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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ifié 의 機能理論

-Prieto 의 理論을 中心으‘로 -

(서 울 大 學 校)

1) 言語學。l 言語를 여 러 事物에 붙여 진 이 릅의 集슴體 곧 柳質的인 그리 고 눈에 보 이는 事物을 가리키는 名稱의 集슴體1로 보는 素朴한 그리고 그릇띈 름語觀에서 脫皮하 여 思想을 표현하는 다른 記號들--軍隊 信號, 벙어리가 사용하는 알파벨, 交通 信號,

등등과 같은--과 마찬가지로 思想과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 사이에 g션意住이 인정되는 짱、意的인 記號의 體系이며, 그 中에서도 言語記號는 가장 순수한 전‘意性이 認定되는가장 模雜한 記號의 體系라는 見解를 갖게 된 것 은, 댐知하는 바와 같이 , Ferdinand de Saussure 로 부터 이 다. 즉 今t달紀初에 나타난 그의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에 의 하여 , 름 語學 은 -般記號學의 한 分科로서 定義되 었고 따라서 言語記號는 思想과 홉의 分節의 領域3 이 라고 定義됨 으로써 , 以上의 그릇된 言語觀에 서 1m皮하여 참다운 言語觀에 도달한 것 이다.

2) 여 기 서 論하고자 하는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4이 란, signifiant 과 함께 를 語記 號를 構成하는 훨素로서 의 signifié 를 機能的으로 把握하는 理論으로서 , 결 국 言語記號를 機能的으로 把握하는 理論에 歸屬된다. 그러면 言語記號의 어떤 單位를 基準으로 하는가 가 問題가 된 다. Prieto 는 그 單位를 énoncé5로 잡는다 énoncé 란, 他記號體系에 도 存tE 하는 記號의 基本單位, 즉 Buyssens 이 말하는 記號素(sème)6에 對應되 는 搬;운:으로서 , 듣 語記號의 基本單位 곧 言語記號素를 뜻한다. 울흔 言語記號월 <énoncé)란 훌體的事實이 아 니 라 貝體的事實의 部類 (classe), 즉 實在體<entité)를 말한다. 言語記號素<énoncé)란 언어 적 판점 에서 볼 혜 同一한 單純 parole 行篇 <I'actede parole simple) 들의 하나의 部類<classe) 이 다. 單純 parole 行짧‘란 複合 parole :fJ篇 <1’acte de parole complexe)와 對立되 는 械念

1 cf. Ferdinand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깅nérale, Paris, 1955 p. 34, 97. Robert Godel, Les sources mal!uscrites du Cours de Linguistique Gén깅rale de F. de Saussure, Genève 1957, p. 53

2 Saussure, op. cit., pp. 32-5.

3 Ibid. p. 156

Luis

J

Prieto, Princlþes de Noologle, The Hague, 1964.

5 cf. André Martinet, ÉléT강me1

6 C이f. He윈nn띠l니비11피n냉g Spang.Hannss않enκ1,’ Recent Theorie앙S on the n띠at!ωur‘ιre

0 /

the language sign (Travaαuα.r d

,

t

cerπcle μi끼Lingu띠‘시iη띠5μt“i띠qψue de COþenhaglle. vol. IX, Copenhague, 1954, pp. 114-6) _. 2 4

(2)

Signifié 의 t옆 títl理꿇 25

으로서, 두 개의 沈默에 의해서 分離되는 길건 짧건 간에 악떤 길이롤 가진 parole 의 소각 중에서 유일한 하나의 社會的關係 곧 뜻(sens) 7을 設定하는데 소용 01 되 는 最少의 parole 의 조각(tranche de parole indépandantes minmum)을 말하며 , 이 것 은 더 작은, 그라 고 두개 의 沈默 사이 에 存在할 수 있 는, 조각으로 分折이 可能한 조각 즉, 複合 parole 行鳥와 區別 되 는 搬念이 다. 예 컨 데 , Jai acheté le livre. Vous voulez le voir? 라는 parole 行寫의 조각은 하나 이상의 社會的 關係 즉뭇올 設定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즉, 發話홈를 E 라 하고 聽取者를 R 이라 하연, <(E 가 특정한 책을 하나 샀다고 하는 R 에 대한 報告》와, ((E가 산 책을 R 이 보기를 願하는지에 대한 R 에 대한 質問)ì. 그러므로 이 조각은 E 와 R 間에 하 나의 그리 고 유일한 社會的 關係가 設定되 는, 그러 연서 도 두개 의 沈默 사이 에 存在하는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分析된 조각은 위의 f없件을 滿~시겨주는 그 이 상 더 작은 조각으로의 分析올 許容치 않는다. 그러 므로 위 에 예 로 든 全體의 parole 行寫의 조각이 複合 parole 行篇이 고 그것 올 다시 分析해 서 얻 은 조각。l 뿔純 parole 行웠 안 것이다. 이 單純 parole 行쩌는 반도시 온천한 文草임을 멜하는 것은 아니다. parole行 옳의 실제 뚫面(situation)에 따라 그것은 한개의 낱말일 수도 있고 한개의 구〈句〉일 수도 있 는 것 이 다. 單純 parole 行鳥는, 貝體的인 事實로서 의 소리 의 連續과 풋(sens)으로 구성 띈다. 소리의 연속을 소리무리(phonie)라 한다연, 單純 parole 行옳는 소리무리외- 뭇으로 構成된 다. 소리 우리 는 말하는 사람의 發짧器管이 라든가 기 타의 言語싸的인 f왔件에 따라 變異의 폭이 있을 수 있고, 뜻은 錫面(situation)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貝體的 寧 實로서 의 소리 우리 와 뭇은 各各, 그 機能的 單位로서 의 言語寶tE體(l'entité linguistique)’인 signifiant 과 signifié 로 分類펼 수가 있 다 . 즉 signifiant 이 란 소리 우리 의 部類(classe)이 며 ,

signifié 란 뭇의 部類이 다. 즉 言語的 觀點, 공 機能的 觀點에 서 볼 때 는 同一한 部類들인

것이다. 이와 같이 言語Å''J 觀點에서 볼 때 同一한 單純 parole 行鳥들의 하냐의 部類인

énoncé 는 言語의 基本實在體(l'entité de base) 이며 , 모든 記號에 는 그와 類似한 寶在體가

있 는데 , 이 것 을 Buyssens 과 같이 記號素 (sème)9라고 通稱한다연 énoncé 는 言語的 記 魔累<sème linguistique) 이 다. Prieto 가 운제 로 삼는 言語記號란 바로 이 énoncé 즉 言語記 鍵素, 간단히 말해서 記號素를 말한다. 그러묘로 言語記號의 機能的 理論이란 엄밀히 말 해서 記號素의 機能的 理論이 되는 것이다.

3) 그러 연 機能이 란 무엇 인가. 文化人類學者 Malinowski 는 文化人類學的 現象의 機能

7 Prieto 는 짧話者와 댔取者間에 parole 行~에 서 맺 어 지 는 社會的빼없률 풋(sens>이 라 規定한다‘

cf. Prieto, op. cit p. 14

8 를在뻐(entité) 란 貝빼的事實과 對立되 는 없;念으로서 Saussure 의 Iangue 에 該當왼 다. 이 에 돼 해 서 는 cf. Saussure. op. cit., pp. 144-9, GodeI. op. cit.. p. 260.

9 이것은 sémantème(意妹部〉와는 全혀 다른 橋念임은 몰론이다. sème = sémantème 로 優빠한데 해 해 서 는 cf.

J.

Marouzeau, Lexique de la terminologie linguistique, Paris, 1951, p. 205.

(3)

M

J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

語쩍용 m 究 W 환 • 1

機能主義는, 萬-에 그것 이 機能의 觀;念올 “部分的活動]이 그것 이 部分을 이 루고 있 는바 全體의 活勳이l 대해서 하는 責敵이다”라고 하는 따위의 하기 좋은 표현으로定 義찰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고 觀察칠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限定된 그리고 더 具體的인 언급을 통해서 定義하지 못하는 한, 그다지 擬能的인 것이 웃될 것이다. (…〕機能이란 ( ... J 언제나 愁求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의 滿足이

가장 간단한 食事行찮로 부터 및l禮行薦에 이르기 까지〔…J. ll 다.

Malinowski 의 從來의 機能의 定義에 對한 反撥은, 言語學에 있어서의 機能의 定義에 대

한 反省을 쓸러 일으키게 한다. Buyssens 이 말한 바와 갇이, 言語學은 름語의 內部的 機 能을 다루는 것으로 滿足할 수는 없는 것이며 , 言語의 傳逢機能을 그 出發없으로 1&함으 로써만, 를語를 -般記號學에 配屬시킬 수 있고, 따라서 言語의 內部體系의 arrangement 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다 12 즉 다시 말하면 듬댐의 機能이 란 speaker 가 남을 理解하고 그 리고 자기자신을 남에게 理觸시키는13 쨌能, 즉 f專達의 훤릇로서 의 機能140]라 할 수 있 다.

機能主義言語學에서 擁能이 問題가 되는 理由는, 機能이, l司}集團현、i값이 았l覺하는 社 왈I'(J 겸쥬寶15로서의 言語, 言웠의 意識이 느끼는 共時論的 짧在體16’ 름쨌이 無意짧的으로 分析 16히 는 言語實E짧, 딱라서 당장에 는 우리 의 눈에 보이 지 않는 이 langue 라는 寶在體17 를, 意짧的 • 客觀的으로 把握하는 基準이 되 기 때 문이 다. 機能主義言語學에 있 어 서 의 機 能이란, 그꺼므로, 貝體的 事實을 言語짧tE體로 分類함에 있어서 그 分類原理가 되는 것 이냐. 貝體的 펄實들올 그 機能에 따라 言語實在體로分類하는 이와 같은 意誠的· 휴觀的 方찮은, 言쨌의 無意識的인 分類와 그 根本的안 취지가 같다는 데 그 有效性이 증명되는 것 이 며 , 따라서 機能초養=形式主義(formalism) 와 對立되 는 f첼在主뚫 <realism) 18라는 公式 이 正當化되는 것이다.

貝體的 事寶을 貝體的 횡寶 그 自짧로서 把握하지 않고, 貝體的 事鷹의 部類<classe)로서 , 즉 言語짤在體로서 把握하는 根題는, 그러고 貝體的 事寶을 言語寶在體로 分類하는 分類

ι한理를 그 機能에서 찾는 근거 는 무엇 일까

?

우리 는 그 本質的인 이 유를 言語記號의 특성

인 記號의 깜‘意'1生에 서 찾을 수 있 는 것 이 다. 이 記號의 짚"황↑生이 야 말로 言語記號로 하여

10 Prieto 기 의 도하는 機能의 없;念애 f훌近해 가기 위 , MaJinowski 의 文化人頻쩔애 있어의 從 來의 機能의 定錢에 대한 쩔見을 ~j로 들었다

11 cf. BronisJaw MaJinowski, A scientific theory

0/

cullure. (the jimctional

,

heory) New York, p. 159

12 Henning Spang.Hanssen, op. cit., p. 111.

13 Saussure, op. cit., p. 112.

1

A. Martinet, A functional view

0/

language, Oxford, 1951, p. 3

15 Saussure, op. cit., p. 140.

16 lbid. p. 68, 257. pp.251-2

17 lbid: p. 153.

18 reaJism 과 formalism 에 대 해 서 는 Martinet, op. cit., pp. 1-38 올 창조’·

(4)

Sigi1ilié 의 t짧能理짧 27

금 集團意음없으로서의 社會BZJ 事賢1901 되게 하는‘ 決定的인 요인이라 향 수 있다. 만얼에 듬語記號를 구성하는 搬念과 聽쩔!뱃俊 사이의 l해係를 &:、然的인 것£로 假定한다면, 그廳 覺映짧은 貝體的인 소리 무리 의 聽覺映險이 될 것 이 며 , 따라서 우리 는 貝關와l 인 소뇌 우리 를 그 자체로서 把握하기만 하면 足할 것이다. 그러나 事實은 그와 反對로, 하나의 쇼리 우리는 그것이 나바내야 할 마의 것괴의 對딴關係에 있어 다른 소리무리 보다도 더 適合 하기 애 문에 對應되 는 것 은 아니 7] 때 문에 20 傳逢活動의 道貝로서 의 그 機能을 다하 7]

하여, 하나의 소리무리는 그것이 뾰하는 言語內의 다른 소리무리와의 關係에서 差월있음 을 몇한다. 郞 記號의 S진意性은 記號의 示差↑生과 相關關係에 있는 것이다21 그러나 그差 몇는 단순한 差異는 아니다. f專達活훌b에서의 그機能을 다하 7] 위한 差異인 것이다. ;L 소리 우리 는 그 팀關가 懶能을 쉴擔하는 것 이 아니 라, 그 꿇異가 그 機能의 直接(:애인 ~擔 검-리- 할 것이다. 그러연 그 機能이란 무엇일까. De Saussure 가 適切히 表現한 바와 강이,

-i핀의 소리는 그것이 觀念、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限, 듬폼的인 것이 옷되는 것이다22 즉 주는 機能인 것이다.

言語란 寶質이 아니 라 形式23 知覺하는24 社會的 事짧임 을 說明해 그 機能이란 觀;念올 뒷받침해

rlè號의 짝“황性은 이와 같이 즉 同-集 E힘意짧。l 在짧,

貝體的광¥펌이 주는 것이다.

아니라 言語實 그런데 그 를 語홈在體는 f행達活動j에서 의 機能의 負擔깅낌이 다. 우리 가 貝體하J 事寶로서 의 소리 우리 를 소 리 우리 그 自짧로서 把握하지 않고 소리 무리 의 部類,

리 고 그 貝體的事實로서 의 소리 무리 를 言語實在體로 것은 바로 以上과 같은 言語記號 自體의 ’注洛에

즉 를語實在體로 ~握하는 것 은. 그 分類하는 근거를 그 機能에다 두는 그 理田가 있는 것이다 25 機能主義=形式

=t義와 對立되는 f홉在=t義라는 公式의 正짧住은 機能主꿇가 바로 위와 갇은 룹픔콤등d했텀體 의 ’!生格에 土짧를 두고 있음으로써 인 것 이 다.

4)

릅語記號, 엄밀히 말해서 言픔記짧素의 機能的 .jj)f究의 때 , 그것 은 초로 記號素의 資料的인 쩨面, 즉 signifiant 의 뻐面에 의 Principes26

u]

훗한 소위 《프라그》홉짧學이 곧 그것 이 다.

i늘날까지의 옆훌態를 살펠 판해 서 였 다. Troubetzkoy

단계로 올라가연 소급될 수 있을것 소리 (son) 와 흡領 (phonème)올 區別치 못한 륨짧學 以前의 단계 로

그 이전의 까지

19 즙語=iÛ會的 횡:tf이 라는 Saussure 의 根本,면‘想에 대 한 考察운, cf. j'Jj쩌, Saussure 룹폼훌의 方法 점이ij}f~ r 언어 학보」 -짧, 1963.

20 Saussure, Op. cit., p. 163

21 Ibid. p. 163.

22 Ibid. p. 144

23 Ibid. p. 157, 169 이 것은 또한 社會的 學를의 참짧이 기 도 하닥. cf 빼l짧 op. cit ‘ pp. 29-30.

2

Ibid. p. 140.

25 따라서 두個의 相됐한 소리우리일지라도 그ξcol 힘一하 뿔숭 =signilié 흩 나타내연 그 機能이 강

~므로 同一한 륨語實在뼈로 分類된 다.

26 N.S. Troubetzkoy, Principes de phonologie, Paris, 1957. 原版운 Grundz야 e der Phonolog、,

C;

öttingen

,

1962 가 있다. 本꽤에서 引用되는 것은 佛짧版이다.

(5)

28 a홈!톨/j/f究 W 卷 • 1

이지만, 하여튼 《프라그))27 홈짧學은 言語構造의 一般特性의 敎示者로서 君臨할 만큼 그 方法을 練慶해 왔읍이 사실이다. <<표라그》홉題學의 方法上의 特徵은 周知하는 바와 갇이 代置 (commutation) 라는 手續과 그에 따르는 對호 (opposition) 이 라는 戰念에 었 다. 즉 特定 의 한 소리무리를 A 로 냐다내고 그 소리우리를 그가 지시하는 signifié에 連옮시키는 關 係를 R 로 나다내연, 즉

ARX

도 하나의 소리무리 B 가 소리우리 A 와 같은 部類에 屬하느냐 아니냐는 B 가 X 외의 關 係項으로서 A 에 代置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BRX 가 可能하냐아니냐에 달렸다고말할 수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代置가可能할 애 ,

A

,

B

, 두 소리 우리 는 하나의 部類를 이 룩하며 , 그들 소리 우리 는 그 部類의 變혔~<variante) 이다. 만일 그것이 不可能할 때

A

,

B

, 두 소리무리는 서로 다른 部類에 屬하며 對立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方法에 의해서 決定펀 각각의 소리우리의 部類는 그 각각의 部類를 구 성하는 모든 소리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資質》의 總體라고 定義띈다. 한 소리우리가所屬 하는 部類를 定義하는 바, 그 소리 우리 의 資質은 그 소리 무리 의 《雅lJlJ的》홉質이 고, 그 밖 의 資質은 《辦JjIJ的이 아닌》줬質이 다. 여 기 서 주의 할 것 은 한 signifié의 ~힘係項으로서 代 隨되는 것은 소리우리이지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28 바꿔 말하연, 붕뚱그러진 하나의 全體로서 의 소리 무리 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 이 지 , 그 소리 우리 를 이 룩하는 소리 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 낱말이 다만 한개의 소리로 이루어지는 일도 없지 않지만般的으로는, 낱말은 다수의 소리의 結合으로 이 루어 집을 原則으로 한다. 즉 意義를 나타내는 것은 一般的으로는個個의 소리가 아니라,

多數의 소리 의 結合體29라는 平凡한 事質을 想起함으로써 위 의 事寶은 理解되 고도 낭음이 있다 소리무리가 뭉뚱그러진 하냐의 全體로서 signifié와 對應한다는 것, 따라서 個個의 소리가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signifié 에 對應하는 소리무리는,

똑같이 signifié에 對應하는 個個의 소리 를 보태 합쳐 서 된 것 이 아니 라, 다시 말하연 소 리 는 소리 우리와 마찬가지 로 signifié에 對應되 는 같은 資格의 所有者로서 存在하는 것 이 아니 라, 하나의 소리 무리 를 그에 對應하는 하나의 signifi강의 소리 무리 가 되 게 끔하는 特 徵을, 가지가지의 結合樣式을 통해서, 이룩해 주는 데 그 存在理由가 있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다로 말해서, 全體로서의 소리우리는 部分으로서의 소리와는 別個의 하 나의 特種의 全體이 며 , 거 꾸로 部分으로서 의 소리 는 獨立的인 存在가 아니 라, 그들의 結

27 A. Martinet, La description phonologzqlle avec aþþlicalion a

’‘

parler franco'þrovencal dHalllevi!le (Savoie), Paris, 1956, pp.14-5

28 Prieto, op. cit., p. 23. {n. 13.

29 有板秀 t날, 훌m:t論 東京, p. 116.

(6)

Signifié 의 ~能理$웅 29

合을 通해서 全體로서의 소리우리를 特徵지어 주는 存在라고 말할 수 있올 것이다. 이 全 體와 部分의 問題는 現代 言語學을 特徵짓 는 構造主훌를 낳게 한 De Saussure 의 根本思、想3。

이기도 하다.

위의 論理의 당연한 歸結로서, 한 소리우리의 '1i質들의 各各은 그 소리무리의 소리 하 나 하나를 特徵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持定의 結合樣式 즉 結合法則올 통해서, 統一된 하나의 全體로서 의 소리 우리 를 特徵지 어 준다는 結論이 나온다. 즉 資質은 소리 의 特性이 아니라 소리우리의 特住인 것이다31

홉質이, 소리가 아니라소리무리를持徵지어 주는 것은, 資質의 特定의 結슴을통해서이 므로, 홉質올 소리 우리 의 特住으로 보는 觀點에 서 는 그 홉質의 分깨i相올 考慮하지 않으연 안띈다. 왜냐 하연, 홉質을 孤立된 소리를 特徵짓는 것으로 보는 한, 分布相, 곧 對照相

(1’aspect contrastif) 은 資質의 定義에서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즉 국어 오옵 디〕의

特性은 《前줌)) ((商)), ((平層))32인데, 그 중 여l 컨데, ((前좀》이란 資質은, 혀의 位置라는 觀 點에서밖에 《前좀》이 필 수 없는 것。l 다. 즉《前좁》이라는 홈質 속에 。l 마 暗示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홉質을 소리우리의 特性으로 보게 되연, 다시 말해서 소리우리를 持徵 지어 주는 特’注으로 보게 되연, 단지 資質만으로 定義해서는 不充分하다. 홉質이 소리우리 를 特徵짓는다는 것은 資質의 特定의 結슴法則 공 制約된 結合法則올 통해서 統-띈 하나 의 全體로서의 소리우리를特徵지어 주는 것올 意味하카 때문에, 그 資質이 그소리무리를 特徵지어 주는 데 있어서의 結슴上의 制約도 說明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스퍼l 인어 (míroJ 에서, (iJ 를 단지 《前좁》이라고만 정의해서는 불충분하며, (( (액슨트母흡)前톰》이라 고 하는 식으로 33 왜냐하연, 액슨트가 있는 母홈으룩서 다름 아닌 《前좀))01 라는 홉質을 가지고 소리우리 (míroJ 를 特徵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資質의 說明에서 Prieto 는 ( )안의 것을 資質의 對照相(l’aspect contrastif), 그 나머지를 資質의 對立相(1’ aspect oppositionnel) 이 라 부흔다.

이와 같이 홉質을 그 對立相만이 아니라 對照相까지도 考慮에 넣는 것은 흉質올 소리의 特뾰으로가 아니라, 소리우리의 참性으로 보기 해문인데, Troubetzkoy 의 Prinαpes 를 위시 하여 옴운학 전반에 걸쳐서, 그 對照相이 가리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Troubetzkoy 자신 도 낱말은 홉聲的 全體 (tout phonique) 이 며 , 하나의 ~慶 (silhouette) 이 라고 指觸했옴3‘에 도 不狗하고, 그리고 그 자신 意義를 지니는 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우리라는 事實융充分 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不狗하고, 홉質의 定義에서 그 對照相을 說明치 않은 것은, 그

aQ cf. j'Jl隔 op. cit., PP.51-67. 現代혐짧學에 있어서의 빼造의 Rg;念에 대해서는 cf. 金芳흉, r 現代 큼폼홍애 있 어 서 의 빼造의 1Ilt念 J( 서 울大뽕앉 짜)(!íl Á)(;fd:會科뽕) 1966, pp. 109-151.

81 Prieto, op. cit., p. 78, 118

32 cf 許雄, 國語휩짧쩔, 서 울, 1965. pp. 194-5.

33 cf Prieto, op. cit., p, 78.

/U cf. Troubetzkoy, op. cit., p. 38.

(7)

30 語홍li1f究 IV~ . 1 월f

의 重大한 모순으로 指觸될 수 있을 것이다. ;z. 그는 홉質을 소리의 特性으로 보고 소리 우리의 持性으로 보지 않았다는 結論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結論은 그가 소리무리를 그 이상 쪼갤 수 없는 도막 (segment) (((unités phonologiques qui C…] ne se laissent pas analyser en unités phonologiques encore plus petítes et successives))) 35으쪼개고, 그런 후에야 바로소 그 도막을 자질로 分析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Troubetzkoy 는, 줬質을 소리의 特住으로 봉으로써, 마치 소리의 資質이 signifié와 對應하는 것 처 럼 생 각하는 오순에 빠지 게 된 것 이 다. 바꿔 말하연 對立의 項 (terme) 을 소리우리가 아니라 소리라고 생각하는 結果가 띈 것이다. 그러나 이러힌 생각 은 하나의 signifié 에 對應하는 하나의 소리 무리 가 有意的인 소리 의 總和라고 생 각하는 것 이 되며 , 따라서 이 러 한 생 각은, 全體는 孤立的으로 存tE하는 部分의 總和가 아니 고,

部分의 結슴으로 이 루어 진, 部分과는 다른 特種의 全體이 며 , 部分은 全體 얀에 서 의 相互 組帶 속에서만 存在한다는 말로 몇約될 수 있는 De Saussure 의 言語觀36어l 背짧되는 자가 모순인 것이다 37 有板秀벌가 指拖한 바와 같이, 實際듬‘語에 있어서 말의 뜻을 分化하지 못하는 홉領의 對立이 存在한다 38는 事賣은 Troubetzkoy 의 이와 같은 모순올 잘 나타내 주 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signifié 에 對應하는 것은 흡隨(또는 소리)이 아니라, 홉흩첩 (또는 소리)의 結合體로서의 signifiant(또는 소리우리)이라는 사실을 端的으로 말해 주는 시·

실이 라 할 수 있다. 여기 에 있어서 , Prieto 가 말하는 홉짧的 對立 (opposition phonématique)과 흡짧學的 對立 (opposition phonologique)의 區別 39의 必要性이 생 기 게 되 는 것 이 다 흡~學 的 對立이란 말할 것도 없이 實際的인 對立으로서, 한 소리우리를 주어진 한 signifié와 의 關係項으로서 다른 한 소리우리로 代置할 수 없올 때, 그플 두 소리우리 사이에 存걷E 하는 關係이 며 , 홉題的對立이 란 한 言語의 홉領體系에 의 하여 (흡짧學的)對立을 이 를 可 能性을 가진(그들이 흡짧學的 對立을 이 루건 얀 이 루건)對立을 말한다 그리하여 휩짧學 的 월立과 흡짧的 뚫t立 사이에는 다옴과 같은 때係가 있게 되는 것이다. 즉,

的 對立은 홉짧體系에 따라 꿇定되기 때문에〈모든 홉題學的 對立은 홉짧體系에

모든홉짧學 의하여 피 能한對立, 즉흡領的 對立올 이루는 소리우리플 사이에 꿇定되는 對立이므로), 홉짧學

as cf. ibid. p. 37, 39.

cf, Prieto, op. cit., p. 78.

33 cf 빼짧 op. cit., p. 51 以下- 쯤히 Godel 이 提示한 Saussure 의 ~i'lé노中, 마음 구l 절은 그것 을 철代辯해 준다. ~C-

.. J

납말이나 짧項으로 부터 始f’F 해서 對系흩 抽出해선 안된다. 그것은 修項듣­

이 。l 리 紹對的인 ff!l{따흩 가진 것으로 믿는 것이 된다; 反對로,lII系로 부터, 迎챔的 全III로 부터 出 훌하지 않으연 안된 다. (많帶빼)는, 보기 .!i!.아는 휩111죄하가 그리 쉽 지 않응 엔 짧홈파 으로 分析이 되 . ~ Godel, op. cit., p. 228.

87 왜 냐하연 Troube1zkoy 身은 De Saussure 의 方 rI:. 융 흉用 다. cf. Troubetzkoy, op cit., p. 2. ff.

38 cf. 有板, op. cit., pp. 57-9, pp. 120-1. 쩌京方참에 서 는, ~J컨데 , /e/와 /i/의 훌~1L 이 낱말의 뜻을 分化하지 옷하는 경우가 있다. 측 「帝國J /teekokw/, /teikokw/, r 改正 J /kaisee/, /kaisei/, 둥-

3

,

Prieto, Op. cit., pp. 26-32.

(8)

Signifié 機t짧理論 , 31

的對立을 이루는 두소리무리는 언제냐또한 홉領的 對立을 이룬다. 그러나, 그 進은, 위 에서 본 바와 갇이 40 참이 아니다. 즉 두 소리우리가 륨領的 對立을 이룰 수는 있으나,

륨賴學的 對立은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例컨데,

A. (3d m asje.] 와 (3d m aswa.]

Je m

assieds Je m

assozs B. (yn pjer] 와 (yn bjer] 에 서

,

Une pierre Une bière

A , B,에서 두 소리우리는 홉隨的 對立을 이루지만 B 반이 홉趙學的 對立을 이루고 A 는 룹 읍용學的 對立을 이 루지 않는다. 홉짧學的 對立과 홈領的 對立에 는 각각 雙異 (variante)가 있 다. 즉 홉頭學的 觀點에 서 의 變異란 한 소리 우리 가 한 signifié 와의 關係項으로서 다른 한 소리무리로 代置필 수 있융 에, 그 두소리무리는홉짧學的觀點에서 變異이며 41 홉짧 的 觀點에서의 變異관 두 소리무리가 홉賴學的 對立을 이루지 않을 뿐 아니라, 흡짧的 對 立도 이룰 수 없을 때, 그 두 소리무리는(홉짧學的觀짧에서 變異일 뿐 아니라)홈隨的 觀 點에서도 또한 언제나 變짧이다. 例컨데,

(il e Ri\.] 와 디 1 e ri\.

J.

따라서, 흡隨的 觀點에서 變몇인 두 소리우리는 언제나 홉짧學的觀點에서도 또한 變윷-이 지만, 그 뾰은 참이 아닌 것이다. 즉 홉隨學的으로는 變異가 펼 수 있는 두 소리우리가 흡-領的 觀點에서는 變異가 펼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데,

A. (3d m asje.] 와 (3d m aswa.]

B. (il e Ri\.] 와 디 1 e ri\.] 에 서 ,

소리무리 A, B ,는 울다 홉頻學的 觀點에서 보아 雙異。1 지만, 그러나, B 만이 륨짧的 觀 點에서도 變異이고, A 는 反對로 音짧的 對立을 이루는 것이다.

Troubetzkoy 를 위 시 한 《프라그》흡體學은, langue 의 表現(expression) 의 面의 冊갖Z에 있 어 서 代置(commutation)라는 方法과, 그에 따르는 對立의 搬念을 提示한 反面에 , 위 에 말 한 홉領的 對立과 흡짧學하] 對立을 明確히 區分하지 못하고, 흡짧的 對立과 그 變몇에 專 念하고 있으연서 그것이 흡題學的 對立과 그 變異를 冊究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던 것 이다. 여커에 Troubetzkoy를 비훗한 《프라그》흡領學의 첫째의 꿇點이 있다고 말할 수 있、

을 것이다.

Troubetzkoy 및 《프라그》 흡짧學이 지난 두번째의, 그리고 첫번째의 것에 못지 않게 重

要한, 方法上의 킹킹點은, 소리 무리 의 좌lá낀 ,현義 (signification intellectuelle)42 곧 signi{;간 플 이 마 아는 것으로 보고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signifié 라는 이 言語짧在體를 客觀的으 로 定義하는 理說이 없이는, 홉짧學에 의하여 소리와 쇼리우리의 冊究에서 얻이진 答觀性

‘~ cf. 註 (38J

41 cf 바호위 의 -&1J의

A.

2 cf. Troubetzkoy. op. cit.. p. 36 ff.

(9)

32 語톨fiIf究 W 卷• 1

은 確固한 것이 옷펀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43 이와 같은 TrOt,lbetzkoy 및 《푸라그》 홉짧學이 內包하고 있는 方法上의 두번해의 꿇짧--소리우리의 signifié 를 。1 마 아는 것 으로 치고 들어가는--에 곁들여, 우리는 여 71 서 잠시 소리우리의 意味(meanìng)를 션혀 度外視하고 소리 무리 를 이 룩하는 소리 의 分布<distribution) 만을 考慮하는 미 국의 Harris 를 며心으로 하는 一群의 學派--記述主養 또는 分布主훌훌라고 폴리 우는44 _ _ 에 關해 서 생 각해 볼 必要를 느낀다. 우선 소리무리의 意味를 전혀 度外視한다는 점에 대해서 미국의 言語學者 Robert A. HaU 의 말을 빌려기로 하자.

意味라는 要因은 하냐의 소리 또는 하나의 形廳가 農能的언 意義를 갖느냐 얀갖느 냐를 決定하는 데 決定的안 基뼈요로서 언제냐 留意되지 않으연 안된다. 어떤 言폼훌 휩들은 意味률 전혀 考慮합이 없이도 言語의 構造롤 1M究하고 公式化하는 것이 理꿇 上 可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可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한努力 과 에 너 지 의 浪賣를 훌할 것 이 다. 言·語란, 그 를語社會 안에서 그 有用性--그 存在 理由--를 意味에 두고 있는 것이다 .Á間이란 앵무새가 아니기 에문에, 言語를 통 해서 意味를 傳達할 수가 없다연, 따라서 그것을 使用함으로써 아무런 利得이 없다연 그렇게도 複雜한 發홉習慣의 體系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 더l 時間올 浪費할 사람은

A

間쳐놓고 아무도 없율 것이다‘

미국의 Harris 식 記述主養, 分布主養의 根源。l 未知의 言語의 1M究로부터 出發한 미국 言語學 目體의 性格에 結付될 수 있을지도 모료지만, 어쨌던 소리우리의 意味를 無視하는 態度로는 communication 의 道具로서의 言語에 판한 갚은 洞察과 갚은 理論은 期待될 수 없을 것임은 明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냐 意味릎 度쩌視하고 소리우리에만 훌

;念한 결과 소리우리를 이룩하는 소리의 分布相을 微m;히 把握하게 댔다는 장에셔는 Troubetzkoy 의 홉龍學의 方法上의 첫번째 렸點과는 훨照률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이 상과 같은 Troubetzkoy 및 《프라그》홉題學의 方法上의 렸點올 커 벼 하는 理論 즉 signifié 의 客觀的인 規定을 위한 理論은, Troubetzkoy 目身에 의해서 그 存在의 可能住 이 暗示되어 온 以來46 아직껏 아무에 의해서도 그 理論的 土훌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여 기 에 Prieto 의 signifié 의 機能理論의 一般言語學史에 서 차지 하는 위 치 의 重要性이 있 다 할 것이다.

6) 그려 연 signifié 외 樓能的 {pf究란 무엇 을 말하는가. 이 것 은 記號素의 또 하나외 없II 面

S cf. Prieto, op. cit., pp. 24-25.

cf. 金芳훌, op. cit., p. 119. fn. 24.

5 Robert. A. Hall Jr. Introductory linguistics, New York, 1964. p. 228.

cf. Troubetzkoy, op. cit., pp. 2-3.

(10)

Signilié 의 mtm理論 33

인 signifiant 의 機能的 짧究가 무엇인가라는 質問과 똑같은 性格의 質問에 屬한다. 즉 speaker 가 實際 parole 行寫에 서 두 個의 相異한 具體的 事實로서 의 소리 무리 를 갇은 것 이 라 고 느끼고 똑같이 具體的 事實인 두個의 相異한 풋을 같은 것이라고 느끼는 우의식적인 分類를 意識的• 客觀的으로 分類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연, 具體的 事實안 소리우려 와 뭇으로부터 出發하여 그들을 集團意識으로서의 社會的 事實안 言語實在體로分類하는 데 있어 그 基쩍훌올 機能에 다 두고서 그와 같이 分類하는 方法을 말한다.

二十世紀 言語學의 物徵을 한마다 로 말한다면 , 集團憲識, 곧 ïíd:會的 事實인 langue 즉 言語實tEtm에 到達하기 워하여 貝體的 事實로부터 出짧한다는 自己 쩔醒에 있다고 할 수 있다(7 이것은 具體的 事寶과言語寶在體와를 區分조차하지 않았던 前世紀의 言語學과對 立된다는 점에서의 特徵48 인 것이다. 즉 前世紀의 言語學에 있어서는, 예컨데, 具體的事 實로서 의 소리 와 言語實在體로서 의 홈隨의 區別조차도 옷하고 다 같이 소리 <son) 라는 術 語를 使用했음올 보아도 알 수 있는 事寶이다. 즉 그들 前世紀의 言語學者에게 있어서는 言語實tE體는 곧 貝體 R성 事實이었던 젓이다. 이러한 그릇띈 멍、考方式은 speaker 의 無意훌없 的인 分類活動에 대한 깊은 洞察의 缺如로 말 0] 암은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49 즉 例컨 떼 국어의 「모기」의 (gJ 와 「커차」의 (kJ 는 국어에서 같은 흡領 /기/으로 묶인다. 즉聲帶 振動이 있고 없옴은 그 두 소리를 서로 다른 部類<classe)로 分化시키는 特徵이 못된다.

그런데, 그들 特徵(有聲 無聲의)이 (gJ 소리나 (kJ 소리를 서로 다른 部類로 分化시키지 못 한다는 事實로 말미암아 speaker 는 그들 特徵에 대해서 더 이상 注意를 하지 않게 되는 習性이 붙는다, 그리고 이 習性은 매우 굳어져서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하기에까지 이 른다. 그리하여 speaker 가 「모기」의 (gJ 와 「기자」의 (kJ가 갇다고 느낄 때. 그는 자가가

相異한 두 貝體的 事寶을, 그들의 差異를 無視함으로써 짙은 部類 <classe)에 넣고 있다고 생 각하지 않고, 그들을 同一視하는 것은 그들이 同-한 貝體的 事實。l기 매 문이 라고 생 각 하게되는 것이다. 즉 「모커」의 「기」소리 CCgJ)와 「커차」의 「기」소리 C(kJ) 는 같은 「기」소리 c/기/)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갇은 speaker 의 無意識 Å':J 分類에 대한 깊은 洞察의 缺如가 前받紀의 言語學者로 하여금 言語實在體를 貝體的 事實로 混同하게 한 것이라고 解釋되 는 것 이 다. 이 러 한 貝體的 事實과 듬‘語實在體의 混 R켠에 서 脫l표하여 兩者롤 區別하 고, 言語實tE體를 把握하기 위하여 貝體|떠 事寶로부터 出發한다는 데 二十世紀 言語學을 그 前t납紀 言語學으로부터 l닮別케 하는 將徵이 존재 하는 것 이 다.

貝體的 事實로부터 出發하여 그것을 言음펌寶tE體로 分類하는 데 있어서 그 훌뿔을 機能

47 cf. Prieto, op. cit., p.11. , cf 許빠 ,~ ì 폼웰1m流 1963. p. 377.

8 따라서, Saussure 칩語學애 對한 폐빠은 펀 수 없아‘ 그는 Jangue 와 paroJe융 R용分했올 뿐얀이 아니 라, Jangue 흘 paroJe 의 ;힌貝요, paroJe 은 Jangue 의 딴現이 라고 보았기 에 문이 다.

o cf. Prieto, op. cit., p. 12.

(11)

34 용홈!홈liJf究 W 卷 • 1

에 다 두는 機能主義는, 곧 實在主義(realism)로서 , 機能올 度쩌視하고 오직 形態에 만 專;念 하는 形式主義 (formelism)와 對立띈다. 즉 機能主義에 있어서의 機能은, 諸事實을 方法의 要求에 다 從屬시 키 려 는 言語理論家의 如何한 試圖에 도 휩행히 폈£抗할 f홉{直의 R度를 言語 學者에 게 提供해 주는 것 이 다so

具體的 事實을 言語實在體로 分類하는 基t뿔이 되 는 機能이 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 이 構造內에 서 의 內部的 機能이 아니 라, 1휠達活動에서 의 機能이 다. 從來의 , 言語學에 있 어 서 의 機能의 定義가, Buyssens 이 指搖한 바와 같이 內部的인 機能, 즉 靜的인 機能의 定義로 끝낮옴에 反하여 , Prieto 의 機能의 定義는 傳達活動에서 의 , 즉 動的인 面에서 把 握된 機能인 것이 다. 이 點에 있어서 Prieto 의 機能의 定義는‘Buyssens의 定義와 같다고 할 수 있다SI 事賣 言語란 傳達의 道具로서 存在하는 것이므로, 言語의 機能이란 당연히 傳達活動에서 把握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必要조차 없올 것이다. 靜的얀, 構造體內에서 의 機能이란 생각할 수 없기 혜문이다.

傳達活動。l 란, 發話者가, 자기 와 聽取者間에 , 特定의 信號를 通해 서 , 一定한 社會的 關 係 즉 뭇을 꿇定하는 活動올 말한다52 그런데 傳運活動에서 使用되는 信號 (signal)는 소 리 우리 이 다. 그리 하여 Prieto 는 實際의 傳達活動, 즉 parole 行뚫가 텀 的으로 삼는 뜻의 設 定에 대 해 서 소리 무리 가 하는 頁歡, 즉 機能올 基t홈A로 하여 貝體的 :事實인 소리 우리 외­

뭇을, 릅語實tE體인 signifÏant 파 signifié 로 各各 分類하는 것 이 다.

뭇의 設定에 대해서 소리우리가 하는 頁없이란 具體的으로 무엇인가. Prieto 는 풋의 짧 定에 頁敵하는 言語的 要因으로서 의 소리 우리 以外에 言語外的(extra.linguistique) 要因으로 서 의 狀況 (circonstance)53이 있옴을 實際 parole 行짧에 서 立證함으로써 , 풋의 設定에 대 해 서 言語的 要因으로서의 소리무리가 하는 않훌l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해준다.

뭇이 設定된다는 것은 發話者가 意圖하는 뜻이 實際로 聽取者에게 f專達이 띈다는 것이 므로, 뜻의 꿇定에 대해서 소리우리와 狀況이 각각 어떤 頁훌을 하는가를 알려연 풋이 끓 定되 기 위 한 必要充分條件이 무엇 인가를 알연 된 다. 그 條件이 란,

첫째, 말 보내는 사람이 設定코자 하는 뭇이 그가 짧흡한 소리무리가 꿇定하는 뜻을 가 운데의 하나로 나타나야 하고,

둘째, 그 뭇이 그 소리우리가 똑 같이 認定하는 다른 모든 뜻을 보다도 狀況에 의해서 가장 優待를 받고 있지 않으연 안된다. 이러한 條件을 滿足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뭇은 設定되 지 않고 그 parole 行篇는 失敗로 끝나는 것 이 다. 즉, 말 보내 는 사랑 (E) 가 設定코

60 cf. Martinet

,

/unctional view

0 /

language

,

p 3.

61 cf. 本隔 p. 26 fn. 12

62 정 에 있 서 도 Prieto Buyssens 운 -致한다. cf. Henning Spang.Hanssen, op. cit., pp. 111-2.

g 狀況이 란"parole 行鳥가 始作하는 순간 parole 行용와는 JJIJ 途로, IU~ 者가 알고 있는 짧핑實윷 말함다. cf. Prieto, op. cit., p. 37.

(12)

Signilié 의 훌훌íJÉ;理훌웅 35

자 하는 뜻을 X, 그가 發흡한 소리우리에 의해서 짧定되는 뜻플올

CW

, 狀況에 의해서 가 장 優待받는 뭇을 A,로, 그리고 狀況에 의해서 똑 같이 擾待를 받고 있거나 다른 뭇플보 다 더 優待를 받고 있는 뜻이 둘인 경우에는 A 와 A'로 표시하연, 1) E 가 설정고자 하 는 뜻이 그가 發흡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지 않는 뜻일 혜, 바꿔 말해서 B 가 앓定 코자 하는 뜻이 그가 發홉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풋플 가운데 얀 나타날 애, 그

parole

行篇는 失敗로 끝나는 것 이 다. 즉,

54

/X

또,

2)

E 가 設定코자 하는 뭇이 그가 發흡한 소리우리가 認足하는 풋들 가운데 나다 나지만, 狀況이 그 뭇을 優待하지 않고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뜻 을 e톨待할 때도 그

parole

行鳥는 失敗로 끝난다.

a -"

5S

또.

3)

E 가 設定코자 하는 풋이 그가 짧홉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풋들가운데 하나로서 나타나지만, 狀況은 그 풋만이 아니라, 그소리무리에 의해서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뭇도 또한 屬待하고 있을 혜, 그 parole 行寫 역시 失敗로 끝난다.

;z.

.., ,

M 01 것은 말율 뚫짧했거나, 그 말율 오르는 경우에 일어냐는 現象이다. 가령 R 에게 그의 노우트흩 홈求키 위해 E가

(done mwa 1

kRejò) 율 훌홉했융 경우가 이런 경우다. 즉 X 는 훌定왼 풋을 가운데 안나타난다. 따라서 X~A 다.

(parole

行흙는 장옷 理解되 어 失敗흐 끝난다. 왜 냐하면

R

이 소리우려 (A) 에 g힘S홉시 키 는 뜻은 E 가 設定코자 하는 풋 (X) 이 아니 기 해 푼이 다).

65 이것윤 훌짧者 (E) 가 狀 E올 장웃 옛j 톰했융 경우에 일어나는 現狀이다. 가령, IUx 홈 (R) 가 자기 의 '$3..레용을 쓰고 있는데 E는 R 이 쓰고 있는 크레용이 黑크례용인줄 알고 그 黑크레용율 홈求키 위해, 소리우리

(done mwa 1

kRejõ.)융 훌홉한 경우가 이에 ~한다. 즉 X 는 짧定펀 풋을 가운례 나 타나지 만, 그려 나 X~A 다.

(parole

行옳는 장옷 理홈되 어 失敗한다. 왜 냐하면

R

이 소리 우리 (A)에 빼 屬시키는 풋은 E 가 設定코자 하는 풋(X) 이 아니기 해문이다. )

(13)

36 語!홈Iìit究

lV

1{t, • 1 월t 56

A

그러으로,

4) E 가 設定코자 하는 뭇이 그가 發홉한 소리우리에 認定되는 하나로서 냐다날 뿐 아니 라 바로 그 뜻을,

의해서 그 소리우리에 의해서

뜻을 가운데의 똑 같이 認定되는 다른 뭇을 보다도 뎌 狀況이 흩待하고 있는

功하는 것이다.

경우에만 뜻은 設定되고, 따라서 parole 行鳥는 成

。l

57

따라서, 돗을 設定하는데 있어서의 즉, parole 行흉에 있어서의 소리무리의 않홉IJ과 狀況 않劃은 明確히 區分된 다. 즉 뭇의 設定에 대 한 소리 무리 의 {9:뽑IJ이 란, 말

設定코자 하는 뭇아 그가 發흡한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뜻을 가운데

보내는 사랑 하냐임올 57

다시 말하연, 그 풋이 그 소리무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뜻을이 이룩하는 뜻의 部類(classe) 곧 signifié 에 屬함을 말받는 사람에게 알려주는데 있으며,

뭇의 設定에 대한 狀況의 投劉이란, 소리우리에 의해서 指示된 뭇의 部類(classe) 곧

signifié 를 構成하는 풋들 가운데 , 어느 것이 말 보내는 사랑이 設定코자 한 뜻인가를 말

받는 사람에게 明確히 指示해 주는데 있다. 따라서 뭇의 設定에 대한 소리무리의 頁鳳이 란 한마다로 말해서 말받는 사랑에게 signifié 를 指示해주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게된다.

여기서 重홈視해야 할 械;念은 認定(admis)라는 搬念、이다. 이 흉전定이 란 搬念、은 염I:}주

% 이것도 또한 훌꿇꿇 (E)가 狀況올 장옷 判 arr 했융 경우로서, 예컨데, R 의 두個의 크레용이 테이 플 위에 있는떼, E 는 R 이 그의 黑크레용을使用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짧크레용융 R 에게 훌求키 위 해 소리우리 (done mwa 1 kRejõJ끌 發홉하는 경우가 이애 屬한다. 즉 X는 認定펀 풋을 가운데 나타 난다 그라고 X=A 다. 그러나 A'가 있다. (parole行쩌는 不明짧性£로 말마앙아 失敗함다. 왜냐하연 R은 A 와 A'中 어느 풋융 소리우리에 ‘iiðm킹 시켜야 한지훌 모르기 애문이다).

61 하냐의 소리우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뭇을이란 그 소i!J우리에 의해서 짧足되지 않는 뜻을(=매척 되는 뭇들). 따라서 다른 소리무리에 의해서 인정되는 풋들과는 다흔, 챔줬質의 特.í'i:總M=signifié인 이다. cf. 本해 p.37

(14)

Signilié 의 :a íæ理앓 37

(exc\us)이란 搬念과 對立되는 械운、으로서, 하냐의 持定言語에서 하나의 소리우리에 의해 서 認定되는 풋들은 그 소리우리에 의해서 排규되는, 따라서 다른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 해서 認定되는 뭇들과는 다른 어떤 資質을 나타낸다는 惠味에서의 械念이다. 즉 다시 말 하면, 한 言語를 이룩하는 뜻의 總짧는 그 言語의 적어도 한 소리우리에 의해서 짧定되는 돗들의 總‘體 즉 意味의 뚫(champ noétique)으로서, 하나의 소리우리에 의해서 認定되는뭇 들은, 그와 같은 意味의 뚫에 屬하면서 그 소리우리에 의해서 짧定되지 않는, 즉 排g되 는, 따라서 다른 소리무리에 의해서 認定되는 뭇들과는 다른 어떤 持定의 홉質올 나타낸 다 58는 意味에 서 의 搬;운:인 것 이 다.

따라서 한 소리 무리 의 signifié 는 그 소리 무리 의 關係 項(terme)으로서 의 풋의 代置 (commutation)59에 의하여 꿇定될 수 있는 것이다. 즉 A 는 持定의 한 소리무리를, R 은 한 parole 行烏에 서 의 소리 우리 와 뭇을 連옮-하는 關係라 하연 , 즉

A R ...

의 關係 項(…)으로서 냐타날 수 있는 뭇들은 소리우리 A 의 signifié 를 이룩하여, 나바 날 수 없 는 뭇들은 소리 무리 A 의 signifié 를 이 루지 않고 다른 소리 우리 의 signifié 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뭇들은 소리우리 A 의 signifié 의 變異(variante) 들이며, 그들은 그 關係項으로서 나타날 수 없는 뭇들과 《훨立))(opposé)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야, 뜻의 設定에 대한 소리우리의 頁활이란, 소려우리에 의해서 짧定띈 뭇 들이 이룩하는 돗의 部類, 곧 signifié 를 말 받는 사람에게 指示해 주는펴l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개의 相異한 소리우리가 各各 同一한 뭇들을 짧定하연, 그것은 곧그들 相異한 두 소리무려가 同一한 signifié 를 가지는 것이 되기 에문에 그 두 소리무리의 풋의

꿇定에 대한 頁훌t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두개의 相異한 소리우리는그없 能의 同-住 때 문에 하나의 部類, 공 signi6ant 으로 分類되 며 , 션효으로, 두 개 의 서 로 다 른 뜻은, 만얼 그들에 對應하는 各各의 소리우리가 同一한 풋들을 짧定하연, 그들 各各의 소려무라도 同一한 signifié 를 가지는 것이 되기 대문에 그들 相異한 두 뭇의 設定에 대

한 各各의 소리우리의 頁廠은 갇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 相異한 두 뜻은 하나의 部類 공 하나의 signifié 로 分類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貝體的 事實로서의 소리우리와 뭇을 言語實在體로서 의 signifiant 과 signifié 로 分類하는 分類의 基뻗은, 뭇의 設定에 대 한 소리 무리 의 頁훌(Ia contribution de la phonie à 1

établissement du 양ns)60에 셔 찾을 수 있

58 cf. Saussure, op. cit., p. 167. ~C-

.. )

語制度의 特性운, 바로 이두個의 ~序의 (思想과 의 )差異 사이 에 ~行을 維持하는 것 이 다~. ~一 훨;味의 앓융 달리 하연 비 록 뭇요로서 는 同-하머 라도 그 signilié 호‘ 달라진 다. cf. ibid. p. 160-1 의 英語의 sheep 와 佛짧의 mouton 의 例.

~g 이것은 소리우리의 代置 (cf. 本혐 p.28) 와 對照률 이푼다

eo ,cf. Prieto. op. cit.. p. 21.

(15)

38 語!J1iff究 W 卷 • 1 월엉

는 것이다. 즉: 소리무려를, 풋의 設定에 대한 그의 頁歡이란 觀點에서, 뭇을, 그의 ~ 定에 대한 소리우리의 頁廠이란 觀點에서 冊究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Prieto 의 機能的 冊究方法으로서 , 이 중 後者의 冊究, 곧, 뜻을 그의 設定에 대 한 소리 우리 의 頁敵이 란 觀 點에 서 冊究하는 것 이 , signifié 의 機能的 1jIf究에 屬하며, 이것을 Prieto 는 意趙(素)學

(noologie)61이 라 定義한다.

7) 以上과 같은 Prieto 의 소리우리와 뜻의 機能的 冊究方法은 De Saussure 의 다옴과 같은 公式 (((言語實在體는 signifiant 과 signi마 의 聯合에 의 해 서 만 存在하며 )), ((우리 가 그들 要素중의 하나만을 취하자 마자 그것은 사라진다)) ; 그러므로 《一連의 소리는 그것이

觀창윈 ~웰깐 펀 진 좋한놓 限, 콜흉떤 0.1 안년 단》 그리 고 도 ~((접

)),

((흰 ( 白) )) , ((보 다(見)

)) 와 같은 擬念、은( .•.

J

聽覺!뱃짧과의 聯合에 의해서만 言語ítJ인 것이 된다)) )62을 實|際 傳達活 動, 實際 parole 行월에 서 解釋한 것 63 이 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Harris식 소위 分布圭義홉i'(distributionalist)들의 形態의 重視와,

De Saussure 의 根本精해l을 따르는 機能초義者들의 形態의 重要視 사이에는 質~:J인 差異가 있음올 指縮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分布초義者들은 意味를 度쩌視하기 얘문에 形態만올 重要視하며 , 機能드는義者들은 意味를 考慮에 넣 커 때 문에 形態를 重要視하는 것이다. 다 시 말해서, 機能主義者들이 分布초義者 옷지 않게 形態를 量멜視하는 것은, .횡味가 形態 를 通해 서 만 나타나기 때 문에 意味의 m究도 形態에 依支해서 m究해 야만 하며 , 그렇지 옷 하면 그것은 하나의 投機的인 것이 된다는 점에서, 形態를 量훌視하는 것이다. 여기에 分 布主義 또는 記述主義의 形態의 휠훌視와, 機能主義의 形態의 훌흉흥칫視 사이 에 存在하는 根 木的인 差異가 있는 것이다.

8) 소리무리에 의해서 버로서의 뜻을 위주로,

認定되 는 뜻들의 部類(cIasse)라고 그리 고 그 풋의 홉質64을 위 주로,

定義된 signifié 는 그 鋼成 멤

61 cf.ibid .. p. 34

02 Saussure, Op, cit., p. 144 난다‘

63 cf. Prieto, Op. cit., p. 63

영i 홈 a핏해. 러 한 公式은

다음과 같은 두 signifié 시 이 의

또한 ibid. p. 190, pp. 191-2, 도 나

% 주어진 하냐의 뭇 (sens)이 주어진 하나의 소리무리에 의해서 짧定펀다는 것과 랩홈質의 *¥J'E總!1ft 흩 냐다낸 다는 것 과는 뼈對的으로 뾰行하는 두기 지 핑1값이 다 (cf. 'Prie'

0, op. cit., p. 60) 리 고

을 짧쭉質의 4장定의 總뼈가 곧 signifié 인 것이 다. ~j컨매 , ((命令)) (((對없) 三i레용)), (((對흥)짧l'x)),

들은 리 우리 [done mwa 1 kRejo)의 signfié 구성 는 챔홉質윤로서 , 의 總뼈가 signifié 것이다. 이플, signifié 흩 구성하는, 캄質은 쨌JjIJ 的 휩質이고, 그 이외의 홈質윤 被5JIJ的이 아닌 홈質 이 다. 짧홉質은 다시 그들!폐의 關%에 의 해 서 1) n집示되 는(또는 댐示하는)훨젤, 2) 交합的홉얄(traits substitutifs), 3) 排他的 줬質(traits exclusifs) 로 나년‘다.1)은, ~j컨대 ,Ø\l홈홉의 《男’I生 ))01라는 좁質 과 《크레 용》이 라는 컸質을 말한다 즉 《크레 용》은 나타내 냐 《맺住》은 안 나타내 는 뭇윤 애語에 없 기 예문에 《크례용》은 U입示하는 쭉쩔이고 《男性》은 R흩示되는 켰質이다. 2)는 깨;옆의 소리우리디1 a aporte J 50)의 signil댄 툴 쿠성 하는 췄質 ((seau>>C 울용)과 ((5ceau>>C 기 위 )가 그 例이 다 그러 으로 Prieto 애 게 있

(16)

Signifié 의 機liE:理옳움 39

關係가 設定띈 다. 우선 크게 나누어 1) 同一한 關係의 signifié 와 2) 相異한 關係의 signifié 로 나누고, 相異한 關係의 signifié 는 이 를 다시 細分하여 1) 制限 또는 含有關係 <rapport de restriction ou d ’ inclusion) 의 signifié

,

2) 짧食 또는 相交 l調係 <rapport d

empiètement ou d’intersection)의 signifié, 3) 對立되 는 signifié 로 나눈다 64

위 와 같은 言語記號素<Enonce, sème linguistigue)의 signifié 의 關係中, 制限(또는 含有) 짧食〔또는 相交)關係의 ff tE는, 오직 signifié 의 對立關係를 유일한 可能性으로 삼 關係및

고 있는 他記號융옆系의 記號素로부터 言語記號素를 圖別케 하는 特徵이 되는 것이다. 同 時에, 實際傳達活動에 있어서, 말 보내는 사람은, 同-한 뭇을 꿇定키 위 하여 , 制限關係

또는 짧食關係의 signifié 를 가진 여 러 言 語記號素 가운데서 可能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避擇할 수 있는 選擇의 뿔f象이 되는 어느하나를

있어 同-한 뭇을 품定함에

言語記號素들은 制限關係(.s:..는 훌훌食關係)의 signifié 를 가진 것들이며, 制限關係에 서는 두

:;ignifié 中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資質을 더 許容하고 있 으므로65 制限關係에 서 는 si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들의 signifié 틀을 그들을 構成하는 홉質을 위주로 相互比較함은 言語 記號素의 signif.ié 의 組織 (organisation) 의 記述아 되는 同時에 한 言語記號素의 signifié 를 構成하는 觸立的인 資質의 M出을 可能케 한다. 즉 주어 진 한 記號素의 signifié 를 構成 하는 두 資質을 a , b ,라 할 애,

1) a 는 許容하나 b 는 許容치않는 렬 로, b 는 許容하냐 a 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 를 가진 制限된 signifié 릎 가진 와 b 間에 存在하는 關係는 ((al b 關係)) (a 와 b 의 판계 )66,

룹語記號素가 있고, 반대 言語記號素가 있올 혜,

a

2) a 는 許容하나 b 는 許容치 않는 덜 劃限된 sgnif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는 있으나, b 는 評容하나 a 는 許容치 않는 댈 制限된 signiδ6 를 가진 言語記號素는 없 을 얘 a 와 b 間

에 存在하는 판계 는 《융關係)>

(b

위 에 a 판계

)67,

어서는 同훌異옳語(소리는 같은데 풋이 다릎무로써 우個의 l!(1~홉로 본다는 意味에서의)란 있을 수 없 다 . ..2..직 한 單語로서 , 하나의 소리 우리 가 交홉的홈質융 갖는, 하나의 單語얼 분이 다. 그 홉質中 어 느 것을 指示하느냐는 소리우리의 &-앵j 이 아니라, 狀況의 所管훨이기 예문이다. 交替的줬質은 ((seau)) U ((sceau))로 표시한다. 3) 윤 가령 佛語의 훨‘味의 場에서의 《옮令》과 《짧告》라는 두 줬質이 그 例이다.

측 하나의 풋이 《命令》이연, ((햄告》가 아니고, 그 뾰도 참이기 애푼이닥.

<w cf. 圖表 1.

65 cf. 1.

66 Elle regarde mon cahie r 서 홈質 a. (possesseur de I'objet) singulier 와 ~質 b. (objet) cahier 의 rHI係 (즉 Elle regarde le mitn (a 는 許容, b 는 許容지 않옴)과 Elle regarde le cahier(b는 許깜,

a 許容않옴)가 다). 또 홉質 a. (objet)cahier 홈質 b. regarder 의 1ijJ~{측 , Elle le regarιe

(b 는 뺨容 a 는 아녕 ), Moη cahier(a 는 -許容, b 는 不가 있 다. :5 ξ1:. a. regarder 와 b. J:ossesseur de l’bjet singulier 의 빼係〔즉 Elle regarde le. cahier(a 는 염:容 b 는 不)와 Mcn cahier(b 許容 a 不)가 다)는 alb 뼈係 다. 라서 regarder I (poss. de I’objet)sing.1 (objet)cahier.

67 Elle regarde mon cahier , a. -(objet)singulier b. (objct) cahier 의 때係 (측 Elle le regarde (a 는 許容, b 는 不)는 있£나, b 는 容하나 a 는 얽:容치 않는 signifié 플 가진 §E 짧素는 빼語에 없 다). 또 3. (objet) sing비íer 와 b. (poss. de 1’。bjet) singulíer 의 뼈係(측 ElIe regarde le cahier (a 許깜하나 b 는 許容치 않옴)는 있무냐, b 는 許짤하냐 a 는 許容치 않는 signifie 률 가진 記!i'i素는 佛

(o bjet)singulier

옆에 없 다) b 뼈%다. 그 러 묘포 (pφo야s잃s . d야e 1'0 ’'0야b비je하t써n맨 l멍g .

I

(。이야bj야뼈 je센 e잉tη)ca때h니뼈 ie하r 그련 데

3.

(0써에바e안tη

)

(17)

3폼훌liIf究 W 卷 • 1 짧 40

않는, 덜

반도시

b

도 許容하고, 그 뾰도 許容치

signilié 를 가진 듬語記號素가 없 을 애 ,

참인 signilié 를 가진 言語記號素 밖에 없 을 때 , a,b, 間에 存在하는 關係는 ((ab 關係))68 , 이와 같이 설정된 a와 b 의 關係에서 劃 ( - 또는 1)으로 區劃된 資質이 곧 獨立的인 f용

협:容치 制限된

2 許:容하나

許容하면 b 는

즉 a를

。}-:-r

\$-•,

3)

a 는 許容하나 b 는

質인 意素(홉짧) (noème) 라고 定義된다69 이 意、素는 다시 傳達活動에서 辦別化 (pertinisation) 의 單位로서 그 機能이 定義된 다70 즉 E 가 R와 佛語로 ((Françoise 가

E

의 노트를 본다 고 하는 E 의 R 에 대한 報告》라는 풋을 설정코져 할 혜, E 는 그 뜻의 설정에 모두 이바 cahier

,

Elle regarde le mzen

,

Elle

言語記號素들 (Elle regarde nwn 지하는 다옴과 같은

응등〉 中의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가령

le cahier 라는 룹語記號索를 選擇했 다고 하연

言語記號素의 signilié 의 變異 (variante)로 삼음올 뭇 言語記號素며 어 떤 다른 룹語記號素를 選擇할 경 cahier

,

le cahier

,

Mon Elle regarde On regarde

E 가 그 뜻을 설정키 워하여

그것은 곧, E 가 그 뭇을, 選擇띈 그 한다. (E 가 그 뜻을 설정키 위하여 위의

regarde

,

le

모든 言語記號素의 變:異가 될 수 있 는 것 그 signilié 를 구성

구성하는 *양 즉 그 뜻은 위의

이다). 그런데 하나의 뜻이 한 言語記號素의 signilié 의 燮異가 되려연,

하는 資質들, 공 辦別的 줬質들을 나타냉을 몇하며, 픔,語記짧素의 signifié 를 우에도 같은 말올 할 수 있다

섣정키 위하여 위의 言語記號素의 signilié 를 구성 그러므로 E가 그 뜻을

別的 資質‘들은 言語記號素에 따라 相異하다.

그 뜻을 選擇된 言語記號素며의 하나를 選擇71 한다는 것은,

곧 했i'~Jj化(pertiniser)하는 것 을 풋한다.

하는 資質, 곧 辦53Jj的 資質들로 化하게 하는 것,

機能옵앓로서 定義되 는 것 이 홉중實인 뜻 單位로서 機能하는

다. 辦 53IJ化란, 말 보내는 사람편에서의 parole行짧의 出發없을 이루는 貝體的 을 特定한 言語記號素의 signilié 의 變異로 分類하는 言語的 處理이다.

이와 같은 辦別化의 意素는 傳達活動에서

;<.

"

parole 行옮에 서 ,

뭇→ signilié의 部分에서의, 즉 辦別化에 있어서의 單位가 곧 意素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펀의 사람 말보내는 }'~序의

돗→ signifié→ signifiant→소리 무리 라는

總‘

singulier b. regarder 의 뼈係는 alb 뼈係〔즉 Mon cahier (a $쑤容 b 許容않용)와 Elle regarde (objet)singulier

(b 는 輪, a 는 許깜않옴)가 있다)이므로,regarderl (po잃 de 1’ob힘m늄 l해j같패iEr

68 Elle regarde mon cahier signifié 애 서 , a. (pOSS. de 1’objet) singulier b (pOSS. de 1’objet) lre personne 의 뼈{jf-(즉 a,b 냐는 許容하나 다흔 하나는 許容치 않는, 덜 制限된 signifié 가진 記짧素는 佛語에 하냐도 없음) 는 ab 뼈係다. 짜과서 (66J, (67J 융 杯슴하연 :

objet)singulier

ga rder l τPoss.

de

1 ’0뼈 ~~ n! I (objet)ca삶가 띈 마

1 (pOSS. de 1objet)lre p.

I

6g cf. Prieto

,

Op. cii.

,

pp. 90-3.

70 cf. ibid. p. 98.

71 팽據이란 공 parole行점흘 뭇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R. Godel 이 다옴과 같이 週切히 表現 했 다. C-•.

J

selection of signs with regard to a particular situation requires a variable amount of creative activity. cf. Robert Godel, F. de Saussure’s theory 01 language, (Thomas A. Sebeok ed. ’ Trends in linguistics, theoretical foundations, The Hague, 1966), p. 492.

諸줬質의 同時에 實現되는 辦別的

定義를,

機能的 意累의 Prieto 는

(18)

Signifié 의 機ilE:理論 41

體72로서의 홈짧의 機能的 定義에도 適用한다. Trouebtzkoy 텀身이 斷言했웃, 홈領이 機能 的으로 定義되 어 야합73에 도 不빼하고, 흡暗學은 흡짧을 구성 하는 辦別的 홉質들을 決定함 에 그쳤을 뿐, ~}\'別ËfJ 'l윷質의 總體 그 自體, 즉 펼領 그 自體의 繼能에는 言及이 없어 온 것 이 다. 또, 홉짧의 機能을 辦Jj1] !Y:;이 라고 하는 것은, 짜別的 諸資質의 機能을 定義한 것 은될지언정 흡짧의 機能을 定義한 것은 되지 않는다. 즉 햄있 IJ的 機能이란 홉짧을 特徵짓 는 것 이 아니 라, 鼎別的 諸資質을 非辦別댄1 諸資質로 부터 區分함으로써 , 짧lJlJ的 諸資質 을 特徵짓는 것이 71 혜문이다 74

그리하여 意素를 抽出할 혜와 마찬가지로 소리무리의 mJjIJ的 資質間의 關係를 설정함£

로써 흡領을 規定하고, 그 룹領올 말 받는 사람 편이 소리우리를 햄別的 寶質로 同-化 (identification)한다는 觀勳, 즉 同一化의 單位로서 그 機能올 定義하는 것 이 다. 소리 우리 는 時間이 라는 次元에 서 展開되 는 線條性을 가지 고 있으므로 소리 무리 의 a홈資質間의 {빼係 는 우선 時間이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소리무리의 資質에는 길이가 相몇한 資質이 있£므 로 길이라는 次元에서 設定띈다. 즉 길이가 같은 資質을75쏠 時間이란 次元에서 1) 同時的 인 關係 즉 ab 關係, 2) 繼起的인 關係 즉 alb 關係, 그리고, 3) 걸이가 相異한 資質, 즉 分劉的 資質과 짧律的 資質이 나타냐는 경우 즉 두 分劉的 資質에 짧律的 資質이 얹히는 경우76에서 괄 수 있는 판계 즉

a b

판계로 나누고, 이러한 ~때係로 부터 홉짧이 定義된다.

즉 웰 CI .s:.는 -)으로 區행j띈 資質이 흡隨인 것 이 다. 이 와 갇。l 定義된 홉題은 f댈達活動j 이 라는 觀點i에 서 , 즉 말 받는 시-람뼈fl의 , 소리 우리 의 辦別的 줬質로의 同-化라는 觀點에 서 , 그 同-化의 單位77로서 그 機能이 定義되 는 것 이 다. Prieto 의 音賴의 이 와 같은 機 能的 定議는 흡웹올 認識의 單位로 보는 A. W. de Groot, A. Sotavalta 의 홉領의 定義와 흡사하다 할 것이다 78 이와 같은 흡짧의 機能á':1 定義는 말 받는 사람 편에 있어서의 parole 行짧의 순서 인 ,

소려 우리 •

r

signifiantj•

r

signifiéj →뜻에 서 「소리 우리 」→ rsignifiantj 의 部分에 서 , 즉 말받 는 사랍이 소리우리를

r

signifiantj 으로 分類하는 活動에서 規定되는 定義인 것이다.

훨素와 홉짧은 위 에 서 본 바와 같이 發話者와 聽取챔-에 게 있어 서 各各 parole 行鳥의 始 짧點을 이 루는 作業에 서 비 슷한 짧劉을 邊行하는 않휩IJ體로서 定歲된 것 이 다. Prieto 는 發

72 cf. A. Martinet La descrzþtion. p. 40

73 cf. Troubetzkoy Op. cit., p. 43 및 Prieto op. cit., p. 99 fn. 18.

7

Ibid. p. 99. fn. 18.

75 즉 分멤的흡素롤 이루는 줬質의 相표!퍼에, 그리고·領律的홉素툴 이루는 홉質의 相互!댐에는 깊은 길이의 fiilf*'가 있다.

76 짧起的인 우 分뺑j的홉質 X,Y 에 짧律的줬質 Z가 얹 힐 경 우 Z 가 認짧원예 X 도 同時에 짧짧뇌 나 Y 는 아직 인식되지 않고, (즉 Z 는 Y 와는 別途로 핍짧되고), z 가 Y 와 同댐에 훌징職필 얘는, X 는 짧 짧되지 않는다(즉 Z 는 X와는 ~IJ途로 앓識펀다. ) 즉, Z 는 X,Y,의 各者와 ~Ij途로 앓識이 펀마- 그러 나 그 뾰은 참이 아니다. 즉, X ,Y의 各者가 많識칠 에는 반도시 Z가 짧짧되는 것이다.

77 cf. Prieto. Op. cit., p. 102

78 cf. Troubetzkoy, Op. cit. p. 46. 및 Pricto op. cit., p. 104. fn.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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