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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Family Function and Burden of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 with Brain 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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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저자: 최은영,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09-2

󰂕 501-825,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Tel: 062-231-7368, E-mail: [email protected] 접수: 2012년 2월 27일, 심사: 2012년 2월 28일 게재승인: 2012년 3월 10일

본 논문은 2011년도 조선간호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 구되었음.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가족기능과 부담감

*조선대학교병원 QI실, 조선간호대학교 간호학과

김 연 *ㆍ최 은 영

An Analysis of Family Function and Burden of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 with Brain Injury Yeon Kim*, Eun Young Choi

*Chosun University Hospital, 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Korea

The purpose of this descriptive research were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 and burden of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 with brain injury, and to offer basic data to find alternatives of reducing their burden. Subjects, 106 family caregivers of the patient with brain injury, were se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method from the 2 hospitals in Kwangju.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function scale, and burden scale. They were analyzed by Cronbach’alpha,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y using SPSS/PC program. The mean score for family function was 60.98 and burden was 72.76. Burden with caregivers' general characteristics was related to age, marital status, support after admission, caring years, caring hours per day and alternation.

Burden with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was related to sex, religion, educati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operation experience, present condition and prognosis. (Korean J Str Res 2012;20:61∼68)

Key Words: Brain injury, Family function, Burden

서 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신경손상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커 다란 진전이 있지만, 뇌손상은 아직까지도 신체의 다른 손 상보다 사망률이 높으며, 뇌손상 환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남에게 조력을 받게 된다. 또한 회복이 되었다할지

라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하여 손상 이전의 상태로 회 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다수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행동장애 및 후유증으로 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문 제를 일으키게 된다(Yang GS, 2007). 따라서 뇌손상 환자는 관리나 증상의 완화와 신체기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가정에서 가족의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환 자의 가정 내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환자 간호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Kim HS et al., 2008).

이러한 장기적인 관찰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 의 진행과정은 앞으로의 예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기 때 문에 가족들은 불확실성, 불안, 우울, 상실감 등을 느끼게 되며, 인력, 재정 및 헌신에 대한 과다한 요구로 인해 신체, 심리, 경제적으로 고갈되어 부담감, 위기감 또는 사회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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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Kang JG, 2007). 특 히 가족의 부담감이란 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 한 가족원의 주관적 자각에 따른 다차원적인 부정적 반응 (Kim HS et al., 2008)으로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거 나 과중되면 생활의 안정이 흔들리고 결국 건강문제를 초 래하며 이로 인해 환자를 돌보는 행위가 충실해지지 못하 게 되고 동시에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도 직접 영향을 주며 나아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와 건강에도 부정적 영 향을 미치게 된다(Deimling et al., 1986). 따라서 가족원이 경 험하는 부담감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원의 건강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간호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어느 한 부분으로서의 개인에 의해 기능하는 것 이 아니고 각 구성원들이 상호 연결되어 기능하는 것이며 (Ko KE, 2002), 이러한 상호 연결에 의해 한 구성원의 질병 은 필연적으로 가족 내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Son JT et al., 2000). 즉 가족의 일원이 질병을 앓게 되면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전환되어 가정의 일상적인 평 형상태가 깨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초래되며(Lee YS et al., 1994), 가족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 가족원의 건강문제를 초래하고, 환자를 돌 보는 일에 소극적이며 위축되는 경향이 생겨 환자에게 무 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처 를 하게 되며, 동시에 가족관계나 가족기능 수행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Park YH et al., 2000; Ham DO, 2004; Kim HS et al., 2008). 따라서 뇌손상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전한 기능이 증진될 수 있는 요인들이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결속 력은 가족의 기능적 차원에서 설명되는 개념으로서 개인 의 정서적 안정과(Olson et al., 1982) 자아확립(Sung MS, 1988)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 족원의 가족기능을 규명하는 것은 뇌손상 환자뿐만 아니 라 가족성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사 료된다.

Yang GS(2007)은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 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업, 수 입, 환자와의 관계, 환자를 돌본 기간 등에 따라 영향을 받 는다고 보고하였고, Kim HR et al.(2002)은 가족원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구의 월수입, 예상되는 퇴원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Oak JW(2003)은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수입, 간호기간 등에 따라 가족원의 부담감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고, Lee YS et al.(1994)는 가족원의 90% 이상이 많은 시간을 환자와 함께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안락유지나 방 문객 접대 등의 단순업무로 인해 더욱 부담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즉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부담감의 경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만, 환자와 가족원 의 특성이 부담감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결과의 불일 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환자와 가족원의 특성과 부담감과의 유의성을 분 석하여 가족구성원의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 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2) 가족원의 가족기능과 부담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뇌손상 환자와 가족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 능과 부담감 정도를 파악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이 지각하는 가 족기능과 부담감 정도를 파악하고, 가족원의 가족기능과 부담감과의 관계를 파악하며,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 능과 부담감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K시 C대학병원과 C병원의 신경외과 병동에서 뇌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원 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연구에 참여 하기를 동의한 106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외상성 뇌 손상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뇌졸중으로 진단 받은지 3개 월 이상 경과된 만 20세 이상 뇌손상 환자의 가족원 2) 연 구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자로 하였다.

3. 측정 도구

1) 가족기능 측정도구: 가족기능이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로서 결속력과 적응력, 그리고 이 두가지의 촉매역할 을 하는 의사소통을 포함한다(Olson et al., 1982). 본 연구에 서는 Olson et al.(1982)이 고안한 가족적응력과 결속력 평가 도구를 Sung MS(1989)이 번역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3)

Table 1. The mean score of family function and burden (n=106).

Contents Minimum Maximum Mean SD

Family function Burden

Financial burden Social burden Physical burden Emotional burden Dependent burden

2.00 2.00 2.00 1.00 1.00 1.44 1.33

5.00 4.00 5.00 5.00 5.00 4.33 3.67

3.81 2.91 3.44 3.36 3.37 2.70 2.43

.58 .53 .76 .99 .92 .60 .57 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내용별로 정서유대, 경계, 협력,

시간, 공감, 친구, 의사결정, 관심과 오락의 8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소에 2문항씩 주어져 총 16 개 문항이 된다. 점수척도는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 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의 순으로 1점부터 5점을 배당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질문문 항 중 부정적인 질문은 역환산하였다. Sung MS(1989)의 연 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었고, 본 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 alpha=.87이었다.

2) 부담감 측정도구: 부담감이란 환자의 보호를 수행하 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두려움 을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을 말하며(Zarit et al., 1980), 본 연구에서는 부담감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도구를 기초로 Suh MH et al.(1993)이 개발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경제적 부담감 3문항, 사회적 부담감 4문항, 신체적 부담감 3문항, 정서적 부담감 9문항, 의존적 부담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거의 그 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정도에 따라서 해당란에 표 시하게 하는 5점 평정척도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담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문항은 역환 산하였다. 도구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이 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이었다.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WIN 12.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뇌손상 환자 및 가족원의 일반적 특 성과 가족기능, 부담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뇌손상 환자가족 의 가족기능과 부담감과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 cient로 분석하였고, 뇌손상 환자 및 가족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가족기능 및 부담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ANOVA, 사후검증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뇌손상 환자와 가족원의 일반적 특성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성별은 여자가 60.4%로 남자보다 많았고, 연령분포는 30세 이하가 37.7%로 나타났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66.0%로 나타났고, 69.8%

가 기혼이었으며,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77.4%로 나타났 다. 환자와의 관계는 54.7%가 부모나 자녀관계이었고, 학 력은 41.5%가 고졸이었으며, 입원 전 부양에 대한 책임은 23.6%가 전체를 책임지고 있었고, 입원 후에는 30.2%가 전 체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50%가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은 34.0%가 200만원이 하로 나타났으며,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45.3%가 일부 부 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45.3%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였고, 환자를 돌본 기간은 84.9%가 1년 이하이었다.

병원에서 지내는 평균시간은 69.3%가 8시간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56.6%가 교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손상 환자의 성별은 60.4%가 남자이었고, 연령분포는 61세 이상이 35.8%로 나타났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 73.6%로 나타났고, 58.5%가 기혼이었으며, 학력은 28.3%

가 고졸이었다. 입원경험은 60.4%가 있었으며, 66.0%가 수 술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현상태는 보통인 경 우가 60.4%이었고, 예상되는 퇴원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34.0%로 나타났다 (Table 1).

2. 가족원이 인지한 가족기능과 부담감

뇌손상 환자 가족원이 인지한 가족기능은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나타났다. 부담감은 5점 만점에 2.91점으로 나 타났고, 부담감 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가장 높 은 영역은 경제적 부담감으로 평균 3.44점으로 나타났다.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가족기능과 부담감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155, p=.113).

3. 가족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기능, 부담감과의 관 계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 기능은 결혼여부(F=3.795, p=.026), 직업유무(t=−2.886,

(4)

p=.005), 환자를 돌보기 전의 건강상태(F=2.871, p=.040)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부담감은 연령 (F=2.472, p=.049), 결혼여부(F=4.235, p=.017), 입원전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F=14.478, p=.000), 입원 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7.425, p=.001), 환자를 돌본 기간(F=11.689, p=.000),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t=−2.458, p=

.016), 교대여부(t=−4.219, p=.0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4. 뇌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과 가족기능, 부담감과 의 관계

뇌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은 성별 (t=2.204, p=.030), 연령(F=9.721, p=.000), 결혼여부(F=9.743, p=.000), 학력(F=2.788, p=.03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고, 부담감은 성별(t=2.780, p=.006), 종교(t=

2.244, p=.027), 학력(F=2.518, p=.046), 입원경험(t=−2.599, p=.011), 수술여부(t=5.301, p=.000), 환자의 현상태(t=

−5.335, p=.000), 예상되는 퇴원시 환자의 상태(F=5.54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고 찰

본 연구는 뇌손상환자를 일차적으로 돌보고 있는 가족 원이 경험하는 가족기능과 부담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뇌 손상환자를 돌보는 가족원과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기 능과 부담감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나 가족과 환경과의 관 계가 반영된 것을 의미하며(Jung RS, 1995), Olson et al.(1982) 은 특히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유대의 정도와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가족의 가족기능이 높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가족기능 점수는 5점 만점에 3.81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중요한 지지체계가 가족인 경우에,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것이 꼭 부정적으로 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를 돌보며 생기는 친밀감과, 안도감, 만족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의 경험이 가족 결속력이나 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었 다고 생각된다. 한편 가족기능은 가족원이 기혼인 경우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보다 높았고, 직업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았으며, 환자를 돌보기 전의 건강상태가 아주 건강했던 경우가 그저 그렇거나 좋지 않았던 경우보 다 높았다. 즉 가족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기혼일 때 역할수행을 원활히 하여 가족기능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환자의 특성이 여성, 61세 이상, 기혼, 무학인 경우가 다른 군들에 비해 가족기능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환자 발병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재정비와 생활양상의 변화라는 스트레스를 잘 견뎌 내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 기능에 대한 사정 및 진단을 실시하고, 가족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뇌손상환자 가족원이 느끼는 총 부담감은 5점 만점에 2.9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 여 뇌졸중 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을 측정한 Yang SH(2003) 의 2.77점보다는 높았고, 뇌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Yu SJ(2000)의 3.22점, Lee YM et al.(1999)의 3.30점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Yang HY(2002)의 2.81점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원은 돌보는 대상자에 따라, 또한 질병의 경중에 따라 부담감의 정도가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부담감 정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점수가 높은 영역은 경제적 부담감이었고, 신체적 부담감, 사회적 부담감 순으 로 나타났다. 뇌손상 환자 가족원을 대상으로 한 Yang GS(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부담감, 신체적 부담감, 의 존적 부담감 순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뇌손상 환자 가족원이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 의료수가의 상승, 생활비 등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환자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적 부담감과 사회적 부담감 정도가 높은 이유는 가족원이 무능력한 환자를 간호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와 장기간 환자를 돌보게 될 경우에 사적인 사회활동의 제한, 여가시간의 제한 등을 느끼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족들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 서 가족들이 혼자만 환자간호 책임을 갖지 말고, 다른 가 족과 업무나 역할을 분담하여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 절히 휴식하도록 하고, 환자간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Oak JW, 2003). 또한 비슷한 문제를 가진 가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료감과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 회적 지지 모임을 통해 환자가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지지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들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서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뿐 아니라 정책적인 지원체

(5)

Table 2. Family function and burden according to caregivers characteristic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 Family function Burden

Mean (SD) Scheffe t or F p Mean (SD) Scheffe t or F p

Sex

Age (years)

Religion

Marital status

Family size

Relationship

Education level

Support before admission

Support after admission

Job

Monthly incomes (10,000 won)

Health condition before caring

Caring years

Caring hours per day

Alternation

Male Female

≤30a 31∼40b 41∼50c 50∼60d 61≤e Yes None Unmarrieda Marriedb Divorce/separationc Large family Nuclear family Spouse Parents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Relative

Uneducated Prim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Wholea Partialb Nonec Wholea Partialb Nonec Yes No

≤200 201∼250 251∼300 301∼400 401≤

Excellent healtha Healthb So soc Badd

<1a 1∼2b 2<c

<8 8≤

Yes No

42 (39.6) 64 (60.4) 40 (37.7) 20 (18.9) 22 (20.8) 10 (9.4) 14 (13.2) 70 (66.0) 36 (34.0) 26 (24.5) 74 (69.8) 6 (5.7) 24 (22.6) 82 (77.4) 22 (20.8) 30 (28.3) 28 (26.4) 10 (9.4) 16 (15.1)

6 (5.7) 12 (11.3) 12 (11.3) 44 (41.5) 32 (30.2) 25 (23.6) 35 (33.0) 46 (43.4) 32 (30.2) 36 (34.0) 38 (35.8) 53 (50.0) 52 (49.1) 36 (34.0) 22 (20.8) 16 (15.1) 15 (14.2) 17 (16.0) 16 (15.1) 48 (45.3) 18 (17.0) 24 (22.6) 90 (84.9) 10 (9.4)

6 (5.7) 32 (30.2) 74 (69.8) 60 (56.6) 44 (41.5)

3.85 (.49) 3.79 (.63) 3.73 (.68) 3.73 (.67) 3.86 (.50) 3.96 (.39) 3.98 (.35) 3.88 (.55) 3.67 (.62) 3.65 (.62) 3.91 (.55) 3.38 (.58) 3.89 (.36) 3.79 (.63) 4.01 (.46) 3.66 (.56) 3.66 (.72) 3.98 (.36) 4.00 (.51) 3.90 (.27) 3.87 (.49) 4.20 (.42) 3.66 (.69) 3.85 (.48) 3.65 (.52) 3.74 (.71) 3.96 (.47) 3.74 (.55) 3.76 (.72) 3.93 (.45) 3.65 (.67) 3.97 (.41) 3.76 (.68) 3.75 (.68) 4.07 (.40) 3.60 (.40) 3.96 (.41) 4.09 (.45) 3.88 (.52) 3.65 (.61) 3.62 (.68) 3.84 (.57) 3.71 (.66) 3.60 (60) 3.75 (.66) 3.84 (.55) 3.75 (.64) 3.88 (.50)

c<b

c, d<a .495

.768

1.775

3.795

1.023

2.334

2.262

2.959

1.144

−2.886

1.756

2.871

.640

−.721

−1.193

.058

.549

.079

.026

.310

.061

.068

.056

.323

.005

.114

.040

.529

.473

.236

2.96 (.46) 2.88 (.57) 2.84 (.48) 2.72 (.57) 2.93 (.68) 3.26 (.38) 3.26 (.24) 2.97 (.50) 2.79 (.57) 2.71 (.48) 3.01 (.53) 2.61 (.59) 2.97 (.45) 2.89 (.56) 3.02 (.41) 2.86 (.59) 2.95 (.57) 3.17 (.37) 2.63 (.51) 3.13 (.24) 3.12 (.23) 3.12 (.56) 2.81 (.61) 2.86 (.49) 3.23 (.37) 2.58 (.58) 2.98 (.43) 3.13 (.57) 2.66 (.49) 2.96 (.45) 2.96 (.58) 2.86 (.48) 2.76 (.55) 3.16 (.25) 2.85 (.67) 2.92 (.67) 2.96 (.43) 2.83 (.41) 3.03 (.59) 2.82 (.51) 2.79 (.49) 2.81 (.52) 3.45 (.20) 3.46 (.16) 2.72 (.48) 2.99 (.54) 2.75 (.58) 3.15 (.37)

a, b<d, e

b<a, c

b<a, c

a<b, c

.831

2.472

1.650

4.235

.636

2.135

1.714

14.478

7.425

.942

2.095

1.597

11.689

−2.458

−4.219

.088

.049

.102

.017

.526

.082

.153

.000

.001

.348

.087

.195

.000

.016

.000

(6)

Table 3. Family function and burden according to patients characteristics (n=106).

Variables Categories N (%) Family function Burden

Mean (SD) Scheffe t or F p Mean (SD) Scheffe t or F p

Sex

Age (years)

Reli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Hospitalization experience Operation

experience Present condition

Prognosis

Male Female

≤30a 31∼40b 41∼50c 50∼60d 61≤e Yes None Unmarrieda Marriedb Divorce/separationc Uneducateda Primary schoolb Middle schoolc High schoold College graduatee Yes

No Yes No

General condition Critical condition Recovery is possiblea Normal life is

possibleb Recovery is not

possiblec Unpredictabilityd

64 (60.4) 42 (39.6) 26 (24.5) 8 (7.5) 14 (13.2) 20 (18.9) 38 (35.8) 78 (73.6) 28 (26.4) 24 (22.6) 62 (58.5) 20 (18.9) 10 (9.4) 28 (26.4) 18 (17.0) 30 (28.3) 20 (18.9) 42 (39.6) 64 (60.4) 70 (66.0) 36 (34.0) 64 (60.4) 42 (39.6) 36 (34.0) 54 (50.9)

8 (7.5)

8 (7.5)

3.91 (.53) 3.66 (.63) 4.24 (.33) 3.78 (.69) 4.02 (.50) 3.77 (.60) 3.47 (.51) 3.87 (.56) 3.65 (.63) 4.24 (.34) 3.71 (.55) 3.63 (.68) 3.44 (.68) 3.63 (.61) 3.90 (.58) 3.95 (.51) 3.97 (.48) 3.77 (.61) 3.84 (.57) 3.81 (.55) 3.82 (.64) 3.80 (.63) 3.83 (.51) 3.88 (.54) 3.78 (.60)

3.86 (.53)

3.72 (.76) e<a

b, c<a

a<c, d, e 2.204

9.721

1.760

9.743

2.788

−.608

−.046

−.304

.283

.030

.000

.081

.000

.030

.544

.963

.762

.838

3.02 (.48) 2.74 (.57) 3.10 (.45) 2.82 (.58) 3.04 (.57) 2.75 (.51) 2.84 (.55) 2.98 (.55) 2.72 (.45) 3.08 (.46) 2.90 (.48) 2.73 (.70) 2.77 (.38) 2.72 (.57) 3.08 (.42) 2.89 (.52) 3.13 (.55) 2.75 (.54) 3.02 (.50) 3.09 (.45) 2.57 (.52) 2.72 (.52) 3.23 (.39) 2.67 (.57) 2.98 (.48)

3.30 (.12)

3.19 (.47) b<e

a<c

2.780

1.841

2.244

2.451

2.518

−2.599

5.301

−5.335

5.546

.006

.127

.027

.091

.046

.011

.000

.000

.001

계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가족원의 특성에 따른 부담감을 살펴보면, 가족원의 연 령이 50세 이상에서 부담감이 높았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 에서 어느 정도의 과업을 달성하여 생의 편암함을 누려야 할 시간에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환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보다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간의 역할분담 및 지 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결혼 상태는 기혼인 경우에 부 담감이 높게 나타났고, 환자가 입원하기 전과 후에 부양책 임의 전체를 책임지거나 책임이 없었던 가족원이 일부를 책임지고 있었던 가족원에 비해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 사람의 가족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 니라 부양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던 가족원이 갑자기 환자 를 돌보게 되었을 때 나타는 부정적인 반응의 결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가족원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서 환자 간호를

가족원 한명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기보다 가족지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가족과 업무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원의 간호제공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적극적인 가족 또는 사회적 지지가 감소함에 따라 환자 상태의 향상, 완 화, 회복에 대한 희망과 신념이 상실된 결과로 판단되며 (Kim HR et al., 2002), 돌봄 기간이 부담감을 예측하는 변수 로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또한 교대를 하지 않고, 하 루에 8시간 이상 간호를 하는 경우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 났다. 이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계속적인 돌봄으로 인 한 신체적 피로와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으 로 생각되어지므로, 부담감 감소를 위해 가족들의 장기간 돌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이 필요하고, 질적인 간호제공의 측면에서 전문간호의 내

(7)

용을 가족원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적정 간호사의 인력이 배치되어서 가족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감을 감 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원의 부담감을 살펴보면, 환자 가 남자인 경우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의 가계 특성상 부양의 책임이 대부분에 남자에게 있으므 로 환자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상자가 입원한 경험이 없는 경우, 뇌손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에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고, 환자가 대학을 졸업한 경우가 초등학교를 졸업 한 경우보다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이 예상하는 퇴원시 환자상태에 대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완전히 회복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보다 부담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지각할수록 가족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돌봄요구 가 증가하므로 부담감이 증가되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만성질환자라 하여도 질병의 상태와 치료 이행 및 예후에 따라서 가족의 부담감 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Park YH et al., 2000; Yang SH, 2003).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간호사는 입 원한 환자의 질병과정이나 치료과정에 대해 가족원에게 적시에 적절한 정보를 계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손상환자 가족원의 가족기능과 부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자의 가족 기능에 따라 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Park SH(2002)와 Park HR et al.(2001)의 연구와는 같은 결과이나, 가족기능과 부담감이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인 Kim HH(2008)과 Lee HJ et al.(2000)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 다. 그러나 Kim HS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부담감이 환자 와 가족간호자의 관계의 질을 매개로 하여 가족기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었고, 환자와 가족간호자의 관 계의 질이 나쁠수록 부담감이 높아지며(Yu SJ et al., 2004), 관계의 질은 가족기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로 보고되 었으므로(Yu SJ et al., 2006; Kim HS et al., 2008), 두 변수들 간에 매개변수나 조절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뇌손상환자의 간호시 돌보는 가족원의 부 담감은 환자의 질병상태 및 가족원의 특성에 따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는 가족원의 구체적 인 특성을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원을 고려한 효율적인 간 호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뇌손상 환자는 정상 생활이 어려우므로 그로 인한 입․퇴원으로 가족원의 부담

감이 가중되므로 이로 인해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가족원들이 좋은 관계를 유 지하여 부담감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데 간호의 초점을 두어야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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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의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과 부담감을 파악하여,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 원들의 효과적인 대처, 적응 전략을 도모할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은 K시의 C대학병원과 C병원 신경외 과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뇌손상 환자 가족보호자 106명이었다. 연구도구는 Sung MS(1989)이 보완한 가족기능 측정 도구와 Suh MH et al.(1993)이 개발한 부담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뇌손상 환자를 돌보는 가족원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연령, 결혼여부, 입원 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입원 후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 환자를 돌본 기간, 병원에서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 교대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뇌손상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담감은 성별, 종교, 학력, 입원경험, 수술여부, 환자의 현상태, 예상되는 퇴원시 환자의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단어: 뇌손상, 가족기능, 부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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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1.  The  mean  score  of  family  function  and  burden  (n=106).
Table  2.  Family  function  and  burden  according  to  caregivers  characteristics  (n=106).
Table  3.  Family  function  and  burden  according  to  patients  characteristics  (n=106).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