 납부고지되었음
해야 하는데도 2015년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과소 부과․징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한국은행은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일평균 거래금액의 2배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취급세칙 부칙 제3조 제2항과 달리 하반기 비중(1/2)을 곱하지 않고 위안화 시장조 성자 공제액을 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처리는 취급세칙 부칙 제3조 제2항에 상·하반기 각각 부담 금을 산정하고 해당기간 비중(1/2)을 각각 곱하도록 되어 있는 점, 위 시행령의 해 석에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질의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러한 조치없이 위 시행령 내용을 임의로 해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건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역할을 한 외국환은행의 경우 연간 일평균 거래금액만큼(연간 일평균 거래금액의 1배) 공제받 아야 하므로 한국은행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과소 부과한 것이 오류였음을 인정 하면서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은행 총재는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3호 사목 및 제21조의10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별표 2]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감면액 과다 내역”과 같이 ◐◐은행 등 12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과소 부과․징수된 외환건전성부담금 미화 2,244,101달러
(한화 2,554,908,980원 상당)를 부과․징수하며(시정)
② 앞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을 과다 산정하여 외환건전성부담 금이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앞으로 한국은행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때 공제액을 과다 산정하여 외환건전성부담금이 과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1]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액 과다 산정 내역
(단위: 미화 달러)
연번 금융기관
실제 공제 정당 공제
과다 공제액 (E=C-D) 위안화 시장
조성자 공제액 (A)
공제한도주) (B)
최종 공제액 [C=Min(A,B)]
위안화 시장 조성자 공제액의
1/2 (A/2)
공제한도주) (B)
최종 공제액 [D=Min(A/2,B)]
1 ◐◐은행 1,220,960,668 1,046,312,649 1,046,312,649 610,480,334 1,046,312,649 610,480,334 435,832,315 2 - 1,187,602,201 1,173,954,527 1,173,954,527 593,801,101 1,173,954,527 593,801,101 580,153,426 3 - 1,184,652,000 831,418,539 831,418,539 592,326,000 831,418,539 592,326,000 239,092,539 4 - 700,520,327 5,396,357,999 700,520,327 350,260,164 5,396,357,999 350,260,164 350,260,163 5 - 391,402,407 999,285,930 391,402,407 195,701,204 999,285,930 195,701,204 195,701,203 6 - 450,448,252 858,501,475 450,448,252 225,224,126 858,501,475 225,224,126 225,224,126 7 ◑◑은행 341,371,522 599,416,302 341,371,522 170,685,761 599,416,302 170,685,761 170,685,761 8 u u 은행 267,183,936 679,456,679 267,183,936 133,591,968 679,456,679 133,591,968 133,591,968 9 - 241,766,202 464,984,872 241,766,202 120,883,101 464,984,872 120,883,101 120,883,101
10 - 190,416,261 126,795,831 126,795,831 95,208,131 126,795,831 95,208,131 31,587,700
11 ◒◒은행 114,953,082 149,771,722 114,953,082 57,476,541 149,771,722 57,476,541 57,476,541 12 x x 은행 81,145,828 228,465,333 81,145,828 40,572,914 228,465,333 40,572,914 40,572,914 합 계 6,372,422,686 12,554,721,858 5,767,273,102 3,186,211,345 12,554,721,858 3,186,211,345 2,581,061,757 주: 공제한도는 2015년 전체 부과 대상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의 잔액의 30%를 적용하되, 위안화 시장조성자 공제
액과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최종 공제액을 확정(「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3항,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제2-15조 제4항)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
[별표 2]
2015년 위안화 시장조성자 감면액 과다 산정 내역
(단위:미화 달러)
연번 금융기관주) 과다 공제액
(E)
부과요율 (F)
과다 감면액 (E×F)
1 ◐◐은행 435,832,315 0.0010 435,833
2 - 580,153,426 0.0007 406,107
3 - 239,092,539 0.0008 191,274
4 - 350,260,163 0.0008 280,208
5 - 195,701,203 0.0010 195,701
6 - 225,224,126 0.0008 180,180
7 ◑◑은행 170,685,761 0.0010 170,686
8 u u 은행 133,591,968 0.0010 133,592
9 - 120,883,101 0.0010 120,883
10 - 31,587,700 0.0010 31,588
11 ◒◒은행 57,476,541 0.0010 57,476
12 x x 은행 40,572,914 0.0010 40,573
합 계 2,581,061,757 2,244,101
주: 2015년에 위안화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14개의 은행 중 과다 감면액이 발생되지 않은 ◘◘은행과 ◓◓은행을 제외 자료: 한국은행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