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 경제통상분야 대선 공약 및 정책 1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2 ❏ 경제통상분야 대선 공약 및 정책 1 .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Copied!
8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이 슈 분 석

북경대학교 김인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중·미 간 통상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 경제통상분야 대선 공약 및 정책

○ 재정정책으로는 세제 간소화 및 소득세 감면

- 오바마케어의 폐지로 재정을 확충하는 반면 법인세 인하, 상속세 폐지, 소득공제기준 인 상 등으로 간소화 및 재정 축소

- 국방과 안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매년 1%씩 10년간 축소함으로써 10조 달러 절감 계획

○ 노동정책의 기조는 일자리 확충과 외국근로자 정비

- 향후 5년간 1조 달러 이상의 공공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확충

- 불법이민자의 추방과 미국취업비자(H1-B) 임금의 상향조정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

○ 통화금융정책의 기조는 대내외 미국 정부통제권 강화

- 저금리 및 달러화 약세 유지

-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한 금융기관의 영업자유 보장

○ 통상정책의 기조는 미국에 불리한 협정 및 통상거래 조정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및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중단 및 양자무역협정(BIT) 추진

-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

(2)

○ 산업 및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인프라 건설 및 친환경정책의 후퇴

- 철강, 도로건설, 항만 및 수로 건설 등의 인프라 건설 확대

- 화석발전억제규제 철폐, 연방정부의 환경규제 권한 축소, 파리기후협약 파기

○ 보건복지정책의 기조는 소비자 후생 극대화

- 오바마케어 폐지 및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 해외 제약업체의 진입장벽 제거로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 보장

❏ 보호무역주의 7대 공약의 점진적 실행

○ 중국과 멕시코를 겨냥한 45%의 관세 부과를 제외한 기체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 중

표 1 보호무역주의 7대 공약의 변화

당선 전 당선 후

기본공약 취임 후 100일 계획 취임 후 200일 계획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탈퇴

NAFTA 재협상 또는 탈퇴의사 선언

•1일

NAFTA 개혁안 검토

멕시코와 캐나다에 재협상 통보 환율조작국 제재법안 제출 무역상대국에 대한 유해관행 조사

TPP 철회 TPP 철회

•100일

NAFTA 재협상 지속 중국 환율조작국지정 검토 정보당국의 미·중 무역관계 점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200일

멕시코, 캐나다와 양자 FTA 추진 협상결렬 시 NAFTA 탈퇴 무역협정 위반 여부 감시 강화 무역협정 위반 여부 감시 강화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 등 WTO 및

국내법원에 제소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 등 WTO 및

국내법원에 제소 중국, 멕시코에 각각 45%,

35% 징벌적 관세 부과

통상 유관부서 통합 및 일원화

무역정책 총괄부서로 국가 무역위원회(NTC)신설 (초대위원장 피터 나바로

UC 어바인 교수)

(3)

- 대부분의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한 공약들의 재검토 및 후퇴가 예상되었지만 뚜렷한 징 후는 없으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

-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 중

○ 통상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트럼프 대통령 의 보호무역 성격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피터 나바로 교수 임명

2. 중·미국 통상갈등 예상 쟁점

❏ 1983년 이후 미국의 대중교역 적자 지속

○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은 3대 수출국

- 미국의 수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약 7.7% 수준인 반면, 미국의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8%

○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2015년 약 7,371억 달러이며, 그중 49.6%에 해당하는 3,657억 달러가 대중 무역적자

-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2000~2010년 중 560만 개 감소하였으며 이 중 1/4 이상이 중 국과의 무역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와 중국의 비중

자료 : CEIC.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60

50

40

30

20

10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9

(십억 달러) (%)

대중 무역적자 중국의 비중(%)

(4)

○ 2015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092억 달러로 수출총액의 18.0%를 차지

- 휴대폰, 컴퓨터 및 부품, 의류, 신발류의 경우 대미 수출의존도가 20%를 상회

❏ 트럼프정부의 대중 통상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

○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7대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중국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WTO 제소, 모든 행정수단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 제재 등 3대 항목은 중국을 직접 겨냥

○ 중국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모든 수단(통상법, 고율관세 등)을 동원한다는 입장

- 그러나 대통령이 단독으로 특정국에 대해 15% 이상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 적 논란이 상존

❏ 환율조작국 지정을 둘러싼 쟁점

○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기능성은 ① 2017년 상반기 중 단행, ② 2017년 하반기 이후 계속 연기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열려있는 상황

- 상대적으로 충격이 큰 시나리오 ①의 경우, 중국의 보복 대응 등 중·미 갈등 고조 예상

-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이 대중 교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안화 절하가 지속될 경 우 환율조작국 지정이 현실화될 가능성 고조

표 2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 기조

환율조작국 지정 -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가를 부과

불법 보조금 제재 - 중국의 불법보조금(unfair subsidy) 지급을 WTO의 룰에 따라 금지시키고, 그 룰의 이행을 강제

불법행위 제재

- 중국이 미국 경영비밀(trade secret) 탈취(theft)를 포함한 불법행위(illegal activities)에 대해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역구제수단(201조, 301조, 232조)을 동원하여 제재

불공정 무역행위 상시 감시 및 제재

- 상무장관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외국의 모든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식별하고, 가능한 기관과 수단을 동원하여 불공정행위를 제재

자료 : 양평섭·임호열·이효진(2016),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통상정책과 한·중 경협에의 영향」.

(5)

○ 중국은 ① 2015년 8월 11일 조치 이후 환율시장화 개혁을 추진, ② 지난 2년 동안 위안 화 절하 방어를 위해 약 9,000억 달러 이상을 사용하여 외환보유액이 감소, ③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 등을 감안할 때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미국 재정부가 제시한 환율조작의 필수조건 (①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돌파, ②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 ③ 환율에 개입하기 위해 GDP 2% 이상인 외화량 을 매수 등) 중에서 중국은 ①에만 해당

○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징벌적 상계관 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으나, 통상법 201조를 활용한 대중 제재가 시행될 가능성 상존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국 간 전면적 통상마찰이 불 가피하며, 이 경우 미국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 중국산 제품 수입 급증으로 미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미국이 통상법 201 조를 활용할 가능성 존재

❏ 불법보조금 및 불법행위 관련 쟁점

○ 미국은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WTO 규약에 따라 금지시키고, 이행을 강제해 나갈 예정

- 미국은 관세법 701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

- 중국 내 농업, 자동차, 배터리 분야의 광범위한 불법보조금에 대해 미국의 제소 가능성 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트럼프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미국 경영비밀 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무역 구제수단(통상법 201조, 301조, 232조)을 동원해 제재할 것임을 천명

- 미국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6년도 연례보고 서에서 무역비밀 탈취,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유통, 시장접근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 지화 및 이전 요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증가 예상

❏ 시장경제지위(MES) 관련 쟁점

○ 미국과 EU 간 이견이 지속, 트럼프 행정부가 불인정 의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

(6)

- (중국 입장) 2016년 12월 11일(WTO 가입 의정서 15조에 의거, 비시장경제지위 종료 시 점) 이후에도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중국은 미국을 WTO에 제소

- (미국 입장)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덤핑판정이 어려워지거나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어 미국은 WTO 의정서 자동종료 시점 조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

- 중국은 미국이 높은 덤핑세율을 부과할 경우, WTO 제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영향

○ (위협요인)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 가공무역형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피해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미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 는 중간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둔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가공무역과 보세무역 이 타격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을 보면, 일반무역(내수용) 34.0%, 가공무역 49.6%, 보세무역 15.7%

- 업종별로는 재수출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의 대중 수출이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 생산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기업(섬유·피혁 및 신발·전기기기·무선통신기 기·AV기기 등)의 경우 타격이 예상되며, 자동차 등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

-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한국의 대미 수출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경우, 중국 및 한국산에 대한 동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증가 가능성

○ (기회요인)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품목의 경우 대미 수출증가 반사이익 기대

- 한국과 중국은 미국시장 주력 수출품목의 차별성으로 인해 경합관계가 낮은 편이고, 미 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중국 21.5%, 한국이 3.2%로 중국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

(7)

- 한국의 대미 수출은 부품과 소비재(자동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소비재와 자본재 중심

❏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 (무역제재조치) 통상법 발동을 통한 대대적인 무역제재조치에 대한 대비 필요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 선제적 대응책 강구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화조치로 인하여 해당 제품을 중국에서 가공생산하는 국 가 중 미국 수출 및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

○ (환율문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으나, 대응논리 마련 필요

- 2016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는 한국을 환율조작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 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환율조작 3대 기준 중 두 가지에 해당

-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포 함될 가능성 존재

○ (한·미 FTA)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재협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한·미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미국 내 10만개의 일자리를 앗아간 “Job Killing” 조약이라고 비난

- 트럼프의 제조업 보호주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 특히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추 가적인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 (미국의 TPP 탈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우선순위, RCEP와 한·중·일 FTA 협상을 주 도할 필요

-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FTA 추진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는 기회를 적극 모색

- 중·미 BIT 협정 체결이 지연될 경우 한·미 FTA의 투자와 서비스 분야 협상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협력채널 강화) 미국의 경제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 반영 노력

(8)

- 미국의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부/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 국의 상생관계를 적극 홍보할 필요

○ (성장기회 활용) 미국의 경기부양에 대응하여 대미수출 확대, 인프라 기업 진출 등 모색

- 미국 구직시장 활성화와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재 수요 확대, 기업 설비투자 증가에 따 른 소비재 수출의 긍정적 영향, 인프라 투자로 제한적이지만 미국 조달시장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최대한 활용

참조

관련 문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온 對中 강경책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특히 1차 미중합의의 이행 성과를 도출하기

(Taekwondo, Weight Lifting Players) (90 min × 6 days/week) Warming

[r]

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미국최우선에너지계획은 미국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회원국의 영토밖에서 다른 회원국의 , 영토내에서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게

[r]

트럼프 행정부의 춗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