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소득세는 소득의 창출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사용하는 과정(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1. 소득세의 과세대상
※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을 사용
1.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 정의
(1) 개념
HC의 소득 = 두 시점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 순증가의 화폐가치 = 소비 + 순가치(net worth)의 변화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인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소득으 로 봄
②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capital gains)라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소비능력이 분명히 더 커지는 한 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함.
<장점>
① 능력 원칙의 정신에 더욱 충실한 과세 가능
② 소득세 세원(tax base)이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는 문제 해결
※ 현실의 소득세제는 행정편의의 측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어 많은 구멍 (loophole)이 뚫리게 되어 세원이 점차 잠식되는 결과 야기
③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
: 모든 종류의 소득이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 서로 다른 대우를 할 때 생겨나는 교란을 피할 수 있음
※ 현실의 소득세는 배당금 소득을 부과대상에 넣는 한편 사내유보를 통한 자본이득의 형태로 발생 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배당률 결정에 영향을 미침
④ 배당률 결정에 중립성 유지
∴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똑같이 취급
<문제점>
①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생긴 순증가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점
→ 여러 가지 자산들 중 어떤 것의 가격은 올라가고, 어떤 것의 가격은 내려가는 등 복잡한 변화 발생
②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의 위험성
→ 자본이득이 일단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이 발생시 또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 하는 셈
③ 귀속소득 산정문제
→ 가정안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 여가의 기회, 내구성 자산의 귀속소득 등 모두 소득에 포 함시켜 과세하기가 쉽지 않음
(2) 현실의 소득정의
∎ H-C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
→ but, 현실의 소득세제는 실현주의
단, 특별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과세 실시
∎ 현실의 소득세제(일반론)
① 노동, 토지, 자본 같은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받는 임금, 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의 요소소득들이 전형적인 과세 대상
②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요소소득을 합해 계산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마땅하고 많은 나라들이 실시
→ but, 우리나라는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하여 근로소득과 다른 대우 취급
③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자본이득은 요소소득과 다르게 취급
→ 모든 자본이득을 완전히 과세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④ 이전지출(transfer payment, 사회보장급여 등)과 현물로 지급된 보수는 본질상 소득과 동일하지만, 소 득세의 과세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
→ 현실의 소득세제에서 과세대상은 ‘거의’전적으로 요소소득에 국한
(3) 각종 공제제도
∎ 똑같은 종류의 소득을 똑같은 크기로 벌고 있는 A와 B에게 소득의 크기만 고려해 똑같은 소득세 부과 시 공평한가?
⇨ 소득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부분을 납세자 능력으로 간주해야 보다 타당 (but, 소득취득을 위한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려움)
∎ 소득 취득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어쩔수 없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으로 공제를 허용해 주는 사례
①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 납세자 본인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 납세자 가족 한 사람당 일정액을 공제 (한 사람당 100만원 추가적 인적 공제 허용하고, 장애자나 경 로 우대 대상자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100만원 인적 공제 시행)
② 근로소득공제 : 사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공제 적용
→ ∵ 대부분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하기 때문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비근로소득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탈루되는 부분이 다른 점 감안한 조치)
③ 소득공제(deduction) : 소득에서 공제허용크기를 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됨
→높은 한계세율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일수록 같은 크기의 소득공제에서 받는 실질적 혜택이 더 커진다.
④ 세액공제(tax credit) :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형식 (→ 한계세율과 관계없이 세액 공제액 그 자체가 바로 세금 절감 폭이 되어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없애고, 이를 세액공제에 통합시키면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저소득 층)에 불리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공제제도를 만들 수 있음.
(4) 바람직한 소득공제기준
※ 어떤 항목에 어느 수준의 공제를 허용할지,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 중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할지 에 대한 객관적인 답을 찾기 어려움
①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면 조세제도가 복잡해진다.
②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각종 공제 크기를 결정
(⇨ 면세점은 소득이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수준)
③ 면세점을 너무 설정하면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문제점
2. 소득세의 세율구조와 과세 단위
1. 세율구조
∎ 소득구간(income bracket)
∎ 세율구조에 관한 선택은 소득구간을 몇 개로 구분하고, 각 소득구간의 세율은 어떤 크기로 할 것인가 에 관한 선택
① 소득구간을 좁게 잡아 많은 수의 소득구간으로 세분
→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
② 소득구간을 크게 잡으면
→ 소득구간에서 바로 위 소득구간으로 옮겨갈 때 한계세율이 급격히 상승해, 경제주체의 선택행위에 더 큰 교란 유발
2. 단일 세율 소득세(flat rate income tax)
(1) 개념
세율구조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 모든 소득에 단 한가지의 세율을 적용
① 어떤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나 똑같이 하나의 세율만 적용
② 인적공제나 명백한 소득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공제를 제외하고는 어떤 공제도 허용 안함
(3) 장점
① 단일한 세율이 적용되어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줄임
② 행정비용 절감 가능
③ 현행 소득세제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는 이점
④ 인적 공제를 충분히 허용하여 면세점을 높이면 단일세율하의 누진성도 상당한 정도의 가능 (실질적인 누진성에 영향 없음)
(4) 단점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결과(공평성 문제)
2. 과세단위의 선택
(1) 과세단위 선택 중요성
① 과세단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부담의 공평성에 영향
② 결혼이나 노동공급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됨
→ 현실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단위의 선택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
(2) 과세단위 선택시 기준
① 수평적 공평성 : 똑같은 소득을 갖는 가정은 똑같은 조세 부담
② 결혼중립성(marriage neutrality) : 결혼여부가 소득세 부담의 크기를 변화시킨다면 세금절약의도로 결혼에 관한 결정을 변화 가능
⇨ 과세단위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두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다는데 문제
※ [사례연구]
<상황>
총소득은 동일하지만, 구성이 서로 다른 두 쌍의 부부
한 쌍(A)은 부인에 비해 남편의 소득이 훨씬 더 크고, 다른 한 쌍(B)은 부부가 똑같은 소득
<분석>
개인과세 단위
① 각 가족의 세금 총합은 결혼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 결혼 중립성의 원칙 충족
② 수평적 공평성의 원칙 위배 ⇨ A가족이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 (∵세율구조가 누진적)
가족이 과세 단위
① 부부소득을 합쳐서 과세액 산정시 두 가족은 같은 크기의 세금 부과
⇨ 수평적 공평성 충족
② 결혼 중립성 원칙 위배
⇨ 가족을 과세단위로 할 경우, 결혼은 조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는 결과
<대안>
※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허용
가족 과세대상인 경우 결혼을 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 방지 위해
⇨ 부부의 소득을 합친 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이를 각자의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 but, 결혼 결정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위배
(∵누진적 세율구조 때문에 부부의 결혼 전 소득이 서로 다른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세 부담이 감 소)
<결론>
어떤 과세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두 가지 기본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3) 현실의 적용 : 가족 과세 단위 주장
※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을 과세 단위로 선택
장점
① 인간 사회에서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족 과세 단위가 타당하다는 견해
② 비근로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관점에서 타당
(∵ 개인과세 단위는 부부사이에 재산의 소유권을 적절히 분할해 소득세 부담 회피 가능)
단점
주부의 근로의욕에 찬물
⇨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매우 커서(쉽게 일을 포기하고 가사에 전념하려는 마음이 높음) 부부 이 소득을 합친 금액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누진구조로 주부가 추가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 초래)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일반 소비과세의 한 형태로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점차 의존도가 늘어자는 추세
1. 도입배경 : 부가가치의 장점
※ 다단계거래세(multi-stage turnover tax)
□ 각 생산단계에서 총판매액 그 자체가 과세 대상
□ 각 단계에서 부과된 거래세가 계속 누적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현상
⇨ 누적효과로 생산과정의 최종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조세부담이 무거워지는 문제 발생
□ 문제점
① 기업사이의 수직통합을 인위적으로 부추기는 문제로 비효율성 유발 가능
② 과다/과소 환급의 문제
→ 개별 상품에 대해 각 거래단계에서 납부한 거래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수출시에 소비세 환급관련 어려움 발생
(※ WTO 규정은 상품이 국경 통과시(수출시), 그것에 부과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규정)
부가가치세는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직통합을 부 추기지 않음
납부한 세금이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어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의 환급과 관련한 문제를 야기 안함
단일 세율구조를 통해 소비자 선택행위를 교란시키는 문제점 해소
탈세 방지 : 앞뒤 단계의 기업과 대조하는 과정이 요구되기에 양자간의 협조가 없이는 탈세가 어려 움 ⇨ 기존의 거래세는 각 기업의 총판매액에 세금부과로 생산과정의 앞 뒤단계의 기업과 대조가 불필요 하고 탈세도 쉬워짐
2. 부가가치의 의미
∎ 부가가치 : 각 생산단계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로부터 중간투입물로 사용된 상품의 가치를 뺀 것
원목 목재 가구
5 5 8
3
2
∎ 현실에서는 소비재만 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재도 생산되고 있어, 이의 처리를 둘러싸고 복잡한 문제 발생
3. 부가가치세의 유형
∎ 자본재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최종소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
① 소비재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본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②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본재 전체가 아니므로 감가상각과 부분만 국한해서 제외하자는 주장
③ 모든 것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 (소비재와 자본재를 구분 안함)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자본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자본재 구입에 든 비용(투자비용)을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상품의 구입비용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소비세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 의미
∎ 소비재에만 부과되는 일반적 판매세와 유사
(2) 순소득형 부가가치(=NDP형 : Net Domestic Product)
∎ 자본재의 감가상각 비용만 고려하는 방법
∎
(※ (순투자)의 고려여부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3)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DP형)
∎ 자본재를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해 자본재 구입비용, 감가상각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 국내총생산(GDP)를 과세대상으로 함
소비지출(C) 순투자(In) 감가상각
소비형 VAT
순소득형 VAT
총소득형 VAT
4. 부가가치세의 산정방식
합산방식
공제방식 : 직접 공제, 간접공제
(1) 합산방식(addition method)
(2) 공제방식(subtraction method)
∎ 총판매액에서 중간투입에 사용된 상품의 총구입액을 빼서 계산
직접공제방식(=거래액 공세방식)
기업의 총판매액에서 앞 생산단계에서 총구입액을 뺀 후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한 후, 세율을 곱해서 세 액 결정
→ 각 기업의 부가가치를 직접 산출
<예> 목재가공회사의 경우 8억원의 목재생산에서 5억원의 중간투입물을 제외한 3억원에 대해 10%
의 세율 적용
간접세액공제방식(=매입세액공제방식)
총판매액에 10%의 세율을 곱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앞 생산단계의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부담
<예> 목재가공회사는 총판매액 8억원에 대해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액을 산출 후 원목 생산회사가 낸 5천 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후의 3천만원만 납부하면 됨
※ 매입세액 공제방식은 ① 행정적인 철차가 단순 ② 거래 당사자의 상호견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음
<예> 목재가공회사는 ① 일단 총판매액 8천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② 원목회사에서 보내져 온 매입세금계산서(tax invoice)에 의해 전단계 회사가 이미 5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공제가능
→ 원목회사가 탈세하면 목재가공회사가 대신 부담을 져야 함(상호감시)
4. 부가가치세율의 세율구조
□ 기본적으로 단일 세율 적용
∴ 소비자가 여러 상품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 (but, 저솓그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는 문제)
1. 면제와 영세율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필품의 성격의 상품이나 수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 적용
(1) 면세
∎ 대상
① 규모가 영세하여 기자 능력도 없고, 행정적인 부담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② 식료품이나 의약품처럼 필수품 성격을 지녀, 저소득층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
③ 공익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교육
④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힘든 경우 (은행, 보험)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선정시 최종소비단계에서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 중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해주지 않음
※ 영세율은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까지 환급
∎ 사업자가 면세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
⇨ 생산단계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정부의 부가가치헤 수입에 차이 발생
① 면세 사업자가 최종소비단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
⇨ 면제 조치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을 줄이는 결과
② 면세 사업자가 중간 투입재를 생산하는 경우
⇨ 면세 조치로 인해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
※ 간접공제방식(매입세액공제방식)에 의해 부가세의 경우 의외의 결과가 야기
<사례적용>
가구만드는 회사는 자신의 매출액 10억원의 10%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지는데, 바로 전 단 계의 목재가공회사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기에 1억원을 전부 납부할 수밖에 없음
⇨ 총조세수입이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증가
원목 목재 가구
5 5
3 3
2
5 세액공제요구
면세
5천 1억
(2) 영세율
∎ 이전단계에서 낸 부가가치세가지 면제되어 이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① 생산과 유통을 포함하는 전 과정에 대해 일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결과
② 수출 자동차에 영세율 적용시 수출자에게 아무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고,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납부한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 요구
(∴타이어, 유리 생산기업도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WTO 규정: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은 영세율 적용 의미
★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
⇨ 목적지 원칙(destination principle)
① 국내 주민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 겠다는 의지
② 다른 나라 정부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국내의 소비행위에 대해 어느 수준으로 과세할 것인지 독 자적으로 선택 가능
2.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 단일 세율구조 부가가치세 운영
→ 납세자들의 소비수준과 비례해 세금부담이 결정
∴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의 더 큰 비율이 저축될 것이므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역진적 성격 을 지님
∎ 역진성 완화 방안
① 면세조치 : 저소득층이 주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하거나 최소한 낮은 세율 적용
② 특별소비세 도입
∎ 면세제도와 효율성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단일 세율구조로 소비재 사이의 선택과정에서 중립성유지(효율성 충족) but, 면세조치 범위 확대는 비효율성 야기
※ 엄밀하게는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여가와 소득,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선택은 여전히 교란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