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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알레르기 - 전문가 따라잡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 주 희
Essentials of Primary Care : 알레르기
Figure 1. Categories of food reactions
(Ref: modified from J Allergy Clin Immunol 2014;134;1016-25)
서 론
식품알레르기란 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중 면역 반응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식품알레르기는 소 아에서 더 흔하고,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보 다는 유병률이 높지 않아 성인에게서 식품알레르기의 중요 성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식품알레르기 증상 중 아나필락 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고,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토피피부염 등도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여 삶 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한, 정확히 원인을 알지 못하면 증상 이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정확한 진단과 예방이 필요하다.
본 론
1. 식품알레르기의 정의
식품 섭취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면역반응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식품이상반응을 식품 불내성(food intolerance) 이라고 하며, 면역기전이 관여 하는 식품 이상반응을 식품알레르기 (food allergy)라 한다(1).
식품알레르기는 IgE-매개 반응, 세포매개 반응, 또는 두 가지 의 혼합형 반응이 증상 발현에 관여하고, 면역기전과 무관하 게 나타나는 식품 불내성은 특이체질, 심리적 반응, 효소 결 핍과 위장 질환 등의 환자의 신체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식품에 포함된 독성 물질, 약물 성분, 세균, 오염물 또는 첨가 물 등에 의하여 증상이 나타난다(Fig. 1)(2).
2. 유병율과 자연경과
성인에서의 식품알레르기는 소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 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유병율 연구에 따르면, 소아는 약 10%, 성인은 4-6% 로 보고하고 있다(3).
국내의 경우, 김 등에 의한 식품알레르기 감작율 연구에 따 르면, 번데기(25.4%), 옥수수(13.4%), 새우(11.9%), 샐러리 (10.4%) 가 흔한 식품 항원이었고(4), 이 등에 따르면 갑각류, 과일, 고기류, 밀가루 순이 흔한 식품항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식품에 따른 임상양상은 아나필락시스에서 구강알레르기 증 후군까지 다양하였다(5). 성인의 식품알레르기는 소아시절 발병한 식품알레르기가 지속되는 경우와 유년기 이후에 음 식물항원에 새로이 감작되어 증상이 나타난 경우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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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ch Apple, cherry, apricot, carrot, potato, kiwi, hazel- nut, celery, pear, peanut, soybean
Ragweed Melon, banana
Grass Kiwi, tomato, watermelon, potato Mugwort Celery, fennel, carrot, parsley
Latex Banana, avocado, chestnut, kiwi, fig, apple, cherry (Ref: modified from J Allergy Clin Immunol 2014;134;1016-25) Table 1. Pollens and cross-reactive foods in patients with OAS
Starches/
complex carbohydrates Cornstarch, modified starch Preservatives (antimicrobials) Potassium sorbate, sodium
benzoate
Preservatives (antioxidants)
Butylated
hydroxyanisole/hydroxytoluene (BHA/BHT)
Preservatives (antibrowning) Potassium metabisulfite,
sulfur dioxide
Flavor enhancers
Monosodium glutamate ColorsTartrazine, annattoEnzymesPapain
(Ref: modified from Middleton’s Allergy: Principles and Practice, 8th edition, 82, 1340-1356)
Table 2. Categories of food addictives with examples 볼 수 있는데, 성인에서의 식품알레르기 자연경과에 대한 연
구는 많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생 동안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3. 임상양상
1) 구강알레르기증후군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oral allergy syndrome) 혹은 꽃가루 음식물 증후군(pollen-food syndrome)이라고도 하며, 성인에 서 가장 흔한 식품알레르기이다. 주로 화분알레르기가 있는 성인에서 특정 음식물 섭취 후 입술, 구강점막, 연구개 주위 로 소양감과 부종이 생기는 현상으로, 꽃가루 항원과 교차반 응성을 가지는 각종 음식물의 항원에 의한 1형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한다. 대표적인 항원은 자작나무 화분의 주요 항원 (major birch tree allergen)인 Bet v 1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Rosaceae 과일(사과, 체리, 살구, 배, 등)류와 Apiaceae 채소 (당근, 샐러리, 감자, 헤이즐넛)류와 유사한 항원을 공유한다.
화분과 교차반응을 보이는 식품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2) 아나필락시스
성인에서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 식품은 약물에 이에 두 번째로 흔하며, 주요식품으로는 해산물, 밀 가루, 메밀, 번데기 등이 있다. 그 밖에도 돼지고기, 소고기, 야콘, 도라지, 들깨, 민트 등에 의한 증례 보고가 있으며, 홍 삼과 인삼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품도 있다(6).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는 소아와 청소년, 젊은 성인들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65세 이상에서의 발병율도 증가 추세이다(7). 식 품 의존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 (food-dependent exercise induced anaphylaxis, FDEIA) 는 식품을 섭취하고 운동 후 발 생하는 아나필락시스로, 식품 단독 또는 운동 단독으로는 임 상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 식품으로는 밀가루 (69.3%) 가 가장 흔하고, 육류, 해산물, 과일/야채, 미상 등의 순이었 다(8). 달리기, 걷기, 조깅, 축구, 댄스 등 모든 종류의 운동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섭취와 운동사이의 간격은 대부 분 30분에서 4시간이며, 2시간 이내인 경우가 흔하다.
3) 호산구성 위장관질환
호상구성 위장관염은 호산구성 식도염(eosinophilic eos- phagitis), 호산구성 위장관염(eosinophilic gastroenteritis), 호산 구성 대장염(eosinophlic colitis) 을 포함하는 질환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임상증상이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경우 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 호산구성 식도염은 그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데, 성인에서는 삼킴곤란, 음식막힘, 프로톤 펌프억제제에 잘 반응하지 않은 역류성 증상, 흉통 등이 있 다. 말초 호산구증다증, 아토피 질환의 동반률이 약 40-50%
로 보고되고 있으며, 2011년 미국 소화기학회 합의안에 따른 조직학적 진단기준은 식도 생검 하나 이상에서 호산구가 고 배율 시야에 15개 이상 또는 15개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미세농양이나 세포 외 호산구 탈과립 물질 등의 조직학적 특 징이 보이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치료는 경구 점액성 스테로 이드를 이용한 국소 스테로이드 요법과 원인 식품을 배제하 는 식이요법, 프로톤 펌프 억제제 사용 등이 제시되고 있으 나(9), 이러한 치료가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나 치료 종결의 기준점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10).
4) 식품첨가물에 의한 반응
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보존제, 안정제, 접착제, 색소, 향로 및 항산화제 등 3000 개 이상이다(Table 2). 수많은 첨가 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첨가물은 매우 드물며, 일관된 연관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임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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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은 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및 아나필락시스 등이며, 일부 는 만성 두드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식품 첨가물에 의 한 유해반응의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4.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1)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 병력 청취
병력 청취를 통해 원인식품을 추정하는 것이 진단의 첫 걸음이다. 식품 섭취 후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아나필락시 스 혹은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하거나, 특정 음식 섭취 후 알 레르기 증상이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호산구성 식도염으 로 진단받은 알레르기 환자에서 식품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즉시형 반응은 수분에서 수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 지만, 지연형 반응은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나타난다. 의 심이 되는 원인식품의 종류, 섭취량 및 조리상태 그리고 증 상 발현까지의 시간, 횟수, 임상양상과 중증도, 발생 조건 등 에 관한 병력을 자세히 조사하는 중요하다. 특히, 성인에서 는 운동, 술, 아스피린과 NSAID 사용과 같은 complementary factor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병력이나 신체진찰만 으로 식품알레르기를 진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오 진이나 불필요한 식이 제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검사를 통 해 확진해야 한다.
• 피부시험과 혈청검사
환자의 병력에 근거해서 원인 항원을 선택하여야 하고 많 은 식품항원에 대해 다 검사할 필요는 없다. 또한, 식품 알레 르기의 진단을 위해 관례적으로 피부단자시험, 혈청 특이 IgE 측정, 첩포시험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서는 권하고 있지 않다.
• 경구유발시험
이중 맹검 위약 대조 경구유발시험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제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적 으로 시행하기 힘들다. 따라서, 개방성 경구유발시험이나 단 일 맹검 경구유발시험을 일반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성분 항원 검사(component-resolved diagnosis)
한가지 조항원(crude extract)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 지 성분 항원들에 대한 특이 면역글로불린 E (specific im-
munoglobulin E)를 각각 검출하여 환자의 감작 패턴을 파악 하는 진단법으로, 다른 알레르겐과의 교차 반응 여부, 특정 임상증상과의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례로, 밀가루에 의한 식품 의존 운동유발 아나필락 시스 의심 환자에서 ω5-gliadin 검출은 진단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 Bet v 1의 homolog인 Mal d 1 양성이면, 구강알레르기증후군이 나타나 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땅콩 알레르기에서 연구가 많이 되 어 있는데, Ara h 2 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과 연관성이 높다.
2) 비 IgE 매개성 식품 이상반응
비 IgE 매개성 식품 이상반응의 진단은 쉽지 않다. 또한, IgE 매개성 식품알레르기와의 감별도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호산구성 위장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피부검사, 특 이 IgE 측정 및 첩포검사가 원인 식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전신성 접촉성 피 부염의 경우 의심식품으로 첩포검사를 시행하여 양성이면 확진할 수 있다.
5. 치료와 관리
식품알레르기의 치료는 원인 식품의 섭취를 차단하는 것 이 기본이다. 그러나 식품을 우발적으로 섭취하고 나서 알레 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소 두드러기와 같은 가벼 운 증상의 경우 항히스타민제의 사용만으로 충분하지만, 심 한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복통이나 구토 및 설사를 동 반한 위장관 증상, 천명이나 후두부종 등을 초래한 경우 또 는 과거 아나필락시스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에 피네프린 근육주사가 우선적으로 처치되어야 하고, 이후 증 상 조절 및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 드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천식이나 비염 혹은 기타의 증상 이 나타나는 경우는 각각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식품 에 의해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환자에게는 병원에서 응 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용 개인 에피네 프린주사(Jext®, EpiPen® Auto-Injectors)를 구입하여 소지하도 록 처방해주고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그 사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시켜야만 한다.
알레르기의 원인식품이 단일 제품으로 있을 때에는 육안 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회피하기가 용이하지만, 가공식품에 하나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나 다양하고 복잡한 요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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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공되는 경우는 그 내용물을 외관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들의 성분을 확인하여 섭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우 리나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5.04.08, 개정)에 의하면, 판매하는 식품들 중에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진 21가지 식품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 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 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 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 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를 함유하였거나 그 성분이 함유 된 경우에는 원재료명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 주원료 성분내용을 꼭 읽어보도록 교육해야 한다.
맺음말
성인에서의 식품알레르기는 유병율이 증가추세이며, 오 랜 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 병력 청취, 피부검사 및 혈청 특이 IgE 측정 등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위의 검사들로 부정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 식품 경구유발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원인식품의 회피와 자가 에피네프린 사용과 같 은 적절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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