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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흥청 설치기한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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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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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부흥청 설치기한 연장 결정

□ 日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발생 계기 피해지역 재건・복구를 담당하는 행정기 관인 부흥청 설치 기한을 2031.3월로 10년 연장하는 방침을 11.6 발표함.

ㅇ (설치기한 10년 연장) 日 정부는 11.6 공명당 회의에서 부흥청 설치 기한 을 2031.3월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본방침 골자안을 제 시했으며, 전문가 및 피해지역 3개현 지사가 참석하는 11.7 부흥추진위원 회에 동 골자안을 제출하고 연내에 각의 결정될 부흥기본방침에 반영하 여 2020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日 정부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대응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가 계속해서 전면에 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이며, 원전 사고 대응 분야의 △폐로 및 오염수 대책 △주민 귀환을 위 한 환경 정비 △제염토 중간저장시설건설 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임.

ㅇ (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유지) 동일본대지진의 피해 자치단체를 지원하 는 △지진부흥특별교부세 및 △일반회계와 별도 분리하여 부흥예산을 관리하는 특별회계 등 부흥 체제 및 재정상 협정은 유지될 예정임.

ㅇ (배경)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동일본대지진 부흥가속화본부가 2019.8월 日 정부에 제출한 제8차 제언을 통해 2021년도 이후에도 부흥청의 △총 리 직할 조직 유지 △전임 대신 임명 △부흥시책의 기획・입안 △피해 지역 과제에 원스톱 대응하는 종합조정기능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으 며, 금번 골자안은 同 제언에 기반하여 작성됨.

ㅇ (2025년 진척상황 검증) 존속 이후의 부흥청 시행 사업은 5년이 경과한 2025년에 진척 상황 등을 검증하여 사업 및 특별회계의 이상적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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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할 예정임.

- 지진・쓰나미 피해지역에서는 부흥 전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심리적 지원 등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며 5년 경과 후에 부흥 사업 전체의 진행 정도를 검증할 예정임.

ㅇ (부흥국 이전 검토) 동청이 피해지역 3개현의 현청소재지에 설치한 부흥 국 중 이와테, 미야기 2개현의 부흥국은 연안 피해지역으로의 이전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민, 자치단체, 기업의 니즈를 더 자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시킬 예정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