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에 주는 시사점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에 주는 시사점"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중국 자유무역구 현황과 콘텐츠산업에 주는 시사점

목 차

Ⅰ.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의 배경 ··· 1

Ⅱ. 자유무역구의 콘텐츠 분야 진입 규제 검토 ··· 4

Ⅲ. 콘텐츠산업의 중국 자유무역구 진출 지원방안 ··· 6

Ⅳ. 시사점 ··· 11

(2)

2013년부터 운영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게임, 공연 등 문화 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명시되어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2015년 4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확대 운영되게 되었으며 톈진, 광동, 푸젠의 3개 자유무역시험구도 추가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통합된 운영방안은 기대했던 것에 비해여 실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개방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유무역시험구에 콘텐츠분야를 개방 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가 변화의 주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거 시적인 방향에서 중국 정부의 정책방향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사실 상 중국의 경제특수성 시범지역의 개념이 과거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무역의 경쟁력 강화나 원활화 개념으 로 변화되고 있으며 자유무역구 설립 목적도 지역별로 상이하다.

자유무역구의 기존 및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반한 콘텐츠 분야별 규 제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해 볼 때, 게임 및 공연 분야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었고 그 외 분야는 아직까지 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구 는 편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 중국 정부가 구상 중인 일대일로(一帶 一路)의 큰 그림 하에서 역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중국 정책방향 에 맞추어 기개방분야에 대한 확대 개방 가능성과 미개방 분야에 대한 개 방요구 방안과 더불어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Ⅰ 중국 자유무역구 설립의 배경

1.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설립배경과 종류

○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소재지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 로 분류될 수 있음

○ 우선 소재지가 중국인가 해외인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고, 중국 소재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도 그 목적이 국가 간 경제협력인가, 국내 경제통합 인가, 혹은 국내 경제개혁인가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ASEAN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 FT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립 된 광시성과 윈난성의 국경경제협력지역, 동북부 국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춘과 지린성 옌지의 국경자유무역시범지역 등이 있음

한국 관련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으로는 산둥성의 해양경제구를 지정함

○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CEPA(홍콩, 마카오), ECFA(대만) 체결을 통하여 해당 접경지역 간 경제 협력에 기초한 광동성 내지 푸젠성 내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운영

○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

자유무역시험구, 금융종합개혁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로 분류

그림 1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분류

자료: 김명아 외(2014), 한·중 경협 강화를 위한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 현황과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에서 일부 변경. 점선 표시한 부분이 본 고에서 다루는 자유무역구의 범위에 해당하나 그 의미상으로는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제특구성 시범지역도 일부 포함이 가능함

(4)

○ 그 중 다음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자유무역구는 국내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과 국가 간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 범지역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아울러 의미상으로 국내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영 역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自由贸易试验区;

PFTZ)가 중국 국내외에 소개될 때 용어표현의 편의상 약칭인 ‘自贸 区’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시범지구’, ‘자유무 역시범구’, ‘FTZ’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으나 정확한 표현은 테스트베드(test-bed)로서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포괄하는 명칭인

‘자유무역시험구’ 또는 ‘PFTZ’가 적절할 것임

자유무역시험구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대한 테스트 베드 개념으로 도입되었음

개념상 포함하는 범위로 교하면 자유무역지대(FTA(Free Trade Area);

自由贸易区)가 가장 광범위하고, 자유무역시험구(PFTZ(Pilot Free Trade Zone); 自由贸易试验区)와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구(中韩自贸 区地方经济合作示范区) 등이 다음 규모이며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 自由贸易区, 进出口加工区)이 가장 작은 범위를 포괄함

2. 자유무역시험구 설립배경과 현황

○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은 중국이 추진 중인 개혁·개방과 동일 한 흐름상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정부의 기능 전환과 관리모델 혁신의 모색, 무역 및 투자 간소화 촉진, 새로운 경험 축적 등에 의의를 둠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당시 5대 목표는 ‘금융시스템 개혁과 개방 확대’, ‘투자영역 추가 개방’, ‘무역통관 간소화’,

‘기업설립 및 운영 관리 감독제도 개선’, ‘법제 정비’로 요약됨

(5)

지역 시기 내용 상하이 2013.1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톈진 2013.9 빈하이신구내 톈진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광동성 2013.9 위강아오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광저우 난사신구·선전 첸하이신구·주하이 헝친신구) 상하이 2013.10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정식 출범

후베이성 2013.11 우한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저장성 2013.11 저우산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충칭 2013.12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랴오닝성 2013.12 다롄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산둥성 2014.1 칭다오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허베이성 2014.2 탕산시 차오페이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신청 쓰촨성 2014.2 청두 자유무역시험구 신청 추진

샨시성 2014.2 시안 자유무역시험구 신청 추진 장쑤성 2014.3 장쑤성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추진

푸젠성 2014.3 기존 샤먼 자유무역시험구를 샤먼·핑탄·푸저우 등 3개 지역 통합,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하여 설립 신청 광동·톈진·푸젠 2015.4 광동·톈진·푸젠 자유무역시험구 동시 출범

참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4),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6개월 운영성과 및 전망, 언론내용 기초하여 수정·보완

표 1 중국의 주요 지역별 자우무역시험구 지정 노력

○ 중국은 2015년 제2기 자유무역시험구인 광동, 톈진, 푸젠 지역의 자유무 역시험구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지역들을 포괄하는 해안선은 중국 정 부가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의 해상 실크로드와 상당부분 일치함

○ 제2기 자유무역시험구 출범은 제1기 자유무역시험구인 상하이의 성공 사 례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지가 투영되어있음

○ 자유무역시험구는 특정한 제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기에 앞서 제한 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검증된 제도에 대하여 적용 지역 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내외 자본의 평등한 권리 보장 및 외자유치 확대 촉진과 서비스업에 대한 확대, 무역방식의 전환에 대한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바 있음

(6)

○ 자유무역시험구의 법적 근거는 중국 입법법에 따라 성급 인민대표대 회에 부여한 법정입법권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부여 한 수권입법권에 기반함

Ⅱ 자유무역구의 콘텐츠 분야 진입 규제 검토

○ 2013년부터 운영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게임, 공연 등 문 화산업에 대한 우대사항이 명시되어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음.

2015년 4월 톈진, 광동, 푸젠의 3개 자유무역시험구도 추가로 운영 되었음

○ 그러나 4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통합된 운영방안에는 기대했던 것 에 비해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실상 개방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음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경우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파격적으로 배려해 주는 측면이 강했음. 이는 상하이가 가진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역 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2014년 4월 통합하여 발표된 4개 자유무역구의 통합된 총체방안 과 그에 따른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문화산업과 관련된 추가개방 내용은 많 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문화산업과 관련된 상세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부록>을 참고할 수 있음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는 내용은 다 개방되었다고 보면 되므로 조금 더 개방 범위와 폭이 넓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화산업에 대해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대비 2014년 발표된 총 체방안에는 문화산업에 개방의지가 크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2015년 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비 교해 보면 사실상 크게 다를 것이 없음. 포지티브 방식의 개방목록을 그대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함

(7)

표 2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콘텐츠분야 규제의 내용과 정도

콘텐츠분야 내용 규제정도

영화

투자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

동일 유통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함

영화 방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 방영시간 비례 를 준수해야 하며, 방영업체의 연간 국산영화 방영시간이 연간 총 영 화 방영시간의 2/3에 미달해서는 안됨

공동제작 중외합작 방식의 영화 촬영·제작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게임

투자 콘솔게임의 경우만 100% 외자 가능(상하이만 해당되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됨)

완화 (현재는

전국 동일)**

유통 콘솔게임의 경우만 100% 외자 가능(상하이만 해당되었으나 전국으로 확대됨)

방송 투자

외국의 방송분야 설립과 경영을 위한 투자 금지

외국 위성방송 채널의 도입에 대한 심사비준제를 시행하여 외국 영 화·드라마를 도입하거나 위성전송 방식으로 기타 외국 TV방송 프로 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정한 업체에 신고해야 함

동일

공동제작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중외합작 제작에 대한 허가제 시행

음악 (공연)

공연투자 및 유통

외국의 문화예술 공연단체의 설립 금지

공연중개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이 지분우위를 확보하는 조건 하에 설립 가능함. 단, 해당 성(省)·시(市)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

완화

** 주: 중국 문화부는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허용하였던 외자기업의 콘솔게임기 제작 및 유통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함을 2015년 7월 24일 발표하였음

○ 이는 문화산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중국 중앙 정부의 입장과 경쟁력있는 분야를 더욱 개방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 방정부와의 입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사실상 중국의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의 개념이 과거 외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던 것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중국 무역의 경쟁력 강화나 원활화를 위한 개념으로 바뀌고 있으며 자유무역구 설립 목적 도 지역별로 상이함

먼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으며, 상하이 지역의 문화산업과 시장 규모가 큰 편임

톈진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한국과 일본을 주요한 대상으로 운영되는 성격 이 강하고 톈진 지방정부가 법제도에 문화산업 지원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8)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는 홍콩, 마카오와의 인접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고 광동 지방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음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대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격이 강하며 핑탄종합 시험구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

또한 웨이하이, 옌타이 등 산둥성의 경우, 한중FTA를 계기로 대한국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 자유무역구의 기존 및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반한 콘텐츠 분야별 규제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해 볼 때, 게임 및 공연 분야에 대한 규제 가 일부 완화되었고 기타 분야는 아직까지 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자유무역구는 편협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 중국 정부가 구상 중 인 서비스 개방의 큰 그림 하에서 역할을 보는 것이 중요함

○ 중국 정책기조에 맞추어 기개방분야인 게임, 음악(공연) 분야 확대 개 방과 미개방 분야에 대한 개방요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Ⅲ 콘텐츠산업의 중국 자유무역구 진출 지원방안

1. 기개방분야 진출 지원방안

1) 음악(공연)

○ 음악(공연) 분야에 있어서 국내 대형 기획사들은 현지화를 통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공연시장을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음악서비스 사업자와 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자유무역구에서는 2013년 상해 자유무역시험구의 출범으로 외자 공연 중개기구의 주식비율 제한을 풀어 외상독자공연중개기구의 설립을 허 가하였고, 2015년에 추가 운영된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비슷한 수준

(9)

의 개방이 허가됨

○ 자유무역시험구에 입주한 대표적 외국 업체로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인 네덜란더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Nederlander Worldwide Entertainment)가 외상 독자 공연기획사를 등록함

○ 공연업은 특성상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 서비스되기 에는 걸맞지 않은 특성이 있어 기업들은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함

○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공연 업체들이 느끼는 가장 큰 혜택은 독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경영상 주도권 확보와 세제혜택 부분임

○ 현재 네거티브 조항 상에 “공연중개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측 이 지분우위를 확보해야 한다(해당 성(省)·시(市)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연업의 특성상 사실 애매모호한 조항임

○ 공연업 분야의 자유무역시험구 진출 관련 애로사항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 정보지원 기 능을 개선할 여지가 있음

2) 게임

○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만 이루어진 콘솔 게임기 제작 및 유통 규제 해제에 대해 중국 전역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 운 영한다는 입장을 발표(2014년 7월)하였음

○ 자유무역구에는 게임산업 중 콘솔게임 분야의 제조 및 유통이 외국 기업에 허용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의 주력 게임산업 분야는 온라인 게 임이므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임

○ 기 개방된 분야인 콘솔게임 분야에 대한 시장 선점의 의미에서 전략 적이고 다각적인 정부지원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10)

구분 대상 및

면적 세부구역 주요 기능 지역 내 콘텐츠분야

특성 지역별 정책 흐름

상하이 PFTZ

전 세계 /120.3

Km2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자유무역, 수출가공, 물 류창고, 보세상품 전시 무역

문화산업이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가장 큰 지역임 광고, 디자인, 지식정보 등 다양한 분야가 골고 루 발달

영화, 방송, 음악, 아동 도서 등 분야 발전 가 능성이 큼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정책 분야에 가장 적극 적으로 표현되어 있음

와이가오차오 물류단지

물류창고, 국제배송, 국 제재수출·환적 양산

보세항구

보세 가공, 보세 물류 창고, 국제배송, 국제 재수출·환적

푸동공항 종합보세구

보세, 보세물류, 수출가

루자쭈이

금융구 금융업

톈진 PFTZ

한국·

일본 /119.9

Km2

빈하이신구 중심상무구

금융혁신 중심, 현대 서비스업

콘텐츠 분야 산업과 소 비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약하나 베이징 인근 소재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보임

빈하이신구를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법 제도에 문화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높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편

톈진항 보세구

국제항운, 물류핵심, 금 융리스, 현대 서비스업

톈진공항 경제구

항공우주산업, 전자시스 템 설계업, 선진제조업, 항공물류업 등 생산성

○ 정부차원에서 자유무역구에 온라인게임분야를 포함하도록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2. 향후 개방가능분야 진출지원방안

1) 산둥성 지역을 한중간 문화콘텐츠 협력시험구로 활용하는 방안

○ 중국 정부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지정 이후 톈진, 광동, 푸젠을 잇 달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여 북방지역, 홍콩, 대만 등과의 대외개 방 창구역할을 부여하였음

○ 향후 후베이성 우한, 저장성 저우산, 충칭직할시, 깐수성 란조우, 샨 시성 시안 등이 자유무역시험구 신청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자유무 역시험구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표 3 자유무역구 및 소재지역 특성

(11)

광동 PFTZ

홍콩·마 카오/116

.2 Km2

광저우 난샤신구

해운 물류, 국제 무역 거래, 첨단제조업

문화 관련 제조, 유통, 서비스업이 골고루 발 달되어 있음

중국 최대 인구 및 경 제규모로 콘텐츠의 주 요 소비시장임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많은 기업들과 중국 대 표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 IT서비 스업이 발달되어 있음

홍콩, 마카오와의 인접성을 활용한 외자의 오락장소 설립 및 전자게임 오락설비매매 등에 대한 개방 흐름이 있음

기존 제조업 중심 의 지역 이미지를

‘문화창의산업’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자 함

선전 첸하이서커우

첨단금융지구, 역외위안 화 업무

주하이 헝친신구

관광·레저·헬스, 첨단 기술산업 육성

푸젠 PFTZ

대만/

118.04 Km2

핑탄 구역 대만과의 해상무역거래 콘텐츠분야의 규모나 경쟁력은 높지 않으나 공예미술 분야가 발달

푸저우, 샤먼, 취안저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분야가 발달함

대만과 연계 강화 위해 핑탄종합시험 구에 문화교류 플 랫폼 조성중 문화서비스분야 대 외개방 및 발전계 획 있음

샤먼 구역 금융업, 전자상거래, 바 이오기술 산업

푸저우 구역 전자정보, 방직의류, 금 속제련

웨이 -하이 옌타이 옌청 FTZ

한국 /조성 계획중

조성 계획중

조성 계획중

산둥성 지역은 신문, 출판 등 분야가 상대적 으로 발전되어 있으나 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 은 편임

한중FTA에 명시된 협력 지역인 웨이 하이와 더불어 산 둥성 지역 및 옌 청은 우리나라 문 화산업과 협력을 희망함

주: 상하이, 톈진, 광동, 푸젠의 4대 PFTZ는 통합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사용하므로 콘텐츠분야에 대한 개방정도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존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는 고유의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우 리나라 콘텐츠산업이 진출하기에 최적화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 나 향후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 자유무역구를 4대 자유무역시험 구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산둥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 장 활발한 지역으로 한중FTA이후 한중 무역 발전의 교두보이자 한국 대상 개방 시험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입지적 조건을 갖 추고 있음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17장 경제협력 제17.25조는 지방경제협력을 명

(12)

시하여 한중간 시범지구로서 웨이하이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확인함 으로써 시범 협력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합의하여 향후 한중 시범지 역에 콘텐츠 업체의 진출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산둥의 옌타이, 옌청 지역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콘텐츠분야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담당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콘텐츠분야 개방의 폭과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검토

2) 중국-홍콩 간 CEPA

1)

에 기반한 광동 자유무역시험구 연계진출

○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는 홍콩과의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교두보이 자 개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CEPA 광동-홍콩 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은 한중FTA 서비스무역 분야 후속 협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2)

한중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 양국은 중국의 법규 및 제도 정비에 상 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협상에서 서비스를 포지티브방 식으로 채택하여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하고 투자는 투자 보호 요소가 포 함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며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

한중FTA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 투자 등에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합의는 한중FTA 서비스무역 분야 후속 협상의 좋은 선례가 되어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중국과 홍콩은 CEPA 추가협상을 통하여 문화서비스 분야 개방의 정

1) CEPA, ECFA는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하는 통상협상의 종류로 CEPA, ECFA, FTA 등의 순으로 경제통합의 깊이와 폭이 더욱 심화됨

(13)

도를 높여가고 있고 광동 자유무역시험구 운영을 통하여 앞으로도 다 양한 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콘텐츠분야에 대한 개방 수위와 협력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이에 우리 기업들이 홍콩과의 연계를 통해 광동 자유무역시험구에 진 출한다면 실질적인 추가 개방의 혜택을 선도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임

3) 중국-대만 간 ECFA에 기반한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연계진출

○ 푸젠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대만과의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무역의 교두보이자 개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대만은 2010년 ECFA를 체결한 이후 2013년 서비스무역협정 을 체결한바 있으나 대만 국민들의 반대로 아직 발효하지 못함

○ 한중FTA 후속 협상에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문화산업 서비스 개방 양허와 관련하여 대만에 개방한 문화콘텐츠 분야를 참고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한중FTA 후속협상에서는 서비스 산업 개방 목표치를 양안간 ECFA 수준 까지 설정하여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임

향후 온라인 게임 분야의 개방은 한중FTA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에 적극 적으로 개방 요구가 필요함

시사점

○ 자유무역구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미비한 부분들이 존재하여 불확 실성이 있으나, 시장 선점이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14)

자유무역시험구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비되었다기보다는 테스트베드 성격 이 강하여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 반면 타 지역에 미 개방된 분야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짐

대표적으로, 의료분야의 경우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원래 100% 외국자본 병원 설립을 인가하였으나 얼마 후 합자로만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바뀌어 독일 및 일본계 전문병원(암센터 등) 등 2개만 설립이 완료됨

그에 비해 콘솔게임분야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만 한정적으로 허용 되던 게임기 제작 및 유통을 2015년 7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허용하 여 기진출 기업들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되었음

○ 자유무역시험구의 개방분야 중 현재 우리 콘텐츠기업들이 진출가능한 분야는 공연분야로, 원칙상으로는 자유무역시험구 소재지 내에서만 서 비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타 지역에서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 으며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 운영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 국무원은 2015년 5월 21일「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의 총체적 방안(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을 승인하고 문 화서비스 분야에서 엔터테인먼트업종에 대해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외국 기 업의 독자 공연중개기관 설립 및 베이징시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허가함3)

○ 자유무역구는 중국 관리위원회에서 세칙이나 후속 조치를 내어놓지 않고 있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도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므 로 정부 차원에서 공연 분야 진출 희망기업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는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아울러 광동 자유무역시험구는 홍콩과의 CEPA, 푸젠 자유무역시험구 는 대만과의 ECFA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분야 개방 조치들이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홍콩, 대만 기업들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3)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의 총체적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과학기술 서비스, 인터넷과 정 보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및 관광서비스, 헬스·의료서비스의 6개 분야에서 대외개

(15)

홍콩·마카오·대만 투자자 및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 광동·푸젠 자유무역 시험구에 진출하게 되면 일정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연출기획 및 공연, 장소경영 등에 대하여서는 홍콩·마카오·대만 투 자자와 합친 지분 모두 외국인 투자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협력의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광동 및 푸젠 자유무역시험구의 경우 CEPA 및 ECFA에 근거한 선행시범 사업을 통하여 그 개방수준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한 중FTA 경제협력 챕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후속협상을 통하여 개방의 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향후 다양한 지역을 추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선정할 계획이므 로 우리나라 콘텐츠분야의 진출 및 협력에 유리한 지역을 검토하여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자유무역구 지정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4대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에 산둥성 지역의 옌타이, 웨이하이, 장쑤성 지역 옌청 등의 지역을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한중 협력시 험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챕터의 이행과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 여 인천경제자유구역-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새만금 한중산업단 지-옌타이·옌청 중한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선행시범사업으로서 문화콘 텐츠 서비스산업 협력 이행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선제적인 진출방안 수립

이외에도 산둥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한중FTA 이후 한중간의 무역 발전의 교두보이자 한국 향 개방시험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끝 -

※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있으며 상업적 용도로 내용을 재사용할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