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문화의 정책적 방안 -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Policy plan of new housing culture
- Focused on the Happyhouse demonstration project
이 동 환*
Lee, Dong 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plan of new housing culture according to Happyhouse project doing with demonstration project. The research method uses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case study with base present condition analysis.
House on our housing culture was understood with a means of the property until today. We need to take a viewpoint in which the house is thought with the nest of life from now. For 50 years in recent times, our housing culture was largely changed from the economic growth which is quick and city process in which people concentrate to city. The housing shortage problems were solved in some degree. Namely, the housing environment was magnified quantitatively and the qualitative levels of house were considerably improved.
However, pursuit of the quantitative magni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house brought about the housing environment which was made of uniform mass production like the apartment. Now we should see newly with essential value of the house which is a space of life.
Happyhouse will provide to the detached home the service of 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operation management and housing welfare. This keeps the strong point of the detached home which was gotten by nature and the apartment house which is convenient to live. This will also be able to improve the uniform housing culture of apartment house that people is liking. If we participate to a housing cultural movement in future and actively, the problem of our housing culture will be improved and the essential value of the house will be able to be recovered.
키워드 : 주거문화, 아파트, 주택형태, 해피하우스
Keywords : Housing culture, apartment house, house type, Happyhouse
1. 서 론
1. 연구배경
우리의 주거문화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주거 의 양적 부족은 해소되었고 주거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 우리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 본학회 정회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도시공학박사, [email protected])
거쳐‘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지만, 주택의 양적 확대와 개발의 효율성 추구로‘아파트’위주의 획일적인 주거 환경을 초래하였다.
최근 주거의 환경과 문화에 큰 변화를 준 정점은 1980년대 후반일 것이다. 당시 발표된 수도권 5대 신도시 개발은 이전의 과천과 안산의 신도시 개발에 비하여 사회문화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 5대 신도시는 공공이 주 도하여 도시를 개발하면서 삶의 질보다는 주택의 양적부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루어지는 시발 점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미니 신도시’라 불리는 주거단지 개발의 경우는 주택보급률 제고와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컸다.1)
이러한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에 힘입어 주택의 양적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주택형태는 단순화되어‘아파트’
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도시를 뒤덮은 고층 아파트가 점차 시골까지 번지고 있는 우리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프랑스 지리학자‘발레리 줄레조’2)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아파트 공화국’이라 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주거환경은 전쟁과 복구, 개발과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사회변 화를 거치면서 삶의 터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배경과 경제적 논리가 만 들어낸 결과물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간과해왔던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 우리사회는 이미‘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새로운 국가비전‘저 탄소·녹색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과 의식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주거문화의 현황과 과제를 되짚어보고, 지난 2008년 12월 출범된 국가건축정책위원 회3)에서 추진 중인“뉴 하우징 운동(New Housing Movement)”의 해피하우스(Happyhouse) 시범사업을 살 펴봄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피하우스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하나로 단독주택지역의 장점은 높이면서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거주의 정체성과 편리성을 제 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자산증식수단으로 인식해온 주택을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이자 터전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거주문화의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의의를 둔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최근 우리의 주택형태는 사람들의 사회적 선호와 주택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아파트'로 획일화되는 경 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써 의미보다 편리성이나 경제적 의미에 비중을 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택이 삶의 터전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되고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 색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의 주거문화가 보다 합리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역 할과 사회적 인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1) 주 권용우(2008), p.30.
2) 발레리 줄레조 저, 길혜연 역(2007)
3)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며,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촉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인 관계부처 장관 16명 등 총 29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주거문화는 사람이 만든 집에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만들어 내는 모습이다. 실제로 주거문화에 대한 전반적 인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거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러한 의미 를 국민적 인식을 일순간에 전환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연구범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본다. 새로운 주거문 화의 하나로 해피하우스는 정부의 시책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제안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문헌조사와 사례연구이다. 문헌조사로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 추고 우리의 주거문화의 변화와 전망을 살펴본다. 사례연구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피하우스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주거문화의 조성방안을 모색해본다. 연구내용은 정책적 제안을 목적으 로 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의의를 두는데 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이 연구대상이므로 단독주택이 가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제고하여 감소하는 단독주택지역의 주택형태를 다시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주거문화의 조성 을 유도하는데 의의를 둔다.
2. 우리 주거문화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 주거문화의 현황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도시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1972년‘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아파트 대량공급 체제가 갖추어졌고, 1980년대 목동, 상계동 등 신시가지와 1990년대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면서 아파 트가 대거 건설되었다. 이러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 2002년 말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이 후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거의 질적 향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문화는 물리적 측면에서 질적, 양적으로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 시화 과정에서 주거의 절대적 부족은 해소되었으나, 주거의 본질적 가치는 간과되어 아쉬움이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문화를 시대별로 정리해보면, 1950년대 일본의 강점기와 해방이후 주거문화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혼란기를 제외하고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동주택의 도래기이자 보편화 시 기인 1960~70년대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대량 공급되고 확산된 1980~90년대이다. 마지막으로, 주거의 질 적 도모 및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기인 2000년대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1) 1960~70년대 : 아파트 문화 시작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대도시의 주 택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내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1962) 건설을 기점으로 본격설을 아파트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시의최소 규모의 시민아 파트가 대거 건설되었다. 1968년‘공영주택법’제정을 통해 공공의 주도로 부족한 주택의 수를 늘리고 최소한 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마포 단지 잠실 단지 반포 단지 그림 1. 아파트 문화 시작(1960~70년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지원 및 아파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주택건설촉진법’(1972) 을 제정하여 민간의 주택개발에 대한 공공자금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뿐 만 아니라 중산 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도 서울 강남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었다. 이러한 강남 개발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를 일반적인 주거지 형태로 보편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주요 사례로는 반포 단지(1972), 잠실 단지(1975~77), 둔촌 단지(1970~1980)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영동 AID아파트 (1974),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975~77) 등이 있다.
2) 1980~90년대 : 아파트 대량공급과 확산
1980년대 급속한 도시화로 극심한 주택난을 겪게 되면서, ‘택지개발촉진법’등을 제정하고 500만호 주택건 설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상계, 목동 등 신시가지와 1990년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특히,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로 주택보급률은 1990년 72.4%, 1995년 86%로 상승했 으며, 주거지 계획기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상계 신시가지 일산 신도시 동작구 재개발
그림 2. 아파트 대량공급과 확산(1980~90년대)
한편, 1984년‘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전국에 확산되었다. 이는 서민의 주택공급에는 기여했으나, 진정한 단독주택지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93년 노후 아파트 재건축 기 준이 완화되면서 민간의 주택 재개발 재건축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무질서한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져 소위‘난개발’이란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4)또한, 도심 내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고급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히 건설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계층 분화를 촉진하였다.
3) 2000년대 이후 : 주거의 질적 향상 모색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소비자를 소외시킨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고,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2002년 말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2003년‘주택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의 양적공급에 중점을 두었던 주택정책은 주거의 질적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5)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상설계 등을 통해 다양한 주거모델과 계획기법이 제시되고 적용되었다. 내용에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비자 시대에 맞게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의 평면과 외부공간이 차별화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홈네트워크를 갖추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지속가능과 환경친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용인신갈 새천년 단지, 의왕청계 단지 등 친환경 단 지가 조성되고, 고층 아파트 이외에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 로운 주거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신갈 새천년 단지 의왕 청계 단지 용인동백 아펠바움 타운하우스
그림 3. 주거의 질적 향상 모색(2000년대 이후)
2. 우리 주거문화의 문제점
저탄소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계획 수립기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로부터 발굴된 계획요소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선별하였다. 이 계획요소는 다시 유형별(계획단계, 면적·규모, 도시입지특성), 공간별(도시, 사업지구, 단지, 건축물), 계획목표별(에너지 투입·폐기물 배출 최소화, 탄소흡수 최대화, 신·재생에너지 활 용 극대화)로 분류하여 공간계획과 에너지계획의 통합모델을 구축하였다.
4) 전남일, 손세관 외(2008), pp.262~265.
5) 그동안 무주택 국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운용해오던‘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주택법’으로 개정되었다.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우리나라 주택의 양적공급 및 주택부족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의 증가와 주택수요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주택건설시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간 변화된 주택건 설 환경을 수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급변하는 주거요구 충족 및 새로운 개념의 주거복지를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주택법’
이 제정되었다.
우리 주거문화는 그동안 급속한 근대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삶의 질보다는 주택의 물량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서구에서 도입된 개발효율 위주의 아파트가 기존의 주택들을 대체하 고, 대도시를 비롯하여 지방에까지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왜곡된 주거문화를 형성 하게 되었다. 이러한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 대해‘한국 주거의 사회사(전남일?손세관 외)’, ‘아파트 공화 국(발레리 줄레조)’, ‘아파트에 미치다(전상인)’,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조선일보)’등 다양한 연구과 각종 언 론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주거문화의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의 다양성 부족
아파트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인해 주거유형은 2 가지로 고착화되었다. 하나는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단독주택지를 사라지게 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 잡은 아파트는 지역특성과 도 시맥락과 유린된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요구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다 세대·다가구 주택은 도시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주거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우후죽순 격으로 도시의 단독주택지에 난립하게 되면서 주차문제, 일조권 문제 등 거주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 획일적 도시경관
그림 4. 주거의 다양성 부족
2) 사회적 비용이 높은 주거환경 초래
개발이익을 우선시 하는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재건축과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사회적 비 용이 높은 주거환경을 초래하였다. 특히, 노후 주거지 정비시 기존의 양호한 단독주택에 대한 고려 없이 아파 트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루어지면서 단독주택지는 아파트 단지로 대체되고, 소형저가주택 멸실과 집 값?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존의 저소득층 커뮤니티가 중산층 커뮤니티로 변화되어, 결과적으로 저 소득층이 도시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어 계층간의 사회적 분화 등 주거를 통한 사회문제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 한, 서울을 비롯하여 대도시에 남아있는 단독주택은 1960년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집을 지어 파는 소위‘집 장수 집’이 대부분이다. 이러한‘집장수 집’은 당시 기술개발 수준과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에너지효율이 낮게 지어져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저에너지효율 주거환경 그림 5. 사회적 비용이 높은 주거환경 초래
3) 주택의 재화적 가치 우선
1970년대 중산층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가 대단위로 건설되면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가를 규제하였으나, 이는 투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가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 해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참여와 개인의 주택소유를 장려하였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선호가 높아 자연스럽게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 위주의 재개발·재건축과 대단위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주택은 투기와 자산증식의 대상으로 변질되었고, 이로 인해 계층간 사회적 분화 와 상대적 박탈감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3. 우리 주거문화의 전망과 뉴 하우징 운동 1. 우리 주거문화의 전망
이제는 우리 주거문화의 문제점 개선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그동안 간과해왔던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목표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기후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이 전 세계적 인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공간과 의식주 전반에 걸친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가 지향하고 대응해야 할 미래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부문 에너지소비증가율(백만TOE)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녹색성장위원회, 2009) 그림 6. 건물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 증대
1) 건물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 증대
최근 들어 온실가스 증가·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전체 에너지 소비 중 건물부분이 25%(주거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 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1~2인 가구 증가추이(통계청) 소득계층별 주거비 부담 수준(국토부, 2006) 그림 7.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화된 주거수요
2)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화된 주거수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가족형태의 다양화, 1·2인가구 및 노인가구 등 새로운 주거수요가 증대되 고 있으며, 경제위기 및 양극화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택에 대한 소유 및 임차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3) 주택기술 발전과 수준 높은 주거요구에 대응
삶의 질 향상과 주택기술 발전 등으로, 지금까지의 주택공급과 주거편의성 확보를 넘어 웰빙주택, 친환경주 거, 첨단 IT기술의 U-Home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림 8. 수준 높은 주거요구에 대응
구분 PIR(배) RIR(%)
2005 2006 2005 2006 저소득층 4.2 6.3 21.4 27.6 중소득층 3.1 3.4 14.6 18.9 고소득층 3.0 3.6 12.3 16.1
*PIR : Price to Income Ratio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
**RIR : Price to Income Ratio 월소득 대비 임차가격(%)
2. 뉴 하우징 운동 : 새로운 주거문화 정착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뉴 하우징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이는 저에너지 주거환경, 다양한 주거수요, 커뮤니티 회복 등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고, 주거를 물리적 대상에서 공간·문화·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공공·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나가는 양방향 운동이다. 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주택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도시에서 부터 농·어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9. ‘뉴 하우징 운동’의 정책목표 및 방향
‘뉴 하우징 운동’의 중점과제로‘해피하우스’, ‘디자인 보금자리’, ‘뉴타운2.0’, ‘농·어촌 그린타운’등 4개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6)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 장 에서 언급하게 될‘해피하우스’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추진한‘뉴 하우징 운동’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보금자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의 품격 향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 다. 저명한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입주자 생활특성과 도시맥락 등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유형을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고, 그린홈 건설과 미래 신기술 등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의 아파트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뉴타운 2.0’은 전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위주의 주거지 정비,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 등 기존 뉴 타운 개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재정착율을 높이고 양호한 단독주택지를 보전·관리할 수 있는 점진적 순 환개발, 소단위 공동개발, 블록형 재건축, 결합개발 등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대도 시 위주 정책 외에 공공지원이 필요한 중·소 쇠퇴도시의 재생방안과 주민참여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를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주거지 정비 및 도시재생 관련 법규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어촌 그린타운’은 귀농인력 유도 및 관광·레저·은퇴후 생활에 대한 도시민 주거수요를 농어촌 지역으로 흡수하기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으로 농·어촌 그린홈, 농어촌뉴타운, 4대강 수변타운 조성을 추진 할 계획이다. 표준평면 보급, 에너지 성능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으로 기존 주택을 개량하여 디자
6) 주 2009년 3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뉴 하우징 운동’정책에 대해 대통령 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의 협 조를 받아 중점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인·에너지·친환경 개념을 강화한 농·어촌 뉴타운을 조성하고, 정비되는 4대강 수변에 자연환경을 활용하 여 세계적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4대강 수변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4.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추진 및 방향 1. 추진배경 및 개요
‘해피하우스’는 아파트 이외의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취약한 주거성능과 주거편의성 개선을 목표로 정책 이 마련되었다. 단독주택은 거주자의 요구에 맞는 주거환경과 기존 커뮤니티의 유지, 추억의 장소 보존 등 많 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은 난방비, 부족한 주차공간, 낮은 보안성,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거주자의 선호 도가 낮다. 이로 인해 단독주택이 매매시 아파트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해피하우스’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한 주거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편리한 주거서비스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 시켜, 단독주택의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기존주택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1.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주거편의성 비교
그림 10. ‘해피하우스’유지관리 서비스 개념도
항목 서비스 내용 비고
1월평균난방비(33평형) 25만원 14만 5천원
호당 주차대수 0.7대 1.1대
방범·보안 유지관리비 18만원 1만 5천원
유지관리 주체 개인 관리사무소
*일부지역·단지를 표본화
‘해피하우스’사업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단독 주택 등 기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누수·누전·동파 등에 대한 긴급서비스와 창호·전기·화장실 등의 간단한 수리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주거복지 전달체계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마을가꾸기 등 주거복지 사업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해피하우스’사업 을 통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대해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주택 유지관리,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 로 제공할 것이다.
1)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를 통해 벽체·창호 등의 단열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마감재 보수방법과 조명 기기 점검 후 교체주기 안내 등 에너지 성능검사 및 개선 컨설팅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특 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고효율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계획이다. 기존주택을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린홈(국토부), 신재생에너지 비용지원 프로그램(지경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과도 연 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를 통해 누수·누전·동파·배관막힘 등 긴급한 하자발생 보수지원 서비스와 창문개 폐·경첩보수·화장실코팅 등의 간단한 수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 유지관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의 보수·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재비, 보수비 등의 표준화 정보와 민간사업자를 DB 화하여 제공하고, 보수공사 설계도서 등의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해피하우스’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재료비 정도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재가 사용되지 않거나 소량 소요되 는 서비스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11. ‘해피하우스’서비스 절차
3) 주거복지 서비스
표 2. ‘해피하우스’서비스 분야별 세부내용
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등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무료유지보수 등 복지서비스 를 연계하여 주거복지전달체계 통합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정도우미와 문화교실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마을단위로 확대하여 공원 및 놀이시설 정비, 커뮤니티 활성화 및 프로그램 지원, 마을 가꾸기, CCTV 설치, 보안업체 및 자율방범대 등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2. 추진경과
해피하우스’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
09.9.10~10.9)를 실시하였다. 서울(종로, 마포), 부산(연제구), 대구(서구), 광주(남구), 경기(광주), 강원(원 주), 전남(순천, 여수), 전북(전주, 완주), 제주(제주) 등 총 9개 광역지자체 12곳이 신청을 하였다. 그 중에서 주택·거주자유형, 지자체 지원·의지, 주민참여도, 기존 사업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사 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시 인후2동, 대구시 서구 평리3동, 서울시 마포구 성 산1동 등 3곳은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하였다.
구 분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성능분석 및 개선 컨설팅 단열·창호·조명기기 점검 및 에너지비용절감방안 제시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지원
에너지
그린홈 지원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지원 그린빌리지 사업
정보제공 기금활용, 관련정책 및 제도 안내
긴급서비스 누수, 누전, 동파, 배관막힘 등 긴급하자 보수지원
간단한 수리 기초생활수급자 창문개폐 및 경첩보수, 화장실 코킹 등 무상수리 (일반가구는 설치지원서비스 제공)
유지관리 개·보수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주택기금)
주거복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
안전점검 구조물, 가스, 전기 안전점검 및 설계·감리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노후시설물 등 보수, 자재비, 보수업자 현황 등 정보제공 및 유지관리 상담
복지서비스 영구, 전세임대 입주 등 주택관련 상담
지자체 프로그램 개발 가정(의료, 가사) 도우미, 문화교실 등 운영, 주민자체센터 활용 연계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등 기획·상담 제공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역사업과 연계 등
표 3. ‘해피하우스’시범사업 대상지 개요
전주시의 경우, ‘해피하우스’센터를 지난 2월에 개소하였으며, 지금까지 1달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유지관리 55건, 에너지 성능개선 4건 등 총 59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19건을 처리하였다. 신청 서비스는 누수, 화장실, 부품·콘센트 교체, 코킹 등 자재가 사용되지 않거나 소량 소요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다. 무 상수리 서비스는 기능공이 신청자를 방문하여 수리하는데 평균 3~4시간 소요되어, 하루에 2~3세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였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40건은 유상서비스로서, 현재 진행 중인 보수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판식 서비스 시연 센터 내부
그림 12. 전주시 인후2동 센터 개소식
또한, ‘해피하우스’업무 및 지역별 콜센터 안내, 세부 서비스 내용안내, 등록업체 상세정보, 주민 및 시범지 역 상호간 의견교환 등의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http://happyhouse.city.go.kr)를 개설하여 온라인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및 수리를 수행할 지역의 보수업체를 선정하여 분야 별로 등록해 나갈 것이다.
구 분 대상지 특징 개소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3,600여동(1.3㎢)으로, 단독주택(72%)과 자가거주(86%)가 많으며,
(1577-2589) 기초생활수급자 406세대(823명) 거주 2009. 2.2 -사업구역 내 주민센터에 설치(70㎡)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290여동(0.05㎢)으로, 대부분 단독주택이며(90%), 세입자 비중이
높고(60%), 기초생활수급자 83세대(147명) 거주 2009. 2.24 (1577-1055)
-사업구역 내 사무실 대여(80㎡)
-3,700여 동(0.8㎢)으로, 단독·다가구가 밀집(90%),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1동 171세대(272명) 거주
2009. 3.11 (1577-3055)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활동중
-사업구역 내 舊 마포구청사 5층 빈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100㎡)
그림 13. ‘해피하우스’홈페이지
3.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해피하우스’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 주도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시의 경우, 자원봉사자와 연결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서 비스를 제공하고,대학생을 활용하여 시범지역내 담장벽화 등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건축, 조경, 전기 분야의 대학생을 참여시켜, 향후 이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를 주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부처?기관과 협조하여‘해피하우 스’센터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인 력을 지자체 주도로 NGO, 자원봉사자나 기존 주민센터의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 주시 경우에는 희망근로사업 활용하여 전문기술자 4명 및 주거수요 기초조사인력 20명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담장 허물기 공부방 운영 급식 서비스
그림14. ‘해피하우스’의 주거복지 서비스(예)
또한, ‘해피하우스’사업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의 유지관리 및 주거복지 서비스 정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 도록 사업 추진체계, 주택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공공의 지원 근거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확정하여 제도화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분석을 거쳐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시행할 계 획이다.
5. 결 어
우리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뉴 하우징 운동’을 추진하고 있 으며, 핵심과제의 하나로‘해피하우스’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해피하우스’시범사업은 전국 기초자치 단체 공모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대구 서구 평리 3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 에너지 효율개선, 유지관리, 주거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거문화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독주택은 어느 문화권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은 거주민의 요구에 맞 고 기존의 공동체 문화를 살리면서 특색 있는 주거환경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피하우스’사업 은 이러한 단독주택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도모하여 살고 싶은 지역사회로 만 들어 가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해피하우스’를 비롯하여‘뉴 하우징 운동’의 다른 중점과제들도 관련부처와 기관의 협조·지원을 받아 시 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하우징 운동’은 주거의 다 양성 부족, 사회적 비용이 높은 주거환경, 주택의 재화적 가치 우선 등 현재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문제점을 개 선하고, 아파트 위주의 왜곡된 주거문화를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앞으로‘뉴하우징 운동’은 국민이 투기의 수단으로 인식된 주택을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로 만드는 국민적 운동으로서, 지속가능하고 제대로 된 주거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문화 운동은 정부 노 력만으로 이룰 수 없으며,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시작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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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용우, ‘주거문화와 삶의 질 측면에서 본 신도시의 주거공간’, 대한건축학회지「건축」0801호, 2008 5. 김광현, ‘주택의 미래, 미래의 주택’, 대한건축학회지「건축」9703호, 2009
6. 녹색성장위원회,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방안’2009.11.5 발표, 2009 7. 발레리 줄레조 저, 길혜연 역, ‘아파트 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8. 전상인, ‘아파트에 미치다(현대한국의 주거사회학)’, 이숲, 2009
9. 손세관, ‘이제는 새로운 주거문화운동 전개할 시점이다’, 대한건축학회지「건축」0907호, 2008 10. 손세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새로운 진로’, 한국주거학회 2009 추계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9 11. 전남일, 손세관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2. 차학봉, ‘아파트 공화국의 그늘(1,2,3)’, 조선일보 2009.10.2,3,4일자, 2009 13. 임미숙,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거단지 개발 예비연구’, 주택도시연구원, 2008 14. http://happyhouse.city.go.kr(2010년 7월 1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