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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④ ③・ ② ① 通過儀禮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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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들어가며 1)

년 총선과 대선에 즈음하여 정치권은 여야 없이 2012

재벌 을 비판하며 다방면에서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정

‘ ’

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권의. 재벌 또는 대기업 때리기와 중소기업 편애는 의례히 나타나는 단골 메뉴이다 우리나라의 반재벌 정서가 유. 난히 높은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제조업만 놓고 봐도 대략 20% : 80%이니 정치 셈법으로는 후자의 편을 드는 게 득일 수도 있겠다 그. 러나 금년, 2012년은 상황이 사뭇 다르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 의 기치 아래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안을

‘ ’

내걸고 있는 만큼 정치적 通過儀禮로 그칠 것 같지 않다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든 한국의 대기업집단은. 전에 없는 규제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의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로, ‘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잡겠다 며’ 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근절, ②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 ③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④ 엄정한 법집행과 사회적 견 제장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2) 민주통합당은 경 제력집중 완화 기업범죄 유전무죄 풍토 엄단 중소기, , 업 적합업종제도 강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재벌개혁 대전략과‘ 3 10대 정책과제 를 앞세웠다’ .3) 이 중 경제력집중 관련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 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 , 강화의 네 가지를 포함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재벌 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5+4 공약 을 발표했다’ .4) 별도의 재벌규제법 제정 계열분리, 명령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위한 노사공동, 결정제도 등을 도입해서 결국에는 재벌을 해체하겠다 고 공언한 것이다.

정치권의 재벌정책 공약은 정당별로 온도 차이가 있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 ‘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는 헌법 제’ 119조 제 항의 대원1 칙에 대해서는 누구도 강조하지 않은 채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해석도 저마다 다른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는 제’ 119조 제 항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규제

2 . ,

대안의 대부분이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은 차치하고 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제도 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경제계는 벌써부터 정. ‘ 책 리스크 가 걱정이다 한편에서는 정치권의 공약이’ . 그대로 이행될 경우 개방경쟁 환경에 동떨어진 갈라‘ 파고스 형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과 국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우리 경제는 좋든 싫든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한다.

대 대기업집단의 매출액 중 절반가량이 해외에서 30

발생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은 개방경쟁에 노출되어 있 는 게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충분하지 않. 고 내수시장도 제한적이다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계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가지려면 우리 기 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해야 하고 그러자면 국가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경쟁무대에서 최소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제도 면에서 국. 제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의 조성은 정치권의 책무이 다 왜냐하면 경제제도와 중요한 기업규제의 많은 부. 분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 생성 변화 소멸되기 때문, , 이다 그러나 글로벌 정합성에서 벗어나는 한국 특유. 의 규제를 주창하는 최근의 정치권 동향은 이런 당위 성에 역행하는 듯 보인다 선거를 위한 일과성 포퓰리. 즘(myopic populism)일까 그게 아니라면 한국의 대? 기업집단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부정적 특이성 이 심각하여 더 이상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는 상태 에 이르러 있다고 진정으로 믿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 한 인식은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기초하고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불완전과. 비효율은 구분되어야 하고 치유책을 강구하기 전에 문

1) 이 글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과 무관하며 필자 개인의 사견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2) 새누리당 제 대 총선 공약집, 19 (2012.3.23) 47 48 쪽 및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발표문(2012.2.9) 3) 민주통합당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 14(2012.3.20)

4) 통합진보당 재벌해체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 5+4공약’(2012.3.25). 특기할 부분은 재벌을 국민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30대 기업집단을 단계적으로 천개 전문3 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이다.

(3)

제의 원인과 본질을 따지는 진단과정이 선행되어야 한 다 작금의 정치권은 대기업집단의 구조 피라미드 출. ( 자구조 와 행태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에서 성) ( , ) 과 경제력집중 대 중소기업 양극화 에 이르기까지 전( , ・ ) 방위적인 규제안을 제시하는데 열심인 반면 문제의 본 질에 대한 진단은 소홀한 모양새다 학문적 논쟁이 필. 요한 영역에 학문적 논쟁은 소외되고 정치적 판단이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정치. 권 재벌규제 공약의 이면에 작용하는 문제인식에 문제 는 없는가에 대해 또 다른 관점을 정리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규제 처방전 또는 수술 계획서 각각의. 타당성 합목적성을 논하는 것은 이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 필자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본질과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인식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와 통계적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한국경, 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한다.

피라미드 기업집단 구조 한국 특유의 형태인가

2. ,

게마와트와 칸나(Ghemawatt & Khanna, 1998)에 따르면 기업집단은 광범위한 사업에서 활동하는 회사‘ 들의 집합으로서 이들 회사는 불완전한 지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대개의 경우 가족이 통제하는 경제조 직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다수’ . 의 회사와 피라미드 출자구조는 기업집단 개념의 필수 요소이며 가족 지배는 선택적 요소이다 한국의 재벌, . 과 지주회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해 개혁 또는 해체를. 주창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기업조직은 구조적으로 비‘ 정상이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 고 믿기 때문일 것’ 이다 경제현실에서 관찰되는 다각화 기업집단은 경제. 학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기업모형과 분명히 차이가 있 다 이와 관련. 1991년 노벨상을 받은 로날드 코오즈 는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Ronald Coase) , ‘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현상에 접하면 독점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레 해석하고 규제적 처방을 강조하는 성향이 있다 고 갈파한다’ .5) 즉 거래비용을 간과하고 기업을 생산함수쯤으로 접근했던 주류경제학 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제조직 또는 계약 관행은 분명한 일탈이자 시장실패의 증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詰難한 것이다 코오즈 비판에 이어. 올리버 윌리암슨(Oliver Williamson, 1987)은 비정형적 으로 보이는 경제조직이나 계약도 따지고 보면 시장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효율성 동기에서 비롯된 것 임에도 경제력 독점화 동기로만 이해하고 적대시하는 주류 경제학계의 풍토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형 기업집단에 대한 적대적인 전통 또한 코오즈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 돌이켜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기업집단은 한국경제가 대기업 중심 의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기형적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다른 나라의 기업집단. 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기업가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회사들이 서로 시장거래와 내부거래를 혼용하고 있는 재벌구조는 경제학적 기업모형과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해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의 주역이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 제력집중의 화신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자총액에서부터 내부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규제를 해온 것도 이 러한 인식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21세기를 전후하여 기업형태에 관한 국가비교연구 가 활발해지면서 피라‘ ’ 미드 기업집단에 대한 국제학계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다수의 기업들이 부분적 중층적 출자구. ‘ ・ 조로 연결되고 지배주주의 통제를 받는 형태의 기업집, 단은 미국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도처에 산재, 한다 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6) 그 전까지는 영미형 대 기업조직 형태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피라미드 기업 집단은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나 존재하는 예외 적 형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이, . 에 랜달 모크(Randall Morck, 2005)와 같은 일부 학자 는 영미형 기업조직이 오히려 예외적 형태임을 강조하

5) “If an economist finds something-a business practice of one sort or another-that he does not understand he looks for a monopoly explanation(Coase 1972, 코오즈의 이러한 비판은 올리버 윌리암슨에 의해 한층 확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황인학 참조

p.67).” . (1997) pp.54~61

6) 대표적인 선행연구는Morck-Strangeland-Yeung(1998), La Porta-De Sianes-Shleifer(1999), Morck(2005)등을 참조

(4)

기 위해 미국적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라 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은 최근의 별칭이며 영미

‘American Exceptionalism’ , 형 복합기업은 이전부터 M- (Multi-divisional form)형 조 직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의 대표적 복합기업인. GE에 서 보듯이 M-형 조직 또한 수많은 산업에 다변화하고 있음은 기업집단과 유사하다 그러나. M-형 조직은 새 사업을 해도 기존의 회사 안에 별도의 사업부를 신설해 서 하는 경향이 있고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에, 도 모자(母子)회사는 서로 높은 지분율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다단계 피라미드 출자로 계열사를 늘려서 사업 을 하는 기업집단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 서는 기업집단이나 지주회사와 같은 피라미드 조직을 대신하여 M-형 조직이 대세를 이뤘는가 여기에 대해? 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챈들러. (Alfred

와 윌리암슨

D. Chandler, 1977) (O. Williamson, 1987) 은 대기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기업조직에 비효율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의 결과로 M-형 조 직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즉. , 1930년대 초에 듀퐁(du 과 슬로안 이 주도하여 제품별 브랜 Pont) (Alfred Sloan) , 드별 또는 지역별로 사업부를 나누고 사업부별로는 거, 의 독자적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전략실 을 설치하여 각 사업부의 경영성과를 (general office)’

감독하고 회사 전체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조직혁신을 한 결과가 M-형 조직이라는 것이다.7)

형 복합기업의 전략실은 소수의 핵심임원과 다수 M-

의 재무 기획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회장비서실, ,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로 이름을 바꿔왔던

→ →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그룹통제조직 및 기능과 유사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챈들러의 분석틀을 응용하여. 한국형 기업집단의 시발점을 필자 나름대로 가늠해본 다면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재벌은 차 세계대전 이전에 존재했고2 軍産복합 대기업의 부활을 막기 위해 맥아더 점령군에 의해 강 제 해체된 일본의 자이바츠‘ (財閥)’에서 빌려온 용어일

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의미 있는 그룹경영은, 1959 년 월 삼성에서 처음으로 회장비서실을 조직화하면9 , 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8) 회장비서실은 지배주주 가 문의 재산관리와 경영권 상속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그 룹의 공동자원을 조정 배분하는 한편 계열회사의 경, 영을 감독 평가하는 미국식, M-형 조직의 전략실 기능 을 담당하는 그룹경영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했다 특. 히 외환위기 이전에 계열회사의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 과했고 주식시장의 규모나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미미, 하고 주주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시장의 경영 진 규율기능 또한 미약했음을 고려할 때 회장비서실은 기업지배구조의 시장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능을 수 행했다 회장비서실은 법상 뒷받침 없는 비공식적인. 기구로서의 한계와 문제가 있었지만 기업지배구조의 시장공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신했고 또 그룹 차, 원의 자원배분과 역량 조정 기획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의 여부는 해당 기업집단의 운명을 가를 정 도로 중요했다는 게 필자의 가설이다.

다시 미국의 대기업조직으로 돌아가면 챈들러 등은, 년대 듀퐁과 의 성공적인 혁신을 다른 다각화

1930 GM

대기업들이 모방하면서 미국에서는 피라미드 조직을 대신하여 M-형 조직이 확산되었음을 보였다 이에 반. 하여 랜달 모크(Randall Morck, 2005)는 미국정부의 성공적인 규제 때문에 미국에서 피라미드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즉. , 1935년 뉴 딜 정책의 일환으로 법인간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를 도입하고 주식매각에 대한 소득세 (double taxation)

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피라미드 조직을 정리하는 계기 가 되었다는 것이다.9) 이러한 견해를 수용하여 정치 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이중과세제도를 도입해서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있었다 그러나 지주. 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업집단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이중과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노동시 장 유연성 외부자금 접근성이 기업조직형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 정책이

7) 대표적 기업이 듀퐁과GM이다 듀퐁은. U-form구조(unitary structure; centralized, functionally departmentalized structure)에서, GM은 지주회사형(H-form) 구조 에서 진화했으며 전략실의 기능과 관련하여 후에 내부자본시장, (internal capital market)이론 이 등장한다 .

8) 회장비서실이 만들어진 시기는 삼성그룹(1959 ), LG(1968.1), SK(1974.4), 대우(1976),현대(1979.4)의 순이다. Inhak Hwang and Jung-Hwan Seo(2000)참조 9) 영국은 법인배당에 이중과세하는 제도가 없다 그러나 타 회사 주식. 30%이상을 매입하면100% 전량을 매수하게 하는 영국 특유의 의무공개매수제도 때문에

피라미드 조직이 많지 않다고 한다.

(5)

효과를 미칠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모크의 주장은 지. 어낸 寓話(fable)일 뿐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 도 있다 즉 스티븐 뱅크. (Steven A. Bank)와 브라이언 체핀스(Brian A. Cheffins, 2010)의 최근 연구에 의하 면, 1935년 당시 미국에서는 공익기업을 제외하고는 피라미드 조직이 많지 않았고 랜달 모크가 정부규제, 때문에 조직형태가 바뀌었다고 예시한 기업들의 상당 수가 사실은 원래부터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이중과세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그나마 있었 던 피라미드 조직도 사실상 변화시키지 못했음을 역사 적 자료에 근거하여 논증하고 있다.10)

미국의 M-형 복합조직은 물론이고 그 대척점에서, 분석되는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어떤 이유로 생성되었고 어떤 제도적 환경 속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해왔는 지는 아직 확정적인 이론은 없고 다양한 가설들이 경합 중이다.11)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라미드 기업집단은‘ 평범하고(commonplace),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며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현상

(ubiquitous), (rules rather 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제학계의 의견 than exception)’

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기준이라고 한때 믿. 어왔던 영미형 기업조직은 예외적 현상이고 재벌과 같, 은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일반적 형태라는 사실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지동설이 천동설을 대체한 만큼이나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기업집단의 행태에 따른 문. 제는 별도로 하고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피라미드 기업 집단은 한국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없음이다 따라서. 한국형 기업집단을 기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개혁과 해체를 논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 영향 탓이 아닌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기업집단과

3. TPE

(Tunnelling, Propping, Expropriation)

피라미드 기업집단이 보편적 형태라는 사실을 인정 해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내재된 잠재적 문제

점은 또 다른 논쟁 대상이다 기업집단의 경우 소수지. 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불완전한 지분으로 연결되어 있 는 다수의 회사를 온전히 통제하는 까닭에 외부주주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금흐름에 대한 권, 리와 지배권 간의 격차 소유지배괴리 로 인한 대리인( )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개별 주식회사. 의 경우 대리인문제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때, 문에 발생하지만 기업집단에서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의 이행상충이 관심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 기업집단, 의 경우에는 적대적 M&A 위협을 덜 받기 때문에 경 영참호효과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잠재적 문제점은 흔히 TPE 리스크로 요 약되며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로 현재, 화될 수 있다 따라서. TPE는 결과적으로 행태상의 문 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배주주 또는 그 가족의 지분. 이 높은 계열회사로 거래를 몰아주고 이익을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가치보다는 지배주주 가족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고 경쟁력 없거나 부실한 계열회사를 지, 원함으로써 시장경쟁 생태계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 러한 가능성 때문에 영미계의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 기업집단 보다 M-형 조직이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 러나 이 주장의 문제는 경험적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계 검증을 해보면 소유지배 괴리. , 와 경영성과 사이에는 기대했던 부( )負의 관계가 관찰 되지 않는데다가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가 일본의 소니 미국의 모토롤라 와 비교하면 알 (SONY), (Motorola)

수 있듯이 피라미드 조직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집단의. TPE 문제를 앞장서 비 판하는 모크(Morck)도 이론의 예측과 달리 기업집단‘ 의 경영성과가 좋은 이유 를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로 표현한 바 있다 (puzzle) .

만약에 TPE의 잠재적 문제 등으로 한국형 기업집단 은 경영성과 면에서 미국식 M-형 조직보다 열등하다 는 가설에 편승해서 기업집단 개혁론을 주장한다면, 이는 지나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재벌개혁을 추진할 당시에는

10) 이들은1935년 이중과세제도와 함께 도입된 공익사업(public utilities)부문에서의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법(PUHCA)은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다 동 법은. 2005 폐지되었다 신석훈( , 2012).

11) 기업집단의 생성배경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졸고(1999)의 제 장 재벌의 생성배경과 전망 참조2 -‘

(6)

한국형 기업집단의 비효율성이 시비 대상이었다 그러. 나 지금은 일부 대기업집단의 이익이 과다하다며 공정 성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한국형 기업집단이 경영효율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는 반증이기도 하다 피라미드 기업집단과. M-형 복합 조직의 상대적 우월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학문적 검증의 대상이고 아직은 경영 컨설팅의 소재일 뿐 정, 치적 규제판단의 논거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집단의 TPE 리스크는 여전히 문제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나 지원성 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규제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배주주는 사. , 실상의 이사로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 내부거래 규제 조항은 다른 회사를 불리하게( ) 차별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작년에. 18대 국 회는 상법과 상속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글로벌 기준・ 을 넘는 수준으로 TPE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투자. , 자 보호를 위해 상법에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조항을 신 설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 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 고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범위를 이사의 친 인척과, ・ 주식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요주주에게 까지 확 대하였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계열회사 간. ・ 거래를 통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 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조항을 신설했 다 즉 계열회사 간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그 초과이익에 대해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로 한 것이다.

관련 제도 면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의 입법례 TPE

에서 보기 힘든 이례적인 행위제한 규제를 도입한 상

태이다.12)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 래를 지나치게 규제한 나머지 시장거래비용을 절감하 기 위한 효율성 향상 목적의 내부거래까지 차단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걱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 서는 추가적인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원인금지처 방의 관점에서 피라미드 출자구조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필자의 소견으로. 는 회사기회의 유용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는 이해관계자에 의한 규율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개선으로 접근하고 내부거래에 의한 경쟁제한행, 위는 공익적 관점에서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력 일반집중 기우인가 사실인가

4. ,

한국형 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인식의 또 다른 핵심 축은 경제력집중이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시장집. , 중 소유집중 복합집중 등 여러 유형의 집중을 아우, , 르는 다의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일반, 집중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표( 1 참 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이라 하면, 대체로 시장독과점 시장집중 을 의미하며 담합과 경쟁( ) , 제한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훼손되고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 록 경쟁정책을 운영한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한편으. 로는 경쟁촉진을 강조하면서도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경쟁촉진보다는 일반집중 억제를 더 중요한 정책목표 로 삼는 경향을 보인다 작금에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 , 금산분리법 강화 계열분리명령제 역시 일반집중 억제, 를 겨냥한 것이다.

12) 매일경제신문에서 금년 월5 16 , 31 개 주요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자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1/4분기 동안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규모가 예정액보다20%이상 급감했다고 한다 매경은 작년에 도입한 상증세법 규제 신설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

(7)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집중을 특별히 문제 삼아 다른 나라에 없는 각종 사전규제를 하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강한 규제 강화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는가 한때는 미국 경제학계 일각에서도 일반집중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다. 톨스타인 베블렌(T.

에서 갈브레이스 로 맥을 잇는 Veblen) (J.K. Galbraith)

소위 구제도학파에서 제기한 기업패권가설 이 대표적, ‘ ’ 인 사례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생산과 배분은 시장원. 리가 아니라 대기업의 힘과 강제‘ (power & coercion)’

에 의해 결정되고 대기업의 힘과 규모는 상호보강 관, 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기업은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13)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옹호 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시장경제의 敵은 정치권과 결탁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대기업이라는 아 담 스미스(A. Smith)의 경고도 있는 만큼 기업패권가 설 중에는 주목을 끌만한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힘과 규모의 상호보강작용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집중은 계속 심화된다는 핵심가설이 통계적 검 증결과와 다르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1980년대 말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구 제도학 파의 기업패권가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일반집중에 대한 한국적 우려 역시 구 제도학파의 기업패권가설과 함께 주류 경제학의 원자적 경쟁모형 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atomistic competition)

된다 또한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존재로 인해 우리나. 라의 일반집중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높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 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과 우려는. 대부분 통계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상위. 20대 기업의 매출액 기준 일반 집중도를 국제 비교해보면 한국의 집중도는 미국 일, , 본보다 높지만 프랑스 독일보다는 낮다, .14) 또한 일반 집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로는 흔히 대기업집 단 소속 계열사와 영위업종의 수가 원용된다 예를 들. 어 10대 그룹의 평균 계열사는 2005 ’10∼ 년 기간 중

13) 기업패권가설 관련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제력집중의 다양한 유형과 우려 가설은 졸고 경제력집중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 , 1997)참조

14) 2006년 기준 상위, 20대기업의 매출집중도는 영국26.3% >프랑스24.6% >독일22.3% >한국22.3% >대만19.4% >미국12.1% > 일본9.4%로 추정 된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변화

<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2011.11

(8)

개에서 개로 늘었고 동 기간 중 영위업종 수는

32 57.4 ,

개에서 개로 증가했으니 언뜻 보면 이들 대

13.7 22.5 10

그룹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의 비중 일반집중 도 그( ) 만큼 증가했다고 추론할 만하다.

그러나 계열사 수가 일반집중의 올바른 척도일 수 는 없다 신규 사업을 할 때 기존 기업 안에 사업부를. 만들어 할 수도 있고 또는 별도 법인을 통해 할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당 그룹의 규, 모와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를 선택. 해서 계열사를 늘린 기업집단이 후자의 방식을 택한 형 복합기업보다 반드시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M-

계열사의 많고 적음은 일반집중을 평가하는 척도로 적 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11년 공정위에서 발표한 4 대 그룹의 평균 계열사 수는 67개인데 일본의 도레이 그룹은 계열사 수가 226개라고 하니 이로써 경제력집 중을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한편 영위업종의 경우? , 4대 그룹 평균이 25개면 많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대. 기업집단은 거의 전 산업에 포진하기를 선호하는 듯하 다 그러나 기업 집단 범위의 적정성은 제 자가 판단. ( ) 3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 나아가 전문화가 좋을지 다. 각화가 좋을지 또는 사업을 다각화할 경우 관련 다각, 화가 좋을지 신사업으로의 비관련 다각화가 좋을지의 문제는 경영전략판단 사안으로서 정부가 정책 또는 규 제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 원인이야 무엇이든 대기. 업집단의 사업범위가 평균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영위 업종이 많다고 해서 꼭 해당 그룹의 경제적 비중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는 메뉴가 많은 범용식당과 한. 두 개의 특화된 메뉴만을 제공하는 전문식당을 비교할 때 전자의 매출이 후자보다 반드시 높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반집중을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보려면 계열사나 영위업종의 수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서 해당 기업 군의 매출 자산 고용이 점하는 비중을 계산해야 한, , 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분자와 분모의 통계치가. 서로 대표성이 있고 비교 가능해야한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 분자를 30대 그룹의 매출액 또는 자산액으로, 측정하고 분모를 국민총생산(GDP)으로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여기에서는. 30대 그룹의 매출액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에서 추정한 매출총액으로 나( )

누어 일반집중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일반집중도는.

년 년 년 년

2000 44.1%, 2004 35.8%, 2008 34.7%, 2010 이다 표 에서 보듯이 경제력집중은 단기적 35.8% . < 2>

등락은 해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은 자산을 기준으로 측정해도 마찬가지이며, 시계열을 좀 더 과거로 확장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황인학 최정표

( , 1997; , 2004).

경제력 일반집중도의 변화 추이 매출액 기준 비금융업

< 2> - ( )

표 에서 일반집중도는 최근에 정도 증가

< 2> 2.5%p

하였다 이러한 집중도 상승은. 2009년 월에 출자총액3 제한제도를 폐지한 영향 때문일까 이 질문과 관련하? 여 주요 그룹의 비중 변화를 각각 살펴본 결과 최근, 의 집중도 상승은 전자와 자동차 부분의 수출호조와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등의 대규모, M&A 로 인한 영향 때문이며 출총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상 이근기 연구. ・ (2011)에서 도 출총제 폐지는 해당 그룹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 수 증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경제력집중이 유난히 높. , 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예단에 기초하여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신설 강화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 나 이러한 예단은 통계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의 기업집단 사례 비교

5.

정부 차원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정보 를 수집 제공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가 유일하, 다 그러다보니 외국의 기업집단을 사례 분석하기가.

(9)

쉽지는 않으나 여기에서는 제한된 정보 속에서 몇 가 지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일본의 토요타. (Toyota) 그 룹을 사례로 들면 주요 계열사 간 출자구조는 그림, <

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국형 기업집단과 비교할

1> .

때 일본의 토요다 가문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10% 미 만의 적은 내부지분율로 토요타 그룹을 지배한다 주. 요 계열사 사이에 환상형 순환출자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직접 상호출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 1987년 이후 직접 상호출자 를 금지해왔고 최근에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추가적으, 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넘치고 있는 데 반해 우 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초기 모델로 삼았던 일본에서는 출자구조 또는 출자방향에 대해 사전 규제가 전혀 없 음이다 일본에서는 학계나 정치권 그 어느 쪽에서도.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없다는 점도 특 기할 만하다.

그림 도요타 그룹의 순환 및 상호출자구조 기준

< 1> (2008.3 )

출처 연세대 경제연구소: (2010),기업지배구조 관련 가지 쟁점7

두 번째 사례는 인도 최대의 기업집단 타타(Tata) 그룹이다. 타타 그룹의 지배가문은 타타 선스(Tata

타타 인더스트리스 등

Sons Ltd), (Tata Industries Ltd) 복수의 지주회사를 통해 거의 모든 산업에 진출해 있 는 근 300개 회사를 통제한다 타타 그룹은 지배가문. 의 직접 지분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룹의 계 열사로 하여금 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고 있 으며 계열사 사이에는 직접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외, 에도 행렬식 출자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하다 따라. 서 타타 그룹의 사례를 볼 때 인도에서도 경제력집중 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자구조나 형태에 대해 일체 규

제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와 달리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가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인도 그룹의 출자구조

< 2> Tata

자료: Ram Kumar Kakanmi & Tejas Joshi (2006)

인도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한 다면 다양한 사치성 명품을 생산 판매하는 프랑스의, 루이뷔통 모엣 헤네시(LVMH) 그룹의 사례를 보자. 그룹은 지배주주인 는 직속 지 LVMH Bernard Arnault

주회사인 Finaciere Agache를 통해 Christian Dior, 등 약 개의 계열사를 통제하며 명품 시장에 LVMH 60

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그룹은 지주회사 형. 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계열사 사이에 는 순환출자 상호출자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심지, , 어 지주회사 그룹이라 해도 출자구조나 출자형태에 사 전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주회사 그룹에게 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이내), ② 금융자회 사의 소유금지, ③ 출자방향(top-down only)의 제한 및 공동출자금지, ④ 자회사 손회사의 최소지분율 제, 한, ⑤ ( )손 자회사 이외의 타 회사 출자 제한(5% 이 내), ⑥ 출자단계의 제한 증손회사 보유의 원칙 금지( )

(10)

등 다양한 행위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반 기업집단은 물 론 지주회사 그룹에 대해 그물망식 행위규제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러한 사실. 은 스웨덴의 발렌베리(Wallenburg) 그룹 캐나다의 히, 스 에드퍼- (Hees-Edper) 그룹등 추가적인 사례를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15) 예를 들어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인 인베스터(Investor AB)를 통해 대를 이어 가족경영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집단인데 지주회사임, 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을 하고 있으며 공동출자와 차등 의결권 등을 활용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히스 에드퍼 그룹은 중간 지주회사들을 포함- 하여 최대 16단계까지 피라미드 출자가 이어지고 있 으며 계열회사의 수도 근 300개에 이른다.

그림 프랑스의 그룹의 출자구조

< 3> LVMH

자료: Whittington, R&M Mayer, The European Corporation, 2000, p.161

한국 기업생태계의 불편한 진실

6.

우리나라 기업규모 분포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경제력집중과 관련하여 앞서 논의했던 것에 추가하여 몇 가지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게 된다 첫째는 우리. , 가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과도한 경제력집중

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수와 비중은 너무 낮고 중소기업 밀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는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분야만 놓고 보면 인구. , 1 만 명당 소기업의 비중은 한국이 약 9.6개로 중소기업 시스템이 발달했다는 일본의 5.8개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고 반면에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인구 만1 명당 0.07개로 일본의 1/2, 독일의 1/3에 불과하다.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대기업의 비중은

< 3>

로서 독일 과 영국 은 물론 일본 0.2% (2.1%) (1.4%) ,

의 에 불과하고 중기업의 비중 또한 한국이 (0.6%) 1/3 ,

가장 낮다 반면에 종업원이. 5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 은 한국이 가장 높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제조업체. 에 다니는 종업원의 80%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 고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한국의 기업규모 분포는 중소기업 그 중에. , 서도 소기업의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현저하 게 높다는 특징이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규모 분포 비교 제조업

< 3> ( )

규모별 사업체수 비율 규모별 종사자수 비율 1-9 10-

50 50- 249

250

이상 1-9 10- 50

50- 249

250 이상 한국

(07) 81.1 16.2 (2.5) (0.2) 24.2 31.0 (24.8) (19.9) 일본

(06) 69.3 24.4 (5.6) (0.6) 14.0 27.9 (32.3) (25.8) 영국

(08) 68.6 23.8 6.2 1.4 10.4 18.4 23.1 48.2 독일

(07) 60.5 29.1 8.4 2.1 6.7 15.6 24.8 52.9

프랑스

(06) 83.4 12.9 3.0 0.8 12.6 19.0 22.0 46.3 자료 각국 통계청 및 정부자료: , 1인 이상 제조업 기준 한국 일본은/ ,

인 이상 기준 50-299 /300

두 번째 특징은 청년 구직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불행하게도 대기업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4>는 한 국에서는 1999~2007년 기간 중에 다른 나라와 달리 소기업의 비중은 늘고 대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여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다. , 시 대기업 규모로 성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15) 이들 기업집단의 구체적인 소유지배구조 내용은 황인학(2012)참조

(11)

점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바 있는 이 미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이다 더욱 불편한 진. 실은 성장여력이 충분해 보이는 중소기업마저 대기업 으로의 도약을 회피하거나 또는 은폐한다는 사실이 다.16)

기업규모 분포 변화추세 국제비교

< 4>

(1999~2007: 제조업)

인구 만 명당 대기업

< 1 >

인구 만 명당 소기업

< 1 >

주 여기에서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대기업은, 500인 이상 기준

끝으로 중소기업 비중이 과도하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눈높이 맞추는 것에도 문제가 되지만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대기업은 아무래도 생산성과 경쟁력이 중소기업보. 다 한수 위에 있다. EU 통계에 의하면 종업원 50 인~250인 규모의 중기업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대기업 생산성의 70% 정도이고 소기업의 생산성은 그보다 더

떨어진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위기로 몸살을 겪으며. 세계경제에까지 먹구름을 뻗치고 있는 PIGS(Portugal, 국가에서도 중소기업 비율이 과 Italia, Greece, Spain)

다하다는 사실이 또 다른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7) <표 5>에서 보듯이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포르투갈이 가장 높아 80%를 상회하고 그리스 이탈, , 리아 스페인은, 70%를 넘는 등 다른 유로존 선진국가 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로 인해. PIGS 국가에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하락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80%)은 이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더, , 높고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의 기업규모 분포와 생산성 제조업

< 5> ( )

자료: The Economist 2012. 3/3 3/9 재인용

16) 황인학 대기업이 되고 싶지 않은, ‘ 160가지 이유’, KERI칼럼516(2011.9.21) 17) The Economist, 'Small Is Not Beautiful' (2012.3/3)

(12)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겠다 며 규제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기업생태계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강 구하는 게 시급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중소기. 업이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하지 않는 문제의, 본질 원인은 무엇일까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 업종, ? 으로 무분별한(?) 진입 그리고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 는 협력업체를 과도하게 쥐어짜기 때문일까?18) 아니 면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의 혜 택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중기 피터팬 증후군 이 생긴‘ ’ 것일까 정부와 여론은 전자에 방점을 두고 있는 양?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견기업계・ 의 불만이나 기은경제연구소 등에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후자의 원인도 상당해 보인다 이 문제는 좀 더 정교한 연구를 통해 규명해. 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만약 후자가 중소기업 과밀. ‘ - 성장사례 희소 의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대기’ ‘ 업에 더 많은 규제와 부담을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과 혜택 을 주는 방식으로는 기업생태계의 취약점’ 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더 커서 주의를 요한다.

7.

마치면서

유한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근대적 주식회사는 1602 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되었다. 193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머레이 버틀러(Murray Butler) 는, ‘주식회사 제도야 말로 인류문명의 발전을 이끈 최대의 발명품 이라고 평가한다’ .19) 주식회사 제도 때 문에 자본이 없어도 기술과 아이디어 또는 경영능력, 만 있으면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 대규모 자본을 동 원하여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었고 주식회, 사 제도가 없었다면 와트의 증기기관도 에디슨의 전

기도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한책임 제도에 대해 처 음부터 모두가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담 스미스. 도 주식회사는 남의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태와 낭비가 판을 치고 개인회사만 못할 것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주식회사의 강점이면서 약점이기도 한 소유. 와 경영의 분리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주식. 회사 제도를 이용한 사기와 버블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발생한다 그럴 때마다 경영 투명. 성과 주주권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해도 주 식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개혁 또는 폐지 를 주장하는 이는 없다.

주식회사가 그러하듯이 기업집단도 완전함과는 거 리가 멀다 그러나 불완전과 비효율은 다른 문제이. 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재벌개혁론 경제력집. , 중 규제론은 문제인식에서부터 실체적 진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대로 추진될 경우 향후 논란의 여지 가 크다 피라미드 기업집단은 세계 도처에 산재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음에도 마치 경제력 독점화를 위해 만들어진 한국 특유의 산물인양 적대시하며 개혁과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矯角殺牛식의 과도한 처방이 다 기업집단의. TPE 리스크는 주의해야 할 사안이나 이 문제 또한 외부주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해 규율 될 수 있도록 주주권 행사를 좀더 용이하게 하는 방 안으로 접근해야 하며 외국의 입법례가 없는 출자, 총액 구조 형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어떤 규제

( , , ) .

이든 글로벌 경쟁환경과 기업집단의 일반성을 감안해 야 하며, global level-playing field를 조성한다는 원 칙에서 우리 기업집단을 역차별하는 규제 도입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겠다며 새로운 규제대안을 모색 하기 보다는 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한국 기업규모 분 포의 취약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 을 강구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력.

18) 2010년 월9 29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한 것은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당시 대기업은 전경련 측의 발표문을 통해 동반. 성장을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약속하였다 첫째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임을 인식하여 대기업들은 과거 구매. , 부서 중심의 상생협력에서 벗어나CEO주도 하에 전담조직을 신설 강화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협력사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을 넘어 공동기술개발 . , , 해외동반진출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셋째, . , 1차 협력업체 외에도 차2 , 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넷째 결제조건의 개선 중기 기술의 보호 구두 발주의 지양과 서면 계약의 확산 등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 , .

19) Micklethwait & Wooldridge(2003)에서 인용: “The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is the greatest single discovery of modern times, even steam and electricity would be reduced to comparative impotence without it.”

(13)

집중은 일반집중에서 시장집중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 다 정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시장경쟁을 판단하고. 담합과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일반집중 규제론을 뒷받침하던 기업패권가설은 경. 제현실과 맞지 않아 폐기된 가설이다 더욱이 일반집. 중 억제와 시장집중 개선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목표 이며 이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예를 들어 대기업 가 신규사업 에 대규모 진출하는A B 경우를 상정해보자 신사업 진출이 이루어지면. B 산 업의 시장집중도는 개선되는 반면 국민경제에서 대기, 업 A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집중 도는 증가한다 정부는 어느 목표를 우선해야 하는가. ? 이 경우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후생 자원배분효율 증, 진 혁신의 동기부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시장집중, 문제를 우선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시장독과점 폐. 해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책역 량을 몰아가고 일반집중은 혼합결합심사를 통해 간접 적으로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사회 에서 기업패권가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까닭은 ‘有 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 ’

錢無罪 無錢有罪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 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법을 어김으로써 기대되는 편익 보다 위법행위 발각에 따른 기대손실이 높도록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적 책임 을 묻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범죄에 대한 처. 벌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구분해서 접근할 사안이 다 만약에 형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사면권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남용되는 게 문제라면 엄정한 법집행을 위 해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기업의 범위와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경제범죄에 대. 한 처벌은 과거와 마찬가지인 채로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까지 국제적 정합성을 넘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규제의 회피 비용을 높이고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발현을 억제하는 부작, 용만 높일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14)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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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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