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안보 개념하 군(軍)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방안 연구: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전용국*, 김원대**1)
Ⅰ. 서론
Ⅱ. 포괄안보와 재난안전관리
Ⅲ.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Ⅳ. 간부들을 활용한 군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방안
Ⅴ. 결론 및 제언
Abstract
A Study on Strengthening Nationa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Role of the Military under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Focus on Strengthening Disaster & Safety Management Competency of the Militar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It is important to use military personnel in disaster situation, which needed the in- tervention at national leve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n strengthening nationa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role of the mili- tary in terms of the system, certification and training ① Complement the laws and institutions that militaries are available to response various disaster positively ② Make the government certificate of disaster & safety manager that can enhance connection military officer’s related competency to social. ③ Address training course that make military officers to apply certification test and strength disaster & safety management compet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o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military in national disaster & safety management.
Key Words : Comprehensive security, Disaster & Safety manager, Government Certificate
* 국방전직교육원, 중앙대 인적자원개발학 박사과정, [email protected]
** 국방전직교육원, 인적자원개발정책학 박사, [email protected]
Ⅰ. 서론
오늘날 사회는 더 빠르고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자동화, 첨 단화에 대한 노력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대신 자연 및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재앙으로 이어진다. 최근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상이변을 포함한 다양한 재해재난은 그 규모와 형태면에서 더욱 다 변화해가고 있다. 또한 세월호 사건(ʼ14. 4.), 메르스 사태(ʼ15. 5.) 등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를 거치면서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높아져가고 있 다. 이렇게 볼 때 재난안전 분야는 더 이상 특정 기관이나 부서에서만 다룰 문제 가 아니다. 국가 수준의 시각에서 기능이 통합되고 배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21세기 현대국가에 들어서 국가의 안보 영역은 군사 분야에서 사회, 환경, 대 형재난 등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조영 갑, 2005, p. 100). 따라서 재난안전 분야는 미연에 대처하지 못했을 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 및 사회・국가적 이슈화는 물론이고 해당 조직이나 국가 이미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난안전 문제는 오늘날 민간사회, 군, 국제 사회가 합동으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신설(ʼ14. 11.), 안전혁신마스트플랜 수립(ʼ15. 3.), 부처 간 협업 등의 추진은 물론 개별 기관・기업 및 민간협회에 이르기까지 국가 재난안전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난안전 총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운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가 재난관리 논의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은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고 에서도 그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전통적인 행정관료 중심의 재난위기 관리시스템을 벗어나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위기 사항들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 으로 실험적 예방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박지영, 2015, p. 10).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안보를 매개로 한 군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한국군 역시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외형적으로는 포괄안보를 지향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현존하는 군사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쟁 및 전투준비 이외의 분야는 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반면 인접국가인 일본의 경우 는 2013년 필리핀 타클로반에 태풍이 강타했을 때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자위대 를 즉시 투입하였다. 한국군은 약 2개월이 지나서야 주로 재건 및 복구를 위해 파병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청해부대1)가 국제해상 안전과 대테러 작전에 지속 참여하는 등 포괄안보 개념하 군의 평상시 재난안전 분야 역할은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발생 시 군 인적자원의 적시적 투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구현하는 것이 바로 포괄안보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안보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에 투입될 수 있 는 군 주요 인적자원인 간부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실태를 분석하여 직면한 직접적인 안보현안에도 불구하고 군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내 제도, 자격 및 교육체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Ⅱ. 포괄안보와 재난안전관리
1. 포괄안보 개념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외부의 위협으 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인식되어져 왔다 (김진항, 2010, p. 6).2) 그러다 보니 질병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안전 문제는
1)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들을 해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군부대
안보의 측면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범국가 사회가 함께 통합하여 풀어야 할 중차 대한 과제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of 1947)을 제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법에서는 국가안보의 정의를 도출하지 는 않았지만 전쟁을 포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괄적 이슈인 질병이나 기근, 심지어 개인의 안전까지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에 대해 월트(1991: 이삼기, 2013에서 재인용)는 군사 적 개념을 벗어나 비군사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안보의 양상은 조직체계 구성 및 위기관리 구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부잔 등(1998:
이삼기, 2013에서 재인용)은 안보의 개념은 국가의 정세와 같은 노선에 있어야 하며 따라서 현대의 국제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군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환경 분야까지 안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문적으로 포괄안보의 개념은 1990년대 아세안 국가연합의 협력방식에서 정 착되기 시작했다. 1995년 제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ASEAN Regional Form)는 군사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및 기타 문제들을 포함하여 다루 는 포괄안보개념에 입각함을 확인하였다(김진항, 2010, p. 15). 한편 1995년 코펜 하겐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정상회의(United Nation's 1995 World Summit on Social Development)에서는 경제, 식량, 위생, 환경, 개인, 민족 차별주의, 정치문 제 등을 안보의 위협요소로 분류하였다(이삼기, 2013, p. 16).
오늘날 안보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국민이 불안하게 느끼거나 위해를 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는 것이다(김진항, 2010, p. 13).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 군은 포괄안보를 구 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여 테러, 재난 등 초국가적・비군 사적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
2) 전통적인 차원에서 안보의 시각은 국가 간의 영토 문제, 즉 안보의 기본단위가 국가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국방백서, 2010, p. 35).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서울안보대화에서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전염병, 자연재해, 국제 적 조직범죄, 마약 및 인신매매, 해적, 사이버 테러,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을 예시하였다. 또한 ARF는 가장 광범위한 참가국을 가지면서 주요 국가들의 안보 와 군사적 이해가 걸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주변적 이슈 혹은 비전통적 안보이 슈인 재난구호, 대테러, 초국가적 범죄, 해양안보, 비확산과 군축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다(한용섭, 2013, p. 7). 이와 같이 평상시 재난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안 보의 개념은 더욱더 강조 발전되고 있으며 조직 간, 국가 간 공조체제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2. 포괄안보 맥락하 재난안전관리 범위
포괄안보 맥락의 측면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안전처, 2015)을 근간으로 한다. 법에서는 재난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기준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자연재난은 태풍, 해일, 지진, 화산활동 등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와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명시하고 있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이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본법에는 자연재난을 사회재난보다 먼저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재난 관리를 함에 있어 전통적으로 자연재난 유형별로 연구 및 정책을 발전시켰으며, 산업사회의 고도화, 복잡화가 두드러지면서 인적 사고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재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재난 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대형복합재난의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동시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재난관리체계 간 연계를 통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정지범, 2015, p. 1).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피해가 극심하고 국가적으로 위협적이며, 다수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으로 범부처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의 또 한 분류 로 대형복합재난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업무상 과실 또는 고의(테러 등)로 인하 여 사회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다는 측면에서 특수재난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복합재난 유형을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및 산업시설 마비, 화산폭발로 인한 교통・환경오염・산업시설 마비, 공동구 재난에 의한 통신마비 등으로 예시 하고 있다(정재희, 2015, 요약보고서, p. 259). 정부의 2015년 안전혁신 정책방향 에서는 안전관리 특수 분야로 원자력, 식품, 철도・항공기・선박, 유해화학물질, 감염병・가축질병, 정보통신 인프라 안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민안전처, 2015).
이외에도 기술, 산업, 안보 측면에서 재난을 별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 제반 분야 간의 촘촘한 연결성으로 인해 기술발전은 위험(risk)의 가능성을 줄이 기도 하지만 기존 위험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자연요인에 의한 기술재난(Natech: Natural hazard triggering technological disaster)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논의가 상당히 이루어져 왔으며 (정지범, 2015, pp. 1-6), 안보문제가 국민들에게 재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쟁이나 테러를 포괄안보 개념하 안보재난으로 분류하기도 한 다(전용국・김원대, 2015, p. 18). <그림 1>은 재난유형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 보재난으로 분류하고 국민과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주요 내용을 나 타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추구하는 재난안전관리는 대체적으로 재난업무 절차와 조직 간 협력적 거버넌스 중심으로 요약된다. 서론 부분과 마지막 장을 제외하면 재난관리의 절차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내용이 순차적으로 언급되 고 있으며, 제1장에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 관리기관별 분류는 <표 1>과 같다.
재난요인 유형 재난영향을 받는 대상 및 내용 자연재난(태풍, 해일, 지진 등)
국민 재해
사회재난(화재, 폭발, 오염 등) 피해
안보재난(대규모 전쟁, 테러 등) 기업 기업 핵심업무 마비
<그림 1> 재난요인 유형과 재난영향
<표 1> 재난안전 관리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 주관기관 ∙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긴급 구조기관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 및 해양경비안전서 긴급구조 지원기관 ∙ 인력, 시설,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 자료: 국민안전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장. 재구성
또한 재난안전관리의 개념을 국민 개개인까지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협조 및 개인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각종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볼 때 재난안전관리는 테러, 전쟁에 의한 재난 등 안보 분야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에 대응하는 조직발전과 함께 임무가 지정되며, 국가가 전 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기보다는 개인들이 속한 기업체, 병원, 지자체, 군 등 다양한 조직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다.
Ⅲ.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1.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경력
장교 및 부사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군 간부들은 최초 양성 시부터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군 복무 간 관련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을 지속 실시한다. 육군, 해군, 공군 장교 및 부사관들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각 군별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관리 과정을 거친다.
육군 보병장교 기준으로 교육과정상 재난안전관리 분야를 예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군 주요 교육과정상 재난안전교육시간(육군 보병장교) (입대) (임관) (5년) (10년)
(단위: 시간)
구분 양성교육 초군반
(OBC) 고군반 (OAC)
육군대학 (정규/단기)
지휘관리 육사 3사 학군・사 (중령)
교육기간 48개월 24개월 16주 16주 24주 48/16주 3주
구급법 23 16 8
안전문화 2 4 8 4 4
안전교육 / 위험예지훈련 40 34 13 13 20
위기 / 재난발생 시 조치 2 40
재난대비훈련 / 소방안전교육 32/12
총기 / 탄약 / 화재 1 1
소계 107 54 25 22 25 40 4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 연구. p. 25. 재구성
주요 교육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문화는 총기・인화물질 관리, 다양한 절 차 및 장비 활용이 반영된 훈련 시의 안전점검 생활화 등을 뜻하며, 위험예지훈 련은 제반 평시 부대활동 유형별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식하여 예방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다.
육군기준 상기과정 이외 재난안전 전문보수교육으로는 종합군수학교에서 실 시하는 재해관리과정, 안전관리 실무자반 등 5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실무부대 에서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은 군단급 기준 연간 화재대비훈련, 지진해일대비훈 련, 전력위기대응훈련 등 23개 종목 61시간을 실시한다(전용국・김원대, 2015, p.
11). 기타 재난안전 근무내용은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재난안전 근무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야전 부대
∙ 매일 일과 시작・종료 시 부대 안전이상 유무 점검
∙ 부대운영 간(훈련 등) 인원・무기・장비 안전 상시 확보
∙ 재난발생 시 실제대응 및 국내・외 대민지원에 투입 등
여단급 이하
중간 제대
∙ 야전부대 이동지시 등 지휘 시 안전 분야 고려
∙ 재난발생 시 유관부대・서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
∙ 재난안전 상황하 진행 파악, 조치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사령부급
정책 부서 ∙ 정부 유관부서와 재난안전 정책 분야 협조
∙ 군내 재난안전 정책 수립, 시달 등
육군본부, 합참, 국방부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 연구. p. 28.
재난안전 관리 예 방 (평상시) ⇨
대 비 (예상 시) ⇨
대 응 (발생 시) ⇨
복 구 (발생 후)
↕ ↕ ↕ ↕ ↕
군사력 건설 기획 / 계획 ⇒ 예산편성 ⇒ 집 행 ⇒ 보 완
⃒ ⃒ ⃒ ⃒ ⃒
군사력 운용 작전계획 수립 ⇒ 교육훈련 ⇒ 운용 / 적용 ⇒ 보 완
↕ ↕ ↕ ↕ ↕
기업재난 관리 재해경감계획
수립 ⇨ 교육훈련 ⇨ 수행평가 ⇨ 개 선
<그림 2> 군 고유기능과 재난안전업무절차 비교
군은 제대별로 재난안전 전문 간부직위를 상당수 운용하고 있고 모든 지휘관 들은 해당 조직의 재난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전용국・김원대, 2015, 부록 p.
12). 2014년 국방백서와 국회제출자료에 따르면 군은 2004년부터 동일본 대지진 등 해외 재난구호지원을 총 10회 실시하였고,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장비 약 14,000여 대, 인원 595,000여 명을 대민 지원하였다. 또한 군의 고유기능인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대한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연관성이 매 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군 간부들은 군 복무 간 관련 경력을 통해 재난안 전에 관한 일정 수준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체득된 역량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전역 후에도 유사시 국가 차원 의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갭(gab) 분석
군 간부들이 군 복무 중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재난안전관리 역량에도 불구하 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안전 전 분야를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군 간부들이 일정수준의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기본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회전반의 요구수준에 걸맞는 재난안전관리역량을 갖추지 못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軍의 인식문제이다. 재난안전에 대한 군의 최상위 정 책부서인 국방부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로 “재난관리지원과”를 두고 있다. “지원(support)”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둔 소극적 표현이다. 「국방재난관리 훈령」 전반의 맥락을 살펴보면 군내 재난안전관리는 합참 및 각 군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군 외의 재난안전은 피해복구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표현은 군이 국가 차원의 재난발생 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국방재난관리훈령」
구성은 <표 4>와 같다.
<표 4> 「국방재난관리훈령」 구성 1장 총칙(목적, 정의, 적용범위)
2장 국방 재난관리 업무체계(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재난관리기구 3장 군내 재난관리(예방・대비, 대응, 피해복구)
4 / 5장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 등 / 해외긴급구조 지원
정부부처 간의 배타적인 시각도 역시 국가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다. 군은 「국방재난관리훈령」에 근거하여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 긴급구 조지원기관으로서 지역별 재난 및 탐색구조부대 등을 운용하는 데에만 한정되
어 있다. 하지만 군은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장시간 체공 가능한 항공기를 이용한 광해 역 탐색, 심해잠수사를 활용한 수중 인명구조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 시 일부 분야에서는 군이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기관이 되 어야 한다. 이는 군이 사회재난에 대한 책임소재를 덜기 위해 지원 역할에 머물 러 있어야 한다거나 지원 역할로 한정하는 것이 전쟁대비에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재난안전 영역이 전쟁만큼이나 복잡 다양한 형태로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조정은 정부부처 간의 기능상 매우 복잡한 논의구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 런가 하면 정부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의 최상위 규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전쟁에 의한 재난 개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군이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전쟁으로 발생되는 사회의 재난은 국민안전처 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행히 최근에 복합, 특수재난 분야에서 테러 등에 대한 개념이 재난 분야에 포함되어 논해지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사회전반의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군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군내・외,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안전에 대한 물리적인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훈련 방법 적용으로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군내에 개설된 재난안전 관련 교육훈련은 대부분 주요 과정이기보다는 타 과정상의 보조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 물론 일부 재난안전 전문보수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은 선택된 소수 인원들만 받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 그리고 일부 인원의 경우는 <표 5>에 제시된 사회의 다양한 재난안전과정에 입교하여 추가적인 역량을 구비하게 된다. 특히 군 간부들은 군의 정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기업재난과 관련된 핵심업무연속 성 유지 분야 등에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5> 일반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분야 교육
과정 교육대상 기간(시간) 자격 비고
재난관리자 공무원, 일반인 1주 정부인증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재난관리책임자 공무원 2일 ʺ
기업재난관리사 일반인 5일 ʺ 국민안전처
방재 분야 전문과정 일반인 3주 ʺ ʺ
소방, 방재, 응급구조 학부, 석・박사 과정 2년 내외 학교교육 19개 대학
기업재난관리 석・박사 과정 2년 내외 ʺ 숭실 대학
재난관리사 공무원, 일반인 5일 민간자격 BCP 협회
재난안전지도사 일반인 15시간 ʺ 매일경제신문사
* 자료: 전용국・김원대,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화 및 교육과정 설계. pp. 4-10 요약
현재 「국방재난관리훈령」 제14조에는 연간 각 군별 재난대비훈련을 지휘소훈 련을 포함하여 4회 이상, 전문교육은 단 1회만 실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안전에 관한 대비를 전쟁준비와는 다른 영역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다.
군은 「국방재난관리훈령」을 근거로 군 내・외 재난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사회의 재난안전관리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그물망식 법규로 <그림 3>과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따라서 군 간부자원들이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이후 사회에서 재난안전관리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와 관련된 교육훈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규들은 효율성 차원에 서 국민안전처가 주가 되어 검토 보완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군 간부들이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가시적으로 인증할 자격기반 체계가 부재하다. 이는 사회로의 연결성을 미흡하게 만든다. 많은 장비와 고난이 도 훈련, 전쟁 대비 등을 고려 시 재난안전 분야는 리더십 분야와 함께 군인들이 가장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격관리체계가 없다는 것은 군 복무를 통해 체득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전역 이후에는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시 무자격 민간잠수사들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군 특수임무 중의 하나인 심해잠수
사를 국가자격화하고 2014년도에 최초 국가자격시험을 치른 것은 매우 의미 있 는 성과였다. 군 재난안전관리 분야 또한 인증체계인 국가자격화 제도를 구축하 고 부족 역량을 보완한다면 군 간부들이 전역 이후에도 군 복무 간 체득한 재난 안전관리 역량을 사장(死藏)시키지 않고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안전처)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지진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기업재해경감법 (국민안전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국민안전처)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건축법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 항공법 (국토교통부)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그림 3> 일반사회의 재난안전관리 관계 법령
군 간부들은 다양한 분야에 숙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사회는 조직별 재난안전관리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김상호, 2014, p. 98)3) 체계 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재난안전관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절차 중 특정 단계의 일부 국가자격만이 존재하거나(김상호, 2014, pp. 52-55) 일부 기업들만이 기업재해경감계획을 수립 운용 중인 실태만을 보더라도 그렇 다(전용국・김원대, 2015, p. 18). 적지만 군인들이 군 복무 간 체득한 재난안전관 리 역량의 사회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기반체계와 연계하여 역량 수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방 분야의 국가자격화
3)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현장 종사자의 직업능력 강화방안: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국가자격 신설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사, 수학여행안전전문가, 재난안전전문가 등을 제시
근거를 「군 인사법」에 두고 있어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이 어렵다. 향후 국방자격 근거가 보완되어 군인 이외의 일반인들에게도 동일한 자격획득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갭(gab)으로 재난안전을 바라보는 인식문제 와 인식과 연관되는 정부부처 간 시각, 교육 및 자격관리체계의 문제 위주로 제 기하였다. 하지만 인식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적인 부분이 중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군내 법적 제도적 측면으로 한정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되, 범정부 차원의 확대 논의 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Ⅳ. 간부들을 활용한 군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방안
1. 법적 제도적 기반체계 마련
2010년, 2012년 국방백서는 포괄안보를 구현하는 국방태세 확립을 주요 국방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부 국방정책 추진과제로 초국가적 비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 완비를 발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14년 국방 백서에는 삭제되었다. 이유는 포괄적 안보는 구호적 성격이 강해서 실질적 과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포괄적 안보개념 의 하위 요소들이 누락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반적 흐름은 포괄안보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을 대변한다고 본다.
「국방재난관리훈령」 22조는 대민지원을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3조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물자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군 외 재난대응은 군 작전이 아니며 군은 저만큼 떨어져 있어 필요시 지원만 한다는 수행체계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군 작전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에서 합참의 승인절차를 엄격히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군은 군 외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와 직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포괄안보 개 념과 배치된다. 오히려 재난대응을 작전으로 간주하고 지원이 아닌 주요 임무로 수행하는 개념이 바람직하다. 전쟁이나 대테러 임무에서도 과정상 재난 발생가 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일반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이유는 재난을 대 비하고 실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전쟁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 다.
일선 부대들이 가용여건 내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가용여건은 실질적인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국방재난관리훈령」 보완 예시를 <표 6>과 같이 들 수 있다. 하 지만 이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6> 「국방재난관리훈령」 보완 예시
22조 ①항
∙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부대의 장은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대민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병력,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부대의 장은 가용여건 내 신속히 조치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로 각 군별 재난안전 특화 분야는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장비확보 등에 있어 지속적인 투자와 재난안전직위 근무자들의 관련 전문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물론 군의 고유 전쟁수행과 직・간접적 인 관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군의 사회재난 적극대응은 군 간부들이 전역 이 후에도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각 분야로 진출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재난관 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화 추진
군 업무수행체계는 매우 정교하고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군 내부에서 는 효율적이다. 하지만 군 복무를 통해 체득한 역량의 사회활용성 보장을 위해서 는 국가적 차원의 매개수단인 공식적인 자격인증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관 련하여 「자격기본법」 11조에서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근거 마련 후 특정 직무에 대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방업무의 국가자격화는 「자격기본법」 제3조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4)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맥락에서 「군 인사법」 46조의4 “군 특수기술직무 분야 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국방부장관 은 군인으로서 복무한 사람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과 사회・산업현장의 연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방직무 분야의 국가 자격화 추진이 가능하다. 국가자격화 추진절차는 우선 자격화의 타당성을 국방 부에서 심의 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직무분석과 요구되는 역량을 표준화하 고 이를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에 상정, 심의 의결하면 자격으로 확정된다. 이를 근거로 검정 평가를 거쳐 합격하면 자격을 발행해 준다.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화를 금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국민의 생 명,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명확히 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 제반 조직별로 재난안전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전문가로 군 인적자원을 활 용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들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이 필요 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국방전직교육원이 공동으로 군
4)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
간부들에게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을 설계하였다.5)
우선 직무분석과정에서는 현장전문가, 자격전문가, 교육전문가, 국민안전처 실무자 등이 참여한 데이컴 기법을 적용하였다. 회의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사 직 무를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 및 사회재난(폭발, 감염병 등) 등으로부터 조직의 물적・인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에 재난안전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수행하고 대응계획을 보완・발전시키며, 반복 교육훈련 을 통해 대응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최상의 재난안전상황 대비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제반 요인에 의해 실제 재난안전상황 발생 시에는 조직 내 대응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즉각 대응토록 조치하고, 국가재난관리체 계에 의한 현장지휘소 편성 시부터는 긴급구조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하는 직무”로 명시하였다.
재난안전관리 지식의 특성은 기존의 소방, 방재, 재난상황 조치, 기업재해경감 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 제 분야의 지식을 관리자 역할에 적합토록 융복합화 핵심 화한 것이다. 조직 내에서의 재난안전관리사 위치는 <그림 4>와 같이 최상위 의사결정자를 직접 보좌하고 지시를 내리는 위치이다.
Top Manager
재난안전관리사
전기 전문가 산업안전 전문가 소방전문가 보건 전문가 기타 분야 전문가
<그림 4> 조직 내 재난안전관리사 위치
<그림 5>의 직무모형상 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구성체계인 예 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와 재난안전관리사 직무수행절차를 반영하였다. 재난
5) 재난안전관리사는 ʼ15년 국방부 국가자격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국방전직교육원이 공동연 구 및 관련된 교육과정을 국방전직교육원이 별도로 설계하였음.
안전요인 유형, 유형별 범위 및 내용의 수준은 작업별 하위요소로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평가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즉 재난안전의 범위는 기본법상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을 반영 하였다.
책무 작업
A 재난안전 대응계획
수립
A-1 자료/현장
조사하기
A-2 재난안전 대응 계획 수립하기
A-3 유관기관 협조 체계 유지하기
B 재난안전 예방점검 및
평가
B-1 유형별 점검계획 수립하기
B-2 유형별 예방점검 시행하기
B-3 점검결과
평가 및 조치하기
C 교육 및 훈련
C-1 교육훈련 계획수립하기
C-2 유형별 직무 교육훈련하기
C-3 수행평가
하기
C-4 평가결과 교육
훈련계획에 반영하기
D 재난안전 대비체제 유지
및 대응
D-1 재난안전 상황 초기
대응하기
D-2 대응조치 협조・지원하기
D-3 대응결과 평가 및 개선
조치하기
E 재난안전 상황 복구
E-1 복구계획 수립하기
E-2 복구작업 시행하기
E-3 복구결과 평가 및 보완조치하기
<그림 5> 재난안전관리사 직무모형
직무를 분석한 결과 재난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knowledge) 에는 재난안전요인유형별 개요 및 관련규정 이해, 조직 내・외부 재난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지식,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이해, 조직의 핵심업무 연속성 유지 에 대한 이해, 조직 내・외부 재난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지식, 시설 및 장비 복구 에 대한 이해 지식이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킬(skill)에는 보고서 작성기술, 현장 상황 판단 및 유관기관 협조기술, 안전대피 및 재해구호기술 등이 대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다(김상호, 2015, p. 75).
재난안전관리사 자격 등급은 최근 부처주관의 국가자격이 단일등급으로 가는 추세라는 점, 자격체계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고등학교, 대학교 등) 에 매칭하려는 경향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앞서 제시한 작업/지식・스킬에 비 추어볼 때 재난안전관리사도 단일등급으로 하되 <표 7>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사 와 재난안전관리사(보) 체계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7> 재난안전관리사 등급별 직무
자격등급 직무
재난안전관리사 조직 내 재난안전관리 총괄 업무 수행
(재난안전관리사(보)를 통제하여 재난안전대비체제 유지 등 수행) 재난안전관리사(보) 조직 내 재난안전관리 실무업무 수행
(재난안전대응계획 작성 보좌, 예방점검 등 실무 수행)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연구. p. 75.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있는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신설 목적 등을 감안할 때 재난안전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경력 인재의 활용 이라는 점에서 재난안전관리사(보)의 경우 군 복무 경력 5년 이상이며, 고등군사 반(장교) 또는 중급반(부사관)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군 복무 유사 경력 5년 이상 이며, 고등군사반(장교) 또는 중급반(부사관) 유사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응시자 격을 부여한다. 재난안전관리사의 경우 군 복무 및 유사경력 10년 이상이며 재난 안전관리사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재난안전관리사(보) 자격 보유자이며 재난안 전관리사(보) 경험 3년 이상 경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재난안전관리사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고 평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의 대비체제를 유지하 는 직무이다. 재난안전관리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고 대응체제를 점검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 력의 유무를 검정기준으로 한다. 재난안전관리사와 재난안전관리사(보)의 구체 적인 평가(안)는 <표 9>와 같다.
<표 8> 재난안전관리사 등급별 응시대상
자격등급 응시대상(안)
재난안전관리사
∙ 군복무 및 유사경력 10년 이상이며, 재난안전관리사과정 (국방전직교육원) 이수자
∙ 재난안전관리사(보) 자격 보유 후 해당 분야 직무 3년 이상 경과 시
재난안전관리사(보)
∙ 군복무 5년 이상이며, 고등군사반(장교) 또는 중급반(부사관) 과정 이수자
∙ 군복무 유사 경력 5년 이상이며, 고등군사반(장교) 또는 중급반(부사관) 유사 교육과정 이수자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연구. p. 76.
<표 9> 재난안전관리사 등급별 평가(안)
자격등급 평가(안)
재난안전관리사
∙ 필기: 재난안전요인 유형별 개론 및 관련 규정, 재난안전관리6)
∙ 실기: 재난안전대응계획 작성, 재난안전상황 시 재난안전관리사 조치, 재난안전상황 시 행동
재난안전관리사(보) ∙ 필기: 재난안전요인 유형별 개론 및 관련 규정, 재난안전관리
∙ 실기: 재난안전상황 시 행동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연구. pp. 77-78 재정리
재난안전관리사(보)는 군내에서 평가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사는 교육대상 에 전직예정 군인들이 포함됨을 고려하여 해 분야 전문교수 확보기관, 국방전직 관련 업무 전담기관, 전역예정간부 필수 입교교육기관인 국방전직교육원에서 평 가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자가 기업, 기관 등 조직에 속하게 될 시 그 조 직에 적합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적합한 관리업무란 기업에서의 기업재해경감계획, 일반 기관의 경우 기관에 최적한 재난안전대응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의 경우 재난안전 교육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뜻한다. 하지만 재난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가 업무와 연계되어 논의될 수 있다.
3. 재난안전 관련 군내 교육과정 보완
군 간부들은 군 복무 간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었으면서도 일반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분야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갭을 보완하고 재난안 전관리사 국가자격에 적합토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병과학교, 제반 보수교육 등에 반영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재난대비 훈련 또한 지휘소 훈련이 아닌 실 제훈련 위주로 강화하고 군이 주도하는 유관기관 간 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업무절차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재난안전 입문,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계획, 재난안전 대응 및 복구로 설정하고 주요 과목은 재 난안전관리사로서 종합적인 사고, 실습 등을 과목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적용하 여 관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과목별 내용의 심화정도는 관리의 능력과 매 칭시켜 개요 이상 수준에서 반영하되, 기업재난관리 등 부분은 구체적 실무 분야 를 반영하였다. 교육과정에 대한 코스 및 과목은 <표 10>과 같다.
<표 10> 재난안전관리사 교육코스 및 교과목
코스 재난안전 입문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계획 재난안전 대응 및 복구
과목
재난안전 요인 유형별 개론
재난안전 관련규정
재난안전 대응계획
재난안전 예방점검
실무
재난안전 교육훈련
위기관리 개론
재난안전 사고사례
재난안전 상황 시 행동
* 자료: 김상호, 재난안전관리 국가자격 신설연구. p. 77 요약
과목별 내용으로 요인 유형별 개론은 지진, 폭발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요 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과 관련되는 법규를 규정과목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실습을 병행하되 이론 위주로 진행된다. 대응계획은 안전
관리계획, 비상대처계획 등 제반 조직에 적합한 재난안전 대응계획 수립절차를 숙달하는 것이다. 교육훈련은 조직 구성원들을 재난안전대응계획에 따라 훈련시 키는 과목이고, 위기관리 개론에서는 대비 및 대응 단계에서 강조되는 사항들을 논하는 과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고사례는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주요 재난 안전사례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분석하고 토의하는 과목으로 조직 내 재난안전 관리사가 조치해야 할 최적의 방안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재난안전상황 시 행 동은 재난안전 유형별로 현장에서 즉각 행동해야 하는 절차이다. 전체적인 운영 커리큘럼 흐름은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운영 커리큘럼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첫째 주 과정소개,
태풍 / 홍수 / 지진 해일 / 대설 / 전기 화재 / 가스 /
화학물질 핵폭발 / 감염병 법규 (재난안전기본법 등)
둘째 주
법규 (현장지휘, 수상구조 등)
법규 (소방시설 관리 등)
재난과 윤리, 심리적 영향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재난대응 매뉴얼
셋째 주 기업재해 업무영향 분석
업무연속성
전략개발 사고대응체계 업무연속성계획 연습 및 테스트
위험 평가분석 등 숙달 넷째 주 국민안전처
상황실 견학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체험 365세이프타운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다섯째 주 전기 분야 예방점검 실무
소방 / 가스 / 시설물 예방점검 실무
유해화학물질 점검
훈련계획
수립 / 실시 / 평가 비상대처계획
여섯째 주 위기협업체계 자연재난사례 토의
사회재난사례 토의
특수 ・ 복합 및 안보재난 토의
재난안전관리사 특강
* 자료: 전용국・김원대,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화 및 교육과정 설계. pp. 30-33 재구성
<표 11>의 커리큘럼은 10년 이상 복무한 간부들을 기준으로 조직 내에서 재난 안전관리 총괄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코스, 군인들의 특성, 교육의 집 중도 등을 고려하여 6주 184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예시한 것이다. 물 론 이는 현재의 군 교육체계상 10년 이상 복무한 군 간부가 전역 직전 앞서 제시 한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 획득시험 응시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하였
다. 따라서 병과학교와 부대별로 군 간부들이 복무 중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조기 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상에 맞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군 간부들은 군복무 경험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기본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보완하여 군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에 기 여할 것인가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는 군 간부들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어떻게 사회 활용성으로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괄안보 개념에서 군이 국가 재난안전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군의 평시 재난안전 임무수행 체계 보장, 국가자격화로 군 간부 재난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군 내 재난안전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ʼ14년 4월 세월 호 침몰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재난안전상황 시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 간 유사 경험을 보유한 군 간부들을 활용하여 컨트롤타워 중심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평시 재난안전 임무수행체계는 「국방재난관리훈령」 등을 보완하여 군이 사회재난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닌 임무로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보았다. 또한 이의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군별 특성에 맞는 장비확보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 하다. 둘째, 재난안전관리사가 군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기업 등 제반 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자격인증체계인 국가자격으로 확정되어 군 간부들 이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현재의 군 교육훈련체계상 10년 이상 복무한 군 간부자원들에게 부족한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보충하고 그들이 국가자격 시험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안)을 6주 184시간 으로 예시하였으나 병과학교별, 부대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다양한 커리큘럼 개 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 현장전 문가 그룹과 교육전문가 그룹,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관계관 등의 많은 회의와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즉 전문가의 시각에 따라 재난안전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군의 긴급구조지원기관 역할, 「국방재난관리훈령」 보완 등에 있어서의 발전방향을 논함에 있어 심도 있는 협의결과나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논문에서 예시한 교육과정은 유사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 방, 경찰, 군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한 것이다. 이 외 인원들의 재난안전관리 사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 하다.
국가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매우 적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사람이다. 재난안전 관리사가 바로 그것이다(유재욱, 2015, p. 66). 재난안전관리사 국가자격과 교육 과정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분야 자격체계 전반을 국가가 주도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군내 재난안전 분야 교육 강화와 더불어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군 간부자원의 재난안전관리사들이 군내 및 사회 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재난관리훈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 등에 관련 국가자격에 대한 활용 근거 반영 및 재난 관련 군 임무수행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은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생명이다. 법과 제도의 제・개 정이나 국가자격화 추진 등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력은 큰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재난관련법을 주기적으로 보완하면 서 발전하여왔다. 병행하여 재난사고도 세계 추세와 동일하게 매우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난안전은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기
만 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금번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군 간부들이 인증체계라고 할 수 있는 관련 국가자격을 취 득케 됨으로써 군 복무를 통해 다져진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전역 후 사장(死 藏)시키지 않고 사회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은 전직 활성화에 있 어서도 의미가 커 군인들의 복무의욕 고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군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역할 강화 방안을 법적 제도적 측면, 자격관 리 및 교육과정 측면에서 군 간부의 역할 중심으로 일정 수준 구체성을 반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논문 제목을 자격체계나 교육훈련 발전방안 정도로 한정 하지 않은 것은 거시적 측면에서 군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인식 및 역할 필요라는 방향성의 논지에 부합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부도 사회 재난을 포괄안보 개념에서 적극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임 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문 접수 : 2016년 2월 28일 논문 수정 : 2016년 6월 27일 게재 확정 :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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