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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1. 납세순응행위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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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및 더딘 경기회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 회 ・ 경제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연말 정산 파동은 세법개정을 통한 인위적인 세수확대의 어려움과 납세에 대한 국 민들의 인식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의 지속, 노 후에 대한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한 단위의 가치가 상승하여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현 제도를 유지한 채 세수증대를 야기하는 합리적인 정책방향은 납세의 식 고취 등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서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유인하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악 화를 경험한 다수의 선진국은 자발적 ・ 비자발적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율, 가산세 등 조세정 책 도구 이외에 납세의식, 사회적 규범,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심 리적 요인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어, OECD(2010) 보고서는 납세순응행위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억제 (Deterrence), 규범(Norms), 기회(Opportunities), 공정성과 신뢰(Fairne ss and Trust), 경제적 요인(Economic Factors)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제 시하였다. 그리고 납세순응도 제고전략을 수립할 때 위의 5가지 유형이 납세 순응에 미치는 개별 효과뿐만 아니라 동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 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혜원(2012)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

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나 교육 수준 등 인구특성 변수들을 통제해도 성실납세의향(개 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일수록 납세순응이 증가함을 보였다.

백웅기 ・ 박명호(2015)는 1,000명의 일반국민들 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납세순응행위의 결정요 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개인적 규범, 사회 적 규범, 조세형평성에 대한 인식, 국세청 신뢰 정 도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은 세금과 관련된 제도 적 ・ 행정적 변수들과 사회 ・ 경제적인 인구특성 변 수들을 통제해도 납세순응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들이 자발적인 납 세순응행위의 주요 결정요인임을 고려할 때, 최근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 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 식 변화를 점검하고, 그러한 인식 변화가 납세순응 도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1) 납 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본 연구에서는 납세자의 심리적 요인들과 납세순응행

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 설문조사의 설계 및 응답자 분포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내에 거 주하는 만 25~64세 성인 남녀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다. 설문 조사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질문들과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납세 관련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질문들은 크 게 납세순응행위, 개인적 규범 등 7가지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점검하고, 그러한 인식 변화가 납세순응도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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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조사 내용

1) 본 연구는 납세순응행위와 그 결정요인으로 여겨지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있지 않다. 다만 납세순응행위와 납세 관련 심리적 요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납세 관련 인식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유효응답 인원은 총 2,299명이었으며, RDD(R andom Digit Dialing)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센서스를 조사 모집단으로 사용하였고, 지역 별(16개 시도), 성별(남/여), 연령대별(20대/30 대/40대/50대/60대), 근로형태별(임금근로자/사 업주 ・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미취업자)로 모집 단 분포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설정하였다. 모집단 특성에 비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를 더 많이 추 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 에서 남성은 54.9%를 차지하였으며, 연령대별로 는 40대가 29.7%로 가장 많고, 30대(26.7%), 50 대(23.7%), 20대(12.7%), 60대(7.3%) 순으로 나 타났다. 유배우자 비율은 66.2%였으며, 수도권 거 주자 비율은 48.8%로 조사되었다. 고용형태별 응 답자 분포는 임금근로자 62.8%, 사업주 ・ 자영업

자 20.5%, 미취업자 11.7%, 무급가족종사자 5%

순이었다. 연간 소득수준 분포를 보면, 1천만원 미 만 12.3%, 1천만~3천만원 미만 31.8%, 3천만~5 천만원 미만 31.9%, 5천만~7천만원 미만 15.6%, 7천만원 이상 8.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 는 중졸 이하 1.9%, 고졸 이하 21.3%, 대졸 이하 66.9%, 대학원 이상 9.9%로 대졸 이하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1. 납세순응행위 지표

먼저, 본 연구에서는 납세순응행위 지표를 가상 적인 상황을 주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묻는 두 가지 설문항목으로 생성하였다. 첫 번째 설문항목

ำṋ ⠘Ꮌ⡗@⋟ Ἃ⧘ ำṋ ⠘Ꮌ⡗@⋟ Ἃ⧘

⣋⵻ 2,299 100.0

ට❰@㛜ㆣ

⡋໏ໃᤣ⡗ 1,444 62.8

ⅳ⚌⧃O⡗⛈⚌⡗ 472 20.5

⇸ᶋ ᅯ⇸ 1,262 54.9

⚳⇸ 1,037 45.1

Ჿ⺯⚌⡗ 268 11.7

⚷ᤀ

RPᏇHRUžRY⇿I 292 12.7 ᯻໐ೇ⤸⥌ⅳ⡗ 115 5.0

SPᏇHSPžSY⇿I 613 26.7

᳷❷⡗@⟧᯻ ⡏⠓ 1,522 66.2

TPᏇHTPžTY⇿I 683 29.7 ⚍⠓ 777 33.8

UPᏇHUPžUY⇿I 544 23.7

ഷ⧃@⪇⚴

⋟ᒋ๓ 1,123 48.8

໷ㆇ@ෘ⚴⎣ 695 30.2

VPᏇHVPžVT⇿I 167 7.3

≓ᖤ⋟⧇

Qⵣ᪓➗@Ჿ᪓ 283 12.3 ຿@✿@⪇⚴ 481 20.9

QžSⵣ᪓➗@Ჿ᪓ 732 31.8

ท⟨@⋟⧇

⧘⤿⠻㘟 44 1.9

ට⤿ 490 21.3

SžUⵣ᪓➗@Ჿ᪓ 733 31.9

Ꮗ⤿H⣋᯿Ꮗ⤿I 1,538 66.9

UžWⵣ᪓➗@Ჿ᪓ 359 15.6

Wⵣ᪓➗@⠻ↈ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단위: 명, %)

(4)

은 증빙자료가 없어 국세청의 적발 가능성이 없음 을 알고 있는 현금매출액 1천만원에 대한 신고 여 부를 묻는 질문이다. 동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4 명 정도인 42.5%는 신고한다고 응답하였다. 지 난 2010년 설문조사2)에서는 신고한다는 의견이 41.8%였으며, 2012년에는 49.1%로 다소 증가했 으나, 2015년 조사 결과는 다시 42.5%로 하락하 였다.

두 번째 설문항목은 50만원짜리 물건 구매 시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0%의 할인혜택을 준다는 제안에 대한 수락 여부이다. 동 질문에 대하여 10 명 중 약 2명(21.5%)만이 세금회피를 위한 행위이 므로 응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과거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

[그림 1] 현금매출액 1천만원 신고 여부

2010년

2012년

2015년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무응답

41.8 57.6 0.6

49.1 50.9 0.0

42.5 57.5 0.0

(단위: %)

[그림 2] 현금할인 제안 수락 여부

2010년

2012년

2015년

제안 수락(현금 지불) 세금 회피 행위(제안 거절) 무응답

77.1 0.9

0.0

21.5

78.5 0.0

22.0

21.5 78.5

(단위: %)

2) 동 설문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박명호 ・ 정재호(2011)를 참조하기 바란다.

3) 다만, 과거의 설문조사와 달리 금번 조사에서는 할인 금액의 규모가 2만원 증가한 차이가 있어서 과거 설문조사와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5)

두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도 설문응답 결과와 비교하여 가상적인 상 황에서의 일반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가 최근 악 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개인적 규범 지표

개인적 규범 지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 향을 종합한 지표로 어떠한 생각으로 세금납부를 하는가란 질문과 세금납부회피 의향을 묻는 질문 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생성한다.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에 대한 응답은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는 적극적 성실납세의향,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는 소극적 성실납세의향, “가

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와 “빼앗기는 기 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는 성실납세의향에 대 한 부정적인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성실납세의향을 지닌 응답자의 비 율은 52.9%, 적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 는 40.6%, 소극적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6.4%로 조사되었다. 부정적 성실납세의향을 지닌 응답자 중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에 대한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고, 납세에 대 한 반감을 보여주는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에 대한 응답 비율은 10.2%였다.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 시 적극적 성실납세의향 응답 비 율은 줄어든 반면, 부정적 성실납세의향 응답 비율 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세금납부 시 드는 생각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낸다

탈세는 범죄이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전부 낸다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내고 싶지 않다

무응답

47.7

64.8 40.6

4.5 4.3 6.4

39.9 24.6

42.7

7.7 6.2

10.2

0.2 0.0 0.0

2010년 2012년 2015년

(단위: %)

(6)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세금 납부회피 의향을 나타내는 답변(“대체로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7.4%)을 한 응답자는 전 체의 44.0%,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인 답 변(“전혀 그렇지 않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42%)을 한 응답자는 56%로 응답자 중 절반을 조 금 넘는 사람만이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으 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납부회피 의향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도 설문조사와 비교 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은 상승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적 규범 또는 협의의 납세의식 수준을 나 타내는 이상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2012년도 설문조사와 비교한바, 최근 우리나라 국 민들의 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이 퇴보하였을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규범 지표

본 연구에서는 이혜원(2012)처럼 사회적 규범 을 기술적 사회규범(descriptive social norm)과 명령적 사회규범(prescriptive social norm)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사회적 규범 지표를 생성하였다. 여기서 기술적 사회규범 은 다른 사람들이 수행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사회 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령적 사회규범은 특정 행 동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태도 또는 가치관을 내재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기술적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은 대부 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에 대한 물음으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 다” 10%, “그렇지 않다” 41.5%)이 51.5%로 긍정 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45.3%, “매우 그렇다”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2012년도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교 시 부정적 답변 비율과 긍정적 답변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설 [그림 4] 적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세금납부회피 의향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6 14.0

42.0 49.8

34.9 36.7

4.7 7.4

2012년 2015년

(단위: %)

(7)

문조사에서 강한 부정(“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 비율은 상승한 반면 강한 긍정(“대체로 그렇다”)의 응답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 기술적 사회규범에 대한 질문은 본인 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지인이 세금을 정 직하게 납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답 결 과 지인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긍

정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69.2%, “매우 그렇다”

17.2%)은 86.4%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 다” 1.4%, “별로 그렇지 않다” 1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과거 설문조사의 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질문의 응답결과를 종 합해 보면, 기술적 사회규범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최근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그림 6] 지인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 6.0

41.5

45.5 43.1 45.3

5.3 3.2

2012년 2015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1.4

13.8 12.2

65.6 69.2

19.0 17.2

2012년 2015년

(단위: %)

(단위: %)

(8)

한편, 명령적 사회규범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은 세금을 정직하지 않게 납부한 것에 대해 충분한 사 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답 결과 긍정적 답변(“대체 로 그렇다” 12.1%, “매우 그렇다” 2.5%)은 14.6%

로 부정적 답변(“전혀 그렇지 않다” 28.1%, “별로 그렇지 않다” 57.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성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 응답결과와 비교할 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 답변의 비율이 많이 상승하여 명령적 사회규범은 최근 퇴보하였 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명령적 사회규범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본인 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았다고 친구에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본인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지닐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응 답 결과 긍정적 답변(“대체로 그렇다” 50.9%, “매 우 그렇다” 11.5%)이 62.4%로 부정적 답변(“전 혀 그렇지 않다” 4.6%, “별로 그렇지 않다” 33%) 의 응답비율 37.6%보다 높게 분석되었다. 과거 설

문조사에서는 동 질문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9.0%였기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최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령적 사회규범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결과를 볼 때, 최근 명령적 사회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퇴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명령적 사회규범에 대한 두 가지 질문 결과를 볼 때,

최근 명령적 사회규범은 우리 사회에서 퇴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림 7] 부정직한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1 19.2

57.3 65.6

13.1 12.1

2.1 2.5

2012년 2015년

(단위: %)

(9)

4. 조세형평도 지표

조세형평도 지표는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 성, 교환의 형평성 관련 질문을 통해 생성되었다.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질문은 경제적 능력이 높 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 한 응답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8%(“대체로 그렇다” 14.6%, “매우 그

렇다” 3.2%)로 나타난 반면, 82.1%의 응답자는 수 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조세체계를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설문 조사에서는 현행 조세제도(시스템)에 대해 소득수 준을 잘 반영한 공평한 시스템으로 응답한 비율은 9.9%,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시스템으로 응답한 비율은 4.4%로 수직적 형평성에 긍정적으 로 응답한 비율은 14.3%로 파악되었다. 질문하는 [그림 9] 수직적 형평성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6

45.5

14.6

3.2

(단위: %)

[그림 8] 부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할 때 친구의 부정적인 인식 정도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4.6

33.0 27.4

50.9 61.7

9.3 11.5

2012년 2015년

(10)

방식이 변경되어 과거 설문조사와의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지만 조세체계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하 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적 형평성에 관한 질문으로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의 세금부담 수준이 어떤가에 대한 응답 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해 수직적 형평성과 비교할 때 수평적 형평성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 설문조 사와 비교 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교환의 형평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 로부터 받은 혜택수준이 어떤가에 대해 응답을 요 청하였다. 응답 결과 높은 수준(“대체로 높은 수준 이다” 3.6%, “매우 높은 수준이다” 0.2%)으로 응 답한 비율은 3.8%인 반면, 낮은 수준(“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48.7%,“매우 낮은 수준이다” 21.2%)은 69.9%이었고,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응답한 비 율은 26.3%로 나타났다.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 시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상승 하여 국민들이 인식하는 교환의 형평성은 최근 퇴 보하였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본다.

조세형평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과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소폭 개선된 반면,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수평적 형평성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비슷한 수준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3 1.9 0.7

51.2 54.4 58.5

5.4 2.7 3.2

32.4 36.0 32.1

6.5 4.9 5.5

2010년 2012년 2015년

(단위: %)

(11)

조세형평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보면, 과 거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소폭 개선된 반면, 교환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오히 려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조세이해도 지표

조세이해도 지표는 조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

도 및 객관적인 지식 수준을 묻는 질문들로 형성되 었다.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해도 관련 질문으로 각종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 과, 세금에 대해 모른다는 부정적 답변(“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56.8%, “전혀 모르고 있다”

1.7%)이 58.5%로 나타나 세금에 대해 잘 안다는 긍정적 답변(“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39.3%, [그림 11] 교환의 형평성

(단위: %)

매우 낮은 수준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4.7 23.4 21.2

26.1 31.7

26.3 41.2 40.5

48.7

5.1 3.6 3.6

1.2 0.8 0.2

2010년 2012년 2015년

[그림 12] 세금 인지 정도

(단위: %)

전혀 모르고 있다 대체로 잘 모르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7.4 3.5 1.7

55.5 47.8

56.8

34.8 46.0

39.3

2.3 2.6 2.2

2010년 2012년 2015년

(12)

“매우 잘 알고 있다” 2.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 다. 2012년도 조사에 비해 조세에 대한 주관적 이 해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8%가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가가치세율을 올바르게 인

식하는 비율은 아래의 [그림 13]이 보여주듯이 과 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에 대한 객관적 이해도에 관한 두 번째 질 문으로 현금영수증 최저발급금액에 대하여 질문하 였다. 동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전체의 50.6%만 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 금액에 현금영수증 을 발급해야 함을 선택하여 절반 정도만 현금영수 증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그림 13] 부가가치세율 인지 여부

(단위: %)

5% 10% 15% 20% 모른다

6.9 5.4 2.2 1.5

30.0

2.3 63.9

75.2 83.8

0.3 0.8 1.9 27.4

15.7 9.7

2010년 2012년 2015년

[그림 14]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단위: %)

금액에 상관없음 1천원 5천원 1만원 모른다

42.2 39.4 50.6

23.4 19.6

11.9 18.1 20.0

24.2

4.0 4.7 3.3

12.4 16.3 10.0

2010년 2012년 2015년

(13)

었다. 그럼에도 현금영수증에 대한 이해 수준은 과 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이해도 지표에 관한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 면,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 해 또는 지식은 과거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 스스로 인식하는 전반적인 조세에 대한 이 해 수준은 최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 국민들의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질문을 통해 일반 국민들 의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 기적인 탈세 발각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소득세

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 능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민들 의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을 통 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였으며,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하였다.

다음으로, 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벌금 등의 처 벌 수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동 질문에 대하여 처벌 수준이 낮은 수준(“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8.2%,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37.8%)일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6.0%나 되어 높은 수준 (“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23%, “매우 높은 수 준일 것이다” 3%)일 것이라는 응답비율(26.1%)이 나 적당한 수준이라는 응답비율(27.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문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탈세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탈세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벌 수준이 낮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그림 15] 소득세 정기 탈세자의 발각 가능성

(단위: %)

매우 낮다 대체로 낮다 대체로 높다 매우 높다

18.3

61.1

18.6

2.1

높음 : 20.7%

낮음 : 79.3%

(14)

한편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불성실 납세자에 대 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 답자 10명 중 7명(70.8%)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과세관청이 과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 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14.5%, “별로 그렇지 않다” 56.3%)고 응답하였다. 과세관청이 더 엄격

하게 대응하고 있다(“대체로 그렇다” 26.6%, “매 우 그렇다” 2.6%)는 긍정적인 답변은 29.2%로 상 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림 16] 탈세 적발시 벌금 등 처벌 수준

(단위: %)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일 것이다

적당한 수준일 것이다

대체로 높은 수준일 것이다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다 8.2

27.9 37.8

23.0

3.0

높음 : 26.1%

낮음 : 46.0%

[그림 17]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강도 변화

(단위: %)

전혀 그렇치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5

56.3

26.6

2.6

그러함 : 29.2%

그렇지 않음 : 70.8%

(15)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인식은 연말정산 또는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에 대한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적당 하다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많다 (“약간 많다” 34.3%, “매우 많다” 7.1%)는 응답도 41.5%에 달하였다. 반면, 납세 협력을 위해 투입

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적다(“매우 적다” 2.7%,

“약간 적다” 13%)는 응답비율은 15.7%에 불과하 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대 한 신뢰 정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8.8%,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림 18]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인식

(단위: %)

매우 적다 약간 적다 적당하다 약간 많다 매우 많다

2.7

42.7

13.0

34.4

7.1

많음 : 41.6%

적음 : 15.7%

[그림 19]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

(단위: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신뢰한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8.8

42.4 35.1

12.6

1.1

신뢰함 : 13.6%

신뢰하지 않음 : 43.9

(16)

35.1%)는 응답이 43.9%였지만 신뢰한다(“약간 신 뢰한다” 12.6%, “전적으로 신뢰한다” 1.1%)고 답 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 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

본 장에서는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자발 적인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다.4)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 럼 두 가지 설문항목으로부터 생성되었다. 이때 각 설문항목의 응답결과를 긍정적 답변(=1)과 부정적 답변(=0)으로 전환한 후 그 결과를 결합함에 따라 납세순응행위 지표는 순서형 변수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통해 납세 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모형 A)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 행위 변수에 대하여 개인적 규범, 조세이해도, 조 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의 심리적 인 요인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 다.5)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적 규범 변수 및 사회적 규범 변수는 1% 유의수준 아래서 납세순 응행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조세형평성 변수, 조세이해도 변수, 국세 청 신뢰 변수는 5% 유의수준 아래서 납세순응행위 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함 에 있어서 성실납세의향, 조세이해도, 조세형평성, 사회적 규범, 국세청 신뢰 등과 같은 납세자의 심 리적인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 이외에 다 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학력, 소득수준 등도 비경 제인 요인들을 통해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두 번째 모형(모형 B)에서는 국세행정에 관한 인식 관련 변수들, 인구통계학적 변수(성별, 연령대, 배우자 여부), 수도권 거주 여부, 자영업 자 여부, 학력 및 소득수준, 이념적 성향 변수를 통 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양한 변수들 을 통제하였음에도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주 관적인 조세이해도, 국세청 신뢰 변수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 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조세형평성 변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주관적인 조세이해도,

국세청 신뢰 변수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종속변수는 실제 현실에서의 납세순응행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제3자 정보를 통한 소득의 노출 등과 같이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인한 납세순응행위를 배제하고 있다.

5) 각 변수들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었다. 납세순응행위 변수와 개인적 규범 변수는 관련된 두 질문의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 들의 평균값, 조세형평성 변수는 3가지 형평성 질문의 평균값, 사회적 규범 변수는 기술적 규범 관련 질문들 및 명령적 규범 관련 질문들의 평균값, 조세 이해도 변수는 주관적 이해도 관련 질문의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 국세청 신뢰 변수는 긍정적 답변=1, 부정적 답변=0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생성하였다. 여기서 조세이해도 변수에 대해 주관적인 지식 수준에 관한 응답결과만을 사용한 이유는 객관적인 지식 수준 관련 질문들 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서 응답 결과의 변동성(variation)이 낮기 때문이다.

(17)

수는 부호는 양(+)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세 번째 모형(모형 C)처 럼 조세형평성 변수를 교환의 형평성만을 나타내 는 변수로 대체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지닌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 인 납세자의 심리적인 요인들 외에 모형 B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자영업자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는 경우 납세순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6)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일반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자보다 납세순응도가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제3자(고용주) 정보를 통해 과세관청에 그대로 노출되어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이 높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보다도 임금근로자에서 과세관청에 포착되지 않는 소득이 존재할 때 정

<표 3>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ำṋ ᭯㛜@a ᭯㛜@b ᭯㛜@c

Ἃ඄⣣⣈@❛⠿

ೣ⠿⣈@ຣᵛ 0.0168*** 0.0173*** 0.0173***

(0.0011) (0.0013) (0.0013)

ⅳ㝓⣈@ຣᵛ 0.0058*** 0.0051*** 0.0052***

(0.0017) (0.0020) (0.0020)

⤷⇿㛜㒐⇸ 0.0040** 0.0034 0.4184**

(0.0020) (0.0024) (0.1896)

⤷⇿⠻㘻ᒋ 0.2070** 0.2058** 0.2121**

(0.0842) (0.1004) (0.1003)

ิ⇿⵴@⎧᥷H⎧᥷]QI 0.1827** 0.2088* 0.1956*

(0.0888) (0.1115) (0.1118)

⣣ᒋ⣈䯦㙐⣜⣈@ᶇ⋟

㆏⇿᳣ೈ@ೇ፬⇸H቙Ꭻ]QI M0.0646 M0.0808

(0.1318) (0.1343)

ⵟᵓ೜ᒋ

ᶻ㉼ 0.2049 0.2103*

(0.1262) (0.1257)

቙⠓ M0.0928 M0.0905

(0.1284) (0.1284)

ᅰ⇿㛘ᣬṇᎻ

ᶻ㉼ 0.0428 0.0534

(0.1552) (0.1547)

቙⠓ 0.2142 0.2249

(0.1596) (0.1591)

(18)

<표 3>의 계속

ำṋ ᭯㛜@a ᭯㛜@b ᭯㛜@c

✿↤ᶇ⋟

⇸ᶋHᅯ⇸]QI 0.0792 0.0829

(0.1034) (0.1032)

᳷❷⡗@⚳ṇH⡏⠓]QI M0.3072** M0.3142**

(0.1267) (0.1260)

⚷ᤀ

SPᏇ M0.1041 M0.0901

(0.1756) (0.1752)

TPᏇ 0.1969 0.2033

(0.1876) (0.1872)

UPᏇ M0.1005 M0.1023

(0.2147 (0.2139)

VPᏇ 0.1338 0.1574

(0.2984) (0.2959)

⡗⛈⚌⡗@⚳ṇH⡗⛈⚌⡗]QI 0.2563** 0.2576**

(0.1107) (0.1107)

⪇⚴H⋟ᒋ๓]QI M0.0821 M0.0811

(0.1121) (0.1126)

ท⟨⋟⧇HᏇ⤿⠻ↈ]QI M0.1515 M0.1404

(0.1275) (0.1279)

≓ᖤ⋟⧇

Sⵣ᪓➗@⠻ↈž

Wⵣ᪓➗@Ჿ᪓

M0.0966 M0.1011 (0.1126) (0.1125)

Wⵣ᪓➗@⠻ↈ M0.0624 M0.0747

(0.1774) (0.1783)

⠻ሗ⇸㙬

⧘᪄HTžVI M0.0893 M0.0814

(0.1429) (0.1446)

⪋ᶻHWžQPI 0.0425 0.0394

(0.1625) (0.1642)

p“…•„@rR 0.0743 0.0842 0.0852

ṋ⇤@᭯㛜 ⋣⇣㛜ᤣ⪚᭯㛜

주: ( ) 안은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아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뜻한다.

(19)

. 결 론

금번 설문조사와 과거의 설문조사 간의 결과비 교 시, 납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 다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 상적인 상황에서의 납세순응행위 수준 및 개인적 규범 ・ 사회적 규범 ・ 교환의 형평성 ・ 주관적 조세 이해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2010년 또는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심리적 요인인 개인적 규범, 사회적 규범, 조세이해도, 교환의 형평성 관련 변 수들은 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성숙한 납세의식, 즉 성실하게 납세의무 를 이행하려는 마음자세를 나타내는 개인적 규범 과 납세순응이라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이 사회 구 성원의 납세순응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지님 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응답 결과와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 세순응도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 서 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강제함과 동시에 납세에 대한 국민들 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7) 이런 노력의 결과는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 과 사회적 규범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켜서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명호 ・ 정재호, 「공정사회와 조세정책」,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 구원, 2011. 3.

백웅기 ・ 박명호, 「정부신뢰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016년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 표자료, 2016.

이혜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재정포럼』, 제198호, 한국조세연 구원, 2012, pp. 22-37.

OECD,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 yers’ Compliance Behaviour,” 2010.

7)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 규범은 세금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한 교육 ・ 홍보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윤리의식의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 다.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위해서는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 탈세 ・ 체납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응,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