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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분관 이야기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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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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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CKLAND

오클랜드분관 이야기 01월호

1.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국정 소식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12.28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서울에서 회담을 갖 고 일 본 군 위 안 부 문 제 관 련 합 의 했 습 니 다 . 일 본 정 부 는 위 안 부 문 제 의 책 임 을 인 정 하 고 아 베 신 조 총 리 도 사 죄 와 반 성 의 뜻 을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하에 일본 정부와 함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 대 신 으 로 서 , 위 안 부 로 서 많 은 고 통 을 겪 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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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4차 핵실험 실시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규탄성명 발표

북한은 1.6 4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핵실험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보리차원의 추가적 제제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에 대해 세계 70여개국은 규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북한핵실험은 도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최근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NPT협약에 복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성명 보기

3. TPP 서명식 2.4 오클랜드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서명식이 2.4(목) 오클랜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TPP 협정에 참여한 뉴질랜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은 5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합의에 도달했으며, McClay 통상장관은 2.4 서명후 각국은 국내비준절차를 실시하여 최대 2년 후 발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PP 참여국은 뉴질랜드 총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TPP 발효시 뉴질랜드는 연 2.6억 뉴불의 관세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한국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기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뉴 FTA가 발효('15.12.20)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촌지역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농축산업 훈련비자 등 양국간 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농업인 중고등학생 자녀(최대 150명)에 최대 8주 간 뉴질랜드 내 학교에서 ESL수업(영어)

국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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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투표 안내문

2.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 안내

주오클랜드분관은 2016.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재외선거 위반행위 신고·제보 센터”를 민원실내에 설 치하였습니다.

신고 및 제보는 직접방문, 이메일(auckland@mofa.go.kr), 팩스(09 373 3340) 전화(09 379 0818)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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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기 TaLK 원어민 영어교사 모집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재외동포 경우에는 영주권 자도 포함)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농어촌 초등학교 영어보조교사(장학생)와 전국 초•중등학교 영어교사로 활동할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토크(TaLK) Teach and Learn in Korea

◇ 자격: 공식허가를 받은 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자(재외동포인 경우에는 1,2학년도 지원가능)로 아이들을 사랑 하는자. 한국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보조교사로 활동할 젊고 패기 있는 자

◇ 필요서류: www.talk.go.kr 온라인 신청 후, 수업지도안, 봉인된 성적증명서, 추천서(2매), 아포스티유(뉴질랜 드 내무성 공증)를 받은 범죄증명서를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으로 제출

◇ 혜택: 장학금 지급(월 약150만원), 숙소 제공, 항공권, 사전 연수, 의료 보험, 소정의 정착금 지급, 한국문화체 험, 온라인 심화 연수 제공, 한국어 학습기회 제공, 휴가, 장학인증서

◇ 활동 기간: 6개월

◇ 신청 마감일: 3월 11일 (1차), 4월 8일(2차), 5월 6일(3차)

◇ 신청방법: https://www.talk.go.kr/talk/talk_new/main/main_eng.jsp 에 방문하셔서 MY Page > Apply Online 에서 신청 (Google chrome에서는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Internet Explore를 사용)

교육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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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지침 변경 안내

16.1.1.부터 국외체류 예비군훈련 보류 지침이 아래기준에 따라 적용 됩니다.

- '16. 1. 1.부터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 시예비군훈련 보류 - '16. 1. 1. 이전 출국한 예비군은 국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 시예비군훈련 보류 -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 출국한 날자까지 기간이 14일 이하 시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

*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민원실(1577-9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절차에 대한 공고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번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

♠ (예시) 199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1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가능 ☞ 다만,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거주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e-Book 게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국외선거운동방법 안내 및 유형별 위반사례예시 안내를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을 참고 하시여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재외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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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이사물품 통관 관련 안내

서울세관에서는 최근 이사물품 관련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해외거주 예비 이사자가 본국으로 귀국 시 이사물품 통관에 따른 불편 최소 및 관련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통관안내 자료 ”해외 이사물품 통관 관련 종합안내서”를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5. 한-뉴 FTA 발효후 워킹홀리데이 변경내용

1. 한-뉴 FTA 발효로 변경되는 워킹홀리데이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신청쿼터 3,000명으로 확대

나. 학업 연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다. 동일 고용주하 근무 기간 제한 (3개월) 폐지 - 영구 취업은 불가

※ 상기 사항은 2016년 신규비자 발급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신 분들은 적용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별도로 한-뉴 FTA 인적교류 합의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농어촌 초중고생 어학 단기 연수 150명 (8주) 나. 1차산업 (primary sector) 분야 연수 50명 (1년)

다. 장기 부족직군 (엔지리어링 등) 및 고도 기술자 취업비자 200명(3년) - 한국어 교사, 태권도사범, 한국여행 가이드, 한의사,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Film Animator), Biomedical Engineer, - Forest Scientist. 수의사, Software Engineer

6. 차량 도난 주의 당부

최근 오클랜드 마운튼이든 관광 지역에서 한국인 여행객 차량을 포함한 차량들의 유리창을 부수고 차량내부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여행객 및 체류자 분들께는 차량 잠금 장치에 유의하시고 여권 등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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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안내

정부는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2015.10.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2015.10.1부터 2016.3.31.까지 6개월 간 단 한 차례, 한시적으로 자기 시정 기회를 마련하여, 납세자가 그 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와 과태료 면제는 물론 형사상 관용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신신고 불이행에서 오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또는 http://ovdp.kr 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 유지 등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지난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2016년 7월 1일 상실되며, 그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국내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기타 상세 내용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또는 거주여권 사본

9. 지카 바이러스 관련 안전 유의 및 대처 안내

최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2월1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였고, 뉴질랜드 보건부의 1월29일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금년에만 총 9번의 감염사례가 발견되었고, 입원환자 1명 외8명은 경미한 증상으로 이미 회복되었으며, 4명은 사모아에서, 4명은 통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자카바이러스 발생국가(아래 홈페이지 참조)에 중남미 국가들 외에 사모아와 통가를 포함하였으니, 동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시는 우리국민 체류자 및 교민 분들께서는 모기약을 바르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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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신 후 미열, 두통(눈뒤쪽),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발생하여(잠복기 3- 12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께서는 바로 GP(가정의) 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고, GP등록이 안된 여행자 분들은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운영하는 전화상담서비스 Health line(0800-611-116)를 통해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82-2-2163-5945)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병관리 본부가 발행한 (1)지카바이러스 관련 리플렛 및 (2) 예방 대상별 행동수칙을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공 지 사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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