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and Solution of Contracting out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Ⅰ. 서 론
Ⅱ. 도서관 위탁경영의 모태와 전모 1. 위탁경영의 배경과 모태 2. 위탁경영의 전모와 변용
Ⅲ. 국내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주소 1. 외국 위탁경영의 개관
2. 국내 위탁경영의 현주소
Ⅲ.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쟁점과 해법 1. 위탁경영의 쟁점분석
2. 위탁경영의 대응전략과 해법
Ⅴ. 결론 및 제언
초 록
대다수 국가에서 공공도서관은 공적 기관이며 민주주의 사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자치단체가 신축에 따른 예산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핵심논거는 비용절감, 서비스 제고, 자치단체의 강한 의지에 있지만, 국내에는 검증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변용과 현주소를 살펴본 다음에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 였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경영관리, 위탁경영, 아웃소싱, 신공공경영
ABSTRACT
In most countries the public library run as a public institution and a symbolic icon for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public library's publicity is absolutely essential value and profit should not be made on their maintenance. More recently, as the government's budget spending increase, however, many local governments contract out to manage an entire library or new library system. Three main reasons could be identified. Firstly, alternative solutions for maintenance were supposed to save money.
Secondly, contracting out provide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elivery. Thirdly, central government and some local authorities had very strong ideological reasons for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However, nothing proved that alternative maintenance had caused lower cost and better services in Korea. In this paper, the reasoning of a move from the traditional form of public library governance is discussed, as well a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tracting out of the public libraries, and suggested various practical solutions in Korea.
Keywords: Public Library, Library Management, Contracting Out, Outsourcing, New Public Management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email protected])
․접수일: 2008년 7월 14일 ․최초심사일: 2008년 8월 26일 ․최종심사일: 2008년 9월 22일
Ⅰ. 서 론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공공도서관은 척박한 문화토양, 열악한 인프라와 시스템, 정책적 후순위 라는 악조건 속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계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질적 지표(장서의 신선도, 대출회전율, 서비스 만족도 등)는 물론 양적 지표(개체수, 소 장책수, 전문직원수, 등록자수 등)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외면한 채 공공도서관이 선대의 정신문화와 교감하는 사유공간이고, 당대의 지식매체를 수 집․봉사하는 정보기지이며, 후대의 학습연구와 문화활동을 보장하는 보루라고 주장한다면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후진국형 도서관 인프라와 시스템을 방치한 채 아동 및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생 활화하고, 취약(소외)계층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며, 대중의 정보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문화강국의 주역이 되겠다는 발상과 명제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부나 자치단 체가 대중을 위한 지식문화 정책을 추진할 때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충과 질적 충실화를 최우선 과 제로 상정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그런데 1980년대 초반부터 영미 양국이 공공부문 축소 위주의 고강도 행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선진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도 연착륙하여 다양한 부작용과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중앙정부의 신공공경영 정책과 자치단체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며, 공 공도서관에는 자료비 삭감,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 전문인력의 비정규직화, 핵심업무의 아웃소싱,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설립․운영의 BTL 사업화 등으로 표출되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부언하면 공공도서관의 양적 충실화 기반이 구비되기도 전에 감량경영을 강요함으로써 서비 스의 양과 질이 동시에 저하되는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경영기법은 이미 상당수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될 개연성이 다분한 다운사이징 위주 의 위탁경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성과 무료이용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위탁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것의 핵심논리인 비용절감과 서비스 제고는 사실인지, 초래할 후광효
과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체를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제적 사조인 신공공경
영기법, 공공부문의 신자유주의적 행정기법, 위탁경영의 법적 근거와 적용추이를 공공도서관의 정
체성과 연계․분석함으로써 쟁점의 실체적 진실과 객관적 논거, 그리고 해법과 지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도서관 위탁경영의 모태와 전모
1. 위탁경영의 배경과 모태
1980년대 중반부터 여러 선진국은 재정악화와 경제침체의 타개책으로 대규모 행정개혁을 추진 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영국 대처정부는 많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시장원리 및 계약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관료형 행정관리를 시장 메카니즘형 경영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북미 제국, 호주와 뉴질 랜드, 일본 등이 벤치마킹함으로써 행정개혁은 국제 사조로 부상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행정관리가 법령과 절차를 중시하였다면 새로운 행정개혁은 집행과 결과를 강 조한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1980년대 후반에 재정적자 증대와 공공성과 저하를 해소할 목적으 로 ‘민간의 경영원리와 방법론을 공공부문에 적용한 신경영기법’이 소위 신공공경영(NPM : New Public Management)이다. 그리고 업적 및 성과에 의한 통제, 시장 메커니즘(위탁, 민간 사업화, 민영 화, 경쟁입찰 등)의 활용, 고객주의 기반의 경쟁원리 도입, 정책입안 및 집행기능의 분리, 계층제 완 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1)
공공성
수익성
공공성
수익성 종래의 관민파트너십
분야 ➜ 행정과 민간의 연대(제3섹터 등)
저 저
행정독점에서 새로운 공민파트너십 형성 ➜ 행정․민간․NPO
등과 제휴
<그림 1> 공공서비스의 PPP(공민파트너십) 영역과 제휴대상 변화
이러한 원칙과 목적을 함축하는 NPM은 <그림 1>처럼 행정과 민간이 공공성과 수익성의 중간영 역에 국한하여 유지하던 파트너십을 공공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를 촉발하였고 많은 변종을 양산하고 있다. 즉, 영국의 대처정권(1979~1990)과 메이저정권(1990~
1997)는 ‘작은 정부’를 실현할 목표로 행정․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제공방법을 모색하였다. 대처정권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나 아웃소싱(외부위탁 등) 등을, 메이저정권은 1992년에 민간자금 활용사업(PFI : Private Finance Initiative)을 도입하였다. 이어 1997년에 출범
1) 윤희윤,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4호(2007, 12), pp.6-7.
한 블레어정권은 PFI를 더욱 확대․발전시킨 공민파트너십(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 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이용 요금
공공부문 관여의 필요성
종래형 업무위탁
NPM
많음
적음
소유권 이전형 민영화
독립 행정 법인 직영 방식
PFI
서비스 구입형
PFI 공동사업형
PFI BOT
BTO BOO BTL 공공사업 BLT
영업권 위탁 기존시설 유지관리운영 위탁
독립채산형 PFI
지정관리자제도
•아웃소싱(업적연동형, 관민경쟁형, 포괄․부분위탁형) PPP
강함 약함
<그림 2> 신공공경영(NPM)의 계보와 파장
현재 NPM에 기반한 PPP와 그것의 일종인 PFI 사업의 계보는 <그림 2>처럼 업무위탁형인 아 웃소싱, 관리위탁형인 경영위탁과 지정관리자제도, 소유권 이전형인 민영화, 독립행정법인, 공설민 영 및 민설민영 등의 양태로 발전․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PFI 사업의 선진국인 영국은 민간위탁, 민영화, 공설민영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반면 에 3) 한일 양국은 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PPP를 도입하는 동시에 행정비 용 절감,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 산업진흥, 고용창출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이처럼 NPM, PPP, PFI로 이어지는 공공부문의 혁신정책은 아웃소싱, 위탁관리와 지정관리자 제도, 공설민영과 민설민영 등으로 구체화되어 공공도서관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경영 개혁은 불가피하며, 특히 일종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의 재화적 성격을 준공공재로
2) PPP와 PFI의 차이점은 전자가 민간 사업자를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참여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민간을 폭넓게 활용하는 수법인데 비하여, 후자는 전자의 한 형태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입찰방식을 통하여 민간의 자금이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3) NTTデータ経営研究所, 公立図書館PFI事業化の可能性に関する調査研究(東京 : 同硏究所, 2004), p.4.
4) 윤희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8권 제3호(2007, 9), pp.14-15.
변화시키고 있어 공공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 위탁경영의 전모와 변용 가. 위탁경영의 함의와 유형
도서관 위탁경영은 공공부문의 재정적 취약성, 행정조직의 비대화 및 저효율성에 대한 자성적 비판, 행정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도입된 아웃소싱의 확장된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책무와 역할 증대가 행정조직의 비대화, 관료화, 재정악화를 초래하였고, 그 자성책 으로 행정기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 하였으며, 행정의 민영화 및 정보화에 편승하여 공공도서관에 대입되고 있다.
위탁경영의 개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는 위탁을 “…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3호는 민간위탁을 “…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 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위탁은 대등관계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운 영의 아웃소싱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은 자치단체가 비용부담과 최종적 관리책임을 보유하면서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에 관리운영을 맡기는 방식이며, 위탁사무의 처리책 임은 수탁자에, 감독책임은 위탁기관에 귀속된다.
이러한 함의를 내포한 위탁경영의 유형은 먼저 대상업무의 적용범위에 따라 전면위탁과 부분위 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면위탁은 공공도서관의 모든 일반업무(청소, 경비 등)와 고유업무(자료 선정, 정리업무, 서비스업무, 보관관리, 제본업무 등)에 대한 관리운영을 일괄계약 방식으로 위탁하 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부분위탁은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대다수 위탁이 여기에 속한다. 일부 업무(조건부 일괄주문, 소급입력과 DB관리, 제본업무, 탈산처리, 홈페이지의 구축과 관리 등)의 위탁을 부분위탁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업무의 아웃소싱이다. 5)
다음으로 수탁주체의 성격에 따라 세분할 수도 있다. 그 유형은 대개 민간 사업자가 수탁주체인 순수 민간위탁, 공익법인 6) 이 관리운영하는 재단위탁 또는 공단(공사)위탁, 그리고 제3섹터(the third sector) 7) 위탁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을 민 간단체(협회, 조합)에 위탁하는 경우로 사경제적 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도서관의 경비업무,
5)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도서관, 제53권, 제3호(1998 가을), pp.7-8.
6) 비영리단체 중에서 종교, 교육, 사회복지, 의료, 예술, 문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을 말한다.
7) 제3섹터는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방식이나 법인체를 말
한다. 특별법인의 법정 공사, 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하는 지방공사 등을 제외한 법인, 공민이 공동출자한
상법(유한회사법)상의 주식회사, 공동 출연방식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포함된다.
공조시설, 주자창 관리, 청소업무 등이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전체의 관리운영 권한이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재단 또는 공단(공사)위탁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공공사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인, 민법에 근거한 재단법인에 위탁되는 경우 를 말한다. 특히 공사의 대종을 차지하는 재단법인은 자치단체가 출자 및 설립을 주도할 뿐만 아니 라 운영에 깊이 개입하므로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는 재단이나 공단을 수탁 주체로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다. 한편, 제3섹터 위탁은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처리하지 않는 행정사무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체에 위탁하여 행정부문(제1섹터)과 민간 부문(제2섹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대표하는 제3섹터는 사립대학교, 차관사업체, 정부보조기업 등이지만, 공공도서관을 수탁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수탁경영
주체 서비스
구입료 서비스
사업인가 이용료
보조금 등 이용료
주민 (이용자) 독립채산형
(공공의 부담이 없음)
공동기업형 (공적 보조 등을 활용하여
시설의 정비) 서비스 구입형
(공공이 민간에게 서비스 대가의 지불)
<그림 3> 사업비 회수방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유형
셋째, 사업비 회수방법에 따라서는 <그림 3>처럼 서비스 구입형, 독립채산형, 공동기업형으로 나 눌 수 있다. 도서관에 점포 등이 입주한 경우에는 서비스 구입형과 독립채산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한다. 서비스 구입형은 PFI 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지불하는 서비스 구입료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가장 범용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 등을 징수하지 않는 시설(학교, 도서관 등)에 많이 적용 된다. 독립채산형은 PFI 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징수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부담이 없지만 이용요금으로 채산성을 맞출 수 있는 공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용분야도 제한적이다. 절충형은 이용요금과 공공기관의 보조금 등으로 사업비
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공공기관은 보조금이나 이용요금의 보충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반면에
사업주체는 100%를 민간이 출자한 PFI 사업자이다.
공유공영(Ⅰ)
▪민간에 업무위탁 (부분위탁)
▪행정기관이 전담
민유공영(Ⅲ)
▪민간에 양도한 시설 등의 공공차용
공유민영(Ⅱ)
민유민영(Ⅳ)
▪관리운영 민간위탁
▪시설 등의 민간대여
▪민간과 사업권 계약
▪민간과 사업권 계약
▪민간기업 등 (민영화)(재산
권 양도, 주식취 득, 매각 등)
민설공영(Ⅲ) 민설민영(Ⅳ) 공설민영(Ⅱ) 공설공영(Ⅰ)
▪행정기관이 전담
▪민간에 업무위탁 (부분위탁)
▪위탁비 지불형 관리운영위탁
▪이용요금형 관리운영위탁
▪시설대여형
▪시설양도형
▪시설양도형
▪시설대여형
▪PFI
▪BTL(BLT)
▪BTO(BOT, BOO)
도서관 운영 도서관 운영
행 정 기 관
민 간 업 체
행정기관 민간업체
(수탁자)
민간업체 (수탁자) 행정기관
행 정 기 관
민 간 업 체
기존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 민자투자법 등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
<그림 4>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유형과 방향성
마지막으로 소유와 운영의 주체를 중심으로 어떤 도서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유형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좌측은 기존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양태, 즉 공유공영의 직영방식(유형 Ⅰ)이 공유민영(유형 Ⅱ), 민유공영(유형 Ⅲ), 민유민영(유형 Ⅳ)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그 가운데 공 유민영 방식이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을 대변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NPM에 기반하여 도서관의 건 설에서 운영관리까지를 위탁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도시한 우측을 보면 공설공영(유형
Ⅰ)이 공설민영(유형 Ⅱ), 민설공영(유형 Ⅲ), 민설민영(유형 Ⅳ)으로 다양화하는 가운데 공설민 영 방식이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을 대표하며, 최근에는 BTL 방식도 적용되고 있다.
나. 위탁경영의 전모와 변용
모든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 체는 공공도서관을 직영하며,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목도되는 새로운 양 태는 기존의 도서관을 위탁하던 방식을 신축하는 도서관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직영하던 인식과 관행이 변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그 미시적 배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1970∼1980년대에 국고지원과 자체예산을 기반으로 도서
관의 확충과 발전에 주력하던 자치단체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정악화로 도서관을 설립하더
라도 운영관리비를 감당할 여력이 저하된데서 기인한다. 거시적 동인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NPM
에 기반하여 행정규모를 슬림화하는 과정에서 위탁경영을 직영방식의 유력한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모와 변용양태를 도시하면 <그림 5>와 같다. 8) 부언하면 동태적 경영과 신공 공경영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 및 재정개혁이 공공도서관 경영기법을 변화시킴으로써 경영사이클 의 요체인 계획기능, 실무수행, 경영평가에서 각각 혁신적 시스템과 기법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아웃소싱이 재단(민간)위탁과 PFI사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일본은 지정관리자제도, 한국은 BTL 방식을 적용한 위탁경영으로 변용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단체의 직영
한국형 PPP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민간개방)
■ 아웃소싱 (업무위탁)
■ B-T-L
■ 공단/민간
위탁
■ 독립행정법인
■ 민영화
<그림 5> 국내 공공도서관 경영형태의 변화
그 가운데 NPM(PPP, PFI)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경영관리의 방식과 범위를 더 좁혀 구체화한 위탁경영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구 분 개 요 특 징
아웃 소싱
․도서관의 일상적 업무 중 일부를 외주 하는 방식
․아웃소싱한 업무의 수행 및 유지관리는 도서관의 지시 하에 실시하며, 사무위탁 으로도 칭함
위탁 관리
․도서관이 필요한 감독권 등을 보유한 다는 전제 하에 일부 업무 또는 전부 를 공단 및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
․수탁자는 도서관으로부터 수탁료를 받는 대신에 도서관의 관리권한 하에 제시하 는 조건에 따라 위탁관리하며, 이 경우에 자치단체와 수탁자의 관계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및 수탁하는 공법상의 계약관계임
지정 관리자
제도
․2003년 6월에 개정된 일본 「지방자치 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가 출자하 는 제3섹터와 민간 사업자까지로 확 대한 제도
․관리위탁은 자치단체가 시설의 권리․권한․책임을 보유하는 대신에 그 사용허 가 권한을 위탁하는 반면에 지정관리자제도는 시설의 관리권한도 위임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이며, 지정행위 자체는 일종의 행정처분임
PFI
․민간의 자금, 경영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여 도서관의 설계․건설, 유지 관리, 운영 등을 수행하는 수법
․사업비 절감과 저비용으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
․사회자본의 정비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리스크 부담이 민간에 이전됨
․민간의 사업기회 창출 및 사회기여 확대
․제3섹터와 달리, 애매하던 관민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엄격한 계약을 체결함
<표 1> NPM(PPP, PFI)에 기반한 공공도서관 경영방식의 비교
8) 윤희윤, “도서관 경영패러다임과 기법의 변화,” p.14.
수 법 개 요 장 점 약 점
재단 민간 위탁
사업단 (재단)
위탁
행정기관(자치단체)이 설립한 사업 단(재단) 등에 도서관운영을 위탁하 는 방식
직영할 때보다 개관 및 폐관시간, 일시 등에 유연성이 높음
모든 수탁자가 반드시 운영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NPO 위탁
지역주민이 설립한 NPO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NPO 스스로 도서관 이용을 촉진 하고 이용자를 확대하는 인센티 브를 내포함
NPO의 개체수가 적을 뿐만 아니 라, 노하우가 있는 단체도 극히 적음
민간 위탁
민간기업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
민간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리스크 분담에 따라 위탁을 중단 할 수 있음
민간 대여
경영 위탁
민간기업에 도서관을 대여하고 임대 료를 받는 민간 운영방식
행정은 임대수입을 얻는 반면에 사업자는 재량권이 많고 노하우 를 발휘하기 쉬움
자치단체의 시설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임
사업권 계약 PFI
민간기업(컨소시엄)에 도서관의 설 계․건설․관리운영까지 위탁하는 방식
행정은 부담이 경감되며, 민간은 창의와 연구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음
사업자 선정, 계약 등의 복잡한 절차와 수속이 필요함
<표 2>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유형과 특징
Ⅲ. 국내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주소
1. 외국 위탁경영의 개관
외국 도서관계의 위탁경영을 살펴보려면 먼저 NPM에서 발원한 PFI와 PPP의 종주국인 영국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던 공공도서관을 전면위탁경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블레어정권이 1997년에 「지방자치(계약)법」을 제정한 후에는 일부 공공도 서관에 PFI 및 PPP 기법이 도입되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잉글랜드 지방의 Bournemouth Libraries를 들 수 있는데, PFI 방식으로 중앙관을 건설하고 IT설비를 도입하여 2002년 4월에 개 관하였다. 또 따른 사례로 Newcastle은 PFI 사업을 적용하여 City Library를 신축하고 Fenham Library와 High Heaton Library를 증개축하여 민간에게 25년간 유지관리를 위탁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은 민간에 공공도서관을 위탁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를 대표하는 Hawaii
State Public Library System(HSPLS)의 민간위탁은 1995년 주립사서 Kane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Outsourcing Book Selection and Cataloging in Hawaii)에서 출발한다. 소위
'Hawaii Plan'으로 통칭되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재정위기 극복과 리엔지니어링 차원에서 장서
개발의 민간위탁, 분관(46개)의 폐쇄, 공석인 직위의 폐지 등의 방법으로 약 25%의 노동력을 감축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HSPLS의 장서개발과 정리업무는 1996년 Baker & Taylor에, 도서관
자동화는 Ameritech에, 온라인 저널은 Information Access에 위탁되었다. 이를 주도한 Kane은
‘Hawaii Plan’을 ‘21세기 모형’으로 격찬한 반면에 Smithson은 ‘Wal-Mart Approach’로 맹비난 하였다. 이어 HSPLS의 사서들은 주의회에 위탁의 폐해와 역기능, B&T의 업무태만 및 자료제공 의 지연문제를 보고하였고, 1997년 1월 주교육위원회의 특별배심원은 사서직의 의견을 공청한 후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찬성함으로서 동년 6월 19일 특별배심원의 권고에 따라 주교육 위원회의 Cayetano가 서명한 ‘Senate Bill 538’은 도서선정을 사서에게 환원하고 향후 구입계약이 있을 때까지 B&T의 선택권을 제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탁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한편, 미국 최초의 전면위탁 사례는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Riverside County가 1986년에 25개 분관으 로 구성된 도서관 시스템의 운영을 리버사이드시에 위탁한 것이지만 행정기관 위탁에 해당한다.
1997년 6월에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 공개 입찰하였으며, 동년 9월 1일자로 LSSI(Library Systems & Services Inc.)에 전면위탁됨으로써 민간위탁이 시작되었다. 9) 2008년 현재 LSSI는 5개주에 걸쳐 총 65개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10)
그 외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는 민간에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전면위 탁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 독일은 자치단체와 민간이 합동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캐나다는 비영리조직인 CNIB(Canada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도서관(CNIB Library for the Blind)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등은 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이 지배적이다. 11)
그러나 일본의 사정은 상술한 국가와 다르다. 1999년에 공공시설의 건설에서 운영까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PFI 법률(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쿠와나시(桑名市)는 2004년 10월에 일본 최초로 PFI 방식을 적용 한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 전년도인 2003년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정관리자제도를 도 입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의 일부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던 방식을 영리 기업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설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도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 다. 이 제도는 PFI법에 근거한 도서관 운영관리 형태의 안티테제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전면위탁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정책국 조사기획과의 「사회교육조사」를 발췌 한 <표 3>을 보면 총 2,979개 공립도서관 중에서 전부 위탁한 비율은 1.6%(49개관)에 불과하 다. 12) 반면에 일본도서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총 3,063개의 공립 공공도 서관 중에서 2006년까지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그림 6>과 같이 51개관(1.7%)이고 이
9) 윤희윤, “공공도서관 위탁구상의 쟁점분석과 대응방안,” pp.19-20.
10) <http://www.lssi.com/communitylist.html> [cited 2008. 5. 20].
11) 文部科学省, 諸外国の公共図書館に関する調査報告書(東京 : シィー․ディー․アイ, 2005), pp.62-235.
12) 文部科学省 生涯学習政策局 調査企画課, 平成17年度社会教育調査(東京 : 文部科学省, 2006),
<http://www.mext.go.jp/b_menu/toukei/001/004/h17.htm> [cited 2008. 5. 30].
들의 관리주체별 순위는 공사․재단, 민간기업, NPO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3)
구 분 전부위탁 부분위탁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 소계
도도부현 - 1 - 3 4
시(구) 18 16 27 72 133
정 4 7 14 21 46
촌 1 2 - 1 4
조 합 - - - - -
민법 제34조의 법인 - - - - -
소계 23 26 41 97
계 49 138 187
<표 3> 일본 공립도서관의 위탁관리 현황
0
6
16 1
1
7
15
28
0 5 10 15 20 25 30
기 타 NPO 민간기업 공사/재단
도입현황(2006) 도입예정(2007)
<그림 6> 일본 공공도서관의 지정관리자제도 도입 현황과 예정
일본의 도서관 위탁업체로는 마루젠(丸善)과 도서관유통센터(TRC)를 들 수 있다. 특히 후자 는 도서관과 출판유통의 게이트웨이형 기업으로서 1979년에 출판계 총의에 따라 일본도서관협회 사업부 업무를 계승하는 형태로 설립되었다. 당시 도서관협회는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 며 이를 출판계가 구제하려는 배경에서 설립한 것이 TRC이다. 현재 추천도서․발주에서 장비․
납품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이 모두 서지DB(TRC MARC)를 기축으로 하는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 일원화되고 있다. 14) 2008년 현재 양자가 도서관을 상대로 수행하는 PFI, 지정관리자제도, 업 무위탁 등의 실적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15)
13) 日本図書館協会 図書館政策企画委員会, “図書館における指定管理者制度に関する検討結果について,”(2007),
<http://www.jla.or.jp/sitei-kaitei.pdf> [cited 2008. 5. 30].
14) <http://www.trc.co.jp/company/company.html> [cited 2008. 6. 26].
15) <http://www.maruzen.co.jp/business/edu/solution3.html ; http://www.trc.co.jp/unei.html>
구 분 마루젠(丸善)(2008. 4) 도서관유통센터(TRC)(2008. 7)
공공도서관 26 144
대학도서관 77 -
학교도서관 - 8
전문도서관 12 2
계 115 154
<표 4> 일본의 마루젠과 도서관유통센터의 PFI, 지정관리자제도, 업무위탁 실적
요컨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국가의 경우,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관리를 민간에 전면위탁하는 사례는 드물다. 비록 영미를 비롯한 문화선진국이 PFI 이념을 수용하여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할 때 민간자금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2. 국내 위탁경영의 현주소
국내의 경우, 내무부가 1996년 민선 자치단체의 행정개선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상하수도, 청사 건물의 경비와 관리, 공공차량의 관리,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분야로 예시하면서 민영화를 유도하였 다. 1998년 5월 25일에는 기획예산위원회가 ‘96개 정부사업의 민간위탁’을 발표하면서 문화부문의 대상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운영, 정부간행물 및 영상제작, 종합국어대사전의 편찬, 국립자연사박물 관․국립현대미술관․민속박물관의 운영,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관리, 도서관정보화사업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1999년 부처별 예산편성에 ‘재정사업의 외부 자원활용’ 지침을 통보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의 위탁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5년 1월에 의정부시립도 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것(후에 직영으로 전환)을 시발로 2005년말까지 총 497개관 가운 데 6.04%(30개관)가 위탁되었으며, 수탁주체별로는 관리공단, 문화원, 사업소 16) 의 순이었다. 17) 그러나 2007년말 현재 <그림 7>처럼 총 583개의 공립 공공도서관 가운데 9.6%(56개관)가 위탁관 리되고 있다. 수탁주체별로는 시설(도시)관리공단,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문화재단․문화원, 대 학 등의 순으로 많다.
[cited 2008. 7. 14].
16) 일부 공공도서관을 위탁관리하는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 규에 의하여 설립된 소속기관이다. 따라서 상급행정기관이 소속기관에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이관하였다는 점에 서는 위탁관리에 속하지만, 소속기관의 장과 직원이 공무원이므로 민간 또는 공단위탁과 다르다.
17) 윤희윤, “공공도서관 경영형태 변용성 연구,” p.17.
수탁주체별 현황 (56개)
1 1 1 1 1
3 4 4
8 8
24
0 5 10 15 20 25 30
사회교육협의회 자활센터 YMCA 독서운동본부 교회 대학 문화원 문화재단 기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시설(도시)관리공단
0 0 0 0 0 0 1 1 2 2 2 3 3 3
6 33
0 5 10 15 20 25 30 35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제주 경북 경남 광주 강원 충북 인천 충남 전남 경기 서울 시도별
위탁 도서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