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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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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제10강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2)

차례

1.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 낸 공익소송사례

2. 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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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은 소송을 시작하던 순간부터 ‘한국판 옴스테드 판결’이 이루어질지의 가능성 여부를 두고 장애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사례

 뇌병변 1급 장애인 황인현氏: 19년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향유의 집, 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생활

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함

 2009년 12월 16일. 양천구청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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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 양천구청 거부

 2010년 7월 9일 황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 서울행정법원 2011. 1.28 승소판결: ‘양천구청장이 황인현씨에 대해 한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주문. ‘양천구청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 양천구청장은 항소하지 않음. 양천구청은 황씨에게 서울시 관내 주거조사 및 연계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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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한편, 음성 꽃동네에 거주하던 윤국진氏, 박현氏(꽃동네 희망의 집) 두 장애인도 음성군수를 상대로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자신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장애인생활시설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 But 음성군수 이를 거부

2010년 4월 6일 두 사람은 음성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제기. But.

패소판결(2010. 9.30)

청주지방법원의 입장: 음성군수의 거부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특히 청주지법은 음성군수가 대도시의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계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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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지적장애인이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

 2001년 8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던 김지승氏(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 집근처에서 길을 잃고 행방불명

 실종 직후 김씨의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

 8월 31일 다른 지역의 파출소 순경이 경기도 분당 율동공원에서 김씨 발견.

But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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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인 분당구청으로 인계.

구청직원 역시 정확한 신원파악 없이 김씨를 행려환자로 분류,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림

 자신의 집에서 불과 20여분 남짓 떨어진 곳 정신병원에 6년간 수용

 최초로 발견한 경찰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미아가출인수배규칙과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신원확인 및 연고자 수배를 해야 했지만, 관할경찰서는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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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특히, 발견당시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 한 다 ’ 라 고 무 연 고 자 증 명 서 에 기 재 까 지 했 으 면 서 도 김 씨 가 지적장애인일수도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음

 바로 그날 관할 구청으로 인계된 김씨는 행려환자로 분류되어 행려번호를 부여받게 됨

 이때부터 기존의 미아가출인수배 시스템으로 발견할 수 없게 돼, 그야말로 사회적 실종이 시작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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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특기할 만한 사실: 경찰서로부터 신원을 인계받은 구청은 김지승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으로부터 ‘김지승’이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구청은 김지승이라는 이름으로 가출인 수배조치를 경찰서에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위탁 수용해 버림

 김지승씨의 신원을 인계받은 담당 구청은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지무조회와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 이상은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6년동안 단 두 번의 신원확인 작업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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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2007년 5월 16일,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하게 되며 뒤 늦게 신원이 밝혀짐

<1심>

 2009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이 국가와 성남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2010년 5월 승소: 국가와 성남시는 500만원, 정신병원은 1천 35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번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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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와 정신병원은 항소포기 but. 성남시 항소 제기

 공익소송단은 “김씨의 노동력을 0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역시 항소를 제기

<2심>

 2011년 1월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김지승씨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해당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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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재판부>

 김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

 입원환자의 사고예방 등 관리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힘

 김씨 부모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김시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국가와 성남시는 각각 338만원, 정신병원 2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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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사례1의 의의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의의가 있음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법전 속에서 깊이 빠져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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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황인현씨 승소판결 사례의 의의

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당한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첫 사례

 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줌

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에 관해 엄격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시발점을 마련=>탈시설 패러다임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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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사례2의 의의

 지적장애인을 사회적 실종자로 만든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낸 참극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구비해 놓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양식이 부족하면 법 제도 구비는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 지적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사례의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2011, 3. vol.265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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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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