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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KOICA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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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KOICA 사업 소개

1.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이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조직체계,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개 발원조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의 역사, 국제개발협 력위원회 등의 자세한 내용이 국무조정실 개발협력 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ODA Korea 홈페이지 (htttp://www. odakorea.go.kr)에 자세히 수록되 어 있다. 저자는 이를 요약 정리하였다.

국제개발 협력에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개발협력(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 재원(RD, Resources for Development)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 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 는 원조를 의미하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 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 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1961년 출범한 이후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I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 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 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개발원 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 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개발재원(RD, Resources for Development)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 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합니다. 기타 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 이 포함된다(표 1 참조).

김 충 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alska710@kict.re.kr

이 동 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ryi@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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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까지 약120억 달러의 공 적개발원조를 받았으며, 특히 1946-1980년까지 미 국의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수원국 중 하나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에 이루어진 원조는 전쟁으 로 초토화되어 민간투자의 유입이 취약국이었던 우 리나라로 유입되는 유일한 외국자본이었다. 이 시기 의 원조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구호에 집중되 었다. 1960년대에는 경제구조 전환기로서 성장 및 투자가 화두였다. 대부분이 무상원조였던 이전 복 구시기와는 달리, 1960년대부터는 양허성차관이 도 입되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시설 구축, 전략적 수출 및 수입대체 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젝 트 원조와 자본재 지원이 이루어졌다. 개발 재원으 로서 원조의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었으며, 공여국 도 미국 외에 일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1970, 80 년대에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중화학공업 발전의 추 진을 위해 도입된 과도한 외채부담에 대한 우려 속 에서, 과거 단위사업 중심의 프로젝트 차관은 특정 부문의 종합적 개발을 위한 섹터차관 및 경제 및 산

업 전반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구조조정차관으로 전환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한 국이 지원받은 차관 중 비양허성 자금의 비율상승과 함께 원조규모가 감소하고, 미국을 대체하는 일본의 역할대두 및 독일, IBRD, ADB 등 공여기관의 다원 화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는 원조 수원 국에서 순수 원조 공여국으로의 원조지위전환기로, 한국은 1995년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으며 2000년 DAC 수원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개발원조를 시작하는 원조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 다.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응하여 1963년 미국국제개발처(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초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1965년부터는 우리정부 자 금으로 개발도상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실시하였으 며, 1967년에는 해외로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하 였다. 외무부 주관으로 UN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사업으로 외국인 초청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구분 지원방법 지원형태 내용

공적개발원조

양자간 무상 *증여, 기술협력, 프로젝트 원조, 식량원조, 긴급재난구호, NGOs 지원 유상 **양허성 공공차관

다자간 - 국제기구 분담금 및 출자금

기타공적자금

양자간 유상 공적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다자간 유상 국제기관 융자

민간자본흐름 - 유상 해외직접투자, 1년 이상의 수출 신용, 국제기관 융자, 증권투자 등

민간증여 NGOs에 의한 증여

표 1. 개발재원의 형태

* 증여(Grant):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채무변 제, NGO 지원, 원조사업 시행 시 수반되는 특정 비용 등도 증여에 속한다.

**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 건이며, 특히 증여율(Grant element)이 25%를 상회할 경우 ODA로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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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원조를 실시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성 장하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원조수요가 매년 증가하 여 점차 우리정부 자금에 의한 원조규모가 확대되었 다. 1975년 노동부가 개발도상국 기능공 초청연수 를 시작했으며 1977년 외무부가 최초로 9억 원의 예 산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기자재를 개도국에 공여함 으로써 물자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1982년부터 한 국개발연구원(KDI)이 개도국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개발 연찬사업(IDEP)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건설부 에서 현재의 개발조사사업에 해당하는 무상건설기 술 용역사업을, 노동부에서는 직업훈련원 설립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 음하여 외채 감축과 국제수지 흑자의 실현으로 우 리나라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었다. 경제규모 증 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이 요청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 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개발도상국 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 련하기 위해서도 ODA 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 력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87년 재무부가 300억 원을 출연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을 창설하고 기금의 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 하였다. 1989년 EDCF은 나이지리아에서 최초 차 관계약 체결이 되었으며, 1989년 UNESCO 한국 청년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이 시작되었다. 1991 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무부 산하 한 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개도국에 대한 본격적인 원조제공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KOICA 가 1992년 프로젝트사업과 1995년 국제협력요 원파견 및 민간원조단체(NGO)지원 사업을 시작 되었다. 1992년 세계은행(World Bank) 및 1993 년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조융자 협약이 체

결되었다. 1995년에 한국국제협력단 주관으로 국 제협력연수센터(ICTC)가 개원되었고, 베트남에 서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간 최초 연계 지원 승 인을 얻었다. 한국은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하여 빈곤저개발 상태의 신생도상국 중에서 최초로 경제협력체 회원국에 합류하였다.

2000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원조 공여에 대한 국 민적 관심이 제고되면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 가 이루어졌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 스탄 전쟁 발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2004년 남 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 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미 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으로 다자간 원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 는 7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또한 2006년 최초로 한 - 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 최하여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경험을 전 수하고, 한국 - 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이 바지 하였다. 2006년에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 발협력회가 설치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설립 이 래 2008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간승인액이 초과 했으며 2009년 대한민국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단 일 브랜드 “World Friends Korea”가 출범되었다.

2010년 한국은 선진 공여국의 포럼인 국제개발위원 회(DAC)의 24번째 회원국이 되었으며, G20에서 서 울개발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 함으로써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컨센 서스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 법 제정을 계기로 ODA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ODA 선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의 ODA 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3조의 기본정신의 틀 안 에서 3대 가치(1) 협력대상국에 희망을 2) 국제사회 에 모범을 3) 국민에게 자긍심을)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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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25일, ODA 정책의 법적 안정성 확보 와 정책 일관성 및 원조효과성 증진을 위한 국제개 발협력 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 7월 26일에 발효 되었다. 동 법은 한국의 개발원조에 대한 목적, 정 의, 기본정신 및 원칙,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수행체 계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유/무상 ODA 통합추진 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법은 현재의 사 업시행 구조를 변화시키는 대신, 그 대안으로 통합 적 정책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 제정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ODA 정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010년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발효를 앞두고, 국제 개발협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시행령에서 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기본계 획시행계획, 사업 평가절차, 통계자료 지침 등 향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들이 규 정되었다.

우리나라의 ODA 담당 기관은 총괄 및 조정기구, 주관기관, 시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 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에 관한 정책들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 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국무조정실에 개발협력 정책관실을 신설(2010년 1월)하여, 국제개발협력위 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 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이들은 각 분야별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각각 무상원조와 유상 원조를 집행하는 시행기관의 역할을 하며, KOICA 이외의 30여개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 상원조를 수행하고 있다.

무상원조 주관 및 시행기관으로는 외교부, 코이 카, 기타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한국 무상원 조의 80% 정도를 기획, 시행하고 있다. 무상원조 분야별 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 행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논의, 조정하여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대외 정책을 수립, 조정, 종합하는 업무도 맡고 있으며, 외교부 개발협 력국은 국장, 심의관 및 3개과(개발정책과, 개발협 력과, 인도지원과)로 구성되어 있다.

KOICA는 정부 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 협력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 회발전을 지원하여 국제협력에 기여하고자 설립되 었다(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KOICA 본부에서는 경제사회개발부가 분야별 사 업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3개 지역부(아시아Ⅰ·

Ⅱ, 아프리카 중남미부) 산하 8개 지역팀(동남아 1·2, 서남아, 동북아태평양, 동·서아프리카, 중동 중앙아, 중남미팀)이 국가별 세부사업을 집행한다.

한편 World Friends Korea (WKF) 사업본부는 한 국정부파견 해외봉사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 에도 범분야 이슈인 양성평등, 환경 등에 관한 업무 를 세분화하고 성인지 담당관, 환경담당관을 지정하 여, 각각 성평등 중장기 전략과 환경정책 감독 등을 맡고 있다. 해외에서는 28개 해외사무소 및 16개국 파견 주재원이 각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사업을 총 괄·관리하고 있다.

2. 필리핀 KOICA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KOICA에서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홍수예보 및 재해경감 관련 사업을 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시 아 지역에 많이 추진하였다. 본 기사에서는 필리핀에 구축 완료한 1, 2차 필리핀 KOICA 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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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KOICA 1차 사업은 2007년부터 2008 년까지 필리핀 4개 지역에 재해방지조기경보시스 템을 구축·지원하였다. 필리핀 3개 유역(Aurora, Jalaur, Agus River Basin)에 본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우량계, 수위계, 유량계 등 관측장비를 설치하고 기상, 수문 자료를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홍수 피해 저감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관측장비 설치와 기상, 수문자료 관리만으로는 재해 경감에 한계가 있었으나, 기상, 수문관측소가 낙후되어 있고 자료관리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의 필 리핀 현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성공적인 사업 수 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필리핀 KOICA 2차 사업은 1차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보다 나은 홍수예보시스템으로의 개선을 위 해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주 목적으로 ‘필리핀 재 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을 2011 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파시그 마리키나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2009년 필리핀 마닐라를 강타한 태풍 ‘온도이(켓사나)’의 피 해를 입은 메트로 마닐라 주변의 또 다른 태풍 피해 에방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1차 사업과 마찬가 지로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우량계, 수위계, 유량 계, 관측장비를 설치하였으며 홍 수경보소, 홍수예보시스템 구축 을 통해 실질적인 홍수예보 수행 에 가능토록 하였다. 사업 평가결 과, 재난정보전달 소요시간 최소 화로 조기 예경보를 통한 주민 대 피시간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지 역사회의 인명, 재산피해 경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KOICA, 2012). 방재업무 체계화를 통해 홍수예경보 이후 대피 과정 및 이 후 상황 등 방재 운영측면 역량을 제고하여 대피시간 확보가 실질적

인 인명피해 감소로 직결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하다는 평가결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점에 대 한 기상, 수문, 하천자료 확보를 통한 홍수예경보 정 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은 2차 사업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리 핀 메트로 마닐라 툴라한(Tullahan)강 유역과 파시 그(Pasig)-마리키나(Marikina)강 유역을 대상으로 3차 사업으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홍수조기경보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사업’이 기획되어 현재 사업기 관리(PM) 용역이 2017년까지 수행중이며 본 사업은 2016년 7월 이후 착수하여 2017년까지 수행할 예정 이다.

3차 사업은 2차 사업과 동일한 대상 유역인 파시 그(Pasig)-마리키나(Marikina)강 유역내에 추가 수 문관측소, CCTV를 설치하고, 툴라한(Tullahan)강 유역에 수문관측소, 홍수경보소, CCTV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수문자료를 확보하고 홍수 경보 이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로 방재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필리핀 수원기관인 필리핀 기상청(PAGASA)은 기상, 수문자료 관측 및 기상예보, 홍수예보를 수행 하는 기관으로 UNDP, JICA 등의 국제무상원조를

그림 1. 필리핀 KOICA 3차 사업 대상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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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자료관리시스템, 홍수예보시스템이 각 유역별 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관리 시스템 부 재와 담당인력의 부족과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필리핀 KOICA 3차 사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명과 재산이 집중되어 있는 필

리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통합 홍수조기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한 교육과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주 목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표 2 참조).

Narrative Summary (프로젝트 요약)

Verifiable Indicators (지표)

Overall Goal(상위목표)

1.자연재해 대응능력 제고를 통한국민생활 안전보장

1. 방재업무 효율화를 통한 재난경보 조기발령 및 주민피해 경감 2.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한 재난현장 감시 및 초기대응 강화 3. 방재기관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Project Purpose(사업목표) 1.홍수 대응(대비 및 대피)시간 확보 2.다양한 수단에 의한 홍수정보제공 3.신속한 홍수정보 전달

4. 직접수혜자의 홍수 초기대응력 강화

1. 홍수예보 선행시간 -홍수발생 전 대피 여유시간

(前 10분 → 後 1 시간) 2. 홍수정보 제공 수 단

(경보소, CCTV, SNS, SMS, Web) 3. 10분 간격 홍수정보 전달 4. 직접수혜자 대상 현지 워크숍 표 2. 필리핀 KOICA 3차 사업 PDM(Project Design Matrix)

3차 사업 수행을 위한 착수조사 및 수문관측소 설 치를 위한 현지 조사시 수문관측소 운영 인원의 부 족과 각 장비에 대한 이해도 부족, 운영 미숙이 1차 적인 문제였으며, 홍수예보모형 모의를 위한 과거 수문자료 부족과 모의자의 전공지식 부족도 문제점 을 지적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교육을 통해서는 해 결되기 어려우며 사업수행 기간 중 수원기관 담당자 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실질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 성 향상이 우선시 되고 사업종료 이후에도 수원기관 담당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맺음말

본 기사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개념부터 우리나 라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KOICA에서 수행중인 필 리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최근 많은 기 업과 연구소 등에서 해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하 며, 각 사업의 특성과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교훈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성공적인 사업 성과 를 도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1.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ODA Korea 홈페이지(htttp://www. odakorea.go.kr).

2. KOICA (2012, 12),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종료 평가 결과 보고서.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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