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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격리 비용, 의료적 격리 기간동안 질병 진단·치료 비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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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제16/NQ-CP호 하노이, 2021년 2월 8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의료적 격리 비용, 질병 진단·치료 및 일부 특수적 제도에 관한 의결

정부

-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법 및 2019 년 11월 22일자 지방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 2007년 11월 21일자 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법에 근거하여;

- 정부의 근무 규정을 발행하는 정부의 2016년 10월 1일자 제 138/2016/ND-CP호 시행령에 근거하여;

- 보건부 장관의 요청 및 정부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제1조. 의료적 격리 비용, 의료적 격리 기간동안 질병 진단·치료 비용

1. 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입국한 베트남인 및 외국인 등 방역 요청에 따라 시설 격리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a) 의료 기관의 코로나19 선별 검사 요청을 준수하며 현행 의료 서비스 가 격 수준에 따라 의료 기관에 검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동 규정은 고위급 외교단, 장관·부처급 기관/정부기관장·성급 인민위 원장이 초청한 투자자·기업관리자·전문가·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 동 경우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청은 의료기관과 초청 기관간 합의 에 따라 한다. 검사 비용 면제 또는 자가 부담은 장관·부처급 기관/정 부기관장·성급 인민위원장이 결정한다.

b) 규정에 따라 의료적 모니터링·감독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 록 입국자 수용 추진 기관은 지방 보건국에 체류자·체류지 명단을 통보

(2)

해야 한다.

2. 해외에 거주하며 베트남에 입국한 베트남인 및 외국인 등 방역 요청에 따라 시설 격리 조치를 적용해야 할 경우:

a) 유효한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베트남 체류 기간에 적합한 질병 진단·치료 비용 결제 범위가 있어야 한다.

b) 호텔, 리조트에서 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군 시설·군 학교 및 관할 기 관이 지정하는 기타 격리 시설에서 격리하지 않음)

c) 다음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 베트남 입국장에서 격리 시설로 이동 수단 비용;

- 현행 의료 서비스 가격 수준에 따른 코로나19 선별 검사 비용;

- 호텔, 리조트와 운송 차량 소유자가 발표하는 가격 수준에 따른 식비, 숙박비, 생활비 (살균·소독 비용, 경비·안보 질서 보장 비용 및 기타 비용 포함)

3. 근로, 유학, 관광, 질병 진단 치료, 친지 방문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 다가 베트남에 귀국하며 방역 요청에 따라 시설 격리 조치를 적용해야 할 베트남인의 경우

a) 호텔, 리조트 내 격리를 선택할 경우 동 의결 1조 2항 c호에 규정되는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b) 성급 인민위원회가 군 시설·군 학교 및 관할 기관이 격리 시설로 지정 하는 장소에서 격리해야 할 경우 입국자는 다음 비용을 자가 부담해야 한다:

- 베트남 입국장에서 격리 시설로 이동 수단 비용;

- 현행 의료 서비스 가격 수준에 따른 코로나19 선별 검사 비용;

- 식비(8만동/하루/1인당)

- 시설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 (생수, 수건, 마스크, 손세정제, 구강 청결 제, 칫솔, 비누와 기타 생필품 비용 및 기타 비용) (4만동/하루/1인당)

(3)

시설 격리해야 하는 빈곤자·준빈곤자일 경우 규정에 따라 동 항 b호에 언급되는 비용은 국가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관할정부기관에 의해 출장, 연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되는 베트 남인, 재외 베트남 공관의 주재원과 그 동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귀국 시 시설격리 조치를 적용받아야 한다.

a) 호텔, 리조트 내 격리방식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 본 의결의 제1조 2항 c 호에서 규정된 각종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SARS-CoV-2 선별 검 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된다.

b) 군 기지, 군의 학교, 관할정부기관이 격리시설로 허용하는 기타 시설에 서 격리하는 경우 본 의결의 제1조 3항 b호에서 규정된 비용은 국가예산 으로 지급된다.

5. 국내 거주 중인 베트남인은 방역요구에 따라 시설격리 조치를 적용받아 야 한다.

a) 호텔, 리조트 내 격리방식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 본 의결의 제1조 2항 c 호에서 규정된 각종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b) 의료시설, 군 기지, 군의 학교, 관할정부기관이 격리시설로 허용하는 기 타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해당 격리시설에 1인당 하루 식비 8만동을 자체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된다.

- 시설격리대상자 발견 장소에서 격리시설로 이송하는 비용 - SARS-CoV-2 선별 검사비용

-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생수, 수선, 마스크, 손세정제, 구강청결 제, 칫솔, 비누, 생필품, 기타 비용 등) : 1인당 하루 4만동

시설격리대상자가 규정에 의한 빈곤자, 준빈곤자인 경우 국가예산에서 1인 당 하루 식비 8만동을 포함한 본 조항의 b호에서 규정된 비용을 지원받는 다.

(4)

6. 시설격리 조치를 적용받아야 하는 방역 참가자는 본 의결의 제1조 4항에 서 규정된 제도를 적용받는다.

7. 시설격리 기간 내 격리대상자가 다른 질환으로 진단, 치료를 받아야 하 는 경우 진단, 치료 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a) 의료보험증 소지자는 의료보험기금으로 수혜비용 부분을 지원받으며 의 료보험 수혜기준은 등록병원 내 진단, 치료를 받는 경우와 같다. 의료보 험기관과 가입자가 분담하는 비용과 의료보험 수혜범위 외의 비용(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격리대상자가 의료보험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자체 지급 하여야 한다.

b) 의료보험증 무소지자는 현행 의료서비스가격에 따라 진단, 치료 관련 모 든 비용을 자체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