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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주정책 주요 동향
◇ 아래 주제에 대해 국가별 이주정책 전문가가 정책 현황을 발표 하고, 이에 대해 논의
ㅇ ①최근 이주흐름과 정책(숙련 근로자, 단기 이주근로자, 외국인 투자가, 기업가, 가족결합, 외국인유학생, 난민 신청 및 재정착 난민 등), ②유럽의 불법 이주 동향 ③이민자와 그 자녀의 노동 시장 통합의 동향
◇ 금번 OECD 전문가 회의에서는 주로 2015년 150만 명의 시리아 대량 난민사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반영하여 유럽에서 난민 문제, 특히 난민 인정자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
◇ 회원국들은 우수한 외국인재, 전문인력, 외국인유학생 등에 대한 이주를 확대함으로써 유럽 권역내 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추세
※ 출처: 동 자료는 2016.10.19-21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주정책 전문가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1. 호주
◦ 2016년 6월 외국인유학생 분야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서 학생비자 프로그램을 개혁. 학생비자를 8개 분류에서 2개 분류 체계로 전환
◦ 2015년 12월 테러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호주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 이 조문에 따르면 테러 또는 호주법원에 의해 형사적 범죄로 구체화된 사범의 복수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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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벨기에
◦ 이주자와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벨기에 연방정부는 제3국 국민에 대한 가족결합을 위한 최대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 조치
◦ 2015년 난민인정시 거주허용 기간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여 2016년에 통과, 이 법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을 받았더라도 벨기에에서의 영주 거주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며 난민인정자는 우선 5년 이내의 단기 거주를 허용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영 구 거주(permanent residence)를 인정 받게 됨
3. 캐나다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 1월부터 IIVCTCPP(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 Pilot Program)을 위한 필수조건을 개정함
◦ 2016년 5월부터 퀘벡주는 퀘벡 투자프로그램(Quebec Immigrant Investor Program)을 시행
◦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응하여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말까지 정부 및 개인 차원의 후원으로 25,000명의 시리아 난 민이 재정착, 캐나다는 2016년 말까지 총44,800명의 시리아 등 난민 이 재정착하게 됨
◦ 캐나다는 2016년 4월부터 ‘잠정 연방보건의료(IFH: Interim Federal Health) 프로그램을 통해 시리아 등의 재정착 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케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4. 네덜란드
◦ 현재 2개의 외국인유학생(대학원)의 관리 체계를 1개의 체계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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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 구조에 따라 외국인유학생(대학원생)은 네덜란드에 1년간 고숙련이주자로서 직업을 얻을 수 있게 됨
- 노동허가에 요구되는 조건은 소득 요건으로서 첫 해 일자리에서 고 숙련이주자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락되 며, 외국인유학생(대학원생)은 졸업 후 3년 이내에 노동허가를 신청 할 수 있음(동 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
◦ 가족이민과 관련하여, 2015년 12월 강제혼인 방지에 관한 법 마련, 동 법은 18세 이하의 혼인금지, 일부다처 혼인금지, 강제혼인에 대 한 형사적 기소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네덜란드와 모로코는 양 국의 사회적 안전을 위하여 ‘양자 사회안전 협정(bilateral Social-Security Agreement)’을 체결함
5. 영국
◦ 2016년 이민법에 따라 노동시장국장 직위(Director of Labour Market Enforcement) 신설
◦ 외국인유학생이 당초 신청하여 허가 받은 레벨(Tier 2 leave)보다 낮 은 레벨의 학습을 위한 영국내 거주는 허용하지 않음
6. 뉴질랜드
◦ 뉴질랜드 거주프로그램(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에 따 른 숙련이주 비자 발급 건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기 간동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전의 2년 기간동안 숙련이주비자는 90,000건이었으나, 이에 비해 이후 숙련이주비자는 85,000~95,0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2016년 6월 뉴질랜드 정부는 난민쿼터를 2018~2019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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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000명 가량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고, 2016년~2017년 2년간 500명의 재정착 시리아 난민을 수용
7. 폴란드
◦ 폴란드 경제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은 노동시장 테스트 없이 일시적 거주 및 노동허가를 받게 되고, 이에 어떤 기술이 해당되는 지는 노동개발장관(Minister Labour and of Development)이 규정함
◦ 외국인을 단기고용하기 위한 절차를 단순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여 두 종류의 새로운 노동허가제 도입
– 모든 비유럽국가에 대해 계절근로는 농업, 원예농업, 관광 등 분 야에서 연간 8개월간 허가하고, 단기 노동허가는 6개 동유럽국가 에게만 최대 6개월간 허가하고 있음(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루 지아, 몰도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 국적 부여와 관련하여, Pole카드(the Card of Pole) 소지자와 폴란드 태생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기존에는 폴란드 거주 2년 후에 국적 신청이 가능했으나, 1년으로 완화 조치
◦ 2015년 7월 시리아와 에리트리아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2,000 명을 수용하기로 결정, 2016~2017년 2년간 그리스와 이태리로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법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함
※ 작성자: 윤수경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