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v
1. 연구의 개요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정 10년이 도래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0여 곳에서 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현재는 ‘과연 도시 재생사업이 성공적인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임
- 도시재생사업은 빠르게 양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나 첫째, 노후환경의 개선 효과가 적고 둘째, 공공의 재정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마중물 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그동안 여러 차례 법과 가이드라인 개정이 있었으나 대부분 사업을 신속히 추진 하기 위한 임시방편 또는 현안대응을 위한 단편적 조치에 불과했음
-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마련에 급급하여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 볼 여유가 없었음
∙ 2013년 법제정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채 미루어 왔던 「도시 재생법」의 태생적 한계 즉, 구성과 내용적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임
- 법제도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사업효과와 지속성 담보 역시 불가능함
- 일본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등 사업 대상과 목적에 따라 법제도를 구분하여 운영 중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일환으로 시작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토대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 추가되었으나 법제도 구성과 내용의 혼선이 발생됨 -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근린재생형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다른 목적과 특성이 있으나 현재는 한의 법률 내에 혼재되어 있음
요 약
SUMMARY
vi
□ 연구목적
∙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실효성’을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되며, 그 효과가 확산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함
∙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새로운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노후 환경개선과 마중물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현행 법률 구조 개편안을 제시
- 둘째, 법률 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법 및 지원법 관련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시간·공간적 범위 : 「도시재생법」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전국 총 447개)
∙ 내용적 범위 : 현행 「도시재생법」, 각종 가이드라인 한계와 문제점 종합분석 - 재생사업 실효성 관점에서의 「도시재생법」 한계 : 구성*과 내용** 불합리성 * 구성 :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능한 사업법이 갖추어야 할 사업절차 등 부재
** 내용 : ① 도시경제기반형 관련 제도 부재(現. 근린재생형 내용 중심)
② 공공이외의 주체에 관한 참여유도 제도 미흡(現. 공공지원 내용 중심)
문제제기 연구의 초점 (법제도의 한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을만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을 「도시재생법」을 통해
추진 가능한가? (구성) 사업법적 사항 부재
√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 등의 참여 및 지원 방안을 「도시재생법」에 포함하고 있는가?
(내용) 도시경제기반형 사항 부재 (내용) 공공이외 주체관련 사항 부재
□ 연구 방법
∙ 현장 관계자 등 인터뷰, 심층 사례조사, 전문가 설문 등 6단계를 거쳐 연구 수행
요 약 · vii
□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자료: 연구진 작성
viii
2.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및 현장이슈
제 2장 연구 방법 분석 내용 및 대상
도시재생사업 특성 분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분석
∙ 사업구성 전반 : 2014년~2020년 선정 447개 활성화계획내용 분석
∙ 단위사업 내용 : 도시경제기반형 14곳(단위사업 총 354개), 주거지지원형 77곳(단위사업 총 1,359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 ∙ 지연사업 종류 및 지연사유 : 2016년~2020년 총 424개 사업관리카드*
분석 *2016년 사업부터 작성시작
현장이슈 분석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 추진 단계별 제도개선 주요이슈 :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분과별 4인 3개 분과 구성, 총 2~3회 개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 사업추진 장애요인 : 현장 관계자(유형별 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 도시재생사업 특성 : 하드웨어 사업 비중이 높으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대표적임
∙ (사업 구성)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총 447개 국비지원 도시재생활성 화계획에 포함된 단위 사업수는 총 9,157개이며 전체 단위 사업 수 중 하드웨 어사업 비중은 48%, 소프트웨어사업은 37%를 차지함
∙ (사업내용, 추진주체) 대표사업인 도시경제기반형과 주거지지원형 단위사업 각각 354개(14곳), 1,359개(77건)를 분석한 결과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하드 웨어 사업의 비중이 높음(도시경제기반형 58.2%, 주거지지원형 55.6%)
- 추진주체: 도시경제기반형은 공공부문이 전체의 84%, 주거지지원형은 94% 차지 - 마중물사업 비중: 도시경제기반형은 전체의 29.4%, 주거지지원형은 75% 차지
□ 사업추진 실태 : 개발특성이 강한 사업유형의 지연비중이 높으며 계획변경은 빈번
∙ (지연비중이 높은 사업)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도는 모든 사업유형에서 사업지연 비중이 높은 편임
- 특히,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사업 정상추진 비중이 낮은 편임
∙ (주요 사업지연 사유)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잦은 설계 및 계획변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행정지연, 주민 등 협의지연, 부지매입 지연 등임
요 약 · ix
□ 현장이슈 분석 결과(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및 현장관계자 인터뷰)
∙ (획일적 거버넌스 구조) 거버넌스 구축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며 사업 유형, 방 식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거버넌스 구성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음
∙ (활성화계획 실효성 미흡) 활성화계획이 공공중심의 사업구상 수준으로 작성되어 실행계획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
∙ (도시경제기반형 사업근거 부재)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의 근본적 사업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
∙ (노후주택 개보수 등 추진 제약) 노후주택 개보수, 정비 등 사업은 현장에서 수요 가 가장 많은 사업이지만 「도시재생법」으로 추진 가능한 수단이 부재하며 국비지 원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노후주택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운영관리 단계 고려 미흡) 마중물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이용시설은 운영이 어렵고 외관위주 노후주택 보수방식은 일정시간 경과 후 다시 노후되는 악순환 반복
□ 제도개선 이슈 종합 : 법제도 한계로 인한 이슈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이슈 구분
∙ 사업추진 실태 분석, 현장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다양 한 현장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서 법제도 한계와 관계된 이슈를 구분·종 합하였음
∙ 첫째, 재생사업 목적·특성 재정립과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수단 및 제도 도입 시급
∙ 둘째, 사업유형별 추진주체 차별화 및 공공과 민간 간 시너지효과 창출 구조 재편
3. 사업 실효성 제고 관점에서의 제도와 사례 분석
제 3장 연구 방법 분석 내용 및 대상
현행 법제도 분석
∙ 현행 법령 분석 ∙ 법령 구조와 내용 : 「도시재생법」 및 동법 시행령
∙ 현행 가이드라인 분석 ∙ 가이드라인 구조와 내용 :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10종 이상 심층 사례
분석 ∙ 유형별 사례 분석 ∙ 물리적 환경개선 사례 : 주거지지원형, 도시경제기반형 등 11개
∙ 효율적 공공지원 방식 사례 : 혁신지구 등 7개 사례
x
□ 현행 법제도 구조와 내용 분석 : 구성과 내용상의 한계
∙ (입법과정과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재생계획을 장소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지원법으로 2013년 「도시재생 법」 입법
- 그 결과, 「도시재생법」은 물리적 환경정비 관련 사항은 최소화하고 추진체 계, 계획수립, 공공 지원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됨
- 공공지원 재생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 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명시 중심
∙ (현행 법령 한계) 공공중심의 추진체계, 계획수립, 국비지원 사항
- (구성) 「도시재생법」과 시행령이 있으며, ‘총칙-추진체계-전략계획 등-도 시재생사업의 시행-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도시재생선도지역-특별재 생지역-혁신지구의 지정-보칙’ 등 업무수행 흐름에 따른 구성 적용
-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내용) ① 타법에 의한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인센 티브 등 부재, ② 핵심사업인 기초생활인프라 관련 제도 구체성 결여, ③ 사 업시행자는 지자체, 공기업 등으로 제한적
- (공공지원 관련 내용) 국비지원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 중심
∙ (현행 가이드라인 한계) 도시경제기반형에 한하여 민간참여 관련 사항 추가 구성 - (구성) 모든 유형이 동일하게 ‘거버넌스 구축-계획수립-사업시행’체계 적용 -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내용) 도시경제기반형 민간참여 절차 등 구체성 결여 - (공공지원 관련 내용) 공공 마중물사업 중심의 사업구상 및 평가
□ 물리적 환경개선 관련 심층 사례분석 결과(11개 사례)
∙ (노후환경 개선 한계) 가장 많은 현장수요에도 불구하고 재생사업을 통해 실질 적 노후환경 개선효과 확보 어려움(노후 주거지역, 업무·상업지역 등 공통)
∙ (부지확보 어려움) 부지확보 불발로 인한 계획변경, 사업지연 등 빈번히 발생
∙ (혁신지구 도입 실효성)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였으 나 추진주체가 제한적이며 토지권한 100%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타법 연계추진 작동 한계) 단위사업은 타법을 통해 추진하는 구조이나 타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연계 추진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요 약 · xi
□ 효율적 공공재정 지원구조 관련 사례분석 결과(7개 사례)
∙ (활성화계획 실효성 한계) 先 공공의 마중물 지원, 後 민간참여 사업 추진 구조 의 현실성 문제 제기(활성화계획 내용이 구체성을 띨 수 없어 계획 실효성 한계)
∙ (국비지원에 따른 절차 복잡) 공공이 마중물지원 후 이와 연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구조가 오히려 민간참여 제약요인으로 작용
∙ (혁신지구 등 도입취지 변모) 혁신지구, 인정사업 제도 등 신규 사업제도 목적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 필요
∙ (민간참여 제약 불가피) 국비지원 관련 특혜논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 절차는 복잡해 질 수밖에 없음
∙ (상생협력상가 운영 현실적 한계) 상생협력상가 역할, 기능 등이 모호한 상태 에서 확대 추진되면서 현장에서 혼선 발생(수익시설, 공공시설 여부 불명확)
□ 제도개선 핵심이슈와 주요내용 종합
∙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필요한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 추진기반 마련 필요
∙ 마중물 지원 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 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 전환 필요
4. 일본 도시재생사업 관련 제도 분석
제 4장 제도 구분 분석 대상 및 내용
일본 제도 분석
사업법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 구성 및 주요내용 지원법 ∙ 「지역재생법」 : 구성 및 주요내용
□ 일본 제도 검토의 필요성과 의의
∙ 일본 재생정책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감소, 수도권집중 문제 등을 겪고 있으며 도시재생 제도 국내도입 초기 단계에서 벤치마킹 대상이었음
xii
-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 해외 도시재생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도시재생법」
을 제정하였고 그 중에서 법률 제정 시 가장 많이 참고했던 내용은 일본사례 였음
∙ 또한 일본 재생 법제도는 이 연구에서 접근하는 지원법과 사업법 구조를 갖춤 - 선행연구는 지원법과 사업법적 사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지역재생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본 도시재생 관련 3대 주요 법제도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지역재생법」
및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사업법 : 「도시재생특별조치법」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
∙ (제정목적)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 중심시가지 도시기능 증진 등
∙ (추진체계) 내각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내각총리가 본부장이 됨
∙ (핵심수단) 환경정비 등을 위한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참여주체 다각화 -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특별구역 지
정(해당 구역에서 민간계획 인정제도 도입), 도시계획 특례 부여, 콤팩트 시 티 추진(입지적정화 계획(기초지자체 작성)) 등
- 「중심시가지활성화법」 : 중심시가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국비 등 지원), 중심시가지 활성화 협의회 구축(마을만들기 회사, 상공회의소, 민간사업자 구성) 등
□ 지원법 : 「지역재생법」
∙ (제정목적) 자주·자립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활력 제고 등
∙ (추진체계) 지자체 지역재생계획을 내각총리가 인정(내각부내 사무국 설치)
∙ (핵심수단) 지역재생계획 수립을 통해 내각부에 지원조치 사항을 제안(내각 총 리가 인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동의를 받은 인정 지역계획에 국비지원)
요 약 · xiii
□ 시사점 도출
∙ (입법목적 및 기본방침) 물리적 환경개선 수반 사업법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 원법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구성
∙ (지원대상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 제안사항을 중앙정부 심사 후 국비를 지원하 는 방식이 공통적이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서 민간도시재생사업 계획 인 정, 지역재생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포함 등 유연한 지원방식 활용
∙ (지원사항) 공공재정 지원방식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도시재생특별 조치법」과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은 민간을 포함한 물리적 재생사업 추진 지원 중심, 「지역재생법」은 재정지원 및 활용에 대한 지원근거 제공에 초점이 있음
∙ (법제도간 연계) 지역재생계획과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간 인정사항을 법제도 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제도 간 운영 연계를 적용 중
5. 「도시재생법」 개편 방향과 주요내용
□ 개편 기본방향 설정
∙ (제도개선 이슈 종합) 현행 법제도의 구성과 내용 측면의 한계점 보완 필요 - (구성 보완) 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주거지지원형 등 사업에서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수단 마련 필요
- (내용 보완) 공공과 민간참여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 차별화,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이 상이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
∙ (개편 기본방향) 지원법-사업법 등 내용중심으로 현행 법제 개편하고 현재 부재한 사업법적 사항을 대폭 보완하며 지원법은 지방도시 활성화에 초점(균형 발전)
* 개편방향 검증 및 대안 최종선택을 위해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57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완료
xiv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1 | 「도시재생법」 개선 기본방향
□ 대안의 설정과 평가
∙ (대안설정) 법제도 개선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법제도 내용과 대상 등 2가지로 구분하되 개선방향과 개편의 정도에 따라 총 4가지 대안으로 세분화 가능함
구분
현행법제도 유지 (대안 1) 현행법 유지 + 사업법 신설 (대안 2) 일부개정
(대안 1-1)
전면개정 (사업법 내용 추가)
(대안 1-2)
지원법+사업법 신설 (대안 2-1)
사업유형별 개별법 신설 (대안 2-2)
특징
혁신지구, 인정사업 제도 등 일부 내용에
한해 수정·보완 (일부개정)
장 구분을 통해 지원법적 사항과 사업법적 사항을 구분(전면개정)
현재법은 지원법으로 유지하고 별도의
사업법을 신설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등 사업 유형별로 법 신설
장점 ∙ 현장 혼란 최소화
∙ 현장 혼란 최소화 하 면서도 현안에 효율적 대응 가능
∙ 제정 목적에 따라 명 확한 구분을 통해 사 업추진 효율성 제고
∙ 사업유형별 맞춤형 근 거제도 운영 및 적용 가능
단점 ∙ 근본적 문제 해결 불
가능 ∙ 법 내용 복잡하고 방대 ∙ 유사 타법 등과의 차
별성 확보 어려움 ∙ 현장 혼란 발생 우려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 | 대안의 설정
요 약 · xv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대안 1-2인 ‘현재 도시재생법을 지원법적 사항과 사업 법적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는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50.9%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대안 2-1 > 대안 1-1 > 대안 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안 최종선택)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대안 1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 안 1 중에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현행 법 체계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안 1-2이 가장 효과적임
□ 법제도 구조 설정 : 현행 업무흐름 구분 방식에서 내용중심 구분 방식으로 전환
∙ (지원법 내용적 범위)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심 계획수립 및 공공지원 강조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도시재생 유사사업과의 연계 추진
방안, 공공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체계의 구축 등 고려 필요
- 지역중심 주도적 전략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구축, 행정지연 최소화를 위한 추진절차 간소화 및 행정 지원체계 명확화 등 내용 보완
∙ (사업법 내용적 범위)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재생사업과 유사사업간 연계 추 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공공지원 등 집중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업실행 계획으로 전면 개편
-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다양화, 사업시행관련 추진체계 구축 관련 조항, 토지 수용 방식 등 조항 추가 필요
∙ (법률 재구성안) 현재 10개 장을 총칙-공공지원 방안(지원법)-사업의 시행(사 업법)-보칙-벌칙 등 5개 ‘장’으로 축소하고 세부내용은 ‘절’로 구분
- 제 1장 총칙(개정) : 그대로 유지하되 정의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 대상(도시 재생회사 등), 도시재생특별구역 등과 관련한 사항 추가
- 제 2장 공공지원방안(개정) : 현재 제 2장, 제 3장, 제 5장, 제 6장 내용 재배치·보완 - 제 3장(신설) : 현재 제 4장, 제 7장, 제 8장을 재배치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지정 및 시행 등 신규제도 대폭 보완
- 제 4장 보칙(개정) : 공공시설에 대한 귀속, 관리, 국공유지 등의 임대 등 추가 - 제 5장 벌칙 :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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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 | 「도시재생법」 재구성안
□ 법률 장별 주요내용
① 제 1장 : 총칙(개정)
∙ (정의)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수정
- 현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구분 - 개선안 : 제2조 정의에 도시재생사업 유형으로 구분(도시경제기반형, 중심시가
지형, 근린재생형)하고 계획 유형은 지자체 계획(도시재생전략계획)과 사업시행 계획 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
요 약 · xvii
② 제 2장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개정)
∙ (개정취지)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도시, 도심 내 사각지대 등을 대상으로 국가 균 형발전 차원에서 국비지원 확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보완
∙ (개정사항 1) 계획체계 개편
- 현재 : 지자체가 도시재생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이 의 실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구분(모두 지자체가 수립)
- 개선안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유사사업 연계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적 으로 필요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개정)과 사업시행자가 사업추 진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개정), 도시재생사업 실시계획(신 규)으로 구분
∙ (개정사항 2) 공공시설 설치 등 지원 요건 및 절차 등
- 현재 : 실질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 개선안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 제시, 지원 사항, 절차 등을 제시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실시
∙ (개정사항 3) 특별재생지역 제도 개편
- 현재 : 자연재해, 재난 이후 회복을 위한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 - 개선안 : 별도 장 구성을 폐지하고 일종의 특구개념으로 간주하여 혁신지구와 내
용적 통합(추진방식에 따른 유형 차별화·적용)
③ 제 3장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특구지정 및 시행(신설)
∙ (개정취지)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제도 등 도입
∙ (개정사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현재 :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개선안 :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내용 삭제,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 (개정사항 2) 현행 혁신지구 제도를 특구제도로 확대 적용
- 현재 : 시행자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시행자가 토지권한을 100% 확보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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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 특별재생지역과 큰 범주에서 특구개념으로 통합하고 사업시행자 범주 확대 (재생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한하여 혁신지구를 지정. 토지소유자 일정수 준 이상 동의 시 토지 수용이 가능하며, 개발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및 특례 부여) ※ 이 구역 내 에서는 민간이 사업제안부터 시행, 운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민간제안제도 도입·운영
∙ (개정사항 3)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 현재 : 공공, 공기업 등으로 한정
- 개선안 : 건설업 등 민간기업, 도시재생회사(CLC) 등 다양한 민간부문으로 확대 ※ 공공이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절차, 공모제도 등 도입
∙ (개정사항 4) 실시계획 수립
- 현재 : 별도의 실시계획을 두고 있지 않음(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갈음)
- 개선안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을 수립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절차 이행
∙ (개정사항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허용 - 현재 : 협의를 통한 부지확보 방식 적용
- 개선안 : 재생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공 등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수용 또 는 사용 권한 허용
∙ (개정사항 6) 시행규칙 제정
- 현재 : 시행규칙 존재하지 않음(가이드라인으로 대체)
- 개선안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청,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포함사항, 실시계획 수립요건, 실시계획 인가 신청, 토지의 수용·
사용 동의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요건, 절차 등 마련
④ 제4장 : 보칙(개정)
∙ (개정취지) 사업시행 이후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과 관련한 보칙 보완
∙ (개정사항) 보칙 내용 보완
- 현재 :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등 - 개선안 : 타인토지의 출입, 토지 등 소유자의 설명의무, 관련자료의 공개, 공공
시설의 귀속, 공공시설의 관리 등 조항 추가
요 약 · xix
□ 가이드라인 유형 및 내용 개편방향
∙ (개정취지) 재정지원 사항과 사업시행 사항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문제 해소
∙ (개정사항 1) 재정지원 관련 사항은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으로 통합
- 현재 : 유형별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공모가이드라인 등 다수 (필요시 마다 추가로 작성·배포)
- 개선안 :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간소화
∙ (개정사항 2) 사업시행 관련사항은 시행규칙 신설을 통해 관련 사항 구체화
- 현재 : 활성화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단계를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법적 구속 력 없음)
- 개선안 : 사업시행 관련한 제도로 시행규칙 신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3 | 가이드라인 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