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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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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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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 ‘작년보다 3.9% 올라’

서울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기준 10,523원 으로 결정하였다.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활용하여 산정한 서울시 생활 임금은 작년보다 3.9% 인상된 금액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8%p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생활임금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 기관별로 지급액에 차이

서울시 산하 공사와 투자출연기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의 임금지급체계는 다양한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상 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활임금을 지급 받는 노동자 간에 생활임금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큰 틀에서의 제도 시행 방법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생활임금제 운영은 비효율성 초래 등의 문제가 있어, 생활임금제를 통합해야 한 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생활임금제 통합에 공감대 를 형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본격적인 통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생활임금 지급기준 명확화 … 생활임금제 통합안 마련해야

서울시 산하 공사와 투자출연기관의 생활임금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면 먼저 통상임금 기준을 정비한 후 각 기관에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당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편안을 준비하고 산하 기관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생활임금제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단계적인 통합안 시행 계획을 마련한 후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세부적인 내용 을 수정해나가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는 제도의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서울시와 같게 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요약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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