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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Enact a Station Area Develop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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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세권개발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w to Enact a Station Area Development System 정석희․신동진․김흥석․임현철

2003. 6/305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출범하는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여 철도이용의 편의를 증진하 고 역세권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 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역세권개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2장에서 철도역세권의 개념을 설명하고 역세권개 발사업의 필요성을 철도건설사업자, 역세권이용자,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논술하고 있 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별법, 도시개발 법, 택지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철도역세권개발 관련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과 5 장에서는 철도역세권의 기존 개발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역세권개발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역세권의 바람직한 개발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은 바람직한 철도역세권개발 을 위하여 철도역세권개발법(가칭)에 포함되어야 할 개발방법 및 개발절차 등에 대한 규정 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이러한 역세권개발제도를 어떤 형태로 입법할 것인가를 3가지 대안으로 제시하며 각각의 대안이 갖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적안 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 마지막 장은 전국 철도역을 중심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역세권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유형별로 개발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역세권개발의 파급효과를 여러 가지 측면 에서 검토함으로써 역세권개발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이 연구는 철도역세권개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다 섯 가지의 주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역세권은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철도정책 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져야 하며 철도역사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철도건설사업자가 철도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철도사업자가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를 준용하여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도시개발 관련제도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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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역세권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개발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문 제를 해소하고 사업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한다. 다섯째, 역세권개발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철도건설사업자를 포함 하는 이해당자간의 협의절차를 도입하여 역세권개발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개발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는 역세권개발계획 수립 및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 정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지만, 철도건설사업자가 정부정책 수행을 위하여 역세권개발계획 을 작성하고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사업구역의 범위는 역세권개발계획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둘째, 역세권개발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에 추가하여 철도역시설 과 환승시설체계에 대한 계획, 철도부지의 지상․지하․공중공간을 주변지역과 연계한 입 체적 개발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역세권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 철도 건설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한다. 셋째, 역세권개발사업 시행자와 관련하여 철도건설․운 영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민간 합작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넷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 사업 등 기존 도시개발사업 관련법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방식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역세권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될 경우 관 련법에 의한 구역지정이나 계획 등의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한다. 여섯째, 역세권의 개발이익은 철도건설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역세권의 공공기반시설비용에만 활용토록 한다.

끝으로 개발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비용의 분담과정을 포함한 역세권개발과정에서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세권개발계획 심의위원회를 도입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역세권개발제도를 입법화하는 방안으로서 본 연구는 3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제1안은 역세권개발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도시개발법의 내 용과 구성을 토대로 역세권개발제도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하여 신법 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안은 기존 도시개발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신법을 제정하므로 철도 정책의 실현에 유리하나 일부 규정을 빼면 도시개발법의 내용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내용 을 담고 있어 신법으로의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인식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제2안은 기존 도시개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시개발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여 역세 권개발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서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철도건설사업자가 철도정책을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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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역세권개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등을 도입하 는 것이다. 이 안의 특징은 특별법 성격의 도시개발 관련법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 존 도시개발 관련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이점이 있으나, 철도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 법에 여러 예외규정을 추가하게 되므로 법규정체계의 일관성이 줄어드는 단점을 지닌다.

제3안은 기존 철도건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개발 관련제도의 틀을 전혀 바 꾸지 않고 철도건설 관련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도시철도법)에 역세 권개발 관련규정을 추가․보완하여 철도건설사업자도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 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기관은 현행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책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철도건설사업자는 철도건설 관련법에 근거하여 역세권개발사업 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철도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철도건설 관련법에 근거한 역세권개발사업에서는 역세권개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역할이 적어질 우려 가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세 가지 대안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철도정책 의 관점에서는 기존 철도건설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과 신법(가칭 역세권개발법)을 제정하 는 것이 유리한 반면 도시정책의 관점에서는 기존 시가지개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유 리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개발제도가 도입되어 철도역세권개발이 활성화되면 그 기대효과로서 우선 철도역의 주변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철도여객과 화물의 효율적 처 리능력을 제고하고, 철도이용을 증진함으로써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 한다. 둘째, 철도역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역으로의 접근과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 승을 편리하게 하고, 철도이용객을 위한 서비스시설도 확충하여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증진 할 것이다. 셋째, 낙후된 철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역세권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도심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공간구 조를 개편하는데 기여한다. 넷째, 단절된 역 전면과 후면 지역이 연결되어 상대적 낙후지구 의 개발이 촉진되고 도시 내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끝으로 역세권의 개발이익을 철도 건설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철도건설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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