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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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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

(2)

행정자치부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총 76개 과제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 정 방 법 배 점

분석단계(10점)

* 2개지표중 택1

정책분석 적절성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결과에 대한 대비책 수립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

10점 정책환류 노력도

전년도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의 적절성·개선방안의 정책반영 충실성 여부 등을 확인 하여 평가

계획단계(15점) 성과지표 대표성 적극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의 적극적 설정 정도 등을 정성․

정량적 판단으로 평가

15점

집행단계(10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추진계획상 일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평가 10점

결과단계(50)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치 달성정도를 평가 20점

정책 효과성

예상한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정도, 해당 과제가 상위목표달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평가

20점

정책만족도

분과별 주요 국정과제별 정책 만족도 조사 점수를 만족도 배점 (1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

10점

공통지표(15)

* 3개지표중 택2

창의성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업무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

관계기관과의 15점 연계성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 는지 여부 등을 정성․정량적 으로 평가

행정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상황변화에 적시 적절히 대응하 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3)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4년도 16개 성과목표, 76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 우수 4개(5%), 우수 11개(15%), 다소 우수 12개(15%), 보통 22개

(30%), 다소 미흡 12개(15%), 미흡 11개(15%), 부진 4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정부3.0 추진기반 강화’,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단계적 축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체계 구축’,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등이 있으며,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총 76개 과제의 160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6.2%로

ㅇ 15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에 다소 미달(12월 말 기준)

ㅇ 성과목표치에 다소 미달된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과제는 부마민주항쟁진상위원회의 출범 지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는 추경예산 배정지연에 따른 일정 순연 등의 사유임 ㅇ 기타 ‘정책분석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적극성’, ‘관계

기관과 연계성’, ‘추진일정의 충실성’ 지표 등은 대체로 무난하게 달성․추진되었음

ㅇ 자체평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도를 높임

(4)

(2) 주요성과

□ ‘정부3.0 추진기반 강화’,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단계적 축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체계 구축’, ‘지방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 등 15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것으로 평가되었는데

ㅇ ‘정부3.0 추진기반 강화’ 과제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 3.0”을 실현하여 새정부의 비전과 국정기조를 적극 뒷받침 하고, 추진 2년차로서 정부3.0 추진체계 강화, 성과관리 체계 확립,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

* (주요성과) ①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위한 정보공개, 데이터개방, ②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위한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모델 마련,

③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위한 민원24, 원스톱 서비스, 민원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서비스 과제 50선 선정 등

ㅇ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단계적 축소’ 과제는 관행적으로 연장된 감면들을 종료하고, 감면 필요성에 따라 과다한 감면은 단계적 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세 감면 정비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충실히 실행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

* (주요성과) 급증하는 복지․안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고, 비정상적 감면을 정상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비과세․

감면 정비로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소득 이전효과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

ㅇ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 과제는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을 확대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 향상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 (주요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2만여명) 하고,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 창출 및 참여자 기술 습득 강화(20개 사업장 138명 참여), 쪽방촌 주민대상 사업을 통해 주민 생계 안정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5)

ㅇ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체계 구축’ 과제는 지자체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대동제 시범실시 등 복지․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편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주민복지 증진에 기여

* (주요성과) 지방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수요․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및 일선 지자체의 복지․안전 중심 주민 대응능력 강화,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

(3) 개선․보완 사항

□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등 15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ㅇ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설치’ 과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범죄예방 효과는 있으나, 그 외 운영효과성의 측정이 필요하며, 기타 예방적 조치와 연계한 더 큰 연계망 구축과 인력 확충 등의 지원 검토 필요

ㅇ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과제는 부적합한 지원사업의 선정 제외·

심사강화 등으로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비영리 단체의 지원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

ㅇ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과제는 명예회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음에도 신고접수의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고, 더불어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피해자 명단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 므로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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