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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의 교합장치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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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의 교합장치요법

늘곁에구강내과치과의원

김 기 미

교합장치치료는 턱관절 장애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물리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등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합장치치료는 턱관절장애 환자의 증상을 약 70~90%까지 감소시킨다는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턱관절 장애의 증상 조절에 효과적인 가역적이고 비침습적인 치료로 널리 사용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합장치는 경성레 진으로 한 악궁 전체를 피개하는 교합안정장치이며, 증상에 따라 전방위치장치, 연성장치 등도 사용된다. 임상의는 교합장치 치료 시 주기적인 조정을 시행하면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 턱관절장애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턱관절장애, 교합장치치료, 교합안정장치, 전방위치장치, 연성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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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장치치료는 턱관절내장증 및 근막통증증후군 등 턱관절장애의 여러 증상의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치료법으로서 턱관절 장애의 원인 요소 중 외상(거대 외상 및 미세외상), 이상기능활동, 교합요인 등을 제 거해 주는 최적치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Shweta Choudhary1) 등에 의하면, 교합장치치료는 진단학적 정보를 주고, 이갈이가 있는 환자에서 치아와 협점막, 혀 등의 연조직을 보호해주며, 불안정한 교합을 안정 화시키고, 긴장형두통 등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통증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턱근육의 이완을 증진시 켜줄 목적으로 사용한다. 교합장치치료가 턱관절장애 환자의 증상을 약 70~90%정도 감소시킨다는 임상적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2). 하지만 현재까지 교합장치 의 치료결과에 대하여 치료 효과는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턱관절 증상의 경감기전은 여전히 논란거리

교신저자 :김기미

4278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37, 5층 늘곁에구강내과치과의원

Tel: (053) 719-3232 Fax: (053) 719-3233

E-mail: [email protected] 원고접수일 : 2018.12.02

심사완료일 : 2018.12.14

로 남아있다. 분명한 점은 교합장치요법은 여러 형태 의 턱관절장애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가역적 이며 비침습적 요법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턱관절장 애의 초기 치료법으로 또는 장기적 치료법으로 사용 되고 있다. 턱관절장애 환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강 내 장치에는 교합안정장치, 전방위치장치, 연성장치 등이 있으며, 각 종류에 따라 그 적응증이 다소 상이 하므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의는 장치의 선택, 올바른 제작과 조정은 물론,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증상변화 및 교합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환자의 턱관 절장애 증상을 치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 력해야 할 것이다.

Ⅰ. 턱관절 교합장치의 종류 및 사용방법 많은 종류의 교합장치가 턱관절장애 치료를 목적 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교합안정 장치(stabilization appliance)와 전방위치장치(anterior positioning appliance)이다. 교합면 전체를 피개하지 않 는 전방교합장치(anterior bite plane)나 후방교합장치 (posterior bite plane), 한 치아에 힘이 집중되는 추축장 치(pivoting appliance) 등은 영구적인 교합변화가 야기 되기 쉬우므로 추천되지 않는다. 교합면 전체를 피개 하며 상하악에 탄성력을 가하는 악간견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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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axillary traction appliance) 는 골관절염, 비정복 성 관절원판전위 또는 교합안정장치 사용으로 인해 전치부 개방교합이 발생한 일부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다3). 연성장치(soft splint)는 운동 중 외상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재발성 혹 은 만성 상악동염으로 인해 구치가 아주 예민해진 환 자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교합안정장치와 전방위치장치, 그리고 연성장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1. 교합안정장치

교합안정장치는 일반적으로 저작근의 국소근통증 이나 만성 중추성 근통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교합안정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종종 스트레스에 수반 되는 이상기능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근활성과다로 인해 턱관절장 애가 발생한 환자에서 이 장치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교합안정장치는 외상으로 인한 속발성 원판후조직염 이 있는 환자에게 손상된 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 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치유를 제공한다. 또한, 교 합요인이 턱관절장애의 원인요소일 경우에 가역적인 교합치료를 목적으로 이 장치가 고려될 수 있다. 최적 의 과두-원판-하악와 관계와 조화를 이루는 교합접촉 형태가 교합안정장치상에 수립되면, 정형적 안정을 부여하게 된다.

경성레진으로 모든 치아를 피개하도록 제작된 교 합안정장치는 상악에 장착하는 것이 장치가 더 안정 되고 더 넓은 조직을 피개하므로 유지력이 좋고 안정 된 대합접촉을 얻기에 더 좋다. 하악에 장착하는 교합 안정장치는 발음장애가 적고 보다 심미적일 수 있으 며, 상악 치아에 곧 보철치료 등이 계획되어 있는 등 치열 자체의 고려 요소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상-하 악 장치가 모두 똑같이 증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 가 제시되고 있다4). 이갈이 환자에서는 수직고경을 최소 4mm 정도 증가하는 것이 추천되나5), 교합변화 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적절한 견치 혹은 전치 유도에 의해 측방 혹은 전방운동 시 구치부가 이개될 때 측두근과 교근의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한 논문도 있으나6), 야간 이갈이 환자에서는 견 치유도를 부여한 장치를 사용했을 때와 구치유도장 치(Flat splint)사용했을 때 8명중 7명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다7).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교합안정장치는 견치 유도를 부여한 미시간

스플린트(Michigan splint)로 Ramfjord와 Ash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으며8),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장착하기 전 다음 8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하악 치아와 접촉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완전한 안정과 유지력을 지니면서 상악 치아에 꼭 맞아야 한다.

② 중심위에서 모든 하악 협측 교두 및 절단연은 균 등한 힘으로 장치의 평탄한 면에 접촉해야 한다.

③ 전방 운동 중에 하악 견치는 양측에 동등한 접촉 력을 유지하며, 이때 하악 절치도 접촉될 수 있으 나, 견치보다 강하게 접촉되어서는 안된다.

④ 측방운동에서는 하악 견치만이 장치와 접촉해야 한다.

⑤ 하악 구치가 전치에 비해 장치에 보다 강하게 접 촉되게 한다.

Fig. 1. 교합안정장치의 최종 교합접촉상태 A. 전치부사진 B. 교합면 사진

Fig. 2. A. 하악에 장착된 교합안정장치. B. 교합지로 인기된 교합접촉점 및 유도로가 보이는 하악 교합안정장치.

근골격적 안정위에서의 우측(C), 좌측(D) 모습. 하 악 측방운동에서의 우측(E), 좌측(F) 모습. 견치 유 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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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음식을 섭취할 때의 자세에서 구치는 전치보다 강 하게 장치와 접촉해야 한다.

⑦ 장치의 교합면은 하악 교두의 인상면이 없는 상태 로 가능한 한 편평해야 한다.

⑧ 교합면을 잘 연마하여 장치가 인접한 연조직에 상 처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장치를 사용하는 시간은 증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기상 시 근육통이 있는 환자는 이갈이가 의심되 므로, 밤에 장착하도록 한다. 근육통 환자에서는 특히 야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관 절내 장애(예: 원판후조직염)인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장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증상과 부작용을 면 밀히 관찰하여, 장치 사용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 다. 정기적 치료를 위해 대략 2-7일 후 환자를 재내원 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 나 1주, 2주, 3주, 한 달 간격을 두고 재내원하도록 한 9). 내원시마다 이갈이나 이악물기로 인한 마모면 (bruxofacets)이 있는지 확인하고 마모면을 다듬어 편 평하고 균일하게 대합치와 접촉하도록 조정하며, 근 육 또는 관절의 증상 및 징후가 개선되는지 확인한다.

장치사용에 따른 구강위생상태와 장치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환자의 증상이 없어지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치가 잘 맞는지, 교합접촉이 좋은 지 등 을 재검토하고, 모두가 제대로 시행되었는데도 증상 의 개선이 미미하다면, 장애의 원인요소가 장치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때는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다른 원인요소에 의해 이차적 으로 유발된 근육장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발성 원인을 찾거나 재진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전방위치장치

전방위치장치는 하악이 최대 교합위보다 더 전방 에 위치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과두를 보다 전방으로 위치시킴으로써 과두-관절원판 관계를 개 선시켜 조직이 잘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 므로, 정복성 관절원판 장애, 단순 또는 왕복성 관절 음이 있는 환자, 간헐적이거나 만성적인 과두 걸림 환 자에게서 사용할 수 있다. 원판후조직염이나 증상이 있는 골관절염 환자에서도 이 장치가 일시적으로 사 용되기도 하는데, 하악과두를 약간 전방으로 위치하 는 것이 관절의 통증을 상당히 감소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치의 치료 목표는 하악위를 영구적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판후조직의 치유를 위

해 일시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전방위치장치 사용시에 관절음이 제거되거나 줄어들더라도 관절원판은 변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장치 제거 이후에 다시 관절음이 발 생하기도 한다10). 일단 조직이 적응하게 되면 장치를 제거하여 과두가 근골격적 안정위를 취하고 적응된 섬유조직상에서 무통성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한다.

 전방위치장치 제작시의 하악의 전방이동량은 가능 한 한 중심교합위에 가장 가까운 전방위치 중 환자의

Fig. 3. A. 하악 치아의 치료적 위치를 인기한다 B. 장치의 최종 조절, 모든 치아는 전방 치료위에서 균일하게 접촉된다.

Fig. 4. 전방위치장치의 임상 사진. A. 전방위에서 하악의 전치부. 좀 더 양호한 과두-관절원판 관계를 확립한 다. B. 하악 전치부에서 정상 폐구 동안 전방 유도 멈춤턱에서 접촉은 상악 경사로에 의해 제공된다.

C. D. 하악이 교합되는 동안 경사로는 고안된 위치 로 전방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E. F. 이 위치는 관 절원판 내장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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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소리 및 통증)이 개선되는 위치로 한다. 환자에 게 전방위치장치를 장착하기 전 다음 5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장치는 상악 치아에 정확히 잘 맞고, 유지력이 좋 아야 한다.

② 설정된 전방위에서 모든 하악 치아가 균등한 교합 력을 장치와 접촉되어야 한다.

③ 장치로 유도된 전방위에서는 개/폐구운동을 비롯 한 모든 운동에서 어떠한 관절 증상도 나타나지 않 아야 한다.

④ 하악의 후방운동시 설측의 유도면에 치아가 접촉 되어 폐구할 때 하악이 설정된 전방위로 유도되어 야 한다.

⑤ 장치를 매끈하게 연마하여 인접한 연조직에 자극 이 없어야 한다.

 장치는 야간에만 사용하고 주간에는 사용하지 않 도록 하는데, 이는 주간 동안에 과두의 정상적 기능이 원판후조직의 섬유성 결합조직 형성을 촉진시키게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낮 동안에 통증이 발생하면 증 상이 사라질 동안에만 낮에도 장착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통증이 해소되면 야간에만 장착하도록 한다. 앞 서 설명한 교합안정장치가 전방위치장치에 비해 교 합변화 등의 부작용이 적으므로, 전방위치장치는 교 합안정장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

3. 연성장치

연성장치는 외상을 받기 쉬운 사람을 위한 보호장 치로 주로 사용된다. 또 재발성 혹은 만성 상악동염으 로 구치가 아주 예민해진 환자에게 상악동염이 치료 되기 전까지 사용되기도 한다.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Fig. 5. 연성교합장치

있는 환자에서 연성장치가 하중을 분산시키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야간 교근의 근전 도 활성이 오히려 증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11). 연성 장치는 유치열 또는 혼합치열기의 소아 이갈이에서 간혹 사용되기도 하며, 기도 삽관 시 치아 보호를 위 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장치는 감각기교 (sensory trick)에 반응하는 폐구성 근긴장이상증 (oromandibular dystonia) 환자에서 치아 마모 및 턱관 절 기능이상 방지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2. 교합장치치료 시 부작용 및 해소 방안

일반적으로 교합장치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으로, 일시적으로 일부 치아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 생할 수 있고, 타액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또는 반대 로 구강건조감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없던 근 육 통증이 새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적절히 장치를 조정해 줌으로 써 해결이 될 수 있다. 교합장치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에게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해 줄 필 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장치치료 전에 동의서 (informed consent)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장치사용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중에 가장 염려스 러운 것은 교합변화이다. 장치를 사용하는 시간이 길 수록, 교합면 전체를 피개하지 않는 장치일수록 교합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합면 전체를 피개하 는 전방위치장치를 야간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 합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외측익돌근 하두의 가역적인 근정지성경축(myostatic contracture) 의 결과로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장치 사용시에 외 측익돌근이 완전히 신장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 에 (외측익돌근은 개구시에 수축되고 이악물기 시에 완전히 신장된다.) 장치를 뺀 이후에도 근정지성경축 으로 외측익돌근이 신장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 에 끝까지 폐구 되지 않아 구치부 개교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방위치장치를 교합안정 장치로 전환시키거나, 전방위치장치의 사용을 서서히 감소시켜 외측익돌근 하두의 점진적 재신장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폐구 저항운동(Fig. 6. 손가락을 하악 전치부에 걸고 아래로 누르면서 저항을 느끼며 서서 히 폐구하는 운동)은 외측익돌근 하두가 충분히 이완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구치부 개교합을 개선시켜 준다.

저항운동(resistance exercise)이란 반사성 이완(reflex relaxation)이나 상호억제(reciprocal inhibition)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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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는 것인데, 개구근이 저항을 받으면 길항근 (폐구근)에는 좀더 충분히 이완하라는 신경신호가 전 달된다. 따라서 개구 저항운동(Fig. 7. 손가락을 턱밑 에 받치고 저항을 느끼며 부드럽게 개구하는 운동)은 근육성 개구제한환자의 개구량 증가에 쓰인다. 반대 로, 폐구근이 저항을 받으면, 개구근(외측익돌근)에 좀더 충분히 이완하라는 신경신호가 전달되며, 따라 서 폐구 저항운동은 전방위치장치 사용으로 일시적 으로 구치부 개교합이 발생한 경우 매우 유용하다.

Fig. 6. 전방위치장치 또는 코골이장치(하악전방이동장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구치부 개교합 발생시 시 행할 수 있는 폐구저항운동

Fig. 7. 근육성 개구제한 환자의 개구량 증가를 위한 개구저 항운동

 

전방위치장치를 조심스럽게 사용한 경우에도 장기 간 사용할 경우 구치부 개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한가지 가설은 외측익돌근 하두의 근섬유성 경축이 며, 두번째는 매우 두꺼워진 원판후조직의 생성으로 인해 하악와 내에서 과두의 완전한 안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기존에 존재하던 정형적 불 안정으로, 장치 사용 이후 과두가 정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장치사용전의 교합상태로 돌아 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 세가지 설명 모두 과학적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지는 않으며,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은 장치를 계속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므로, 주기적인 관 찰과 함께, 교합변화 발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면 원래의 교합상태로 성공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진행성인 골관절염 환자에서 교합장치치료를 시행 할 때는 전치부 또는 골관절염이 이환된 관절의 반대 측에서의 개방교합이 생기는 것에 대해 미리 고지할 필요가 있다. 장치 사용시에도 골관절염의 진행이 완 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부 개방교합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내원시에 교합 임상사진을 찍고 교합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전치부 개방교합이 생긴다면, 악간견인장치(intermaxillary traction appliance)로 교체를 하여 더 이상의 개방교합 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Fig. 8) 이미 개방 교합의 경향을 가진 골관절염 환자라면, 처음부터 악 간견인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기도 한다. 또, 골 관절염이 없는 환자에서 교합안정장치 치료시에 전치 부 개방교합 발생이 보고된 적이 있으며, 특히 하악각 의 각도가 클수록 발생확률이 더 높다3).

교합변화를 발견하는 즉시 장치 사용을 중단하고, 저항운동 및 경피성 전기자극 등을 통해 근육의 기억 (engram)을 이전상태로 돌려주게 되면, 가역적으로 교 합상태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교합변화 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은 가역적이지만, 교 합변화가 발생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비가역적일 가 능성이 크므로 교정치료나 보철치료가 필요할 수 있 다. 이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교합장치치료를 시행하 기 전에 반드시 고지하고 교합장치치료 동의서를 작 성하여 두는 것이 좋다. 교합장치치료시에는 주기적 인 재내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키고 2-6주 간격 으로 내원9),12)하여 교합변화에 대해 면밀히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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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이갈이 및 골관절염 소견으로 교합안정장치 치료 이후 개방교합이 발생하여 악간견인장치로 교체하여 치료한 증례(자료제 공: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A. 초진시 악관절 파노라마 영상 B. 초진시 측방 두부규격촬영 영상 C. 교합안정장치 사용 전 교합상태 D. 교합안정장치 사용 7개월 후, 개방교합이 발견되며, 이 때 악간견인장치로 변경함. E. 악간견인장치 사용 1개월 후 F. 악간견인장치 사용 5개월 후, 개방교합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치치료의 종결 및 영구적인 교합치료 여부 관절낭내 장애(원판후조직염, 관절원판전위 등) 등 의 치료를 목적으로 장치치료를 시작하였다면. 원판 후조직이 적절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장치치 료의 기간을 결정한다. 이러한 적응성 변화는 대개 8~10주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비정복성 관 절원판전위로 인한 개구제한 등이 동반된 환자에서 는 그 치료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충분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데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수 있다

고 미리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다. 진행성의 골관절염 환자에서도 관절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교합장치 치료를 시행하며, 통증 감소는 비록 수개월 내에 얻을 수 있더라도, 대략 1년 혹은 그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 요된다고 하겠다. 증상이 사라진 이후에도 영상검사 를 통해 관절의 형태회복을 확인할 때까지 장치사용 을 유지한다. 영상 검사 상에서 관절의 회복이 확인되 고, 장치 사용을 중단한 후 수개월 후에 다시 한 번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관절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방위치장치는 교합변화의 부작용이 교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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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므로, 3개월 이내로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교합안정장 치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장치를 제거했을 때 증상이 재발된다면, 그 이유로 첫째, 변화된 원판후조 직이 과두의 기능적 힘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적응되지 못한 경우이다. 두번째는 정형적 불안정 성인데, 장치를 제거하면 이전에 존재하던 정형적 불 안정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증상이 재발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비가역적인 교합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겠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육성 통증으로 장치치료를 시작한 환자에서는 장치치료와 다른 보조적 치료를 병행한 후 증상이 사 라지면 장치를 끼지 않은 상태로 통증의 재발 여부를 지켜본다. 통증은 재발하지 않지만, 여전히 야간 이갈 이나 이악물기가 있다면 치아 보호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장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며, 주기 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장치치료 중단 후 통증이 재발 하였다면,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이 근육성 통증의 원 인이었을 수 있으며, 장치가 인지적 자각을 증가시켜 이상기능활동을 줄여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 우에는 장치치료 기간을 늘리고, 신체자가조절, 약물 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교 합안정장치 치료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대략 6개월에서 2년 정도이다9),12).

교합요소가 턱관절장애의 원인 요소라고 판단되어 가역적 치료인 교합장치치료를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 치료로 현저하게 증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에는 영구적인 교합치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다 면 교합장치치료를 통해 턱관절 증상이 현저히 감소 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에 영구적인 교합치료로 넘어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 는데, 대부분의 경우 영구적인 교합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교합장치는 교합상태의 변화를 통해 환자의 증 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과두 위치의 변화, 수직고경의 증가, 인지적 자각, 중추신경계로의 말초성 자극입력 변화, 자연적 근골격 회복, 위약효과 등에 의해서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최근의 교합장치치료의 치료 기전에 대한 설 명으로 1)근육기능형태(muscular functional pattern)와 관절부하형태 (joint loading pattern)의 일시적인 재구 성 2)통각(nociception) 및 되먹임(feedback) 감소에 의 한 근육활동의 억제 (신경근효과) 3)단기간 개입 후 신경근 훈련 효과의 장기간 지속 4)기능적자기공명영

상(fMRI)에서 확인한 대뇌 활성화 형태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13).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교합장치 치 료 시 교합상태의 변화에 의해 증상이 완화되기 보다 는 교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요소에 의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임상가는 교합 조건이 턱관절장애의 명백한 요소로 확인된 경 우에만 영구적인 교합변화를 시행하여야 한다.

턱관절장애의 치료에 있어 교합장치치료는 치료기 전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여러 형태의 턱관절장애 증 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고 가역적이며 비침습적 요법이며, 턱관절장애의 초기 또는 장기적 치료법으 로 사용된다14). 교합장치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이상기 능활동의 강도, 빈도의 감소로 관절의 부하를 감소시 키고, 근활성을 감소시키며, 두통의 강도나 빈도 또한 감소할 수 있다. 간헐적인 과두걸림이나 관절의 포착 (catching) 또는 점착(adherence)을 감소시키고, 과두와 하악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근신경계의 기억(engram) 을 방해(disrupt)하여 보다 나은 과두-하악와의 관계를 제공한다. 하지만 교합장치치료로 관절원판을 영구적 으로 재포착하거나, 정복성 관절원판전위에서 비정복 성 관절원판전위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야간 이갈이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또, 신 경혈관성 두통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없다15). 임상 의는 이와 같이 교합장치치료의 효과와 한계를 숙지 하고 환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턱관절장애 환자에서 증상에 맞는 적절한 교합장치를 선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 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대해 장치치료 전 미리 환자 에게 고지하며, 부작용 발생시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면, 보다 전문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Shweta Choudhary et al, The Occlusal Splint Therapy: A Literature Review, Indian Journal of Dental Sciences.

March 2015 Issue:1, Vo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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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lusal Appliance Therapy in Temporomandibular Disorders

Ki Mi Kim, D.D.S.

Always With Oral Medicine and Orofacial Pain Clinic

Occlusal appliance therapy is a widely chosen treatment protocol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used exclusively or simultaneously with physical, behavioral or pharmacological therapy. It is known that occlusal appliance therapy reduces symptoms of TMD patients by 70~90% and it is meaningful that the therapy is reversible and non-invasive. Fully covered stabilization appliance made of hard acrylic resin is commonly used and anterior positioning appliance or soft splint is also recommended for some indications. Dental practitioners should be well aware of the proper choice of appliances, periodic check and management of side effects.

Key words: Temporomandibular disorders, Occlusal Appliance Therapy, Stabilization Appliance, Anterior Positioning Appliance, Soft Splint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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