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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군사시설 대책에 관한 연구(강원도/경기도)
A Study o n Milita ry Insta lla tio ns Pro te c tio n Are a a nd Ind iv id ua l Milita ry Insta lla tio ns Co unte rme a sure
박헌주ㆍ김영봉ㆍ이문원ㆍ최영진ㆍ전성웅ㆍ김호연
2001. 12/강원도 : 3책(최종보고서 213면, 요약보고서 73면, 자료집 114면) 경기도 : 4책(최종보고서ㆍ총괄편 169면, 경기도편 155면, 요약보고서 68면,
자료집 122면)/수탁연구/강원도・경기도
그동안 우리 국토는 남북분단 상태로 인해 국가안보에 최우선적인 비중이 두어짐에 따 라 국토의 체계적인 공간계획과 활용이 어려워 귀중한 국토의 상당부분이 활용되지 못 하였으며, 국토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정지역의 극심한 낙후를 가져왔다. 특히, 군사 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 위에 설정・관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에 장애가 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주생활환경 불편,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발전의 장애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도시외곽에 설치했던 군사시설들이 도시팽창으로 인해 시가지 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보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 으며, 무기의 현대화로 인해 재래식 무기체계에 따라 운용되던 각종 훈련장 및 사격장 의 효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개별군사시 설의 이전 및 관리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군사시설의 보 호・관리・운용과 도시의 정상적인 발전 및 토지이용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제 도의 정비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개별군사시설의 이전 및 관리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개별군사시설의 이 전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이전대상 시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동시에 이 전에 따른 종합적인 국가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토지이 용규제의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과업의 개요와 분석 및 대책방안 등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과업의 개요 에서는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를 제시하고 과업의 체계 를 도표화하였다.
제2장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의 내용과 변천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제도, 군사 시설보호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과정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 정과 해제 등의 변동과정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차례의 법개정에 따라 구역의 조정이 이루어 졌으며, 신규제정시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7㎞, 개별군 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로 설정하였다. 1차개정에서는 통제보호구역 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5㎞내지 20㎞ 범위 내로 설정하였고 2차개정에서는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남방20㎞ 범위 안에서 설정하도 록 하고 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 남방 10㎞에서 25㎞ 사이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3차개 정에서는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남방 20㎞에서 15㎞로 조정하고 보호구역은 군 사분계선 남방 25㎞ 범위 안에서 설정토록 하였다.
제3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영실태 및 과제 에서는 운영실태 및 문제점, 안보 및 군 사시설보호 차원의 검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상의 과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 요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 대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높은 비중(전국토의 8.1%), 군사 시설보호구역의 특정지역 집중(4개 지역 92.0%) 등이며, 정주생활환경 측면에서 군사 시설보호구역의 과다설정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군부대 협의기간의 장기소요 및 형 평성 결여, 비행안전구역내의 일률적 건축물 고도제한, 출입통제 및 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 애로,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이다. 안보 및 군사시설 차원에서는 군사시설의 도심내 입지로 인한 보안문제와 과도한 노출, 군사작전 및 훈련 상의 장애와 군사용지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상의 과 제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개발과의 조화, 생태계의 보전과 개발의 균형, 구 역의 합리적 조정 및 규제의 완화, 시설이전에 따른 막대한 재원 확보, 군사시설보호구 역 설정지역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이다.
제4장 강원지역과 경기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 및 주요민원에서는 자연 및 인문 환경, 토지이용현황, 각종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 실태 및 주요 민원,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분석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으로는 강원 지역이 3,190㎢, 경기지역이 2,435㎢이고 민원현황은 강원도가 총 87건으로 이 중 규 제완화 42건, 군사시설이전 17건, 보호구역 조정 14건 순이며, 경기도는 총 115건으로 행정위탁 24건, 협의 및 형평성 24건, 군사시설이전 21건, 보호구역조정 17건이다.
제5장 군사시설보호구역 GIS–DB 구축 및 분석 에서는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 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활용가능지를 분 석하여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활용가능지 분석에 의하면 강원도 접경지역 내의 활용 가능면적은 총 824㎢로 이중 15km 이남지역이 487㎢, 경기도는 총 938㎢로 이 중 15km 이남지역은 494㎢로 분석되었다.
제6장 외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에서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터키 등의 군사시설 관련 일반현황 및 관리실태를 분석하고,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국가차원의 지 원 및 보상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별시설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관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 설치, 접경지역특별지원제도 수립 등이다.
제7장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에서는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개별 군사시설의 정비・관리,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관련행정체계의 개선을 다 루었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으로는 구역의 합리적 설정, 군부대 협의사항 개 선, 출입통제완화 및 정착여건 조성,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경계의 명확화, 도시 내 군사시설이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사유지 사 용시 사전협의 강구 등이다.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남방 15km까지 조정하고 기타지역은 해제하되 개별군사시설을 중 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개별군사시설은 군사적 가치측면과 사 회적 가치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이전시설을 결정한다. 군사시설 이전시 국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대상 부지의 공급방안은 국・공유지 공급과 유사 군사시설용지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토이용 차원에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한다. 관련행정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행정위탁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확대한다.
제8장 관련법제의 개선 및 주민지원방안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선하고 주민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 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조정하여 민간인통제선 이북은 계속 통제하고 이 남은 개별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하도록 하며 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기 능을 보장하여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승격하고 군부대협의사항을 개선토록 한다.
또한 군사시설이전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중앙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보호구역 주변지역의 피해보상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기타 군부대협의 사항을 개선하여 주민피해를 줄이고, 행정위탁지역을 확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밖에도 민통선 북방지역
에 대한 출입통제 완화 및 주민정착 여건을 조성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 께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를 지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소 음대책 및 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주민지원을 위한 교부금 및 보상방안을 마련 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