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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영사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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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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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싱가포르 대사관 긴급 영사 공지(Ⅱ) `18. 6. 04(월)

Public Order Act(이하 공공질서법, POA) (Chapter 257A) 북미 정상회담 관련 싱가포르 정부의 공공질서 명령

(https://sso.agc.gov.sg/SL-Supp/S369-2018/Published/20180603?DocDate=20180603 참조)

1. Citation : 이번 공지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발하는「2018 공공 질서 명령 공지(the Public Order Notification 2018)」임.

2. 정의

∘ 금지품목(prohibited item)에는 첫번째 표(First Schedule)에 적시한 동물 또는 사물을 의미

∘ 특별행사(special event)는 공공안전법 Part Ⅲ(Special Events Security)의 목적으로, 장관이 선포한 2018 북미 정상회담을 말함

∘ 특별행사지역(special event area)는 2018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공 질서명령에 의해 선포된 지역

∘ 특별행사기간(special event period)는 2018년 6월10에서 6월14까지 기간 으로 10일과 14일도 포함

∘ 특별구역(special zone)는 두번째 표(Second Schedule)에 적시한 특별행사 지역 내 全구역

3. 특별행사지역 입장 조건(Conditions of entry to special event area)

(a) 특별행사구역에 현재 있거나, 들어가려는 사람은 경찰관 또는 승인 받은 사람(이하 경찰관 등)에 의해 요구된다면, 개인 소지품에 대해 검사를 허락하여야 함.

(b) 특별행사구역에 현재 있거나, 들어가려는 사람은 경찰관 등에 의한 신체수색을 허락(must permit a search to be made of the person) 하여야 함

(2)

(c) 특별행사구역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 들어가려는 사람은 금지품목 반입 및 소지 금지

(d) 특별행사구역에 현재 있거나, 들어가려는 사람은 경찰관 등에 의한 특별행사구역 내로의 입장 또는 체류(Remaining)에 관한 합법적 명령에 순응하여야 함

4. 권한 행사 장소(Where powers may be exercised)

(1) 특별행사기간 동안, 경찰관 등은

(a) 동법 24조(소지품 검사 및 입장 조건 등), 27조(보안검색), 28조(입장 사유를 질문할 권한)에 의거한 권한을 특별행사구역 내와 경계, 특별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b) 동법 29조(특별행사구역 입장 불허 및 퇴거)에 의거한 권한 사용

(2) 특별행사기간 동안, 경찰관 등은 동법 25조(대인수색), 26조(금지품목), 29조(3)항(특별행사구역 입장 불허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물리력의 사용)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5. 유효기간 만료(Expiry) : 同 공지는 6월14일에 만료함.

First Schedule : Prohibited Items

1. 유독·유해(noxious) 하거나 공격용(offensive)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2. 경고·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고안된 해상 조명탄 등 신호류,

육상 조명탄, 도로용 신관, 연기 생성기 등 조난 신호 또는 기타 불꽃 장치류 3. 화재안전규정 상의 모든 석유 또는 가연성 물질

4. 무기및폭발류법 상의 모든 폭발류 5. 무기및폭발류법 상의 모든 무기

6. 사람을 물체나 다른 사람에게 부착할 수 있는 품목 또는 잠금장치를 제거하거나 연결하는 것을 막는 모든 장치

7. 그래피티(graffiti) 사용될 수 있는 분무식 페인트 용기 또는 물질 일체

(3)

8. 휴대용 확성기

9. 1미터 이상의 국기, 플래카드, 막대류 일체

10. 공중연설장비, 전자장비, 방송장비와 (a) 특별행사 기획자나 경찰관 등에 의해 사용되는 방송 장비, (b) 특별행사를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송 장비를 방해할 수 있는 있는 일체의 전자장비나 방송장비 유사 기기, 장치들

11. (a) 원격 조종 비행체, (b) 모든 원격 조종 비행체와 관련한 모든 원격 비행 기지국, (c) 원격조종비행체 제어 장치, (d) 원격 조종 비 행체와 관련한 일체의 구성품 및 장치

Second Schedule : Special Zone

별첨 : PUBLIC ORDER ACT (CHAPTER 257A) 관련 법조문 아래 사이트 참조 https://sso.agc.gov.sg/Act/POA2009

참조

관련 문서