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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자연재해 빈발

2030년 39억명 물 부족 직면 (OECD)

환경위기

(한국)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손실 11.5조원

(소방방재청)

(세계) 매년 1.2조 달러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자 매년 500만명 발생 (DARA)

경제손실

화석연료

사용증가

(6)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지구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

("Human influence on the climate system is clear", IPCC 5차 보고서)

평균기온 0.89℃ 상승

(1991~2012)

해수면 19cm 상승

(1991~2010)

평균기온 3.7℃ 상승

해수면 63cm 상승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까지 21C말까지

(7)

 Adaptation and mitigation are two

types of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which can be

complementary, substitutable or independent of each other.

 Many impacts of climate change

can be avoided, reduced or delayed by mitigation.

 An effective portfolio of adaptation

and mitigation measures can

diminish the risk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 Creating synergies between

adaptation and mitigation actions

can increase the cost-effectiveness of actions and make them more attractive to stakeholders.

(8)

※ 미국은 개도국 의무부담 불참, 자국 내 경제적 악영향 등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 (2001년)

기후변화협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위한 국제적 대응

목 적

내 용

기후변화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시행 모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보장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진행경과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한국 : 93. 12월 가입)

1997년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한국 : 02.11월 비준)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제적 의무 부과

 선진국(부속서 1국가) 감축목표 설정

✓ 2008~2012 동안 배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감축의무 국가 간 차별화: EU(-8%), 미국(-7%), 일본(-6%), 호주(8%)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메카니즘 채택 : 교토메카니즘

✓ 국제배출권거래(IET),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 2005년 2월 정식 발효

교토의정서

8

(9)

• 선진국 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IET)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

• 선진국 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청정개발체제 (CDM)

• 선진국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 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공동이행제도

(JI)

(10)
(11)

(단위: 백만톤CO2, eq.,%)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2009 2010 '09-'10 '90-'10

배출량 비중 비중 변화율 변화율

전세계 20,974 100.0 21,844 23,509 27,187 29,483 28,947 30,276 100.0 4.6 1.9

AnnexⅠ국가 13,907 66.3 13,178 13,762 14,129 13,904 12,973 13,398 44.3 3.3 -0.2 OECD 11,157 53.2 11,678 12,634 13,033 12,787 12,023 12,440 41.1 3.5 0.5

1 중국 2,244 10.7 3,022 3,077 5,103 6,549 6,846 7,259 24.0 6.0 6.0

2 미국 4,869 23.2 5,139 5,698 5,772 5,587 5,185 5,369 17.7 3.5 0.5

3 인도 582 2.8 777 973 1,165 1,439 1,564 1,626 5.4 4.0 5.3

4 러시아 2,179 10.4 1,575 1,506 1,516 1,593 1,520 1,581 5.2 4.0 -1.6

5 일본 1,064 5.1 1,148 1,184 1,221 1,154 1,096 1,143 3.8 4.3 0.4

6 독일 950 4.5 868 825 809 800 747 762 2.5 2.0 -1.1

7 한국 229 1.1 359 438 469 502 516 563 1.9 9.1 4.6 8 캐나다 433 2.1 466 533 559 551 526 537 1.8 2.1 1.1

9 이란 179 0.9 251 315 422 498 514 509 1.7 -1.0 5.4 10 영국 549 2.6 517 524 533 513 466 484 1.6 3.9 -0.6

주: IEA/OECD, CO2 Emission from Combustion, 2012

(12)
(13)
(14)

기온 상승 가속화

효과적 기후체제 필요

• 세계적 감축 노력 강화

• 개도국의 감축,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기후변화의 영향 심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협상의 배경

(15)

기후변화 협상의 문제 : 경제협상

(16)

現 세계 기후변화 대응체제

선•개도국 간 감축의무 차별화 명확

``08-`12 `13-`20 Post-2020

모든 당사국에 동일한 적용 (의무 여부 미정)

감축의무

감축의무 없음

교토의정서 거부-감축의무 없음

감축의무 감축의무 없음 감축의무 교토의정서 거부-감축의무 없음

유럽, 호주 일본, 러시아, NZ

캐나다 미국 개도국

(17)

• 전 세계 배출량 상한 설정

→ 국가별로 배분

• 배분 기준 합의가 사실 상 불가능

→ 역사적 책임, 현재의 능력, 감축 여력

• 미국, 중국의 참여 가능성 희박:

효과 급감 • 각국이 스스로 감축목표를

결정(미국, 중국을 포함, 폭넓은 참여에 유리)

• 2℃ 달성 가능성이 매우 낮음

Burden Sharing: Who? How?

(18)

효과적 기후체제: 균형있는 접근

(19)
(20)

▶ 2012년 시작, 2015년 종료 예정

- 2014년 초부터 사실 상 문안 협상에 돌입

- 2015년 말까지 주요국의 Post-2020 감축목표 제출 예상

모든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체제

- 지구 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

- 감축: 선진 -개도국을 같은 틀 안에서 차별화 - 지원: 선진국의 적극적 노력이 필수적

▶ 2020년 이후 체제, 2020년 이전 노력에 대해 협상

- Post-2020: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

- Pre-2020: 현재의 감축의욕 향상 및 개도국 지원 강화

(21)

ADP 협상 주요내용: 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22)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당사국 목표형태 감축목표 목표년도 기준년도

EU 절대량 -40% 2030 1990

미국 절대량 -26 ~ -28% 2025 2005

멕시코 BAU -25% (무조건부)

-40% (조건부) 2030 -

러시아 절대량 -25 ~ -30% 2030 1990

중국 원단위 -60 ~ -65% 2030 2005

한국 BAU -37% 2030 -

싱가포르 원단위 -36% 2030 2005

일본 절대량 -26% 2030 2013

(23)

유럽연합(EU)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량 및 배출집약도 변화추세보다 위쪽에 위치

최근까지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 없음

▶ 달성가능한 목표이지만, 의욕적 목표를 평가하기 어려움

배출원단위 추세와 감축목표 : EU

(unit: tCO2eq./ 2005 mil. USD)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 EU

(unit: mil. tCO2eq.)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1)

(24)

미국(US)

배출원단위 추세와 감축목표 : US

(unit: tCO2eq./ 2005 mil. USD)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 US

(unit: mil. tCO2eq.)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2)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량 변화 추세보다 위쪽에 위치

최근까지의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 없음

(25)

중국(China)

원단위 목표가 원단위 변화 추세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단, 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높음)

배출원단위 개선 추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목표 달성 무난 (추가적 원단위 개선 노력 필요) 달성가능한 목표이며, 의욕적 목표로 평가하기는 어려움t

배출원단위 추세와 감축목표 : China

(unit: tCO2eq./ 2005 mil. USD)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 China

(unit: mil. tCO2eq.)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3)

(26)

일본(Japan)

배출원단위 추세와 감축목표 : Japan

(unit: tCO2eq./ 2005 mil. USD)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감축목표 : Japan

(unit: mil. tCO2eq.)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4)

▶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량 및 원단위 변화 추세보다 위쪽에 위치

최근까지의 추세를 유지할 경우,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 없음

▶ 달성가능한 목표이지만, 의욕적 목표를 평가하기 어려움

(27)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평가

온실가스 감축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국가의 상황을 고려한 달성가능한 목표 제시

우리나라 INDC 제출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의 노력에 동참하는 전향적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수준에서 적절하게 부담 할 수 있는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

주요국 감축목표 평가를 통한 시사점

(28)

우리나라의 국가여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추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추이 및 감축목표

(단위:TgCO2eq.)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추이 및 감축목표

(단위: tCO2eq./ 2005 백만USD)

온실가스 배출량은 ‘90년 대비 두 배 증가했으며 ’20년 감축목표와 간극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

단기에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상황

*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통계 사용, 2014년~2020년 배출전망(BAU) 사용(2013년 배출량은 누락)

* 감축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의 2014년~2020년 연도별 감축률 적용

(29)

우리나라의 국가여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주요 제조업 강국의 제조업 비중(‘12)

(단위:%) 주요 제조업 강국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종 부가가치 비 (‘12) (단위:%)

제조업과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제조업비중(30% 상회),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에너지다소비업종(정유, 화학, 철강)의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높음

부가가치의 5.6% 차지

(30)

우리나라의 국가여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우리나라 제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

(단위:%) 우리나라 발전연료별 전력 생산 비중

(단위:TWh,%)

제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은 안정적인 추세 석탄화력과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 이상을 차지

2010 2011 2012

변화율

‘10~‘11 ‘11~‘12

총 발전량 471.03 493.6 503.66

4.79% 2.04%

(비중) (100%) (100%) (100%)

석탄 발전량 199.7 203.97 218.05

2.14% 6.90%

(비중) (42%) (41%) (43%)

천연가스 발전량 100.9 113.15 109.09

12.14% -3.59%

(비중) (21%) (23%) (22%)

유류 발전량 13.17 11.47 15.74

-12.91% 37.23%

(비중) (3%) (2%) (3%)

원자력 발전량 148.6 154.72 150.33

4.12% -2.84%

(비중) (32%) (31%) (30%)

수력 및 신재생 발전량 5.86 7.06 6.77

20.48% -4.11%

(비중) (1%) (1%) (1%)

(31)

온실가스 배출 현황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 (2012)

총배출량: 296 (1990)  688 백만 tCO2eq. (2012)

배출량의 급격한 증가: 연평균 3.9% (빠른 경제성장에 기인)

대부분 배출은 에너지(연료연소)부문에서 발생. 2012년 기준 87%

(32)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구성비

산업부문 총배출량: 124 (42%,1990) → 374 mil. tCO2eq. (54%,2012)

• 연평균 5.2%의 빠른 증가세. 제조업의 성장에 따른 결과

간접배출이 연평균 8.3%로 빠르게 증가: 16%(1990) → 30%(2012)

• 전기/전자, 자동차 등 조립금속업의 빠른 성장에 따른 전력소비의 증가

온실가스 배출 현황 _산업부분

(33)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6 (12%,1990) → 243 mil. tCO2eq. (35%,2012)

• 연평균 9.1%의 빠른 증가세: 낮은 전기요금, 편의성 등의 요인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17 (48%,1990) → 188 mil. tCO2eq. (77%,2012)

• 연평균 11.5% 증가: 전력수요 증가 충당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

(단위: 백만 tCO2eq.)

온실가스 배출 현황 _발전부분

(34)

제조업의 비중(31%,2012)이 높으며, 특히 높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에너지다소비업종 부가가치 비중 7%대에서 계속 유지

철강, 정유,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의 세계 최고수준 에너지효율 → 저렴한 비용의 온실가스 감축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 (2012)

(단위: %)

산업구조 및 에너지효율

철강산업의 국가별 에너지효율 수준

(단위 생산량 당 에너지 사용 지수)

Source: APP Steel T/F (2010)

(35)

한국의 Post-2020 감축목표 및 대책

감 축 목 표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

국내: 25.7%, 나머지(11.3%)는 국제시장을 통해 감축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부문 BAU 대비 12% 수준 이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 개선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

(가칭)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추진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 보다 시장 및 기술을 통해 자발적 감축 유도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IMM)을 활용한 감축목표 달성 추진

발전, 수송, 건물 등의 추가적 감축여력 확보

원자력발전 추가 고려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등 중점 지원

국제적 책임과 국가여건의 조화를 고려

(36)

주요국 감축목표 비교 _BNEF

기준년도(2010년) 방식 적용 배출원단위(배출량/GDP) 방식 적용

기준전망(BAU) 방식 적용

← BNEF의 자체 모형의 활용한 BAU 설정 및 2012년~2030년 동안의 누적배출량 전망 대비 누적 감축률 비교

(37)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4개 감축 시나리오를 상회하는 목표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의욕적 목표 제시

현실적인 달성가능성은 미지수

목표달성을 위한 저비용 감축수단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높은 에너지 효율 수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저탄소 발전 잠재량이 부족하며 비용도 높음 (예,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 관련 불확실성 요소 존재

국제탄소시장의 활용과 관련된 불확실성: 협상 진행 중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 및 저탄소 기술개발의 속도

잠재적 도전

(38)

Pre-2020 목표 대비 다소 완화된 감축 속도

현실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전망(BAU) 반영

온실가스 감축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정부의 적극적 투자 및 정책적 지원

에너지신산업 적극 육성

저탄소 기술개발 투자 확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적극 조성

규제보다는 시장을 통한 자발적 감축환경 조성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잠재적 기회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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