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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감사·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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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법 제11강〕

업무집행지시자/집행임원

/감사·감사위원회

(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의의(입법취지)

-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사선임권 등)을 가진 자(지배주주)가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전횡하는 경우 이 자를 직접 규제(1호, 2호)하기 위 하여, 또는 영향력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자(법률상 이사가 아닌 임원)를 직접 규제하기 위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한 자 또 는 그 명칭을 사용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 ⇒ 법률상 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법 제399조나 401조, 403조의 책임으로부터 열외지역에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사 또는 그에 못지 않게 회사의 업 무집행에 관여한 자에게 위 조문에 따르는 책임을 묻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 법적 성질

(1) 기관책임설 (2) 법정책임설

※ 종류(유형)

(1) 업무집행지시자 (1호)

①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란?

- 입법배경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영향력은 (지배)주식보유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영 향력을 의미.

- 따라서 그 이외의 사유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 즉, 채권자, 노동조합, 거래은행 등의 영향력 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제외됨.

- 그리고 지배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이므로, 이를 통하여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더라도 업무집행 지시자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서울중앙 2012가합1011). 401조의2는 이러한 법적 지배 이외의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

②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

- 업무지시를 받는 자는 법문에서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 이사에 한하지 않고 집행임원이나 부장·과장 등 상업사용인에 대한 지시도 포함하며, 지시 하는 내용은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불법행위도 포함한다.

③ 업무집행지시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인 지배회사도 포함된다(2004다26119).

(2) 무권대행자(업무집행대행자) (2호)

*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자)가 이사에게 지시하는 대신 명목상의 이사를 제쳐두고 자신이 그 이사의 명의로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2009다39240).

* 중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지배주주가 무권대행의 형태로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3) 표현이사 (3호)

* 표현이사의 경우는 영향력의 행사를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자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명칭을 가지고 직접 행위를 한 주체(표현이사)의 책임이 문제 됨

*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 의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

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3)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 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26.2009다39240).

(“표현이사는 전무·상무 등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이사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사와 동등한 권한이 있을 것을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 서울중앙 2006가합78171).

* 비등기이사나 비등기집행임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 조문 기능을 하고 있음

【표현이사와 표현대표이사의 비교】

① 표현이사는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표현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② 표현이사는 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제도로서 그 외관에 대한 제3자의 신뢰와는 무관한 제도이 나. 표현대표이사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효력에 관한 제도. ③ 표현이 사는 외관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외관의 형성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외관에 대한 신 뢰는 표현이사의 책임과 무관. (따라서 이사선임결의가 취소·무효로 된 경우 이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본조 3호의 표현이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송옥렬, 1050)

※ 책임의 내용

(1) 손해배상책임/대표소송(401조의2 1항 ⇒ 399조, 401조, 403조 준용) Q. 이사의 책임감면에 관한 400조가 준용되는가?

① 부정설(법문근거) ② 인정설(형평성. 집행임원에게는 준용되고 있음) (2) 연대책임(401조의2 2항)

Q. <표현이사의 책임> 甲은 A회사의 비등기이사로서 건설회계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997년도 에 이어 1998년도 결산에서도 A회사의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자, A회사가 속한 그룹의 회장 乙과 A회사의 대표이사 丙은 회계본부장 전무이사 丁에게 A회사의 부채비율을 500% 미만 이 되도록 조작하고 배당률을 2%로 하여 분식결산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丁은 甲에게 건설부문의 재무제표를 이에 맞추어 조작하도록 하고, 甲은 이를 회계팀장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재무제표가 완성되 었다. B회사는 199.4.30. A회사가 발행한 무보증회사채를 매입하였는데, 199년경부터 A회사는 자금상황 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그 결과 B회사는 권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A회 사 회사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다. B회사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甲은 자신이 A회사의 업 무집행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B회사의 청구는 타당한가? (대 판 2009.11.26.2009다392401) 참조)

1)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 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호는 ‘이사 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 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집행임원제도〕 2)

1. 내용

(개정상법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집행기 능만을 전담할 집행기관인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감독형 이사회’의 운영 가능).

(1) 집행임원 설치여부는 개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임원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도록 함(408조의2 1항).

(2) 회사와 집행임원과의 관계는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와 동일하게 위임관계로 하고(제408조의2 제2 항).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 준용(408조의9⇒382조의3) ⇒ ∴집행임원도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짐.

(3) 집행임원의 선임과 종임

- 이사회가 선임.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봄→그리고 감사위원도 겸임할 수 있다고 봄 → 그러나 감사를 겸임할 수는 없다고 봄.

- 임기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함(408조의3 1항)3). 정관으로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하여 정할 수 있 음(408조의3 2항). cf. 이사(383조 3항)

-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종임사유도 이사와 같다. 그런데 집행 임원의 해임에 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85조가 준용되지 않는다(408조의9).→ 따 라서 집행임원의 임기 중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 즉,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다. 385조는 대표이사의 해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와 같다.

(4)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 권한: 집행임원과 대표집행임원의 선임·해임,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 독,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집행임원에 관한 의사결정의 위임, 집행임원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의 결정, 집행임원의 보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 짐(408조의2 3항).

(5) 집행임원의 권한(408조의4)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업무집행

2)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 그러나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것은 집행임원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 없다 (408조의2 4항 4호 괄호). 따라서 이사회의 권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로 집행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 항은 정관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집행임원의 권한은 주로 업무집행에 중점이 주어진다.

(6) 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1) 집행임원의 의무는 이사의 의무와 완전히 동일(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임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집행임원은 이사와 같이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보고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등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상 408조의9)

2) 집행임원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구조도 이사의 책임구조와 같다(제408조의8).

즉,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상 이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제408조의9).

(7) 대표집행임원, 표현대표집행임원

- 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 야 하고, 집행임원이 1명인 경우에는 그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대표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회사의 대표권한을 가진

2) 최완진, 상사법연구, 29권 3호(2010.11)

3) 집행임원의 임기를 이사보다 단축시킨 것은, 이사회가 자신이 선임한 집행임원에 대하여 경영의 책임 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5)

다. 대표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상법상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되고,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 정도 준용된다(제408조의4, 제408조의5),

(8) 집행임원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와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지 않는다(408조의8 참고).

2. 문제점(검토사항)

(1) 개정상법이 이사회의 감독기능 보강을 위하여, 직접적인 업무집행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권 한을 집행임원이라는 상법상의 새로운 기관에 맡긴 후에 이러한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행사를 이사회가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화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일단 평가할 수 있겠다.

(2) 그리고 개정상법이 미국이나 일본의 법을 입법모델로 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는 종전에 비등기이사로 불리던 집행임원에 관한 규율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불필요한 법률적 분쟁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임기와 지위가 보장된 집행임원은,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득실과 관련하여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회사의 가치증대에 따른 주주전체의 이익보호 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위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효 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4)

(3) 집행임원을 설치하는 회사의 범위

그런데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설치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 는 것이 문제된다. 개정상법은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를 전적으로 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회사법 개정위원회의 원안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는 의무적으로 집행임원을 설치하 는 것이었으나, 중간의 논의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하여야 한다는 기업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외이사의 존부나 그 숫자에 무관하게 모든 회사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설치여부를 전적으로 각 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있는 개정상 법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집행임원제도의 선택을 각 회사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 는 굳이 법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상의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회사 실무 관행처럼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운영되는 임원(비등기이사)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집행임원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종래와 같이 비등기이사를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 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이렇게 되면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임원 지위에 대한 법해 석상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종래의 비등기이사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 남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임원의 설치여부를 모든 회사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는 것보다는, 업무집행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서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설치가 강제되는 회사 및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설치 도 의무화하는 것이, 회사지배구조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집행임원의 설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법개정위원회의 원안의 내용이 현 개정상법의 내용보다는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사의 집행임원 겸직에 따르는 문제

개정상법은 이사의 집행임원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 중에는 집행임원을 겸하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상법은 대표집행임원이 이사회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도 없으므로 대표집행임원이 이사회의장을 겸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하 게 되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특히 대표집행임원이 이사회의장을 겸하고 집행임원의 다수가 이사회의 구성원 지위를 겸하게 된다면,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제도의 문제처럼, “대표이사 겸 이사회의장”이 여 전히 “대표집행임원 겸 이사회의장”이 되어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의 감독자라는 형태의 구조가 되어, 이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회사의 주요정책의 결정과 감독기능에 둠으로써 전문경영인으로 구성된 업 4) 홍복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2006년 회사법 개정안”, 「상사법연구」제25권 제2호, 한국상사

법학회, 2006, 178면.

(6)

무집행기관과의 구조적 분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취 지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 (“집행임원의 이사겸직을 허용하면 집행임원을 두지 않는 경우와 다를 것 은 아무것도 없다)”5),

따라서 이사회의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의 실효를 위하여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겸직금지 특히 이사 회의장과 대표집행임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5) 개정상법이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정관 등의 비치 및 공시의무를 이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상법 제408조의9 (준용규정)에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공시) 등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6)

(6) 개정상법에는 집행임원의 意義에 대한 정의규정7)이 없다.

〔監事, 監査委員會〕

1. 회사와 감사의 법률관계

* 위임관계(415조→382조②)

* 감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까닭에 경업금지의무가 없고 회사와의 거래 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2. 감사의 선임과 감사위원회의 설치

* 의결권의 제한(409조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3% 초과보유주식 부분)

* 자본규모 10억 미만인 회사--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409조④).

*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상근감사 설치의무(단,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제외).

*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강제됨.

3. 감사의 자격

* 사외이사에서와 같은 자격제한은 없음.

* 자기감사에 해당할 수 있는 지위의 겸직은 금지.

- 따라서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를 겸직할 수 없지만, 모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하거나,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 겸직이 금지되는 지위에 선임된 경우의 효력(판례).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 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 원ᅠ2007.12.13.ᅠ2007다60080ᅠ판결).

5) BFL 2012.1. 19면(김상곤).

6) 권기율, 검토보고, 164면.

7) 일반적으로 집행임원이란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이사회의 경영방침에 따라 업무집행을 맡는 회사의 집 행기관을 말한다. 집행임원제도는 경영, 재무, 기술 등 분야별 집행임원이 경영 전반에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흔히 CEO(최고집행임원), CFO(재무집행임원), CTO(기술집행임원), COO(운영 집행임원) 등이 있음.

(7)

3. 감사의 임기 (410조)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있고, 3년에 미달할 수도 있다.8)

4. 감사의 권한

※ 이사회의 業務監督權과 감사의 業務監査權과의 충돌 ⇒ 감사는 適法性監 査뿐만 아니라 妥當性監査도 할 수 있는가? (학설대립

9)

)

<주된 권한>

(1) 업무감사권 (2) 회계감사권

<부수적 권한>

(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모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모회사 감사에 필 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412조의5)

(4)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390② 및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391조의2①)10) (5) 영업보고청구권 및 업무·재산상태조사권(412②)

(6) 이사의 보고에 대한 수령권(412조의2)

(7) 주주총회소집청구권412조의3), 이사회소집청구권(412조의4)

※ 위 (3), (4), (5), (6), (7)의 권한은 實效性있는 監査를 위하여 監事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음

(8)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402조) (9) 訴의 제기권(328조, 429조 등) (10) 회사대표권(394조 1항)

5. 감사의 의무

<일반적 의무>

- 선관주의의무(415→382②) 외에 충실의무도 부담하는가?11)

<구체적 의무>

(1)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서류의 조사․보고의무(413조)

(2) 감사보고서(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에 대한)의 작성․제출의무(447조의4) (3) 감사록(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의 작성의무(413조의2)

(4) 이사회에의 보고의무(391조의2 2항) (5) 비밀유지의무(415조→382조의4)

-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재임 중만이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8) 정기주총일이 3월 첫째 주의 토요일인 회사에서, 감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월 15일 인 경우와 4월 15일인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9) ①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② 타당성 감사까지 가능하다는 견해, ③ 원칙적으로 적법성 감사 에 한정되며,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413조, 447조의4 2항 5호·8호)

10)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는 하자있는 결의가 되어 무효인가?(유효설 : 이철송, 송옥렬/ 무효설 : 권기범, 최기원)

11) 통설 : 부정설(이질설을 취하는 쪽에서도 감사는 이사와 달리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회사와 이익충돌을 전제로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는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의무인 경업거래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8)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6) 겸임금지의무(411조)

6. 감사의 責任

(414조, 415조)

* 회사에 대한 책임/제3자에 대한 책임 (414조)

* 감사의 책임 법리는 이사의 책임 법리와 동일 (415조)

7. 實效性있는 監査의 보장

* 事前監査의 强化

* 子會社에 대한 조사권

8. 감사의 報酬

*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보통의 수임인과 달리 보수를 받는다. 감사의 보수는 이사의 보수와 같이 정관으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415조→388조).

9. 監査委員會

(1)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위원)의 자격

* 사외이사가 2/3 이상일 것을 요함.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1) 비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사의 상장회사(415조의2 ②③)

* 이사회에서 선임·해임(해임시는 이사 총수의 2/3 이상) 2)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의 상장회사(542조의12)

*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방식으로 선임과 해임.

*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그 가운데서 다시 감사위원을 선출하 되,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에서만 3/100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일괄선출방식). ⇒ 상 법개정안에서 감사위원을 일반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그 선임의 결의에서 3/100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분리선출방식).

*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구분 하여 선출하는 방식 채택(542조의12 ③, ④)

(3) 감사위원회의 권한

* 감사의 권한과 동일(415조의2 ⑦ : 감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 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적법성감사만 가능한가? 타당성감사도 가능한가?

- 적법성감사한정설(∵감사의 권한 관한 규정 준용/이철송, 정찬형)

- 타당성감사가능설(∵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이므로 이사회의 권한 행사 가능/송 옥렬, 최기원))

*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394조 ②).

(5)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 감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준용(415조의2 ⑦).

*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일반적 의무로서 선관주의의무만 지고 충실의무는지지 아니 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므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이질설).

(9)

10. 外部監査人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11. 檢査人

(1)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① 원시정관의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298조④, 310조①), ② 신주의 할인발행의 경 우, 법원이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경우(417조②), ③ 신 주발행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422조①), ④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467조①) 등

(2) 주주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①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된 경우에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 하여 그 임시총회가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366조③), ②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 사하기 위한 경우(367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