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1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8. 5. 10.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5. 10.
1. 의결주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운영 현황
○ 원전 품질서류 위조사건(‘12.11월)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위법사항에 대한 제보를 조사 조치하기 위해 2013년 6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현재 3기 옴부즈만이 활동 중(‘17.6월~’19.6월)이며 2017년 말 기준 95건의 제보를 접수하여 91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
나. 문제점
○ 옴부즈만의 업무범위가 비리 위법 제보 처리에 국한되어 선제적인 제도개선 등 변화하는 국민의 요구와 괴리
○ 변호사, 공무원, 교수로 자격이 한정되어 옴부즈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 확보에 한계
3. 주요내용
가. 역할 및 임무 확대 (안 제7조)
○ 옴부즈만의 역할을 건의사항 발굴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소통 창구로 개편
* (현재) 원전산업계 비리 제보처리 → (추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권고, 건의 사항 발굴 권고, 반복 집단 민원 조정 중재, 국민 고충민원 처리
나. 구성 및 자격 (안 제3조부터 제5조)
○ 1인으로 운영되는 독임제 옴부즈만을 5명 이내의 복수형 제도로 변경
○ 변호사, 공무원, 교수로 한정된 자격요건을 원자력, 환경, 공공안전,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
○ 배우자의 원자력산업 종사 경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결격사유를 본인의 최근 3년 이내 근무 경력으로 현실화*
*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원자력산업에 임직원으로 종사한 경우 → (개정) 본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용자단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경우
○ 옴부즈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정당의 당원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 임기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규정의 미비점 보완
다. 회의 운영방식 등 제도 운영절차 규정 (안 제8조부터 제9조)
○ 복수형 옴부즈만 제도와 확대된 임무에 적용할 수 있는 회의 운영방식*, 자료 요청 등 절차 규정
* (위원장 옴부즈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회의 주재 등을 담당 (소집) 2인 이상의 옴부즈만 요구 또는 위원장 옴부즈만이 소집
(의결)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
○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위법사항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은 위원장 옴부즈만이 담당
라. 옴부즈만 지원팀 근거규정 마련 (안 제10조)
○ 확대된 옴부즈만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 지원팀을 구성
* 국내 옴부즈만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별도 지원조직이 옴부즈만의 건의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관이 옴부즈만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
4. 향후 계획
가. 훈령 개정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5∼6월), 공포·시행(‘18.7월)
나.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는 건의 고충 제보 등을 옴부즈만 지원팀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등 시스템 구축
○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옴부즈만 임명과 동시에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대민활동과 홍보 추진
5. 검토사항 : 해당 없음
<붙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붙 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 2018 – 00 호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을 “제도개선, 건 의사항,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제보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 주재 및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위원장 옴부즈만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옴부 즈만이 될 수 없다.
제4조제2항 본문의 “위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제3 호부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4.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원자력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 활동 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역할 및 임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한 개 선 방안 마련 및 권고
2.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건의사항 접수 및 개선 권고 3.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
5.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및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 보 접수 및 조치상황의 모니터링
6.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의 의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행하 는 절차가 다른 기관에 의해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내용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처리절차)를 제8조의2(제보처리절차)로 하고, “옴부즈만”을 “위 원장 옴부즈만”으로 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을 “옴부즈만 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제보 내용”을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 내 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제5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포상금 지 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옴부즈만 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위원장은”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장은”으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의 “옴부즈만은”을 삭제한 다.
제9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원장에게”를 “원자력안전위원 회 위원장에게”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회의는 2명 이상의 옴부즈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옴부즈만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옴부즈만은 단독 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 의결 결 과에 따라 옴부즈만 지원팀장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도 등의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제7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파 악이 곤란한 경우, 단순 민원 등 옴부즈만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되지 아니한다.
⑥ 옴부즈만 지원팀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사 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팀 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열람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3.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제10조(옴부즈만 지원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효율 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지원팀을 둔다.
② 옴부즈만 지원팀은 자료요청, 의견 청취, 옴부즈만 회의 개최 및 안 건회부, 그 밖에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 제 2018-00호, 2018.0.00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 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건의 사항,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행위 제보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위촉) <신 설>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 로 퇴직한 자
3. 원자력 관련 분야 및 법학, 행정 학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 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자
<신 설>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5명 이내 로 한다.
② 옴부즈만은 원자력·환경·보건의 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 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옴부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업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으로 종사 중이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위촉하 지 아니한다.
즈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 주재 및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 접수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위원장 옴부 즈만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 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옴부 즈만이 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의사에 반 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의 윤리규정 준수 의무를 위 반한 경우
4.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저해행위 를 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승인한 경우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좌 동>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옴 부즈만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 2. <좌 동>
3. 제3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4.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
5. 원자력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옴부즈만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제8조(윤리규정)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4. 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6조(윤리규정) <좌 동>
1 ~ 2. <좌 동>
3.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 포·유포할 수 없다.
4.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역할 및 임무)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 설>
제7조(역할 및 임무) ① <좌 동>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불합 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권고
2.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건의사항 접수 및 개선 권고
3. 반복적인 민원과 집단민원에 대 한 조정·중재
현 행 개 정 안
1.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및 기기·
부품·용역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 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2. 제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검토
3. 제보에 대한 조사 청구
4.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의 모 니터링
5. 제보 및 상담내용, 기타 옴부즈만 관련 업무처리현황의 기록
6. 포상금 지급 심의 의뢰
7. 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현황을 제 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조 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를 하였 던 사항
4.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처리
5. 원자력산업계의 비리 및 원자력 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 한 제보 접수 및 조치상황의 모니터 링
<삭 제>
<삭 제>
<삭 제>
6. 제8조의2 제6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의 의뢰
<제3항으로 이동>
② <좌 동>
1. <좌 동>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 사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 련된 사항
<신 설>
3. <좌 동>
4.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 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행 하는 절차가 다른 기관에 의해 진 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 련된 사항
③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내용을 다음 년도 2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회 의는 2명 이상의 옴부즈만의 요구 가 있는 때에 위원장 옴부즈만이 소 집한다. 다만, 위원장 옴부즈만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7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관한 심의 의결 결 과에 따라 옴부즈만 지원팀장을 통 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 도 등의 개선을 권고를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⑤ 제7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포함 되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 단순 민원 등 옴부즈만이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 른 옴부즈만 회의에 회부되지 아니 한다.
⑥ 옴부즈만 지원팀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사 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6조(업무처리절차) ① 옴부즈만은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 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 가 필요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 게 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사청구를 받은 감사조사담당관은 이를 위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5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되 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의 조사청구에 대한 처
제8조의2(제보처리절차) ① 위원장 옴 부즈만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 내용을 검토한 후 조사 필요 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사 가 필요한 경우 옴부즈만 지원팀장 에게 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옴부즈만으로부터 조사청 구를 받은 옴부즈만 지원팀장은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조사청구의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제7조제2항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위원장 옴부즈만의 조사청구에
현 행 개 정 안 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 우는 제외한다.
1. 감사조사담당관은 옴부즈만의 조사청구 내용을 조사청구일로부 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은 조 사를 실시한 후 일반사항의 경우 10 일 이내에 복합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감사 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단, 관 련부서의 장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조 사담당관에게 매회 20일 단위로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하고, 감사 조사담당관은 제보자에게 조사기 간 연장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3. 감사조사담당관은 제2호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통보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3항제3호에 의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이 를 완료 처리하거나 재조사가 필요 한 경우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재조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반려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옴부즈만 지원팀장은 위원장 옴부 즈만의 조사청구 내용을 조사청구일 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부서의 장 에게 통보한다.
2. 제1호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은 조 사를 실시한 후 일반사항의 경우 10 일 이내에 복합사항의 경우 3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옴부 즈만 지원팀장에게 제출한다. 단, 관련부서의 장은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옴부즈 만 지원팀장에게 매회 20일 단위로 조사기간 연장을 통보하고, 옴부즈 만 지원팀은 제보자에게 조사기간 연장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3. 옴부즈만 지원팀장은 제2호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받은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위원장 옴부즈만에 게 통보한다.
④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3항제3호에 의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완료 처리하거나 재조사가 필 요한 경우 옴부즈만 지원팀장에게
현 행 개 정 안 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 리 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국민에 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 리한 조사청구건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 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 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국 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완료처리한 조사청구건의 제보자에 대 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옴부즈만 회의 의결을 거쳐「원 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상금지 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심의 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옴부즈만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팀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자료 제출 또는 열람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
현 행 개 정 안
3.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신 설> 제10조(옴부즈만 지원팀) ① 원자력안 전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효 율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 여 옴부즈만 지원팀을 둔다.
② 옴부즈만 지원팀은 자료요청, 의견 청취, 옴부즈만 회의 개최 및 안건회부, 그 밖에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장은 옴부즈만 활 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업 무조력자사례금, 출장여비 등을 지 급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국가업무조력자사례금, 출장여 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 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 호를 위해 위원장에게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보자에 대한 보호) ①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제보자 보 호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김성규 과 장 (02) 397 - 7381 최수진 서기관 (02) 397 - 7382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오상규 사무관 (02) 397 - 7365 조용수 주무관 (02) 397 - 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