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청, 새로운 농촌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 제시
농촌활성화 지역(Zone de Revitalisation Rurale:
ZRR)이란 인구밀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개발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닌 농촌지역에 적용된 정책으로 1995년 2월 4일 LOADT법(Loi Orientation pour l’Amènagement et le Dèveloppement du Territoire)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설정되었다. 국토개발장관회의(Comitè Interministèrielle de l’amènagement et du Dèveloppement du Territoire)에서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현 수요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재정보조 제 도를 늘려갔고, 농촌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코뮌끼 리 상호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와 같 은 변화는 지속적으로 농촌개발법(la loi relative au dè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에 반영 되었다. 농촌활성화 지역 선정코뮌은 매년 국무총 리령에 의해 재설정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사회적 방법을 통해 농 촌지역의 개발을 돕는 것으로 농촌활성화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은 세제 할인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 며, 이는 지역 내 상인 및 수공업주, 부동산 및 관광 부문의 투자자, 각종 협회(Association)에까지 적 용된다. 2010년 12월 국토개발청 DATAR에 의하 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농촌활성화 지역의 기준 이 된다. 인구의 기준으로 보면 인구밀도 31명/km2 이하의 캉통(Canton: 데파트망 하부 행정단위) 또는 인구밀도 33명/km2 이하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데 파트망 하부 행정단위로 주요 도시에만 적 용), 또는 인구밀도 31명/km2이하의 지역 중 코뮌연합체(Etablissement Public de Coopèration Intercommunale: EPCI) 에 속해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사회경제적 기 준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활동인구비 율이 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지역, 즉 8.3% 이상인 지역이며, 인구밀도가 5명 /km2 이하인 지역은 농업활동인구비율에 관계 없이 포함된다. 제도적 기준은 코뮌 프랑스
<그림 1> 농촌활성화 지역 분포도
자료: 국토개발청 홈페이지
간 상호협력체(Intercommunalitè)를 형성하기 위 하여 협력하는 코뮌, 또는 현재 존재하는 코뮌 간 상 호협력기관에 속하는 곳이다.
2010년 12월 30일 현재 1만 3,082개의 코뮌이 농촌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지도에 나 타난 바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국토의 중앙부분 및 산간지대, 구산업지대가 해당된다. 농촌활성화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 업대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공제해 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최대 14년 동안 수혜 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기업건물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인 또 는 상인의 경우 인구 2천 명 이하의 코뮌에서 기존 에 폐쇄한 사업장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규 개업할 경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업부문 이외의 직업(의사, 건강관련 직종, 자유직업)의 경우 신규 개업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지역 내 부동 산 소유자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 을 위해 국립주택사무소(Agence Nationale de l’
Habitat: ANAH)의 지원을 받고 수리한 경우 부동 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 세도 할인받는다. 관광부문의 투자자도 관광지구 내 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 개선을 위한 공사, 재건축, 확장의 경 우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 농촌 및 관광지구에 협회 및 동호회를 설립할 경우 협회 대표에 최소임금 (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의 1.5 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받는다.
[자료: 국토개발청 홈페이지(http://www.datar.gouv.fr)]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자체 공통 지표 선정
국토개발청 DATAR는 지자체, 지역의 경제주체, 국가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40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Indicateurs de Dèveloppement Durable Territoriaux: IDDT)를 선정하여 국토개발청 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 다. 지표 개발의 아이디어는 2009~2012 국가 개 발전략 수립에서 국토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거 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왔는데, 각 지자체가 개 별 발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통의 틀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 이다. 또한, 공통된 지표를 통해 각 지자체는 유럽 연합,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해당단위 개 발계획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 또한 이 지표를 통 해 국토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정 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발쟁점은 지역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 스스로의 잠재력과 강 약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는 매 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자체 연합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도적으로 지역요건에 맞는 차별화 된 지표를 이미 개발한 바 있다. 이것이 Agenda 21 이라는 프로젝트인데, 2009년 약 500개가 수립되 었고 이 중 100여 개가 지속가능한 개발부 (MEEDDM)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이밖에 미디 피레네(Midi-Myrènèes) 지역은 개별적으로 통계 및 경제연구소(INSEE)의 레지옹분과와 통계서비
스 기관(SOeS)과 협력하여 개발지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여러 주체들을 통해 지표가 새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통합적 체계를 국가에 요구하였고, 이에 지속가능한 개발부는 부서 내부
<표 1>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분야
1.지식사회와 경제 사회개발
2. 소비와 생산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용
4. 교통 및 이동성
5.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리
6. 공중보건, 예방 및 위기관리
7. 국토 및 사회적 연대
8. 거버넌스
기본방향 인적자본개발 및 고용잠재력 재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경쟁력 제고 경제구조변화에 적응 및 세계화 에 대응
올바른 생산과정 준수 및 책임감 있는 소비행태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에너지 소비인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감소 및 기후변화의 영향 예측
지속가능한 화물운송 이동행태의 개선
교통수단의 부정적 영향 관리 및 제한
생물종다양성 보호
물-공기-토양의 양호한 상태 점검
주요 위기 예방 및 관리
보건 및 건강 관리
사회적 평등과 혼성 장려 세대 간 연대강화 모두에게 열린 생활거점 창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및 안내 장려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 강화
지표
•청년인력의 교육수준(24~35세)
•고용률
•개발잠재력(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평균국민총생산과의 편차)
•연구에 대한 노력
•국제화 정도(다국적기업 노동자의 비율)
•기업의 신규창업과 생존(기업창업률, 기업생존률)
•수도 사용량(농업용수, 산업용수, 가계용수)
•목재 연료생산량(인구 1인당 목재연료 생산량, 목재연료 생산량의 변화)
•유기농 면적(전체농업용지 중 유기농 면적, 유기농 면적의 변화)
•가계 쓰레기 배출량(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쓰레기 재활용률
•에너지 소비량(레지옹 내 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 레지옹 내 총생산 대비 에 너지 소비량의 변화)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 및 전체전기소비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절별 온도 지수
•철도, 수운을 활용한 화물운송비율
•통근 이동수단의 변화(자동차 이용의 변화, 대중교통 이용의 변화, 자동차 이용 률, 대중교통 이용률)
•도로 교통사고 수의 변화
•도로 소음에 노출된 인구밀집도
•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Natura 2000에 등록된 면적비율
•자연지대 분화
•서식하는 어류의 수
•서식하는 조류의 수
•인공공간(인공공간의 변화, 인공공간 비율)
•하천수질(질산염과 농약 집적도)
•하수도망에 연결되지 않은 주택 수
•Atmo 대기오염지수
•오염유발 산업시설 집적도
•홍수피해 예상 지대 거주민수
•유아사망률(남아, 여아)
•평균수명(남성, 여성)
•빈곤률
•장기 실업률
•실업률
•평균 거주면적 초과인구
•졸업장 미취득률
•국회의원선거 1차선거 참여율
•코뮌 간 상호협력(코뮌 간 협력사업 지출액 비율)
•레지옹 내 협력사업예산 자료: 국토개발청 국토개발자료 홈페이지(http://www.territoires.gouv.fr/)
기관인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Commissariat Gènèral au Dèveloppement durable: CGDD)와 국토개발청에 공동으로 지표개발을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현존하는 다양한 정책 간의 상호교류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분야 연구소와 레지 옹 연합(Association des règions de France), 데파 트망 연합(Association des dèpartements de France), 도시권 연합(Association des communautè urbaine: Acuf), 도시개발국 연합, 자연환경 연합 (Association France nature environnement)의 의견 이 반영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개발의 원리는 연계성, 질, 효율성의 세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지 표는 유럽연합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과 의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2006년 6월부터 발표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국가 의 전략을 기본축으로 하여, 환경포럼 그르넬 앙비 론망(Grenelle de l’environnement), 각 연합회 및 Agenda 21프로젝트가 참조되었다. 각 지표는 질적으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지역주 체에게 투명하고 적용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측정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표들은 상호보완성, 상호 연계성을 지녀야 하므로 각 분야의 지표가 전 지역 에 걸쳐 공통된 방법론으로 개발되어 결과적으로 국토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 로 각 지표는 프리젠테이션과 분석을 담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는데, 이 파일은 지표가 선정된 이유 및 한계, 사용상 주의사항, 해석을 담는다.
2010년 12월 현재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표 1>과 같으며 8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 분 야의 쟁점과 지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지표는 그 분야의 현 상태를 기술하거나 그 분야의 성장현황을 나타내기 위해 선정되었으므로 재정 혹은 수단을 나타내는 지표 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표 도 선정되지 않았다. 국토개발청에 의하면 이밖에 수많은 지표들이 논의되었으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지표화할 수 없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지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발방식의 변화에 대한 지역 주체의 수요를 파악 하여 정부가 여러 기관의 노하우를 총집합하여 만 든 체제다. 각 지자체는 따라서 제안된 지표를 선택 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국토개발청 국토 개발자료 홈페이지에는 각 지표별로 코뮌단위까지 상세히 지도와 표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국토 단위 마다 지역의 상황을 주변지역 혹은 국가전체와 비 교해 볼 수 있으며, 지역별 특수 여건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의 통계 및 경제연구소(Insee), 환경, 개 발 및 주택 레지옹 분과(Direction règionale de l’
Environnement, de l’Amènagement et du Logement: Dreal)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다.
[자료: 국토개발청 국토개발자료 홈페이지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Washington D.C. 노면전차 도입으로 가로경관 훼손 우려
온실가스 배출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 연 방정부가 기존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 수단을 녹 색・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을 시도함에 따라, 미국 내 많은 도시들이 도심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노면전차를 지속 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연방정부 부처를 비롯한 정치・문화 관련 기관 이 밀집되어 있는 Washington D.C. 역시 다른 도 시와 마찬가지로 노면전차 계획안이 지난 2009년 처음 백악관에 건의된 이후 2010년 상반기에 구체 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 마련되어 작년 말 시의회 의 최종 승인을 통과한 바 있다. 현재 시 교통국 (The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DOT)의 주관하에, 2012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총 37마일 구간의 Anacostia 신규 노선이 건설 중 에 있으며, 신규 노선은 50여 년 전 운행된 바 있던 기존 노면전차 노선과 더불어 향후 Washington D.C.도심 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에 따라, 도시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면전차가 신설되는 구역의 경제개발,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 도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의 경제・사회적 편익 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노면전차 도입으로 Washington D.C.고유의 가로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여 백악관 주변의 주요 가로 조망점 구간 (<그림 2> 참조)에 대한 노면전차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시정부에 표명하여 노면전차 계획에 따른 연방정부와 로컬정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보존관련 단체 역시 주요 조망점 구간 도로 상부에 설치될 노면전차 케이블은 200여 년간 기념 비적인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있는 역사보존지역을
<그림 1> 신규 노선에 운행예정인 현대식 노면전차
미국
출처: www.dc.gov.
<그림 2> Washington D.C.의 백악관 주변 도시 가로경관
출처: http://www.pacificatlanticpartners.com
크게 훼손할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대의사 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노면전차 도입을 옹호하 고 있는 시정부 측은 그동안 연방정부의 간섭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여러 시 정책사안과 연례 국가행 사 및 외국국빈 방문 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심지역 내 교통통제 등 Washington D.C. 거주민들이 겪어 야 했던 생활 불편사례를 거론하면서 Washington D.C. 거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노면전차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www.npr.org; http://www.dc.gov.)
Los Angeles시 복합용도지역 내 상점시설 계획안 관련 논쟁
용도혼합 지역 내 상업시설 계획에 있어 기존 교외 지역 내 자동차 중심의 상점계획과 차별화된 보행 친화적 가로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기법 은 이미 San Francisco(친보행 역세권
내 주상복합 계획), Oregon(옥상 자전거 주차장), Washington D.C.(Safeway 계 획), Wisconsin(보행자 전용 입구계획) 등에서 소개된 바 있다. Los Angeles시 역시, New Urbanism 계획원리에 바탕 을 두고, 기존 용도혼합 지역 내 보행친 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Crenshaw Boulevard 지역 내 친보행 지구계획(A Pedestrian-friendly District Plan)을 마련한 바 있다.
‘Specific Plan’으로 통용되는 친보
행 지구계획의 주요 건축물 행위규제는 크게 세 가 지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친보행 지구계획은 용도 혼합 지역 내 신규 상점 건축물 계획에 있어 ① 가 로경관을 압도하는 대형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 며, ②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창을 설치함으로써 가 로와 건물내부 사이에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 주차장의 경우, ③ 건 축물 후면에 주차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가로 전면 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보행활동을 유도하고 보 행자 통행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는 등 친보행적 가 로공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명시 하고 있다.
하지만 Los Angeles 시의회는 지난 1월 Crenshaw Boulevard 소재 대형 식료품점(Fresh
& Easy grocery) 계획안 심사과정에서 기존 용도혼 합 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친보행 지구계획(A Pedestrian-friendly
<그림 3> 보행친화적 계획기법이 적용된 상업시설(Middleton, Wisconsin 소재)
출처: Courtesy of Erdman Holdings, Inc.
District Plan)의 핵심 규제조항인 건축 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면제(Exemption) 를 승인하였다. Specific Plan 건축물 가 이드라인이 면제된 상점시설 계획안은 160(foot) 250(foot) 크기의 대형 주차 공간이 가로 전면부에 배치됨에 따라 자 동차 진출입 동선과 보행자 통행동선이 중복되어 가로 내 보행자 통행 안전이 우 려되고 있다.
이번 신규 상점 계획안 승인을 두고 Los Angeles 시의회와 Fresh & Easy grocery측은 해당 건축부지의 형태가
건축물 후면에 주차장을 배치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관련 로컬 커뮤니티 그룹은 친보 행 지구계획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및 친보 행 지구계획 도입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하며 시의회 승인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출처: http://newurbannetwork.com/)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
산둥반도, ‘블루경제구 계획’ 으로 해양경제 개발 추진
중국 국무원은 1월 4일‘산둥반도 블루경제구 발전
계획’(山東半島藍色經濟區發展規劃)을 정식으로 비준하고, 국가급 지역발전 전략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2011년 국무원 1호 문건이자, 12・5 계획 (2011~2015년)의 원년에 나온 첫 번째 국가급 지 역발전 전략이다. 또한, 최초로 계획대상 범위를 해 양경제까지 확대한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블루경제구의 계획범위는 산둥성의 모든 해역 과 칭다오( 島), 둥잉(東營), 옌타이(烟台), 웨이 팡( 坊), 웨이하이(威海), 르자오(日照) 6개 시 와 빈저우(濱州)시의 우캉(無 ), 잔화(沾化) 2개 현( )을 포함한다. 블루경제구에 포함되는 해역 면적은 총 15만 9,500km2에 달하며, 해당 육지 면 적은 6만 4천km2에 이른다. 산둥반도 지역은 중국 내에 가장 규모가 큰 반도로서, 해안선 총길이가 3,345km로 전국 해안선 길이의 1/6에 이른다. 해 안선을 따라 200여 개의 만(灣)이 분포해 있고, 만 중국
<그림 1> 산둥반도 블루경제구 공간구조 계획도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톤 이상 규모의 항구를 50여 개 건설 가능한 여건 을 갖추고 있다. 도서(島嶼) 자원 또한 풍부하여, 500m2 이상의 섬이 320개 중 대다수가 아직 미개 발상태에 있고, 근해 해양생물 종류도 풍부하다. 또 한,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23.8억 톤이 탐사되었 고, 임해탄전인 롱코우 탄전(龍口煤田)의 석탄 매 장량은 9.04억 톤에 이른다. 해저 금광석 자원 매 장량도 100톤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지하함수(鹹 水) 자원도 이미 1.4억 톤이 탐사되어, 각종 해양자 원의 개발 잠재력이 크다. 동시에, 산둥반도 주변 해역의 생태 환경이 양호하여, 해양경제 발전과 연 해도시 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블루 경제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 해양산업 클 러스터, △세계적인 선진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및 교육 핵심지역, △국가 해양경제 개혁개방의 선도 구, △전국 주요 해양생태 문명 시범구 등의 네 가 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 로는, 2015년까지 기본적인 현대 해양산업 체계를
완성하며, 해양과학기술의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 하고, 해륙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해양경제의 대외 개방 구조를 개선하여,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 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해양경제는 연 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일인당 GDP는 8 만 위안을 달성하며, 도시화 수준은 65%까지 제고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 나아가 2020년까지 해양 경제 연평균 성장률은 12%, 일인당 GDP는 13만 위안, 도시화 수준은 70%의 목표를 달성하여, 친 자연적이고 해양경제가 발달한 현대적인 경제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륙 공간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핵, 두 개의 극, 세 개의 벨트와 세 개의 그룹’(一 核, , 三帶, 三組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핵’은 칭다오를 중심으로, 옌타이, 웨이팡, 웨이하이를 포함하는 블루경제구의 핵심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하이테크 및 고부가가치의 해양산업 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현대적인 해양산업체계 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개의 극’이란 북부 및 남부
<그림 2> 블루경제구 핵심지역 칭다오시(좌)와 남부연해지역의 중심지역 르자오항구(우)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연해지역을 가르키는데, 북부연해지역은 친환경적 인 해양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생태산업 클러스터 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연해지역은 르자오 심수항(深水港)의 이점을 살려, 산둥남부 임항산 업 클러스터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세 개의 벨트’
는 해안개발보호벨트, 근해개발보호벨트, 원해개 발보호벨트를 가리키며, 해양자원 개발 및 사용의 효율을 높여, 해양산업과 육지산업이 상호 보완하 며 발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세개의 그룹’은 △청도-웨이팡-르자오, △옌 타이-웨이하이, △둥잉-빈저우를 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 내 도시들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해양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해양경 제와 관련한 육성 산업으로는 수산양식업, 원양어 업, 연해특색농업 등 해양 1차 산업과 해양생물, 해 양장비제조, 해양자원 광산업, 해양화공산업 등 해 양 2차 산업과 해양운수・물류업, 해양문화・여행 산업 등 해양 3차 산업을 종합적으로 발
전시킬 계획이다.
해양경제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지 역경제 발전계획과는 달리, 블루경제구 는 중국 최초로 해양경제를 테마로 하 고, 육지경제와 해양경제의 종합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국 해양발전 전략 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해양경 제를 주제로 하는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 광둥(廣東)성, 저장(浙 江)성 등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다. 또한, 블루경제구를 한・중・일 경제협력 시
범구로 발전시킬 계획이어서, 산업의 분업화, 기술 교류, 교통인프라 건설, 인재 교류 등 다양한 분야 에서 국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루경 제구 건설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이 한 단계 업 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大衆網-大衆日報. 2011. “山東半島藍色經 濟區 上升爲國家發展戰略”. 1월 11일자)
충칭・상하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 도입 확정
충칭(重慶)시와 상하이(上海)시는 각각 1월 10일 과 16일 부동산 보유세를 올해 1분기 내에 도입한 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 부 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최초로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작년부터 중국 정부는 국11조(國11條), 신국11조(新國11條) 등의 부동
<그림 3> 충칭시와 상하이시의 부동산세 도입
자료: 바이두 홈페이지(http://www.baidu.com)
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지난해 베이징, 상 하이, 선전, 광저우 등 4대 도시의 주택 가격은 전 년 대비 23~42% 급등하는 등 큰 실효를 보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작년 12월 충칭시와 상하이시를 부동산세 징수 시범도시로 지정하였고, 올해 들어 충칭시와 상하이시에서 부동산세 도입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 및 범위, 세율, 산정기준 등은 서로 다른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종 과세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충칭 시의 경우, 과세대상은 신규 및 기존 고급주택, 범 위는 114m2 이상 개별 주택, 세율은 시가의 0.5~1.5%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한,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의 합계 면적이 200m2를 초과하면 보유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 시의 경우, 과세대상을 신규주택에만 한정하고, 1 인당 60~70m2의 면세 면적을 두었으며, 세율은 0.5~0.7% 정도를 적용하는 등 충칭시에 비해 과 세범위는 넓은 편이나, 과세대상과 세율 측면에서 는 그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시기에 대 해서는 두 시(市) 모두 최대한 1분기 안으로 도입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충칭시와 상하이시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 과 관련하여, 리따오퀘이(李稻葵) 칭화(淸華)대 학 교수는 1% 정도의 부동산세 과세는 10% 이상 의 투자수익이 기대되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투기 근절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세 도입은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정부의 왜곡된 세수 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재
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올해 충 칭시, 상하이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선전(深 ), 베이징(北京)으로 확대실시하고, 점 진적으로 그 실시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揚子 報. 2011. “上海重慶將聯合發布房 産 征收方案”. 1월 20일자)
현상백|베이징(北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일본 주택착공 실적,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국토교통성은 매월 말 지난달 주택착공 통계를 발표 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발표된 2010년 11월 주
일본
<그림 1> 총 주택착공수(계절조정을 감안한 연율환산치) 변화 추이 (2007~2010)
택착공 건수를 살펴보면 총 7만 2,838호가 건설되 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8%의 증가를 보였으며, 계절조정을 감안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84 만 7천 호로 전월 대비 4.1%가 증가하였으나, 여전 히 침체상황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려운 고용시장 상황 및 소득환경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 한 예측이 불투명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년 같은 달 대비 수도권이 12.4%
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중부권이 8.6%, 긴키권이 0.2%, 그밖의 지역은 4.0% 성장을 보여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이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자가의 경우 2만 7,235호가 건설되어 전년 같은 달 대비 7.1%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13개월 연속으로 증 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 의 경우 고용 및 소득환경의 악화로 인해 전년 같은 달 대비 9.5% 감소한 2만 6,703호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1만 8,549호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6.3% 증가하여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리 만쇼크 이전의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국토교통성 정보안전・조사과 건설통계실 홈페이지)
김중은|도쿄(東京)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그림 2> 이용유형별 주택착공수 변화 추이(2007~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