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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해석의 제10강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차례
1.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 낸 공익소송사례
2. 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소송은 소송을 시작하던 순간부터 ‘한국판 옴스테드 판결’이 이루어질지의 가능성 여부를 두고 장애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사례
뇌병변 1급 장애인 황인현氏: 19년간 중증장애인 요양시설(향유의 집, 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생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희망함
2009년 12월 16일. 양천구청장에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편의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양천구청 거부
2010년 7월 9일 황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8 승소판결: ‘양천구청장이 황인현씨에 대해 한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라고 주문. ‘양천구청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한 복지요구조사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양천구청장은 항소하지 않음. 양천구청은 황씨에게 서울시 관내 주거조사 및 연계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됨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소송
한편, 음성 꽃동네에 거주하던 윤국진氏, 박현氏(꽃동네 희망의 집) 두 장애인도 음성군수를 상대로 ‘대도시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자신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장애인생활시설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변경 신청서를 제출. But 음성군수 이를 거부
2010년 4월 6일 두 사람은 음성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제기. But.
패소판결(2010. 9.30)
청주지방법원의 입장: 음성군수의 거부처분이 절차법상, 실체법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림. 특히 청주지법은 음성군수가 대도시의 자립생활에 관한 서비스를 조사하고 연계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경찰과 지자체의 부주의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
2001년 8월 29일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던 김지승氏(지적장애 2급, 당시 21세). 집근처에서 길을 잃고 행방불명
실종 직후 김씨의 부모는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
8월 31일 다른 지역의 파출소 순경이 경기도 분당 율동공원에서 김씨 발견.
But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함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당시 경찰은 신원 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인 분당구청으로 인계.
구청직원 역시 정확한 신원파악 없이 김씨를 행려환자로 분류,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버림
자신의 집에서 불과 20여분 남짓 떨어진 곳 정신병원에 6년간 수용
최초로 발견한 경찰서는 신원확인을 위해 미아가출인수배규칙과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신원확인 및 연고자 수배를 해야 했지만, 관할경찰서는 이행하지 않음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특히, 발견당시 ‘약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 한 다 ’ 라 고 무 연 고 자 증 명 서 에 기 재 까 지 했 으 면 서 도 김 씨 가 지적장애인일수도 있으므로 보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음
바로 그날 관할 구청으로 인계된 김씨는 행려환자로 분류되어 행려번호를 부여받게 됨
이때부터 기존의 미아가출인수배 시스템으로 발견할 수 없게 돼, 그야말로 사회적 실종이 시작된 것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 경찰서로부터 신원을 인계받은 구청은 김지승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본인으로부터 ‘김지승’이라는 이름을 들었음에도 구청은 김지승이라는 이름으로 가출인 수배조치를 경찰서에 요청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병원에 위탁 수용해 버림
김지승씨의 신원을 인계받은 담당 구청은 ‘행려환자 선정 및 관리계획’에 따른 지무조회와 연고자 유무 재확인을 적어도 6개월마다 한 번 이상은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6년동안 단 두 번의 신원확인 작업만 실시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2007년 5월 16일, 격리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질식사하게 되며 뒤 늦게 신원이 밝혀짐
<1심>
2009년 6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이 국가와 성남시, 정신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0년 5월 승소: 국가와 성남시는 500만원, 정신병원은 1천 35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첫번째 판결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와 정신병원은 항소포기 but. 성남시 항소 제기
공익소송단은 “김씨의 노동력을 0원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역시 항소를 제기
<2심>
2011년 1월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김지승씨의 부모가 국가와 성남시, 해당 정신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소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했다고 밝힘
장애인 인권해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를 이끌어낸 공익소송 사례
사례2: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실종은
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손실시킨 것이다.
<재판부>
김씨를 발견한 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거나 전산조회 등 신원확인 없이 무연고자로 취급해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
입원환자의 사고예방 등 관리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힘
김씨 부모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김시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게 될 수입도 일정부분 배상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국가와 성남시는 각각 338만원, 정신병원 2천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
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사례1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의의가 있음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법전 속에서 깊이 빠져 있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판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 2(재가복지서비스)
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황인현씨 승소판결 사례의 의의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당한 채 살아왔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첫 사례
복지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줌
사회보장행정의 절차에 관해 엄격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시발점을 마련=>탈시설 패러다임 계기 마련
두 사례가 지니는 의의
사례2의 의의
지적장애인을 사회적 실종자로 만든 원인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안전망의 부재가 빚어낸 참극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음
장애인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구비해 놓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양식이 부족하면 법 제도 구비는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지적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사례의 내용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2011, 3. vol.265에 근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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