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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해 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을 중심으로

신보미|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 수명의 연장, 만혼 등으로 1~2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 년 1~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2%인 670만 가구 에 달하며, 특히 독신과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20% 수준인 317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1995년에 1~2인 가구 가 전체 가구의 30%인 380만 가구였던 것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 속되어 2020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7%인 895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5m2이하 소형주택의 재고비율은 1985년 전체 주택의 53%에서, 2005 년에는 40%까지 감소하였다.

주택건설 인・허가를 보면 2001년에는 85m2이 하 주택 인・허가가 전체의 84%였으나, 2007년에

는 62.5%까지 감소하여, 소형주택의 신규 건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소형주택의 경우라도 2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 는 경우에는「주택법」에 따른 엄격한 사업승인절차 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소음보호와 조경시설기준 등 건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택 법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19세대 이하 단지로 분 할 연접하여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었고, 주거환 경이 열악하고 안전성도 낮은 다가구단지가 나타 나게 되었다. 좁은 대지 내에 여유공간 부족으로 주 차공간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운 다가구단지들은 소 형주택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켜 공급 활성화를 저 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을 활용 한 고시원이나 레지던스 등 유사주택 형태로 공급 되고 있으며, 주택유형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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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 민간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한 1~2인 가구 중 고시원 거주자, 대학가 인근 외 지학생, 저소득 독거노인 등은 낮은 주거수준과 높 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재정비촉진 사업 등으로 저가의 소형주택이 멸실되고 있어 이 들의 주거안정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도심서민과 1~2인 가구의 증가 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사람에 게 소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지난

2009년 2월 3일「주택법」

을 개정하고, 4월 21일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 정」을 개정하여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국민 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다.

비도시지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 되므로 입지지역을 도시지역에 한정하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된다. 단지형 다세 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다세 대주택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의 추 가가 가능하므로 주거층을 최대 5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2m2이 상 30m2 이하로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

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 성한 주택이다.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7m2 이상 20m2 이하로, 취사장과 세탁실 및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택이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로는 단지형 다세 대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원룸형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은 건설형태에 따라서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2. 인・허가와 분양절차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로는 모두 공동주택에 해당하므 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야 한 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에 비 해 인∙허가기준을 완화하고 공급절차를 단순화하 여 공급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반 공동주택은 주택법 감리가 적용되어 사업 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모집공고, 적격심사, 세부 평가 등을 거쳐 감리업체를 지정하게 되므로 감리 업체 지정까지 소요기간이 1~3개월에 이른다. 그 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 리는 실시하되, 건축법상 감리를 따라 사인 간의 계 약으로 감리계약을 맺으면 되므로 감리업체 지정 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공급하는 경

우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 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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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입주자모집∙분양보증∙

분양 등을 거쳐 공급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속 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일부 분양절차를 완화하여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사기 분양과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에 대비하여 분 양보증은 적용토록 하였고, 일간신문, 지자체 홈페 이지 등재 등을 통한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규정도 적용토록 하였다.

3. 주차장 등 건설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주택건설기준 중 소음보호, 배치, 기준척도 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 규정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필요성이 낮은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의 무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관리사무소와 조경시설, 비상급수시설, 어린이놀 이터, 경로당 등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원룸형과 기 숙사형 주택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일반 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장을 확보하여야 하나,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2~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1~0.3대의 범위에

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직 주근접 경향이 강한 역세권, 학교 주변지역, 학원 밀집지역, 산업단지 주변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대 중교통의 이용이 쉽거나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 중 지자체에서‘주차장 완화구

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원룸형과 기 숙사형 주택에 연면적 200m2당 1대의 주차장 기준 을 적용하도록 하여, 근린생활시설 수준으로 완화 하였다.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간 바닥의 층간소음과 계단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 도록 하였다. 다만 건설경기 변동 등을 감안하여 3 년간만 면제되도록 하였으므로 법 시행 3년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바닥의 층간소 음과 계단설치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4. 하나의 단지나 건축물 내 혼합건설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 간 분쟁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 택과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할 수 없고, 도 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단,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유사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은 하 나의 건축물에 건설할 수 있다.

하나의 단지 내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고, 도시 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기숙 사형 주택을 동일한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 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지역뿐 아니라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내 에서도 주상복합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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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서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만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할 수 있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이 지역에서 는 주상복합 형태로 건설할 수 없다. 이 경우도 20 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에 한하며 주택건설사업계 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타 법령 개정 추진사항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지 형 다세대주택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을 완화하여 종전 4층에서 5층까지 가능하도록 완 화하고,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 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 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 역에 최대 6층까지 건설할 수 있으며, 본 개정법령 은 5월 13일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폭의 1.5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과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규정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동간 이격거리도 현행 건축물 높이 의 1배 이상인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일 반 건축물은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의「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6월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향후 전망

금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5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 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되어, 최근의 경 제위기 상황에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 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신축뿐 아니라 유휴 시설의 개조와 도심 내 소규 모 자투리 땅의 활용 등으로 소규모 자본이 주택시 장에 유입됨으로써 도심의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어 관련 산업의 고용도 촉진하는 등 경제에 활력을 불 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성과 쾌적성이 확보되면서 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 택이 공급됨으로써 도심 내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 거공간이 대폭 확대되어 주거안전망으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가구가 공동식사나 휴식 등 편리한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령사회에 대비 한 주거유형으로도 발전하고, 전문직 종사자 등 1인 가구의 고급수요도 일부 흡수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도 개발되는 등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구형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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